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시정연설
3. 2012년도 예산안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4시01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최경자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1월 21일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로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1월 22일 최경자 구구회 의원 공동발의로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2011년 11월 23일과 29일, 3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2011년 11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1년 11월 2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23일 최경자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 11월 29일 강은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 11월 30일 이은정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빈미선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시장님께 출석하셨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5분)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빈미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빈미선 의원 나오셔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원 나선거구 빈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년 4월이면 입점하게 될 의정부민자역사 내 신세계백화점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교통대란이 명약관화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불을 보듯 뻔 한 교통 혼잡을 대비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2012년 4월 개점을 앞둔 신세계 의정부민자역사 주변은 지금도 의정부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주말이면 인근 예식장 손님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곤 합니다. 참고로 의정부 예식장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예식장 10곳 중 7군데가 의정부동에 위치한 의정부역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마사회, 컨벤션센터의 뷔페 및 극장 이용객들로 주말이면 지금도 가히 교통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 건물 연면적 14만 6,677㎡ 건물규모 지하 2층부터 지상 11층까지 용도는 판매시설인 백화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8개의 상영관을 갖춘 영화관 점포수 310여개를 가진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 입점되면 의정부역 그리고 백화점 등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량의 증가 주변도로 및 주변교차로 차량지체는 물론이고 민자역사를 진출입하는 차량과 통과하는 차량들의 상충으로 교통 혼잡은 말할 것도 없고 보행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민자역사 주변 보행 혼잡은 보행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것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백화점 세일기간 중에는 교통마비,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명한 현실로서 심각한 교통혼잡 상황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책으로 우선 시급한 것은 내년 2012년 6월말에 개통예정인 대로2-4호선 신흥로 개설을 최대한 앞당겨 민자역사 입점에 맞추어 개통하여 교통 혼잡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할 것이며, 2012년 개설예정인 중로2-12호선의 개설도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자역사 주변 교차로 신호운영의 최적화나 민자역사 주변 이용자의 차량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교통정책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통과 교통량에 대해 교통흐름에 따른 도로전광표지판 설치 등으로 우회 교통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민자역사 주변 보행자를 위한 환경개선, 민자역사와 경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 추가설치 등으로 경기북부 최대의 신세계 민자역사가 우리 시의 경전철과 연계한 지역 브랜드로 관광상품화까지 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의 좋은 기회로 우리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의정부의 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측되는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 상황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최대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부디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 민자역사 주변의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고 이용객들이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자역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대란을 철저히 대비하셔서 의정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이렇게 복잡한 역사주변에 많은 시설들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문제는 사업신청 시와 준공 시까지의 기간차가 있어 기간 4∼5년 지나다 보면 주변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준공시점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년 교통흐름이나 주변상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운 후 준공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상황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빈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1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재현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 준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173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채택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권고사항으로 총 9건을 채택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0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총 84건을 채택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가 희망도시, 화합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의정부시 하얀손길 자원봉사자 한덕선님 외 세분이 오셨고요. 가능동에서 오신 김영희님 외 세분 금오지구 관광호텔 반대 추진위원회 최연식님 외 예순여섯 분 YMCA의정지기단 이상윤님 외 두 분 그리고 지역언론사 취재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하고 계신 분들께 방청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조용히 방청해 주시길 바라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는 의장으로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14시15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시정방향과 역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시는 44만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11년도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올 한해도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시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희망도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교육, 문화, 교통, 복지,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선정, 을지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 등 교육도시로써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백석천 복원사업 및 회룡천 조성사업 착공, 호원IC 개설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 등 도심 환경개선 및 효율적인 교통체제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 잠재력 개발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지역현안사업 부지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가시화 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이 미흡하거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적자 보전문제, 금의·가능지구 뉴타운사업 추진이 명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일천여 공직자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4% 중반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전망된다고는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추진과 마무리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3.3%가 증가한 6,7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인의 업무추진비는 물론, 직원 워크숍 비용 자진 삭감 등 행정 내부 경비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반면 인재양성 및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전년대비 82%, 사회복지 예산은 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민선5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모두가 더불어 나누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능동적인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복지 대상자는 물론, 법적으로 수혜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연계 강화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시민의 기부문화 확산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 육성 및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과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해 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노인건강관리 사업 등 건강과 희망이 함께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희망찬 미래를 선도해 가는 의정부의 잠재력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인 우리 시는 베세토 축의 중심지로써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희망의 도시입니다.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8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내 사업이 추진중인 을지대학 부속병원 및 의정부캠퍼스 건립과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공여구역을 활용하여 문화와 역사를 테마로 한 「역사 박물관」 유치 등 관광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다각적인 교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원축을 중심으로 한 명품 타운 및 의류복합단지 등을 적극 유치하여 섬유유통 판매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뉴 실크로드」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구상중에 있는 지역 현안사업 부지를 활용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상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관광객 300만명 이상이 찾는 명소로 개발하여 시 동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와 더불어 경전철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등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제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물론, 1인 창조기업과 시니어 비즈플라자 운영을 통한 창업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4월 개점 예정인 신세계백화점 입점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의정부 일자리 센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정부역 주변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희망도시에 걸 맞는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미래 최첨단 교통수단인 경전철이 운행됩니다. 취임 초부터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질타보다는 격려를 보내 주셔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경전철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동안 적자보전 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더욱 고심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경전철을 시민들께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랜 염원이었던 호원 IC 개설사업도 내년 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2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추진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 동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민락2지구 BRT사업은 물론, 시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주요 교차로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삶을 충족시키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유아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등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학습욕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물론 행복로, 주요 하천변 수변무대 등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책의 물결이 넘쳐날 수 있도록 시민의 생활주변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북카페, 열린 문고, 찾아가는 도서관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내년 초 오픈 예정인 의정부 민자역사에도 북카페, 민원발급, 관광안내 등을 갖춘 가칭 「의정부 희망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완벽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랑천과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에 이어 회룡천과 백석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친환경 생태하천을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시민과 함께 하는 기념식수장 조성을 통한 쾌적한 녹색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한 대규모 공원 조성,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근린공원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민락2지구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낙양물사랑공원도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녹색공간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용현동, 민락동 지역 내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편의 시책발굴을 위한 창의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의정부시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행정 내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정부의 