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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7회 제1차 본회의(2009.10.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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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9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제1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07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9년 9월30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안정자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8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30일 김효열·이종화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10월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09년 10월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경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09분)

안계철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최경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4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18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채택한 2009-72호 의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인 이 의안은 현재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상 문제가 있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인 계층과 구역개편에 대한 논의는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합의한 사항에 포함된 행정체제 개편 항목입니다.

MB국정 100대 과제와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 8.15광복절 경축사에도 명시된 바 있는 100년 전에 마련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 이기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어 자율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시에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미 정치권과 행정권에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법률안은 노영민·이범례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중이며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2월 발의한 기초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법안내용으로는 기존의 시군 통합을 확대하여 2개 이상의 시와 군, 군과 군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지방의회에서 통합에 대한 안건을 부결할 경우 통합공동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투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방침은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통하여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듯이 이 안은 강제가 아닌 자율통합과 관련 안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구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시민들은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께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단 한 번이라도 공청한 후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까?

아니면 주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정부시에 필요한 통합목표와 동기를 논의하기 위해 한 번이라도 자리를 마련하였습니까?

아니면 시민의 대표 성격을 띤 단체와 단 1회라도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의장께서는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그 어느 노력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통합 건의안을 강행처리한 5일후인 9월23일 비로서 통합관련 주민설명회를 의정부시의회 주최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의정부 시내 곳곳에 게첨되었습니다. 그 현수막은 불과 몇 시간 후 철거되었고, 본 의원은 밑도 끝도 없이 설명회가 취소가 아닌 보류되었다는 전문위원의 전언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북경기신문 9월25일자 1면을 통해 3개 시 의장들께서 통합에 대한 사안별 쟁점을 논의 조율하겠다는 기사를 읽었을 뿐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의장으로부터 어떤 내용도 들은 바 없습니다.

최민수 저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는 이러한 문제를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위원회 본회의 의결문제-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편의적으로 의장이 위원장 또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작성하는데 이는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

현재 경기도, 행정안전부에 접수되어 있는 우리 시 통합안이 안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과 명백히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이 접수된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은 우리 시의 공식적인 의견이 될 수 없음을 단호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합니다.

하나.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놓고 각계각층의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민주적인 논의와 절차 속에서 통합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 졸속이 아닌 풍부한 토론 속에서 다양하게 도출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전문적으로 연구된 결과물을 통하여 신중하게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하나. 통합의 목표와 동기는 정부가 제시하는 인센티브 보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지역발전의 비전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 통합 추진은 행정보다 민간단체 또는 3개 시 민간단체로 구성된 통합조직이 주도해야 하며 토의와 토론의 내용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즉,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형태로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나. 지방자치는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문제를 처리하는 자주적 힘과 민주적 이념에서 출발하므로 통합 추진 시 주민의 자주적이며 민주적 의사결정권이 우선 존중되고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계철 의장께 요구합니다.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주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이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강한 의회가 운영되어 우리 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직 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최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는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또하나 이번에는 의원 전원이 지금 발언하신 최경자 의원도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되겠습니다.


1. 제1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5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8일부터 10월23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8일부터 10월23일까지 16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16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7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23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홍동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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