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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4회 제2차 본회의(2009.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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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9년 5월 28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7.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7.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27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김시갑, 최경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5분 자유발언

(11시02분)

안계철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김시갑, 최경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시갑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농업기술센터 직제 조정과 관련하여 당위성 및 효율성,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 조직의 조정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편되어 궁극적으로는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여야 함에도 이번에 추진중인 농업기술센터 직제 조정은 농지면적과 농업인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농업기술센터 및 농․축정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독립적인 행정조직 운영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본청의 유사조직으로 통합하고자 한다니 과연 효율성, 생산성, 시민 복리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직속기관 직제를 조정하여 본청의 유사조직으로 통합하면 얼마나 많은 효율성, 생산성이 있는 것입니까? 청사와 근무인원은 그대로 두고 다만 센터장만 없애는 것이 경상비, 인건비 등 예산절감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또한 주민 복리증진 즉, 농업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기능, 역할 등이 강화되는 것입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직속기관으로 존재하는데도 농업인 및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예산부족, 지도기능 약화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직속기관으로 되어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의 유사조직으로 통폐합된다면 농업인이 더욱 소외된다는 불만이 커질 것입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직제 조정에 반대하는 주민 2,824명이 서명하여 저희 의회에 접수한 사실을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제조정의 당위성이 단순히 수치적인 농지 및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만을 검토하고 있는데 수도권인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산업화 및 도시화의 물결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시․군이 20개, 센터가 없는 시․군이 8개, 유사업무와 통합한 시․군이 3개인데 이 현황만 보더라도 아직 우리시의 농업기술센터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임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행정체계가 개편되면 양주시, 동두천시 등 농지 및 농업인구가 편입되어 변화가 있을 것 임에도 굳이 올해 안에 농업기술센터를 직제 조정할 시급성이 있다고 시장께서는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제조정에 따른 추진과정에서의 아쉬운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 의한 추진 경위를 보면 2009년 1월에 검토하기 시작하여 협의안을 2009년 4월17일에 결재를 완료하였고, 2009년 4월20일에 경기도에 협의문서를 발송하였으며, 2009년 4월24일에 의원간담회에서 총무과장이 설명하였습니다.

협의안의 결재가 끝나자마자 3일 만에 경기도로 협의문서를 서둘러 발송하였는데, 무엇이 그렇게도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번 협의문서는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직제조정 권한을 우리 시가 필요한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항이고,

실질적인 직제조정 및 농업기술센터 명칭 사용여부는 향후 관련 자치법규 개정 방향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물론 필수적인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협의안이 결재가 난 후 의회 의견 청취,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협의문서를 발송하였다면 농업기술센터 직제조정 반대에 2,824명이 서명하는 등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주민여론 악화, 행정 낭비 등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주민과 직결되는 계획,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모든 것을 추진 결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後에 결과만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도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난다면 주민의견무시, 행정에 대한 신뢰감 상실, 행정낭비 등 비생산적인 요인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2009년 4월24일 의원간담회 시 총무과장은 2009년 4월20일 경기도로 협의문서를 발송해 놓고도 2009년 4월24일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한 것은 없다고 거짓으로 의원들에게 답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농업기술센터 직제조정은 당위성 및 효율성이 적고 시기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저번에 농민단체에게 약속하였듯이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하여 예산 및 기능을 강화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 발언에 앞서 5분 발언은 5분 발언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자 의원입니다.

김문원 시장 외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계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의 시의원입니까? “의정부시의원“아니면 ”의정부행복특별시의원“ 뭐라고 대답해야 옳은 것인지요.

또한 김문원 시장께도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느 시의 시장이십니까? 자신 있게 의정부시장이 아닌 “의정부행복특별시장“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의 이름, 의정부시는 우리 지역의 행정법상 지명을 따서 행정법에서 규정한 공식명칭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시의 명칭을 “의정부행복특별시”란 브랜드 용어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용어자체의 흠결입니다. “의정부행복특별시”란 어순 상으로 볼 때 의정부에 “행복특별시”가 따로 있다는 뜻이므로 의정부시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언어학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의정부가 특별히 행복한 도시라는 의미를 압축적이고 바르게 표현하려면 “행복특별시의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식명칭으로 사용되는 도시명칭은 대한민국 행정법상 후미에 “시”를 붙이도록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복특별의정부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어순을 바꿔 이름만 정정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독감보다 더 독한 마음의 감기에 걸려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기도 행복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행복이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노동, 그리고 인간과 환경 사이에 어우러져 끊임없는 대화와 연대 속에서 일구어내는, 그 무엇보다 건강한 삶의 만족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도시는 감상적인 슬로건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중시하며 힘껏 노동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질 때, 즉 인간과 노동과 환경이 충족될 때 비로소 달성되는 실체적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문원 시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44만 시민들에게 슬로건에 맞는 실체적 비전을 제시했습니까? 아니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습니까? 마땅히 그랬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된 사항은 지난 2008년 7월과 10월 『21세기 명품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의정부 도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의회보고회』라는 2건의 요식행위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의회 간담회 시 의원들께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은 김문원 시장께서 2006년 시장 출마 공약이었던 “녹색바람”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녹색바람, 친환경, 명품도시, 수목조경은 한축에 있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지난 64년 설립해 45년간 의정부시의 농업을 지켜온 『의정부농업기술센터 폐지(안)』을 이미 행정안전부에 건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절차 역시, 2009년 4월24일 의원간담회 시 특별보고 형태로 사후 통보를 하였을 뿐입니다.

