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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22회 제2차 본회의(2013.02.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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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3년 2월 2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안

9. 의정부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10.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안

9. 의정부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10.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11시02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식 의사팀장 김광식입니다.

제2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3년 2월 2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2013년 2월 26일 이은정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13년 2월 27일 강세창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05분)

빈미선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세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강세창입니다

본 의원은 2월 26일 본회의장에서 내용증명과 관련 시장께 오늘까지 강세창 개인이 아닌 의정부시의회에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이 의장을 통해 사과문이 아닌 이런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일찍 보냈으면 화면에 띄우려고 했는데 늦게 보내서 못 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상 내용을 다 읽어드리기는 곤란하고 결론은 본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여 법의 엄중한 심판을 구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SNS지만 공적인 일이 발단이 된 일종의 공무를 갖고 사인 간의 분쟁 시 입장 통보할 때 쓰는 내용증명을 시의원에게 보내고 그걸 갖고 검찰에 고발을 한다 참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 의정부시장입니다. 진짜 해외 토픽 감으로 외국 언론에 보도될까 두렵습니다.

참고로 전임 김문원 시장께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2번, 시장 2번, 프레스센터 이사장을 하셨지만 그렇게 의원들이 비난하고 못살게 굴었어도 특히 자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괴롭혔어도 이런 행위는 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채업자처럼 자꾸 내용증명이나 보내 겁주지 말고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당장 검찰에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확실히 명심해야 될 일은 이 사건의 성격상 시장의 고소로 인해 수많은 의정부 시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밖에 수많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책임은 시장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지셔야 될 겁니다.

덧붙여 시장께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본인 고집대로 살아왔고 또한 다들 시장께 무릎을 꿇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공인은 질 줄도 알고 억울해도 참을 줄 아는 품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당 성향의 시장후보가 둘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주웠다 동네 이장만도 못하다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죽하면 본 발언이후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 의원에게 속이 후련하다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수신제가도 못하면서 치국평천하를 하시려 하십니까?

그리고 세상은 넓고 강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번에 아마 그 말의 뜻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동네 이장이 아닌 진정한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더욱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변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일은 본 의원이 마지막이 되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리오며, 앞으로는 더욱더 겸손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특히 교회를 가시든 절을 가시든 정 바쁘시면 얼마 전에 조선일보 보니까 우리 아이 성격 고치기라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그 기사를 보시든지 하셔서 그 특유의 발끈 하는 성격을 누그러뜨리는 수양을 하여 품위 있는 시장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구차하게 의원님들께 본 의원 편 들어달라는 소리 안할 겁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강세창 개인보다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었기에 시장께 의정부시의회에 사과를 요구했던 건데, 사과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한 시장의 행위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어떤 대응을 하시던 오늘 이 시간 이후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심과 소신 그리고 자존심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26일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언론인 관련 발언으로 의정부의 정의로운 언론인들 특히 본 의원이 가장 존경하는 의정부지역 최고 원로 김한구 대기자님께서 많이 가슴 아파 하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시장께서도 이런 본 의원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의회를 견제하는 또 하나 축인 정의로운 언론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겁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지 누구처럼 내용증명 안 보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두 번째 보낸 내용증명은 수일 내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인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은데 한 10초만 더 주십시오.

빈미선 의장 5분 자유발언인데, 5초 더 드리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아울러 다시 한번 시장께 요구합니다.

본 의원 자택은 부재중 일 때가 많아 노부모들이 대신 우편물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이런 우편물 받고 놀라실 때마다 자식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차후 모든 우편물은 시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아무리 속이 좁더라도 그 정도의 배려는 해 주리라 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의장 오늘 본회의를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11명께서 방청하고 계시며, 지역언론사 여러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시11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윤양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선임에 대한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상임위원의 임기 및 위원선임 절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고 개정의 당위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비비에 대한 심사규정이 미비하여 규정을 명문화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안건과 1일 1차회의 원칙을 명문화 하였으며, 의장선거 등 투표용지 보관방법 등을 신설하는 등 그 동안 회의 진행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발생된데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기준을 마련하고 한국은행 가중여신평균금리를 적용하던 융자금의 이율을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1월 13일까지 5년을 연장 여유 자금을 재투자하여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결과 통보에 따라, 기금을 통해 교부되는 자금도 「보조금관리조례」적용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결과 통보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고 한 사항이나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내용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의 조항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폐기물 발생의 억제를 통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 흠결이 없고 개정의 당위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안

9. 의정부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11시20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안은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 빗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사항 등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 빗물관리시설 설치권고대상, 빗물관리 정책추진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및 도시화로 인한 빗물의 단기유출로 침수피해, 지형특성 및 불투수면적 증가로 극한 가뭄위험 등에 대하여 빗물관리 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2012년 10월 30일 정부합동 감사결과 통보에서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조례를 제정하도록 시정조치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및 결과물의 활용방안 등 협의회의 기능, 현지조사 업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협의회 회원의 경비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 재해경감대책 등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빗물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11시25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라선거구 이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일본 정부는 독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독도의 날”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일본 정부 차원에서 독도 침탈을 위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천명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43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의장, 외교통상부 장관, 주한일본대사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우리 민족의 땅 독도는 지난 오천년간 한 민족이 영유해온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역사적 사실과 실효적 점유에서 너무나도 명백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재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고,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으며, 각종 법령이 독도에 적용되고,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에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5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전담하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설치’를 발표한 것과 2월 22일 “독도의 날” 조례 제정 등 정부 차원 격상을 유보하겠다고 한 것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고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와 같은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982년 교과서 집필 시 이웃나라를 배려하는 기술을 하겠다고 천명한 근린제국조항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초·중·고 역사교과서 왜곡, 고위관료의 망언, 2005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개재하고 있는 행위, 「외교청서」,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독도침탈을 위한 각종 집회를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 측의 도발적인 행위는 이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부지역에 발생한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에 시련을 겪고 있는 일본 국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호적인 성원에 대하여 정면으로 배치되는 철면피한 경거망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는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됨은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천명하고, 일본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고자 지난 2월 5일 설치한 독도 전담 부서를 즉시 철폐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아직도 제국주의적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자의적 망상에 빠져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시킨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독도의 날’ 행사를 강력히 비난하며, 이와 관련한 조례를 폐지하라.

하나, 독도는 우리나라의 명명백백한 땅으로 한·일간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음을 명심하며, 일본 정부가 타국의 영토에 대한 공허한 영유권 주장을 그만두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의 과오를 청산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금번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국가 영토를 수호한다는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독도 문제에 대하여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치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주권국으로써 자존심을 지키고 독도 관련 특별법 제정과 독도 영유권 강화를 의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이상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면서 청와대, 국회 의장(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주한일본대사관에 강력히 촉구 결의합니다.

2013년 2월 28일

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일본의 독도 침탈을 위한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한배수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노석준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건설교통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영찬
○회의록서명
의 장빈미선
의 원안정자
노영일
의회사무국장박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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