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7월 18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2.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중앙생활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1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15.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제2차)
1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4. 의정부시의회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중앙생활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1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15.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제2차)
(14시00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11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중앙생활권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등 2건의 의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2011년 7월 7일 및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예비 심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보고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2011년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7월 14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국은주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은정 의원님을 각각 선임한 후 2011년 7월 15일까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2011년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7일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건(제2차)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2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7월 15일 김재현 의원, 강세창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7월 18일 윤양식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발언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시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신동호 의회사무국장이 경기도 경제투자실 경제정책과로 전출하였고, 같은 날 의정부시 인사발령에 따라 박인복 전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이 의정부시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담당 보고와 같이 새로 부임하신 박인복 사무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인복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인복입니다.
먼저 희망의 도시 의정부시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병용 시장님과 덕망 높으신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시민의 대표로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왕성한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견고한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미력이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07분)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김재현, 강세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신청하신 대로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라선거구 김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최대 지역현안사업 중에 하나인 산곡동 지역 현안사업의 일관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1999년 7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확정 발표’를 시작으로 해당 자치단체마다 일정 부분을 해제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의 부지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2007년 7월 4일 정부의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2008년 4월 15일 우리 시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산곡동 지역은 각종 재산권이 규제되어 온 개발제한구역으로 우리 시 계획이 아닌 정부 즉, 국토해양부의 국가적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사업 시행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6년 7월 24일부터 이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현재까지 지정하여 해당 주민들의 재산 이용에 막대한 지장과 손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부지에 바이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09년 12월 2일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타당성 연구용역’을 2억 3,400만원을 지불하면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금년 4월 자료를 보면,
(파워포인트 자료 제시)
우리 시의 지역 현안사업부지 바이오사업에 대한 개발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적 사업을 위해 약 5년간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온 지역을 시민의 혈세인 2억 3,400만원의 세금을 투자한 용역 자체를 부정하고, 이제 와서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의향 기업체 유치를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7월 23일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풀겠다고 합니다.
그럼 5년 기간동안 주민의 재산이용을 제한한 것은 무엇이며, 시민의 혈세인 2억 3,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주민이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시민의 혈세는 어떻게 채우실 겁니까?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10년이 넘게 추진되어 온 사업이 하루 아침에 뒤집힌다면 누가, 어느 시민이 의정부시와 시장을 믿겠습니까?
더 말이 되지 않는 것은
(파워포인트 자료 제시)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최근에 시장 취임 1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경전철의 운영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종점에 바이오단지 및 비즈니스센터 건립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시장께서는 바이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전면 재검토하여 투자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44만 의정부 시민이 의정부시와 시장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이 전면 재검토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과 다르다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행정과정을 모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부 보완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경전철 노선 전면 재검토, 시내구간 지하화를 공약 하시더니 그대로 시행하시고 계시면서, 왜 30년 만에 의정부시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부지는 재검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와 여건이 똑같은 남양주, 부천, 하남, 시흥, 군포, 의왕, 과천, 안산 등은 모두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금년 안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계획에도 없는 투자의향 기업체를 유치하겠다며 행정절차를 전면 중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의 지역 현안사업부지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의 입장이 시장의 입장처럼 하루아침에 바꿔 보금자리주택 또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시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사업은 투자기업과 상호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지역 현안사업부지에 대한 수정을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그동안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받은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며, 의정부시를 위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 교수출신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출신 시의원 강세창입니다.
먼저 한여름 장맛비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내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가장 뜨거운 감자인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뉴타운 사업 때문에 우리 시 뿐이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충돌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남느냐 안 남느냐 부자 된다. 거지된다. 다 쫓겨난다. 보상이 공시지가다 아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시의원들은 다 찬성이다라는 소문이 돌아 의원님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 측으로부터 본 의원은 뉴타운 5적에까지 뽑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주민들이 저하고는 악수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얼마 전 반대주민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든 오해가 풀려서 간담회장 들어올 땐 악수도 안 하시던 분들이 나가실 땐 등까지 두들겨 주시고 가셨습니다. 소통하고 대화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 일이었습니다.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들이나 아마 시장이나 시의회에 무척 서운한 게 많았던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찬성 반대 어느 쪽도 아닙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 푸시기 바랍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수많은 뉴타운 주민들과 접촉한 결과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찬성 반대 다툼이 있는 게 뭡니까?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서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다급하니까 정부, 지자체 등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판단을 할 기준이 없다보니 주민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전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찬성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떻게 해야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심하던 중에 서울에서 분담금 추정치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덕지구에 전국에서 처음 적용을 하여 재개발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제시)
현재는 공공관리자 제도로 시행하는 지역에서만 적용을 했지만 어차피 똑같은 재개발이기에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가진 땅을 기준으로 하여 얼마를 더 내는지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게 한 시스템입니다.
여기 신문보도 내용에도 있지만 잘 안 보이는 거 같아 몇 줄만 읽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구역 예비 조합원들은 자신의 분담금이 얼마인 지도 모른 체 조합설립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 인해 막바지인 관리처분단계에서 분담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추가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마련 고덕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부터 적용을 의무화해서다.
여기 예를 보다시피 우리 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아직도 찬성을 할까 반대할까 망설이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제안합니다.
