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03회 제1차 본회의(2011.07.05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3회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7월 5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안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안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7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 제27대 의정부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김정진 부시장의 부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정진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6월 27일자로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정진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의정부시가 도시의 가치 증진에 매진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부시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창의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내실있게 구현하기 위해 주요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전에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놓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염원하시는 44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도시 의정부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영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1년 6월 29일 집회공고한 2011년도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6월 8일 윤양식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6월 24일 이은정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국은주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각각 발의되었고, 2011년 6월 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과 제65조제1항에 따라 6월 27일과 6월 30일 각각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2011년 7월 4일 구구회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11년 7월 4일 김재현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15분)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김재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시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의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하고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도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지정한 ‘의정부시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민들은 LH의 보상계획만 믿고 인근에 대체 토지 및 이주 토지를 금융권으로부터 막대한 자금 융자를 통해 매입하였으나 사업지연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11일자 신문보도 내용을 참고하면 현재 고산지구의 530여 가구 중 350여 가구가 이 같은 실정이며, 이들의 부채는 850억에 달하고 이자부담을 못이겨 땅과 주택 등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에 돌아오게되는 대출 만기입니다.

대출이 대부분 3년을 기한으로 이루어진 상태고 땅과 주택 등에 대한 거래 둔화로 매매 또한 어려워 대출금 상환금 마련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합니다. 사업지연으로 주민피해가 늘어가는 것을 아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과연 가까운 가족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수수방관 하겠습니까? 과연 타 시군의 경우에도 우리 시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을까요?

경기도에서는 LH의 보상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LH, 주민 등이 참여하는 ‘LH 지연사업 관련기관 협의회’ 설치를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열리는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를 정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주시에서는 LH공사, 운정3지구 비상대책위원회, 파주시장,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설치되어 운정3지구 사업재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농·축협 및 제1금융권에 대출기한 연기, 이자 납입유예,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고 토지 재산세 납부를 연장해 주는 등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해소하고자 나서고 있을 때 우리 시에서도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시장님은 관심을 갖고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파주시와 마찬가지로 4자 협의체 등 설치를 통해 LH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대출금 상환금 부담에 대하여 금융권에 대출기한 연기, 이자 납입유예,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님은 적극 협의해야 하고 토지 재산세 연장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1년 5월 22일자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에 사는 주민이 LH공사의 토지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미리 받은 은행 대출이자를 감당치 못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지연에 따라 주민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시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주민을 위해 시장님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며, 고산지구의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의정부신문 김동현 기자님께서 취재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안

(11시2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안

(11시21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안정자 의원, 구구회 의원, 윤양식 의원, 국은주 의원, 이은정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2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나선거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지난 제2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도농교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보완이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지난 4월11일 곡성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둘째, 각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타 시군의 읍면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곡성군의 읍면과 재정적 지원도 없이 또다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된 과정과 향후 재정 지원방안에 대하여,

셋째, 곡성군과의 다양한 교류협력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25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강세창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안정자노영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김정진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맑은물환경사업소장신창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