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2월 24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6.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안
17.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안
17.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2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2월2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2월23일 강은희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4분)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강은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1일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통해 의정부시정을 살펴 본 결과 제5대 안병용 시장님의 희망도시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라는 44만 의정부 시민과의 약속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께서는 원론적인 것부터 다시 바라보고 검토하시어 임기 내 시민과 약속한 시정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방침을 섬김, 소통, 복지, 창의행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민주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시민 통합의 능력이며, 투명한 행정의 바탕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이 바로 시정 경영의 능력이고 모든 조직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정 많은 곳에서 민주성 확보는 불투명합니다. 민주성은 바로 법률에 따른 법치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불변의 기본과 원칙이 존중되는 집행부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생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각종 민간위탁사무 추진의 의구심입니다. 우리 시의 민간위탁사업은 총 55건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9건이며 그중 7건이 재위탁으로 17년이나 된 단체도 있습니다.
그중 게시시설 관리업무의 위탁내용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시 게시시설의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용 15개를 포함하여 100개, 지정벽보판 85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은 공개행정이 전제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정부시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8조에 의해 추진되는 게시물 위탁관리 본연의 임무는 전문업체를 통해 의정부시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과 공정한 게시시설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 언론 및 각종 매체에서 게시시설 관리의 의구심과 부당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정부시 게시시설 위탁 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위탁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응모제출 기간을 2008년 12월22일로 하고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25일이나 경과된 2009년 1월16일에 심의를 실시한 점,
둘째, 8명의 심사위원은 시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일반인 4명이나 일반인 대부분이 선정된 업체와 관련된 인사들로 편성되었으며,
셋째, 게시시설 관리 업무를 통한 외형적 수입만을 놓고 봤을 때 의정부시에서는 연간 2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광고물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으로는 그것보다도 4∼5배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 그 폭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결국 광고물 관련 종사자들의 얘기대로라면 위탁기간 3년 내에 수십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바 한 위탁업체가 2001년부터 11년간 독점하는 것을 방관한 채 문제의식이 없는 시정추진과 2009년 1월에 개최한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시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신고필증의 임의도용 등은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시어 한 점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행정의 기본을 세워서 44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 실천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취임 이래 시장께서는 희망도시 의정부시장 안병용입니다라고 낮은 자세로 모든 시민에게 정중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특별시의 실망을 희망도시로서 의정부시가 가치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44만 의정부시민이 시장과 공무원을 신뢰하며 모두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이루어 만족한 삶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의정부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과제를 수행하는 중심에 서 있는 시장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를 짓는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간곡한 부탁을 통해서 2011년에는 의정부 시민 다수가 공감하는 집행부의 행정추진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 평생교육을 통하여 우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와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1월30일 시달한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현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사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인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7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근거 조항이 일부 변경됨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고 개정 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2월4일과 2010년 8월4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맞게 정비·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운용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996년 11월30일 의정부동 551-10번지 상에 설치된 노동복지회관 사용에 대한 조항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와 불합리한 규제내용 등을 삭제하고, 1993년 2월19일 제정된 당해 조례와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6일 제정 2010년 1월1일 시행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과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통합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지급수당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간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6년 12월27일 제정 이후의 변화된 농업환경의 흐름을 센터의 시설기준과 세부사업 등에 반영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농촌진흥법」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변화된 농업환경에 따른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의 변경의 사항은 타당하며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변화된 교육의 흐름을 따르고 있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안
17.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인용 법 조문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며 법령 용어 및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 법 조문을 개정하고 관련 조항인 도로관리심의회 및 소심의회 위촉위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명을 관련 규정에 맞춰 띄어쓰기를 수정하였고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위촉대상 중 「도로법 시행령」제35조제3항제4호 규정과 일치하도록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로교통정비촉진법」개정에 따른 인용 법 조문을 개정하고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도로법」제99조제2호를 준용하여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조항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유사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일치시킴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개정에 따른 인용 법 조문을 개정하고 “사리도”란 용어를 “비포장도로”로 현실에 맞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개정에 따른 인용 법 조문을 개정하고 법령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인용 법 조문에 반영하고,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 법 조문 개정 및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과 법령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보건소장이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 노인, 유공자, 장애인, 응급환자 등을 추가하여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제증명 발급수료를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등으로 개정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제증명, 예방접종,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실험·검사 등 수수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규정이 「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제9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 및 별표6 규정보다 연결도로의 폭, 시설기준, 안전거리 등의 가스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별표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 선임인원 기준과는 별도로 안전관리원 1인 이상을 추가 선임하도록 하는 등 가스사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바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가스사의 공급 의지가 부족한 단독주택 및 서민층 주거지역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 법 조문을 개정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7조 규정 개정에 따라 법령 위반업소의 행정정보공개 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개정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안정자노영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김동근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종운 |
| 도시관리국장 | 최규인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신창종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노영일 |
| 의 원 | 김재현 |
| 이은정 | |
| 의회사무국장 | 신동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