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의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10시37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0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환경자원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직원 채용 관련 증인 신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재정환경국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답변과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예.
○김시갑 위원장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김시갑 위원장 유경수 호원1동장 나오셨습니까?
○호원1동장 유경수 예.
○김시갑 위원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예.
○김시갑 위원장 조경수 송산2동장 나오셨습니까?
○송산2동장 조경수 예.
○김시갑 위원장 김기성 도시과장 나오셨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김시갑 위원장 육병관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예.
○김시갑 위원장 이탁재 하수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예.
○김시갑 위원장 박중식 환경자원센터 현장소장 나오셨습니까?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예.
○김시갑 위원장 한동석 환경자원센터 감리단장 나오셨습니까?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예.
○김시갑 위원장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봉기 재정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9월 11일 의정부시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호원1동장 유경수,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송산2동장 조경수,
도시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육병관,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환경자원센터 현장소장 박중식
환경자원센터 감리단장 한동석
○김시갑 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건지, 과장에게 질의할 건지, 현장소장에게 질의할 건지, 감리단장에게 질의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먼저 한봉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어려운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봉기 국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일동 산 119-3, 산 119-4 토지 사업부지 포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 사업은 자일동 마을 주민들에게 혐오시설 인식 당초 입지선정시 민원발생을 원칙적으로 해소코자 하는 취지에서 직접 영향권 지역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환경자원센터 부지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부지선정에 있어서 최대한의 필요한 부지만 매입을 해서 시설을 건립해야 되는 게 근본이고 원칙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 원칙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증인들이 요구하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 관계는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쌍방간에 많은 시간과 이런 걸 가지고 절충을 해 왔습니다.
절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들어줄 거는 들어주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들어줄 수가 없었고, 법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마을 부락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입장에서 그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최대한 들어드릴 거는 들어드리고 그런 입장에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2필지를 시에서 필요한 부지로 생각해서 선정하셨어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 부지는 사실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매입을 안 해도 관련이 없는 부지입니다. 그러나 환경자원센터가 들어감으로 해서 마을이 악취라든지 이런 거로 폐해를 본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해서 그 주민들로부터 우리 부락을 전부 이전을 시켜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해 왔고, 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당시 시의원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한테 협상을 해오셨고, 그래서 최대한 자원센터 바로 진입로이고 해서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으로 그쪽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누가 봐도 의혹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관계를 세밀히 파악을 해 본 결과 그 일대 환경자원센터 진입로 입구를 좌우측으로 해서 부락이 형성돼 있었는데 그 부락 전체를 수용해 달라, 어느 한 가구만 남겨주고 가면 마을 부락이 다 같이 살았었는데 나만 여기 혼자 살 수가 없다. 그런 입장에서 반듯하게 다 수용하는 거로 결정을 지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 앞쪽으로 도로변 쪽으로 부지가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창고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 가지고 자기는 편입되는 게 싫다라고 해서 편입지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에 토지는 남아 있고 후면에 토지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후면의 토지는 가옥이 있던 자리로 가옥이 철거된 사실입니다.
○이종화 위원 자일동 산 119-3,4번지를 환경자원센터 부지로 선정하게 된 사유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2004년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 시에 사업부지 인접지역 주택 전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부지 진입로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부분까지 포함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마을 도로를 경계로 하여 자일동 119-3, 119-4 사업부지로 편입하게 됐다고 자료를 해명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공원부지는 도로 전면부가 돼야 되는데 이건 산기슭에 위치한 두 필지를 택했거든요.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도 이런 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선을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선정이다. 그러면 2필지가 각 명의가 다른 사람이고 거기에 붙은 땅도 명의가 다른 사람이에요.
붙은 땅이 명의가 같은 소유자일 거 같으면 충분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필지만 하면 나는 못 내놓겠다 해서 가능한데, 하나는 종중이고 하나는 현성수라고 하는 명부로 돼 있는데 두 사람 필지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필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면 모두 시에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신곡동에 추동공원도 50년대 추동공원으로 묶여 있죠.
