제60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3월 14일(금) 오후 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3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위원님들이 지난 10일 출석요구한 관계과장들이 출석되어 오늘 본 특위에서 그 동안 실시한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 관련 실과소장께서도 금일 질의와 관련된 자료요구사항 및 확인사항에 대하여는 금일 특위 진행중에 가급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 시간을 요하는 자료는 늦어도 3월 15일까지는 본 특위에 자료가 제출되어 다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09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3월 14일 총무국장 편경옥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중 타 실과소 소관은 관련실과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부지 공유재산관리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질문자료를 순번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사항은 좀 묶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부지 공유재산 관리관계하고 의정부소방서 주차장부지 매입요구, 사용동의·취소동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두 가지 문제인데요, 결국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의정부소방서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도 1대 의회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고, 또 조건부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준 것으로 속기록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에 의정부시가 경전철문제로 인해서 서울시하고도 합의각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상의 협조관계나 상하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관계정립이 없었기 때문에 경전철문제로 의정부시가 곤욕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1항하고 8항이 같은 내용인 것 같기 때문에, 또 1항은 저희 공유재산이 현재 장미단지 구획정리사업 구획내에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와 결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회계과장 강충구입니다.
류기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부지 공유재산관리관계에 대해서는 재산 현황은 녹양동에 146-2에 체육용지로 저희가 15,31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방범순찰대 건립시기는 90년 4월 24일이고 점유면적은 870㎡입니다. 방범순찰대부지는 당초 건립시에는 국방부소유 토지로서 상호 점유재산 교환계획에 의거해서 96년 1월 17일 육군 제26사단 관사부지, 이 관사부지는 의정부시 소유가 되겠습니다.만, 그것과 교환된 토지로서 관리자인 의정부시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토록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사용토록 허가조치를 하겠으며 동 부지는 아시겠지만 참고로 종합운동장 확장 진입로 부지로 90년말 철거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항, 의정부소방서 주차장부지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재산 현황은 의정부동 525번지에 대지 3,338㎡가 되겠습니다. 건물부지가 2,676.84㎡이고 주차장부지가 661.16㎡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 소방서에서는 사실 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관서로서 여건상 사용동의 취소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95,96년도에 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소방서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97년도 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편성시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제1회 추경시에는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정부소방서와 또 도소방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답변 잘 받았는데요, 이 소방서부지 본 건물부지가 809평도 무상 대부했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부지 200평을 매입할 때까지 무상대부하겠다는 것이 의정부시 입장이고. 그러면 1대 의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에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공유재산관리가 서로 상치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당초에도 사실 소방서는 거기에 일부 민방위교육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소방서 건물도 무상사용을 동의를 해줬던 것이고 그 후에 주차장 관계도 사실상 무상으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유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위해서 소방서에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협의는 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못한 건데, 그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97년도 예산에 계획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경전철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도에 내무부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받을까 안 받을까 하고 설왕설래했을 때 지사가 의정부시가 받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도가 도와줄 테니 경전철문제에서 합의각서에 의정부시가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분들을 작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도에 일반현황으로 올려서 97년도에 반영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또 한해 넘어가서 97년도 추경에 확정 보장한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맞습니다. 예산에 계상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무상대부에 대한 기간도 있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무상대부를 한 상태에서 그냥 재차 무상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한번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당초에는 저희가 무상 대부할 때의 조건을 매입시까지, 저희가 소방서가 살 때까지를 무상대부 조건으로 해서 대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95년 1차 추경시까지 한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상대부를 해준 건데, 사실상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연장할 시는 법적 근거도 있고, 의회 동의 여부도 있는데 그것이 현재 한번 무상허가로 해서 1차 추경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는 여태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하고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때 1대 의회 때 받은 이후에는 추경시까지 조건부로 한다니까 동의안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방치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왔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고, 또 소방서 쪽에다가 예산확보해서 매입을 해라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 재상정을 의회에 보고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당초에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으면 96년도에라도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동의를 받은 뒤에 대여를 해야 되는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상황은 이해하시는 사항입니다만, 소방서도 같은 행정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고충을 했습니다.만 도예산이 여의치 않게 확보가 되지 못해서 여러 번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가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의회가 집행부의 하는 일을 하나하나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 자체도 의회에서 동의안이 자체가 올라오면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어떤 대처방안이 나오고 그랬을 때 시·도의원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96년도, 97년도 예산반영시에도 충분히 이런 문제가 숙지되어서 도의원들도 도의회에 가서 예산반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고, 우리 시의회에서 충분한 우리의 의지를 전달을 해서 집행부가 도에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방치되다 보니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만 믿고 방치하다 보면 이것이 5년, 10년이 갈 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1월달에 동의안이 제출되어서 의회 의원들이 이 부분에 관한 질의를 아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임대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때 주영진 의원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간 3년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에서 3년이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년이 말로는 3년이지만 3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95년도 1차 추경시에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을 95년 1월부터 매입취득시까지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4, 5월 달이나 있었을 것이고 그 때까지 매입을 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매입을 하지 않았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4항제3조 규정에 의해서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를 해야되고 이런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후부터는 의회에 동의를 다시 얻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왜 그때 추경때 예산을 확보토록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간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겨졌는지 그 사유부터 먼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우선 그 당시에 소방서와의 약속이 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그랬다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그 쪽에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아까 류기남 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당초하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의회에 제가 승인을 받을 사항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부분을 승인을 받고 관리부분은 당초에는 있다가 94년도 12월 22일날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관리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추가로, 대부는 먼저도 한번 승인받았던 거고 또 취득하는 거나 처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는 건데 그렇지 않고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재승인요구를 안했던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그 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한다는 조건으로 무상대부를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약속이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지방자치단체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뢰하고 다음부터 이런 땅에 대한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약은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것을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제가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개인간의 관계였으면 저희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의정부소방서에서의 업무가 우리 의정부시민의 재산과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나 그런 강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에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부지가 구획정리 몇 지구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4지구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 4지구가 구획정리가 끝난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확정처분된 곳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유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시유지입니다.
○박광석 위원 확정처분이 된 것이 언제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92년 4월 23일입니다.
○박광석 위원 소방서의 임대시행 날짜는 언제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시유재산 소방 신축동의를 해준 것이 92년 11월 20일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소방서자리 부지를 시유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비지라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확정된 후에는 그 후에 시유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소방서에서 구획정리 확정처분하는 날짜전에 임대문의가 들어왔던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처분 후에 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 전부터 얘기는 없었던 거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러니까 92년 9월 9일날 시유재산 무상대부신청이 도에서부터 시로 온 것입니다.
○류기남 위원 박광석 위원 질의하신 데 저도, 그것이 확실하게 시유지가 맞습니까?
○박광석 위원 구획정리해서 나온 부지는 시유지라고
○관재계장 신효승 당시 체비지를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샀습니다. 돈주고 사서 92년도 11월 20일날 건물부지에 대한 신축 무상사용료를 해 줬고, 다음에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95년 2월 11일날 매입할 때까지 일시 사용승낙을 해 준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러니까 체비지였던 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시유지로 관리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시유지예요. 저희가 시유지로 관리할 당시에 썼어요.
○박광석 위원 그러면 체비지에서 시유지로 시에서 돈을 주고 산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박광석 위원 4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언제 끝났습니까?