중·장기적인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8월 신설된 미래전략기획단과 의정부의 씽크탱크인 행정혁신위원회, 직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단을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성과와 개인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종합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동감 있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4대 방침인 섬김, 소통, 복지, 창의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희망도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을 배분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셔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31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707억 4,716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487억 9,304만원 보다 219억 5,412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898억 6,476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4,730억 3,204만원 보다 168억 3,272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08억 8,24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757억 6,100만원보다 51억 2,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4,898억 6,476만원이며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수입 1,303억 6,763만원, 세외수입 554억 9,597만원, 지방교부세 811억 9,757만원, 재정보전금 407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520억 7,859만원, 지역개발기금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58억 3,99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2억 9,369만원, 교육 분야 169억 1,42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81억 1,677만원, 환경보호 분야 399억 3,075만원, 사회복지 분야 1,850억 3,274만원, 보건 분야 83억 8,523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2억 9,022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75억 128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988억 6,48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8억 9,190만원, 예비비 49억 5,896만원, 기타 분야에 568억 4,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808억 8,24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9억 6,097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44억 215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66억 1,548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억 2,205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8억 2,038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3억 8,87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9억 9,107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억 740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238억 6,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억 8,978만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42억 1,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174억 2,962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15억 2,06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19억 4,961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5,314만원, 주민지원기금 1억 2,935만원, 자활기금 8,699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6,56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6,791만원, 여성발전기금 11억 9,454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8,560만원, 체육진흥기금 24억 3,126만원, 재난관리기금 46억 3,337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1억 7,685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4억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추계가 어렵고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으로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환경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끊임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9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최경자 의원, 강은희 의원, 이은정 의원께서 각각 발의하신 안건으로 먼저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자 의원입니다.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호원IC 개설사업 및 의정부민자역사 내 대규모점포인 신세계백화점 개장과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호원IC 개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둘째, 상기 질문과 관련하여 호원IC 조기개설을 위한 집행부의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2012년 4월말경 의정부민자역사 내 대규모점포인 신세계백화점 개장 예정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교통 혼잡 예상에 따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장취임 후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조치결과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및 시정방향 등과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시장 취임 후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총 8건, 5분 자유발언 총 24건 등을 통해 시의회에서 요구한 시정개선사항의 조치결과는 어떠한지? 둘째, 전철7호선 연장사업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을지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 망월사역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의정부시 산하단체 등 인사와 관련한 감사청구에 대한 결과 등의 주요 현안사항의 추진현황 점검 및 시정방향 등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라선거구 이은정 의원입니다.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비 36억 3,600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42억 4,200만원 총 121억 2,000만원이 소요되어 지난 2011년 7월 1일 준공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예측량에 대한 산출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용량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 물량 반입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즉 과다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설관리 운영기준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준공이후 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인한 악취발생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민원대응 및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넷째, 악취도 검사결과 허용기준 500ppm보다 6배나 많은 3,000ppm의 악취가 검출 「폐기물 관리법」 제31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악취방지법」 제7조 배출 허용기준에 위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시설의 반입장 주 출입문을 열고 투입하는 등 악취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다섯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섯째, 생산된 퇴비 및 연소처리 후 발생된 메탄가스의 자원화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등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정상화 운영과 개선대책 등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최경자 의원, 강은희 의원, 이은정 의원께서 각각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01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국은주 의원, 강세창 의원 두분이십니다. 시정질문은 각각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리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국은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안병용 시장께서는 답변석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은주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국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센터장 채용에 대한 문제점과 산하단체 인사행정에 대한 사항으로서 잘못된 점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지역여론과 시민들의 의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100여석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시민, 각 언론사, 간부공무원들은 물론 중계방송을 보고 계실 모든 시민과 전국 봉사단체 관계자 앞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법령위반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영리 사단법인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평소 존경하는 국은주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운영해 오다가 전임시장이신 2007년 6월 21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은주 의원 아니요. 시장이 직접 운영하시는지 사단법인체로 운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그러면 사단법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안병용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법정신으로 임의단체와 구분돼서 법으로 그 권능을 정한 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국은주 의원 어떤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장 안병용 사단법인은 이사회와 정관을 통해서 해당 관청의 승인을 받은 조직체를 사단법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자원봉사 지원 조례 몇 조에 있는 거죠?
○시장 안병용 사단법인과 관련되는 법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그리고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두가지의 상위법으로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민법 제40조 또는 43조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서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사단법인체라는 자체가 어떤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조직체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부의 허가를 득한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때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는 관리감독하는 거 맞습니까?
○시장 안병용 맞습니다.
○국은주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안병용 맞습니다.
○국은주 의원 현재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시장께서 이 센터의 대표인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죠?
○시장 안병용 맞습니다.
○국은주 의원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시장 안병용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화면의 조례에 따르면 이사회 대표는 민간인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인 시장께서는 분명히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적하는 첫 번째 법령위반 사례입니다.
두 번째 현재 이사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장 안병용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15인 되어 있고 1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시장님 17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 안병용 감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이사회가 17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단 보여 드릴까요? 1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8조제6항을 보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시장께서 임의로 정관을 수정해서 20인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례보다 정관이 상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위반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안병용 맞습니다.
○국은주 의원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이 조례를 보면 17명 중에서 자원봉사 대표가 몇 명 있습니까?
○시장 안병용 파악하기에는 6명에서 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4명 있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시행규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반수 이상을 자원봉사센터 대표로 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7명 중에서 4명만이 자원봉사 대표이고 나머지 구성원은 공무원, 교수, 세무사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법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안병용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은주 의원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시장께서는 법령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책임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공포합니다.
다음은 센터의 인사 및 임원 직무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월 2일 센터장 임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신임 센터장 채용과 관련해서 1차 서류심사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안병용 예.
○국은주 의원 심사서류는 누가 했습니까?
○시장 안병용 심사서류는 정관과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심사위원이 누굽니까?
○시장 안병용 심사위원들이 이사 중에 정해져 있는.
○국은주 의원 그게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습니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장 안병용 심사위원은 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고 이사회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것을 서류심사 했습니까? 지금 서류 심사한 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안병용 심사서류에 대해서는 규정과 조례에 하자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분명히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맞죠?
