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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18회 제3차 본회의(2012.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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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7.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의정부경전철사업에 대한 지원 건의안

19.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7.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의정부경전철사업에 대한 지원 건의안

19.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02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2월 5일 자치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3년도 예산안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12월 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노영일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은정 의원님을 각각 선임한 후 2012년 12월 7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2012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7일 노영일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 경전철사업에 대한 지원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29일과 12월 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2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7일 윤양식 의원과 강은희 의원으로부터 각각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라 시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

(14시05분)

빈미선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윤양식 의원, 강은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기북부 수부도시인 우리 의정부의 중요한 사안이자, 현안사항은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등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의 현안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의정부경전철은 재정사업과 달리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포함한 민자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이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요금 및 사용료 등을 둘러싼 경제·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정부경전철 개통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일명 MRG(Minimum Revenue Guarantee)와 관련한 문제이며, 둘째는 운임요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각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MRG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운영 위험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1999년 도입·운영되었으나, 잘못된 수요추정을 기반으로 한 사업설계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이 과도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민간제안사업은 2006년에 의정부경전철과 같은 정부제안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은 그 이전인 2006년에 실시협약 체결 및 공사 추진하여 MRG에 따른 운임수입 부족분을 보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의정부경전철이 올해 7월 개통 후 이용수요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 MRG 지원은 필요치 않아 현재로서는 우리 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주)측에서 사업포기라는 극단적인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실로 언제 빠져 나올 수 있을지 모를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정부인수” 또는 “실시협약 변경”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인수는 한국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인수사례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즉, 문제가 심각한 민간투자사업을 차라리 공공부문이 인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본재조달을 통해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민간부문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공공부문은 공사채를 발행하여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운임요금, 즉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시설에 비해 이용에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자사업의 경우 재정사업과 달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정사업보다는 높은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의정부경전철 이용객은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경전철을 꼭 이용해야 되는 이용객이 아니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어 다시금 경전철 이용객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금문제는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임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 유무를 떠나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을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시정하려는 적절한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요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중에 하나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시스템 중 도시철도로 분류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을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 차원에서 접근하면 환승할인제 도입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만 하는 부담 또한 수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정부경절철과 관련하여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MRG문제와 요금문제 등 두 가지 쟁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빈미선 의장 의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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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윤양식 의원 또한 정부와 지자체간의 상호협력만이 이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본시설입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어떠한 방식 및 수준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 경제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자체 예산이든 중앙정부 예산이든 모두 시민과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이 모든 행정적·경제적 지원방안은 경전철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최근 전국적인 버스 파업이 예상되었을 당시에도 교통대란의 해소방안으로 대두된 것은 바로 경전철 운행이었습니다. “버스 파업에도 경전철은 움직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설로 인한 경전철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등 이용객들이 위험하게 대피하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경전철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시설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와 경기도가 아닌 의정부 시민들이 먼저 외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의정부경전철이 “희망도시 의정부의 친환경 랜드마크”로 “인간중심의 환경친화적 최첨단 신교통시스템”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를 비롯한 경기도,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윤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세분께서 방청하고 계시고, 지역 언론사의 여러 기자님께서 취재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강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3년 희망도시 의정부건설을 위한 시정추진에 관한 제언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시장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과 친절봉사를 생활화함으로써 43만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시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및 조례안 심의와 2013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섬김, 소통, 복지, 창의행정을 통해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약속이 민선5기 후반기 시정의 구석구석에서 43만 의정부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혼자만의 각오가 아닌, 일천여 공직자들이 함께 현장에서 손과 발과 땀과 눈물로 일꿔 내어야 희망 의정부시 건설의 꽃을 피우리라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시 학습체제를 통한 공직자들의 공직수행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흔히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업무추진은, 국도비 보조내시를 통해 추진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고유사업만이 주요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정부시 지역의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창의적인 정책결정에 의한 현안사업의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사회이슈인 자살현상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0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도 자살이며, 의정부시의 자살률은 경기도에서 10위입니다. 사회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알찬 정책의 토대 위에 예산이 수립되는 최선의 행정으로 시정추진의 개선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강조하면 평소 전연 관심이나 준비가 없었던 국도비 보조내시로 추경 예산확보에 급급하고 예산에 짜 맞추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에 예산이 요구되는 형태의 업무수행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상시학습 체제를 통해 평소 맡은바 업무에 전문가가 되어,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시민에 대한 섬김, 창의행정 구현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실질적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치는 지배도, 간섭도, 지도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자치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입니다.