○건설국장 최성환 공사관계에 대한 처분은 전부 끝나 있는데 회계관계는 아직까지도 덜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부지 및 의정부소방서 주차장부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동 207-20번지 시유재산을 5년간 방치하다 일시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금까지 징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허환 위원
○허환 위원 허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2번하고 제4번, 제6번 한데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매년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에도 91년 7월 1일부터 5년이상 방치하다가 일시에 고액 변상금을 부과하여 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일단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지금 허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능동 207-20호의 토지는 저희가 김병남씨에게 4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87년 8월 1일 1,280만원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 김병남의 와병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88년 6월 21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128만원을 시로 환수를 한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권유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몇 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회계과장 강충구 그 양반이 점유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87년도에 저희가 매각을 해서 환수를 한 재산인데, 이것을 토지매각으로 인해서 해제가 되면 다시 재산대장에 저희가 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매각한 것으로 해서 재산대장상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지적 전산대장에서 소유자를 축출해서 동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재산대장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즉시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변상금 및 임대료를 부과했어야 하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던 중 96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으로 5년간 소급해서 96년 9월 6일 3년간 분할납부로 774만 7천원의 변상금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조치한 후에 96년도 1차년도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으며 현재 부과한 258만 3천원이 체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차에 걸쳐서 납부독촉 및 징수독촉을 했습니다.만 재력부족으로 이 양반이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이 양반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제반조치를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환 위원 774만 7,400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푼도 입금이 되지 않았네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분할납부 조건으로 저희가 매각을 했기 때문에 1차 년도분이 258만 3천원인데 사실상 그것이 납부가 하나도 안된 상태입니다.
○허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돈을 내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해서 다른 데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압류만 해놓고 시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신청을 넣는다든지 받아주는 그런 방법을 집행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사실상 저희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이 압류해 놓고 경매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결심을 받아서 경매조치라도 강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양반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 재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시유지 위에 약 20평 정도의 건물을 깔고 앉아 있는데, 저희가 여러 번 방문도 해 봤고 공문으로도 2, 3차례에 걸쳐 독촉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재력이 없는 계층입니다.
○허환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양반이 상당히 어려워서 납부를 못한다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들어 드린다면, 가능동 일대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12평, 13평, 15평 위에 건물을 7, 8평 깔고 앉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서 보고가 안됐는데, 그런 사람들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금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압니까? 500만원, 600만원 상당히 그래요. 1, 2년 가면 이 돈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런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불하를 받아서 임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대지 최소면적이 걸려서 사도 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억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은데 이 양반은 140㎡같은 경우는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수란 말이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납부를 안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렇게 더 억울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 꼭 참고를 하셔서 향후에는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4번에 의정부동 225의1번지 상에 가내공업센터 부지내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8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토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징수치 못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왜 못 했습니까? 약 한 천만원 돈 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강충구 가내공업센터내에 저희가 건물 임대를 해 줬는데 임대료를 임대받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이 잘못돼서 못 내고 있어서, 저희가 재산조회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가진 것 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허환 위원 재산조회 해서 압류하는 것 이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공원부지에 못 짓게되어 있잖아요. 그 때부터 우리 시유재산 관리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전에 가내공업센터를 저희가 지어서 임대를 준 것인데,
○허환 위원 약 한 천만원 돈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3월달되면 의정부4동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 아닙니까? 발주계획이 거의 다 되었으리라 보는데. 그 사람들 솔직히 다 철거시켜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발주해서 동사무소 신축은 해야 되고 체납은 되어 있고, 돈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지금 답변이 그것밖에 없어요, 재산조회하고 압류하는 것밖에.
○회계과장 강충구 답변이 그것밖에 없는데요, 실제 저희가 조회를 했는데 그 양반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천만원 정도 체납된 것에 대한 조회를 다방면으로 했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저희도. 물론 저희가 그때그때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고 또 했어야 됐는데 사실상 그것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허환 위원 지금 임대료도 못 받고 있는 실정에서 실제로 이주대책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체납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내공업센터에 대한 체납분이고, 지금 여기 무허가건물로 지금 한 세대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상 공원부지인데, 그것이 아마 66년도경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건물을 거기에다가 짓고 현재까지 한 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임대료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은 체납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부과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허환 위원 공원부지내 우리 땅에다 짓고 시유재산에다 짓고 이제 철거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결과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놨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현재 제가 알기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허환 위원 그럼 동사무소 신축시에는 별지장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나가도록 계속해서 통보를 해 놨습니다.
○허환 위원 공문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저희가 현재 나가고 동에서는 동대로 나름대로 대책회의도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그 양반이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나중에 보충정리해 주시고 제6번에 가능동 699-1. 저번에 처음 우리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었을 때 제가 한번질의을 했는데 질의자료도 없고 답변자료도 전혀 없어요. 699-1 가능3동 샛별유아원 바로 그 앞인데 그 임대를 할 당시에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 편의를 주는 차원에서 임대를 아마 50%정도 받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농아복지회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농아들에게 임대준 시기를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89년도, 처음 그 양반들이 임대한 날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허환 위원 그후에 임대계약자가 바뀌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아니, 같습니다.
○허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서울에 사는 분이 그것을 임대를 내서 장애인은 아예 살지도 않고 일반인에게 비싼 값을 임대료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농아복지회에서는 현재 자기네가 가내공업을 하면서 창고로 쓰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어제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허환 위원 그것은 그 양반들 답변이고, 실제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금, 제가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 왔다는 거예요. 임대계약자가 누구인데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시재산을 정말 이렇게 프리미엄 붙여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주민분들에게 우리는 정말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계약서 있지요?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요. 계약한 원본, 사본도 필요 없고.
○회계과장 강충구 이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능동 699-1번지 토지는 288.6㎡ 입니다. 그 중에서 182.1㎡는 원경순이라는 사람에게 대부를 했고 잔여 면적 106.5㎡는 농아복지회에서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필지를 한 필지중에서 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2.1㎡는 원경순이라는 분에게 대부를 해서 지금 돈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106㎡는 농아복지회에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아마 원경순이가 대부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또 재임대를 했는지 그것은 모겠습니다.만
○허환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회계과장 강충구 네. 그러나 농아복지회는 100㎡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기록에 남긴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농아복지회에다가 임대자가 기부금조로 주고 자기가 다 사용해서 지금 현재 임대 놓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어요.
○회계과장 강충구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이왕에 나왔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녹양동 산 89-16하고 그 다음에 143-12 도로부지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에 다 정리가 되어서 일반인이 불하신청을 하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최근에 저희가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겼는데요.
○허환 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이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이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허환 위원 사용하던 분이 불하신청을 하면 되냐 안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대부신청을 먼저 받아야 될 것입니다.
