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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4회 제9차[폐회중] 용역,시설관리공단및예술의전당,환경자원센터조사특별위원회(2007.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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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의회(폐회중)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9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예술의전당 법인화 추진 과정 및 직원채용 과정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생활복지국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답변과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예.

김시갑 위원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김시갑 위원장 김인숙 문화예술담당 나오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예.

김시갑 위원장 이진배 예술의전당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예.

김시갑 위원장 이민숙 무용협회 지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무용협회지부장 이미숙 예.

김시갑 위원장 이종협 시 선거관리위원님 나오셨습니까?

○시선거관리위원 이종협 예.

김시갑 위원장 허찬범 자유총연맹지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예.

김시갑 위원장 김환철 경민대교수님 나오셨습니까?

○경민대교수 김환철 예.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답변과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목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예.

김시갑 위원장 박병수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나오셨습니까?

○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박병수 예.

김시갑 위원장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호득 생활복지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굮장 김호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9월 10일 의정부시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무용협회지부장 이미숙,

시선거관리위원 이종협,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경민대 교수 김환철.

김시갑 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의견청취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자를 국장, 과장, 발기인, 이사, 인사위원 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먼저 바쁘신 시간을 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이 신문이지 참고인과 증인,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고자 부탁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나 다른 오해가 가지 않도록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배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사항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는 지적사항 다시 수정과 보완이 되고, 향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난번에 제가 몇 마디 질의를 안 한 거 같은데 기억이 없으세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정확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 인사문제로 불거진 사항이니까요, 예술의전당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요.

내용을 기억을 못하세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몇 가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직원들 채용함에 있어서 봉급을 결원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올 예산에 편성도 없는 직원의 봉급, 봉급을 어떻게 직원들한테 지급이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 같은데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인원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신규인원을 채용을 했다.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인건비 문제는 정원이 36명으로 직제 및 정원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31명 현원으로서 금년도에는 그냥 그대로 예술의전당 업무를 수행할 생각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은 시설직에서 2명이 공단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 인건비 남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금년도에 인건비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결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2명이 이직을 안 했을 때 봉급이 남는 봉급자원이 없을텐데 그러면 봉급자원을 추경에 세우시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목 변경해서 봉급을 주시려고 했어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당연히 추경사유가 발생했다고 봐야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원래는 추경에는 봉급이 올라오지 않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알아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인원증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소요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인건비라든가 법정 제부담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법정경비들은 추경 계획 때마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추경에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으면 봉급같은 것은 추경에 세울 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강한 어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위원회가 사실상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인사위원회인데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서류검토도 안 한 원인이 어디서 나온 거죠?

최종적인 사장님이 결재권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는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인사권을 집행하는데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의 임면에 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임명에 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최종결재하실 때 사인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야 되는데 서류검토를 안 하신 것을 지난번에 질의했잖아요. 서류가 바뀌었어요?

그냥 그대로입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서류는 위원회 나타난 과정 속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이종화 위원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지 위원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 아니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맡겨놓고 사인만 하세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저는 주제를 하고 위원회를 진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공통수를 찾아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심의하는 데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은 진행상의 말씀을 하는 거죠. 매끄럽게 진행,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위원장으로 직책을 갖고 움직이시는 거지, 최종적으로 위원장 이진배 사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인이 들어가는데 서류검토도 안 하고 사인하신 거예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서류검토 다 했죠.

이종화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난번에 서류 잘못된 부분을 두 가지 지적했잖아요. 고쳤어요?

조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거를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서류 띄는 걸 팩스로 금방 오는데 아니면 다시 정정해서 서류를 도장 누르고 정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하셨잖아요.

조사특위위원회를 얼마만큼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하찮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고치셨다면 제가 넘어갈 텐데 고치지도 않았어요. 답변이.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즉시 고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를 지체한다는 자체가 서류자체가 잘못된 거를 바로 시정하고 고쳐야지, 누구 한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직책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잖아요.

절차상에 문제를 제기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바로바로 하셔야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알겠습니다. 잘못된 문건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상징만 조사특위다 해 가지고 거창하게 바깥에 여론에 많이 도는데 결과물이 나오는 게 없어요. 질질 끄시고 무의미하게 아무렇게 생각하고 하시니까, 바로바로 시정이 돼야 되요. 큰 건도 아니고, 얼마나 우습게 보시겠어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얼굴을 뵙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바로 시정이 되고 고쳐졌으면 제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았어요.

원용목 사무처장님께 발단은 원용목 사무처장님 때문에 발단이 된 건데 본인은 사무처장직에 6월9일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뜬소문인지 낭설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3월부터 4월달인가부터 사무처장직이 신설돼 가지고 원용목시가 내정이 돼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돌았는데 그게 기정사실이 됐어요.

그런데 본인께서는 아니라고 했죠.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직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종화 위원 당사자가 모른다면 어떻게 원용목 이름까지 거론이 됐습니까?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모르쇠로 답변하시는구만, 차라리 내가 갈 거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직책을 맡아서 해야 되겠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편하지, 바깥에 다 소문이 났는데,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고, 두 달 전에. 그런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변명이 아닌 거짓말을 시키시는 거 같은데.

이력서를 보니까 이력서 밑에 쓰는 난에 보면 위의 사실이 허위 기재사실이 있을 때는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셨어요?

위 기재 사실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됐을 때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함 해서 도장을 찍으셨어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아니면 기타사항이 본인하고 완전히 틀렸을때는 허위기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실수라고 보십니까?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제 개인적인 가정사 문제지만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자가가 아닙니다. 세를 살았는데 갑자기 그 집이 처분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집에서 내자가 그렇게 했는데 1주일 정도 주소지 변경이 차이가 된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1주일이 아니죠. 열흘 됐죠. 5월30일부로 주소를 이전하셨는데 이진배 사장님한테 틀림없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고쳐야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질의가 또 나가는 거예요.

원용목 사무처장께서는 주민등록 초본을 직접 내셨어요. 아니면 제3자가 내셨어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채용서류는 제가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검토를 안 하셨어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6월 중순 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화 위원 주소가 틀린데 주민등록하고 주소가 틀린데.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처음에 입사지원서를 쓸 때는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첨부서류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있었는데 떼는 것은 집사람을 시켜서 발급을 했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제출서류만 낸 것으로.

이종화 위원 이진배 사장님하고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거네요. 검토도 안 하고 떼어 주는 대로 제출한 거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허위는 아니고 제가 실수한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 기재사항이 틀렸을 때는 허위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일반적으로 주소지를 땅 투기를 한다든가 학교문제 때문에 위장전입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살던 집이 갑자기 매각이 되는 바람에 집 주인으로부터 빨리 나가달라 해서 이사를 부랴부랴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는 개인사정이고 어쨌든 간에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틀려도 허위기재 아닙니까.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허위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실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이 자체가 서류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새로 채용을 하시든지 해야 된다고.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약간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서류를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졸업증명서가 요즘은 팩스시대로 전화연락만 하면 바로 오늘 날짜로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신평고등학교장해서 2003년 7월18일자로 졸업증명서를 보내왔는데 이거를 구닥다리 졸업증명서를 첨부한 이유가 잘못된 부분 아니냐 이거죠.