어디까지 매입하지 않고 토지주한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왜 자원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전 위원님들 다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가 대신해서 질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이종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신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공공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줘야 되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업도 47번 국도 건너편에 부락까지 다 수용을 해 달라는 거를 길 건너 부락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락은 제척을 해 놓고 인접 진입로 인접돼 있는 좌우측에 있는 부락만 수용을 하는 거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2개 토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처음에 보고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을 훑어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토지주가 같이 그 쪽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그 2필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필지 때문에 지연 되는 것을 막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2필지를 같이 넣어서 빨리 협상을 시키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자금관계나 국도비를 지원받으면 그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복합적으로 볼 때 그게 행정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조금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땅 2필지 때문에 행정상에 불이익이 초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용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겠네요.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최대한 받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제한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법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거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고, 행정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에 의정부 시비가 낭비가 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혹의 눈초리라는 것은 깊이 따져보면 부정이 개입됐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가 없지만 의혹의 눈초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심도 있는 단어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일반 시민들도 그럽니다.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거고,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목이 대지가 값이 높습니까, 임야가 높습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물론 대지가 높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것이 대지인지 임야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대지 값이 641,000원, 하나는 전인데도 불구하고 760,000원이고, 하나는 대지가 700,000만원 나오고 그런데 인접가격인 임야는 산인데 667,000원으로 보상액이 나가 있어요.
도대체 보상기준이 어떤 기준을 준해서 지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지적상 나타난 거는 임야로 돼 있고 현실적으로는 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대지였습니다. 토지의 형태는 그렇게 돼 있었고요.
보상기준은 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의뢰하는데 하나는 저희가 의뢰를 하고 하나는 토지주가 선택하는 대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2개를 평균 산술해서 적정한 가격을 선정합니다. 그 가격으로 지급을 해 주고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관계공무원이 가격 결정하는데 권한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상 임야로 돼 있지만 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평가사가 대지로 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 자체가 임야로 돼 있는데 집이 들어간 부분만 대지로 인정을 해야지 근처까지 대지로 돼 있으면 산을 깎아 가지고 만든 마당도 대지로 봐야 되겠네요.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종화 위원 공무원으로서 행정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이거는 대지가 아니다 라는 거는 감정평가사에게 얘기를 해야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감정평가사가 보고 예를 들어서 임야로 돼 있는 이런 지적이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 중에서 50평은 대지이고 50평은 임야로 그대로 있다든지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산술을 해서 결정을 하지, 똑같이 대지가격으로 결정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계는 기술적인 것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죠. 임야하고 대지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의뢰만 하면 평가사가 손을 대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평가사가 잘못하면 평가사 자격증을 박탈해야지, 임야도 모르고 대지도 모르고 평가한다는 거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시 시의원이 개입했다고 중간역할을 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개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종화 위원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시의원이 개입한 게 아니고, 개입이나 똑같은 거죠. 중간역할을 하는 거지.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교량역할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게 큰 영향을 가져 왔습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물론 저희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해 주시면 협상의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을 중간에서 대화로 이끌어주시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한테 협상의 이로움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답변서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전부들 보고 잘못된 부분이다. 혹시 속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2필지를 포함한 지역은 무엇을 목적으로 조성된 건지, 현재 조성목적에 맞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그 부분은 진입로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공원조성으로 돼 있었습니다. 진입로 부분을 특별한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 쪽에 시설물이 보이는 것도 차단하고 그 마을 앞에 있는 주민들이 친근감 있게 와서 접근할 수도 있도록 그래서 공원으로 설계가 됐고 공원으로 조성을 당초부터 하기로 계획돼서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원이라는 게 주 목적이 왜 공원으로 만드는 거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목적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쪽에 만든 목적은 그 쪽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폐해를 입었으니까 그쪽으로 와서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인근에 주민들도 없는데 어떻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앞 동네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앞 동네가 도로 확장사업을 해 가지고 16차선 20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산 밑에 만든 공원에서 휴식을 합니까?
