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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5회 제1차 본회의(2011.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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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10월 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2011년 9월 26일 김재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8월 31일 안정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의 2011년 9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7일 이은정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현재 예고중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1년 9월 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2011년 10월 4일 강세창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4일 강은희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13분)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강은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집행부는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금년 1월 24일 강세창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업무체계 및 능률화를 위해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의정부시의 재정건전성은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유재산 관련자료를 받아보니 방대하고 목록이 많았으며, 특히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무척 힘든 조사였습니다만 공유재산 조사 특별활동 위원들은 공유재산에 관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했던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조사보고서의 내용도 의정부시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선거 때 시장 관사에 입주하지 않겠다고 하신 사항을 지키신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5년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복식부기가 도입되어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한 해의 경영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말 우리 시의 채무 결산현황은 380억 8,013만 4,300원임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공유재산 특별활동을 통해 서민들의 상당수가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하천부지, 구거부지 등 공공용으로 부적합한 토지 및 건축물, 구조물, 서화 등에 대한 자산을 처리하여 사용자에게는 재산권 취득이라는 기쁨을 주고 자산매각 대금을 채무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적어도 손익분기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1988년 3월 12일 조례 제1114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22번의 개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1년 3월 23일 조례 제2369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8조(실태조사) 제1항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1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로 국공유재산실태조사시스템 자료 구축이 완료되었는데 자료업데이트 및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공유재산 담당직원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육아휴직으로 공석인 이유입니다. 시정의 어떤 업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의정부시의 건전재정 확충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업무의 결원으로 인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볼 수 없는 그저 시스템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동사항이 국공유재산실태조사시스템으로 연동되지 않아 시스템을 통해서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의 부분적인 것만 알 수 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셋째,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실질적인 공유재산 대부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에 대한 기능의 미비로 관리시스템의 기능보완이 필요함을 금번 공유재산조사를 위해 직접 시스템을 이용해 보고 느낀 결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재정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관리를 강화해 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을 우선 조정해야 하겠으나 사유지 매각 및 보존 부적합 토지들의 매각대금이 일반행정 예산으로 편성되어 공유재산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은 미보상 계획 토지 등에 재투자하여 공유재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공유재산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집행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절차를 결한 행정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공유재산관리실태 특별조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공유재산 문제는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재산관리만 잘 하여도 연간 수십억이 절약될 수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여러 나라가 재정위기로 인해서 국가부도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와 집행부는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5차에 걸쳐 요구한 방대한 자료제출과 증인 심문을 통해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조사특위활동을 함께하면서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44만 의정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자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의정부 YMCA 의정지기단 이상윤 님 외 네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액,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고, 세출부분의 집행잔액 정리와 필수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16억 7,986만원으로 기정예산 6,952억 6,467만원 보다 135억 8,481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037억 8,261만원으로 기정예산 5,169억 2,007만원 보다 131억 3,74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78억 9,726만원으로 기정예산 1,783억 4,460만원 보다 4억 4,7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1억 3,746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세입예산의 세부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 9억 7,200만원, 재정보전금 49억 2,715만원, 국고보조금 20억 2,887만원, 도비보조금 15억 6,7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세 14억 5,456만원, 세외수입 211억 7,8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감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 8,346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억 402만원, 사회복지분야 56억 1,238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9,072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억 2,44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억 3,183만원, 예비비 4억 2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공공행정분야 1억 5,962만원, 교육분야 1억 5,432만원, 환경보호분야 3억 2,332만원, 보건분야 1억 2,232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94억 1,325만원, 기타분야 11억 1,3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 4,734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5,44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자본잉여금수입 7억 5,4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1,578만원, 가동설비자산 7억 6,5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5억 3,5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증감없이 세출예산을 조정·정리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억 8,405만원, 가동설비자산 3억 4,1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6억 2,5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증감없이 세출예산을 조정·정리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외비용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서 3억 705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교통사업특별회계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증감없이 세출예산을 조정·정리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1,052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 2,583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309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303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4,348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세입부분의 변경금액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소중하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18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28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에 협의된 이종화 의원, 빈미선 의원, 구구회 의원, 최경자 의원, 강은희 의원 이상 다섯 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9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가선거구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 현안사업으로 2012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추진중인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2010년 예비비 지출을 통해 시급하게 실시한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 용역의 진행상황이 어떤지? 시의 적자보전액 등 재정부담의 핵심이 되는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요금제, 단일요금제 등 현재까지 검토된 요금제의 방향은? 예상되는 적자보전액과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추가 사업비 부담에 따른 예산 지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하반기에 논의되는 사업비, 요금 등 최종 협상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1시31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김정진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도시관리국장김기성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권순각
맑은물환경사업소장신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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