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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12.11.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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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안

11.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무위탁동의안

16.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원도봉,도로,주차장,공공공지,경관녹지) 결정(변경)안

17.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결정(변경)안

1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1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2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안

11.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무위탁동의안

16.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원도봉,도로,주차장,공공공지,경관녹지) 결정(변경)안

17.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결정(변경)안

1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1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2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1). 5분 자유발언


(11시04분 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10월 22일 이은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노영일 의원·조남혁 의원·강은희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 10월 23일 강은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은정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2012년 10월 30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10월 2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2년 10월 25일 자치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 별로 보고된 예비 심사보고를 첨부하여 이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에 따라 2012년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26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은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세창 의원님을 각각 선임한 후 2012년 10월 29일까지 종합심사한 결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2012년 10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2012년 11일 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건의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1일 국은주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 방청석에는 의정부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네 분 , 의정부사회복지사협회 김향선 회장 외 아홉 분, 호원동에서 오신 이균준 님, 양주시 삼숭동 신곡실버문화센터 이은순 님 외 한 분 그리고 많은 언론사 기자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8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은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장이 6월 28일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월 4일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과 10월 29일 2일간에 걸쳐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713억 8,240만 5,28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144억 3,829만 2,986원으로서 잉여금은 569억 4,412만 2,294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641억 7,100만 3,008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67억 1,853만 7,610원으로 잉여금은 74억 5,246만 5,398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1년도 현재의 기금 총액은 331억 9,591만 1,575원으로 2010년말에 비하여 102억 1,979만 1,79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1년도 현재의 채권총액은 75억 1,049만 2,608원으로 2010년말에 비하여 7억 2,742만 1,20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무 결산액은 2011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80억 2,884만 9,590원으로 2010년말에 비하여 100억 5,128만 4,71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총괄심사한 결과 23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소에서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더불어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1건에 2억 260만원으로 지출용도를 보면 지난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및 농작물 피해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서 이미 예비비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7,407억 699만원 보다 457억 6,892만원이 증액된 7,864억 7,591만원으로 6.18%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24억 1,466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404억 1,302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40억 6,124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53억 5,5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환경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재정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 예산 중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건”의 616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43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본 안의 심사는 위원님들의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17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구구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이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은희·노영일·조남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사항의 전반을 심의하기 위한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상설로 유지해 왔으나, 매년 회의 개최 건수가 1건에 불과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양동 종합운동장 시설부지 내에 설치 중인 생활체육야구장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 흠결이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중이므로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해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정부동 580-6번지의 장애인복지회관(두레회관 희망마을)을 재건축 하고자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내용 및 절차상에 법적 흠결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안

11.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무위탁동의안

16.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원도봉,도로,주차장,공공공지,경관녹지) 결정(변경)안

17.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결정(변경)안

(11시24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무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원도봉,도로,주차장,공공공지,경관녹지)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결정(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안은 「도로법」에 따라 위임되어 각각의 개별 조례로 제정된「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및 「의정부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료의 부과대상, 산정기준, 감면, 부과·징수 시기, 과태료 등 주요내용과,

「의정부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의정부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굴착이나 파손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비용과 부과징수, 파손자 확인의뢰 등 주요내용과,

「의정부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관리위원회 회의, 소심의회 등 주요내용과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대행자 지정, 교통소통 대책의 검토, 이행여부 확인 등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며,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강은희, 이은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을 자살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부칙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하고 기금재원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비율을 정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최근 심의사유 미발생으로 개최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개회횟수가 연간 3회 이하로 예상됨에 따라 설치시기 및 존속기한의 개정을 통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 운영하고자 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권에 대한 기본 책무, 보행환경 기본계획 등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22일 제정되어 2012년 8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무위탁동의안은 정신보건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있고 공익성이 높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인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위탁하였으나 201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보건소,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공개모집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원도봉,도로,주차장,공공공지,경관녹지) 결정(변경)안은 2011년 1월 10일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호원동 229-103번지 일원에 자연 형성된 취락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수립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원도봉,도로,주차장,공공공지,경관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기반시설 결정에 따라 향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발허가 관계부서에서는 법적기준에 부합하고 주변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상지 내 위치하고 있는 하천은 호원천 상류지역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하천 훼손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향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계획에서 결정하는 도로 및 주차장,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 설치 시 북한산 등산객 및 현주민, 주변 사찰에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며,

대상지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나 취락지구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구 지정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금회 계획하는 기반시설들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대상지에는 시유지에 건축된 건물이 많이 있어 건축주들이 시유지의 불하요청을 하고 있는 바, 계획이 결정된 후에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유지가 불하되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결정(변경)안은 15m 이상 도로, 지방하천 이상 하천개수로, 철도를 설치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10,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수립과 이를 통한 해제 및 해제이후 관리방안의 수립을 통하여,

주민 민원의 해소와 재산권을 보호하며, 주거 및 도시환경의 개선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2항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주변이 도시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특혜 시비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난개발 방지대책 및 체계적 계획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자연녹지지역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현지 여건, 기반시설 상태, 주변지역의 용도지역현황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여부를 판단하기 바라며,

경계선 관통대지는 해제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많은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와 논의하여 객관적이며 주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하여 토지 소유자 간에 형평성이 깨지는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해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40년간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무위탁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원도봉,도로,주차장,공공공지,경관녹지)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1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11시38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6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22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은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제2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미래전략기획단,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각 국·소·담당관실·기획단별로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요구 감사자료 검토 및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는 총 564건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11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60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93건을 요구하였으며, 증인과 참고인은 총 71명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은 5명, 자치행정위원회는 38명, 도시건설위원회 28명을 각각 출석 요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42분)

빈미선 의장 의사일정 제20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30일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으며, 본 안건과 관련된 안건 접수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조남혁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제4항에 따라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양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윤양식 의원입니다.

