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7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환경기획계신설요구에관한청원
부의된안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조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4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노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일 의원입니다.
제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주차장 법령의 적용범위 확대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지역의 구별없이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추세에 있어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법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설치자에 대한 수익성을 제고토록하고, 주차장의 확충을 유도하여 이용자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는 사항으로
‘97년 1월 28일 제59회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국공유지에 민자유치를 통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은 좀더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을 계류하여 ’97년 2월 25일 제60회 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수취인인 주차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게 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보호 및 노상주차장의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토록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정 주차 수요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토록하였음.
둘째, 민영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하는 자에게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게 하였으나 다만, 신고후 관리규정 신고를 6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설치신고를 포기한 것으로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종결을 유지토록 하였고, 국·공유지에 민자유치를 통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주차장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35%로 높게 정함으로써 설치자의 수익성을 제고토록 하고, 그에 따른 주차장 확충을 유도코자 하였음.
또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였는 바, 그 이유로서 도심지 등의 자투리 땅을 이용한 주차타워 등의 건설을 촉진하여 주차난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셋째,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시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도보거리 600m이내로 거리 규정을 확대 조정하였음.
넷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무상 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이 때 상업지역은 산정된 금액의 10%를 더 가산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그 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당해 주차요금의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금으로 나누어 산정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고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하며,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이용하게 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10대 이상의 주차장으로 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11조제5항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고시내용중 국공유지에 민자유치를 통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 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사항이 좀더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2항 환경기획계신설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제60회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호원동 김경호 의원이 소개한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청원소개 의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내용을 청취한 바 청원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환경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강제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같은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환경비젼21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환경지도, 폐기물관리, 자연녹지관리, 상·하수도 업무 등을 도시개발업무와 통합하여 환경관리조직을 국으로 개편토록 권장하고, 환경기초시설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을 유도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빈번한 인사이동에 따르는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직의 임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연구직에서 보건직군이 환경연구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환경직군으로 독립하고, 임용자격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경력의 환경연구인력을 확보토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보전장기종합 계획(1996~2005)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의 강화를 위한 책무를 부여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직개편시 타 시·군의 직제현황 및 환경부서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청원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환경보호과내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환경관련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 교육을 통하여 환경행정능력을 배양시켜야 하며, 특히 환경보호과내 복수직렬로 규정된 직급은 환경 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2차 조직개편시 환경직렬로 임용토록 촉구하면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기획계신설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기획계신설에대한청원의건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18인)
| ○ 출석의원명단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허환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조흔구 |
| 의 원 | 강형구 |
| 박광석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