○허환 위원 대부신청은 이미 하고 있겠지요,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윤한수 규정에 맞춰서 면적규정이나 사용규정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허환 위원 그것이 기득권이라는 그것 때문에 과거에 거기에서 논밭일 때에 거기에 작은 원두막이나 그런 거 하나 짓고 살았다, 지금은 이사가고 없어요. 그러한 기득권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해서 주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땅인데 왜 오냐, 왜 자기 땅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 용도폐지가 된 땅이 완전 쓰레기장이 됐어요. 여기 사진 다 찍어 왔는데, 완전 쓰레기장이 되었는데 쓰레기가 썩어서 주민들은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도 이것은 자기 땅인데 다른 사람 대부를 못하게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과감히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은 자기 평수, 이렇게 해서 과감히 불하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자기가 관리를 하면 깨끗해지고 원만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회계과장 강충구 그 관계는 저희가 관계규정을 준용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한 가지만 더요. 녹양동 85번지에 보면 코너부분에 상가가 있는데 도로부지가 거기 몇 평인가 들어간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현장조사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건설과장 윤한수 도로부지라면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현장이라든지 그 파악을 좀 못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주시면 파악을 해서 도로로써 존치할 필요가 없다면 용도폐지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기둥밑에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로 교체할 수 없다면 용도폐지 절차를 밟겠습니다.
○허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이런 것, 가능동 세 미수된 부분 같은 것, 천만원씩이나 세금 미수되었고 또 장애인에게 임대해 준 것이 개인에게 임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그렇게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실과에서 그 현장을 답사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확인을 해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우리가 조사한 바와 틀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동 628-20번지 변상금 미징수건에 대한 질의와 의정부동 225-1 가내공업센터 무허가건물에 대한 질의 및 가능동 699-1번지외 1필지 임대 방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동 628-32외 5필지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하지 않은 사유와 분할납부의 가능성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자료 3번하고 14번하고 16번, 그렇게 셋을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능동 628-32부터 대지하고 29, 30, 31, 35, 38, 또 호원동 229-1, 의정부동 7-5, 7-47, 221-26, 232-33, 가능동 13-1 이런 지목이 대지도 되어 있고 잡종지로도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92㎡도 있고 작은 면적은 9.2㎡에 속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로 사용용도가 뭘로되어 있냐면 주택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개인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접한 주택과 붙어 있는 관계로 해서 이런 지역에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자기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답변을 먼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위원 여러분 민방위훈련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노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능동 628-32외 5필지에 대해서 매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10개 세대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이 매각을 위 해서 통보를 해서 3개 세대는 기이 매각을 했고 나머지 세대는 저소득계층으로 매수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점유자들에게 매수를 하도록 적극 권유를 하겠습니다. 공문으로도 매수권 유 공문을 2회 발송한 바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매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계층으로 재정문제가 있어서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법시행령 100조에 보면 대금납부를 분할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안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강충구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납부시 분할납부 가능여부에 대해서 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1항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 제39조2 규정에 의해서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력이 열악한 점유자들에게는 분할납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사항은 일부에 지나는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이런 토지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잘 챙기셔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본인들도 재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다음 14번 보시기 바랍니다.호원동 7-9번지, 건설과의 도로부지로서 신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원아파트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3 ㎡밖에 안돼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과감하게 매각처분한다든지, 지금 거기에 임대료 받는 것 없지요?
○건설과장 윤한수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현장 확인해 봤을 때 입구에 작은 10평도 안되는 이런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우리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매각을 하든가 이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신원아파트를 건축할 때에 당초 토지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쌍용아파트가 저희 시에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원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중간에 소방도로가 폐지가 됐어요. 아파트 사업승인 나간 곳. 그런데 거기 귀퉁이에 23㎡가 도로용지로 기부체납 받은 토지였기 때문에 도로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원아파트에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그 아래쪽에 보면 339-9라고 하는 38㎡의 구거부지에 붙은 토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골목길이 하나 형성되면서 단독주택이 하나 있어서 그 골목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면해 있는 38㎡를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난 1월 16일자로 저희가 교환양여 및 기부체납 처리를 해서 현재는 등기까지 완전히 확정되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는 신원아파트를 주고 신원아파트에서 38㎡를 도로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골목길로 확보를 해서 교환조치가 끝났습니다.
○노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능동 39-1, 이것은 아마 회계과장님이 하셔야될 사항 같은데 지난 번에도 저희가 질문한 사항인데 가능동 가재울 4거리 있지요, 거기가 재경원땅이란 말이예요, 689㎡짜리.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안되고 있지요? 임대료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안되어 있지요? 왜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까? 부과해 보신 적은 없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이 가능동 39-1번지 토지는 의정부동 235번지에 사는 오순웅씨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으로 안 내고 물납을 한 재산입니다. 물납한 재산으로서 이것이 재경원 소관이기 때문에 관계 법규정에 의거해서 성업공사로 재산을 이관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장물이 있는 토지로서,재경원소관 토지라 하더라도 저희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처분도 곤란하고 관리가 좀 어렵다 해서 도에서 그러한 재산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2월 3일자로 경기도에, 지장물도 있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자료에도 보면 96년5월 30일자에 의정부시로 재산인수가 되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강충구 재경원 소관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영일 위원 성업공사는 이번에 재경원에서 매각할 때 성업공사로 위임해서 매각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회계과장 강충구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요. 다만 거기에 지장물도 있고 저희가 처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재산이라는 것을 도에다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오순응씨는 상속세로 해서 물납을 했지만 지금 곽동진씨라는 분이 거기에서 PVC상가 점포하고 전부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곽동진씨는 오순응씨한테 임대료 내고 있거나 그러한 사항이 하나도 없나요?
○회계과장 강충구 내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럼 곽동진씨하고 오순응씨와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건 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그 관계도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것이 결국은 오순응씨와곽동진씨는 결국 오순응씨한테 대지를 사용하는 임대료를 내고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저희가 현지확인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위치로 봐서 상당히 어느 정도 요지에 속하는 그런 위치이고 689㎡면 벌써 한 200여 평이 되는 위치인데 이런 데에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공유재산특위를 구성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이번 공유재산특위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지확인 하셔서 철저히 성업공사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16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의정부동 486-4, 486번지, 538-12, 94-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시가지 2동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 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면을 하겠다 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이 방치된 토지에 쓰레기라든가 건축물, 폐기물 같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위에 교통체증을 좀 해소해 주는 방안이라도 해서 이런 데는 조금 우리 시에서 바꿔서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안되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해서 도시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의정부동 486번지 토지는 신시가지내에 도봉갈비집 앞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것을 아까 노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에세 유료주차장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정지작업을 위해서 다소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그것이 여의치 못해 삭감이 되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사실상 여름에는 풀도 나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나가서 풀도 좀 베고 그랬는데 굉장히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화하면 다소의 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지저분 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6-4번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종합운동장 부지하고 교환된 국방부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의정부동 538-12번지는 그것이 시유지가 아니고 김정록씨의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사유지로되었습니까?