○시장 안병용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서류심사는 1차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했나요?
○국은주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의 담당직원이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질문자 허락받고 올라가요.)
○시장 안병용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소급해서 아까 정관에 대한 마무리 답변을 드리고 지금 말씀주신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은 자원봉사 기본법, 의정부시 조례.
○국은주 의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시장 안병용 정관으로 되어 있어서 일일이 말씀을 주셔서 설명을 드릴게요.
○국은주 의원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 안병용 궁금해 하시니까 1분만.
○국은주 의원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조례가 되어 있고요.
○시장 안병용 설명을 드릴게요.
○국은주 의원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 안병용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국은주 의원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안병용 왜 그것이 법령위반 상태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달라고 하셨는데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국은주 의원 안 해도 됩니다.
○시장 안병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채용계획에 따른 서류접수와 서류심사를 누가 했느냐에 대한 것을 극단적인 실무이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못했는데 채용계획에 의해서 3일간의 응시접수를 했고 10일에서 15일까지 행정부서에서 서류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행정부서에서 서류심사를 했죠.
○시장 안병용 예.
○국은주 위원 왜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행정부서에서 서류심사를 합니까?
○시장 안병용 그것이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1차 서류에 대한 심사를.
○국은주 의원 아니 자원봉사센터의 인사와 관련 돼서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하고 2차에 면접심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안병용 서류심사를 하고 그 서류심사 내용을 인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시장 안병용 제가 알기로는 잘못 됐다기 보다는 정해진 조례와 규정, 정관에 그것이 서류가 합당한 것에 대한 서류심사는 행정부서의 늘 흔히 있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흔히 있는 행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안병용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정관에 아무 하자 없는 행정행위라고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은주 의원 그러면 인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 임원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인 시장 밑에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의 직무는 법인의 재산사항 총회 및 이사의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 총회의 시정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감사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장 안병용 자원봉사센터의 감사는 2인으로 세무사와 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또 한 분이 누구시죠?
○시장 안병용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국은주 의원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보면 이사회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센터의 감사가 지금 현재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현재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시장, 담당 국장, 과장 이 세분들이 다 이 센터의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하는 역할은 예산, 인사, 감사 이 모두를 다 주물러서 결정을 합니다. 주물러서 결정을 하는데 도대체 이런 행정이 지금 현재 의정부의 행정이고요.
더구나 그것을 다시 법적으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이사회의 회의를 하고 나고 나면 그 이사회 회의를 한 것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과장, 국장, 시장 사인을 받는 겁니다. 센터의 담당직원이 그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감사를 하고 거기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도록 해야 되는 공무원이 그 센터 민간인 사단법인체인 자원봉사센터의 이사로 다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다시 사인 한다는 것은 모순되고 잘못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타 시군을 봤을 때는 대부분 공무원이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과 과장이 대부분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장 자격과 관련인데요.
○시장 안병용 그것도 답변 필요 없습니까?
○국은주 의원 예. 필요 없습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자격기준 앞의 화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센터장의 자격기준이 지금 4가지가 있습니다. 1, 2, 3, 4번 그 중에서 이번에 센터장으로 채용된 사람은 몇 번 항에 해당이 돼서 채용이 됐습니까?
○시장 안병용 센터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국은주 의원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입니까?
○시장 안병용 센터장으로 내정된 김동구씨는 자원봉사 기관의 경력으로.
○국은주 의원 자원봉사기관이라는 것을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장 안병용 구체적으로 말하면 YMCA로 그의 경력으로.
○국은주 의원 YMCA에서 근무를 한 것을 가지고 계시죠?
○시장 안병용 예.
○국은주 의원 YMCA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어떤 역할요? 몇 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병용 자원봉사센터 관리업무에 대한 봉사기관으로 자원봉사 단체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은주 의원 그러면 2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병용 예.
○국은주 위원 2번에 해당된다고 하면 2번에 뭐가 있습니까?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안병용 예.
○국은주 의원 자원봉사 관리업무 YMCA에서 그분이 어떠한 역할을 했죠?
○시장 안병용 그분은 이사와 사무총장 등을 종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과거 60년대에는 총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무의 역할이 자원봉사 관리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병용 포괄적으로 그 정관과 그 목적에 대해서 그것이 봉사업무도 있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국은주 위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그분이 총무로서 자원봉사업무를 한 게 1968년 3월 21일부터 197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게 된다고 해도 5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 5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서류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주에 11월 25일 이사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진 이래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단 한 번도 직접 이사회를 집례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사 이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2시간이 넘도록 이사진들과 실랑이를 펼친 끝에 결국은 김 센터장님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분명히 잘못된 것은 YMCA 활동이라는 것은 기독교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 훈련 교육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게 될 텐데요.
행안부 지침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2번 자원봉사 관리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에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집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르게 유권해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다시 한번 정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란 자원봉사의 모집 배치 상담 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 자원봉사 관리업무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란 자원봉사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직접 연관성이 없는 상급관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행안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하고 있는 법규사항이다.
즉 이게 19조라는 것은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6번 항목을 보면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센터장의 자격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권해석을 잘못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요건 항목을 자체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됨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을 그냥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침에서 볼 때 시장께서는 결국은 센터장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결론적으로 채용한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 조건을 우리 시장님께서 확대 해석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관과 관련 시행규칙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과 10월 달에 정관과 시행규칙을 우리 시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어쨌든 개정안 내용이 이사장인 시장께서 최종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을 어떻게 개정을 했는지.
센터장이 정년 60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보조원 57세를 60세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센터 직원들의 급여수준을 공무원 봉급수준으로 맞췄죠. 향상 시켜 줘죠? 조례와 시행규칙과 정관을 개정을 하면서 과거에는 센터 직원들을 대부분 사회복지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시행규칙과 정관을 개정을 하면서 급여를 공무원 봉급수준으로 향상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안병용 예.
○국은주 의원 그러면 참고로 아까 지금 우리가 정년을 없앴는데 공무원의 정년은 시장님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병용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58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임직원 보수급여 수준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 놓고 정년은 공무원에서 벗어난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시장 안병용 예.
