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9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11. 의정부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12.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14.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2.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시02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0년 12월6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또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그밖에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규약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잠시 후 강세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22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5분)
○노영일 의장 안건에 상정에 앞서 강세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의정부 시의원 강세창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는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만 인사말 등을 하게끔 한다는 집행부의 지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2010년 11월29일 주례간부회의 결과와 관련하여 시 주관 또는 시비지원 사회단체 주관 행사시 아래와 같이 추진바랍니다. “환영사, 격려사, 축사 등은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공문인데 여기 보면 “팸플릿에 각계 인사의 축사·격려사 수록의 경우 필히 시장님 말씀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큰 행사인 만큼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만 인사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외 지구당 위원장에게도 축사를 하게 하였으나, 시장이 다른 정당으로 바뀌었으니 상대 정당 지구당 위원장에게 축사를 하게 하겠습니까? 조금은 섭섭하지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동 행사에까지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에게만 축사를 하게 한다는 건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 도의원을 우습게 보는 정도를 넘어 시장 똘마니로 여긴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역구에서 동 행사를 하는데, 지역구 시·도의원들에게 축사를 못하게 시장이 지침서를 내려 보냅니까? 더군다나 시장을 견제하는 시민의 대표 시의원들에게 말입니다. 이건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혁신교육지구 지정 신청할 때도 의회에 일언반구, 어떤 보고도 없었고, 전국적으로 정당 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의회와 단 한번 상의도 없이 외부에다가 내년도에 시행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산하단체에 혁신교육지구 유치 현수막이나 걸게 하고, 예산 세우라고 의회에 협박하는 겁니까? 뭐 좀 도와주려고 해도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정당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비록 원외이지만 정당의 위원장도 공인입니다. 시의원, 도의원, 시장까지도 공천하는 자리가 정당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시장하고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축사도 안 시켜주고, 소개도 시·도의원 뒤에 합니까?
삼국지 한번 보십시오. 비록 포로로 잡힌 적장이더라도 깍듯하게 장군 대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손학규 대표께서도 원외이지만 어디 방문했을 때, 국회의원 아니라고 푸대접하고, 홀대하고 그럽니까?
좋습니다. 시장도 정당 공천을 받았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행사까지 당협위원장에게 인사말조차 못하게 한다는 건 도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 정당 소속 시의원이 과반수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건 당신들 마음대로 해봐라,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는 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시정을 하던, 안하던 시장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시민의 대표들을 우습게 본 것에 대하여는 분명히 가까운 시일 내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중립을 지키십시오. 정치는 내일을 모릅니다. 지금 저 자리에 안병용 시장이 앉아 있지만, 4년 후에는 누가 앉아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의장이 누가 될지, 국회의원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립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결국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룰 겁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1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아동·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단법인 시민장학회에 대한 시비 출연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 및 장학생의 선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고 장학금 지급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여 지역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태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11.1.부터 시행중인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 및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부합되어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2011.1.1.부터「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지방세 조례 및 규칙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르고 있어 흠결이 없고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3.31. 개정 공포, 2011.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된 총칙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 세목 편제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시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제정, 전부개정 공포되어 2011.1.1.부터 시행됨에 따라「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통합된 세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 및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표준안」에 부합,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9.17. 개정 공포되었기 이를 반영하고, 「국가보훈법」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 및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려는 사항이기에 흠결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경기도의 출산 축하(장려)금 지급기준 개선 권장안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 1회에 한하여 출산장려금 50만원 지급 등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시18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9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행복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 제일시장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 후 신규 발생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0년 단위로 하여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의정부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5년마다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수립하는 의정부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낚시 행위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은 중랑천 유역에 자리 잡은 8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하천관련 현안업무 공동대처 등에 대한 사항을 공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약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95억 2,113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7,961억 3,107만원 보다 33억 9,00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38억 8,011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5,531억 6,251만원 보다 7억 1,7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56억 4,102만원으로 2010년 기정예산 2,429억 6,856만원보다 26억 7,2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7억 1,76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 세부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163억 6,629만원, 지방교부세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 30억 6,896만원, 국고보조금 6억 9,147만원, 도비보조금 3억 2,346만원, 차입금 1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억 