그것을 찾는 동안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현장에 전부 가서 확인을 했을 때 아닌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로 지금까지도 대장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 3년전에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상에는 시유지로 남아 있는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질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저희가 행정에 전산화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사실상 대장정리를 다 했는데 다음에 다시 우리가 자료를 뽑을 때에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486번지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도봉산갈비 앞하고 한일은행 뒤편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면을 하겠다고 의회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반려를 시킨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질문한 사항은 그런 지역을 수익성이 없는 것을 주차장도 못 만들고 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정지작업을 해서 주위에 교통체증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주차할 수 있는 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다시 요구해서 해도 우리 의회에서 가결이 안됩니다. 수익성이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람 하나 세워 놓고 그분 봉급줄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을 가결을 시켜드리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변을 깨끗이 할 뿐더러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원동 119-293 220㎡가 지금 원도봉산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현황을 보게 되면 음식점 바로 정문 앞에 약 70평 정도의 시유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태로 본다면, 저희가 조사 결과 사진도 촬영해서 가지고 와 있지만 이미 그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업자에게 이것을 넘겨서 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호원동 몇 번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119-293인데요, 거기가 해와달이라는 음식점 바로 정문앞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기 북부출장소 올라가는 길하고 이 쪽원도봉 유원지 올라가는 길하고 가운데가 됩니다. 정면 첫 번째 입구 업소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되면서 도로부지로 저희가 매입을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유지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현재 임대계획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지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 특별조사위원회가 6개월전에 발족이 되어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대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라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도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업소의 정문앞에 위치하고 있고 그 정문앞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드나드는 손님들의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땅은 그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땅이고, 그렇게 된다면 시유지로서 임대되어야 할 것이나 이것이 임대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임대되어지지 않고 쓰고 있다는 것은 점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그 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땅이라면 불하를 해 줘야 되는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로확장하는데 매입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로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네, 맞습니다. 도면이 여기 있는데 말씀하시는 게 이 도시계획도로이고 이 부분이거든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도로예정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용지니까 임대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안해 봤던 거지요.
○김경호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곳이 도로예정부지이기는 하나 현재 원도봉산 올라가는 그 길이 도시계획도로로서 언제 되어질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까? 언제 정도에 그 도로를 그렇게 뚫겠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아직은 도로확장계획은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땅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매입동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제가 지금 관계서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매입동기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취득을 했다면 저희가 공사를 해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시유지로 된 땅을 얼마간의 공사비를 들여서라도 확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저희 취득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동 628-32외 5필지, 가능동 646-29외 8필지, 가능동 109-9번지, 호원동 7-9외 4필지, 의정부동 486외 4필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암주공아파트 단지내 공공용지 불법 기부체납 및 예산낭비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주 위원.
○이철주 위원 이철주 위원입니다. 96년 10 월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의정부시 장암동 7-27 장암주공아파트 단지내 공원부지 1,500㎡를 무상귀속시킨 사유가,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원부지를 무상귀속시켰다고 주장하나 도시공원법 제6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도시일원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 점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어린이놀이터를 무상 귀속시킨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회계과장과 도시과장은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공원법 제6조를 말씀하셨는데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고 그 밑에 다만 도시계획법 제2조1항 규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공원녹지조성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83조2항에 대한 공공시설의 동의 귀속으로 기부체납을 받은 것입니다.
○이철주 위원 그러면 이 도시공원법 제6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도시일원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법조항이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김한기 그 조항 밑에 ‘다만’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다만,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그 당시에 그 사업을 한 것이고 요. 그리고 시가지 조성사업, 공원용지 조성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설치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니 그러면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도시과장 김한기 아니 그것은 주택지조성사업이 아니고요. 여기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택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철주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용현동40번지 현대아파트 단지내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용현동 건영아파트 단지내 놀이터 이것도 그런 게 결부되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상세히 아세요? 이것 자료제출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한기 건영아파트하고 현대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영아파트는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기부체납이 안됐고요. 용현동 현대아파트는 기부체납 받은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영아파트의 공원부지가 지금 아직 기부체납 안되어 있지요? 시에서 꼭 받아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네 받을 겁니다. 그것은 아파트 사업 부지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부대시설이 아니라 별도의 도시계획으로 87년 4월 30일날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건영아파트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공원을 인근 주민을 위해서 공원을 개발해서 기부체납해라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 거지요.
○윤석송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1,500㎡ 정도 됩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거기를 건영에서 사용을 안하고 담을 쌓을 겁니까? 공원부지 놔두고요?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이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영아파트 단지내의 공원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다만 건영아파트가 거기에서 아파트 사업을 이번에 지으니까 이 공원을 개발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체납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 구입할 때, 부지선정을 할 때 건영에서 시 자체에서 의정부시 본 시에다가 기부체납하는 조건부를 걸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아닙니다. 시설만 해라 그런 얘기지요. 땅은 매입해서 시비로 해서 시로 기부체납 받은 거죠. 그것이 건영아파트가 아파트 사업승인하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도시계힉으로 재정비할 때 공원부지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아파트를 지으니까 부담을 준 것이지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거기에도 어린이 놀이터를 갖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한기 그렇죠.
○윤석송 위원 관리 자체는 본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시설만 해주고 기부체납 해 가지고 관리는 우리가 한다.
○도시과장 김한기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건영아파트 부지안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한기 :별도의 사업승인으로 해서 그 부지내에 어린이 놀이터는 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만약에 이것을 주민편익으로 거기다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 시설을 할 때 이런 것이 결격사유로 돼서 안됐을 때 특혜로 만들어 준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이해우 노영일 위원님께서 특혜 말씀하셨는데 건영아파트에 대해서 특혜 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이터는 아파트 부대공인 시설로서 300㎡의 총 세대수에서 배당된 면적만큼 놀이터 시설은 별도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어린이 공원은 별도로 결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시에서 시설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아파트를 짓는 사업주체한테 시에서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노영일 위원 결국은 건영아파트에 부담을 준거네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것은 잘했어요 건영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부지선정할 때 금액을 무척 싸게 구입했을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그 대신 저희가 세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8미터 도로 였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16미터로 건영땅 그만큼 할애해서 시에서 빼 쓴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윤석송 위원 건영에서 올라간 도로가 건영에서 기부체납 한 것 아닙니까?
맞물려서 세아 1차가 있습니다. 후문쪽으로 도로는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녹지하고 주차장 부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면적이 미달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현대아파트도 그런 사항이예요?
○주택과장 이해우 도시계획시설로 공용으로 돼 있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아파트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용현동에 세아아파트 있지요. 산40-6번지 거기가 건물을 짓고 나면 대지로 변경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지목은 바뀌었을 텐데요
○박광석 위원 처음에는 임야였잖아요. 임야가 대지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바뀌었을 거예요.
○박광석 위원 자료는 제가 12월18일날 토지대장을 뗬는데요.
○주택과장 이해우 토지대장에 정리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분양을 한 다음에 나중에 등기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바뀌어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등기가 대지건 설정이 5월 20일날로 되어 있는데요 95년도 1월1일
까지 수정을 하면서 그냥 임야로 뒀는데 임야 하고 대지하고 부과되는 세금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예요?
맨날 질의하고 그러면 주택법 제33조에 의해서만 얘기를 해 가지고 동시에 바꿔줄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하고 그러는데 제가 우연히 이것을 본건데 95년도 까지도 96년도 12월까지도 안바꼈으면 언제 바뀐다는 얘기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지목의 변경은 직권변경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세금부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해우 세금부과는 현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사실상 아파트나 건물이 건립되어 있으면 대지로 봐 가지고 등급수정할 것입니다.
○박광석 위원 등급수정이 대지하고 같은 수준에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임야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는 것이지 대지에 대한 부과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윤석송 위원 박광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똑 같습니다. 답으로 돼있습니다. 실제는 대지화 돼서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는 대지화되어 있죠. 여기에서 토지대장에는 변경이 안돼요 지금. 그래서 집행부에서 실무진에서는 요청 한다고 해서 빨리 하지 말고 요청을 해야 돼요, 요게 법원에서 넘어오는 등기부등본상에 되어 있는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등기가 지목이 변경이 되어 있고 토지대장이 지목이 종전대로 그냥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토지대장이 변경이 되어야 그거 가지고 등기를 하거든요.