시장께서는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여 뉴타운 및 재개발 주민들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정말 큰 이슈도 아닌 걸 가지고 상임위에서 법과 원칙에 의하여 통과된 안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더군다나 인천일보, 수도일보, 일간경기, 서울일보, 경기북부시민신문, 의정부 인터넷뉴스, 의정부신문 등에서 엄청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의정부시금고 공개입찰과 석연찮은 19억 기부제안, 특혜논란 소지 집행부의 이해 못할 처사, 계약 앞두고 수상한 제안, 시 기부채납 규모 14억을 늘리겠다. 시금고 공개입찰 앞둔 20억 기부논란.
이런 신문기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수로 밀어붙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절대 그런 짓은 안 하리라 믿습니다만.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님 5분 발언시간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의원 1분이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모든 안건은 본회의장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회기 때마다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안건에 대하여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정의로운 언론인, 정의로운 시민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안건을 갖고 투표를 한다면 이 자리에서 찬성 반대하는 의원 똑똑히 기억해 두셨다가 3년 후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셔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의회는 파행입니다. 의회의 수치입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 가능3동 뉴타운 찬성대책위원회 이기재 님 외 다섯 분, 농협지부장 유태수 님 외 스물두 분, 호원동 윤운한 님 외 다섯 분, 보육시설연합회 강미애 님 외 한 분, 의정평가지원연대 김형일 님 외 10개 단체 대표 열 분, 그리고 오늘 많은 취재기자님들께서 취재에 임하고 계시고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시22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은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3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7월 8일부터 13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2건에 3,459만 3,000원으로 예비비 지출용도를 보면 지난 2010년 9월 2일에 태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집중호수로 인한 주택 침수, 피해가구 재난지원금 1,500만원과 12월 15일 구제역 양성판정으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방역활동으로 1,959만 3,000원을 집행한 사항으로서 이는 예비비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049억 4,740만 6,018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158억 7,861만 2,350원으로서 잉여금은 886억 6,879만 3,668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20억 4,731만 1,6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05억 1,956만 630원으로 잉여금은 115억 2,775만 97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기금 총액은 229억 6,711만 9,783원으로 2009년 말에 비하여 28억 5,777만 3,30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0년도 현재의 채권 총액은 67억 8,307만 1,400원으로 2009년 말에 비하여 8억 7,578만 3,575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무 결산액은 201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80억 8,013만 4,300원으로 2009년 말에 비하여 49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27건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더불어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의회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3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조직개편으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중 미래전략기획단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직무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의회에 두는 정원을 현행 조례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의 활성화로 인한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직인의 종류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한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에서 대외직명제 실시에 따라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원을 회부 받은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현행 폐회중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서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신속한 심사처리를 도모하고 청원소개 의견서와 청원 철회요구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여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2조에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단수화하고 하부조직의 의정담당·의사담당을 의정팀·의사팀으로 하고 각 담당의 명칭을 담당에서 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5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위원 신분공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기능 명확화 및 금고약정서상 후임 금고와의 인계인수절차의 구체적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으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조정하고 위원회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조항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23일 공포 2011년 7월 24일 시행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방지에 관한 규정 시설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과 폐가전재활용 대상제품의 범위 확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어 개정 당위성이 있다 판단되며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기준의 현실화로 국가유공자 등 수혜자가 확대되고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으로 불법행위 방지 및 계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과 산곡동 공설묘지 부지매입, 의정부동 30-6번지 일대 노인여가시설 및 보육시설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기부의 조건이 수반될 것으로 우려되어 부동의 처리하고 기타 부분은 동의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윤양식 의원 의원석에서 - 의사일정 제11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한 나머지 안건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5항까지의 안건을 먼저 의결한 후에 나중에 의결하도록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영일 의장 윤양식 의원께서 의사일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나머지 안건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을 먼저 의결한 후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윤양식 의원 의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노영일 의장 여러 의원님들의 시간 절약상 양해를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내용을 읽어주세요. 시금고를 연결해 주겠다는 건지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노영일 의장 그런 관계는 나중에 토론할 때 말씀해 주시고. 회의진행상만 하도록.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지금 하면 되죠. 지금 해요.)
○노영일 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찬성하는지 반대를 하든지.)
(○윤양식 의원 의원석에서 - 12항부터 15항을 먼저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난 의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냥 지금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이런 안이 오면 너무 시간이 지체할 수도 있으니까.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법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여기서 하자니까.)
(○윤양식 의원 의원석에서 - 여기서 하는데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하자는 얘기죠.)
○노영일 의장 처리는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지체되니까 뒤로 밀자는 것 뿐이에요. 금방 합니다. 알았어요.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김재현 의원입니다. 윤양식 의원님 말씀한 대로 제12항부터 13, 14, 15항을 먼저 하는 걸로 변경하자고 하는데 저는 관계 위원으로 그냥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텐데 잘못하면.