7,803만원, 교육분야 2억 9,700만원, 보건분야 1,488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267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916만원, 예비비 2억 8,364만원, 기타분야 1억 4,8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 1억 6,928만원, 환경보호분야 1억 3,930만원, 사회복지분야 4억 7,118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8억 7,98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1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6억 7,24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먼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증가 없이 세출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6,043만원, 가동설비자산 1억 3,2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9,2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77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영업외 수익 및 전기손익 수정이익 2,5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561만원, 가동설비자산 2,4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5,6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6억 732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내역은 영업이익 38억 6,145만원, 특별이익 2,7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 3억 9,119만원, 유동부채수익 61억 5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고정부채상환금 1,6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26억 2,3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특별회계는 83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60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정리 등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3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에 협의된 대로 강세창 의원, 윤양식 의원, 국은주 의원, 이은정 의원, 김재현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세창 의원, 윤양식 의원, 국은주 의원, 이은정 의원, 김재현 의원 이상 5명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실 의원은 강세창 의원과 이종화 의원 두 의원이십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순서는 질문신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및 각종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우리 시의 상황과 우리 시 미래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반환공여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어떠한 협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 반환 공여지를 둘러싼 시정 전반에 대해 우리 시 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럼 공여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2009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캠프 시어즈 등 8개 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1단계 조사결과,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발견되었고, 환경부의 2단계 정밀조사 결과 오염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최근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캠프 시어즈 주변지역에서는 석유계 총 탄화수소 농도가 기준치의 19배에 해당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캠프 라과디아, 캠프 홀링워터, 캠프 시어즈, 캠프 에세이욘 등 반환공여구역에서 진행중인 오염정화사업에서도 굴착과정에서 예상치 보다 많은 오염량이 발생되어 사업비 증액은 물론 오염정화 기간도 길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중인 오염정화사업에 있어서 당초 계획되었던 부대별 오염물량과 오염정화 기간이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물량은 얼마나 늘어났으며, 오염정화 기간은 언제까지 연장되었는지 부대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정부와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고, 어느 공무원이 얼마나 자주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대해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는지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반환공여구역 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증가되고 있는 오염량으로 인해 우리시에서 수립하여 진행중이거나 진행예정인 캠프 카일과 시어즈의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캠프 홀링워터의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캠프 에세이욘의 역사테마박물관 건립 등 우리 시의 현안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제조건이 되어버린 반환공여구역의 환경오염 정화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며, 환경오염 정화가 우선되어야 우리 시에서는 본 대상사업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제기하듯이 부득이하게 오염정화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국비 147억 원이 지원되기로 되어 있던 캠프 홀링워터 부지매입비가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았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캠프 홀링워터의 발전종합계획 승인 늦어져 예정된 국비 147억 원을 캠프 라과디아 도시계획도로와 체육공원 부지 매입비로 변경 집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나 이것도 답변을 위한 답변에 그쳤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공여지 사업들의 추진에 영향은 없는지와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캠프 홀링워터의 경우 환경오염 정화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정화는 의정부역 민간사업자인 신세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정화사업은 국방부에서 추진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떻게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환경오염정화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라는 반환공여지의 정화사업은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 취임 후 시장께서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시장께서 공약한 ‘교육’과 ‘관광’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조직을 정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 시를 방문하고 투숙하는 외국인의 수의 질문에 2006년 151명으로, 이 수치는 북한산관리공단에서 원도봉산 외국인 관광객 현황으로 116명과 구 시가지에 위치한 그랜드관광호텔의 투숙객 35명에 의한 수치이며, 2007년에는 1명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로 그 수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랜드관광호텔 투숙객 1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8년 1,246명, 2009년 727명은 전부 그랜드관광호텔 투숙객 인원입니다.
이렇듯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시장의 공약과는 다르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계치 하나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수치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내국인의 수치는 물어보나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의 수치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관광활성화를 한다는 지 의문부터 갑니다. 저녁에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동·서편의 숙박시설과 구시가지의 숙박시설은 우리시에서 투숙하는 외국인으로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한번 저녁이후에 ‘행복로’를 비롯하여 구시가지 주변을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우리 시를 방문하는지? 그리고 중국계 외국인을 위한 관광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역 주변에 주정차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던 사항이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와 방문하거나 투숙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광진흥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고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시내에서 ‘호텔’이라고 표현된 숙박시설은 법령에서 말하는 호텔이 아닙니다.
지난 11월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은 밀려드는 외국인들로 인한 숙박난 해소와 양질의 숙박시설 제공을 위하여 「건축법」 등을 개정하여 특1급, 특2급 등 고급호텔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고급 호텔 유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장의 공약사업 중에 역사테마박물관사업이 있습니다.