○윤석송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산호 아파트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들어선지가 오래됐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을 때는 토지대장상에는 임야로 있고 대신 등기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토지대장이 바뀌어야 등기도 바뀌기 때문에.
○윤석송 위원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이 바뀌어야 시에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관계는 저희가 먼저 바뀌어야 그 근거를 가지고 등기를 바꾸는 것이고 소유권 관계는 등기소에 바뀐 거 가지고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부과된 세금은 똑같거든요 세금은 대지화로 나와요 그런데 실제토지대장을 떼보면 답으로 돼있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세금관계는 현실대로 조사를 해서 공부상에는 임야라도 현재 대지라면 대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주거지내에 답이든지 대지든지 그거 전체가 대지화로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주거지내에 건물 있는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인허가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은 건물을 대지로 해주고 그 이외에 건축이 안되어 있는 부지는 그냥 종전지목대로 남아 있겠지요.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대지가 되지만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아닌 곳은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용현동 산 40-6번지부과된 세금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이 어린이 놀이터로 해서 질문을 하는데 불법무단 귀속된 그런 어린이 놀이터로 말미해서 지난번에도 연간 551만 천원에 대한 보수를 해준것이 있습니다.화장실이라든가 철봉 미끄럼틀 회전대 이런 것도 해주고 도색해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사유재산을 우리가 기부체납 받아서 우리시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질문사항입니다.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암주공아파트공공용지 불법 기부체납 및 예산낭비 사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동 7-3 ,7-4번지 국유재산 임대 및 용도폐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현동7-1 이 실제 7-1에서 분할된 평수가 4필지로 짤라졌습니다. 이것이 91년도 12월13일 건설부소관에서 국유지로 등록된 토지가 93년 6월3일 재무부소관으로 국유지로 변경되었는데 그 때 7-3하고 7-4, 7-3은 약 70평, 7-4가 60.5평인데 이것이 구거부지에서 재무부로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하수도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현동 7-3번지하고 7-4번지는 92년 12월 20일자로 용도폐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 30조에 따라서 용도폐지를 시켜서 93년5월6일자로 재산총괄부서인 회계과로 이관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상업 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인데 용현동에 사시는 분이라면 노른자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7-3,4로 짤라졌는데 구거부지가 대지로 형질변경이 될 수 있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93년도 2월16일날 하수과에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에 대한 대위신청으로 해서 의뢰가 왔습니다. 그 근거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들어왔는데 종국에 사용할 용도는 용도폐지후에 대지활용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을 그 당시에는 전상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종국에는 상업지역내에 대지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목을 대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대지는 특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그 부지로 잘랐을 때 섬 모양으로 잘랐거든요 실제적으로 실용가치가 있다면 반을 짤라줘야 되는데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적과장 정장석 모양은 이상한데 실제로 7-3 7-4 남쪽으로는 남쪽 부분에 대해서 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7-3,4 북쪽 방향은 흄관이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것은 지적과장님이 현지에 안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로는 나머지 공지까지 비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하수관 을 묻었다고 하는데 하수관이 필요가 없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필요여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고 당시에 용도폐지할 때 매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나머지 땅 공지 있는 것 측량 안하셨죠? 대략 몇평인지 모르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모릅니다.
○윤석송 위원 그리고 용도폐지 당시에 박은택 이로 접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노병욱이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원본이요 그때당시 계약체결서류를 내주시고 임대료 를 보면 93년도에 13,320원 94년도에 6,680원,95년도에 4,230원, 작년도에 15,11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산출기준이요 점용료 책정기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상업지역 자리에 대지화가 되었을 때 일반지역하고 차이가 좀 있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으로 아마 대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
○윤석송 위원 회계과에서는 전으로 보고 있고, 하수도과에서는 부지할 때 대지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용도폐지 당시에 95년도 5월22일날 건설부훈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용도폐지 자체를 점용자가 신청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도지 당시에는 점용자인 박은택이 용도폐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은택이가 용도폐지신청당시에 앞으로 용도폐지후의 활용 목적을대지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는 대지로 지목변경을 시켜서 총괄재산관리과인 회계과로 이관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현재 현지를 나가서 본 결과 현재는 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요 그것이 93년도에 13,000원 하다가 94년도에 6,600원으로 줄고 95년도에는 4,200원 작년도에는 15,000원인데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여기는 주차장임대를 받고 주차장 세를 줬다고요, 그런데 부과를 나왔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당신 전으로 만드시요, 누가 쏘스를 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상을 해주고 다 전으로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콩을 심었고 작년도에는 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근에서 하는 말씀은 그 지역이 빈민촌입니다. 방아다리에 빈민촌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이 없습니다. 자랑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사비 들여 가지고 콘센트 막사로 해서 노인정까지 해드렸는데 거기 주민들은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시에서 아마 진정이 들어올 것으로 압니다.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구거부지가 대지화가 될 수 있고 세금측정도 그렇고
○관재계장 신효승 관재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라는 것이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설과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유재산 몇 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용도폐지를 하면 잡종재산이 될 수 있도록 돼있고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경제원에다가 이관을시키는 것입니다. 용도폐지로 해서 , 그래서 지목이야 사실적으로 있는 대로해서 변경을 해서 이전이 되면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 저희한테 인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의 국가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해서 노인정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매수절차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재무부나 아니면 면적이 넓은 것은 국무회의 심의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도에서 가진 권한도 있고 그렇게 심의를 받아서 매각을 해서 팔 수 있을 때 저희가 마음대로 노인정을 지을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저희가 방안을 모색한다면재무부 소관을 시에서 매각처분 하게끔 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관재계장 신효승 지금현재로 봐서는 공공용으로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시·군에다가 관리 위임을 줬습니다.
국유재산이 재정경제원에 대해서 시·군으로 위임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사는 것을 정부에서도 승인을 안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정부재산을 팔아먹을 수 있다면 정부재산 다 팔아먹고 행정재산은 다 활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잘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점용료 책정기준을 95년도 이전부터
○관재계장 신효승 그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기준이 전답은 지방세법 제197조에 의하면 농지소득의 양이 100분의 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지는 81년 4월30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것은 천분의 25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천분지 50을 받도록 되어있고 전이나 경작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197조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에 대한 100분의 5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따라서 내무부 고시가 있습니다. 올해 전에 대해서 콩은 얼마, 보리는 얼마, 배추는 얼마 이렇게 고시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대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항상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올라가는 경우지만 전답은 어떠한 경작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실제 전답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관재계장 신효승 작년에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농작물을 심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거, 파를 심어서 응용을 한다든가 할 때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심어놓은 상태로만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관재계장 신효승 그때당시에 대부목적이 대부계약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목적에 전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실태조사를 나가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봐서 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시정지시를 했어요, 안된다, 그것을 나중에는 대지로 부과를 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대지료가 나가니까 안되고, 목적이 위배되지 않느냐, 전으로 환원시켜라 그래서 전으로 환원시켜서 최종적으로 콩을 심어서 저희가 경작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동에서 경작조사를 한 것을 콩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콩으로 부과를 시켰습니다.
