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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11회 제2차 본회의(2012.06.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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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2년 6월 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3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30일 안정자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03분)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안정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정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의회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희망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신곡·장암 시의원 안정자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시의 도시경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교차로, 간선도로에는 불법 현수막과 불법 주차,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곡동 일대, 호원동, 장암동, 용현동, 만가대 사거리, 경기북부청사 사거리 등 시야가 확보되는 사통 팔달인 지역은 온통 광고물로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이 발붙일 수 없도록 행정당국 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공무원들의 퇴근이후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휴일임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고자 함이며 최근에는 평일에도 오후만 되면 시내 곳곳에 게첨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항의성 전화나 시 홈페이지에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불법 현수막 단속주체와 단속현황은 문화가족과 담당과에서 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1년 주영시스템의 단속건수를 보면 1월달 524건, 2월달 492건이며, 2012년 문화가족의 단속건수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2월 286건, 3월 398건으로 불법 광고물이 더 많이 생겼음에도 단속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문화가족의 경우 현수막 게첨 위탁을 받은 업체로 현재의 인원과 장비로 85개 게첨대에 현수막을 소화하기란 매우 불가능할 것으로 지난 4월 23일 시 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실시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한 달 정비기간동안 900건으로 반도 안 되는 그동안의 실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최근 시민들의 시정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계공무원이나 업체에서 토·일요일에 단속을 하는 듯하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휴일단속 실제건수를 보면 2011년도 4회에 3,539매, 2012년 10회에 1,756매, 단속일지를 보면 2011년부터 매주 토요일 하루 32건에서 126건까지 2012년에는 매주 토요일 54건에서 465건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단속이 되었다면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거의 아파트 광고, 자동차 매매, 신장개업, 유흥업소, 대형마트 할인광고, 대출광고 등 다양한 불법 광고가 온도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아름다운 희망도시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에 대한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해 온다면 조례를 제정할 용의도 있음을 밝힙니다.

본 의원이 지도단속일지를 보면 2011년 부과된 2,897건의 과태료 중 수납액은 4억 6,602만 5,200원이며, 2012년 78건 중 8,150만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름 본 의원이 개선책을 제안하겠습니다.

문화가족이나 담당부서에서 100% 전담하기에 어려울 바엔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고절차에 따라 자격과 조건을 갖춘 업체에게 용역을 주어 관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용역업체에 대한 예산확보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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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계고와 과태료를 물려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 시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 불법 노점상이 용역을 주어 깨끗한 거리가 되었듯이 불법 광고물이 시민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나 업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년째 계속되어 온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에 대한 현황과 개선안을 말씀드리며, 수거한 현수막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보다 더 건설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집행부 간부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영일 의장 안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꿈이 있는 땅에서 박춘섭 님 외 열아홉 분, 경기북부 대형굴삭기연합회 박복석 님, YMCA의정지기단 황은정 님 외 두 분, 양주시 광사동에서 오신 이동훈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며, 그밖에 지역 언론사의 여러 기자분께서 취재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11시1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및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자료·설명 요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인용법 조문에 반영하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연접개발제한 조항 삭제,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주택 추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 삭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용어 변경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경기도 사무 위임 조례」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와 여성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위원자격에 건축사, 박사 등 추가와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 중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획단의 운영 전반에 관해 위원장의 관장 하에 두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을 대상시설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반영하며,

「표준급수 조례」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대상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동파로 계량기 교체시 공사비용을 제외한 계량기 대금만 사용자 부담으로 개선, 공익사업 시행시 급수설비의 위치변경 및 수선할 경우 시에서 공사비용 부담,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의 손해시 요금 감액, 수도요금 체납시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 부과로 개선하고,

자가 검침, 수도요금 자동이체자 등에 대한 요금 할인, 정수 처분 기준 강화 및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한 정수처분 유예조항 신설로 고의적 체납 방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항의 불합리한 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로 일원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2011년 11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할 경우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고법 2010누33476호 상하수도요금 부과처분 취소선고에 의해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간결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중 조례안 등의 의결을 위한 본회의는 오늘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의정부시민을 위하여 행복도시 의정부를 위하여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의 심사·의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김정진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노석준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회의록서명
의 장노영일
의 원김재현
이은정
의회사무국장박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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