○국은주 의원 그것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시장 안병용 답변을 드릴까요?
○국은주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 안병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들으면 제가 이렇게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관 이사장 이것은 제가 들어와서 무슨 자원봉사센터장의 정관을 만들고 이사장에 취임한 것처럼 제3자가 오해할 수 있는데.
○국은주 의원 그거야 물론 시장님께서.
○시장 안병용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은주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장 안병용 아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4년 전에 만들어진 정관에 의해서 그 정관에 의해서 시장은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한다 그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을 승계한 거고요. 남이 들으면 제가 이걸 장악하기 위해서 이상한 음모를 한 것처럼 들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정년을 멀쩡하게 현 정관에 있었던 것을 65세를 없애고 봉급을 조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에 대한 문제는 수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년을 폐지하라고 해서 이미 존경하는 의원님들께도 660명이나 되는 통장 정년 연한을 폐지하는 조례가 개정되고 있고요.
○국은주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 안병용 고용자 촉진법에 의해서 모집과 채용에 대한.
○국은주 의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 안병용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나요?
○국은주 의원 다 확인을 했더니 일부 센터에서는 정년을 없앴더라고요.
○시장 안병용 다 없애가고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안병용 20개 중에서 4개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앴습니다.
○국은주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69세 내일 모레인 70세인 센터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65세 미만입니다. 센터장이 다 65세 미만이고요.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없애 가고 있고 없애 가라는 상위법과 권고가 있는데 그런 행정행위를 이사들이 자주적인 결정으로 한 것을 그렇게 음모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은주 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확인해 본 결과 64세인 센터장이.
○시장 안병용 현재의 센터장을 논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은 실질적으로 정년의 규정을 없애고 있는가 실제로 현재도 없애고.
○국은주 의원 일부 없애고 있다니까요. 없애고 있는데.
○시장 안병용 현재도 20개나 없앴고.
○국은주 의원 가장 중요한 건 70세 가까이 된 센터장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시장 안병용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국은주 의원 언론을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각 언론에서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신임 센터장의 나이가 69세이기 때문에 사전에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행간에 굉장히 많은 여론들이 만들어 졌습니다.
더 문제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
11월 25일에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지금까지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단 한 번도 이사회를 집례하지 않았는데 가셔서 2시간동안 이사들하고 실랑이 하면서 싸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어찌됐든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이분이 문제가 없게 통과가 됐습니다.
○시장 안병용 국은주 위원님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국은주 의원 아니 지금 시장님 이사회에.
○시장 안병용 아니 그 표현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국은주 의원 어떤 표현이요?
○시장 안병용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악의적이고 어거지로 제가 2시간을 버텼다는 거기에 대해서.
○국은주 의원 아니 악의적이고 어거지가 아니라 한 시간반 이상 이사회 하신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장 안병용 2시간을 했다는 의미를 그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하고 소통한 것을.
○국은주 의원 그 시간 자체가 한 시간반 이상이었잖아요.
○시장 안병용 다른 분이 들으시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억지를 부리고 다른 일을 했다고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국은주 의원 그러면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번에 다양한 내년도 사업. 그리고 12월에 자원봉사.
○시장 안병용 전임시장이 정관에 또 소임으로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아니 이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와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이사장의 소임을 한 번도 안한 게 자랑입니까?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시장이 당연히 주재한 것을.
○국은주 의원 알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사회를 할 때 센터 직원 2명을 더 추가하는 예산을 심의하셨죠?
○시장 안병용 예.
○국은주 의원 내년도에 직원이 더 추가가.
○시장 안병용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대축제 등등 수없는 안건을 민주적이고 공개적이고 여러 언론도 계셨는데 지금 말씀처럼 억지를 쓰고 다른 분이 반대하는데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어요. 권능과 인격을 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국은주 의원 인정하겠습니다.
○시장 안병용 그런 걸 가지고 한 부분으로 2시간을 했다는 물리적인 사유 때문에 그분들이 다 사회적으로 인격 있고 권위 있는 분들이 충분한 정보와 정황을 가지고.
○국은주 의원 인정하겠습니다.
○시장 안병용 만장일치로 한 것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2시간동안 내가 싫어하고 반대하는 걸 때 써 가지고 통과시킨 걸로 이해하시면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서류에도 내용도 구체적으로 평화적이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만장일치로 한 것을.
○국은주 의원 만장일치로요?
○시장 안병용 예.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국은주 의원 확실합니까?
○시장 안병용 확실합니다.
○국은주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직원 2명을 내년도에 신규로 채용을 하는데 2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장 안병용 어떤 사람인 것보다 이사회의 권능으로 그것을 의결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고 그것이 안건으로 채택이 됐고 이사장은 충분한 의견을 물어서 그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예요.
○국은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센터 직원 2명을 내년도에 더 확대할 거잖아요.
○시장 안병용 확대하는 건 구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의회에다 예산이 돼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시는 거고.
○국은주 의원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거기서 사업계획을 다 짰고 내년도 예산으로 2명을 더 늘리기로 돼 있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정관도 다 개정을 했고.
○시장 안병용 올해 사업계획상.
○국은주 의원 인사규정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시장 안병용 인사규정은 벌써 전임 이사회에서 조직에 대한 편재를 했고요.
○국은주 의원 지금 정관과 인사규정에서 뭐가 바꿔진 거 아십니까?
○시장 안병용 다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틀린 말 했습니까? 직원 2명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뭐가 확대되었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시장 안병용 그래서요. 2명이 확대돼 사무국장과 1인의 직원을 둘 것을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 본청의 예산부서와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인 거로 이사회에서 부의했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겁니다.