○윤석송 위원 92년도부터 점용료 책정기준했던 금액발부한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임대기관이 몇 년입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보통 대부기간이 행정재산은 10년이고요 잡종재산은 5년까지 해줄수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박은택부터 노병욱까지 했던 계약기간 원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예.
○윤석송 위원 용현동 210-1번지 위치가 현대아파트부근 청하목욕탕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거부지에 대해서 점용허가자가 누구이며, 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 김분자외 3인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용현동 210-1번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구거가 쭉 연결이 되가지고 상당히 길게 연결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용현동 139-1에 살고있는 김분자외 추교복 변기만 조인섭 이 세 사람이 점용허가를 득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천으로 조그마한 소하천의 제방으로 포함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10-1번지 목욕탕 앞부분에는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점용허가를 득한 4사람에 대해서 점용허가 당시에 어떤 위치에 어떻게 받았나 그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면적은 김분자가 31㎡, 추교복이 38㎡,변기만이 19㎡,조인섭이 48㎡로 돼있지만 위치는 허가 신청당시에 측량도면에 표시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허가신청 한지가 20년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서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그 김분자씨가 살고 있는 뒷편에 도랑옆에 그 부분을 김분자씨가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추교복이나 변기만, 조인섭씨 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별도로 현황측량을 해서 보완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뒤편에 위치한 부분이 이분들이 점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것이 바로 사격장 용현동에서 만가대 사격장으로 올라가는 지역인데요 앞으로 계약체결시에는 번지내에 전체가 3,228평인데 그 뒤에 꼭지점으로 어느 지점인지를 선정을 해줘야만 이분들이 인정을 하지 먼 훗날 이 평수 가지고 청하목용탕뒤에 큰 평수 가지고 논할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좋은 방법으로 계약체결시에 당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찝어줘야만 그분들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5년마다 허가토록 돼있기는 한데 허가증을 갱신할 때 위치를 저희가 측량을 해서라도 명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리고 청하목욕탕 앞에 부지가 210-1인데 거기에 포장을 했거든요, 포장을 하고 실제 사용은 김경호 위원님이 호원동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이 사람이 구거지를 포장을 하고 자기땅인양 자기가 점용허가를 낸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포장은 어디서 해준 겁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그것은 원래는 하천이 개거 상태로 있었는데 222-7번지에 복합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탕 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앞부분을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를 일부 하면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일부하고, 기부체납을 한 상태에서 아스콘을 덧씌우기 공사를 222-7 포장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이 주차장으로 현재는 이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용허가는 저희가 해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점용허가를 해주었을 경우에는 시수입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점용허가를 거기다 받은 것을 기득권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해주지 못하고 다만 그 분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 불특정다수인, 그러니까 상가건물에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이 이용을 하든, 목욕을 하러 가는 사람이 이용을 하든, 아니면 그 지역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주차를 하든, 어떤 사람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면 거기다가 무료주차장 표시를 해서 안내문을 써놓는다든지 이 지역은 어떤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입니다 라는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좋은 말씀인데 방안까지 말씀해주셨는데 거기 주차면적이 약 20대 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점용허가를 낸 것 처럼 사용을 하면서 인근 지역에 동문 아파트나 주위에 상가에 오신 분들이 주차를 하거나 밤을 샐 경우에는 네 바퀴를 다 펑크를 냅니다. 한 바퀴 펑크나면 고쳐서 가는데 네 바퀴를 다 펑크를 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어떤 것 있느냐하면 거기에 이 큰 면적에 0.5평을 크라운베이커리 간판이 서 있는데 거기는 6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가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과장님 부과돼서 들어온 것 없지요?
○회계과장 강충구 그것은 하수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빠른 시일내에 부과하세요 간판은 부과해놓고 65만원 받고 차선면 20면은 이 사람이 활용하게 합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부과를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점용료 내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땅인양 권리행위를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권리를 대행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니예요 점용하는 게?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용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활용을 하면
○박광석 위원 점용목적에 위배되었으면 사용불가를 하던지, 아니면 사용목적에 달라진데 대해서 세금부과를 그만큼 올려서 내보내면 그쪽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윤석송 위원 안내문식으로 여기는 주차를 공공용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간판을 세울 수 있나요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점용허가를 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지주들이나 인근 주민하고 마찰이 있는데 점용허가를 하면 절대로 차를 못 세우게 할겁니다. 그러니까 가설물을 세워서 이 곳은 무료주차장으로 인근의 어떤 누구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지는 주위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김분자라는 분이 주차 20면 할 수 있는것도 시로서는 본인이 응해야 자기가점용허가를 하겠다고 해야 하는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위의 분들이 주차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금오동367의 10번지 하천 거기가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조정현씨입니다. 몇 ㎡를 점용허가를 해준 거예요?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조정현씨한테는 191㎡를 94년도 1월달에 갱신해서 98년 12월 31일까지 5년 기간을 갱신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94년도 8월달에는 595㎡가 돼있는데 많이 줄었네요?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면적 자체가 측량을 하기 전에 있었던 면적이기 때문에 측량을 해본 결과 191㎡가 됩니다.
○박광석 위원 지적도상에 보면 367-10번지가 엄청나게 커요 그럼 어떻게 그것만 점용한 것으로 했나요?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대부분의 구거나 하천이 그렇듯이 토지대장에 명시된 지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번지에서 일부를 대부분 점용허가를 득하고 있기 때문에
○박광석 위원 현지에 나가 봤을 때는 거기는 다른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사 하고 있는 거네요?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측량이 완료됐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시켜서 5년치를 추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리고 의정부동 1-49번지 하천이에요, 현재 도로로도 들어가 있고 그 하천에 상가가 밀집해 있어요 지금. ㄷ자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상가를 확인해 보셨어요?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보지 못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 그러면 그 안에 1-46대지 임자가 1-49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점용허가 낸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동전화센터도 있고 과일가게도 있고 광고가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상업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것을 여지껏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의정부동1-46번지는 제가 이번 특위에서 조사자료가 아닌 줄 알고 조사를 못했습니다. 사후 서면으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계속 요청했는데 검토도 안해 보셨어요? 거기가 1-71천, 제방 있지 않습니까, 그 제방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상가들이 세금도 안 내고 장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 철공소도 있고 별 게 다 있습니다. 지적도 상에는 제방이 굉장히 넓게 나왔는데 제방이 절반밖에 안돼요. 그래서 거기에 상가가 전부 들어가 있는데 누가 어떻게 임대를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 전에는 수해가 나기전에는 하천이었는데 현재로서는 하천이 변경되는 바람에 폐천부지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상가 세금만해도 굉장할 거로 알아요. 이런 거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 가지고 무슨 결정이 있어야지 그냥 방치해 두면, 1-46이라는 대지 임자가 그 앞에 폐천부지 점용허가 내 가지고 그 사람이 점용료 받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점용료는 싸고 세주는 건 엄청나게 비싸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태파악이 여지껏 안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상가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를 자료로 의회에 보내 주십시요.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알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리고 터미널 부지옆에 367-16천 금오동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계획이 끝나면 누가 사용하는 지가 나오겠지만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누굽니까 점유자가?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이것도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광석 위원 점용료는 부과가 안되고 있지요, 367-16번지가?