이해를 하는데 처장직 정도가 되면 2급 수준 아닙니까, 국장급, 그러면 최소한 사무처리는 명확하게 깨끗하게 처리하셔야지, 옛날 구닥다리 졸업증명서, 이거를 가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덜커덕 갖다 집어넣으면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런 거는 바로바로 떼서 새로운 서류를 내셔야지. 옛날 거 구닥다리 갖다가 첨부해서 낸다는 거는 솔직히 지적사항이고 그만큼 무성의하다는 거죠.

누가 감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처장님을 깎아 내려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명분이 지금 현재 닿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인숙 담당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 이사회 소집하셔 가지고 첫 이사회 사회를 보셨죠?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주요 내용 설명하는 것 중에 예술의전당 직제 및 정원규정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로 아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직제 및 정원규정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참석하실 때 배부해 드린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재한대로 법인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와 직원을 둔다. 법인에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경영지원부, 공연기획부, 홍보마케팅부, 교육사업부, 무대기술부를 총괄함,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사무처장 2급, 부장 3급 또는 4급, 차장 감독 5급 또는 6급, 대리 7급, 직원 8급 이하 직원.

다음 사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경영지원부, 고객지원부, 홍보마케팅부, 교육사업부, 무대기술부의 업무분장을 각각 부칙과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김태은 위원 주요내용은 다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사무처장 직에 관해서 명시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 이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저희들이 의회에서 재단법인을 인정해 주면서 얘기나왔던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직에 관한 사항이 언제 최초로 결정이 됐나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명칭이 된 거는 당초에 부장체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경영지원부, 공연기획부, 홍보마케팅부, 교육사업부, 무대기술부를 두면서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두자해서 사무처장을 2급으로 부장이 3,4급이 있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최종적으로 그 안을 본회의 정관에 집어넣어서 하는 거를 언제 시점에 결정하셨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직제규정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김태은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하신 거는 아닐 거고, 이사회 이전에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관을 하면서 발기인들 하셨을 때 주요 내용이 이사회 정관이 작성된 데 기초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발기인 정관에는 사무처장 자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갑자기 사무처장 자리가 생긴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제를 조정하다가 그런 부를 하면서

김태은 위원 어떤 분이 발의한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할 때 5개 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를 관할하는 사무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태은 위원 실무진에서 나온 말씀인가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발기인할 때 이것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안 하셨나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직제 정원규정이 아니라 정관만을 통과시켰습니다.

김태은 위원 발기인하고는 전혀 사무처장 자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정관만 통과시켰고, 발기인 때는, 정관하고 이사회 임원 안만 통과시켰습니다.

김태은 위원 실질적으로 발기인들한테 사무처장 자리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으셨죠?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예.

김태은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본 이사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사무처장 자리에 관한 거를 처음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발기인 분들한테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이후라도 내용에 관한 의논이나 협조들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2006년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에 관해서 인원을 3명 증원한다고 했는데 경영진단에서 나왔던 내용이 사무처장 자리를 증가하라는 내용이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경영진단 결과에 어느 자리를 두라고 진단결과에 나온 건 아니고요. 전체 인원에 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에 나온 결과입니다.

김태은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 예술의전당이지, 예술의전당에 관한 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있을 때 예술의전당 부분에 대해서 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법인화 돼 있는 예술의전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법인화 되기 전이죠.

김태은 위원 적용을 하신 데는 이렇게 적용을 하셨는데 설명에 관해서 사회자께서 설명을 하시고 내용에 관해서 이사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예.

김태은 위원 질의에 관해서 김덕현 이사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인원증가가 있는데 증가요인이 분명히 경영진단에 관해서 인원증원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봐서 뭐냐 하면 경영진단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하고, 법인화 됐을 때 예술의전당하고 적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 기준을 여기에 적용을 하셨죠?

다른 기준은 적용이 안 되는데.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법인화 과정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그거로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담당께서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 분명히 법인화 과정 추진 중에 인원증원, 예산증액 없다라는 말씀 들으셨나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들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왜 증원을 하셨죠?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그 부분에 대해서 기이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던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3명의 경영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사무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사무처장 1명하고, 기술부에 인원이 현원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명하고, 법인화 되면서 사장님의 비서하고 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상용직 2명으로 숫자상으로 그렇게 됩니다만 그것의 범위는 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작성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진배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장직에 계셨을 때 저희들한테 법인화과정을 설명하러 오셨을 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원 증원 필요 없습니다. 단지 꼭 필요로 하다고 하면 자체교육, 직원들 중에 잉여인력을 통해서 자체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상반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예술의전당이 공단의 한 부서로 돼 있을 때 말씀드린 것이죠.

김태은 위원 별개로 보시는 거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별개입니다.

김태은 위원 집행부에서 보시는 사항이 법인화 과정하고 예전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직진단에 이로운 사항 같습니다. 사무처장 자리나 다른 자리를 만들었던 부분에 관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경영진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경영진단은 예술의전당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진단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된 이후에도 충분한 참고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김태은 위원 거꾸로 전반적인 사항을 들으셨겠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법인화 돼 있는 예술의전당하고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 예술의전당하고 별개로 보시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용을 따르게 하고 계신지,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재단법인이 설립허가가 나고 정관이 작성돼서 설립허가가 나고 법원등기가 되면 독립된 인격체로서 모든 규정이라든가 업무수행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목적달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로 공단 때와는 별개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관장으로서 원용목씨를 추천하셨다고, 본인이 추천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저는 추천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협의를 듣고 이 사람이 충분히 사무처장직을 수행하는데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본인이 추천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시갑 위원장 김태은 위원 추천 안 했다고 했습니다.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저는 이 지역의 예술인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잘못 착오한 거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경영진단 내용을 적용해서 했다는 게 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사회자로서 실무 총괄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사들이나 발기인들한테 연락을 취하시고 최초 소집을 하는데 역할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들한테 출범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이사회 소집통보를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김태은 위원 공문입니까, 문자입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빈미선 위원님은 공문함을 통해서 공문을 전달을 했고, 전달하고 나서 문자로 두차례 정도 알려 드렸습니다.

김태은 위원 빈미선 위원만 문자로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아니요. 공문을 총무과 공문함을 통해서 넣었는데 직접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 한 거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여기 나와 계신 이사님들한테도 똑같이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사님들이 재단 출연금을 내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재단출연금은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종협 선거관리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로 선임 받으시면서 충분한 내용을 숙지를 받으셨고, 이사회 과정상 전체적인 과정에 관해서 설명을 받으셨을 때 이해가 되도록 충분한 이해관계 숙지를 하셨습니까?