(○윤양식 의원 의원 의원석에서 - 12항부터 15항은 제가 봤을 때는 약 5분에서 10분 소요밖에 안 되니까 일단 먼저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김재현 의원입니다. 윤양식 의원! 의장 앞에 손을 들지도 않고 자꾸 발언하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김재현 의원님 아까 당초에 거수로 해 가지고 발언기회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본 안건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단 순서만 조금 바뀐 사항이지 다른 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정부시 중앙생활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1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14시45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중앙생활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통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사업범위에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조항을 신설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제한기간 없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정책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중앙생활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359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2010의정부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구역 면적 8만 4,352㎡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및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을 기본으로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홍수, 가뭄, 지하수 고갈 등 물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 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바라며,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 등과 협의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라고 또한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은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도록 하고 있어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개량하고 주거환경문화를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 형성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3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고시된 2010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생활권1구역의 정비구역 내 최고고도지구(28미터 이하, 7층 이하)를 변경(해제)하고자 입안된 것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의정부시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숙원해소와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구도시 낙후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중앙생활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이상 3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제2차)
(14시5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제2차)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제2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의 주요내용과 그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1년 1월 24일 승인된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에 따라 2011년 2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초빙하여 직무교육(특강)을 실시하였고, 2011년 2월 11일 공유재산 관리실태 관련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 12건을, 2011년 4월 8일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련 심의내역 등 9건을, 2011년 5월 16일 재산관리관별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액에 대한 조치현황 등 11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으며,
또한 2011년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의원연수를 실시하고, 2011년 5월 19일과 5월 20일 2일간 공유재산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자일동 소재 환경자원센터 등 주요시설 8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조사특위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자료의 심도 있는 재검토와 추가 현지확인, 관계 증인(공무원 등)의 출석요구 및 증언 청취 등 충분한 조사활동을 위한 활동기간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 12월 16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주시면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조사특위 활동을 전개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제2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제2차)을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3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신곡1·2동, 장암동 지역구의 윤양식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의사일정 제11항은 사회복지과 소관 2건, 회계과 1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수정가결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에 따라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 건 관련 그동안 추진경위를 자치행정위원장께서 검토하신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윤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윤양식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경자 의원 의원석에서 - 예.)
○노영일 의장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입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윤양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11항 의안 2011-95호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임을 말씀드리며,
본건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산곡동 공설묘지 부지매입 건,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복지시설 건립 건, 회계과 소관으로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 건으로 3건이 포함된 하나의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14일, 15일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결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과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건별 심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고 회계과 소관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 건은 표결처리하여 3대3으로 부결처리 되어 원안 수정가결 하여 본회의에 심의보고하게 된 것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 관련 의정부시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는 2010년 7월 13일 안병용 시장 취임 첫 업무보고 시 시청사 구내식당 증축 관련하여 구내식당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자 수용에 어려움에 따라 증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보고하였음을 검토하였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 10일 구내식당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자 수용이 어려움에 따라 제1안 전면 도로변 별동 신축 건, 제2안 관용차고지 주변 별동 신축 건, 제3안 기존 본관 4층 증축 건을 놓고 검토하여 제1안이 타당하다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장께 보고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2011년 본예산 반영 의회 협조 공문이 띄워졌고,
13페이지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수립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23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고시가 났습니다. 2011년 1월 27일 제198회 임시회에서 의회에 업무보고 되었으며, 2011년 3월 제200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구내식당 건립공사 관련 설계비를 심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 구내식당이 협소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확장 개선의 필요성과 직원의 사기진작과 청사방문 시민의 편리한 식당 이용 편의제공 및 품격 있는 식당 공간 제공을 위하여 구내식당 건립공사 계획을 세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를 확보 추진중 농협으로부터 기부채납 의향서가 접수되어 2011년 6월 3일 접수되었음을 확인하고 본 심사를 한 이후 금번 회기에 상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 윤양식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토론신청을 하신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신곡1·2동, 장암동 지역구의 윤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반대토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3건 중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 관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환경 여건에 대해 농협중앙회로부터 2008년 시금고 계약체결 시 당시 전임 시장 시절부터 시청사 구내식당의 신축 및 기부채납의 건은 계속하여 협의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3일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심사를 마치신 줄로 압니다만 당장 의정부시의 재정여건이 집행부와 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후생 복지적 측면의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가용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속기록을 열람해 보니까 구구회 위원께서 재심의를 해야 하는 민감한 시기에 맞춰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고 집행부의 답변이 2010년 7월 16일 6대 의회 업무보고 시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법적으로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그해 연말 시유지 일부가 정리되어 계획을 세워 2011년 제200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심의 받은 그런 건입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로 부동의안에 대한 표결까지 거쳐 3대3으로 부결처리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먼저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요구합니다.