역사테마박물관을 캠프 에세이욘에 설치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캠프 에세이욘에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과 도서관, 도시공원으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위해서는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44만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 스런 의정부시를 사랑하시는 44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으로 취임한지 5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장의 막중한 책임이 있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의정부시 재정파탄을 경고하고 부르짖던 시장께서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재정파탄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셋째, 의정부시 순수 시비로 출연기금 20억 원을 투자하여 의정부 시민장학회를 설립하여 지난 15년 동안 과연 올바르게 운영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위 3가지 질문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2009년도에는 47%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41.9%로 무려 5.1%나 하락 하였습니다. 그 만큼 시 재정이 열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9년도 자체 총수입이 2,139억여 원, 의존수입이 2,411억여 원으로 의존 수입이 자체 수입보다 272억여 원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올 2010년도에는 자체수입이 2,408억이고 의존수입이 3,122억 원으로 의존수입이 자체수입보다 무려 714억 원이나 많으며 2009년도 대비 의존수입이 442억 원이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하향 곡선을 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자립도를 높일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31개 시·군 중에서 23위로 하위권에 있습니다. 올 한해 의정부시 재정 상태에 대해 시장께서 인터뷰한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의 재정력은 31개 시·군 중에서 그나마 탄탄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며 행정학 박사인 시장이 의정부시의 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인지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일 뿐입니다. 의정부시는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23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깊이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보다 더한 것은 재정자주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31개 시·군 중에서 꼴찌를 달려가는 28위로 의정부시가 타 시·군보다 얼마나 뒤떨어지고 있는지 44만 시민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주도는 순수 시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을 합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나오듯이 어느 하나 줄어든다면 자주도가 떨어지고 시민이 살기 좋은 희망 도시가 아니라 절망 도시로 전락될 것입니다.
포장해서 좋은 부분만 앞에 내놓고 안 좋은 부분은 뒤에 숨긴 채 시정을 살핀다면 의정부 시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그동안 업무파악을 얼마만큼 제대로 하셨는지 의문스러우며, 제대로 하셨다면 왜 그런 말이 신문에 기사화 되었는지? 솔직하고 진실성 있게 시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의정부시 재정 상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많은데 세수는 줄어들고 기존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여야 하는데, 공약사항 이행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의정부시는 부채 시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텐데, 이에 대한 시장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지방행정을 기업 경영식 경제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학 박사를 내세워 공무원들의 경험적 건의와 보고를 무시하고 이론적 행정과 과다한 의욕과 고집만 앞세워 선심성 사업이나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사업을 한다면 의정부시도 재정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예산이 지방세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는 형편에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고 2011년도 국·도비 요구액이 올해처럼 1,800억 원이나 삭감된다면, 우리 시도 2011년도에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기업이나 가계 소득이 줄다보면 시 세수도 목표보다 덜 걷힐 전망일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올해와 같이 시 세수가 전년도 대비 50억 원이나 덜 걷힐 예상을 2011년도에도 적용한다면 지출을 줄이고 감액 추경예산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우리 시도 각종 행사비 등 경상경비를 축소하고 과감한 예산절감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추경까지 정리하면 올해 총예산 규모는 7,961억 3,10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89억 원이 줄어든 사업비로 2010년도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기정예산이 일반 시세수입은 총 1,258억 2,800만원으로 시세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국·도비 내시 및 인건비를 지출하면 불과 일반회계 잔액은 2백 몇 십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선심성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나머지 일반예산으로 순수 시 자체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 내년도 일반시세수입 공유재산 매각도 안 된 5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리고 해마다 줄어드는 국·도비도 2011년도에 1,695억 9,500만원으로 계상 되었는바, 이대로 시 살림을 이끌어 나간다면 의정부시가 희망도시가 아닌 절망 도시가 될까봐 매우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앞서 언급했듯이 CEO 개념으로 시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림을 잘하려면 수입을 늘리고 많이 창출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특히, 시장이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어떠한 강구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부시 재정파탄을 경고하고 부르짖던 시장께서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재정파탄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시장께서는 월례조회 시 시청 계장급 이상 직원에게 예산절감, 혁신 방안 등 1건 이상의 과제를 제출하라고 하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현재 시 재정상태가 어려워 각종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을 격고 있는 판에 시장 집무하는데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 모르지만 시장실을 6,000여만 원의 거액을 들여 리모델링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정작 시장은 예산 절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과제를 내주면, 수십년동안 실무 행정을 터득한 직원들에게 적반하장이자 언어도단이라고 감히 이야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론 새로운 시장이 새롭게 환경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허나 전 시장이 8년 동안 아무런 불편 없이 집무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비 1,999만 원, 전기시설비 1,990만 원, 가구 및 집기구입비 1,810만 원 등 총 5,799만원이 들었다는 사실은 시장이 보고 받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 내세운 시정방침 중 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 44만 시민이 이러한 사항을 인지한다면 분노를 금치 못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사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시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 하고 섬김을 다하라는 자리인데 벌써부터 권위의식에 사로 잡혀 시 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의정부시의 앞날이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학 박사라고 자처하는 시장께서 44만 시민이 낸 혈세를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집행한 것에 대하여 시장 취임식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섬김 행정을 한다고 호언장담 약속한 것은 시민을 기만한 사항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모 일간지 신문 인터뷰 기사에 한국은 지방자치제 때문에 망하고, 교수 생활하면서 학생들에게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가르쳤던 것이 매우 후회스럽다고 한 기사를 보았는데, 이 말을 한 자체가 시장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까 염려스럽고, 어떻게 시장으로서 그러한 막말을 하였는지 자질과 인격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의구심마저 듭니다.