○국은주 의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번에 채용된 분이 69세 고령의 센터장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돌아갈지 일부는 염려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사무국장 자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사무국장 자리를 만들면서 이미 박모씨 내정설이 이미 벌써 떠돌았고요. 그런데 저는 시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이것만큼은 사실이 아니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아까도 방금 전에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홍보도 보셨지만 행사장 다니시면서 시민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정말로 예산 많이 절감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다음에 한번 지금 언론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가 한 언론의 기사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언론의 기사내용이 의정부시는 문희상, 강성종, 안병용의 정실인사로 망가진다. 그래서 쫙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다시 크게 화면으로 해 놨습니다. 의정부시와 민주당 신흥대 합작 휴먼대하드라마 7부작이 흥행에 실패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작사 민주당 및 신흥대 프로덕션 제작사 대표 문희상 총감독 강성종 감독 안병용.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7부작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안 시장님과 관계되는 그리고 민주당과 관계되는 그리고 신흥대와 관계되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총예산을 봤더니 연 4억 5,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7부작은 주연배우의 자격미달 및 연기력 작품성 결여와 관객들의 무관심으로 제작비만 날렸다는 비난과 함께 의정부시 사상 최악의 작품으로 남을 것 같다. 참으로 한탄스럽고 한심스럽다 주민들의 여론과 리드를 무시한 채 그들만의 리그만을 고집함으로써 흥행 참패는 불 보듯 뻔 한 일로 예견된 바 있다 하면서 쫙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에서 거론된 신규 채용자들 이 모두 시장님과 관계된 인물들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시장 안병용 시장이 임명을 한 사람이 시장과 관련 없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국은주 의원 솔직히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습니까?
○시장 안병용 표현도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격적인 모독이나 근거 없는 얘기는.
○국은주 의원 저 인격적인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병용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제지를 하셨습니다만 정확하게 있는 사실만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서로의 나름대로의 격을 갖춰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은주 의원 저는 시장님 인격모독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병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안 했다고 해도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국은주 의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제가 분명히 제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언론에 난 이야기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돼서 보고 있는 이야기를.
○시장 안병용 따옴표 쳐 가지고 국은주 의원님의 그런 인용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정황이 그것이 진실도 거의 아니지만.
○국은주 의원 진실도 거의 아니라고요.
○시장 안병용 예.
○국은주 의원 실은 저는 시민 여러분들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로 시민이 전달하지 못하는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도록 저를 시의원으로 뽑아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원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심사를 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법과 조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도록 시정을 하고 권고를 하고 개선을 하도록 더군다나 제가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까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강심장이신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개선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뭔가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의정부의 44만 시민의 소중한 뜻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저는 지탄받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너무나 화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일부는 제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격해서 말을 화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44만 시민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의정부시가 바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로 바로 잡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실은 요즘밖에 나가서 섬김과 소통을 이야기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정부를 세계의 정부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정말로 이 인사와 관련해서 문어발식 측근인사로 세계의 정부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의정부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관광자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기업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힘은 사람인 것처럼 의정부에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와 관련 해서 이 인력이 적재적소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정 바로 잡아졌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제언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는 민간단체이고 민간체제의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직을 민간으로 넘기시는 게 맞습니다. 민간으로 넘겨주시면 진정으로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센터장 임용과 관련해서 분명히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서류를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 같은 정말 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서류 하나 보고도 잘못됐다는 것을 짚었거든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재공고를 내서 바른 사람 정말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제대로 일할 사람 시장님 저는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앞에 나와서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시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소귀에 경 읽기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변하지 않는 의정부시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의원의 질문 및 안병용 시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어떤 가치를 갖고 시장님이 목표하는 그런 시정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지금 동료의원 국은주 의원께서 이런 시정질문을 하신 것을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오해하지 마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실하게 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 이 본회의장이 정말 의정부 44만 시민의 삶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지 여기는 당정의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가끔 초선의원으로서 그런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고 44만 시민의 대의하는 이 본회의장에서 어떤 것은 도에 넘치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2000년 5월 29일 조례 제1872호로 지정이 돼서 그동안 두 번의 개정과 전부개정이 2006년 12월 22일 조례 제2175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시대적으로 변하면 조례는 제정과 함께 개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전부개정된 2006년 12월 22일에 개정된 조례대로 이번에 인사를 진행하신 것이 맞죠?
○시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강은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관철하실 수 있는 것은 다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지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느 의견에 의해서 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 뒤집어진다면 행정의 지속성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신감을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금 이사회에서 국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사 중에서 시장과 담당 국장과 과장 이런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해당 국에서는 좀 더 검토하셔서 시민이 한 점 의혹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2006년도에 이 조례가 전부개정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는 현행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의 행정행위는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의정부시를 만나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지금은 평균수명이 83.2세입니다. 센터장이 69세라는 이유로 센터장의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69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0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반대발언입니까? 아니면 질문입니까?)
○강은희 의원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주셔서 이 분이 69세라도 단체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똑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또한 자원봉사센터는 엄청난 많은 자원들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의원이 되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너무 열악한 과정 속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의 그 많은 자원봉사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좀 더 확대되고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장님께서는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현 시점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0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정회요청합니다.)
○노영일 의장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강은희 의원께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강은희 의원님이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정회요청 하셨는데.
(○국은주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노영일 의장 국은주 의원께서는 아까 40분 할 수 있는 그런 회칙에 의해서.
(0 국은주 의원 의원석에서 - 지금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한 것에 있어서 동료의원님께서 와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답변할 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0 국은주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노영일 의장 그건 국은주 의원과 강은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0 국은주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왜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는 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0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정회요청합니다.)