우리 시 전반에 따른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 집행하는데 있어 대의기관인 의회에 시기적절한 보고와 토의, 토론을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과 기부채납 건은 첫째 시청사 내 근무인원 740여명과 인근 주민, 방문 주민 등 하루에 350여명 이상이 이용하고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구내식당의 좌석수가 128석으로 협소하여 후생복지 시설인 구내식당의 개선이 시급하고,
두 번째로 도로변에 신축하여 구내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식사공간을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이바지 하며,
셋째 기존 구내식당 면적을 부족한 사무실 용도로 활용하고 기존 시금고의 면적을 일반민원실 휴게 공간, 북카페 등으로 활용하여 시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의정부시의 공직자 여러분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으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 역시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 건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것이 마치 결탁과 특혜를 약속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시민들께 걱정과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만 본 건은 2008년 10월 시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이고 2011년도까지 완료되는 협력사업의 계획변경 협의되어 안건 상정된 상기 협력사업 구내식당 기부채납 사항은 현재의 시금고 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협력사업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시금고 선정에도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없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예측해서 판단하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 건을 부동의 처리한다면 그동안 진행돼 온 많은 일들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고 소극적 수동적인 행정만을 하라는 부적절한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후생복지 신축을 위해 가용예산이 부족한 의정부시의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가질 수 있는 실익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시금고 추진에 따른 반대급부로 제안된 협력사업비는 당연한 사항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정부 시민을 위해 천여명의 의정부시의 공직자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께 당부 드리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 건에 대한 수정가결을 반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윤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은주 의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수정가결된 안이 왜 통과되어야 하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함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도중 위원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했고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부동의 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3대3 표결을 통해서 부결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관련 근거자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을 기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본법 제2항에는 기부가 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수백에서 수천억의 예산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시금고 지정 약정기일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약정기일 만료 3개월 전 즉 9월쯤에는 시금고 재지정을 공고하고 심의 결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농협이 아무런 조건 없이 19억 5,000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서 구내식당을 건립한 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는 2008년 10월 금고 지정 약정 당시 시청 당직실을 지어 주겠다는 금액 5억 5,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해 주신 간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모니터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금리 발생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조건 없이 19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한 의향을 순수하다고 믿으시겠습니까? 농협의 이러한 기부채납 의향을 지역사회 및 자치단체 협력사업에 순수하게 협조한 것으로 받아들인 집행부의 결정이 합리적인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경험해 본 본 의원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관 4층에 위치한 구내식당은 사용 면적이 비좁아서 일천여명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 또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청렴해야 할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의혹에 휩싸이면서까지 시금고 지정을 간절히 희망하는 금융사의 기부채납을 수용해야 하겠습니까?
특히 정부가 부정비리 척결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으로 볼 때 의정부시가 혼탁한 자치단체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청렴도가 떨어져 정부의 교부세 지원 축소내지는 단절 사태가 발생한다면 현재 농협의 기부채납에 대해 더 막대한 금액과 시이미지가 실추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급기관이 이러한 비리의혹으로 문제 삼을 경우 집행부의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가 책임지려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십니까? 그들은 분명히 절차에 입각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임으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것이며 우리 시의회로 떠넘기려 할 것임이 유력합니다.
제6대 의정부시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을 제대로 감시 못했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원성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찬반의견 표현이 필요하다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첫째, 집행부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중요성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번이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 대충 얼버무려 통과시키려는 자세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이 시의원보다 행정의 달인인 냥 일방적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인바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안병용 시장의 시정방침인 섬김과 소통이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도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농협의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이 의회를 통과하고 이러한 농협이 시금고로 재지정 된다고 하면 분명히 파란이 일어날 것은 예상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단돈 100만원의 쓰임새가 투명하고 정당한 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직위를 상실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공무원입니다.
또한 앞서 강세창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같은 상임위원도 아닌 타 상임위원회 위원이 왈가왈부해서 본 취지가 변경된다면 앞으로 상임위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결권은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이 안건에 대하여 단순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국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앞서서 존경하는 국은주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존경하는 윤양식 의원님의 발언을 잠깐 제가 썼습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이 제가 알기로는 20년 동안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건을 엎었다는 얘기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런 건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얼굴까지 붉혀가면서 분명히 상임위에서 아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통과된 법안을 아무런 하자도 없는 법안을 뒤에서 누가 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다시 엎으려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분명히 앞으로 여기서 찬반투표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상임위는 없앨 겁니다. 제가 주도해 가지고. 상임위가 왜 필요합니까? 이건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찬성의원님들은 그러십니다.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기부채납 받고자 한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신문 기사를 보여 드렸지만 의혹이 많잖아요. 그리고 도둑질해 가지고 시청 직원들 식당 지어가지고 밥 먹여 줘도 됩니까? 도둑질 한다는 오해까지 듣고 있어요.
아니 어느 의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청 직원 수가 얼마인데 표 날아가는 거 아니냐 안 하면 마는 거 아닙니까? 소신껏 하는 거지 의원이 무슨 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몇 백대 비율 뚫고 들어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식당하나 안 지어 준다고 찍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합니까? 본 의원은 본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많은 정의로운 언론, 정의로운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장한테 강력히 요구하는데 이거 공개투표 하십시오. 뒤에서 모종의 섬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만약에 비밀투표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원님들 소신 있죠? 공개투표 해 가지고 반대 찬성 확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반대, 찬성 언론인들 시민들 똑똑히 봐 뒀다가 3년 있다가 심판하십시오.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윤양식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안건은 상임위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안건을 처리하는 곳이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회의규칙을 보면 안건과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내용 중에는 3개월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번 기부채납과 관련 농협에서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거기에서는 또한 시금고 운영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새로운 협력사업비 제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기부채납 하는 관련 건은 다음 시금고 체결과 전혀 관계없다고 사료되어 저는 찬성토론한내용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내용과 관련 없는 건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좀 삼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영일 의장 윤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국은주 의원입니다.