시장 취임하실 때 시민을 섬긴다는 말을 44만 시민들에게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형식적인 섬김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지금도 그러한 생각은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시보다 재정상태가 좋은 시·군에서도 시장, 군수실을 축소하고 경비 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시만이 경비 절감은 커녕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는 타 시·군에 얼굴을 못들 정도로 부끄러운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선거 공약으로 내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그 성과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일일 공공근로자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 겨우 끼니 때울 정도로 받는 임금이 3만 5,000여원인 것을 시장은 알고 계신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시장실 리모델링이 그렇게 급한 사항인지 의구심이 갈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실에 투입된 6,000여만 원을 일자리 창출 즉 일일 공공근로자에게 투입하였다면, 수백 명에게 수혜가 갔을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전 시장들은 비서실장을 제외 하고는 내부의 기존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유독 시장만은 취임하는 날부터 외부인을 임용 배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1년간의 인건비를 기본급, 수당 등 모두 포함하여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것 또한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몇 명의 민원인이 시장실을 방문한다고 그리고 공부하는 집무실로 바꾼다는 명분 아래 사무실을 바꾸고 또한 인건비 예산을 낭비하는 비서실을 운영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향후에도 절대로 시민의 혈세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셋째, 의정부시 순수 시비로 출연기금 20억 원을 투자하여 의정부 시민장학회를 설립하여 지난 15년 동안 과연 올바르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 이사 15명으로 구성하여 의정부교육청에 설립허가를 득하여 순수 시비로만 총 20억 원을 출연하여 운영을 하였는바, 그중 10억 원을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불과 2년 사이에 10억 원을 근거 없이 투자하였고, 장학금 지급이 불투명하게 지급되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청 담당 공무원이 2003년부터 과장 4명, 계장 2명, 7급 2명 총 8명이 담당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그동안 어떻게 장학금 관리 행정을 하였기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장학금을 측근들에게 나누어준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분명 공무원의 직무유기라 아니 볼 수가 없으며, 44만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일 것입니다.
현재 기본재산 24억 3,000만원은 시에서 설립 당시 투자와 중간 투자를 합쳐서 20억을 투자하여 현 기본자산에 82%나 되는 장학기금입니다. 이렇게 거금을 순수 시민이 낸 혈세로 투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로 인하여 장학금이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교육청 지도감독이라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을 한다면 과연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2010년 5월4일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고 큰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업무 인수·인계 시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발표를 안 하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장학금 선정심사도 하지 않고 장학재단 이사 및 임원들이 임으로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사실상 이사와 임원 등 특정 인사들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사사롭게 장학금을 집행하여 왔다고 보여 지며, 장학금을 꼭 받아야 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199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장학금 총 지급액이 1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한바, 대상자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였는데, 특히 대학생 대상자 중에는 자격 미달자가 거의 70∼80%가 되었고, 추천인을 살펴보면 학교장과 심사위원인 이사들이 추천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인 이사들이 추천하여 본인들이 심사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설령 이사들이 추천을 하였더라도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 하였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거의 모두가 부적격자를 추천 심사하였기 때문에 오늘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여 주는 장학금이라 생각하는데, 가정이 부유한데도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을 주고, 잘 아는 사람이 추천하였다고 장학금을 주고, 부모가 공무원 신분인데도 장학금을 주는 등 이러한 실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적발 지적되었다고 봅니다.
