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9월 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4시00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문배 의사팀장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 하였고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5일 구구회 의원, 최경자 의원, 윤양식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3분)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구구회, 최경자, 윤양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신청하신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호원1·2동, 의정부2동 한나라당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섬김록 등 시장 취임 이후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들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의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첫 번째 선거법 위반사항으로는 지난 2월 어느 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회 때 자당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라고 홍보하다가 3월 2일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정 성과 기록물 섬김록을 발간했다가 7월 20일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언론에 의하면 시장 취임 이후 관내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특강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강연에 대해서도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검토결과 강연내용에 선거법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있다 라고 일부 강연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창 배움에 정진해야 할 학생들을 개인의 정치적 발판으로 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행동을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공직선거법」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번이나 위반하여 경고 등의 조치를 받으셨고 또한 일부 강연내용에 대하여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선관위에서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축구에서 2번 경고면 퇴장입니다. 용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학 박사이며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시장께서 어떻게 이렇듯 법을 어기고 계시는 겁니까?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며 지켜야 할 공직자인 의정부시장께서 먼저 법을 어기시면 법을 가볍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과오를 했다고 봅니다.
특히 섬김록은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볼 때 분명히 시장의 개인적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라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혈세 9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아주 잘못하신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변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시민의 혈세 낭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필히 우리 시 감사실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혈세낭비에 대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변상치 않을 경우 본 의원은 법률 검토를 하여 가능하다면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 오니 이점 분명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는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시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정백서는 매년 집행부에서 한 일을 기록으로 남겨 차기 집행부의 참고자료로 쓰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섬김록을 발간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관련 공무원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좌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께서 법을 어기고 있는데 관련 과장이나 국장들께서는 옆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조언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시장 눈치나 보고 시장께 잘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앞으로는 확실히 시장을 보좌하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국·과장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셔서 시장이 항상 말씀하시는 소통과 섬김 행정이 되시길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8년 12월 31일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지난 8월 18일 개최된 의정부시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를 서면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생활 공감형 정책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 여성정책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는데 있어 종전의 사업들만 나열한 것인지 아님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중간용역보고회를 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당일 보고회에 우리 시 간부 19명이 참석하여 7명의 과장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성 친화도시의 핵심가치인 소통을 중요한 정책의제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되어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입안자인 과장들께 향후 집행부의 내부 소통에 있어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참고로 여성 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분배되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며, 여성이란 키워드를 반드시 도시개발과 정책결정 등에 접목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친화도시의 핵심가치로는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 4가지이며, 그것은 첫째, 지역 내 참여의 기회, 자원과 서비스의 접근성과 배분,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 등의 측면에서 정의와 형평성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배려는 지역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 육성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돌봄을 남녀가 공유하며 지역사회가 적극 분담하고 일, 가정 양립의 환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이라 함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삶을 전환시키는 지역발전을 의미합니다.
넷째, 소통은 행복의 원천으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주민 공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도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단순한 단위사업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 지 향후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다양한 논의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동근 전 부시장 재직 시절 집행부에 산적해 있는 우리 시 의제를 가지고 주무과를 초월하여 직원 간 충분한 브레인스토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모든 간부직원들의 축적된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의정부시의회는 의석 13석 중 6석이 여성의원으로 높은 비율의 여성이 당당하게 입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여성의원들께 단 한 번의 의견수렴 없이 용역보고회를 실시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장께서 추진하시는 희망도시 의정부의 비전은 결코 안병용 시장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시장께서 추구하는 소통 리더십이 잘 펼쳐질 수 있으려면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유능한 팔로우십이 바탕이 되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것이 진정 44만 의정부시민들께 희망도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5일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44만 시민 모두 즐겁고 풍성한 명절이 되시길 소망해 보며 아울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최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변호사 이유림 외 한 분, 의정평가단 김영이 님 외 한 분, YMCA 안뜰에 봄 외 한 분, 시민네트워크 김형일님께서 방청하고 계시며, 여러 언론사 기자님들께서도 취재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다선거구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건과 관련하여 토론 중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속기록에 의하면 모 의원은 “도둑질해 가지고 시청 직원들 밥 먹여줘도 됩니까” 또한 “뒤에서 모종의 섬씽이 었었는지 모르지만” 또 “뒤에서 누가 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 의원은 “왜 비리와 연결된 굳이 그것도 급조를 해서 6월 3일에 기부채납 접수가 됐고”라며 마치 과정 중에 “시금고 기부채납 건”과 관련하여 도둑질과 비리와 연결된 것처럼 묘사하였고, 또 한 의원은 “의혹이 생기고 부정하게 어느 의원이 밤에 만나고 술을 먹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시의원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때에는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발언을 해야 하며 발언한 내용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 거짓을 발언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이라든가 비리와 연결되었다든가 어느 의원이 밤에 만나고 술을 먹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발언으로 인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비리와 연관된 혹은 도둑질과 연관된 의회 상정된 심의 안건 당사자와 밤에 술이나 먹는 부도덕한 의원의 모습으로 명예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시금고 기부채납 관련 안건이 시의회 원안가결된 이후에 지역에서는 비리와 도둑질과 관련한 출처가 불분명한 무수한 말들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도 그러한 말들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에 대한 찬성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성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본 의원이 마치 비리에 연루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왜 일까요?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형사상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쉽게도 우리 시의원에게는 국회의원들처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향후에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종 의혹들이 명확히 해소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의원 본디 역할의 지위와 권리와 의무를 다시금 되새겨 보고 진정으로 의정부시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애쓰는 그리하여 주민들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노영일 의장 앉아 계세요. 의사진행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술 먹은 거 쭉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영일 의장 그런 걸 일일이. 5분 자유발언에서 그것까지 일일이.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노영일 의장 밝히는 건 나중에 밝히시고요.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여기서 밝힐게요. 여기 사람 많잖아요.)