산에 붙은 땅에서 어떻게 휴식공간이 됩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부분적으로 이 부분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공원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전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투리로 들어간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전체를 지적하는 건 아니죠.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이 부분만 놓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이 부분만 별도로 공원조성이 어려우니까 공원하고 연계해서 붙여서 만들었습니다만
○이종화 위원 나무만 심어놓고 공원이다 만들어 놨는데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이 4억 4,000만원이 192평에 투자된 거예요. 다른 억울하게 도로부지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헐리는 집들은 헐값에 사들이고 이거는 고가매입으로 사 들이고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시청에서 행정을 어떻게 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부지선정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면적이 산정되어 매입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 부지까지 매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해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분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잘못된 거죠. 행정상 미스가 생긴 거죠. 미스가 아니라 특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이 190평 임야를 4억 4,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천문학적인 숫자에요. 먼저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님들은 각성들 하셔야 되요. 사인만 해 가지고 무조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자체가 공무원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내리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얼마나 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현지에서 보면 주민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었으면 음식점이나 판매점 등의 건물 이용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거기 집을 지어 가지고 휴식공간에 매점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냐, 사람도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해 놓고 조성목적이라든가 활용방안에도 전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현재 특별조사 막바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리 말씀드려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다시 연장을 해서라도 다시 조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행정을 펼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분들은 각성하시고 다시 한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요구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2차분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2차분까지는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는데 안 되면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유명무실해 지는 거죠. 변경해야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면 결정된 부분도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많이 해 보셨잖아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시기는 언제 보상을 하죠?
○도시과장 김기성 법률상으로는 실시계획인가가 난 이후에 주민들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어떠한 법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보상은 승인이라든가 인가가 나야 보상을 하죠?
○도시과장 김기성 일반적인 보상 시점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전에도 보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렇죠. 협의매수 할 수도 있고, 강제로 매수할 수도 있는데 예외적으로 허가 같은 게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모든 사업이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기간은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가 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보상 하는 과정에서는 인가가 나기 전에도 가능한 것도 있고, 그런데 협의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서는 강제적으로 토지수용이 들어갑니다.
수용절차를 하려다 보니까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돼야만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현재는 밟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결국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도 협의매수는 할 수 있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상할 때는 허가가 절차가 마무리 된 다음에 하는 게 보통 그렇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협의매수가 있고 수용이 있잖아요. 차이점이 간단하게 뭐죠?
○도시과장 김기성 차이점은 순수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스스로 협의를 하면 그 자체가 협의매수이고, 협의매수를 응하지 않을 경우에 토지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인정을 받아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만약에 협의매수를 시작해 가지고 가다가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한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필지수가 20-30개가 되는데 10개 정도는 매수가 됐고, 나머지 20개 정도가 매수가 안 될 경우에 그때 가서 강제로도 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가능합니다. 원래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도 먼저 협의매수가 들어갑니다. 협의매수가 안 됐을 경우에 강제로 수용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만약에 허가라든가 모든 절차가 안 될 수도 있는 경우에 과장님은 보상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가 절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죠?
○도시과장 김기성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해 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강세창 위원 진입로 주민 편익시설을 건축하는 거로 아는데 당초 인가시에는 실시계획에 포함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해 준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주민편익시설 입구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돼 있기 때문에 G.B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하게 되면 건축법으로 허가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시설이면 실시계획인가를 먼저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구 쪽에는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 환경자원센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세창 위원 이종화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진입하는 부분에 해제된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주민편익시설을 짓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기성 해제된 구역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입니다.
○강세창 위원 해제가 됐더라도 환경자원센터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허가 내 주면 됩니다.