주민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치정책은 2013년 시정연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각 동의 업무보고에서도 주민자치는 각종 교육학습만이 주민자치의 전부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 하시어 마을마다 특성을 살려, 작지만 평화롭고 협력적인 마을만들기를 통해, 의정부 시민으로서 자존감을 높여, 미래세계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행정추진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6대 의원 발의조례안 16위에 대해서도 성실히 추진하시어서 소통의 행정을 펴 주실 것도 당부합니다.

끝으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행정추진에 대한 당부입니다.

2013년도에는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의·양·동 통합추진과 혁신교육지구사업, 평생학습도시 지정 준비와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지정된 여성친화 도시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등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굵직굵직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단의 긴장과 노력과 희생이 더 많이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에도 전세계가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시도 열악한 경제사정에서 내년의 시 승격 50주년 각종 기념행사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낭비적인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13년 시정에 반영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공감정책을 찾기 위해 2013년도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양 날개가 좀 더 실질적인 균형 감각을 갖고 시정추진을 고민하기 위해 현장을 더 뛰고, 더 소통해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과 친절봉사를 생활화함으로써 43만 의정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더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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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공고히 하여 행정효과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계속)

(14시18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노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707억 1,716만원 보다 182억 9,154만원이 증액된 6,890억 870만원으로 2.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59억 8,7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61억 2,28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730억 2,1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78억 3,13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환경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 화되도록 편성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총 54건의 10억 8,069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7.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24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항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이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 공동 발의한 조례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이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명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의정부·양주·동두천의 통합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방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성과 적합성에 위배될 소지가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과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원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추계서 작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승격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의정부시가 시로 승격 된지 5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념사업의 내용을 수정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조직과 운영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의 복지사업 지원 및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동 복지위원 위촉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각지대의 복지사업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시행규칙 별표상의 수수료와 상이함으로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증원인력 반영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도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부칙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법규에 맞추어 개정하고 의정부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정보센터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인증기 및 전자 증지 등의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시기 등을 감안한 부칙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시기 등을 감안한 부칙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능1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및 회룡역 환승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시36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7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항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금지구역 16.99km내에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불법시설 철거 및 정리, 위반자의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자료 정리 및 제출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랑천 2명, 부용천 1명의 근무인원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말 기준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행정계도 329건으로 항목별로 낚시 29건, 이륜차주행 및 불법주차 80건, 불법경작 및 불법노점 9건, 애완견 목줄 192건, 현수막 등 기타 19건 이외 행정조치 사항은 없으나,

불법 낚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시 서울시계인 중랑천 변을 포함하여 낚시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고 중랑천 및 부용천의 지속적인 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불법 상행위, 쓰레기 방치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하천 오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민간위탁을 통해 항시 상주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는 등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의정부경전철사업에 대한 지원 건의안

(14시40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경전철사업에 대한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가선거구 노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의정부경전철사업에 대한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검증 오류로 인한 과도한 수요예측과 최소운임수입보장제도 등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경전철 운영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속히 도시철도법이 개정되고, 중앙정부에서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43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차기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사업에 대한 지원 건의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신 존경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님!

의정부경전철은 최초 1995년 당시 건설교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의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의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2006년에 기획예산처의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6,767억 원을 들여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의정부경전철은 200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 5년간에 걸쳐 완공하고, 7월에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로 개통 운영중에 있습니다.