○노영일 의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 주셔야지.)
○노영일 의장 그런 건 서로 인신공격에 속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지금 질문한 거 아닙니까?)
○노영일 의장 개인적으로 질문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누가 발언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노영일 의장 그런 건 좀 삼가주시고.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삼가가 아니라 아니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의장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받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일 의장 받아들이고 안 받아 들이는 건 의장의 권한이 있으니까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세요.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대답을 하라고 하는데.)
○노영일 의장 이해해 주세요. 5분 자유발언은 답변하고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1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노영일 의장 일단 보고하시고. 정회요청 받아들일게요.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먼저 정회요청을 하고.)
○노영일 의장 이렇게 의사진행 중에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여 주셔야 되는데 정회요청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노영일 의장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종화 의원 의원석에서 - 정회요청 했으니까 받아 주시죠.)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받아 주시죠. 의장님 정회인데.)
○노영일 의장 정회를 이따가 받아들일게요. 진행하고. 이해해 주시고. 정회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따 드릴게요.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언제 주실 거예요. 그러면.)
○노영일 의장 상임위원장들 보고하고 받아들일게요.
○김재현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개정 2011년 10월 15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최초 개원 후 의장 선거 시 최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다선 의원이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개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고 시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이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일 연장하고,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서,
서류제출 요구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의 확대 등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방법 및 절차와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 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듣기 위한 절차의 신설 규정을 마련하고, 본회의의 시정질문 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시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한 질문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규정의 신설 등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시28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지정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법적 흠결이 없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생산성 증진을 위하여 규정으로 제정한 「의정부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을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2010년 11월 1일)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지원센터의 사무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쉼터에 대한 사무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의정부시 여성근로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센터의 사무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은 법적 흠결이 없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위 사무의 특성상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연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예. 저 있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할 때 다음부터는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오늘 각 개개인이 앉은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그런 발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룰은 깨진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회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동료의원한테 물어보기는 그렇고 담당국장이 누굽니까? 국장 나오세요. 다 다르나요.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최경자 의원 의원석에서 - 강세창 의원님 잠시 의장님. 본회의장의 회의진행은 회의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함에 있어서 사전 발언신청을 하고 발언대에 나가서 의원이 발언하는 것으로 현재 회의 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몇 조 몇 항인지 왜냐 하면.)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리로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세요. 앉으셔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나가서 해요. 답변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담당 국장님들은. 이건 질의예요. 토론이 아니라. 왜냐하면 시의회가 위원회가 2개잖아요. 그럼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담당 국장한테 질의하려는 겁니다. 굳이 나가서 할 필요가 있나요.)
○노영일 의장 나와서 하세요.
(○최경자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지금 순서상 제가 심사보고한 다음에 질의순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회의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분명히 의장께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해서 질의하려는 겁니다.)
(○최경자 의원 의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강세창 의원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본 겁니다.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되게 중요한 겁니까? 담당 국장님이 누구세요? 직원이 마이크 좀 가져다 드리죠. 그게 낫겠는데요.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님 지금 이 자리에는 아직까지 직접 일문일답으로 답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세창 의원 이건 시정질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노영일 의장 해당 사항에 대해서.