고등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학생만큼은 확실한 근거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였다면 누가 무어라 하겠습니까. 그동안 대학생들에게 주어진 장학금 내역을 보면 거의 모두가 의정부시 거주 학생으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부유층 자녀들로 파악되었는바, 공부만 잘하면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장학회 회장의 발언에 뒷받침 되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발취한 대학생 장학금은 총 205명에게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50만원을 지급한 금액이 6억 100만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이 돈은 의정부 시민이 낸 혈세이기 전에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귀중한 장학기금입니다.
이러한 장학기금을 공정한 심사도 없이 나눠 주기식으로 함부로 집행을 하였으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책임질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장학회 회장이 내는 돈은 얼마이고 이사들이 내는 돈이 얼마인데 왜 못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엉터리 답변을 들었을 때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일반 친목회도 아니고 장학기금을 내가 투자한 만큼 건지겠다는 사고를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수·인계위원회에서 보고 받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를 왜 은폐하고 발표를 안 하였는지?
그리고 장학회 이사장을 비롯 이사들이 대거 그만 두겠다고 하였는데 왜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였는지? 혹시 시장께서도 학생 누구를 추천하여 장학금을 받아서 이 문제를 덮어 두려고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고도 납득이 갈만한 답변과 향후 장학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44만 시민과 장학금을 목마르게 갈구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만 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랑 스런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이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종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세창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 및 답변 종료 후에 시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부시장 나오셔서 강세창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병석 평소 시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함께 고견을 주고 계시는 훌륭한 강세창 의원님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부대별 오염물량과 오염정화 기간이 얼마나 늘었으며, 언제까지 연장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된 5개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화 물량은 당초 전체 33만 5,492㎥에서 2만 6,873㎥가 증가한 36만 2,365㎥입니다. 증가된 오염물량이 발생한 지역은 반환된 미군기지가 아닌 육군3762부대가 주둔하였던 캠프 시어즈 연접지역으로 2만 3,045㎥의 추가 오염물량으로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방부와 변경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반입정화 시설이 설치된 캠프 카일은 당초 2011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2012년 5월로 연장이 된 사유는 캠프 시어즈 연접지역의 추가 오염물량 2만 3,045㎥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캠프 카일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반환기지는 당초 사업기간 내 오염정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기기 토양오염정화 사업 추진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별첨)
다음은 시와 정부에서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고, 얼마나 관련부처를 방문 지원요청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정화사업은 국방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간 사업기간, 정화물량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화사업 시 수시로 발생하는 우선 정화, 정화검증 등 실무적 차원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담당과장, 담당, 담당자가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46회에 걸쳐 월 1∼2회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 협의,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오염정화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오염량으로 인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영향은 없는 지 또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중 경기경찰청 제2청사가 건립중인 캠프 시어즈는 2012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오염정화사업은 2011년 12월에 완료계획입니다. 또한 법원 및 검찰청이 입지인 캠프 카일은 2013년에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2014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오염정화사업은 2012월 5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방경찰청 제2청사 건립은 계획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역전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 환경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토양오염 정화가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캠프 홀링워터 토지매입비 국비 147억 원 지원여부 및 발전종합계획 승인지연으로 캠프 라과디아 도시계획도로와 체육공원 토지매입비 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캠프 홀링워터 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국비 147억 원과 시비 63억 원 전체 210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캠프 홀링워터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승인 지연이 됐습니다. 참고로 캠프 홀링워터 발전종합계획 미반영 사유는 캠프 홀링워터는 도시관리계획상 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시에서는 2007년 8월2일 제1차 발전종합계획안에 전체면적을 공원으로 계획하여 제출해서 국방부와 저희가 협의한 결과 공원과 상업지역으로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시에서는 공원을 전체로 하되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손실보상 한다는 협약을 체결(2008년 12월 17일)한 후 중앙부처에 수정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간의 협의기간이 짧기 때문에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 확정(2009년 2월7일)시 반영이 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계획도로와 체육공원 부지매입비로 변경 집행하고자 2010년 11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국방부에서는 기재부의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의정부시와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금년 12월중으로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계획도로 및 체육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 캠프 홀링워터의 공원조성 발전종합계획이 승인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캠프 라과디아 토지매입비로 가내시된 토지매입비 국비 147억 원, 시비 63억 원 총 210억 원을 캠프 홀링워터 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여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홀링워터 내 의정부역 민자 역사 부지 내 오염정화는 왜 민간사업자인 신세계에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홀링워터의 반환부지는 총 5만 3,223㎡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재산관리하고 있는 철도부지 2만 5,615㎡와 역전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공원부지 2만 7,800㎡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철도부지는 2008년 9월9일 국방부로부터 징발 해제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신세계의정부역사(주)에서는 민자 역사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약하여 오염정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을 보면 신세계 민자역사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는 