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3년 9월 5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4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3년 8월 23일 윤양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3년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2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3일 강은희 의원 외 3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사전 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2013년 9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8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8월 27일과 28일 국은주 의원 외 10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최경자 의원 외 10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사전 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2013년 9월 3일과 9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 9월 4일 윤양식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빈미선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윤양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각종 언론보도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지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의 모든 관계자들이 매우 집약적이고 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한번 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했던 경기북부지역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또한 미군 공여구역은 전국의 87%, 반환공여구역은 9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경기북부지역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피해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과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제6대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제205회 임시회와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각각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최근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7개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암울할 뿐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과 경기불황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개발 참여제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기하며 반환부지의 매각가격을 낮추려 하거나, 국가공원화를 통한 무상양여와 국비지원 확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에서는 지자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매각가격을 더 낮추는 등의 방안은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비용 확보에 차질을 초래해 결국 국민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환부지를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된 가격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다양한 개발 계획이 만들어져 있으나 반환이 시작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반환기지 매각률은 0.2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 스탠리, 잭슨’ 등 3곳의 활용면적은 155만㎡에 달하며, ‘캠프 라과디아’ 등 2007년 반환된 4곳의 활용면적 66만㎡ 중 매각된 면적은 15만㎡로 미 반환된 미군기지 3곳을 포함하면 7%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캠프 에세이욘’ 같이 민간이 개발에 참여하여 토지매입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 우리 시를 포함한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시민들을 제외한 것인지, 국가안보를 위해 간접비용을 부담하여 온 지방자치단체의 회생방안 마련이라는 특별법의 제정사유가 정말이지 무색할 정도입니다.
정곡을 찌르는 중요한 내용이기에 전(前) 결의문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산 미군기지만 팔아도 평택 미군기지 몇 개는 건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산 미군기지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 가면서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의정부지역 반환공여지는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이런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반환 공여지역과 주변지역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칭비율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인 바,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전액 국비 보조와 현행법상 국비지원이 불가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향후 타당성 조사 결과물을 근거로 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국가공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회생방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기북부지역 도시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같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이 각종 법규 및 개별화된 기준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업무협의 및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반환공여구역 전담기구 신설을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 및 의정부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정부 43만 시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원활하고 조속한 개발로 의정부가 한반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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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를 비롯한 경기도,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빈미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경자 의원과 이종화 의원입니다.
그러면 두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한배수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도시관리국장 | 김덕현 |
| 교통건설국장 | 임해명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노만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