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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1회 제3차 본회의(2010.04.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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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0년 4월 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5.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5.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신상발언


(11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1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안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김시갑 의원님의 신상발언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11시02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지법」제44조에 따라 1990년12월13일 제정·공포된 후 6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로서 당해 조례의 근거인 「농지법」제44조부터 제48조까지가 2009년 5월27일 삭제되었기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서,

당해 조례가 폐지될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소멸로 인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사무 처리에 대한 저해 여부를 검토한바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8조에 따른【별표1】센터 이용료의 ‘라’목에 할인대상자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을 포함시켜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센터 내 일부 시설을 유휴시간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수익을 증대시키고자 대관료 등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당해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 공공시설이므로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법적 흠결이 없습니다.

다만,【별표1】센터 이용료의 ‘라’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타’목은 ‘라’목의 대상자 할인율이 동일해 이를 정하지 아니하여도 이용료 징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목을 삭제하고 ‘라’목에 단서를 부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면적이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할 경우,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납부금액의 산정과 납부기간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는 납부 받은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정한 법령에 근거해 입안되었기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은 전통사찰 77호인 원효사와 접하고 있는 시 소유의 호원동 229-206번지 103㎡와 호원동 229-148번지의 일부인 810㎡ 등 913㎡의 토지와 주지인 김정례 소유의 호원동 산93-2번지 2,281㎡토지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아 교환하려는 사항으로서,

당해 토지는 일반재산이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요건충족 시 사유재산과 교환이 가능한 사항이며, 당초 당해 토지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자연공원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매각은 불가하고 교환을 하는 것으로 2010년 1월27일 동의를 받았고,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악취가 심할 뿐 아니라,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공원 및 사찰의 탐방객 등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도비와 시비 1억 2,800만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중인 바 이에 수반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이상 4건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08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도식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인구지표 변경 없이 2020년 계획인구를 50만으로 계획하였고, 생활권역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하고, 토지이용 계획 중 가능동 상업용지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 용현동 변전소 부지는 보존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호원동 안말2지구 시가화 예정용지는 주거용지로 변경 계획한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의회 의견 제시는 붙임 1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시 전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관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경관형성 및 관리방안으로 구성요소별 설계지침과 경관중점관리구역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여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의회 의견 제시는 붙임2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신상발언

(11시11분)

안계철 의장 제3차 본회의 산회에 앞서 김시갑 의원으로부터 신산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특별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원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라나당 송산1·2동, 자금동 출신 김시갑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떠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의정부 시민을 위해 열정을 바쳐온 의정부시의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6월2일 치루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의정부 제4선거구에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어렵고도 신중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의 입신양면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변화를 갈망하는 44만 의정부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정치개혁과 지역발전이라는 시대적인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충정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지금 의정부시는 지하철 7, 8호선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 IC 설치,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의정부 고산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등 지역발전과 직접 연결되는 대형사업이 난제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정부 시민 모두는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이 많이 나와 이러한 난제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여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정부시를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창조적인 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할 시기입니다. 저 김시갑은 여기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고자 합니다.

의정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실력과 능력으로 노력할 뿐입니다. 오로지 저의 장점과 능력, 비전을 내보여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저 김시갑은 지난 4년간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용역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 특별위원장으로서 많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을 위해 새롭고 깨끗한 민생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월2일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그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충고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의 한마음, 한마음을 가슴에 가득 담고 떠나면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과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여러분 먼 곳에 있지만 늘 충고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마음 영원히 기대하겠습니다. 혹여 지난 4년간 저의 의정생활로 인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섭섭하게 했거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문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초선으로서 지난 4년간 저의 의욕 넘친 시정질문 및 위원회 활동 등 의정생활로 섭섭하게 하였거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과 행복특별시 의정부 만들기에 온 열과 성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며, 김문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계철 의장 김시갑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년간의 재임기간동안 우리 시의회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신 김시갑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항상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조병석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 서명
의 장안계철
의 원김태은
빈미선
의회사무국장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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