○시선거관리위원 이종협 예.

김태은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관해서 집행부 직원들께서 이사로서 재단법인화로 이루어지면 출연금을 출연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법인화가 됐거든요. 그 내용에 관해서 이사님들이 지역에서 큰 활동들을 하시니까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출연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전달 받으셨습니까?

○시선거관리위원 이종협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과정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사회 회의록만 봤을 때 직제에서 새로 생기는 직제 자리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김덕현 변호사가 진단했던 내용을 가지고 인원 증원에 관한 사항을 지적한 사항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 용역에 관한 내용을 적용했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법인화에 관해서 적용시켰고, 기준에 맞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인원이 증원이 되고 과정상 진행이 되면서 여러 방면에 두들겨서 의논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상황에서 문제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차후에 이런 사항이 또 생긴다고 하면 다시 한번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정관상 진행이 되는 거에 관해서 특이한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회자께서도 그렇고 담당직원들께서도 그렇고 그 사항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가장 큰 잘못인 거 같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저희들 상임위에서 와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하고 너무 상반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더 불거진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처음에 와서 보고하셨던 것처럼 인원증원 및 아마 법인화 돼서 자체적으로 움직이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인원증원 문제 및 예산증액 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허찬범 자유총연맹 지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 소집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정하여 통제한다. 다만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하도록 돼있는데 이사회 소집통보를 문서로 언제 받으셨죠?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1주일 전에 받은 거 같습니다. 서류상으로.

김시갑 위원장 통보를 확실히 1주일 전에 받으셨다고요?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예.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당일날 심의할 자료가 뭐라는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서류상으로 1주일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전부 규정들을 받으셨다고요?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규정은 받았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은 이사회 서류를 7일 전까지 드렸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공문을 1주일 전에 발송했고, 규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무슨 규정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허찬범씨는 규정들을 검토할 심의할 자료를 받으셨냐고요.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착각하는지는 몰라도 기억이 없지만 서류는 1주일 전에 받은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1주일 전에 주셨어요, 당일날 배부했어요?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규정인지 아닌지 모르시면서 1주일 전에 받으셨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공문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공문을 받은 걸 착각한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여기서는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인이십니다. 허위로 진술하시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확실히 알고 말씀해 주세요.

공문을 7일 전에 반드시 받으셨죠?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예.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이사 임용사실은 언제 통보받으셨어요?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임용사실도 공문 받을 시점에 받았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문과 같이 이사가 됐다는 것을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사전에 전화로 이사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전화로 수락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수락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서류상으로 보내 가지고 승인서를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승인서는 언제쯤 제출하셨죠?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서류 1주일 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래도 기억을 더듬어 주세요.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몇 달 전이라 1주일이 됐는지 열흘이 됐는지.

김시갑 위원장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전화로 확인을 하고 소집통보서를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전화로 확인을 하고 서류로 보내서 승인서를 해 줬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런데 서류가 7일 전에 받으셨는데, 승인서를 7일 전에 해 줬다고 하면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7일전에 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상식적으로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상식적으로 인사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락서는 당연히 뒤에 보내주거나 당일 날 회의 참석하시면서 제출하는 거지 어떻게 7일 통보를 받고 7일 전에 승낙서를 보냅니까.

과장님 승낙서는 언제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승낙서는 이사회 끝나고 다음날 받았죠.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서명날인은 그날 받았고요.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부장님께서는 승낙서 제출하셨죠?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언제 제출하셨는지 대충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기억이 없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과정을 허찬범 위원께서 저희가 여러 번 전화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혼돈이 오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할 때 발기인 회의만 하고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갖고 도에 허가신청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중에 일부가 이사회가 선임이 안 됐지만 예정서까지 첨부서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전화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신 거 같은데요.

법인 설립 허가서류에 이사회 임원이 취임이 안 됐기 때문에 취임예정자 명단까지 작성해서 첨부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개최 전에 이사들한테 받았습니다. 5월 중순 경에 15일 경에 받았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5월15일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받았다고요?

승낙서 받은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날짜를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를 보고

김시갑 위원장 이사회 전에 받았습니까, 후에 받았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이사회 개최 전에 이사들에게 승낙을 받고 이사회 개최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예.

김시갑 위원장 이사회 개최 전에 받으신 거죠?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예.

김시갑 위원장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사회에서 5월15일 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이사회 운영규정 등이 심의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사들이 승낙서를 이사회 개최 후에 냈다고 하면 이사회에서 다른 모든 심의안건은 전부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이사회 승낙서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사회를 해서 거기에서 이런 안건들을 다뤘다면 이 안건 자체는 무효입니다. 안건 자체가 무효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인사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계장님이나 이사분들도 분명히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제가 날짜 확인해서 승낙서 여부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사회가 각종 규정을 당일 날 배포해서 김인숙 담당이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숙지하고 심의를 하셨나요?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예. 개인적으로 충분히 숙지하고 심의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 많은 규정들을 당일 날 보시고서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신다고요?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먼저 저희들 조사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정관에 보면 경과조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협 선거관리위원 및 허찬범 자유총연맹 지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과조치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 사항에 관해서 설명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예.

안정자 위원 원용목 사무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문제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점을 개인 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부장님께 법인 전후에 정원 및 기구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기구표가 변경전과 변경후가 다르거든요. 설명을 해 주세요.

○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박병수 변경 전에 기구표는 공단 소속일 때 기구표입니다. 그 당시에는 반장 팀장 밑에 계장급 4개 계가 구성이 되었고, 변경 후에는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직제가 사장, 사무처장, 5개 부장으로 직제가 돼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기구표도 변경됐죠?

○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나 예술의전당이 법인화 됐을 때나 기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변경 전에는 공단 이사장, 관장, 팀장, 4계가 있었는데 변경 후에 이사장 밑에 이사회와 감사가 생겼고, 사장 사무처장이 생겼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는 밑에 계를 팀장이 관리했는데 법인화가 되면서 사무처장이 들어오면서 팀장이 경영지원부로 가셨다고요.

그러면 관리공단에 있을 때와 법인화가 됐을 때 기구가 예술의전당은 거의 비슷한데 팀장이 4계를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무처장을 두고 5계로 나눠서 팀장을 경영지원부로 보낸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경영지원부는 3급인데 나머지 계는 4급으로 돼 있는데 같은 계인데도 불구하고 직급이 불부합 돼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박병수 사무처장이 생기면서 각 부가 생긴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재단법인을 처음 설립하면서 조직이나 인사규정이 제정이 되면서 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부장이 3급이 있고 4급이 있는 것은 행정운영상 3급과 4급을 둘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사장님께서는 관리공단에 계시면서 4계와 변경 후에 기구표가 5계로 나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시설관리공단 때 직제는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술의전당이 의정부 문화진흥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독립인격체로서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으로서 필요한 직제가 필요합니다.