○노영일 의장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의원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은 시정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동료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적하는 사항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강세창 의원님 나오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가 막 끝나자마자 방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 말을 잘 들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표명을 해서도 안 되고 박수를 쳐도 아니 됩니다. 또한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도 더욱 안됩니다. 조용히 방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시는 방청인이 계시다면 의장의 직권으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세창 의원께서는 과격한 그런 말씀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안병용 시장님께서도 일문일답인 만큼 질문할 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실 강세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병용 시장께서는 답변석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제가 이렇게 키가 큰 줄 몰랐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모습 보여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1, 3동, 가능1·2·3동, 녹양동 지역구 의원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의 형평성 없는 행정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시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불법 간판, 불법 광고판, 불법 고물상, 불법 생활정보지 가판대, 불법도로점용, 불법 형질변경 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 고가하부 불법 행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시정되는 게 없고 행정집행을 하더라도 형평성 없는 집행을 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불법이더라도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만 단속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전 행정력을 동원 불법으로 인하여 절망도시로 멍들어 가는 의정부시를 정의가 숨 쉬는 희망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사이 우리 의정부시는 건설과 관련한 집단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전철,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대규모 건축물, 주민 혐오시설 건축 등 때문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이런 집단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따라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 그 형평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감을 잡으셨겠지만 오늘 여기 신곡동 주민들이 왜 오셨겠습니까? 현재 신곡동에 짓고 있는 숙박시설부지 인접에는 효자초등학교, 의순초등학교, 새말초등학교, 효자중학교, 천보중학교, 효자고등학교와 대규모 학원가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께서는 교육자 출신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 교육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 교육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숙박시설 건립을 막고자 주민들이 서류 및 구두 등으로 수차례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시장이 그것도 교수출신 교육자 시장께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법에 맞아서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으니 주민들께서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으면 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까지 오셨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법 법 따지는데 지금 아파트 짓다가 일조권 등으로 소송 걸려서 층수를 몇 층씩 줄였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건물들도 건축법이나 그 외 타 법에 다 적법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고 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피해를 줬다고 아파트를 몇 층식 혹은 수십 세대식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줄인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업주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봅니다. 그러나 공공의 해를 주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까짓 학교주변에 숙박시설하고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중요성은 언론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 “학교 부근에 7성급 한옥호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부지 3만 6,642㎡에 연면적 13만 7,400㎡ 156객실 규모의 한옥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지으려다 교육청이 제동을 걸자 법원에 소송을 내어서 행정법원1심에서 패소했는데,
판결내용은 특급호텔은 일반 숙박업소에 비해 불건전한 행위가 발생할 빈도가 낮아 보이지만 사춘기 어린 학생들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고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상상을 부추겨 교육적인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조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이시죠. 저게 조감도입니다. 전통한옥, 영빈관, 전통정원, 호텔, 국제회의장, 공연장, 전시장 보이시죠. 이런 7성급 한옥호텔도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법원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완전히 공원이고 나무를 빽빽이 심어 안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투숙객들과 어린 학생들이 마주칠 수 있다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렇듯이 숙박시설은 아무리 초특급이더라도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물며 이런 초특급 호텔도 그럴진대 대지면적 600여㎡ 연면적 4,000여㎡ 아주 소규모의 호텔 아무런 차단장치도 없고 도로와 이웃 대지에 바짝 붙어있는 호텔 말만 호텔이지 본 의원은 러브호텔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본 건축물들의 건폐율이 각각 69.97% 69.88%입니다. 일반주택을 건축할 때도 이정도 건폐율이면 허가받기가 무척 힘듭니다. 왜 이웃집에 피해를 주니까. 그런데 건폐율을 이렇게 맥시멈으로 허가해 준 겁니다. 시장께서는 건폐율을 이렇게 맥시멈으로 허가해 준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먼저 번 전임시장이 허가를 내 줬지만 여기 집행부 국장님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을 이렇게 맥시멈으로 허가해 준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은요.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강세창 의원님 주변의 주민들의 간곡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대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그렇고 며칠 전에 주민들이 간곡한 뜻을 담아서 이름하여 관광호텔.
○강세창 의원 그러니까 건폐율을 맥시멈으로 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안병용 그것을 후련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강세창 의원 됐습니다. 이건 그냥 질문한 겁니다.
○시장 안병용 건폐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법으로는 존경하는 강세창 의원님께서 건축분야에 조예가 있습니다만 법으로는 70%까지 돼 있고 이건에 대해서는 69.88%가.
○강세창 의원 그러니까 0.03% 0.12% 남는데.
○시장 안병용 그래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법에 정한 대로.
○강세창 의원 이건 일단 물어본 겁니다. 전임시장이 한 거니까.
○시장 안병용 대답을 마저 할게요. 10초만 대답을 할게요.
○강세창 의원 됐어요. 하지 마세요.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양동 차고지와 장례식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사전에 건축법을 비롯한 각 법률을 사전 검토하여 적합해야만 상정을 하죠?
○시장 안병용 예.
○강세창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건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거죠?
○시장 안병용 그렇습니다.
○강세창 의원 본 사항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로 의결된 사항들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당시 심의할 때 분명히 참석하였고 심의 전 주민공청회를 의견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일반적으로 지금 질문주신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시나 도의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자문해서 예를 들어서 시내의 토지형질의 변화, 공원의 설치 지금과 같은 구체적인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강세창 의원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셨듯이 위원회는 집행부나 몇 명의 인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이 참가하도록 하여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맞죠?
○시장 안병용 예.
○강세창 의원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180도 바꾸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바꾼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시장 안병용 없습니다.
○강세창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법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녹양동주민센터 주민간담회에서 시장 권한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 안 내준다고 발언하신 것은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하니까 주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을 내리신 거죠?
○시장 안병용 잘라서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축위원회의 사전 입지심의라는 겁니다. 물론 부시장이 된 독립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입니다만 그런 다음에는 이것이 그런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건축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건축심의위원회 내지는 건축허가 행위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강세창 의원 당연한 얘기고 하여간 건축허가는 가능한 거죠?
○시장 안병용 가능합니다.
○강세창 의원 그렇지만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시민들이 속상해 하니까 시장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시장권한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 안 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와 비슷한 건들이 꽤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의 반대로 신세계 백화점 건축허가 반려 본 건은 전임시장이 반려한 겁니다. 이마트 대규모 상가 허가 반려 아주 소수 주민들 반대로 안골 배드민턴장 공사중지 뉴타운 반대 시위로 도정법 규정에도 없는 뉴타운 전수조사 비용 예산세운 것 등 법에는 가능하거나 혹은 안 되지만 시장께서 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여 행정 처리한 것들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안병용 법에 위반된 것을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고 시민들의 민의를 받아 들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세창 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뉴타운 전수조사같은 비용은 법에는 없는 거지만 시민을 위해서 세워 주신 거다?
○시장 안병용 예.