김재현 의원 징계요구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발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6일 조남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서가 의장에게 접수됨에 따라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7조(징계의 요구) 1항, 동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 설치) 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특별위원회) 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징계요구와 회부) 1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 접수된 징계요구안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디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구회 의원 의원석에서 -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빈미선 의장 구구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의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리며, 의원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재현 의원 징계요구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발의 건에 대해 질의 및 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재현 의원은 동료의원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새누리당 간사로서 그 책임감이 지나쳐서 2012년 10월 22일 제21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고 공개 사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인 동감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회 6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같이 한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요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을 발의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으며,

그동안 시민들에게 걱정과 불신을 초래했던 장기 파행으로 이제 겨우 양당 간의 쟁점을 해결하고 의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원만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신 적은 있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동료의원 징계 건의 문제를 상임 의장단의 의견조차 없었다는 것은 상임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현재 김재현 의원은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한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본 의원은 의장님께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김재현 의원 스스로 공개 사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안드리며,

아울러 만약 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부득이 저희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윤리특위 구성 찬반투표 시작과 동시에 본회의장을 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올바른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구구회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윤양식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구구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의원 징계안 처리가 조남혁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서 징계 의원에 대한 내용이 의장에게 접수가 되었고, 그 결과 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위원들의 발의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발의의 건을 심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급하게 찾아보려다 보니까 잘 못 찾았는데요. 조례안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이 발의하는 건과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는 두가지 안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빈미선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런 징계 요구안이 제출됨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의회의 기관과 품위유지 및 우리 의원들의 자숙하는 모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간담회장에서 결의는 되었습니다.

이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제4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구구회 의원이 지금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받아 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빈미선 의장 사전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결의를 거치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결을 하자고 하시면 표결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협의한 대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그럼 정회 좀 하시죠.)

빈미선 의장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노영일 의원 의원석에서 - 정회보다는 표결을 할지 안 할지 물으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회를 하시죠.)

빈미선 의장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표결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빈미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르면 징계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징계 요구도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 의결하지 아니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5인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시간을 두고 추후 임시회를 소집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은 추후 임시회를 소집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1). 5분 자유발언

(12시25분)

빈미선 의장 다음은 국은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국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규정상 맨 먼저 5분 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회의 절차를 의장님 직권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43만 의정부 시민과 전국 지방의회로부터 조롱당해야 했던 제6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파행에 대한 것입니다.

신성한 본 의정부시의회 명예가 왜 그토록 진흙탕 속으로 곤두박질 쳐야 했는지에 대한 원인과 과정 그리고 의원들의 발언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행원인과 과정부터 말씀드립니다.

약 4개월간 긴 기간 동안 파행으로 치달았던 원인은 자리싸움 즉, 의석수 배분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제212회 임시회부터 원구성을 시도했으나 의석수 배분에 불만을 품은 민주통합당 조남혁 의원이 새누리당 의장 후보인 이종화 의원의 자질론을 반복적으로 내세워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제6대 의회 최고령이며 다선인 민주통합당 노영일 의원이 그동안 열렸던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 직권으로 정회를 반복 선포한 것도 영원히 씻지 못할.

(노영일 의원 의원석에서 - 이보세요. 왜 거짓말을 해요.)

국은주 의원 또 하나의 장기 파행 원인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노영일 의원 의원석에서 - 회의록을 보고 얘기해야지.)

국은주 의원 파행과정을 짧게 되돌아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조남혁 의원은 6월 25일부터 9월 1일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장단 선거를 위한 개회 때 마다 새누리당 이종화 의장 후보를 마치 도둑인양 몰아세우며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될 만한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의원직을 사퇴하라고까지 종용했던 사실은 1천여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기자 그리고 43만 모든 시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남혁 의원의 발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적당히 하다 말겠지 하고 인내하려 했으나, 부득이 사실 규명이 필요했던 이종화 의원은 결국 경찰에 조남혁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야만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남혁 의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기소의견 첨부 수사보고서가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본회의 진행과정은 웹 카메라를 통해 전국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생방송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일면의 양심도 없이 동료의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할 수 있었는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조남혁 의원 의원석에서 - 똑바로 하시오. 똑바로. 아이고 참 부끄러운 줄 알아요.)

국은주 의원 의정부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지팡이 노릇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같은 지역 아니 한 지붕 의회라는 곳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면서도 이렇게 상처를 내고 매도시켜야 되겠습니까?