안정자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팀장을 경영지원부로 내려 보내면서 5부를 만드는 과정이 팀장과 사무처장의 자리가 팀장이 경영지원부로 내려 보내야 사무처장 자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그 문제는 공단 때 관장 체제에서 팀장이 5개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듯이 재단법인 때에 5개 부가 생겼을 적에 업무를 통괄함으로 해서 대표이사 사장의 업무수행을 보좌할 직책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다른 문예회관에서도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직제이고 명칭 자체는 사무처장이 될 수도 있고 본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의 인사 문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비영리 문화예술 법인체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직제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제가 3급, 사무처장 자리가 2급인데 3급 밑에 정원현황을 보면 4,5,6,7급 이렇게 나눠져 있고, 경영지원부는 부장이고 공연기획부, 홍보마케팅부, 교육사업부, 무대기술부 이것도 다 부장입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부장입니다.

김영민 위원 경영지원부는 박병수 부장께서 맡고 있는데 공연기획부는 4급이 맡고 있나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4급이 맡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3급과 4급의 차이가 있는데 직책에 대한 위계질서 이런 것들을 잠시 생각을 해 봤는데 3급과 4급의 차이점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3급과 4급의 차이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경영지원부는 지원하는 업무수행하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인사, 행정, 급여, 이런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다른 부서에 부장들보다는 직급을 하나 정도 위로 하는 것이 조직관리에 대단히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김영민 위원 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3급과 4급의 차이점을 말씀 드렸는데 경영지원부의 3급은 직책에 다른 명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급수라는 것이 중요한 면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계급질서 속에서 상하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맡은 바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를 충실히 훌륭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과 자질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급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급과 4급에 대한 직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3급의 경영지원부를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바쁘신데도 증인 여러분과 참고인이 나오셨는데 오늘 조사특위는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집행부의 공무원을 질타하는 사항보다는 의정부시민이 알아야 되고 시민한테 이런 조사특위 위원회에서 구성돼서 하는 알 권리를 충분히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분한테 질의할 때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의정부시민이 알 권리를 대표해서 위원이 질의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질의하는 도중에 오해나 좋지 않은 생각을 갖지 않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환철 교수님께서는 전에 인사위원회할 때 몇 분이 참석을 하셨죠?

○경민대교수 김환철 다섯 분 정도 하신 거 같은데 사장님 국장님 허찬범씨하고 저하고, 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노영일 위원 거기에서 김환철 심의위원님이 복수추천이라는 안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경민대교수 김환철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경민대교수 김환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추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교수님이니까 이런 건 잘 알고 계실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중대한 예술의전당에서는 2급이지만 집행부에서는 4급입니다. 4급은 4급이 되려면 공직생활 30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4급이 못 되고 퇴직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그런 자리를 과연 단수로 올려 가지고 됐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경민대교수 김환철 인사위원회가 어떤 기능들을 하는 지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는 신규채용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일반 시청의 인사위원회는 지금도 하고 있고, 해 봐서 많은 경험이 있지만 신규법인 신설에서 인사위원회는 처음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인사위원회 규정에 상당부분 직제까지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면밀히 검토할 시간은 없었고, 쭉 보면서 주로 인사위원회의 역할에 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진이나 신규채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외부인사의 경우는 생리적인 현상을 잘 몰라서 될 수 있으면 실무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고 주로 징계같은 것을 할 때는 외부인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잣대를 하고 확대해석이냐 축소해석이냐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봤을 때 나름대로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 몇 년 경력에 대한 부분, 몇 가지 인사위원회 규정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인사위원회에서 했던 기억으로 납니다.

추천이 이분이 적정하냐, 제가 볼 때는 순간적으로 검토하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이분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실무과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질의를 중단했고요.

노영일 위원 지난 6월11일 14시에 예술의전당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거든요. 거기에서 김환철 위원님은 사무처장의 자격과 연령 다른 조항의 하자는 없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회보시는 분이 네.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김환철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뭔가 조금 그런 잘못된 모순이 있지 않은가해서 그런 걸 질문하지 않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민대교수 김환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 규정에 관한 특히 직원 그날 제가 기억하기에는 유선으로 안건의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어떠한 안건을 심의할 거냐에 대해서 이 안건만이 아니고, 저는 이 안건보다 더 중요한 게 전반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기존의 예술의전당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건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안건을 먼저 처리했던 부분인데요.

인사위원회 규정을 인사위원회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노영일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입사서류는 당일 날 받으셨죠?

○경민대교수 김환철 예.

노영일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죠?

○경민대교수 김환철 입사서류 제 기억으로는 이 분이 문화예술 경력자이기 때문에 몇 년 경력 있었는지 들어온 서류에 관해서 보고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봤습니다만 그 규정에 의할 경우 제 판단으로는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허찬범 자유총연맹 지부장님은 김환철 위원님한테 질문하듯이 복수에 대한 추천이 과거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과거에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예술의전당 인사위원회는 없었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이런 부분에 복수추천 하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복수로 추천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복수로 누가 됐는데 단수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진배 사장님께 지금 김환철 교수님이나 허찬범씨한테 말씀드린 것같이 인사위원회의 의장으로 복수추천이라는 게 단수로 올라왔을 때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유총연맹지부장 허찬범 인사위원회 문제는 안건 자체는 안건으로서 단수로 올라왔으면 단수로 심의하는 것이고, 복수로 올라왔으면 복수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저로서는 단수로 올라왔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단수로 올라오니까 단수로 처리할 수 밖에 없죠.

인사위원회 입사서류에 원용목씨 단일로 받았는지 다른 분한테 받은 사항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입사서류는 원용목 처장 것만 받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예술의전당 사무처장 특별채용 후보자 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노영일 위원 거기에 특별채용 근거가 있어요. 의정부예술의전당 인사규정 제5조, 임용자격기준, 문화예술분야 기관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이거는 간단하게 있고 이 외에도 임용자격기준이 쭉 있죠.

그리고 후보자 선정 안에 원용목 후보자와 변현숙 후보자와의 안을 가지고 계신 건데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예술부분이 문화원하고 예총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근무하는 사무국장하고 예총의 사무국장을 내부적으로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과연 사무처장으로 갔으면 행정이라든가 제반 운영상 문화예술 활동방향에 적합한 자가 누군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안을 언제 잡아서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 6월 5일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료까지 나올 정도라면 원용목 후보자한테는 당연히 말씀을 드렸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드린 적이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6월5일까지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4급을 채용하는 입장에서 6월11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데 6월5일까지도 본인들한테 그런 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이 사항은 인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는 이력서를 받았기 때문에 확정 발표는 6월11일 이후이기 때문에 6월 5일에는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원용목 후보가 6월8일 인사서류를 냈는데 만약에 인사위원회에서 원용목씨가 됐는데 이 분이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갈 자격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본인이 지원서류를 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죠.