○건설국장 최성환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하신 16개항에 대해서는 챙겨서 했는데 그것을 벗어나다 보니까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367-12번지도 자료좀 주시고, 367-17번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현동 7-3, 4번지 국유재산 임대 및 용도폐지에 대한 질의 및 용현동 210-1번지 구거부지 점용허가 경위 및 점용료 책정기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낚시터에 대해서 16년동안 인수치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공유재산 보전 및 실태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 관리소홀에 대하여 재산 관리부터 민원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대처를 부탁드리면서 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에 의거 행정구역조정시 양주군에서 의정부시로 편입된 산곡동 203-1외 2필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지 분합이 있을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토록 규정되었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을 지정토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개편일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정부시 행정재산 3필지의 4,522㎡에 대해 현재까지의 인수치 못한 사유와 95년 11월 15일 인계인수 마무리 촉구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전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산곡낚시터는 전체가 10,073㎡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용지가 2필지가 있고, 국유지가 8필지, 의정부시 소유재산이 4필지, 양주군 소유 재산이 3필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계사유는 79년 12월 28일 법률 제3,169호에 의해서 양주군 별내면 고산리와 산곡리가 80년 4월 1일자로 의정부시에 편입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5조에 보면 행정구역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 미이관하게 된 사유를 보면 산곡동 2033-1번지 하고 산곡동 225-2번지, 산곡동 227-2번지, 이렇게 3필지에 걸쳐서 4,522㎡가 현재까지 미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80년도 행정구역조정시 토지대장 하고 등기부등본이 면적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의정부로 이관하지 못했습니다.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일치한 4필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필지는 81년 8월 7일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상에 면적이 상이한 3필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관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승계이관 촉구공문을 95년 3월 16일날 발송했고요 2차로 95년 5월에 2차 승계촉구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미이관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규정에 보면 시·도간의 분쟁은 내무부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간의 문제는 시도에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법 제147조에 따라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실무진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양주군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의정부시로 이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80년 4월 11일날 행정구역을 조정할 당시에 그 때도 불일치가 현재 일치가 된사항입니까, 지적이?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현재도 토지대장상 하고 등기부등본상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담수지역 그러니까 물이 담겨져있는 지역인 203-1번지를 예를 들어 보면 토지대장에는 4,284㎡ 약 1,296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에는 3,024㎡ 9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일치하지만 89년도 행정구역 개편당시 그 때에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토지대장 발급자체를 안했습니다. 현황측량을 다시 측량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면적정정을 해서 일치시켜서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그 때 당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지적과 지목은 토지대장이 우선이고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이 우선이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등본 면적정정을 할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면적이 문제가 돼서 이관하지 못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사정상 80년도 당시에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다시 한번 실무진 하고 접촉을 해서 최대한 인수받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주군에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관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상부기관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인수협의를 하고 4,5차례 협의를 해도 16년이 지나도록 인수를 받아오지 못했는데 그냥 행정소송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질질 끌고가면, 시효라는게 있죠?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시효는 없습니다.
○전재기 위원 먼저 보니까 시효가 있다고 그러던데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그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행사를 20년 동안 안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권리포기가 되는 민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민법을 적용하면 20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행사를 안했을 경우인데 저희는 충분히 권리행사를 했습니다. 양주군에다가 승계촉구공문도 보냈고, 수차의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시효취소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전재기 위원 빨리 마무리 짓기를 부탁 드립니다.
○윤석송 위원 산곡동이라면 법정동이 송산동인데요 낚시터가 유일하게 우리 본시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터 역할은 담수물을 했다가 농수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의정부시에 4필지, 양주군 3필지, 구거지가 8필지로 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거기에 지금 낚시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본시에서 하는 겁니까, 양주군에서 하는 겁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총 17필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국유지는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이전취득을 한 것이 4필지, 그 다음에 아직 못한 3필지가 있고 개인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 자체는 담수지역 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것은 지금 양주군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3필지가 양주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필지 1,367평인데 이것은 양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점용료를 양주군에다 낸다는 말입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담수한 외의 면적은 시에서 부과를 합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부과는 안하고 제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부과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회계과장님 부과 안해요?
○하수시설계장 이성우 담수지역에 대한 낚시터 사용관계인데요 그것은 지금 농정과 하고 저희과가 약간 포함되는데 작년말로 낚시업으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농지개량조합으로 돼서 계장이 김원희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의정부시 산곡동 281번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관계법에 의해서 96년도에 161만 2천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것은 회계과하고 별개입니까?
○하수시설계장 이성우 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사용자 김원희 체결자료하고 사용료 낸 6년전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이성우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80년도에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3필지에 달하는 토지가 지금 미이관된사유로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미일치 이것으로 인해서 미이관 되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그것이 원인의 일부가 되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지금 현재는 또 다른 원인은 없지만 그것을 그 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했으면 이관도 가능할 수 있었다고 현시점에서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이지 못한 그 이유로 인해서 그런 빌미를 줬다는 그런 말씀인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미일치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그것은 면적을 지적복구를 할 당시에, 지적복구라는 것은 지목이라든지 지적을 토지대장상에 기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물이 담겨져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측량이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구대장에 먼저부터 내려온 상태를 그대로 토지대장에 올리게 되었고 조금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미이관 되었을 당시에 행정구역은 이미 조정이 되었고 현황측량후 이관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현황측량을 그 이후로는 한 적이 있나요?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현황측랑을 한 적은 없고 그 이후에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간에 일치시키려고 한 노력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측량을 해서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일치 시키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계획만 잡고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아닙니다. 현지답사까지는 했는데 측량자체를 필지가 지금 저수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다 한 필지면 괜찮은데 중간이 잘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토지대장상에 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실 이 미이관 됐던 빌미를 주었던 것이 불일치이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이고 그것에 대한 현황측량을 반드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 3월 16일에서야 승계업무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그 얘기 입니다.
현황측량도 하지도 않았고 촉구도 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땅들이 아직도 10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정부에 귀속이 되지 않은 이런 사태를 유발하고 말았다는 얘기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95년도에 가서야 15년이 지난 이후에야 승계업무에 대한 촉구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17필지가운데 국유지, 개인필지, 의정부소유 필지 해서 14필지나 됩니다. 그리고 의정부가 소유한 필지가 4필지이고 양주군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귀속치 않은 것이 3필지인데 어찌 이 관리가 양주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관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멍청하게 관리권과 징수권을 다 할애해 버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자료요청인데요 도시과장님여기 필지에 대한 도면 좀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낚시터의 관리사는 어느 부지에 들어있는지 아세요?
○하수시설계장 이성우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마을재산이요.
○노영일 위원 95년도 3월 16일부터 2회에 의해서 승계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는데 회신은 어떻게 왔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95년 3월 16일날 승계촉구공문을 발송하고 회계과에서 실무적으로 가서 실무자하고 공문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도 답변해줄 수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2회 다 그렇습니까?