○강세창 의원 저는 분명히 오해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녹양동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신 겁니다. 저는 형평성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곡동에 짓고 있는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전임시장 시절해 준 것이라 시장께서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착공일 전에 이런 대규모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더군다나 교육과 관련한 민원이라면 신중 또 신중하게 검토하여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녹양동이나 이마트 등 행정 처리했던 것처럼 착공계 반려 후 법원 판결을 받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갔으면 조선일보 신문기사도 보셨지만 이길 수도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00% 장담은 못하지만 이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신곡동 주민들을 의정부 시민으로서 배려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신곡동 주민들도 의정부 시민인데 왜 유독 신곡동에 짓는 숙박시설 착공계는 반려를 안 하고 건축을 하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배려를 안 한 것은 허가를 내준 전 한나라당 시장님이시고 그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자적인 양심과 시민의 어려움을 위해서 맞서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 의원님 말씀처럼 건축허가 이후에 건축을 착공하는 착수계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만 착수계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만 반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고사항으로서 법에 정한 내용을 반려할 수 없기 때문에 착수계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의원 아니 신고고 허가고 반려시키면 되는 겁니다.
착공서가 들어왔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민원도 많고 그러면 과감하게 이마트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보완정도면 될 것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임시장님이 하신 신세계 같은 거 건축법에 100% 맞는데도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단 1%라도 법원에 가서 혹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이길 수 있는 구멍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반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착공계만큼은 어떤 법의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그대로 짓게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안병용 답변 드릴까요?
○강세창 의원 지나간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 안병용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질문하셨으니까 답변 드릴게요.
○강세창 의원 됐습니다. 시간 오래가니까.
○시장 안병용 답변 안 들으실 걸 뭐 하러 질문하십니까?
○강세창 의원 일단 착공계에 대해서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안병용 그래서 답변을 1분만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의원 하세요.
○시장 안병용 착수계와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신세계와 신곡동 것을 섞어서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착수계든 그 무엇이든 법에 위반이 된 것은 반려하거나 보류할 수 있지만 지금 존경하는 강 의원님이 얘기하신 착수계는 법에 하자가 없는 것을 공무원이나 법이 시장이 법에 하자가 없는 것을 반려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강세창 의원 법에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시장 안병용 법에 의하지 않은 하자가 없는 것을 착수계를 단 한 건이라도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세창 의원 질문할게요. 그렇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건물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장이 안 내주겠다 그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잣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안병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허가가 났습니까? 허가를 제가 반려를 했습니까?
○강세창 의원 지금 보세요. 시장님 지금.
○시장 안병용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건축허가를 제가 반려했어요?
○강세창 의원 시장님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격한 데모도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번 정도 재검토해야 되니까 처리 못하겠다고 반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착공계 문제는 그렇게 됐고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본 숙박시설이 완공되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할 것인데 시장께서는 본 숙박시설 사용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안 해 주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첫째 건축주를 만나서 설득해서 일단 건축법이 선행되어야겠지만 건축주를 만나 설득하여 본 숙박시설을 도시형 생활주택 혹은 오피스텔 등 비슷한 건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혹은 다른 좋은 생각이 있는지, 셋째 아니면 착공계 처리하듯이 법에 맞는다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 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민들 앞에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지금 질문을 주신 내용은 건축주와 그것이 완공이 되더라도 시민이 걱정하시는 대로 호텔로 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할 사업주의 설득, 용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준공에 대한 저지에 대한 두가지의 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저 또한 이미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건축주들을 두 번 이상 조치를 하고 강력하게 용도변경 내지는 사업취소를 권고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로 그랬더니 공문으로도 보냈는데 그 공문의 답신이 사유권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 권한으로 다른 용도로는 할 용의가 없고.
○강세창 의원 됐습니다. 잘하셨고요. 그 전에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시장 안병용 하지만 그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강세창 의원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본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시공기간 감리한 감리자의 서명을 받고 건축물 소재의 시나 군의 타 건축사의 특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법대로 한다면 사용승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툭하면 지하철노조 써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준법투쟁 그렇듯 100% 적법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본 건은 건축사 수임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낼 때나 준공 때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건축사가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축사 수임사항이라도 그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건축사와 해당 공무원이 업무협조만 한다면 사용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건축을 조금이나 아는 의원이기에 본 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철저히 개입할 것이오니 시장께서도 이번에는 철저하게 주민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시장 안병용 심정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존경하는 강 의원님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리는.
○강세창 의원 저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시장 안병용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의원 그걸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 안병용 말씀주신 것처럼 감리에 의해서 준공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감리는 행정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독립된 지정한 건축사협회의 감리자가 하고 그것은 특별한 행정적 정치적인 이유로 개입할 수 없음을 아시는데.
○강세창 의원 이건 설계자가 감리를 한 겁니다.
○시장 안병용 그러니까 준공이 나려면 감리가 있어야 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감리자에게.
○강세창 의원 이건 건축사협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건축설계한 사람이 한 거예요.
○시장 안병용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행정적으로 감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없어서 공무원이 나가지도 않는 것을.
○강세창 의원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설계자가 감리를 했기 때문에 감리자를 믿을 수 없어요.
법에 건축물 준공서류를 시에 접수할 때 특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의정부 소재에 있는 건축사가 다시 나가서 특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게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에서도 현장에 나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은 제 말뜻을 아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축사라든가 모든 사항을 동원해서 이걸 철저하게 법대로 준공 때 검토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결연한 각오를 보이기 위해서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그날 신곡동 주민들과 함께 그 숙박시설 앞에서 삭발할 것입니다. 접수되면 전 같이 갈 것이며, 주민들과 1인 시위 등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숙박시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이 된다면 의원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행정력을 동원해 신곡동 주민들을 우습게 본 사업자들을 결국 무릎 꿇게 만들 겁니다.
네 번째 시장께서는 민원 발생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본 숙박시설 주위 부지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숙박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내버려둘 겁니까?
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런 극렬한 민원이 있었으면 즉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더 이상 이런 호텔을 건축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시장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주변에는 모텔 신축 바람은 물론 모텔 용도변경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런 걸 알면서도 방치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그때 당시에 1년 전에 들어 왔을 때 이런 극렬한 민원이 있었는데 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의 기본을 모르는 주민이 들으면 큰 혼란과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세창 의원님 지구단위계획을 법적으로 몇 년만에 할 수 있습니까? 5년마다 돌아오는 시기에.
○강세창 의원 5년에 한 번씩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안병용 5년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2012년입니다.
