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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차[폐회중]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7.03.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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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의회(임시회)(폐회중)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3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관련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관련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위원님들이 본 특위에서 그동안 실시한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받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관련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18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실태조사관련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광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박광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관련증인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4일과 제61회 임시회 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과 회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의정부 경찰서 방범순찰대 부지 및 의정부 소방서 공유재산관리계 시유재산 가능동 207-20, 대지 140㎡를 5년간 방치하다가 일시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금까지 징수하지 못한 사유 등 총 8건에 대하여,

다음은 지적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용현동 7-3, 4번지 국유재산 임대 및 용도폐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과 하수도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의정부낚시터 3필지 4,522㎡ 에 대하여 16년이 지나도록 인수치 못한 사유와 용현동 210-1 구거부지 점용허가 경위 및 점용료 책정기준에 대하여,

도시과장과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장암 주공아파트 단지내 공공용지 불법 기부체납 및 예산낭비 사유에 대하여,

건설과장과 회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도로부지, 의정부동 15-7번지 의정청과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방치한 사유외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질문내용에 대한 세부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석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관련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박광석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장, 건설국장, 회계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건설과장, 하수도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노영일전재기김경호이영재윤석송박광석이철주류기남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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