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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23회 제2차 본회의(2013.03.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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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3년 3월 29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7.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7.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레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와,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시설치 요구의 건에 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21일 운영위원장과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장 및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3월 27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세창 의원, 부위원장에 강은희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3년 3월 28일까지 종합심사 후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3년 3월 27일 국은주 의원과 3월 28일 강세창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04분)

빈미선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국은주 의원, 강세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국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식목행사와 예산 편성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정부시는 제68회 식목일을 맞아 “희망도시 푸른 의정부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대적인 나무심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푸른 도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그 방법에 문제점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번 식목행사는 1억 3,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청 앞 야외무대 공연장 주변에서 실시됩니다. 그런데 야외무대 주변은 2007년도에 2,000여만원과 2008년에는 3,600여만원을 들여 각종 나무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문제는 시가 이번 식목행사를 준비하면서 2007년도에 심어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호원동 범골 앞 도로와 곤제역사 부근으로 대부분 옮겨 심고, 비슷한 종의 나무들을 이곳에 또다시 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행정입니다. 참고로 나무를 한 번 옮겨 심으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더욱이 시민참여 식목행사를 계획해 놓고 며칠 전 80% 정도는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이미 식재를 끝냈습니다. 지금 정면 모니터에 보이는 장면이 이번 식목일에 나무심기 행사를 펼칠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의 철쭉나무를 심기위해 1,000여명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유로운 시민참여가 아닌 통장 및 자생단체들에게 동원령을 내렸다고 하니 어찌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식목일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강제성을 띤 이런 식의 행사는 지양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진정 식목일행사의 의미는 자연을 보호하고, 심겨져 있는 나무들을 푸르게 가꾸며, 좀 더 맑은 공기 속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황사와 자연재해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나무심기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 의원이 한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정부 중심부에는 경전철의 교각으로 인해 거리는 곳곳이 그늘져 있고 일부 경전철 하부 화단에 심어진 철쭉나무가 관리부실로 고사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심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교각 밑 화단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동별로 나무 심을 공간이 있는지 조사하여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 전개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이 각 동마다 전개된다면 이번 행사와 같이 1,000여명이 한 곳에 모여 전시적 나무심기 행사 참여에 강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심고 가꾸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특히 민락동 731-1번지 완충녹지 6,000㎡에 ‘희망 기념식수장’ 운영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출생, 입학, 결혼, 합격, 승진 등 우리의 일상에서 기념이 될 만한 일을 오랜 기간 기억 되도록 시민들 스스로 나무를 심고 기원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회 심의를 위해 제안되는 예산 편성안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의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 구상과 예산편성이 이뤄진다면 심의 과정에서 구태여 시의회를 방문해 몇 시간씩 허비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또한 기안자와 결재권자의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를 마친 예산안이 제출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느라 자존심이 상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채용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엄연한 행정절차 위반에 해당됩니다.

더욱이 본예산으로 올라왔던 예산 중 행사성, 선심성 그리고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예산에 올라오면서 본예산 때 보다 더 추가해 올라오는 경우와 국도비 예산 중 남은 잔액에 대하여 목 변경을 통해 타당하지 않은 예산이 사용되어지고 부연설명을 하면서 예산서 내용과 다른 부연설명들이 계속 된다면 공무원들과 시의회 그리고 43만 시민들 간에 쌓아온 신뢰성이 곤두박질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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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미래의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상생발전 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국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외 7명과 여성정치연합 이경자 외 3명, 신곡2동 관광호텔반대추진위원회 김기남 외 14분께서 방청하고 계시며, 지역 언론사 여러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제2의 신곡동 관광호텔 신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어떠한 조치도 대안도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관광호텔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과 본 의원은 러브호텔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을 시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지구 내 신곡동 관광호텔 신축 허용에 대한 문제점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2011년 제206회 본회의의 시정질문, 2012년 제2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곡동 관광호텔 신축에 대해 각종 문제점과 해결을 시장께 촉구하였으나 보십시오. 관광호텔이 들어선 부지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또 관광호텔이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신곡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 이 모든 행위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206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금오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문제라고 지적 했으며 당장 지구단위변경을 통해 관광호텔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시장께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준공 후 10년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 추진중에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 10년이 바로 3월 31일 내일 모레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또 다시 제2의 관광호텔이 들어서려는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난 제20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앞서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 본 자료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용역중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의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지난 관광호텔 건을 교훈삼아 신곡동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렸다면 지금쯤이면 변경계획안에 따라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계획변경결정 고시만을 남겨놔야 하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이행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제2의 신곡동 관광호텔이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심의, 건축허가를 거쳐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미 한차례 건축심의를 열었으나 다행히 지역 이종화 의원, 안정자 의원, 국은주 의원님들의 노력과 건축심의위원인 본 의원, 동료 윤양식 의원 그리고 일부 건축심의위원들의 도움으로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라는 성격상 본 의원 혼자서 또는 일부 몇몇 건축심의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건축심의는 통과하게 되며 계획대로 관광호텔 신축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병용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전에 들어선 관광호텔 건은 전임 시장에 의해 이미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셨지만 이번 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엔 또 어떠한 핑계를 대실 겁니까? 이번만큼은 핑계가 아닌 호텔 건립 반대를 위해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곡동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주민 개개인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의정부시를 교육혁신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행정학 박사에 교수출신인 시장께서는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더더욱 잘 아실 겁니다.

시장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금오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행하십시오. 관광호텔이 들어올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명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말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변경 하는 동안 건축심의 개최를 보류하십시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라면 시장의 권한으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아 또 다시 관광호텔이 건축될 경우 본 의원과 신곡동 주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15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6,890억 870만원 보다 531억 3,341만원이 증액된 7,421억 4,211만원으로 7.71%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01억 7,086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341억 8,326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19억 7,12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89억 5,0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환경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불급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급식 지원비” 등 2건의 5억 4,23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43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본안의 심사는 위원님들의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11시19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을 계획 및 추진함에 있어 자체 심사 강화 및 시의회 동의와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의정부시의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일부 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 운영방향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문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은 강은희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교육적, 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이은정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을 보다 명료화 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산2동 민락2지구 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통·반 조정 및 신설로 지역 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동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4개 통 49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은 우리 시 시정발전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2명의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24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경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정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센터 이용의 제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수행 사업,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확보 인력,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기간 및 재계약, 위탁 취소 규정,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한배수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노석준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건설교통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영찬
○회의록서명
의 장빈미선
의 원김재현
이은정
의회사무국장박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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