○강세창 위원 환경자원센터 실시계획인가를 자원센터와 포함 안 시켜도 된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었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보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성토 같은 거,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범위에서 U형 측구는 설치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측구라든가 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강세창 위원 길이나 높이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개거가 있는 경우에는 높이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허가 내 줄때 건축허가조건을 다는데 허가조건을 미이행 했을 때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준공 전까지는 이행사항을 만족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만약에 누락을 해 가지고 허가조건을 미이행 했는데도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 줬을 때 위법한 겁니까, 적법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준공처리 과정에서는 이행조건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차집관로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정화조 다 묻죠. 건물 지을 때, 차집관로 공사를 안 했다는 것은 정화조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에서,
○도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강세창 위원 정화조가 없는데 건축물 사용승인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정화조를 처리해서 차집관로 연결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정화조가 없이 다른 차집관로로 연결하게 돼 있다든지 허가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정화조를 안 묻어도 되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차집관로 공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다면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됩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차집관로 공사를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세창 위원 말하자면 똥물이 나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냐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초 설계를 차집관로까지 연결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세창 위원 일반적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화조가 없으면 준공이 안 나잖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법적인 사항은 사용승인 할 때도 차집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조건을 달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을 달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허가조건에 차집관로가 들어갔었는데 만약에 묻지를 않은 상태에요. 차집관로 공사를 안 했고 똥물이 안 나가는 상태에서 준공이 나냐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 부분은 실제 담당하고 있는 하수 부서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준공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시과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하수시설과에서 아니면 못 해주는 거고, 거기에서 불가라면 허가가 안 나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1일 오수량이 얼마나 되죠?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최종 맥시멈으로 봤을 때 80톤입니다.
○강세창 위원 1차분 2차분 합쳐서 그렇습니까?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예.
○강세창 위원 의정부시 현재 하수처리장 용량이 얼마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시설용량 20만톤입니다. 평균 14만에서 15만 4,000톤 됩니다.
○강세창 위원 2016년까지 예상한 게 20만톤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환경자원센터 실시계획 인가 할 때 차집관로에 대해서 협의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 줬습니다.
○강세창 위원 자일천 하천기본계획하고 부합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차집관로 설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자일천 실시설계 상에 반영이 된 거네요?
○건설과장 육병관 예.
○강세창 위원 자일천 실시계획 한 것은 언제 공사를 하실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설계는 완료돼 있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되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사비 증액이 들어왔어요. 굴토 깊이가 1.5m에서 2.5m로 변경돼 가지고 공사비 증액을 시켜 달라고 들어왔는데 제대로 협의가 됐으면 이런 것도 봐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당초에 들어왔을 때는 표토가 1.5m로 들어왔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월교라고 있습니다. 중랑교에 가면 구조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반보다 2.5m정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일천 개수공사에 대한 도면이 다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낮춰라 전체가 다 올리는 건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차집관로 공사에 대한 좋은 공법을 택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설계와 자문을 요청해 놓았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런 일들은 설계 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건물 준공이 다 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미리 설계 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그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설계를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변경을 했고, 금회에 설계조건상 변경됨으로 인해서 재설계 의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설계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주무부서에서 설계결과에 따라 최소 공사비를 도출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이런 게 결국은 환경자원센터 건물 짓는데 연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준공이 다 나가지고 끝났는데 준공 난 다음에 다시 검토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센터 때문에 차집관로가 생긴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준공이 났으니까 차집관로 다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준공된 상태에서 이제 와서 부랴부랴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서 다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하수시설과장님이 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공법변경이 수반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주무부서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 봤는데 용역사에서 어떤 공법을 제시할 건지 의견제시가 토피가 1.5m에서 2.5m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강세창 위원 곤란한 거 같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는 모든 게 끝났어야 되는 거죠?
적환장 때문에 차집관로가 적환장 때문에 설계돼서 나왔던 건데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모든 게 완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물 사용승인시에 감리회사에서 뭐를 하죠?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우선 건물이 완성이 돼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검사, 전기, 가스, 정화조,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엘리베이터 사용검사 등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현장조사도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 각종 서류검토라든가 각종 인허가 조건 등을 검토하시죠?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예.
○강세창 위원 그래 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런 경우에 서면 날인해서 시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관공서는 개인공사하고 달라서 일반 개인공사는 허가권자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만 관공사는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감리단에서 협의합니까?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준공검사 사용 전 검사를 할 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제반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만 관공사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준공을 할 때 관련서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스나 엘리베이터나 소방검사 이러한 준공시에 갖춰야 될 인허가서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발주처에 제출합니다.
