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9.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부의된 안건
3.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8일과 7월 10일 그리고 7월 1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2013년 7월 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2013년 7월 8일과 7월 12일 자치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2013년 7월 12일 보고된 예비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종화 의원을 부위원장에 강은희 의원을 각각 선임한 후 7월 16일까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아울러 2013년 7월 16일 최경자 의원, 이은정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8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박인복 의회사무국장이 경기도 보육청소년담당관으로 전출하였고, 같은 날 의정부시 인사발령에 따라 조영일 전 경기도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기획팀장이 의정부시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의장 의사팀장 보고와 같이 새로 부임하신 조영일 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조영일입니다.
먼저 희망의 도시 의정부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과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의정부시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간 가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안병용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06분)
○빈미선 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최경자 의원, 이은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전철의 활성화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사업 시행자의 환승손실 부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BTO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되어 사업 시행자인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가 경전철 운영의 주체로써 이용요금의 징수 및 광고 수익 등 30년간의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지난해 7월 1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통 1주년을 맞게되는 경전철은 지난해 하루 평균 1만 2,000명에서 금년 6월말 현재 1만 6,000명으로 이용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협약수요의 18%수준으로 이용수요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전철의 이용수요 부족에 대하여는 과다한 수요예측과 더불어 경전철의 잦은 운행장애, 다양한 이용불편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이용불편 요인 중 하나로 대중교통인 경전철이 다른 버스, 전철과 같은 교통수단에 비하여 다소 비싼 요금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교통카드 기준 기본거리 요금은 경기버스 1,100원, 서울버스, 전철은 1,050원인데 비해 경전철은 1,300원으로 200원 이상의 추가 요금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버스, 전철은 환승 할인제가 적용되어 1회의 기본요금과 추가거리 비용만 부담하게 되나 경전철과 전철을 환승할 시에는 각각의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비싼 기본요금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게 되어 결국 이것이 경전철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경전철 이용 요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사업 시행자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올 상반기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금 중 경기도의 30% 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도권 10곳의 정책기관 및 운송기관과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경전철 주식회사와 통합시스템 구축비 60억 원 확보 등 환승손실에 대한 분담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수요 부족으로 운영중단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의정부경전철에 대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최적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환승할인제 도입이 최근 사업시행자와의 구축비 및 환승할인 손실분담 협의의 난항으로 환승할인 조기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은 2006년 4월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고 1년 후인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단독 요금제로 개통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경전철의 이용수요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환승할인제 도입에 대하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의 분담에 대하여 한결같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현재 단기적인 영업 손실의 이유를 들어 통합시스템 구축비와 환승할인 손실금의 분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의정부 경전철이 버스, 전철과 같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경전철 주식회사에게 경전철 이용수요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과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최소화 방안과 아울러 조기에 환승할인제가 도입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경전철의 환승할인제 도입의 주체는 경전철 주식회사로 환승할인 도입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경전철을 활성화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둘째, 경전철의 환승할인제 도입 후 이용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운영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실질적인 혜택은 경전철주식회사에 돌아가게 되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승할인 도입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손실부담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승할인 도입후에 실제적인 수입의 수혜자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전철주식회사이고, 이에 따른 여건변화로 당초 MRG부담액, 환승할인 손실액 등 당초 협약을 재조정하여야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환승할인제가 시행중인 서울 지하철에 있어서 서울시에서의 환승손실 부담 사례는 없으며 다만, 경기버스의 경우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 수도권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손실금의 약 30% 수준만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승할인 손실에 대한 시 부담을 위한 관계법령 등의 지원근거가 미약하므로 협약 당사자인 의정부시와 경전철주식회사는 빠른 시일안에 합의를 통한 분담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개통이후 잦은 운행장애와 이용수요 부족으로 의정부시민에게 외면받고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의원은 경전철의 운영주체인 경전철주식회사의 다각적인 노력과 경전철 환승할인 제도의 조기 도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시스템 구축 및 환승할인 손실 부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경전철 주식회사에서는 의정부 시민을 위하고 경전철이 활성화되는 상생의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행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안건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이라는 저희들만의 규칙입니다. 그 시간을 준수하는 것도 의원들의 발언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의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라선거구 이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각 관계부서간의 원활한 소통 및 역할 강화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조체계 등을 구축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의정부시 조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 행정행위의 예로서 첫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무부서를 포함한 의정부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 둘째, 자일동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를 무단 점령하고 컨테이너 및 가설 건축물 등을 설치한 법인체 봉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정부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희망도시 의정부를 목표로 의정부시는 지난 2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한 번의 좌절을 통해 올해 경기북부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무효행정행위에 대한 예를 들자면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21조부터 제24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의거 서포터즈의 설치와 구성에 따른 모든 행정행위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중인 지난 7월 2일 개최된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83명의 서포터즈의 위촉 및 발대식을 거행한 것은 조례 공포이전의 행정행위로 명백한 무효행위입니다.
