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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25회 제1차 본회의(2013.05.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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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3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제2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11시03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오늘 집회는 2013년 5월 20일 윤양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3년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2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5일 최경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2013년 5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어린이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5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 5월 27일 강은희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06분)

빈미선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강은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강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제언”이 되겠습니다.

대의 민주제의 보완으로서 참여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주민자치의 실현은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며, 근대적 지방자치의 양 날개로 간주되는 주민자치는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2년 10월 15일 “경기도 주민자치실질화 토론”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경기도의 주민자치 실현 목표가 2012년은 위원장 중심의 주민자치라면 2013년은 마을 현장 중심의 주민자치로, 2014년은 주민자치사업의 주민자치를 위해, 즉 형식적 주민자치의 모습을 없애고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으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로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하면서 1999년의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지 14년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의 실현이나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주민자치 실질화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한 내용을 살펴보니 회의자료의 1/3정도만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수강료 결산”, “기금결산”, “운영실적”, “프로그램 접수현황” 등이며, 나머지는 그 달에 필요한 시정추진 협조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의 절실한 의제 보다는 시장의 보조기관으로 전락한 수준이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실제 지방자치센터의 모든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면서 주민행정 수요의 출발점으로서 행정의사와 주민의사의 교차점이며, 정부와 주민을 연결하는 자치행정의 기반이 되는 기초 조직체입니다.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 기능, 지역 복지기능, 주민 편익기능, 시민 교육기능, 지역사회 진흥기능으로 구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자치기능에서 지역사회 진흥기능에 이르기 까지 단편적이고 즉각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조직체로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9일 “2013 주민자치 실질화 국회포럼”에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이라는 주제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2013년 3월 23일 개정 및 공포하여 시행되는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요한 토론의 자리였습니다.

특별법 시행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며, 위원 위촉권자를 동장에서 시장으로, 활동내용을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위임사무의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와의 연계를 목표로 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의 주민자치센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주민자치를 뿌리 내리기 위한 실질화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주민자치발전에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자치회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확고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계획을 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에는 3,725만원 주로 동아리 경연대회나 담당자 워크숍, 우수 자치박람회 참가 등이었습니다.

금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육의 강화를 역설한 바 다행히도 1,050만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은 4,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성과 전문인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자치 관련 업무 담당자는 15개 동에 6급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7∼8급 14명(행정 보건 기능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고,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문성, 적극성의 부족으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통합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양한 모형 개발과 독특한 양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주민자치 전문 Actor Planer양성으로 15개 동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조직과 주민 리더를 적극적으로 육성, 주민주도에 의한 자주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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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부드립니다.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염원하는 선진사회, 선진 민주국가는 진일보한 주민자치의 실현으로 이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도와 정책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 관용, 정직과 책임, 연대의 정신에 의한 나눔과 배려, 공정으로서의 정의, 준법정신, 생명존중과 평화와 같은 시민의 덕을 구현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과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에서도 주민자치 의식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묵묵히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시는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43만 의정부 시민이 종적, 횡적, 세대 간, 이웃 간이 행사와 강좌 및 사업으로 다원성을 담아 낼 수 있는 주민자치의 꽃이 의정부시로 부터 피어나기를 염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5분 자유발언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2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1시13분)

빈미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3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구회 의원과 강은희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두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한배수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김영찬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노만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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