○강세창 위원 필증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필증이 나오는 것을 제출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건물이 제대로 됐는지 구조라든지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다 해 가지고 인허가 조건도 검토합니까?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예.
○강세창 위원 인허가 조건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하죠?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예.
○강세창 위원 그리고 검토하는데 허가조건이 네 가지가 미이행 된 거는 아시죠?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허가조건도 안 보고 준공 사인했습니까?
15개 중에 4개가 아직 안 됐어요. 미이행 됐습니다. 책임감리원이 건축물 사용승인 할 때 인허가 조건도 검토를 안 하시냐는 거죠. 잘못된 거죠?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예.
○강세창 위원 그리고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정화조가 없는데도 사인하신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강세창 위원 적법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거기에 관공사는 사용 전 검사 양식에 의한 사인을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사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감리회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는 뭐로 하죠?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각 파트별 준공검사를 합니다.
○강세창 위원 준공검사 할 때 모든 것을 취합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감리회사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화조가 없잖아요. 차집관로를 정화조로 말씀드리는데, 정화조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저도 감리를 수십년 한 사람인데 정화조는 기본입니다. 정화조가 없는데 책임감리원이 적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화조가 없는 게 적법한 겁니까?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서 하수도 관련시설은 완료돼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 현장에 여건은 공사가 분리발주가 돼 있습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 등 여러 가지 분리가 돼 있는데
○강세창 위원 설비도 분리돼 있죠?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설비는 건축하고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공사는 토목공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준공이 안 나가고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서 그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강세창 위원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정화조가 없어도 준공이 되느냐고요.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강세창 위원 일반적인 건물도 아니고 관 건물이고 무슨 건물이든지 정화조가 없는데 어떻게 준공이 납니까.
창고나 외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정화조가 없이 화장실이 들어가는데 준공이 나느냐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화조 안 묻고, 오수정화조는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하천 주변에 건물 지을 때 오수정화조 묻는 거 아시죠, 그런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못 묻고, 아무거나 똥통 갖다 놓고 퍼 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원칙적인 거는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 원칙대로만 답변하세요. 정화조 없으면 안 되죠?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이고 관련 공무원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다가 다른 방향으로 흘렀는데, 차집관로 공사는 토목은 포함돼 있고, 토목은 아직 준공이 덜 났습니다.
토목 외에 건축, 장비, 통신, 가로등 이런 부분은 준공이 나고 그래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으면 준공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분리발주가 돼 있었고, 토목은 내년 2월18일까지 공사계약이 돼 있고, 나머지는 7월12일로 준공이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정화조가 없이도 준공이 가능하느냐는 거죠. 2월18일이고 내년까지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간 정화조가 없는 경우에 준공이 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그래서 저희 현장에 환경자원센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 공사가 건물 내에서 사용되는 폐수 이러한 것만 사용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향후 음식물쓰레기까지 처리하는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그러한 개념에서 설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한 다면 차집관로가 안 됐을 때 차선책으로 정화조를 매설해서 사용하는데 이상 없이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들고 차집관로가 영구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설계가 나오면 바로 시공을 할 수 있는 준비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아는데 특수고 떠나서 정화조가 없을 때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답변 안하셔도 법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곤란한 거 같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차집관로 실정 보고서를 검토해서 기술검토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죠. 그래서 약 1억 5,000만원인데 검토해 가지고 공사비를 증액하면 타당한 거로 검토가 된 거죠?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타당하다, 검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제출된 거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강세창 위원 1억 5,000만원 정도로 공사비가 증액하면 타당하다 해서 집행부에 서류를 제출하셨죠?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예.
○강세창 위원 그런데 건설회사에서 왜 공사를 안 한 거죠?
