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4월 29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4.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7.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8.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감사원 등 감사청구의 건
부의된 안건
4.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4월 2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4월 27일 김재현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신상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4월 28일 국은주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감사원 등 감사 청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김재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 3월 31일 제200회 임시회 의원 사전간담회 시 발생한 본 의원의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시민들과 동료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0조남혁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 똑바로 사과하십시오. 초선의원이야 운영위원장이)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 젊은 혈기를 억제치 못하여 발생한 일로 본의 아니게 시의회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게 만든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연장자이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자숙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원인이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지 않아 상임위 의견 존중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다 의견 충돌이 격해져 발생한 일로 초선의원으로서의 의정에 대한 지나친 열의가 원인이 되어 우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일로 많은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셨던 동료의원들과 선배 의원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일 의장 먼저 지난 2011년 3월 31일 제200회 임시회 의원 사전 간담회 시 김재현 의원으로부터 사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의정부시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이루어진 내용하고는 다르게 사과가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 사과에 앞서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원이 자진해서 자성과 자각해서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과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0년 만에 이같은 일이 발생돼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성숙한 의정부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1시14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의정부시의회 이종화 의원,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 조성근 부지점장,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지부 김주성 회원, 새마을금고 경기지역본부 김종덕 전무, 한국공인회계사회 황인석 이사 이상 5명을 2010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정부시의회 이종화 의원 외 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자치행정위원장대리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은주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의사상자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와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강구 등 시장의 책무와 비영리 민간 조직인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구성요건 등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 당해 조례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공포되었으나,
2011.3.8.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는 등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명의 변경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격려,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는 바, 전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도 조례의 제정은 시급하며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2010.3.3. 일부개정, 2010.7.1.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열악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은 2011.1.3.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5가구의 2011년도 재산세를 감면 (추계: 38만 8,000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YMCA 하윤성 님 외 한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주부를 대표해서 배연희 님 외 한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엘지생활건강 이경자 님 외 한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 이 자리에는 언론사에서 많은 분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이상 6건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4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강세창, 안정자, 조남혁, 강은희, 윤양식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주택 부분 비율을 기존 10분의 7이하에서 10분의 9미만으로 완화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멸실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공동주택 부분 비율에 따라 추가적인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기침체 유가상승 등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요금징수에 따른 교통정체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등 당초 조례 개정 당시의 상황과는 많은 여건변화가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바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법 조문개정과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자전거이용 시민과 일반시민의 안전성 확보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자전거보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이순자 주부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감사원 등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원의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 등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산하단체 인사와 관련하여 제198회와 제200회 임시회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어떠한 노력이나 조치된 사항이 없기에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의정부시무한돌봄행복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의정부시체육회 사무국장 등에 관하여 법령 위반 및 업무감독 소홀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판단되기에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감사를 청구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무한돌봄행복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의정부시체육회 사무국장,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채용에 관한 사항과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할 시장의 업무소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안건은 44만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44만 시민 여러분이 뽑아주신 의원으로서 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시정에 의문이 있고 문제가 제기되는 업무가 있다면 이를 명백히 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업무라고 생각하기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원 등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감사원 등에서 철저한 감사로 본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윤양식 의원입니다.
어제까지 본 의원이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전혀 숙지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 장소에서 잠시 이 내용을 갖다가 논의한 적은 있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알지를 못하므로 본 의원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노영일 의장 윤양식 의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강세창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도 했고 모를 리 없는 거니까 여기서 표결을 해 가지고.)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님 그건 이 이후에. 5분간 정회하는데 동의하시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0강세창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어떤 표결로 해 가지고 정회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노영일 의장 정회만 받아들이고 5분 있다가 다시 속개해서 거기서 진행사항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0강세창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원님들은 상관없어요?)
(0김재현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영일 의장 이건 동의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0강세창 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장 어디 있어요? 사무국장은 왜 안 나온 거예요. 사무국장! 법에 의해서 검토해 봐요. 여기서 과반수 이상이 정회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건지. 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0사무국장 신동호 의석에서 - 그 권한은 의장님이. 의장님 주재 하에. 의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노영일 의장 회의진행상 원만하고 의원들의 조율을 위해서 5분 발언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5분 발언 아니 정회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은주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0이은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이은정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으므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은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의원 먼저 국은주 의원님께서 발의 요청하신 감사원 등 감사청구의 건에 대해 본 의원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198회, 제200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국은주 의원으로부터 본 의원은 물론 동료의원들께서 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고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사항이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본 청구의 건에 대한 내용을 오늘 오전 짧은 시간에 검토한 결과 감사청구에 대한 자료 역시 불충분하여 참고로 붙임1부터 10까지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이 사항으로 봐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셋째, 의정부시의 자체 감사제도와 저희 의원들이 44만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 본 안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와 의원이 직무를 먼저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사원 등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사항을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먼저 요구하는 바이며, 국은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저희 의원들의 직무를 먼저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면서 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일 의장 이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국은주 의원입니다.
이은정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198회와 제200회에 한 내용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44만 시민이 이미 공개 되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모든 내용이 공개되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제대로 그거 하나 숙지 못하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오픈이 되어 있고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청구 안에 대해서 붙임 1에서 10까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안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때 붙임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구 안에 대해서 붙임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붙임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제200회 때 시정질문을 할 때 모든 부분 중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조사특별위원회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굳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안으로 회부를 시킨 거고요.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이 일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정을 안 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과에 올린다는 것은 같은 식구들로 특별히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국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0윤양식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노영일 의장 윤양식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국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감사원 등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방법으로는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표결의 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감사원 등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열두 분 중 찬성의원 일곱 분, 반대의원 다섯 분 의장은 기권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1항 감사원 등 감사청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
|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강세창조남혁빈미선이종화안정자노영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김동근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종운 |
| 도시관리국장 | 최규인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노영일 |
| 의 원 | 구구회 |
| 강은희 | |
| 의회사무국장 | 신동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