노영일 위원 지원서류를 냈다고 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일단은 안을 잡아가지고 했다는 거 하고 틀리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6월5일자로 안을 잡은 거고 6월8일

노영일 위원 제출서류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변현숙씨한테는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지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변현숙씨한테는 받지 않고 이런 안을 제출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 안은 문화와 예술 부분에서 어느 분이 적당한가 적격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실무자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작성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제가 작성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인 혼자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제가 비교판단을 해 가지고 실무과장인 제가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중대한 사항을 과장님 혼자 하세요.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 시장님이 계신데.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후보자 안에 대한 실무자 의견은 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노영일 위원 이런 안에 실무자 의견을 얘기할 때는 위에 직급이 높으신 분들도 계신데 본인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가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윗 분들한테 의견은 들어보셨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가 모든 행정처리는 검토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실무자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무자라고 하면 담당자도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과장 입장에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표출시킨 겁니다.

노영일 위원 시행정의 정책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으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고 원용목씨한테는 해 주셨고, 변현숙씨한테는 자체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계획보다는 시 지원사업에 치중하여 사업 성과 면에서 발전적인 기대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변현숙씨한테 이런 서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적합 한 것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부적합한 표현을 쓴 건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역예술인들과의 원활한 협조로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추진 사업량은 적으나 맡은 바 열성적인 자세로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자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계획보다는 시 지원사업에 치중했기 때문에 성과 면에서 발전적인 기대가 적다고 표현을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총에는 시 지원사업만 치중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있는 그 분하고 봤을 때 판단력이나 업무협조나 각종 홍보 차원에서 이 분이 적당하다고 해서 비교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토를 달아서 후보자 모두 임용후보자 자격요건에는 적당하나 경력, 실적, 적극성 등 문화예술의 종합적인 면과 행정 실무적인 면에서 원용목 후보가 적당하다고 판정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면 결국 변현숙씨는 들러리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런 뜻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어느 분이 적당한가를 실무자 입장에서 표출한 거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이사장님께서는 인사말씀에 정확하고 심사숙고한 심사로 좋은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거 보다 3,4배수로 올려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단수로 올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성실한 인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저한테도 바깥에 나가면 이런 것을 분명히 대표적인 시의원으로서 이런 거를 꼭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사항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도록 시의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시민의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시민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당히 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실무자 물론 실무자께서 잘 알아서 처리는 하시겠지만 예술의전당이 2006년도에 무려 36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37억이라는 대행사업비를 물론 그 돈이 다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사업으로 이루어진 돈도 있고 하지만 연간 약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시입니다.

물론 예술이라는 것이 수익을 내서 예술의전당이 흑자를 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지역 시민을 위한 예술이기 때문에 언제나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시민의 혈세이니만큼 모든 적자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낭비성 있는 채용이라든가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변현숙씨하고는 통화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외손녀 때문에 통화한 적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 8월 말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궁금해서 시에서 제출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전화로다가 통화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대화를 해 봤습니다.

8월30일도 받은 일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전혀 받은 바도 없고 제출서류로 하라는 것도 없고, 사전에 임용하는데 예비로 올렸었다. 그러나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인격 문제도 관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최소한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분한테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고 진행 과정에 잘못돼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김시갑 위원장 특별채용 후보자 안이 6월5일 작성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요식행위 아닙니까?

누구를 하라고 시장의 지시를 받고 요식행위 서류를 만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요식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누가 있나 하면서 작성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이야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러면 특별채용 후보자 안을 만들면서 원용목 후보와 변현숙 후보의 이력관계나 학력, 경력, 주요 실적을 쓰면서 이력서를 언제 받으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 담당자가 관리하는 게 있어서요.

김시갑 위원장 원용목씨 거는 6월5일 검토가 됐고, 변현숙씨 것도 6월5일 검토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같은 날 비교해서 만든 거죠.

김시갑 위원장 확실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나중에 변현숙씨 이력서는 6월18일 시에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허위 증언 하고 계세요.

6월5일 후보자안 만들 때 이력서는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있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갖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력서를 예총에서 6월18일 이메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6월18일 받은 거는 저희는 문화원을 담당하는 직원과 예총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비교표에 있는 이력서를 갖고 있는 거는 문화원 담당하는 사람이 작성한 거고, 예총 담당자는 본인이 필요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력서를 6월5일 이전에 받은 겁니까, 이후에 받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작성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확인해 보니까 6월18일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과장님은 특별채용 후보자 안 만들 때 변현숙씨에 대한 이력서는 첨부가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다가 인사위원회가 6월11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길 거 같으니까 6월18일 담당자로 하여금 변현숙씨에 대한 이력서를 보내라, 라고 해서 6월18일 예총의 담당자가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과장님 허위 증언 하고 계세요. 5일날 만들 때 이력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월18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총하고 이력서가 관계된 사항이 아니고 담당자가 업무를 참고하기 위해서 관리 차원에서 받은 것이고, 문화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봄에 갖고 있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이력서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6월18일 받은 이력서는 이력서 라인이 조금 굵고, 저희가 의회 제공해 드린 것은 좌측 편에 약하게 돼 있습니다. 약한 편이 봄에 갖고 있던 이력서가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저희한테 제출한 이력서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봄에 받은 거죠.

김시갑 위원장 6월18일은 왜 또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이 후보자 안 만든 6월5일 이력서를 첨부해서 같이 시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갔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방금 말씀하신 보시면 이력서 라인 왼쪽에 허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봄부터 갖고 있던 이력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장님한테 올라갈 때 후보자안 뒤에 이력서가 첨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안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이력서 두 개를 첨부시켰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의회에서 자료 비교검토를 해 달라니까 같이 드린 거죠.

김시갑 위원장 시장님한테 특별채용 안이 들어가면서 첨부서류도 없이 완전히 판단해서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 행정행위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이력은 경력사항 주요 실적이 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맞는지 안 맞는지 백 데이터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인사를 채용후보자 안이 올라가면서 달랑 한 장만 갖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학력사항이나 경력사항에 대한 첨부서류가 들어가야지, 더군다나 과장님 정도면 공무원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이 아무리 서기보도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 후보자 안 하나만 갖고 올라가면 당연히 뒤에 첨부서류 관련서류 첨부하라고 그러지 그냥 달랑 한 장 가지고 결재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하나의 요식행위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시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료제출 하라니까 이력서도 첨부 안 했던 것을 6월18일 담당자로 하여금 받아서 비교검토 6월5일 전에 비교검토 한 것처럼 한 거고,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력서가 저희한테 보낸 거는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거고, 6월18일 이력서는 별도의 이력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특별채용 후보자안이 들어가면서 과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학력 경력사항 허위로 썼으면 시장님이 믿고 결재하셨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윗분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거는 안 되겠죠.