금년 7월말에 끝마치고 홀링워터 근린공원 부지는 금년 12월에 토양오염정화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와 방문 외국인에 대한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빈약함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음식시설 등 관련 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우리 시 관광자원에 대한 현 주소와 문제점 등 관광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년 10월 조직개편 시 문화관광체육과 내에 관광기획담당과 관광산업담당을 신설하였고, 내년에는 “의정부시 관광관련 마스터플랜”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문 외국인 관광수요에 대한 대책으로는 2012년 4월에 개관하는 신세계백화점에 명품관 신설하고 예술의전당 공연 상설화, 관광호텔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는 저희가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를 확보를 위해서 우선 숙박이라든지 요식업협회 특히 여행사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숙박이라든가 음식 등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문화관광 산업발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해서 관광공사의 노하우와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고급호텔 유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는지와 관련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급호텔 유치는 존경하는 강세창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지가문제 등 때문에 용역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장암동에 있는 아일랜드 캐슬은 고급호텔과 콘도, 유원종합시설이 있는데 내부사정으로 개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정상화 되면 외국인 관광수요에 크게 도움이 되고 특히 숙박이나 식사문제도 잘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사테마 박물관 사업과 관련하여 캠프 에세이욘에 설치하려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욘 부지 내에는 레포츠공원 조성, 종합문화회관 및 도서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테마박물관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물로서 발전종합계획 변경 없이도 레포츠공원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세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과 함께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틀림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부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 나니 우리시의 앞날이 더 걱정이 됩니다.
부시장이라는 자리가 시에서 1∼2년만 있으면 바뀌는 자리라 그런지 답변이 너무 형편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일문일답을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시정질문이 끝나면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도록 일괄질문 후 일관답변 하니까 답변이 잘 안 나옵니다.
시장께서는 공여지 사업을 우리 시의 미래라고 말씀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에 있어서는 산 넘어 불 보듯 책임감과 사명감이 결여됐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 자리를 모면 하시려 하지 마시고 또한 정당이 다른 의원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의정부시를 이끌어 나가는 분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잘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본 의원이 여러 사람과 의논한 질문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오염 물량과 정화기간 연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시장께서는 캠프 시어즈 연접지역이 추가되어 늘어난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각종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정화사업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고의로 누락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은 분명히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의 오염량 증가분과 주변지역의 오염량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명 오염정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타운으로 조성중인 캠프 시어즈의 경우 말입니다.
둘째, 캠프 시어즈 연접지역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방부와 변경계획을 추진중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변경계획의 시작은 2009년 12월23일입니다. 1년이 되도록 아직 변경계약을 추진중이라는 답변입니다. 그만큼 한국환경공단과 국방부에서의 의견이 커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도 사업에 지장이 없고 계획대로 오염정화가 완료될 것이라고 답변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했더니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46회에 걸쳐 월1∼2회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 협의를 추진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을 보면 과장급 이상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가 어떤 곳입니까? 말단 직원이 5급입니다. 그런데 같은 직급을 가진 과장이 정부를 상대로 협의를 하면 협의가 잘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이 얼마나 갔겠습니까? 시장님 이게 우리 시 행정의 진 모습입니다.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행정타운에 위치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부지는 캠프 시어즈 연접지역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답변에서 아직 한국환경공단과 국방부가 협의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오염정화가 완료되어 기초공사를 한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캠프 시어즈 연접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와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이 관계인으로부터 들은 사항으로 사업에 진척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질문임을 말씀드린 사항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전담부서인 녹색환경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조직개편 시 공여지 관련 사업 중 개별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모두 분리해 놓고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그냥 축소된 조직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여지 관련 환경오염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사업과 발전종합계획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직 계장 한 명에 환경직 직원 한 명이 다입니다. 이러한 조직으로 환경오염문제에 정부를 상대로 능동적인 대처가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공여지 개발사업의 가장 초기단계인 오염정화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전담팀이 꾸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반환공여지와 관련한 환경오염정화의 조속한 마무리 문제해결을 위하여 본 업무를 녹색환경과로 이관을 하든 아니면 다시 환경공여지사업팀을 꾸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마 시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하시면서 지금의 조직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섯째, 금년도에 예정되었던 국비 147억 지원을 본 질문에서 유하게 표현을 했더니 어물쩍 답변을 피하시려나 본데 본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 시의 업무태만 사례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캠프 홀링워터는 애초부터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며 현재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지에 국비를 받겠다고 신청한 것부터 잘못된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사업에 국비를 신청해 놓고 세월만 소비하다가 급기야 연말에 와서 아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신청하니까 답변자료 만들기에 급급하게 캠프 라과디아 도시계획도로와 체육공원 토지매입비로 바꾼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부시장께서는 금년도에 집행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정말 금년도에 예정되었던 국비 147억 확보가 가능합니까?