아까 윤양식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실 때 여러 가지 안건을 이야기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사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계획을 오래 전부터 했고 그것이 실은 농협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오래 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의결을 했던 것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식당을 짓겠다고 했던 그 건이었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도 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통과된 것 들입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당연히 시 예산을 가지고 식당을 짓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비리와 연결된 굳이 그것도 급조를 해서 6월 3일에 기부채납 접수가 됐고, 그것을 한 달간에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한다는 자체가 누가 봐도 이건 신뢰성과 신빙성과 믿음이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용재산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기부채납 받는 것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건이 지금 어떻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꼭 식당을 당장 안 지어 준다고 밥 못 먹는 건 아닌데 이번만큼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표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국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자주 올라오니까 힘든데요. 왔다 갔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분명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윤양식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존경하고 일리가 있는데, 의회에서 상임위를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상임위 있는지.
내일부터 본회의장에 와서. 주택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얘기해서 주택과장 답변하세요. 무슨 국장 답변하세요. 시장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상임위원회를 존중합니까?
그것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들 의정부시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둑질이라는 오해까지 받으면서 시청 직원들 그렇게 밥 먹을 거예요. 그렇게 밥 먹고 싶어요. 저는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밖에 나가서 시청 주변에 식당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좀 팔아주세요.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제가 도시건설 전문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돈을 줬어요. 강의원 힘든데 쓰라고 1억을 줬어요. 나는 앞으로 깨끗이 할 거니까 1억을 받았어요. 며칠 있다가 이상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제가 아무리 전 깨끗해요 한다고 시민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1억 받았어요. 뇌물이에요? 아니에요? 뇌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뒤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이 그럴 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한테 돈 가져다주세요. 저 건축 잘 하니까요. 전 깨끗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해 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의원 여러분! 지혜로운 판단을 해 주시고 저는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공개투표 요구합니다. 만약에 공개투표하지 않으면 전 퇴장할 겁니다. 시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의원 의원석에서 - 강의원 협박성 발언하지 말어. 본인 의사만 있는 거야. 의장님 이런 건 저지해 주십시오. 본인만 알어.)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의원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조남혁 의원 의원석에서 - 안 되긴 뭐 안 돼.)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의원 발언하는데 뭐 하는 거야.)
(○조남혁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협박성 발언 아니야 그런 게.)
○노영일 의장 조용히 하세요. 강세창 의원 자중해 주시고 조남혁 의원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아까는 제가 라선거구 김재현 의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운영위원장 김재현 의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뭐하는 역할인지 의원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의원이 발언을 하고 발언을 했을 때 그 의원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 존중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 손을 들고 거수를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원이 거기에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그것을 제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금고 시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금고 과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이 본회의장에서 바꾼다는 자체도 참 어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뭡니까? 의원님들을 분배해서 거기 위원회에 참석해서 심도 있게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이 다된 상태에서 본회의장에서 바꾼다는 자체도 의원들을 전부 욕하는 입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위원회라는 뜻은 그 상임위원회 존중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존중이 무시되고 바뀐다면 왜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금고 선정이 9월에 있습니다. 시금고 선정 끝난 다음에 조례 안건을 다시 올리면 됩니다. 왜 굳이 시금고 선정을 지금 해야 되는지 저도 갑갑합니다.
저희 지역에 농협 직원들 많습니다. 그리고 농협 회원들도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 장모님도 농협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농협 들어오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의혹이 생기고 부정하게 어느 의원이 밤에 만나고 술을 먹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저희가 갑갑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저희 강세창 의원이 말씀한 대로 저는 공개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의장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문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의장님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되면.)
○노영일 의장 그건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노영일 의장 정회할 시간을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잠시 후에.
윤양식 의원, 국은주 의원, 강세창 의원 김재현 의원께서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사 찬성의사를 표명하셨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본 안건에 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표결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영일 의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회 드릴게요.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표결하기 전에 정회하는 겁니까?)
○노영일 의장 예 그렇게 갑니다.
(○김재현 의원 의원석에서 - 투표로 할 건지.)
○노영일 의장 그건 이따 진행사항에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정회 드릴게요.
우선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방법으로는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의원석에서 - 최경자 의원입니다. 투표방법으로는 무기명 투표로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노영일 의장 최경자 의원께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공개투표를 원합니다.)
○노영일 의장 공개투표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기립.)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께서 기립으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경자 의원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 의견과 강세창 의원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와 기립 중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립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의원석에서 - 안녕히들 계십시오. 강세창은 물러갑니다.)
○노영일 의장 표결결과 무기명 투표 8명, 기립 4명으로 무기명 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강은희 의원, 안정자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강은희 의원, 안정자 의원 두 분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투표방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게 되는 투표는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안건의 찬반투표입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되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찬성란이나 반대란 중 어느 한 곳에 기표를 하신 후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제5항에 따라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재교부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투표절차) 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이상의 기표란에 기표를 한 투표용지나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투표용지, 기표를 하지 않고 다른 문자를 표시한 투표용지, 기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투표용지, 기표를 정정한 투표용지,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적을 경우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겠습니다.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으로 문의한바 해당란에 여러 번 기표를 했더라도 유효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투표 진행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 석에서 명패 및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하시게 되는 투표는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안건의 찬반투표입니다. 수정된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 투표시작)
(16시05분 투표종료)
○노영일 의장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재적의원 13명 중 9명의 의원께서 명패함에 명패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9명 전원이 투표를 하여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적의원 13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5명입니다.