감리회사에서 검토해본 결과 올라온 거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면 타당하다고 해서 도장 찍어서 올렸거든요. 승인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왜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안 한 거죠, 이유가 뭐죠?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시공사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감리회사에서 봤을 때 건설회사에서 따로 주장을 한 거 같아요. 1억 5,000만원보다 더 들어간다. 라는 주장을 한 거 같은데 감리회사에서 봤을 때 건설회사 주장이 옳다고 봅니까, 제가 알기는 6억 정도로 건설회사에서 원하는 거 같은데 감리회사에서 봤을 때 건설회사 주장이 옳다고 보시나요?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당초 설계에서 1.5m로 돼 있는 것을 2.5m로 변경해서 설계가 됐지 않습니까.
○강세창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도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실정보고로 한 상태입니다.
○강세창 위원 결국 승인이 났으면 설계변경한 거라 마찬가지라는 거죠. 승인이 났거든요.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한동석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경사안이 없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 묶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니까 부분적으로 실정보고를 승인을 받고 취합해서 1회 내지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설계변경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 같은 것은 1/10이상 연면적 1/10이상 차이가 나고 50㎡ 이상이 커지고 층수가 늘어나고 이럴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토목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선행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를 봤을 때 설계변경을 선행해야 하는 사유가 어떤 게 있죠?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현장여건이 당초하고 바뀌었을 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는데,
○강세창 위원 문제는 선행해야 될 게 있잖아요. 모든 걸 미리 공사비 증액 같은 걸 승인받고 설계변경 하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을 먼저 해야 될 게 있지 않나요?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설계변경을 먼저 하는 거 보다도 실정보고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승인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웅에서 차집관로 공사비 1억 4,000만원을 요청했죠?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1차에 요청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요청해 가지고 감리회사에서 검토해서 집행부에 올려서 승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왜 공사를 안 했죠?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승인이 당초에 실정보고를 올리고 기간이 늦어져 가지고 승인난 기간이 2개월 3개월 가다 보니까.
○강세창 위원 실정보고를 했는데 승인이 난 거는 2,3개월이 걸렸어요?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예.
○강세창 위원 그런데 서류에 보면 며칠 걸린 거 같지가 않은데.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1차 실정보고 승인을 받고 작업에 착수해서 현장여건을 다시 파악해서 승인난 거 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다시 실정보고 올린 것이 2차
○강세창 위원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1억 4,100만원을 요청했는데 계속 승인이 안 나고 있으니까 3,4개월 안에 또 땅을 파 본 거예요?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승인이 난 다음에 파 본 거죠.
○강세창 위원 파봤더니 또 틀린 거예요?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게 먼저 설계에서부터 잘못된 건데 문제가 현장조사도 안 됐고 개판으로 됐는데 문제는 건설회사도 웃기는 게 건축물 사용승인하고 차집관로 공사를 마치려고 했으면 파 볼 때 여러 군데를 파봤어야지, 조금 파보고, 만약에 지금 또 파 가지고 증액이 되면 또 증액시켜 달라고 할 거예요?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당초에 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는 1.5m에서 2.5m로 바뀌면서 전 지역이 바뀌었는데 1차 실정보고 할 때 부분적으로 공법을 적용해서 그거는 애초에 시공사에서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안고 가고, 저희들이 준공날짜를 생각해서 장비라든가 투입을 해도 7월말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실정보고를 올렸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건웅에서는 어떻게든지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차집관로 공사를 끝마치려고 했죠?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6억이라는 말은 뭐죠?
6억 정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당초에 1차에 검토됐던 부분 외에 처음에 설계된 당시에 공법으로 돼 있었는데 전혀 그 공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을 공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현장소장이 봤을 때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그것은 현장여건이 충분히 감안이 안 된 설계라고 봅니다.
○강세창 위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할 때 현장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서 했으면 건설회사도 이런 피해를 안 보고 빨리 준공날 수 있었는데 설계 도면대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그 부분도 있지만 하천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애초에 깊이가 1.5m 였는데 2.5m로 늘어나면서 하천은 육상과 달라가지고 1m가 내려가면 공사금액이라든가 모든 공법이 전혀 다른 공법이 나오기 때문에 허가관계도 조정이 돼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설계를 할 때 지반이라든가 검토를 합니다. 구조계산에 반영을 하고 땅이 암반이냐, 모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설계가 틀려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조사가 전혀 안 된 겁니다.