본 의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담당 국장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시비 63억 원을 금년 내에 확보하지 못해 올해 예정된 국비 147억 원이 내년도로 넘어갔습니다. 2011년 예산을 보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께서는 국비 147억 원과 시비 63억 원 확보가 가능한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시의 행정력이 얼마나 한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캠프 홀링워터에 역전근린공원조성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인식은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역전근린공원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어떠한 절차가 남아있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국방부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마 2011년도쯤에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역전근린공원에 대한 행정절차 즉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에 신청한지 빨라야 6개월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11년에는 빨라야 도시계획 결정까지입니다.
그런데 의정부 민자역사는 2011년 말에 완공되어 교통의 집중지로 바뀔 것입니다. 그 후 역전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보면 지하공간에 지하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지하주자창이 완공되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공원조성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지하주차장을 언제 시행하느냐 집행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인 중앙생활권2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구)병무청 부지를 조합에 매각한 자금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요즘 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불경기에 그것도 의정부시 소유의 재산을 제값대로 받기나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과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순수 시비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실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렇듯 집행부에서는 말로만 중요한 공여지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은 조직개편 시 공여지 개발업무의 축소를 반대했고 우려했던 대로 공여지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여지 개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한 답변은 진짜 비참합니다.
편의시설이 미흡한 실정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잠자리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임,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 이런 답변입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습니까?
동주민센터 축사 누굴 시킬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의정부 시민을 어떻게 하면 잘살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8개의 미군 반환공여지가 있습니다. 이중 적당한 곳을 고급 호텔부지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와 경기도에서 함께 투자해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시 재정수입의 다각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경기도제2청이 의정부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투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반면 고양시를 보십시오. 킨텍스와 한류월드 등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고 한류월드에 인터불고호텔과 킨텍스 부지를 관광호텔 부지로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특히 경기도의 주요 부서를 역임하셨던 부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우리 시에 재임하면서 멋진 선물 하나 안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미군부대 활용방안 중 고급호텔 유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역주변의 숙박시설과 관광여행사의 협조를 얻어 우리 시의 관광코스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투숙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대부분 양주시 등 인근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투숙하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관광객들의 점심, 저녁 등의 식사와 쇼핑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시의 관광지를 개발하여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의정부시 도시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며 이는 다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관광해설사를 이용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부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며 아무쪼록 좋은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병석 존경하는 강세창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과 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내용이 방대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조병석 부시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신 강세창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지금 부시장 말씀 들어보니까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대신 확실하게 답변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질문을 시의원이 하면 힘들더라도 차수변경을 해서 그 다음 날까지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답변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의장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세창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가 하위권으로 계속 떨어지는 이유와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일 방안에 대한 좋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합한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일반회계에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반대로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더 높아지는 구조로써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의존사업비가 증대되어 그만큼 자체 사업 추진이 악화되는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좋은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9년도까지는 매년 소폭 증가(전년대비 98억)하였으나, 2010년부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소폭 감소(전년대비 46억)하였습니다.
