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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2회 제2차 본회의(2011.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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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6월 2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미군기지(반환)공여구역 고엽제 매립의혹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미군기지(반환)공여구역 고엽제 매립의혹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건의안


(11시00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일에 기이 제출한 의안의 철회요청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문서로 요구되었으며, 동시에 2011년 6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마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철회요청 사항을 통보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2011년 6월 17일 제출된 의안을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2일 회부한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2011년 6월 17일 회부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보류하고 나머지 7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1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1년 6월 17일 회부한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15일 이종화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미군기지(반환)공여구역 고엽제 매립의혹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11년 6월 18일 구구회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04분)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구구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나선거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 하고자 하는 것은 의정부시와 곡성군과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의 자매결연체결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 도시와 농촌이 자매결연을 맺고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 시와 곡성군과의 자매결연은 사전 준비도 없이 안병용 시장과 허남석 곡성군수와 개인적인 지인관계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상호 협의하여 문화, 예술, 체육분야 및 기업체간 협력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의회와 협의하여 체결을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우리 시의 자매결연은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매결연이었는지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을 체결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어느 한사람의 의지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44만 의정부 시민의 뜻으로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강제적인 각 동의 자매결연 체결입니다.

의정부시의 각 동들은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 읍·면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곡성군 11개 읍·면과 우리 시 11개 동을 강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놓았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 동마다 자매결연 사업추진비로 5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금년에는 이마저 10%씩 삭감을 하여 45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1개동씩 추진하던 사업을 이제는 2개 동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다 보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비로 버스 임차비, 식사비 기타 비용 등을 감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모두들 생업으로 인해 바쁜 사람들인데 강제로 곡성군 자매행사에 다녀오라고 하니 곡성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생업에 피해를 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렵게 시간을 내어 곡성군 읍·면 자매결연 행사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교류의 주목적인 농산물 직거래 등은 빠진 채 곡성군 홍보만 듣고 또 관광만 다니다 보니 왜 이런 행사를 치러야 하는지 회의가 들었다고들 합니다.

시장께서는 각 동의 자매결연 행사를 추진할 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지시형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동 주민자치위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형 행정을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펼쳐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진정한 의정부시와 곡성군이 상생할 수 있는 자매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공무원 워크숍 문제입니다.

예년처럼 2박3일 일정으로 집행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이용하여 번듯한 강의장에서 여러 명의 명사들로부터 강의를 들었던 워크숍이 아닌 머나먼 곡성까지 오고가는 시간으로 일정을 대부분 채워가며 내용도 빈약한 워크숍에 1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다니 이것이 진정한 워크숍인지 아니면 시장의 지인인 곡성군수를 돕기 위한 워크숍인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워크숍에 대해서는 이동시간, 교육내용과 숙식 등 일련의 진행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내년에 보다 나은 워크숍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곡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 협약 및 양해각서 체결을 보면 일방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의회가 왜 있고, 의원이 왜 있겠습니까?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여야 하는 것이 의회이며, 의원입니다.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행정을 펼치실 겁니까?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의회를 열어주고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의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제대로 절차를 밟고,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만 협력하여 줄 것은 협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의정부 YMCA 하윤성님, 고산동에 거주하시는 천춘근님 외 두 분, 그리고 우리지역의 방송과 언론에 계시는 여러 신문사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정원 24명을 증원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의 기구를 신설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의 비율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을 따르고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고지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해 일정세액을 공제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0년 12월 27일 신설, 2011년 3월 1일 시행된「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세액 공제 조항의 신설은 타당하며 개정·시행될 경우 고지서 송달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납세 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의 업무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2010년 1월 1일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7월 1일 준공예정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준공에 따른 센터의 단위업무를 구체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환경공단법」의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은 법적 흠결이 없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연 1회에서 3년에 1회로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한 때에는 150만원 이하의,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등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수당 지급 등 예우 및 지원 대상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 유공자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복지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실버문화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운영 수탁자의 자격조건과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수탁자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하며, 재위탁 조항의 삭제와 재공모 기한 명시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설의 위탁운영과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제23조의 규정 및 2010년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방안을 따르고 있어 법적 흠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의 당위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24조제2항 별표4 규정 범위 내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종류 추가 및 경감률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서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개정되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기간을 8월 10일에서 9월 10일로 변경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시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고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조항을 개정하며 법령 용어 및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고 별도로 규정된 바 없었던 의장·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를 재임기간으로 명확히 하며,

