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2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3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1년 11월 15일 집회공고한 2011년도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14일 강은희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2011년 11월 2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14일 국은주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 11월 15일 강세창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17일 김재현 의원으로부터 2011년 11월 18일 강세창·국은주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6분)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김재현 의원, 강세창 의원, 국은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재현 의원 나오셔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라선거구 김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안병용 시장님이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여 희망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주요시책 현안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걱정을 말씀드리고자 함이며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잘 수렴하여 앞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교육혁신사업 및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1년도 교육지원사업과 교육협력사업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으로 총 166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무상급식 및 학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희망인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인 만큼 가능하면 많이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겠지만 의정부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본다면 많이 버거운 사업으로 한시적인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최소한 130억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시행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많은 시련 속에 세워진 예산인 만큼 시장님께서는 무상급식 및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 시민들에게 공포하여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내년 6월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 경전철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노선조정과 재협상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공약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적자보존,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적용, 사업비 변경 등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을 개통 전에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시민의 대변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그 적자폭이 11월 8일 서울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연간 230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최악의 경우겠지만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시 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주범이 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간곡하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시 지역에 미군공여지는 현재 총 8개 기지 370여만㎡가 있으며 이중 5개 기지는 2004년 LPP협정 이후 미군 측에서 국방부로 반환되었고 3개 기지는 2014년 반환 예정입니다.
현재 반환공여지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캠프 홀링워터 근린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 캠프 라과디아 대로 2-1호선 개통, 캠프 카일과 시어즈의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등 많은 노력은 인정하지만 토지매입비의 경우 국비와 시비 비율이 7대3으로 시비 부담능력이 가능한지?
현재 시의 재정능력으로는 국비를 받아도 시비 부담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반환공여지에 대한 시비 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의정부시에는 많은 현안사업과 시장님이 취임 전에 약속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향후 현안사업에 투자될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2012년에는 경전철을 비롯한 많은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발생되어 다른 해와 달리.
○노영일 의장 김재현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 힘든 시정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념보다는 정책을 포퓰리즘 보다는 현실에 초점을 맞춘 시정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원망과 지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장님의 업적을 과시하거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은 지양하여 시 재정여건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김재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YMCA 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한 분 그리고 취재기자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가선거구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의정부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 의전의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합리적이며 형평성 있는 의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사 의전 중 그 도가 상식을 벗어나고 있는 인사말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시장, 시의회 의장, 갑구 국회의원, 을구 국회의원 등 모두 시장님 자당 소속 정치인들과 같은 야당 국회의원에게만 인사말을 하게 하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새가 한 쪽 날개로 날수 없듯이 정치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좌우의 균형이 맞아야 발전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의정부 시민도 양쪽의 말을 다 들을 권리와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한나라당에는 그런 기회조차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속한 당 쪽에서는 한나라당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들 발언만 하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사심 없이 모니터링 해 보신다면 여론이 어떤지 금방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인사말 하는 중에 자당 정치인들끼리 서로 띄워주기를 하며 종종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자리에서 띄워주기와 사실이 아닌 발언은 경중에 차이는 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원IC 같은 경우는 전임시장께서 사업비 중 25%를 시비로 확보하겠다는 결단을 하여 분위기가 급진전이 되어 여기까지 온 것인데 마치 현 시장이 속한 당에서 다한 것처럼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속한 당의 어느 국회의원은 시의회에서 2012년도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은 호원IC에 대하여 모 사적인 모임에서 내년 1월 달에 기공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와 의정부시의회는 완전 별개의 기관으로 각각의 기관별로 분리된 업무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고유의 업무에 대하여 마치 벌써 다 결정이 된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인사말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사 때마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원장님들 축사를 시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 전화를 걸어 사죄를 합니까?
