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13.06.03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본문

제225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3년 6월 3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결정(변경)안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결정(변경)안


(11시02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제2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3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결정변경안 등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3년 5월 31일 국은주, 김재현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04분)

빈미선 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국은주 의원, 김재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국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선 제5기에 들어와 안병용 시장의 인사발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6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195회 때에는 직제 문제를 198회 때에는 산하단체 임용 문제를 제206회 때에는 자원봉사센터장 임용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제200회 때에는 임직원 채용 그리고 206회 때에는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자격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한 후 집행부에서는 일부 잘못된 부분들이 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사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지는 문제들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0년 7월 1일 민선 제5기 출범 이후 6급 이상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발령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477명이 전보발령 되었고, 그중 1년 이내 전보자가 129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안 시장이 재직하고 있는 2년 8개월 동안 한명의 공무원이 최대 5번까지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조문을 살펴본 결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제➀항 제2호를 보면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로 되어 있고,

제27조(전보·전출의 제한) 제➀항에는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통계, 사회복지, 감사, 법무, 민원업무 등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에서 2년 근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를 법으로 규정함은 “잦은 인사로 인한 공무원들의 행정낭비와 업무의 효율성 저하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자” 법으로 규제해 놓은 사안임을 시장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용권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너무 많이 남용함으로 발생되어지는 문제는 가히 심각한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현 시장 취임 후 모 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인과 약간의 다툼이 있은 후 타 부처로 전보 발령 되었고, 관내에서 사적인 문제가 제기된 직원에 대해서도 타 부처로 전보되었는가 하면, 정확하지도 또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 들리면 앞 뒤 정황도 살피지 않은 채 인사이동의 대상이 되면서 이부서 저부서로 옮겨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인사와 관련하여 외부에서 말한마디가 시장이나 힘이 있는 간부의 귀에 들어가면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에서의 지시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승진의 기본조건에, 교수 출신 시장답게 레포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이, 매월 독후감을 제출하지 않는 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조차 배제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권력을 가진 윗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부동자세로 움직이지 않는 행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행정으로 불편을 겪는 것은 43만 의정부시민들입니다.

존경하는 1천여명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어렵게 공무원이 됩니다.

공직에 입문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소신껏 일하고 싶은데, 현 시장이 이끄는 의정부 시청의 분위기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축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전라북도 곡성으로 전라남도 순천으로 단체 워크숍을 가서 하루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보와 승진, 즉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앞으로 한두 달 후면 승진 또는 전보 등 다양한 인사발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한테 잘 보이고 누구한테 빽 쓰고 아부만 잘하면 승진되는 구태의연한 행정이 더 이상 만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민선시장의 특성이 임기 4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4년 후에는 종결할 수도 다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공직의 틀을 내가 시장이니까, 내가 인사권자니까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른다면 공직의 위계질서는 더욱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공직사회의 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공직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공직사회에서 투명과 공정이 기본 바탕이 되어 승진이 이루어져야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선배는 후배를 이끌 것입니다.

더욱이 시장께서 늘 부르짖는 “행복도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 분위기부터 출근하고 싶고, 일하고 싶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 주시고 내부에서 먼저 웃음꽃이 피어나오게 할 때 진정으로 “행복도시 의정부시”의 시작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국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라선거구 김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장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로, 공원, 하천, 주차장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고시된 채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며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고, 매매를 하려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순전히 세금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공공 목적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묶어 놓기만 하고 주민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재산세 등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의정부시에 10여 년 전에도, 현재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언제 사업을 추진하는지, 해당 토지를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답변은 항상 같습니다. 계획 수립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답변이 10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그것을 몰라서 이 자리까지 올라와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통해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에 2011년 4월 14일에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규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을 의회 정례회 기간중에 보고하도록 하고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은 2011년 4월 14일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2012년 4월 15일까지 1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의회의 제1차, 제2차 정례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2013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도 관련 보고 준비를 위한 용역비는 세워지지 않아 올해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1차 정례회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기도 내 시군 중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제2차 정례회 시 관계법령에 따라 보고를 마쳤으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거쳐 다음 회기에서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권고 받아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실태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1차 정례회에 맞춰 의회에 보고는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당부 드립니다.

주민들이 있기에 의정부시가 있음을 말입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시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십시오. 그렇다고 부실한 조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회에 보고 하십시오.

본 의원의 발언으로 각종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시의회의 유사·중복기능 통합 등 각종 위원회 정비 권고에 의해 개최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결정(변경)안

(11시18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결정(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경자, 김재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제 불황과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주택,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설치기준인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 당 또는 호실 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 또는 호실 당 1대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에 상업지역내 전용면적 60㎡ 이하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호실 당 0.7대 이상 확보하면 되도록 추가 신설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상업지역에 한하여 업무시설 중에서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2012년 2월 22일「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2012년 8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및 사방사업 계획 수립, 안전대책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기능, 10명 이내의 위원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의 구성, 회의 소집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의 누설을 하지 않아야 하는 등 위원의 의무, 회의 개최일 5일전 회의 사항 위원 통지와 2일전까지 필요 자료 배포 등 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출석을 통한 의견청취,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서면심의와 서면심의 시 위원에게 사유를 통보하는 등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로 지정하여 해당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 결정(변경)안은 1982년 6월 17일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앙어린이공원이 주변 주거환경 변화로 어린이공원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휴식, 교육, 만남을 테마로 “문화공원”으로 기능을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어린이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어린이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앙어린이공원 문화공원 변경 리모델링 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휴식·교육·만남의 테마를 가지고 설계용역 중으로 공원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공간인 만큼 정해놓은 테마를 비롯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회 사전보고 등을 통해 의정부를 대표하는 문화공원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해당 공원은 대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접해 있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공원 리모델링 후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들의 이용 빈도수가 높은 의정부역, 지하상가, 행복로, 부대찌개거리, 동오역 등 주변지역에 공원 안내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공원 하부는 노외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과 중복되지 않도록 출입구 방향을 검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며 공원 예상 이용객수 및 이용통로와 노외주차장 및 인근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으로 인한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라며,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보안등 확충, CCTV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원:어린이공원)결정(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한배수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김영찬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건설교통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노만균
○회의록서명
의 장빈미선
의 원구구회
강은희
의회사무국장박인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