김시갑 위원장 안 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뒤에 첨부를 안 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런 뜻이 아니고 허위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김시갑 위원장 특별채용 후보자를 시장까지 결심을 받는데 앞에 한 장 들어가고 뒤에 경력사항이 첨부가 안 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노영일 위원 인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원용목 후보와 변현숙 후보를 동일하게 인사위원회에 올렸더라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인사위원회도 단일 후보로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원용목 후보로 낙점을 한 거 아닙니까.

어느 채용 기준이나 뭘 봐도 또 이런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상식상 복수나 3,4배수로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인사위원회에 단수로 올렸으니까 단수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인사위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복수나 3,4배수로 올려야지. 그래서 그런 분보다 원용목 후보가 예술의전당에 앞으로 큰 전망과 그런 분이 있음으로서 많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당연히 선정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원용목 참고인께 상당히 괴롭죠. 몇 달 전부터 괴롭죠.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편치는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되고 힘든 한쪽으로 보면 왜 내가 여기 왔나 하는 생각도 때에 따라서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참 어려운 모든 것은 추천하시는 분이나 임명하시는 분이 어르신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조사특위가 언제 됐냐, 지난 7월21일부터 9월21일까지 2개월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21일 이후에 조사특위라는 것이 구성이 돼서 나한테 어떠한 많이 집중적으로 올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죠. 문제가 처음부터 발단이 됐으니까.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이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는 인사는 안 했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저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추천해 주신 분이나 임명해 주신 분이나 인사위원회 해 주신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서 내가 이 자리에 갈 자리가 아닌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분들하고 논의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논의해 본 적은 없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많은 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 열심히 해서 믿어주신 분이나 누가 되지 않겠다. 이런 각오는 다져본 바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논의해 본 적은 없고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예.

안정자 위원 변현숙 후보 접수를 받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접수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안정자 위원 변현숙씨한테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자리가 있는데 오겠느냐는 얘기를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제안도 안 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처음부터 변현숙씨는 사무처장 자리가 있는지도 몰랐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현숙씨한테 이력서를 받을 때 6월18일 받았다고 하는데 사무처장에 대한 이력서를 설명하고 받으셨나요. 아니면 다른.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거는 그런 뜻은 없었고요. 담당자가 예총 사무국장 이력서가 필요해서 참고로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현재 문화원 담당자가 아니고 다른 직원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러면 6월18일 이력서를 받을 때도 사무처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렇다면 특별채용 후보자 안이 실무자께서 원용목씨하고 변현숙씨 두 분을 내부에 놓고 봐 가지고 두 분 중에 비교표를 작성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맞습니다.

안정자 위원 밑에 있는 실무자의견도 과장님께서 두 분을 놓고 보신 다음에 실무자 의견에 혼자 의견을 쓰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대불대학교 전통연희학과 다니시죠?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언제부터 다니셨죠?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금년에 등록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전통연희학과가 무슨 공부를 하는 데죠?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연희라하면 남사당 놀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재주라든가 재담이라든가 자리를 즐겁게 흥겹게 만드는 선조들의 리셉션 방식이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갑자기 그 학교를 왜 가시게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술의전당 사무처장으로 내정됐으니까 그 쪽에 캐리어가 필요하니까 문화예술분야 대학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닙니까?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그건 아니고요. 그 학교를 다니는 동기는 제가 전국 문화원연합회 사무국장 협의회장을 했습니다. 전국 문화원이 약 225개 정도 되는데 전통연희학이라는 학과를 가진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거든요. 공부하기가, 학교에서는 지방대학에서는 학생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단체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많은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순수하게 공부를 하러 가신 거예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문화원 사무국장으로서 공연이나 예술파트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뒷받침이라든가 많은 사람과의 교류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어떤 불손한 목적이 없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갔으면 열심히 출석도 하고 강의도 들어야 되잖아요. 학교에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막상 거리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뭐하러 가신 거예요. 사람들만 만나러 간 겁니까?

1학기 때 몇 번 나가셨죠?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몇 번 못 나갔습니다.

강세창 위원 대불대학교 전통연희학과에 전화를 해 봤는데 교칙에는 어긋난다고 합니다. 교칙에는 월 화 수 목 금까지 나와야 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에 한해서 1주일에 한번 정도 나올 수 있게 특혜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인이 규정에 어긋난 혜택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그래서 제가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만 두실 생각이에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사회적으로 허위학력 논란이 있는데 공인이라는 분이 더군다나 중요한 사무처장 자리에 들어오시는 분이 일종의 허위 아닙니까?

교칙에 없는 행동을 하신 거 아니에요. 특혜를 받은 거죠.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1주일에 하루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전통연희학과라는 게 실기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혹시 실기를 할 줄 아시는 게 있어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실기중심이라는 것이 어떤 악기를 다루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연출이라든가 공연기획을 실기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민족의 생활속에서 향유되고 전승된 다양한 전통연희를 실기 중심으로 학습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배운 게 있으세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연출이라든가 공연기획 이런 쪽이고 악기를 다룬다거나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 학교 다니시니까 교수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강세창 위원 아는 게 아니라 강의하는 교수님들이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예의가 아닌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예의가 아니에요.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는데. 전통연희학과 출강 교수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별도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 교수분이 어느 분한테 배우셨느냐고요.

학교에 교수분도 모르세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한분 알려 드릴까요?

강세창 위원 예.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김만석교수님이 계십니다.

강세창 위원 그 분은 뭐 하는 분이세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역시 지도하는 분입니다.

강세창 위원 혹시 이윤석 교수님 아세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직접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강정열 교수님은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제가 직접 대면한 분은 김만석 교수님은 대면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분 한 사람한테만 배웁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사무처장의 캐리어를 늘리기 위해 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깊이 묻지 않겠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집행부의 귀띔에 의해서 부랴부랴 본 대학에 진학한 거 아닙니까?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학업을 1주일에 한번씩 나가는 거로 하면 하실 거예요?

○예술의전당사무처장 원용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등록일이 남아있습니다만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많이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예술의전당 법인화 되기 전에 직책이 뭐였죠?

○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박병수 예술의전당 운영팀장이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때 당시에 관장님 아래 바로 2인자셨나요?

○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박병수 단장 다음에 팀장이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제2인자로서 의정부예술의전당이 법인화 되는 과정에서 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렸던 청사진이 있었을텐데 사무처장이라는 자리가 있는 줄 아셨습니까?

○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박병수 처장이라는 자리는 다른 재단에 보면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깊숙이 얘기한 거는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 법인화 되는 과정에서 관장님하고 상임이사라든지 본부장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거죠?

○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박병수 예.

김효열 위원 사무처장이 있다는 거는 언제 아셨나요?