본 의원은 그래도 시장께서는 교육자 출신으로서 굉장히 강직하시며 합리적이시고 소신 있으신 분으로 익히 들어 왔기에 이런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개선하기는커녕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한 쪽 편에 서서 일을 하고 계시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장님 지금 이런 의전이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지금 이런 의전이 합리적인 것인지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정말 페어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시장께서 진정으로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셨다면 이런 비합리적인 의전 관행은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정당에 소속된 분으로서 자기를 공천해 준 분들에게 선거도 다가오는데 눈치도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그분들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 정도는 있으시리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그와 연관하여 시장께 의전에 관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동작구와 강동구의 의전 지침 중 인사말 부분이 가장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작구와 강동구는 두 분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작구청장 방침으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각종 행사 의전 지침 개선계획은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인사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국회의원,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위원장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도 이런 비슷한 의전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들도 이런 비슷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참 합리적인 지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의정부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맞는 의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갑과 을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합리적인 지침을 통해 한나라당, 민주당 혹은 다른 정당 등 어느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되던 시장이 되던 의장이 되던 인사말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안하오니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교육자적 양심을 믿고 실력 행사에 앞서 신사답게 제안하오니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2차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좋은 결과를 보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합리적이고 공평한 의전을 기대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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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국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단법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용관련 문제점 지적과 의정부시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용관련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센터는 「민법」 제40조, 제43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통해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겉으로는 비영리 사단법인체로 등록되어 있는 순수민간단체이지만 실제 그 내부에는 공무원인 안병용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순수성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둘째, 관련 법 즉 조례를 무시한 채 시행규칙, 정관, 인사규정을 개정해 특정인을 채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일을 보면 2011년 7월 8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고 10월 11일에는 시행규칙과 정관,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특정인의 자격조건에 맞추려 했다는 내용이 공론화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에서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떠돌았던 K씨의 내정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한 언론사의 기사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안병용 시장은 그동안 강성종 의원 비서관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한데 이어 무한돌봄행복센터 사례관리전문가 김모씨(신흥대 제자), 의정부체육회 사무국장 박모씨(민주당), 의정부시민장학회 사무국장 유모씨(민주당),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모씨(민주당),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모씨(선거캠프),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백모씨(지인) 등을 내리 임명했다.
16개월 임기를 지나는 초선시장이 한나라당 김문원 전 시장 재선 8년의 측근 인사를 훨씬 능가는 하는 막가는 특혜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라는 기사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학자로서 학생들에게 바른 교육자였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병용 시장의 산하단체인사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수차례에 걸쳐 측근인사, 정당인사, 적법하지 않은 인사비리와 행정에 대하여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간단체 인사를 이러한 형태로 자행한다는 것은 법도 의회도 의정부의 44만 시민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은 이와 같은 인사 전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들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십시오. 입술로는 섬김과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이 살아있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사회주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가 개인기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처럼 그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한 마디 떨어지면 그것이 곧 법인냥 이어지는 이 무분별한 행위는 1천여명의 공직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몇 십대 아니 몇 백대 이상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국가에서 인정하는 당당한 공무원들이십니다. 진정 가정의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인도할 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른 공무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곧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요. 시민을 위하는 길이며,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한 공무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 무엇을 제안하고 지시할 때 무조건 복종하기보다는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낮추고 접어두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안병용 시장의 제 식구 챙기기, 문어발식 인사문제에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진정 여러분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면 소신껏 일하십시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장은 명예를 추구하는 이사장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해야 하는 실무자입니다.
따라서 새로 임용될 센터장은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왕성한 활동력을 겸비한 자가 센터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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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영일 의장 국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35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국은주 의원, 강세창 의원께서 각각 발의하신 안건으로 국은주 의원께서 대표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은주 의원입니다.
제2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단법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과 집행부 집단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사단법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 둘째,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8조6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15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규정에 맞게 임명되었는지? 셋째,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규칙, 정관, 인사규정 등을 개정한 의도는 무엇인지? 등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강세창 의원의 질문사항으로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집단민원과 관련한 집행부의 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종운 |
| 도시관리국장 | 김기성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