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6월 1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부의된 안건
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1시02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2011년 6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1년 6월 1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4월 29일 윤양식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6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6월 3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6월 16일 김재현 의원과 강세창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5분)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김재현 의원, 강세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청하신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운영위원장 김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회의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연초에 연간 회기일정을 계획하여 집행부와 공유하고 회기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4∼5대 의회의 경우에는 계획안대로 회기를 운영한 것에 비하여 6대 시의회에서만은 그 연간 일정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 요구로 인해 회기가 축소되는 등 의원들의 의정할동 수행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집행부는 피치 못할 사유가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은 운영위원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하여 원만한 회기운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의 회기는 연간 총 90일 이내로 임시회 50일, 정례회 40일로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는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회기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회기는 집행부에 기이 통보하여 그 일정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그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임시회의 일정이 취소되거나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제202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경우도 당초 회기운영 계획에는 2011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었으나, 심의할 조례가 3건밖에 없다고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시급을 요하는 조례가 없다고 하여 부득이 임시회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1년 7월 5일에 시작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키로 집행부와 전 의원들에게 통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6월 2일에 시급히 결정할 조례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시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전 의원들의 의사일정에 큰 혼선과 많은 불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는 시의회와 전 의원들을 경시하는 집행부의 풍조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장인 본 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께서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되지만 시장을 보필하는 참모진들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의 부재로 일어난 일이니 만큼 시장께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가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저를 포함한 운영위원회 전 위원은 제202회 임시회를 토요일에도 개회하면서까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전 위원은 향후 하반기 회기운영에 있어서 집행부의 요구가 있더라도 연간 회기일정에 따라 회기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의회 의사일정 계획대로 원만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간 협력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김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가선거구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의원 생활을 오래한 거는 아니지만 요사이처럼 의원생활에 무력감을 느껴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 철저히 시장을 견제하라고 시의원으로 뽑아주셨는데 과연 잘하고 있는 건 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을 한 것을 ‘막말’이라는 매도를 당하면서 시장에게 고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고쳐지는 게 없습니다.
시장께서 오죽 의회를 무시했으면, 본 의원이 ‘따까리’, ‘건방지다’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시장을 질타했겠습니까? 제가 진짜 막말인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따까리 :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건방지다 : 젠체하며 지나치게 주제넘다.” 이게 막말입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정의로운 시민들, 언론인들이 격려 전화, 격려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막말’ 정치인 규탄 데모를 하러 왔던 분 중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느 단체 회장께서 내용을 모르고 시위에 참석했다가 그런 시위인지 모르고 참석했었다고 거듭 죄송하단 말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의로운 의정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아울러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의롭지 못한 어떠한 조직에서 어떠한 공갈 협박을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라면 할 말은 할 것입니다.
지금 의정부는 정의롭고 소신 있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런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모 언론사의 테러사건을 봐서 알다시피 그 언론인도 소신 있는 언론인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의원님도 밤길 조심하세요.”라고 지금이 5공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불안해서 정의롭고 소신 있는 의정생활을 할 수 있는지 두렵습니다.
쇠파이프로 언론인 뒤통수나 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의정부, 할 말하는 의원을 막말로 매도하면서, 시장이 시민을 향해 “누울 자리보고 변을 보라”는 진짜 막말에는 애써 눈감고 모른척하는 정의롭지 못한 이상한 신문이 존재하는 곳이 현재 의정부의 현주소입니다.
시장께서는 “희망도시 의정부”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시는데 정의가 없는 희망도시가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의정부시가 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시민의 대표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에 대한 몇 가지 사례와 의회 안건 상정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적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무법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불법 시유지 점용, 불법 용도변경, 불법 도로점용, 불법 고물상 등 불법 천지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런 어마어마한 건축물들과 광고물들이 떳떳하게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좀 전에 언급한 수많은 불법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고 본 의원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지적하지만 이런 불법들에 대하여는 가까운 시일 안에 시정질문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 관계자 문책을 할 것이오니 빠른 시일 안에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02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 절차를 무시한 대표적인 안건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8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8개 안건 전부가 의회 제출일은 6월 2일인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일은 6월 8일입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의회로 넘어와야 됩니다.
특히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10일밖에 안했습니다. 조례에는 20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 했습니다. 차기 회기 때 본 의원이 분명히 발의를 해서 본 단서조항을 없앨 겁니다.
더 우스운 건 6월 3일까지가 예고기간인데, 의안 제출일은 6월 2일입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일은 6월 8일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부시장님이 행정고시 출신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행정절차도 무시하니까 본 의원이 시장께서 의회를 무시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재현 의원 발언에도 있었지만 이번 회기가 열릴 게 열린 겁니까?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최소한 상정 절차만큼은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도 시장과 원수진 것도 아닙니다. 자꾸 이런 발언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앞으로는 법과 원칙대로 정의로운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어 다시는 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의정부경찰서 김영선님을 비롯한 다섯 분, 주부 김영임을 비롯한 세 분, YMCA 하윤성님을 비롯한 한 분이 방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시16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1시17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윤양식 의원께서 지난 4월 29일에 본인 사정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였기에 윤양식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사임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
|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강세창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안정자노영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김동근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종운 |
| 도시관리국장 | 최규인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