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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2.0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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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2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8.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9.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8.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9.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11시00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21일 윤양식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12년 2월 22일 강세창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03분)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세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은 제한시간을 조금 초과될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발언이니까 의장께서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20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2012년 신곡2동주민센터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께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신랄한 비난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였던 바 그 내용이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어 바로 잡고자 금번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시장께서 신곡2동 업무보고 시 언급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곡동 관광호텔은 내가 시장이 되기도 전인 4년 전에 이미 허가를 내줬으며, 이미 95%, 75%가 지어졌는데 시장이 부시라고 해서 부셔지는지 지도자들은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게 좋으며, 법으로 허용된 것을 시장이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고,

착공계를 마저 내줬나 허가를 내준 것은 맞지만 착공계를 안 내주면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준공감리를 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어느 시군에서 감리를 공무원이 하며 공무원은 감리현장에 갈 수 없고 건축사들이 랜덤으로 해서 하는데 건축사가 감리하는 것을 시장이 해 주지 말라고 해서 안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지적했으며,

올해 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관광호텔 신축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행위라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께서 본 의원의 뜻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신곡동 관광호텔은 안병용 시장 전인 4년 전에 이미 허가를 내줬고 이미 95%, 75% 지어졌는데 시장이 부수라고 해서 부셔지나 지도자들은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게 좋다는 발언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에도 건물을 부수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있는 그대로를 털어놓는 게 좋다라고 했다는데 총선을 겨냥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며 꼼수나 부리는 시장께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둘째, 법으로 허용된 것을 시장이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고 착공계를 마저 내줬나 허가를 내준 것은 맞지만 착공계를 안 내주면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등의 발언에 대하여,

본 의원이 그 사실을 몰라서 말씀드렸겠습니까?

얼마 전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녹양동 건도 건축허가 가능함에도 주민들 앞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정부 민자역사와 관련한 신세계백화점에 대하여도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 시 현행 법령에 서류보완 등을 통해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함에도 보완 통보 없이 바로 반려 처분하였고, 신세계와 행정심판까지 진행됐으며 행정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불허처분을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음에도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실 수가 있는지 의정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도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추진위 구성을 위한 연번을 부여하게 되어 있음에도 주민조사를 사유로 행정절차를 정지하였고, 상위법에도 명시되지 않아 위헌소지가 있는 경기도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찬반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법령에 위반하여 허가처리를 하지 않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관련법령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곡동 관광호텔건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발언하시는지 왜 그렇게 모텔 측만 감싸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시장께서는 신곡동 주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셋째, 준공감리를 해 주지 말라 공무원은 감리현장에 갈 수 없고 건축사가 감리하는 것을 시장이 감리해 주지 말라고 해서 안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지적했다는 발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신곡동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시 건축법에 대해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또한 민원처리 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시긴 했는지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확인하시길 제발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에게 감리를 하라고 발언한 바 없음을 강조 드리며, 건물 준공 다시 말해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 시 특검을 통해 다른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준공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 처리 전까지는 주변에 민원제기가 있으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언제고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사항에 따라 특검 담당건축사에게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고, 결과보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올해 있을 지구단위 계획수립 때 관광호텔 신축을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행위라고 못을 박았는데 시장께서 언급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불가는 법령에 의한 사항도 아니고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침은 법이 아닙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민원에 따라 불허하는 마당에 지침이 안 되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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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은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신곡동 관광호텔 건에 대해 민원제기, 착공허가 등을 거치는 동안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상위기관에 변경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한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곡동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마치 개인의 의견인양 치부하시는 모습을 보며 섬김 행정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안병용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저런 핑계뿐이라니 그것도 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서로 발언을 주고받았음에도 동 업무보고 시 그런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모텔 건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의 견제와 동시에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 것으로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한 의원의 발언사항을 단순한 지적이나 딴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지 고민하시고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물어봐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본회의장에는 그렇게 박수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두 분이 오셨고, 동암초등학교 3학년 학생 다섯 명과 인솔자 임리라 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민락동 산들마을 4단지 김기남 님 외 열두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며, 그 외 지역 언론사의 여러 기자 분께서 취재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11시1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고인의 장의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회장 대상자의 범위와 장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11시13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및 강화를 통해 교육기회 확대에 필요한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및 강화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5조(경비지원 등)의 조항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를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소외계층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장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상 사망사고에 대한 신속한 장례 결정과 원활한 집행을 통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 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 남녀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하고 성 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제5조(위원회의 구성)중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는 여성으로 우선 위촉해야 하고”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 면적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납부 받은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근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의정부예술의전당을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적용하고 있기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9.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시2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 권장설치 대상,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 수도요금의 감면, 관리대상 및 준수사항, 검침 등에 대한 사항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여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의 설치대상, 시공업자의 자격, 관리대상 및 준수사항, 수질검사 등에 대한 사항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여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11시22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곡1동·신곡2동·장암동 지역구의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와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이 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수도권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 기본취지에 부합하여 남부구간과의 형평성 있는 통행료로 인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경기도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문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이전촉진지역 등 50여개에 달하는 수도권 지역규제로 지역 불균형과 권리침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북부의 유일한 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은 남부지역에 비하여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끝이 없는 불평등 속에서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해결책 요구는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입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주식회사 등 9개 건설업체 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액면가 5,000원짜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주식 9,200만주를 주당 1만 3,800원씩 총 1조 2,592억 원에 모두 매각하여 출자금 4,600억 대비 약 7,992억 원의 투자이익을 냈습니다.

이에 따른 과도한 매각차익이나 영업이익이 통행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정부에서 30년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여야 하는 실정에서 재무투자 성격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이 고속도로 지분인수 후 건설업체들과 달리 도로이용객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여 통행료 인하 문제는 점점 더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11월 28일 국토해양부는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과 더불어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100원에서 400원 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경우 200원이 인상되어 금번 요금조정 후 서울외곽 북부구간의 요금은 4,5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으로 안타깝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통행료 인상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자 법인과의 협약에 의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요금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 억제에 따른 민자 법인 수입 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이번에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조정을 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설명하면,

정부에서 보조해야 할 예산이 급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허가 하였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주민들만 이에 동참하라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것은 누구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에 대한 주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고, 특히 경기북부 타 지자체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해 “통행료 인하를 위해 노력한다”는 화해판결을 받은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이 기회에 정부에서는 정말로 경기북부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기본취지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해소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데 있으므로 통행료 인하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1일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퇴계원 구간의 통행료 인하 건의문 채택에 이어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4만 의정부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경기도지사께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재차 건의합니다.

2012년 2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김정진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노석준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사업소장신창종
○회의록서명
의 장노영일
의 원강세창
조남혁
의회사무국장박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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