○강세창 의원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중요한 조례입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건데요. 행안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저희한테 표준안이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상위 법률인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강세창 의원 그런데 문제는 안 만드는 거면 몰라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걸 2010년 11월 1일에 내려 왔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강세창 의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고 지금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만들었어야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 당시에 했어도 금년도부터 적용하기가 어려웠고요.
○강세창 의원 법이 바뀐 거니까 일단 안 만들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행안부나 상부에서 이런 표준안 같은 게 시달이 되면 즉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내려오면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강세창 의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만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금년 말까지입니다.
○강세창 의원 금년 말이면 3개월 동안 맞출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강세창 의원 단기남자쉼터 이건?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다 똑같습니다.
○강세창 의원 8항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마찬가지입니다.
○강세창 의원 왜냐하면 위원회도 다르고 제가 보니까 거의 1년이 지나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려고 나왔던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님 진짜 몰라서 질의하러 나온 거니까요.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한 사항인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5건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4시41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세창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뉴타운사업,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많은 면적의 건축허가 제한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역 건설경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지에 접하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최소한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 미관을 고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문화되어 사용하고 있지 않는 용어인 시설녹지를 현재 관계법령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수정하고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대지둘레의 1/8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대지로 수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강은희·국은주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소관 상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강은희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장에서 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아서 다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에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흡연자의 보호법입니다.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흡연장소나 그 다음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광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 검토보고를 받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축 조례를 보면 건축면적의 어느 정도를 흡연장소로 설치하겠다는 것을 조례에 집어넣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보시면 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을 보시면 개정일이 2011년 6월 7일입니다. 시행일은 2011년 12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는 2012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상위법이 우선인지 조례가 우선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할 때 명확하지가 않아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9조제6항을 보시면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일이 2011년 12월 8일입니다. 애매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금연으로 인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도 안하고 홍보도 안한 상태에서 과태료를 규정으로 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왜냐 하면 흡연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겁니다.
금연구역이 어디인지 정확하지도 않은데 홍보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금연 조례에 과태료를 먼저 정한다는 것은 차라리 홍보할 기간을 어느 정도를 주고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규칙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건 애매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김재현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강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는 제가 발의 시에 의원님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서명은 하셨지만 나중에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흡연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러한 것을 저에게 답변을 문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저와 국은주 의원이 같이 발의를 했고 제가 대표발의자입니다.
아까 간담회장에서 잠깐 동안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일단 질의 첫 번째 사단법인 의견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의 설명으로 이해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네 번째 질의 시기를 뺀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질의는 우선 제가 법의 체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라 하면 저희 법체계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입니다. 이를 테면 지금 이 법은 전현희 국회의원으로부터 2010년 5월 27일 날 건강증진법 개정의 요구가 있고 시행은 2010년 8월 28일에 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중앙의 관계하는 법에서부터 국회의원으로부터 법이 발의되면 도 조례안이 바뀌어야 되고 시간상 표준안 자체가 5월에 내려왔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가 2011년도에 금연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집행부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없었기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 2012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지금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흡연자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다시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질 것 같고요 현재 건축면적에 대한 설치기준은 지금 보건복지부령으로다 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면 그 영에 의해서 의정부시도 규칙으로서 각 건축면적이라든가 공원의 면적에서 일부분 그런 것에 대한 제한적인 흡연장소를 정한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2011년 12월 8일, 2012년 7월 1일 흡연구역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각 항목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6개월 후에 어떤 것은 1년 6개월 후에 어떤 건 2년 후에 그러면 그것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도 시행규칙을 만들어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조례 11조에 제가 담았습니다. 5만원으로. 저희가 5월에 약 828명의 시민들에게 어떤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좋을 것인가 과태료는 얼마로 하면 좋을 것인가 저희가 계속 설문을 받아본 결과 사실 10만원이 50.5%였습니다. 5만원은 20%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5만원으로 했다는 것을 아까 제가 간담회장에서 서민들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5만원으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국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가장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5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흡연자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홍보기간동안 충분하게 한 다음에 내년도 시행되는 7월부터는 금연구역을 좀 더 확대하는 내용과 간접흡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의정부시장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시책 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의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대표발의하신 강은희 의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합니까?
○노영일 의장 지금은 일문일답은 아니니까 질의하실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김재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님께서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 홍보나 교육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담당 직원과 상의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영일 의장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이상 2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김재현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재현 의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에 따라서 질문서를 제출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구구회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이종화김재현이은정강은희국은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김정진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종운 |
| 도시건관리국장 | 김기성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권순각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노영일 |
| 의 원 | 이종화 |
| 안정자 | |
| 의회사무국장 | 박인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