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1년 1월 2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7.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1시00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2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1월2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1월27일 국은주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국은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국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에 시행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채용과 관련하여 잘못된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간 경영전문가를 원하는 것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경영 혁신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로 지난 10월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현대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근무하는 등 폭넓은 경력을 지닌 인물이 내정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에도 우리 시와 같이 현직 공무원 내정설, 선거캠프 간부 내정설 등의 소문이 인사권자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각종 언론과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결국 민간 경영전문가가 내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수원시의 인사에 반해 우리 시의 산하단체의 인사는 어떻습니까?
먼저 의정부시 산하단체 사장, 사무처장 등 임용에 대해서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의정부시를 희망도시 의정부로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정직하게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였는데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임원 임용, 의정부예술의전당 임원 임용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 임용 등을 지켜보면서 모두가 다 사전 내정설이 나돌던 사람들이 100% 임용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며칠 전 공개 채용된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역시 사전 내정설이 나돌았던 인물이 임용되었습니다.
물론 내정설이 나돌았다고 전부 부적격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염려했던 것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의 산하기관 공개 채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예술의전당 운영에 적합한 전문 예술인 출신 응모자들은 줄줄이 낙방하고 예술과는 거리가 먼 국어국문과 출신의 사전 내정설이 나돌던 사람이 당당히 합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결과가 우리 의정부시 예술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위인지 말썽 많은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현명한 행위인지 본 의원은 금번에 심사를 하신 공개채용 인사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임용에 대해서입니다.
금번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공개채용의 자격기준 3항을 보면 문화예술분야 기관 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개채용 인사위원들께서는 양주문화원 상설기구인 향토문화연구소 활동 경력을 마치 문화원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경력을 확대 해석해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부적격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향토문화연구소 활동이란 1년에 몇 차례 모여 활동하는 상설기구일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위촉된 위원들 중심의 위원들이 분기별로 자료조사 및 토론을 통해 자료를 편찬해 내는 명예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마치 기관에서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인정해 준다면 의정부시의 수십개 되는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위원들도 시청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텐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임 사무처장의 경우 전 시장 시절 측근 기용이라는 설도 나왔지만 전 사무처장의 경우 문화원 사무국장으로서 4년간 상근 직으로 분명히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의전당 사무처장에 임용되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사무처장 직을 놓고 폐지론과 존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기조차 없이 직원 직제로 되어 있던 사무처장직을 연임이 가능한 3년 임기의 간부직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처장직을 본부장으로 변경해 이사장인 안병용 시장의 결재를 득했습니다.
한 예로 가까운 고양시에서는 작년 연말 고양문화재단 직원 임용 과정에서 무자격자를 부당하게 채용한 2∼4급 직원 5명에 대하여 총리실 감사에서 적발하여 해당자를 모두 해임 처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감사담당부서는 금번 의정부예술의전당의 본부장 채용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감사하여 부당함이 있는지를 밝히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 사태가 본 의원이 이렇게 당부하였음에도 유야무야 넘긴다면 본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정식 의뢰하여 의정부시의 인사를 바로 잡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가 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 보다 투명한 사회, 투명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룩되었을 때 의정부시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44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결과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국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부시 YMCA 하윤성 외 1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11시1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9.4.1.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제명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2제1항”으로,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2제4항”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흠결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을 위해「공직선거법」제112조의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정행위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적 흠결이 없고 개정·시행될 경우 시민의 무료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에 제한될 수 있는 자 중「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조항을 삭제하고, 강습·교육 참가 수수료에 대한 반환과 면제 항목을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고 개정·시행될 경우 시민의 권익 보호와 도서관 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고지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고지 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은 2010.9.8.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시달한 지침을 따르고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은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제2조에 따라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한 미2사단장인 마이클 터커 소장과 미8군제1지역사령관인 윌리엄 행크 닷지 대령은 한·미 친선 및 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고, 향후 우리 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일보 기자분 한 분하고 경기신문 기자 두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이상 6건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반주거지역 내 국방·군사시설을 허용하여 군부대의 적법한 건축을 유도하고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수정하였고 국방·군사시설 완화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시설부지 내에만 설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 완화의 규정은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향후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
|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강세창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안정자노영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김동근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종운 |
| 도시관리국장 | 최규인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신창종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노영일 |
| 의 원 | 이종화 |
| 안정자 | |
| 의회사무국장 | 신동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