「통합방위세부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에 따라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기관별 세분화, 의정부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반 종류에 대하여 개정하고,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에 규정된 실무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정비하며,

관계법령 및 「통합방위세부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에 따라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규정 중 상황실장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및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환경부 표준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며 법률용어 및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

수도시설의 다른 시설물 인접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미군기지(반환)공여구역 고엽제 매립의혹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건의안

(11시26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2항 미군기지(반환)공여구역 고엽제 매립의혹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미군기지 반환 및 반환예정 공여구역 고엽제 매립의혹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0일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경북 칠곡 캠프 캐럴의 미군기지에 1978년 주한미군이 월남전에 쓰고 남은 고엽제를 묻었다는 당시 미군 근무자의 증언으로 미군 측과 정부 측의 합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천시 반환공여지인 캠프 머서에도 1964년 수백갤런의 화학물질을 매몰했다는 퇴역 주한 미군의 주장에 따라 한·미조사단을 구성하여 환경오염조사를 계획하는 등 온 나라의 사회적 이슈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군기지에도 고엽제 드럼통 이송 의혹이 있다고 한 전역 카투사 근무자의 증언도 있는 만큼 현재 시민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미군 측에 고엽제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해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환경부, 국방부, 미8군 제1지역 사령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고엽제 매립 의혹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건의문

지난 1950년 6.25전쟁 발발과 동시에 의정부시에 주둔한 미군부대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60여년 간 지내 오면서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의정부 시민의 직·간접적인 고통과 피해는 적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기지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물론이고 도심지에 위치한 미군기지로 인한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과 지역 교통의 왜곡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미군 공여지는 현재 총 8개 기지, 570여만㎡가 있으며, 이 중 5개 기지(캠프 홀링워터, 라과디아, 시어즈, 카일, 에세이욘)는 2004년 LPP협정 이후 미군 측에서 국방부로 반환되었고, 3개 기지(캠프 잭슨, 레드크라우드, 스탠리)는 2016년 반환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개발의 진행속도가 빨리 진행됨에 따라 현재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와 오염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고엽제 등의 성분조사는 조사항목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고엽제란 초목을 고사시키는 다이옥신계 제초제로 발암물질이자 청산가리의 1만배에 해당하는 독극물인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어 인체에 들어가면 각종 암과 신경마비 등 심각한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독극물질이며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기형아 출산 등으로 후유증이 심각한 물질입니다. 특히, 월남전에 사용되어 심각한 부작용으로 현재 사용이 중지된 제초제입니다.

고엽제 매립문제의 근원지인 경북 칠곡 캠프 캐롤의 경우에는 정부와 미군 측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 확인 및 오염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하여 의정부시를 포함한 다른 미군기지의 불법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고엽제 오염의 공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정부시 시의원 및 44만 시민은 환경부, 국방부와 미8군 제1지역 사령부에 고엽제 매립 의혹이 있는 모든 미군기지의 오염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애 주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고엽제 오염 우려에 따른 시민의 공포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오염조사를 위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실시하라.

셋째, 조사결과를 한 점의 의심이 없도록 명확히 공개하라.


2011년 6월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미군기지 반환 및 반환예정 공여구역 고엽제 매립의혹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경북 칠곡 캠프 캐럴의 미군기지와 부천시 반환공여지인 캠프 머서에 고엽제와 수백갤런의 화학물질을 매몰했다는 퇴역 주한미군의 주장에 따라 한·미조사단을 구성하여 환경오염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의 미군기지에도 고엽제 드럼통 이송 의혹에 대해서도 조속히 현장조사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환경부, 국방부, 미8군 제1지역사령부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현이은정윤양식구구회강은희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안정자노영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김동근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도시관리국장최규인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맑은물환경사업소장신창종
○회의록서명
의 장노영일
의 원강세창
조남혁
의회사무국장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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