현장소장은 원칙으로 설계도면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설계도면하고 완전히 틀린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공사를 못 한 거잖아요.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설계도면대로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 거는 깊이하고 그거는 도면대로 가는데 깊이에 구조물을 앉히는데 가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설계도면하고 바꾸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위치에 구조물을 앉히는데 하천에 용수라든가 모래집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가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애초에는 그 비용이 전혀 감안이 안 됐던 거죠.
○강세창 위원 비용이라는 것이 구조물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비용이 변경되는 거지 저절로 비용이 변경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구조물은 바뀌는 게 없는데 구조물 설치하는 위치가 바뀐 거죠.
○강세창 위원 구조물을 설치하든 위치가 바뀌든 크기가 바뀌든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법이 바뀌든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비도 증액이 되는 거고,
그런데 맨 처음 설계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어떤 상태죠?
공사비하고 정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사를 그때 이후로는 안 하신 거잖아요.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그때 이후로는 공사를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어떤 상태죠?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차집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고 나머지 부분만 계산을 받고,
○강세창 위원 시에서는 어떤 관계에요, 일단 돈 받고 가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가 있습니까?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계검토를 하기 때문에 검토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설계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예.
○강세창 위원 그리고 시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어느 특정회사에 하도급을 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특별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주려고 한 적은 있습니까?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원래 종합에서는 전문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보통 지역에 많이 주죠?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그런 걸 검토했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자발적으로 주려고 한 적은 있는데 혹시 주려고 했던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의정부에 있는 업체인데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영어로 S자 들어가죠?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박중식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8월27일 답변에서 본 위원이 차집관로 공사비 증액 1억 5,000만원 1억 4,126만원인데 질의했을 때 증액에 대해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못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파악해 보니까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세창 위원 승인이 되면 확정이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강세창 위원 시공회사에서 시에서 봤을 때는 시공회사가 무리한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리하다 아니면 시공회사의 요구가 맞다를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공무원들 독단적으로 또는 시공사에 주장을 그대로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 설계에 의뢰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채택을 할 때 앞에 과장님들이 답변한 것을 채택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매수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인터넷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 기가 막히게 빠져 나갔더라고요. 걸릴 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법에, 축하드리고, 법에 걸릴 게 없는데, 아무리 법에 걸릴 게 없더라도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앞으로는 확정이 됐을 때 계획이라든가 허가라든가 관리계획이 다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해서 보상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 답변 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사전 절차가 없이도 토지 매입할 수 있다는 과정에서도 공특법이라든지 관련 법률에 의한 것에서 그 이전에서 말씀드린 것이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 수립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보고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도 강제수용이 아닌 상태에 협의매수는 가능하다는 수준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보니까 맞는데 일단은 매수를 안 하고도 관리계획승인을 맡을 수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매수를 안 했을 경우에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난다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매수를 안 해도 가능한 건데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만약에 안 되면 큰 일 아닙니까.
쓸데없는 자산취득만 되는 거 아니에요.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거는 당연히 한 것으로 알겠지만 혹시 일간신문지에 공고 같은 것은 다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관련 법률에 의한 공고는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30여 필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질의를 한 건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최선을 다 하신 거 같은데 위법된 게 몇 가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철저히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를 막말로 엿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석준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을 언제 하셨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환경보호과에서 청소행정과로 분리되면서 초대 청소행정과장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3년도, 2004년까지인가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2004년 2월 말 정도까지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도 공문을 작성했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공문을 갖고 있는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우선채용 대상자 통보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위탁 계약서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우선대상자 추천순위표를 통보하니까 채용토록 해 주십시오 라고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보내신 거 맞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운영위탁계약서 제20조 제1항이 뭔지는 아세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어렴풋이 기억에 영향지역 내에 있는 주민을 채용할 수 있으면 우선 채용 해달라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내용이 인력고용시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입니다. 법을 초월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주민의 채용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조건이면 우선 채용한다. 라는 게 운영위탁계약서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정광강, 이민백, 관순님, 노진은, 안경자 이런 분들은 시설관리원인데 이 사람들이 상용직 채용연령이 제한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조사특위 하면서 확인한 결과 55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55세인데 지금 말씀드린 정광강씨가 그때 당시에 62세, 이민백씨가 58세, 곽순님씨 57세, 노진은씨 56세, 안경자씨 58세에요.