의원들의 발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빈미선 의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지난 8월 16일 조남혁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입니다.

성명서에는 다수의 독식과 횡포로 더 이상 지방의회 상생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종화 의원이 물러나면 한 석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 의원석에서 - 새누리당이 세 석 가지고 갔잖아요.)

국은주 의원 또 이 성명서를 의회사무국 기자들 메일 정보를 이용해 다수의 언론사에 일제히 송부하기도 했습니다.

(강은희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의원이 왜 거짓말만 하려고 그래요.)

국은주 의원 그러면서도 한 석이라는 차이를 이용해 새누리당 의원과 야합을 시도했고.

(장내소란)

빈미선 의장 잠깐만요.

국은주 의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원하는 의장, 원하는 의석 모두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은희 의원 의원석에서 – 윤리위원회를 다시 해야겠어요.)

빈미선 의장 국은주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결국 민주통합당은 두석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추후 대두할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강은희 의원 의원석에서 – 여보 당내에서도 당신 행동도 문제 많았다고 들려요.)

국은주 의원 더욱이 한 석도 필요 없다며 동료의원의 도덕성을 들먹였던 조남혁 의원은 버젓이 부의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의원 의원석에서 - 출마 안 했어요?)

국은주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조남혁 부의장은 자신의 언행에 법적 도덕적 흠결이 증명되면 그 즉시 본인 스스로 부의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강은희 의원 의원석에서 - 스스로 안한 게 누구요?)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내소란)

국은주 의원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족함과 흠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들어 있는 티는 빼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의 눈 안에 들어 있는 티를 빼려다가 눈알까지 빼버려 장애를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의장단에 올라있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빈미선 의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본 의원은 분명히 이곳 본회의장에서 제안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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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덕적 양심 때문에 자리를 내려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장내소란)

빈미선 의장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고 국은주 의원님 발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이거 공격성 발언도 아니잖아요. 자유발언을 왜 끄는 겁니까?)

빈미선 의장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때는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의원석에서 - 무슨 비방이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하는 거지. )

(강은희 의원 의원석에서 - 사실이 왜곡되고 있잖아요.)

빈미선 의장 일단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의회가 이렇게 가면 됩니까?)

빈미선 의장 아니 마이크를 끈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5분을 초과했습니다. 5분이 지나서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국은주 의원 마이크 틀어 주세요. 의사팀장.

(조남혁 의원 의원석에서 - 마이크 꺼 주세요.)

빈미선 의장 말씀 그대로 5분 자유발언입니다.

(이종화 의원 의원석에서 - 5분 자유발언은 법적으로 허가된 자리예요.)

(장내소란)

빈미선 의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서 퇴장도.

(조남혁 의원 의원석에서 – 가만 있어봐 질서유지권 발동해 주세요.)

빈미선 의장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자유발언이긴 하지만 시간은 엄수해야 됩니다.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빈미선 의장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국은주 의원 마무리할 테니까 마이크 틀어 주세요.

(이종화 의원 발언대 앞에서 - 이게 무슨 의회야. 여기는 정책대결 장이라고요.)

빈미선 의장 1분 내 마무리 되겠습니까?

국은주 의원 예.

빈미선 의장 특별히 1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빈미선 의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장내소란)

빈미선 의장 국은주 의원님께서는 1분 동안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빈미선 의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권 발동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조남혁 의원님 퇴장해 주십시오. 두 분 나가 주십시오.

국은주 의원 본 의원은 분명히 이곳 본회의장에서 제안합니다.

도덕적 양심 때문에 자리를 내려놓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정 양심의 문제는 자기 자신만이 알고 종교적 절대자만이 아는 것이기에 함부로 그리고 감히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조남혁 의원 퇴장하면서 – 국은주 의원 당신네들부터 똑바로들 하십시오. 나갈 테니까.)

빈미선 의장 조의원님 나가 주십시오.

국은주 의원 그러나 법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 1%라도 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조남혁 의원 퇴장하면서 – 그리고 여기서 있지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윤리위원회 소집하자고 그랬어.)

국은주 의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며, 본인 스스로 부의장 자리에서 내려 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의장과 관련되어 법적 흠결이 증명되면 더 큰 문제로 확산되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그 직을 내려놓을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 앞에서 1천여 공직자 앞에서 그리고 동료의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의장 국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부터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임시회의 경우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될 안건들이 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으로 양해를 구한 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5분 발언은 제33조의2 규정을 보면 다른 의원을 비방 모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 등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언내용이 신청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때는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점은 양지하셔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할 때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라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게 힘들게 정상화 시키고 4개월여만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산재해 있는 많은 현안들을 두고 계속해서 되어 있는 신상발언이나 5분 발언이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성 발언이거나 의회 파행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 같으면 앞으로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5분 발언이 시의회 기능상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정말 좋은 대안제시나 대 집행부를 향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시민을 향한 시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5분 발언 정말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5분 발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부시장김정진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영찬
○회의록 서명
의 장빈미선
의 원안정자
노영일
의회사무국장박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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