반면 의존수입인 국·도비 지원비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등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매년 증가(전년대비 446억)하고 있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낮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시민의 편익 도모를 위해 각종 SOC사업을 대거 추진함으로써 기인된 것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상태가 탄탄하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우리 시는 31개 시·군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 부담 지시액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인건비 등) 등을 제하고도 일부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라는 의미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고양시에 소재한 우리시 공유재산 매각대금 5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경위는 2009년 11월24일 고양시로부터 2010년 11월24일까지 무상사용을 요청받아 허가해 준 사항으로 기한이 만료되어 가는 지난 10월28일 고양시에 매각계획을 통보한 뒤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법규 절차상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사과의 말씀드리며, 참고로 지난 11월16일 고양시로부터 2011년 제1회 추경 시 매입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매각시점 도래 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시장으로서 시민의 편익 도모와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여건이 이를 허락하지 못하고 있음을 본인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44만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각종 현안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시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1,000여 공직자 모두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출범한 행정혁신위원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재정여건도 매우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보다 5.8%가 감소한 6,488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시장의 업무추진비, 동별 지역축제 예산 등 본 시장 및 행정 내부경비를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세원발굴은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규제 중첩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까지의 예산운용은 장암, 신곡,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발생된 개발이익금을 자체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우리 시의 산업구조 특성상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획기적인 세입 증대방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세세원의 철저한 관리와 탈루 및 은닉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운영에 있어 세수확보와 경영수입 창출, 경제 살리기 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반환공여지 활용, 지역경제 살리기, 관광 수요창출, 특정지역의 획기적 개발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그에 따른 파장이 우려되어 일일이 설명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구상과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마무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허용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 역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의정부 시민은 물론 경기북부, 인근 서울시민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 침체된 도심 상권을 재생시켜 나감으로써 시 재정여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재정파탄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파탄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지난 7월1일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소통과 섬김이라는 기본이념을 갖고 검소하게 시정에 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재정파탄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께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파탄을 부추기는 행위로 지적해 주신 시장실 리모델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실 리모델링은 시장실을 호화롭게 단장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면적 하에 44만 시민을 섬기고 찾아오는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하고자 관료적인 분위기로 되어 있었던 시장실을 대화와 소통을 하는 시장실로, 시가 지향하고 있는 북카페 형식의 집무실로, 오히려 고급 장식가구를 저가장식으로 바꾸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의거 LED 전구로 교체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등 검소하고 친서민적으로 리모델링하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관외업체가 시공하게 된 것은 실무적으로 기본설계가 나와 관내업체 문의결과 시공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관외업체가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여 시장의 자질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인터뷰의 취지는 지방자치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재정파탄까지 가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며, 신문기사 특성상 이슈가 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오해가 있었던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우리 시는 물론, 전 시군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2월 일자리센터를 구성 운영하여 일자리 발굴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복지 나눔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해 1인 기업창업 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 취임 후 부속실 여비서와 운전기사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존의 여비서와 운전기사는 동주민센터 등 실무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시민을 섬기는 일선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실 무기계약직(2명) 연간 인건비는 총 3,096만 8,000원이며, 7월부터 12월까지 1,29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2008년도 530억 4,074만 1,000원, 2009년도 515억 6,828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2008년도 525억 9,541만 5,000원, 2009년도 534억 1,192만 5,000원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시민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재단법인 의정부 시민장학회는 지난 1996년 재단법인 회룡장학회에서 출발하여 2005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시에서 20억 원의 장학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매년 기금의 이자와 이사들이 납부하는 이사회비 등으로 장학금을 조성하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우수 학생들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시의 조례 등을 제정하여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간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외부 기관의 지적을 받고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게 된 점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5월 감사원에서 전국의 장학재단 운영실태 감사 과정에서 의정부 시민장학회 또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연근거와 지도·감독 규정 등이 포함된 조례 미제정과 장학생의 추천과 선발에 공정성이 결여된 점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감사원으로부터 이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본인은 시장 취임 후인 금년 8월3일 관련 부서에서 마련한 의정부 시민장학회 운영 활성화 방안 결재 당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장학회 정관과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우수 고교생과 대학생들을 이사님들이 추천하고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 본인은 물론, 장학회 이사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이사님들의 사의를 만류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4일 시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열린 장학회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일부 이사님들께서 사의를 표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인사말을 통하여 사의를 만류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장학회는 이사님들이 귀중한 시간과 사비를 투자해 가면서 의정부시 우수 인재를 육성해 나가시는 것으로 장려해야 할 활동이라고 판단했으며, 이 자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시장 취임 이전이나 이후 그 어느 때라할 지라도 특정 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덮어 버리려 한 적도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19일 시민장학회 이사회에서 본인이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장학회를 잘 운영해 나가자는 격려 차원에서 이사님들에게 말씀드린 사항이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장학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 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4일 열린 이사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장학회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나갈 것을 이사회에서 동의하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장학회에서는 지난 11월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장학생의 선발 시 20일 전에 선발계획을 공고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의정부 장학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종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15시51분)
○노영일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 ○출석의원 |
|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강세창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안정자노영일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조병석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종운 |
| 도시관리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