○하수행정계장 김도령 네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듣기로는 양주군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간의 어떤 공식공문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옛날에 공문을 보낸 걸 저희가 한번 양주군 재산관리계장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서 얘기를 했는데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분하고 얘기했을 때는 통할 사항도 아닌데 이번 계장이 젊은 분이 오셨는데 가능하면 가능한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승계촉구공문을 보내면 시장님 명의로 해서 엄연히 보내서 회신이 오도록 이렇게 받고 회신에 의해서 처리해서 남겨둬야지 다음에 경기도 지방자치법 제140 조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때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지 개인이 가서 구두로 해서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두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인정을 받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공문은 있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가져가서 공문을 주면서 실무자하고. 공문만 발송한 것이 아니고 가서 실무자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넘겨달라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공문이 꼭 구두로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공문 가져가서 구두로도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이지요. 자료는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최종적으로 가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을 공문화 해서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과거에 장암동에 전철기지창 할 때도 서류 하나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414억을 못 받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거기에 참고로 해서 지금이라도 공문발송할 때 엄격히 다시 회신이 오면 오는 대로 안오면 안오는 대로 처리를 해서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 나갈 걸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을 집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성환 제가 추가로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님이 유지관리
에 대한 측면을 양주군에서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잘못되고 하수시설계장님이 농정과에서 수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단, 재산권에 대해서 양주군이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낚시터허가 수면허가 관계는 농정과하고 하수도과에서 협조해서 저희가 내수면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문내용을 보게 되면 하수행정계장 답변한 것이 유지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우리 측면에서 하니까 내용을 잘 아니까 답변을 시킨 것인데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해서 공문이 왔다갔다 한 것은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 회계부서하고 하수시설계 같이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재산이 환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낚시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동 15-7번지 의정청과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로 무단방치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구소방서앞에 도로부지 15-7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소방서가 1983년도에 우리시와의 협의에 의 해서 협의승인에 의해서 84년도에 준공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건물이 88 년도에 15-7 도로부지위에 3층건물로 협의승인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부지에 어떻게 해서 근린 공공시설의 허가승인이 나갔는지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서 나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소방서 당초에는 공공건물 지은 상태가 79년12월 24일날 신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년 11월 23일날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부지에 3층으로 해서 증축이 된 것이 88년 3월 30일날 협의승인이 되어서 88년 6월 22일날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태를 볼 당시에는 도면이나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소방서 부지내에 건물이 증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을 때 도로쪽으로 나가서 지었는지 그것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당초 승인도면상에는 소방서안에 있는 부지안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당초에는 소방서부지내에 짓는 것으로 알고 협의승인을 해주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도면상 보게되면,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면 그것은 분명 도로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어떤 현장확인도 없이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일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만 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협의승인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그것은 그 기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로만 처리되는 것이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 기관에서 하는 것 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로부지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 9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 상태까지 도로부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도로부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하면 준법적인 겁니까, 불법적인 겁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불법이죠.
○김경호 위원 분명히 불법건물입니다. 그런 불법건물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는 지금 이 상태를 말이죠, 오늘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명확하게 도로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측량을 정확하게 해 봐야 나타날 사항인데 그 앞에 있는 도로가 도로를 개설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을 명확하게 못해서 지었는지 규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88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소방서에서 담당한 사람이 정확하게 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부지위에 15-7 도로부지위에 담장이 쳐져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현장에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로부지위에 담장이 쳐져 있는 것은 불법이지요?
○건설과장 윤한수 네.
○김경호 위원 그 불법적인 담장때문에 지금 거기 무단으로 많은 행상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 놓고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좀전에 주택과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정부소방서가설치하면서 소방시설물에 대한 관리관계 때문에 담장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부분이 건측물로 완전 히 북편과 동편이 가려져 있고 북쪽에는 담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남쪽으로만 퇴계로로 출입을 한 것으로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담장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으로인해서 도로가 연계되지 않으므로 자연발생적으로 노점상이 생기면서 장기화되면서 고정화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생긴 것이 상당 기간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통행로 확보 차원이라면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으로는 현행도로를 확보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기간 고정화 되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또는 이전하기에는 상당한 마찰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의정부시 전체의 노점상 관계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15-7 도로부지위에 불법적인 건물과 담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반드시 사실을 규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도로부지위에 불법건물에 대해서 작년 1월경에 95년도 12월달에 경매를 해서 1월달에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청과에서 이 건물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런 도로부지위에 있는 불법건물을 매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소방서가 이전을 했습니다. 소방서가 이전을 했고 소방서가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부지위에 있고 불법건물입니다. 그러면 매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허물었어야 되고 그래서 원래의 상태의 도로를 만들었어야 하고 일반 시민들과 상인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줬어야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매각한 이유가어디 있고 어떻게 해서 매각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충구 아까 주택과장과 건설과장이 보고드렸 듯이 사실상 도로상에 걸쳐 있었는지의 확인이 당시 안되어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돼 있는 전체 면적을 일반 매각대상으로 봐서 저희가 매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재산을 매각할 때에 현황측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당시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사고 파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 매각하고 매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까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도 의정부시장은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안합니까? 그리고 도로부지에 있는 것은 반드시 불법이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 도면을 보더라도 한 눈에 그것은 현황측량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매각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도로위의 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고 지금 의정청과에서 매입을 했지만 그것은 분명 불법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충구 현재로서의 특별한 대책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차후에 거기에, 아까 건설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로개설이 선행된다면 일단 그 때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이 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도 관련부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지혜를 짜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각한 그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지금 의정청과에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4번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고 이것을 1년전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쓰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부지 위에 있는 것도 무담점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슬기로운 대책을 강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공중전화박스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도로점용 공중전화박스가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내렸고 그 징수결정이 누락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원인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서가 온 것을 보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97개소에 대한 누락을 인정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당초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신공사에서 저희 도로부지상의 공중전화박스를 설치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126개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개소별로 전 화박스가 1개가 있는 것이 있고 2개가 있는것이 있고 4개가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점용료를 산정을 하면서 하나 있는것이나 4개 있는 것이나 같은 개소수로 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1군데에 있는 전화기 1대를 1개소로 보고 확인했을때 97군데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가로 부과를 해서 지금 통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도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관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관계는 추경에 확보해서 준다는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부과를 할 때는 경기도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간과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렇죠. 쉽게 생각했다고 봐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 부과한 부분이 1년치에 대한 부과입니까? 아니면 몇 년치에 대한 부과입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1년치입니다.
○김경호 위원 왜 1년치만 부과를 하시지요?
○건설과장 윤한수 설치년도를 따져서 확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년도가 불분명해서, 원래는 확인이 됐을 때는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년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선 1년치만 부과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설치년도가 불분명할 수가 없는 것이 전화박스를 설치하는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료가 왜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박스라는 것이 하루 이틀 1, 2년 사이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긴기간 동안 계속 설치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반드시 5년간에 대한 징수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 관계는 통신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설치년도에 대한 확인작업을 한 다음에 추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청과 도로부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금일 특위 위원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는 늦어도 3월 15일까지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전재기김경호이영재윤석송박광석이철주류기남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김덕규 홍성익 노만균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편경옥 |
| 건설국장 | 최성환 |
| 회계과장 | 강충구 |
| 도시과장 | 김한기 |
| 건설과장 | 윤한수 |
| 주택과장 | 이해우 |
| 지적과장 | 정장석 |
| 공원녹지과장 | 조원환 |
| 관재계장 | 신효승 |
| 하수행정계장 | 김도영 |
| ○위원장 | 이영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