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1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10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임용된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지난 9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먼저 43만 시민의 대변자이신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인사말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43만 시민을 항상 섬기고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혁신을 위한 창의혁신을 하라는 시장님의 지엄한 영을 받는 자리로 인식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맑고 푸른 의정부의 가치를 높여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수돗물 제공과 쾌적한 환경 조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시의원님들과 협의하여 43만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빈미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깊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3년 9월 27일 윤양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3년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28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4일 강은희 의원 외 7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강은희 의원 외 2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3년 10월 4일과 10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10월 7일과 10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상정할 예정입니다.
2013년 10월 10일 조남혁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끝으로 2013년 10월 10일 이은정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은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이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최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및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들어 기업의 수익성 논리만을 앞세운 채 시민을 볼모로 행하고 있는 전혀 가당치 않은 주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사업시행자의 자세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정부경전철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철1호선(경원선 회룡역)과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으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시 동·서간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신 교통시스템입니다.
총 사업비 6,767억 원을 들여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의정부경전철은 2007년 8월에 공사를 착공 2012년 6월까지 5년에 걸쳐 완공하고, 7월에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로 개통 운영 중에 있으나 잦은 고장 및 운행중단, 협약 수요의 5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용실적을 보이면서 사업취지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점점 퇴색되어만 가고 논쟁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무관청인 시에서는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을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1회 요금을 1,300원에서 350원으로 하는 대폭적인 1개월 간의 요금할인과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 적용방안 수립 등 경전철 운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윽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자신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이 모든 책임이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에 있고 또한 시에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현수막을 역마다 게첨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1인 시위 등을 하는 행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에 지적된 것 같이 본 사업의 중요변수인 수요를 예측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효용함수나 입력변수 등을 사용하여 경전철의 수요가 과다 추정되게 하였으며, 수요예측의 오류로 인하여 경전철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폭설이나 혹한 속 안전운행확보를 위한 융설설비의 설계 및 시공이 부적정하여 지난 2012년 12월 5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주행로 결빙으로 인해 총 5건의 급전장애 사고가 발생하였고, 추운 겨울 폭설 속에서 어린이 및 임산부를 포함한 많은 노약자들이 경전철 고가 선로변을 통해 대피하는 위험천만한 운행실태는 잘 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의회에서는 2012년 12월 10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정부경전철사업에 대한 지원 건의안, 의정부경전철사업 현안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2013년 7월 17일 제226회 임시회에서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현재 시와 사업시행자가 겪고 있을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적용을 위하여 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손실보조에 대한 난색을 표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요청 협의하여 2013년 2월 손실금의 30% 도비지원 약속을 이끌어 냈고, 3월에는 수도권 연락운송기관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갖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1회 추경예산에 통합요금시스템 구축을 위한 30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시협약 상의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사업시행자와 전향적인 자세로 통합환승할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사업시행자는 손실부담금에 대해 오직 기업의 수익논리만을 앞세운 채 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하루 빨리 모든 문제 발생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치유를 완료하여 관리 운영상의 문제로 더 이상 수요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며,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문제를 포함한 최소운영수입보전 문제 해결에 있어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이제 모두 잊고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의정부경전철이 시민들이 신뢰하는 의정부의 대표적인 신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와 더불어 상생발전의 길을 마련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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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이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빈미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832억 6,757만원으로 기정예산 7,421억 4,211만원 보다 411억 2,54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835억 1,354만원으로 기정예산 5,501억 7,086만원 보다 333억 4,268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97억 5,402만원으로 기정예산 1,919억 7,125만원 보다 77억 8,27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6,195만원, 교육 분야 4억 8,096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7억 8,198만원, 환경보호 분야 23억 7,341만원, 사회복지 분야 152억 2,348만원, 보건 분야 1억 3,16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25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52억 4,92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억 9,8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10억 886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048만원, 예비비 21억 5,257만원, 기타 분야에 6억 5,0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 3,255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4억 2,978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2억 5,514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2억 5,964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7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1억 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2억 3,76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26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2,536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1억 3,36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세입부분의 변경금액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까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조남혁 의원, 구구회 의원, 안정자 의원, 강세창 의원, 김재현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남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남혁 의원입니다.
최근 경전철 사업시행자의 돌발행동과 주민자치위원회 반발 등에 따른 현안사항 및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지난 9월 30일부터 경전철 역사 내외부에 게시된 “시민 위한 환승할인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명의의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둘째, “환승할인제가 되어야 편해집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시청 앞에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직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셋째,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으로 “재정적자 책임 전가하는 의정부경전철(주)은 자폭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경전철 역사에 게시하여 시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한 경전철 개통 이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것으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빈미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정자 의원과 노영일 의원입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한배수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영찬 |
| 도시관리국장 | 김덕현 |
| 교통건설국장 | 임해명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