짧지만 6개월가량 운영을 한 결과 일평균 13,000명 수준으로 협약수요의 16%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경전철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1월 한 달간 1회 요금 350원의 대폭적인 요금할인을 시행하였으나, 이마저도 협약수요의 3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초 국책연구기관에서 예측한 수요가 충족되어야 하나, 당초 예상과 달리 실제 이용수요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자의 운영손실로 인하여 지속적인 운영의 어려움과 경전철 사업취지의 훼손까지 우려되어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행정손실과 재정압박으로 이어지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위기 문제가 예상되는 의정부경전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검증 오류로 인한 과도한 수요예측과 최소운임수입보장(MRG)제도 등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의 토대가 된 예측수요는 개통 초기연도에 일평균 79,000명에서 10년 이후에는 126,000명으로 증가하고, 20년 이후에는 149,000명으로 증가하며, 무상 운영기간인 30년 후에 151,000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 실제 이용수요를 감안하면 이러한 협약 예상수요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매월 20억 원의 운영적자로 인하여 연간 240억 여원의 운영적자를 예상하고 있어 결국 경전철 운행중단,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하여 43만 시민의 발을 묶지 않기 위한 우리 시에 막대한 혼란과 재정부담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금년에 지역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되새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9월에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 아닌 이유로 인하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금번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등 운영손실 보전을 법제화 하려는 것으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의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2006년 의정부경전철 협약체결 이후인 2007년부터 수도권의 핵심 대중교통정책인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은 중앙정부의 외면과 지방자치단체의 환승할인 손실 지원의 부담으로 인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절실합니다.

의정부경전철은 버스,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환승할인제도의 시행이 필요한 바, 환승할인 운영손실 지원 등 운영비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전철 운영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속히 도시철도법이 개정되고, 차기 정부에서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43만 의정부시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경전철사업에 대한 지원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경전철사업에 대한 지원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50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최경자 의원이십니다.

최경자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안병용 시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응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의 전당으로 명명되는 도서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힘을 통해 도서관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도서관 인식의 기본적인 요소는,

첫째, 공간과 장비, 저장 매체 등의 물리적 구성요소, 둘째, 어떤 자료를 소장할 것인가 결정짓는 자료 구성체계인 지적구성요소, 셋째, 물질적 구성요소 및 지적 구성요소들을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정보욕구를 해결해 줄 전문인력 사서, 넷째, 제4요소인 이용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도서관은 보존된 지식과 정보를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뜨려 새로운 지식을 깨닫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킴으로써 세상을 소통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능동적인 지식과 정보의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무의식속에 자신이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몇 개의 장소 중 하나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나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는 ‘지역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 『책 읽는 도시, 의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시의 도서관 인프라가 경기도에서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의 시책추진 계획은 무엇인지요?

둘째, 「도서관법」 제6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라 ‘책 읽는 도시, 의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셋째, 「독서문화진흥법」 제1조에 따른 우리시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 곳곳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독서생활화에 기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시설확충에 주력하셨다면, 이제는 그 작은도서관들이 마을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운영 중인 14개 공립 작은도서관, 15개 사립 작은도서관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시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요?

