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96회 제2차 본회의(2010.10.28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4. 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4. 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11시01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문배 의사담당 김문배입니다.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21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을 채택하였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22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을 채택하였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가능·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을 각각 채택하였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26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윤양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세창 의원님을 각각 선임한 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윤양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26일자 의정부시 인사발령으로 진세만, 이영교 직원이 집행부로 전출하였고, 안윤배, 김철기 직원이 전입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04분)

노영일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윤양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윤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신곡1동·신곡2동·장암동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양주-포천선 (지하철 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문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7호선 연장사업은 오랜 세월 민·관·정이 하나 되어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우리 시만이 아니라 인근 양주시와 포천시까지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3개 시 80만 시민이 하나된 목소리로 추진해 온 사업이 경제성 부족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알고 있는 사실은 경제성 부족으로 말미암아 당초 건의안이었던 의정부에서 포천시까지의 연장안이 송우리까지 축소되었다가 현재 포천시는 아예 제외되고 양주시 옥정지구까지 연장하며, 기존 신설역도 3개역으로 줄이고 노선도 직선화하여 경제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관계 공직자들의 고뇌의 산물이며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7호선 연장 건의안의 진행과정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정부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 중북부지역은 반세기 이상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고, 의정부시는 수도권 중북부지역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도시로서 서울방면(도봉로, 동부간선도로) 연결 통로로 통과 교통량이 많은 광역통행 수요의 도시입지와 휴일 관광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만성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우회도로 및 노선버스 증편운행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결되는 서울지역 진입도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승용교통의 한계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녹색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지하철 7호선 북부연장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대중교통 시설확충사업에 있어서 경제성이라는 기준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소외된 지역배려, 그리고 80만 지역민들의 염원을 고려하여 이번 7호선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안병용 시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비타당성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역도 줄이고 노선도 줄이고, 노선을 직선화하는 전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와중에 7호선 연장을 학수고대하던 수많은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장암동과 신곡동 10만여 주민들은 역이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는 정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 시민들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최선의 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봉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과 국회에서의 정책토론회 등 7호선 연장을 위해 애써 오신 시민단체 여러분과 주민들의 소중한 발걸음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보탭시다. 본 의원도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량과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7호선 조기착공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윤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9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양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양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1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0월22일부터 25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660억 6,004만 9,000원 보다 300억 7,102만 1,000원이 증가된 7,961억 3,107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31억 6,2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99억 7,46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29억 6,8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9억 36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따른 부담액과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사업비, 초등 5, 6학년 무상급식지원 사업비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용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삭감하는 등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 1건의 3,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범위 중 행정기구와 부합하지 않은 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내용 중 기획복지위원회 명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개정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 공보담당관을 추가하고 국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11시17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가능동 374-4번지 소재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0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사단법인 청소년 문화공동체 십대지기와의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서,

당해 시설은 「청소년기본법」제50조에 따른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과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바 당해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인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시20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4항 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관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자 2008년 4월7일 의정부동 및 가능동, 금오동 일원을 금의·가능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 재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가능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공 형평성 실현을 위한 전략적 해결방안을 수립하고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개별사업계획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 19개 사업을 실시하고 중점과제로 금연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등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3건)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3건)

(11시24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현 의원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196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소관 및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각 국·소별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요구한 감사자료 검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총 470건으로 운영위원회 10건, 기획복지위원회 194건, 도시건설위원회 266건을 요구하였으며, 증인과 참고인은 총 66명으로 운영위원회 3명, 기획복지위원회 39명, 도시건설위원회 24명을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의 건 이상 2건을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강세창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노영일
○출석공무원
부시장조병석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도시관리국장최규인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맑은물환경사업소장신창종
○회의록서명
의 장노영일
의 원강세창
조남혁
의회사무국장신동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