○강세창 의원 금오택지개발지구 시작한 지가 몇 년됐어요? 누가 답변해 봐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시장 안병용 지구단위계획의 시효시기가 할 수 있거나 해야 되는 시기가 1년 전입니까?
○강세창 의원 이건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장 안병용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 5년마다 되는 게 2012년인 걸 뻔히 알면서 당연히 법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걸 아시면서. 여기 쪽지가 왔습니다. 4년차에 내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강세창 의원 그게 아니라 5년이 넘어가면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안병용 검토가 왜 안 되겠습니까?
○강세창 의원 지금 검토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왜 안 하셨냐고요?
○시장 안병용 할 수가 있습니까? 용역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5년에 한번 씩할 수 있는 것을.
○강세창 의원 아니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신곡동 건이 얼마나 큰 겁니까?
○시장 안병용 검토를 왜 안합니까? 이것만 검토합니까?
○강세창 의원 그러니까 저도 예산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GB우선해제 같은 경우.
○시장 안병용 1년 전에 지구단위계획 생각을 안 했느냐를 묻습니까? 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했느냐고 묻는 겁니까?
○강세창 의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왜 안 밟으셨냐고요?
○시장 안병용 왜 안하고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강세창 의원 전체를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이것만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급한 대로.
저는 그래요. 저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먼저 번에 예산 세워 줄 때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15군데하고 같이 택지개발사업하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신곡동이 숙박시설 때문에 그 주위에 다 들어온 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했어야죠?
○시장 안병용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다 아시는 것처럼 택지개발을 해서 이미 상업지구로 돼서 이미 시가 공포한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도 하고 땅을 삽니다.
○강세창 의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안에서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조례를 바꾸려고 했는데 조례를 바꿀 수 없는 게 상업지역 내에서 조례를 확 바꿔 버리니까 일반상업지역 내에서도 여관을 못 짓게 되는 거예요.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강세창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생각했고 또 준비하고 내년에 다가오는 지구단위 계획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세창 의원 지금이라도 국장님들 계시니까 의논해 가지고 시장님 내일부터라도 신곡동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모두에 발언했듯이 시장께서 녹양동에 버스차고지 이전을 반대하셔서 덕분에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차고지 지역은 가능2지구 재개발지역입니다. 지금 가능2지구 재개발사업은 조합결성을 했는데 차고지 이전이 안돼 시작을 못하고 지금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시간이 돈입니다. 녹양동으로 이전이 안 되면 가능2동 주민들에게 빨리 차고지 이전에 관한 대안을 집행부에서는 찾아줬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차고지 평안운수 가능2동에 있는 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가능2동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장 안병용 아까도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능 입지심사가 완료됐고 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건축행위에 대한 일제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되면 해당되는 건축심의위원회의 법적인 절차를 밟고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에서는.
○강세창 의원 제 말씀은 건축허가가 나서 시작하면 늦으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떤 법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줬을 때는 차고지 이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의 계산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재개발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해야 그때 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시장 안병용 알겠습니다. 건축주가 정식적으로 법에 정한 허가 절차를 신청해 오면 존경하는 강세창 의원님 말씀대로.
○강세창 의원 그때 하면 늦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죠?
○시장 안병용 건축주가 그 땅에다 건축허가를 내지 않은 대안을 시가 세울 수가.
○강세창 의원 어찌됐든 집을 지으려면 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로드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건축주들도 집을 짓죠.
언제 차고지가 이전이 되는 걸 알아야 건축주들도 거기에 따라서 플랜을 잡아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고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절차나 계획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시장 안병용 시에서 별도 차고지에 대한 로드맵이나 계획은 없고 본 사업자가 필요에 의해서 땅을 구입했고 그 지역은.
○강세창 의원 그러니까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일단은 건축허가를 안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2동에 있어서 평안운수가 이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안병용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제가 안 내줬습니까?
○강세창 의원 시장께서는 그겁니까? 아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시장께서 주민센터에서 시장권한 범위 안에서 안 내주겠다는데 접수하겠습니까? 저부터도 평안운수에서 시에서 예산 받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저부터도 평안운수 사장이면 꼬리 내리고 건축허가 안 넣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을 돌리지 말고 저는 차고지 이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현재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장 안병용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심의가 된 상태부터 원점에서 구상을 하겠습니다.
○강세창 의원 일단 건축을 하기 전에는 주위에 모든 지장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지금 호원동 사격장 같은데다 미리 건축계획부터 합니까? 일단 그게 이전을 해야 건축계획을 해서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낙양동에 있는 차고가 혹시 들어 왔나 봤습니다. 그 예산도 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시면 집행부에 있는 국, 과장님들과 상의하셔서 본 의원이 질문한 모든 것들 있죠.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겉으로만 인사하시고 겸손한 척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의정부 시민의 눈물을 좀 닦아주십시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의 질문 및 안병용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있어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을 하시고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강세창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같은 그런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상이하면 질문도중에 발언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국은주 의원입니다.
○노영일 의장 시장님은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하는데 거기 서 계시겠어요?
○시장 안병용 예, 서 있겠습니다.
○국은주 의원 지금 앞에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하셨는데 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받습니까?
○노영일 의장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국은주 의원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동료의원님에 대한 그런 추가 반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인사와 관련해서 법과 절차와 그런 자격에 대해서 실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2006년도 자원봉사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노영일 의장 국은주 의원님 잠시 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시정질문의 요지는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이마트 입점, 신곡동 관광호텔 허가, 안골 배드민턴장과 관련된 질문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거기 이사가 15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정관을 개정을 하면서 분명히 20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그 조례가 잘못된 거 맞죠? 시장님.
○노영일 의장 국은주 의원님 질문내용이 상이하므로 마이크 중지하겠습니다.
○국은주 의원 제가 분명히 아까 평균수명 69세를 운운하면서 그 나이로 인해 가지고 자격이 된다라는.
(발언내용 상이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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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내용 상이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격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격에서 미달돼서 그 사람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동료의원께서 나와서 잘못 됐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안병용 이왕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나이 69세를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아까도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0 국은주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저한테는 마이크를 끄고서나.)
○노영일 의장 시장님 이해하시죠.
○시장 안병용 발언 안 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안병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16시49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김정진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종운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