이중 찬성의원 0명, 반대의원 9명, 기권 4명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제1항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역시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방법으로는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역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역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강은희 의원, 안정자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강은희 의원, 안정자 의원 두 분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지금 하시게 되는 투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찬반투표가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되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찬성란이나 반대란 중 어느 한 곳에 기표를 하신 후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재교부 및 무효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하시게 되는 투표는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찬반투표입니다.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투표시작)
(16시20분 투표종료)
○노영일 의장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재적의원 13명 중 9명의 의원께서 명패함에 명패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9명 전원이 투표를 하여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적의원 13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5명입니다.
이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0명, 기권 4명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제1항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의원 구구회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제202회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도·농 교류 협력’에 대해 지적한 여러 문제점과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의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44만 의정부 시민 앞에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매결연 체결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의정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다 민선5기 곡성군수에 취임한 허남석 군수가 의정부에 대한 좋은 정이 있어 양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요청이 있었고, 지난해 10월말 곡성군에서 의정부시를 방문·협의하여 11월 5일 시·군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타 시·군의 시장이나 군수가 안면이 있어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면 다 하실 겁니까?
우리 시의 경우 그동안 타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안병용 시장이 최초로 타 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신중한 검토도 없이 즉흥적이며, 개인적 지인관계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자매결연 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44만 의정부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역할입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병용 시장과 곡성군수와의 친분관계라면 자매결연이 아닌 단순교류 등의 방법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의정부시장의 입장에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02회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에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상호 협의하여 문화, 예술, 체육분야 및 기업체 간 협력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의회와 협의하여 체결을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타 시·군과의 검토나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 결정해 놓고 자매결연 체결식 때문에 의원간담회에 보고하는 정도였습니다.
시장께서는 44만 시민 앞에서 곡성군과의 자매결연 체결과정과 의회에 늦게 보고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최초 자매결연을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된 것은 제도적으로 미비된 것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타 시·군과의 협력방안 검토, 그리고 우리 시와 규모나 경제적, 문화적으로 교류가 적절한 자치단체를 선정하도록 마련되어 있었다면, 친분에 의한 자매결연은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시장께서는 자매결연 시·군을 선정할 때 실무협의체와 문화, 체육교류 방안 등을 검토할 제도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제적인 각 동의 자매결연 체결입니다.
곡성군 11개 읍·면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우리 시의 11개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동마다 시의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전국의 읍·면·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 믿음을 갖고 연중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 초 각 동장, 사무장, 총무에게 곡성군 현황을 송부해서 동별 자율적으로 곡성군 읍·면을 선정 후 자매결연 요청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정작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동에서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와는 상의도 없이 동장이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이 시장이 추구하는 ‘섬김’, ‘소통’입니까?
시장께서는 곡성군 읍·면과 우리시 동과의 자매결연 체결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외된 것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곡성군의 11개 읍·면과 우리 시 11개 동과의 자매결연을 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의 의지와 관계없이 체결되다 보니 우리 시 11개 동과 곡성군 11개 읍·면이 상호 협의도 없고 신뢰도 없습니다.
지역의 한 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비용을 만들어 먼 곡성군까지 갔음에도 해당 면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들은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무리한 행정의 산물이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자매결연 체결시키고, 몇 백만원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한 푼의 보조금도 안 주고, 스스로 경비를 부담해서 자매결연 체결한 면까지 갔더니 환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의 자매결연 교류 현황을 보면, 동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대략 연간 5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 곡성군 자매결연 읍·면과의 교류에 소요된 비용은 송산1동 20만원, 호원2동 71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곡성군까지 교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송산1동의 다른 자매결연 지역인 전라북도 고창군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474만원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먼 곡성군은 20만원이 들고, 곡성군보다 가까운 고창군은 474만원이라니. 물론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 때 분명 이 부분에 대해 반영토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각종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11개 각 동의 자매결연에 대해 시장께서는 곡성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11개 동의 지원방법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곡성군과의 교류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시가 1년에 한 번 있는 공무원 워크숍을 곡성군에서 2억 원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치렀습니다. 공무원 워크숍의 내용을 보면, 특강 3시간만 잡혀 있고 대부분의 시간은 열차 이동시간,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용도 직원 교육에 소요된 비용은 2억 원 중 9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9년이나 2010년에 치렀던 공직자 워크숍과는 내용이나 예산 집행 측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곡성군에서 공직자 워크숍을 치룰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매결연을 체결한 11개 동에서도 앞을 다투며 곡성군의 자매결연을 체결한 읍·면을 방문했고,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워크숍 2억 원 뿐만 아니라 각 동주민센터 등의 방문으로 곡성군은 나름대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1개 동에서는 곡성군의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혜택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곡성군 공무원들이 우리 시로 워크숍을 옵니까? 아니면, 곡성군 11개 읍·면에서 우리 시를 방문할 계획입니까? 도대체 어떠한 효과가 우리 시에 있는지 의문만 듭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가 얻게 될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체결로 인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워크숍을 제외하고, 금년 안에 예정되어 있는 곡성군과의 다양한 협력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3회 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10년 세입·세출 결산과 각종 조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구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매결연 체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 자매결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의 상호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 및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목적으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8년 강원도 영월군과 자매결연 추진을 검토한 바 있으나 양 기관 간 협의과정에서 잘 추진되지 않았으며, 2010년 11월 전남 곡성군과 시·군 간의 자매결연을 처음으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농 자매결연사업이 양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나 상대 결연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대지역의 재정수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는 지역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방안도 있지만,
과거의 인연을 되살려 좋은 뜻으로 제안을 해 준 곡성군에 대한 감사와 배려 그리고 섬진강을 중심으로 청정고을에서 재배하고 생산되는 지역의 농·특산물(담배, 상추, 멜론 등) 등을 감안하여 도·농 자매결연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입니다만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의회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한 사유도 있습니다.