이미 의정부시는 지난해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의 안 제5조제1항에 명시된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해당 조례 공포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 위촉하는 등의 법적 흠결로 인해 조례 제정 이전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전원 해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반년 만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의정부시의 안일한 행정처리와 의정부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서포터즈는 정책모니터링 역할의 자원활동으로서 봉사점수만을 부여하겠다는 당초 의도와 달리 수당 등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코자 조례에 명시하였으나 무효 행정행위에 대한 의회의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번복하는 의정부시의 행정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의회에서는 원만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의정부시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서포터즈의 해촉 조치없이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난 2010년 10월경부터 자일동 354-1번지 일원 개발제한 구역 내 국유지 무단 점용과 컨테이너 및 가설 건축물 등을 불법 설치한 법인체 봉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조속한 철거의 실시 등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곳은 몇 해 전 불법 주차한 대형 건설차량 뒤에 숨어있던 위험인물이 귀가하던 여학생을 위협 강간을 시도하려 한 적이 있으며 이곳에서 기숙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녁시간에 벌이는 불미스런 행위로 인해 항상 이곳을 지나 귀가해야 하는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3일 불시 점검 이후 일주일이 지난 10일 오후 본 의원이 현장을 재방문 하였을 때에도 곳곳에 술병 및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 주차하는 차량관계자에 따르면 법인체 봉사회에서는 각종 대형 건설장비 및 공사차량 등의 주차비, 시설이용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월 백여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 당연히 우리 시가 고발하여 부과된 200만원의 과태료로서는 위법행위를 중단할 이유가 없는 듯 합니다.
지속적인 주민들의 민원과 「국유재산법」 제7조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사례로 지난 2011년 9월20일,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204회 제7차 회의에서 당시 참석한 도시과장과 자치행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맑은물사업소장께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당부하였으며, 제221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계과 2013년도 업무보고 중 공유재산 조특 회의 사항을 제시,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조치 및 적극적 관리를 재차 당부 드렸음에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차례 해당 시설물의 철거에 대한 본 의원과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관련부서에서는 매번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 지난 2011년 9월 23일 최종적으로 개최된 관계기관 간 대책회의에서 각 기관간 협의 및 협조를 통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시설물을 철거 조치하기로 하였고 9월 26일 행정대집행 계고문을 발송, 10월 10일 대집행시기 및 영장발부 하였으나 10월 30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집행 실시를 앞두고 도로과에서 도시과에서 대집행을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관련부서 간의 핑계만 들어야 했습니다.
관련부서간의 공문만 발송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몇 해 동안 법인체 봉사회에서는 숙박시설 및 지하수 급수시설과 컨테이너 등을 추가 설치하였고, 하수 무단방류, 생활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을 지속해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6월 3일 수개월 전부터 음식점을 설치 영업행위를 하며 오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고 방대한 양의 물건들을 적치한 고물상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의정부시에 신고 했음에도 불구 추가 시설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도시과와 불시 점검을 실시 행정조치와 함께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하고 현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1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빈미선 의장 의원님 발언 마무리하시고요. 해당 실과에 우리가 연락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이미 과거 발생한 행정의 오류를 강력하게 조치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방치한 결과 우리 시는 효자역 부근 신곡2동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공장과의 수년간 계속되는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위협 등으로 이미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이와 같은 오류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해당부서와 관계처에 직접 전달하기로 하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5분 자유발언은 다음부터는 5분이 지나면 발언을 못하는 걸로. 저희들이 사실은 정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7분이든 10분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으로 제한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고 그 시간을 준수하는 것도 의원들의 발언내용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몇 번 연습을 하고 나옵니다만 여기 본회의장에 오면 시간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시간준수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여섯 분과 신흥대 평생교육원 김옥희님 외 다섯 분께서 방청하고 계시며, 지역언론사 여러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1시22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한 목감기로 부득이하게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과 16일 2일간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상수도특별회계 1건에 1억 9,889만 5,180원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급증으로 인한 급수공사 대상 급수전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중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해도 시행하는 내용의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개정에 따라 계량기 설치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으로서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예비비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451억 5,422만 3,0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874억 6,417만 741원으로서 잉여금은 576억 9,005만 2,329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595억 8,996만 7,30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9억 2,369만 2,840원으로 잉여금은 276억 6,627만 4,463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2년도 현재의 기금총액은 350억 5,641만 1,376원으로 2011년말에 비하여 18억 6,049만 9,80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2년도 현재의 채권총액은 77억 9,414만 6,350원으로 2011년말에 비하여 2억 8,365만 3,74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액은 201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552억 9,374만 900원으로 2011년말에 비하여 272억 6,489만 1,3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32건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더불어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청소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지원하여 청소년의 발전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설치, 운영의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양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 등을 신설하고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여가활용 및 도심 주차난 해소 등 주민편의를 위해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날에도 문화시설 및 주차장 등은 사회공헌 사업의 차원에서 개방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인한 변동내용을 보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문구 및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와 관련된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팀 설치,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보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상의 수상부문에 봉사 및 효행부문과 예술부문 등 2개 부문을 추가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유공자를 발굴,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표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당위성이 있다 판단되나, 수상자의 자격요건을 현행 5년이상에서 3년이상 등으로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여 문화상의 품격과 가치를 드높여 수상의 영예성을 제고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가능동 뉴타운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갈수록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능동 지역에 최소한의 토지를 매입,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고 내용이 부합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강세창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며,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에너지 시책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조례 제정으로 에너지 이용에 관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한배수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영찬 |
| 도시관리국장 | 김덕현 |
| 건설교통국장 | 임해명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노만균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빈미선 |
| 의 원 | 강세창 |
| 조남혁 | |
| 의회사무국장 | 조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