넷째, 2011년 3월 22일 우리 시와 경기도 교육청과의 협약 체결 후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교육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떠나 자신의 의지로 처음 만나게 되는 곳이며, 도서관 교육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혁신교육지구 독서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2011년 34개교에 3억 100만원, 2012년 17개교에 3억 5,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교육문화,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 운영의 다양화와 특성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학교도서관에 대한 시의 정책이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닌 우리 시의 장기적인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아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혁신지구 지정 기간인 2015년까지 우리시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정책은 무엇인지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3만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최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빈미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책 읽는 도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들어와 『책 읽는 도시, 의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시의 도서관 인프라가 경기도에서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의 시책추진 계획은 무엇인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 ‘책 읽는 도시, 의정부’를 표방하여 독서환경 시설 확충과 독서진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도서관 인프라가 경기도 내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과학·정보·어린이도서관 등 3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민락 2지구, 고산지구, 미군반환공여지(캠프 라과디아)내에 추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우선 추진되어야 할 민락 2지구는 경기도와 문체부의 특성화 도서관 건립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 시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미술 도서관’ 등의 특성화로 가급적 국·도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에 맞추어 2018년 이전에 도서관 건립이 완료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산지구는 도서관 건립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으나, 현재 실무 협의를 통해 도서관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도서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경기도내 도서관 인프라 최하위의 오명을 벗어날 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법」 제6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라 ‘책 읽는 도시, 의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의 주요 핵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직렬에 대한 전문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 등 해당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전문 직렬에 대한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소셜 네트워크 사회에 부족함 없는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진흥법」 제1조에 따른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시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 주요 역점사업으로 ‘책 읽는 도시, 의정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첫째로, 우리 시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동네마다 곳곳에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2년에 걸쳐 1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다문화 작은도서관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군부대 내 장병들을 위하여 병영도서관도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둘째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깊숙이 책 읽기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행복로, 근린공원, 소풍길 등 곳곳에서 책을 만날 수 있도록 16개의 열린 문고를 설치하였으며, 공공건물인 우체국, 복지관 등은 물론 음식점·카페·은행 등 다중집합 장소에 21개의 북 카페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역사 내에 ‘희망 Library Center'를 설치하여 도서대출, 일자리 상담 등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도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첨단 무인자동화 도서 대출기인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통해, 출·퇴근 시간 직장인들의 책읽기 생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독서문화 축제인 ‘의정부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매년, 올해의 책을 선정하여 모든 시민이 한 권의 책을 읽고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인 제가 솔선수범하여 토론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그리고 공직자들과 함께 ‘올해의 책’ 독서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외 북스타트 운동, 시민 도서관 아카데미, 인문학 특강 등 시민들의 독서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 시 도서관 인프라 부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지역주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으로 시설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작은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이 잘되는 도서관과 미흡한 도서관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작은도서관 모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이를 통해 운영의 활성화 도모와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혁신지구 지정 기간인 2015년까지 우리시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정책은 무엇인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1년 3월 22일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사업 MOU를 체결하고, 의정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하여 『책으로 여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별빛누리도서관 사업과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사업, 독서토론 지도사 지원사업 등 관내 초·중학교에 공모신청을 받아 2011년도에는 34개교에 3억 100만원을 2012년도에는 17개교에 3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별빛누리도서관 사업은 관내 의정부 용현초등학교, 의정부 청룡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 등 4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교육·문화·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5일 주·야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의 종합 도서문화 센터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하여 교과수업 안에 독서·토론·논술 교육을 활성화 하여 창의 지성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며, 학교도서관 외에도 학급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하여 학생들이 책과 함께 사색할 수 있는 공교육 문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덕분에 ‘책 읽는 도시, 의정부’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있으며, ‘희망 도시 의정부’로 도약해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책 읽는 도시로 우리 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 어린 충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안병용 시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 중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역사 이래로 도서관은 문명사회의 상징이자 인류가 쌓아 올린 학문과 지식을 총망라한 인류문명의 보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터를 돌아다닐 때 수레에 책을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에디슨은 나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통째로 읽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성적부진학교 폐교를 얘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창의적 교육의 부재를 