이에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농 자매결연사업 추진 시 시의회 사전 협의 및 문화·관광·복지 등 각 분야와 기업체 간 협력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국내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 자매결연 체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문화·복지·자치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도·농 자매결연과 같이 시·군민 간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으로 체결·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금번 읍·면·동 자매결연의 경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였으나 일부 협의하지 않고 선정한 동도 있습니다. 향후 자매결연 추진 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 동의 도·농 자매결연 예산은 현재는 각 동별 450만원으로 일괄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올해 자매결연 실적 및 결연지역 간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동의 실정에 맞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동에서는 도·농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농촌문화체험, 청소년 테마체험 등 동 특수시책을 마련하여 자매결연지와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특수시책을 추가 발굴 확산시켜 인적・문화적・체육 등의 교류와 폭넓은 확대를 통해 도·농 자매결연이 활성화 되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워크숍을 계속 곡성군에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의 취지는 지식의 습득이나 전달보다는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한 조직화합과 타 지역의 특색 있는 환경과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안목을 넓히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자매결연한 곡성군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자연경관 속에서 기차를 이용한 곡성군의 관광자원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과 견문습득이 일반강의를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워크숍 운영은 원칙적으로 매년 다른 지역을 선정하여 직원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곡성군과의 자매결연과 기차를 테마로 하는 체험을 위해 곡성군을 워크숍 장소로 선정하였으나, 내년에는 다른 지역 개최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매결연으로 인한 우리 시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 사회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효과는 무농약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농촌의 농산물을 직접 거래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촌체험과 휴양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읍·면·동 자매결연, 공무원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여러 분야의 교류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며, 공무원 동호회별 친선경기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 간 워크숍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 검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어린 질문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구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시장의 답변에서도 있듯이 도·농 자매결연은 상대지역의 재정수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는 지역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첫 번째로 도·농 자매결연은 시장의 과거 인연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이 과연 잘된 자매결연이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과거 개인적인 지인관계를 가지고 44만 의정부시를 대표하시는 시장께서 시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따라서 자매결연이 아닌 단순교류 차원으로 접근했어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했듯이 협력할 수 있는 지역을 비교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했는지 시장께서 과거의 인연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이 잘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각 동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 일부 협의하지 않고 선정한 동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3호를 보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가 없는 동들은 자매결연이 무효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잘못한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대하니까 하지 않은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않고 선정한 동이 몇 개이며, 본 의원이 판단하는 자매결연 무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신 행정학 박사 시장께서 임기 내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 시 법규인 조례까지 어겨가며 무리한 행정을 하고 계시고 말뿐인 섬김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 관한 답변을 봐도 분명 준비되지 않고 급조된 자매결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필요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며 분명 강압적인 자매결연임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는 특정한 규정이 없어 의회 사전협의를 하지 못했다 하고 답변 하셨는데 의회에 규정이 없어 보고를 못했다는 것은 거꾸로 규정있는 것만 보고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소통, 섬김을 중요시하시는 시장께서 의회와는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의회에 보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앞으로의 교류계획 답변을 보면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등 여러 분야의 교류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며, 공무원 동호회별 친선경기 주민자치위원회 간 워크숍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직도 검토중입니까?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협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토중이며. 그것도 곡성군의 의향도 모른 체 말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구구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제가 목감기가 와 가지고 탁한 목소리로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합니다.
구구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인관계로 곡성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니 그저 단순교류 차원으로 해야지 자매결연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의원님께서도 지인관계를 몇 번 강조하셨습니다만 지인관계로만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관계없는 교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인관계든 상호협력관계든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정부를 잘 알고 저는 도·농간에 법으로 정한 상황적인 입장에서의 또 최근에 일어나는 친환경 급식과 관련되는 교류의 필요성이 있는 차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곡성군수님께서 스스로의 실적과 상황을 호소를 하기 위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많은 도시의 시장과 동으로 자매결연을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한 도·농간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뭐 즉흥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저 11월이니까 시장이 되고 한 1년 이내에 지방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실무과장이 왔습니다. 또 우리 과장도 갔습니다. 국장도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그런 교류에 관한 MOU 작성을 위한 그 과정도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이 MOU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오신 거예요. 축하하러 사진도 다 찍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이란 게 MOU 이후에 일어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연회파티에도 시군 동별로 와 가지고 즐겁게 한 거예요. 각 시장님 군수님들이 치열하게 그런 인간관계나 자기 시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것이 관계없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최근에도 저기 GTX 때문에 강남, 중랑구, 군포시장님 하고도 관계를 맺어가지고 MOU를 맺었습니다. 최근에는 경원선을 지향하자 그래서 도봉구, 노원구청장님하고 관계를 일으켜서 중요한 협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랑천도 뭘 하자 관계로서 이 시가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또 상생한다면 또 MOU를 합니다.