○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박병수 신문지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김효열 위원 사전에 법인화 되는 과정에서 예술의전당 당사자인 이진배 사장님하고 제2인자인 박병수 팀장님하고 사무처장 자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상임이사라든지 본부장 타 예술의전당에 비교해서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신문을 통해서 사무처장 자리를 알으셨다는 얘기죠?

○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박병수 예.

김효열 위원 이진배 사장님께서는 의정부예술의전당 관장으로 오시면서 법인화 돼서 법인화 되는 과정에 사장님이 되신다는 약속이 있었나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약속은 받은 게 없고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시의회 쪽에서도 말씀하시고 시민들 가운데에서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아셨다는 얘기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제가 부임하기 전도 그렇고 부임한 후에도 한참 동안 그랬습니다.

김효열 위원 사무처장에 관한 사전에 법인화 되는 과정 이전에 예술의전당이 법인화가 된다. 의회에서 동의도 받고 그런 와중에 팀장님하고 직제에 관해서 청사진을 그려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논한 내용이 없으신가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재단법인화 자체가 우선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착수가 됐고, 발기인총회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예술의전당 관장이라는 입장에서는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한 후 발기인 총회가 열려서 모든 구비서류를 거쳐 가지고 경기도청에 설립허가서를 접수했고, 허가가 났고, 허가 난 이후의 단계에 와서 비로소 이사장하고 저하고 앞으로 예술의전당 직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박병수 부장님께서는 사무처장 자리가 있었다는 것은 사전에 모르셨다가 신문을 통해서 아셨다고 말씀하셨고, 제일 상실감을 느꼈던 것은 박병수 팀장님과 그때 당시에 몸 담고 있었던 직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사무처장 자리는 3급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규정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예술의전당 직원들이 굉장히 소요가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분위기를 말씀해 주시죠.

○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장 박병수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재단법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신분의 보장이 돼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재단법인이 되면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공기업 제72조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기업하고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하고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 역시도 공단에서 잔류하라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진배 사장님하고 저하고 재단법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 가면서 저희 직원들을 설득하고 본인 자신도 앞으로 예술의전당이 지금까지 온 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전문화를 해 나가자는 각오를 가지고 심기일전 하자는 마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재단법인화 하는 과정이 공기업에서 이런 민영화 되는 과정이 힘들었던 거는 아니고 결국 직원들은 사무처장 자리가 신설됨으로서 직원들이 향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막혔다는 데서 상실감이라든지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술에 대한 끝없는 갈망 때문에 잔류한 거라고 들리는데 아무튼 예술의전당 직원들이 대단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미숙 무용협회 지부장님이 발기인의 한 분이셨는데 발기인 총회 때 참석하셨나요?

○무용협회지부장 이미숙 예.

김시갑 위원장 발기인 총회 때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회 명단이 안이 상정돼 가지고 검토가 돼서 선임이 됐는데 이사회 명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및 심의를 하시고 명단을 확정하셨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무용협회지부장 이미숙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명단을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무용협회지부장 이미숙 명단은 의정부에 있는 예술의 전문인하고 의정부에 무용예술인이 포함돼 있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원칙은 이사회는 선임직과 당연직이 있습니다. 선임직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발기인에서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미숙 무용협회지부장님에게 여쭤보는 거는 발기인총회 때 이사회 명단에 대한 것이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되셨나를 질의하는 겁니다.

○무용협회지부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정관을 발기인총회에서 제정했는데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과규정에 대해서 시청의 문화체육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느냐는 거죠.

○무용협회지부장 이미숙 저는 서면으로 보고 읽어보기도 하고 발기인으로 추천된 것은 서면으로 받았고, 그 장소에서 시청에서 발기인으로 나와서 읽어보고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읽어보신 거죠. 부칙 내용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부칙 내용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부칙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답변할 때는 모든 걸 부칙에 걸고 있어요. 경과규정에 보면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해서 행한 것으로 본다. 라고 돼 있어요.

부칙이 엄청난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회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경과규정 제2조에 의해서 과장과 국장 답변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이사회를 발기인에서 선임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기인들이 이 내용도 모르게 하고 뒤에 첨부시켜서 해 놓고 부칙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회 선임이 제대로 법 절차대로 안 됐다. 라고 하면 이사회에서 결정한 각종 직제 및 정원, 인사규정, 각종 규정들이 무효이고 그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진 것도 전부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발기인으로 참석하셨는데 정관을 제정하고 이사를 선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과규정을 이미숙 무용협회지부장님 등 참석한 발기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용협회지부장 이미숙 저는 발기인 자격으로서 참석을 했었는데 이 사항은 발기인들이 모여서 이사회 구성을 했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100% 숙지는 다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발기인들이 의논해서 이사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경과규정을 시의 과장이나 국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부장님도 충분히 내용을 알았느냐는 겁니다. 부칙 제2조를.

○무용협회지부장 이미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인지는 못했지만.

김시갑 위원장 집행부 과장 국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무용협회지부장 이미숙 제가 발기인 때 서면으로 발기인이라는 것을 알고

김시갑 위원장 부칙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충분히 과장이나 국장이 설명을 했느냐는 겁니다.

○무용협회지부장 이미숙 따로 저한테 설명은 없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부장님이든 다른 사람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는 거죠. 지부장님이 국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무용협회지부장 이미숙 예.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칙 같은 게 국 과장들은 부칙에 의해서 이사회 임원들을 선임했고 또 정관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참가한 발기인들이 인지가 안 됐다는 겁니다. 발기인들이 그날 제대로 중요한 사항 경과규정을 인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심의하고 결정했다는 것은 뒤에 이루어진 모든 법적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용협회지부장 이미숙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발기인에 간 건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장 경과규정을 다른 조항은 아셨겠죠. 설명을 했으니까. 경과규정은 국 과장이 충분히 설명했느냐는 거죠.

○무용협회지부장 이미숙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김환철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인사위원회 소집 공문 및 내용을 언제 어떻게 통보받으셨나요,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구두로 받으셨나요?

○경민대교수 김환철 구두로 받았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구두로 받으시고 공문은 안 받으셨어요?

○경민대교수 김환철 공문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받긴 받았는데 위촉장을 인사위원회 하면서 받았으니까요. 공문으로 하루 이틀 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김시갑 위원장 인사위원회 이전에 서류 공문으로서 교수님이 인사위원이니까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십사 라는 공문을 받으셨냐고요.

○경민대교수 김환철 그건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인가 받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학교를 안 나가니까요. 금요일 정도 받은 거로 기억을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안건이 뭐라는 거는 받으셨나요?

○경민대교수 김환철 그건 못 받았습니다. 유선으로만 받았습니다. 서류를 확인 못 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유선으로만 받고 서류는 배부가 안 된 상태죠.