물론 삶의 양식이 변하여 우리시도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원예, 화예, 조경, 등 다양한 수목업과 연계된 광의의 농업이 바로 “녹색바람”과 친환경의 근간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김문원 시장께서 진정 “녹색바람”을 일으키고자 고민한다면, 900여 공직자와 더불어 전근대적인 협의의 농업개념을 넘어 미래를 내다보며 시정을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는 44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집행부 조직 내의 기구인 『의정부농업기술센터 폐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은 깊은 유감일 뿐만 아니라 “녹색바람”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단면인 것입니다.

2009년 5월21일자 북경기신문의 『의정부시 도시 경쟁력 없다. 경기도 10위권에도 들지 못해 시정의 허와 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 삶의 질 평가에서 우리시는 의료시설 확보율, 사회복지시설 확보율, 도시공원 면적, 녹지면적, 교육예산투자 비율, 문화예산 비율, 숙박시설 확보율에서 전국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기도 도시경쟁력 평가와 문제점 진단』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는 경전철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경쟁력과 질적 향상 없이 “의정부행복특별시”라는 이름만으로는 44만 시민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다분히 허구적인 슬로건성 브랜드로 전락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더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900여 공직자는 슬로건 하나를 명명할 때도 질적으로 꼼꼼히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 실제와는 다른 슬로건성 브랜드가 과연 우리 시에 타당한지?

하나. 실현에 있어 얼마나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모색·추진하고 있는지?

하나. 추진 과정에 있어 얼마나 다수의 시민적 합의를 거치고 있는지?

또한 특정 선거공약에 희생되거나 이용되고 있진 않는지? 등 김문원 시장 외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야말로 우리는 44만 시민께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가 되기 위해 시민의 희망과 욕구를 더 가까이서 더 적극적으로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특히 김문원 시장께는 강조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 개발된 행복특별시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시가 되거나 뜬구름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4만 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복특별시가 되도록 헌신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7.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8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제1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례안의 제정 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여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예술의전당과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등의 제반 부조리 행위를 인지한 자가 신고를 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시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유도와 더불어 공무원 등의 경각심을 일깨워 부조리 행위를 차단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원1동의 제7통 지역에 우남 푸르미아 아파트가 지난 4월16일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함으로써 주민수가 향후 500여 가구 1,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에 대한 분통과,

송산1동의 22통에 위치한 산호아파트가 임야 지번을 사용하여 오다 지난 2008년 3월5일 토지 지번으로 등록 전환되었기 조례상의 지번 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안이 지역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동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제5조에 따른의정부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은 현업부서 국장에서 현업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유관기관의 위원도 실무책임자로 구성 운영하고,

제9조에 따른 자료관리를 현업부서에서 하여야 할 사항과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할 사항으로 세분화하는 등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이고 구축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이 실무자간 의사소통의 신속화와 부서 간 소관업무의 명확화를 통하여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소득세에 「국세기준법」의 가산세 규정을 포함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상향조정 세분화하면서 세율을 하향조정 하며, 도시계획세의 세율도 행정안전부의 인하기준에 따라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기준에 부합될 뿐 아니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의 상향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상향하면서 세율은 하향조정 하고 더불어 도시계획세도 세율을 하향조정 함으로써 시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녹양동 소재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인 곰두리네 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09년 6월30일에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진각복지재단에게 시설운영을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해 사무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고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 시설의 관리업무를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의 증대와 더불어 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1시26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연단에 서서 발언을 할 때 의원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언행을 하시는데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즉, 시민입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발언할 때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경자 의원님의 발언은 5분 자유발언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시정질문을 신청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야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을 개인의 인기를 위해서 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5분 발언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5분 발언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못 봤다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제1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8년 11월1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주민 의견청취 후 고시하는 등 지정절차를 강화하고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일부개정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2008년 10월3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조례로 정한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홍동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서명
의 장안계철
의 원강세창
노영일
의회사무국장이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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