질타하고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더욱 독려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에 답해 주신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라선거구 이은정·김재현 의원께서 전반기 2년동안 끈임없이 민락2지구 도서관 건립계획을 촉구하였음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 본 의원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책읽는 도시 의정부 이상에 걸맞는 시책추진 계획을 세워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신 사서 직렬에 대한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지식정보센터 소장은 전문가인 사서가 도서관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방형 도서관장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사업은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행정과 재정 지원에 있어 우리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져야 하는데, 2013년 사립 작은도서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 구축이 꼭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민선시장 중 교육에 대한 전폭적 예산지원으로 공교육 수준이 혁신교육을 실시하므로 상당 수준 좋아졌다는 시민들의 평가를 들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존의 교육 인프라인 우리 시의 17개 공공도서관과 15개의 사립도서관, 학교도서관을 네트워크로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과제의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도서에 대한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서진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공공도서관은 허브가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 사용처는 학교도서관이 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은 과제의 지원센터로 사서는 슈퍼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 활성화 방안이고 공교육의 선지적 대안이라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안병용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최경자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귀하게 도서관 전체에 대한 발전과 또 제안을 겸해서 귀한 질문 주시고요. 또 보충질문 주신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폴레옹 그리고 오바마, 에디슨 그리고 책이 중요하다는 철학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첫 번째, 보충질문 주신 도서관 인프라 특히 민락2지구의 도서관 건립 계획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서쪽으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의 여러 가지 서비스가 부족함에도 도서관 건립 계획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한 200억에서 300억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도 바로 시행을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여러 가지 재원 마련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계획과 소통을 의회와 조속하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서 직렬에 대한 교육기회 그리고 현재 지식정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서를 도서관장으로 보임하고 개방형 도서관장의 도입이 어떻겠느냐 말씀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임 시장님도 도서관을 별도 국장급의 사업부서로 독립을 하려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이 3개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4개의 중앙도서관 수준이면 가능하다 이런 행자부의 내부지침 때문에 준비를 못했는데요. 실행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말씀드린 민락지역의 2군데, 라과디아 한 군데 그것이 한군데라도 도서관이 완성이 되면 이미 고양이나 수원은 전부 도서관장이 국장급으로 별도 사업으로 나가 있는데요. 말씀대로 그것도 고려를 하면서 말씀주신 사서의 도서관장 개방형도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다만 우리 시의 여건은 사서의 공개채용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계장 직위도 안 나와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작은도서관을 네트워크하고 신경을 써라 백번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은 큰 도서관이 있고 건립한 작은도서관이 있고 제가 시장이 돼서 동주민센터를 거의 문고수준이었던 것을 거의 작은도서관 수준으로 확장 또는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자료를 공유하고 도서를 서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혁신교육의 지정, 거기서 성과를 주셨다는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만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공직의 모두 국가청렴도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듯이 인적교육자원부에서 모든 초중고 학생들을 학력평가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혁신교육을 실시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초중고들이 전부 학력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고등학교가 15개 있는데 15% 이상이 전부 학력이 상승했는데 혁신교육사업으로 학력 낮은 아이들의 1대1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한 40% 학력이 미진한 아이들을 계속해서 예산과 멘토로 지정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역시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함께 지역의 아주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별빛누리 사업으로 저녁에 주민들에게 전부 개방을 해서 학교도서관을 생활형 밀접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계속해서 그것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책 속에 힘이 있는데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도서관 전반에 대한 좋은 정책대안과 함께 정책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주관으로 우리 시 사회복지 정책포럼이 있었습니다.

기조 발제자인 김환철 교수의 의정부시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추진을 인용하면 지난 20여년은 의정부시의 복지 불모지였고, 그 후 10년은 복지 출발기라 규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복지 도약기라고 규정하였고 지난 30여년은 의정부시에서 선별적 사회복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이제는 보편적 서비스제공으로 전환되어 도서관 정책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회는 창조적 문화를 만들어 내기 어렵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울러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지식접근의 권리와 기회를 누려 책을 읽을 수 있는 의정부시 정보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시민 각자가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창출하고 보람을 느끼는 의정부시가 되도록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와 대의기구인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오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도서관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김정진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노석준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영찬
○회의록 서명
의 장빈 미 선
의 원김 재 현
윤 양 식
의회사무국장박 인 복
○첨부자료
1.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2.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3.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4.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5.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6.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 심사보고
7.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8.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9.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1.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2.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3.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4.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5.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17.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18. 의정부경전철사업에 대한 지원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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