MOU를 한 것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뭐 강압적이라든가 인기영합이라고 보면 여러 가지로 축하해 주시고 사진 찍고 박수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MOU 맺을 때 서로 이렇게 교류하자 그 이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일어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상생의 쌍방에서 이익 되면 하는 거고요. 또 골똘히 생각해서 여러 가지 불리하면 안 하는데 여러 가지 그쪽도 그렇고 우리도 이득이 있으니까 서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거기서 하자는 대로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교류라는 것은 부시장이 출장을 갔습니다. 국장이 갔습니다. 과장, 계장도 갔어요. 치밀하게 출장보고서가 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몇 억 혈세를 낭비한 이왕 간 건데 이미 맺어지고 이미 의회에도 말씀드려서 축하해 가지고 MOU 맺은 것을 말씀처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그것도 역시 MOU 맺은 정신에 입각해서 더 확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구구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직접 사모님과 오셔서 그런 각 동에 관한 그리고 우리는 15개인데 거기는 11개입니다. 조금 더 요청한 동뿐만 아니라 맺자고 그러고 동에 저도 그랬어요. 15개를 제가 강압적으로 지시해서 됩니까? 저쪽에서 이런 제시가 왔으니 그저 각동에서 1대1 자매결연을 맺으니 협의를 해가지고 하자 거기도 자율적으로 와서 즐겁게 하고 거기도 가고 우리도 온 겁니다.
곡성하고 자매결연하는 게 인기를 얻으면 얼마나 얻겠습니까? 거기는 호남이지만 군수가 당적 그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고요. 앞으로 교육계획이 세부적이어야 되고 검토중이라는 말이 신빙성이 없다 검토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상호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도 저쪽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와 상황을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교류계획은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별로 축제도 서로 가고 농산물도 서로 사주고 제가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닌데 시민단체인 의제21에서 섬진강 유역에 자생적인 환경을 서로 교환할 게 많다고 해서 의제21하고 개별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서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야지 제가 일방적으로 의원님이나 시민들한테 발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효성이 없고 앞으로 점차 구체적인 좋은 사업이 있다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아까 귀하게 말씀주신 의회와의 소통 특히 이런 교류간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몇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조사해 보니까 한 네 군데가 그러하고 남은 대부분이 우리 시와 같이 시장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그런 업무도 국제교류업무와 비슷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이번 기회에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주신 것을 잘 받아들여서 가급적 빨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고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아무튼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고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로 서면으로라도 보고 올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이 자매결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성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인 주민자치위원회 전·현직 위원장 모임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11개 동 각 위원장님들이 저에게 별 소리를 다했습니다.
도대체 시의원은 뭐 하느냐?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한 것도 제 의도도 있었지만 이 내용을 처음에 써오신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써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로서 5분 발언, 시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이건 즉흥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산도 세워주지 않고 그리고 각동 자매결연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조례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주민들, 또는 시의원님들 말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도 곡성을 다녀왔습니다. 소요예산이 1,222만원이 들었습니다. 시 예산은 600만밖에 안됩니다. 600만원은 자비로 농촌지도자회 회원님들이 매달 3만원씩 모은 회비로 자매결연 갔다온 겁니다.
저 곡성군과 자매결연 맺은 거 환영입니다.
저희 옆집에 곡성군에 계신 분이 계셔서 그분으로부터 매년 매실을 사다가 저도 먹고 있습니다. 저 곡성군 좋아합니다. 곡성군과의 자매결연 대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매결연을 시장님 되신지 얼마 됐습니까? 다 파악을 하셔야죠. 다 비교검토 하셔야죠. 곡성군에 어느 동은 7월 31일에 갑니다만 그 동은 휴가철에 가기 때문에 몇 시간 걸릴지 모르지만 보통 5∼6시간 걸립니다. 아침 새벽 밥 먹고 새벽에 출발하면 거기서 점심 먹고 한 두시간 있다 또 올라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밤11∼12시입니다.
그분들이 일이 없는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일이 있는데 자기 일을 제쳐놓고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동장님들이 또는 집행부에서 가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니까 제가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다 전화통화 했습니다. 한 분도 가고 싶어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도 다 옳은 말씀인데 그런 주민들의 그런 고충을 저희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협의체에서 회의 끝나면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 드리는 걸로 압니다만 그런 부분 소통이 만약에 곡성과 자매결연 맺을 때 주민협의체에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잠깐 들려서 우리 곡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말씀만 드렸으면 이렇게까지 제가 5분 발언하고 각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시장님을 성토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저는 밤12시까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드릴 말씀은 자매결연은 참 좋은 일입니다. 사전에 비교검토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구구회 의원 의원석에서 - 괜찮습니다.)
○노영일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
|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강세창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안정자노영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김정진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종운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노영일 |
| 의 원 | 빈미선 |
| 최경자 | |
| 의회사무국장 | 박인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