상용직 고용내규 제4조 제3항에 상용직 채용연령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문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내규나 법규도 안 보시고 이런 사람들을 우선 채용해 달라고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증인이 나왔을 때 시에서 이 공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채용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도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하신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잘못됐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보내지는 않았고, 특위 하면서 저도 이것 때문에 출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까 실수를 범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는 경황이 너무 없어 가지고 연일 데모가 끊이지 않고 이런 상황이어서 추첨 제비뽑기로 해서 영향지역 사람들을 뽑았는데 연령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데모를 하고 대상자를 거기서 추천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당연히 안 됩니다. 라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법대로 하고 규정대로 하는 게 공무집행인데 연령이 넘고 고용내규에 분명히 55세 미만으로 채용연령 제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업무지시나 예산관계 문제로 인해서 또 시에서 공문이 오는 걸 그대로 방치 또는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채용한 겁니다.
이런 거를 채용요청 하거나 대상자 통보할 때는 당연히 연령이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나이가 엄청난 나이들입니다. 58세, 61세 이정도 나이면 일반적으로 봐도 정년퇴직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쪽에 내규나 검토하시거나 질의나 문의를 해서 당연히 검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안 되기 때문에 내규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을 통보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채용했다는 답변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행정행위를 하면서 내규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고 시설관리원도 업무협조나 대상자 통보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전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조경수 동장님도 청소행정과장을 하셨었죠?
○송산2동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무원들의 행태가 잘못된 거예요. 앞에서 하면 전례가 돼서 다음 사람도 검토를 안 합니다. 앞에 분들이 당연히 상용직의 채용제한 연령이 있는지도 검토를 안 하시고 앞에 분들이 공문 보내니까 뒤에 과장님들도 그대로 보내신 거예요.
동장님도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장 하실 때 이런 거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송산2동장 조경수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관리공단 규정을 파악을 못하고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상용직 채용을 의뢰하면서 상용직에 대한 채용제한연령이 몇 살인지도 검토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보시니까 임상훈씨가 그때 당시에 66세에요. 김정웅씨 63세, 김영복씨 63세, 과장님은 더 하셨네, 55세인데 거의 10년 넘는 분들을 채용해 달라고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냈어요.
결국은 시설관리공단도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공문이나 이거를 시행하면서 내규나 법규를 안 보시고 시행한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간과하고 행정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송산2동장 조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과장님도 4명 5명씩에 대해서 상용직 채용제한 연령이 초과돼서 채용들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도 시설관리공단 인사, 특히 상용직 인사들이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5개년 동안 90명을 했는데 근거 있는 사람이 41명, 근거 없는 사람이 49명이나 되요. 거기에 과장님 두 분이 일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법규나 내규에 맞는 분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시에서 공문이 구두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공문으로 제대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인사가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게 된 동기도 그렇게 바깥에서 보는 시민들도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50일 동안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진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과장님들이 나와 계시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인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근거나 규정을 정확히 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김태은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안정자최경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청소행정과장 | 유근식 |
| 호원1동장 | 유경수 |
| 교통기획과장 | 노석준 |
| 송산2동장 | 조경수 |
| 도시과장 | 김기성 |
| 건설과장 | 육병관 |
| 하수시설과장 | 이탁재 |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환경자원센터현장소장 | 박중식 |
| 환경자원센터감리단장 | 한동석 |
| ○ 위원장 | 김시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