○경민대교수 김환철 확인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사무처장이라는 적격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경민대교수 김환철 개인적인 충분히 논의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상대적으로 직원들 현재 예술의전당 전체 직원의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거는 인사위원회나 집행부 쪽에서 교수님에게 사무처장 직제가 2급이 별도로 신설된다는 중요성이나 설명을 하는데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노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만 적격에 대해서 일부 말씀만 하시고 간단하게 다른 이의 없습니까. 라고 해서 통과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위촉장 인사위원회 당일 날 수여했는데 효력발생은 언제부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위촉받은 날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6월11일 인사위원회 하면서 위촉장을 주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모든 위원회를 보면 위촉장을 전달한 다음에 회의가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각종 시도 마찬가지이고 승진심사라든지 징계심의를 할 때 자료가 인사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가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는 그쪽 분야에 근무한 적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의 사항은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당일 날 서류를 배포하면서 적격심사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안건이 세 건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서식에 상정안건을 포함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배부토록 돼 있는데 당일 날 배부한 특별한 사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 때는 이사회 규정을 5월 15일 개최했습니다. 그때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을 준용을 못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런 규정은 준용을 못하고 나머지 경과조치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되는데 발기인에서 선임하면서 경과규정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중요한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른 거는 이사회 운영규정이 통과가 안 돼서 못 지켰다.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향후에는 이사회 규정이 확정됐으니까.

김시갑 위원장 이사회 규정 안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안은 나왔죠.

김시갑 위원장 더군다나 각종 규정들을 이사분 두 분은 기억력이나 이해력이 빠르셔서 당일 날 국과장이 설명하는데 금방 이해하고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당일 날 규정이 하나도 아니고 5개 규정을 당일 날 배포하면서 계장께서 제안설명 하듯이 설명하고 이해하고 했다고 심의토록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규정을 10일전이나 1주일 전에 하는 방향으로

김시갑 위원장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안건들은 뭐 급하다고 당일 날 배포를 합니까, 이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어차피 법인 설립허가는 21일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5월15일 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3-4일 전이라도 이사들에게 충분히 배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날 당일 날 설명해서 이해를 해서 충분한 심의가 돼야지, 5개 규정을 이사회 규정이 운영규정이 통과 안 됐다고 하는 빌미로 인해서 당일 배부해 가지고 이사들 충분한 심의가 됐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자가 종목별로 조항별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집행한 시행한 과장 국장께서는 이러한 이사회에서 직제 및 정원규정 같은, 문제가 되는 사무처장 직제 같은 것도 이사들에게 충분한 검토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순밖에 안 됩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실무부서에서 사무처장에 대한 자체서류 검토 후 인사위원회 심사서류에 첨부하여 심사하였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고 보시나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당일 인사위원이 4명입니다. 사장, 저 국장, 김환철 교수님, 허찬범 자유총연맹 지부장님입니다. 그리고 당일 안건이 특별임용에 대한 안과 자격기준 안입니다. 안건이 그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사회자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관련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배포를 해 드려서 이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오늘의 문제가 근본적인 것은 각종 규정들도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문제는 노영일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특별채용 후보자 안이 원용목과 변현숙 또는 제 3의 인물이 있을 때 충분한 검토만 집행부에서 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려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시장님도 부담이 안 됩니다. 물론 최종 결과보고 때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거는 국장과 과장이 시장에게 부담을 많이 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모든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특별채용 후보자 안을 올려서 시장이 결재를 하도록 한 것은 과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집행 못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더군다나 인사위원들이 4명인데 당연직이 3명이고 선임직이 한 명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하고자 했을 때는 뭐든지 다 해요. 2/3만 찬성하면 다 통과됩니다.

3명이 당연직이고 선임직이 1명인데 김환철 교수님이 아무리 이의제기해도 통과시키면 통과되는 거예요. 엉터리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원용목과 변현숙 인사위원회 올리면서 시장이 당연직들한테 원용목씨 해 주시오. 라고 귀띔만 해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시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을 하려고 한 건지 지시를 받아서 빨리 하려고 한 건지 모르지만 복수로 올라와서 시장이 결정해서 인사위원회에 단수만 올려서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하도록 한 거는 시장에게 커다란 부담을 준 거라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가 여러 가지 특별임용의 방법은 단수로 할 수도 있고 복수로 할 수도 있고, 임용권자가 방향을 정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선에서 그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시갑 위원장 국장님은 인사담당도 하시고 공무원 30년 하셨지만 하다못해 6급 승진이나 직원 5급 승진할 때도 4배수로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4배수 중에 누구라고 이미 말씀은 하셨겠죠.

직접 하시든 우회적으로 하시든 저도 공무원을 해봐서 압니다만 4배수 올라와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식으로 해야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그 사람들이 부담이 없는 거지, 단수로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적격심사를 하고 시장이 선임해서 올린다는 거는 제가 봐도 행정처리상 진짜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의 6급 하다못해 7급을 하더라도 배수가 몇 배수로 올라갑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좌우지간 이 부분은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좋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법인의 인사 운영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잘 반영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금까지 50일간을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예술의전당과 관련해서 각종 규정, 절차, 이런 게 잘못 된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직제나 정원규정이나 정관이 잘못된 게 있으면 앞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루어진 사항, 다시 말해서 사무처장이 선임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처장 선임된 거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잘못된 정관과 직제규정만 개정하겠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 동안에는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준비를 해서 현재까지 조직이 갖춰지고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위활동 기간 동안에 제규정 중에 미흡한 부분, 또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한테 개선 권고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제규정을 실정에 맞게 고쳐나가면서 예술의전당을 보다 더 문화의 전당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만약에 법률적인 해석이 위법이나 부당하다는 결론이 났을 때도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저희가 아는 부분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특별한 위법사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법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처음 하는 업무이고 각종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미흡한 점의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진배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이 등기가 2007년 5월29일 등기가 됐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법원등기를 법원에서 발표한 날짜가 2007년 5월29일입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 6월13일 경정등기가 됐는데 어떤 사항으로 됐나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등기할 때 주소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정정한 날짜입니다.

노영일 위원 어느 주소가 착오가 났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예술의전당 사무소 주소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장님에게 인사위원회 추천할 때 집행부에서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이 마지막 추천을 하게 되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시장님께서 이사장의 자격으로 특별임용안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해서 인사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추천을 하실 때는 시장님이고 임용하실 때는 이사장님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아닙니다. 추천할 때도 이사장 자격으로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원 이사장님을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의정부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2007년 7월27일 조사특위 위원회에서 증인채택이 됐습니다.

전원 위원께서 채택함으로서 김문원 이사장님을 예술의전당 이사장님을 하셨고 오늘 여러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들은 사항이 의정부시민은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로 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출석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다시 재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김태은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안정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진표
○ 출석공무원
재정환경국장김호득
문화체육과장김영찬
문화예술담당김인숙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예술의전당 사장이진배
무용협회지부장이미숙
시선거관리위원이종협
자유총연맹지부장허찬범
경민대교수김환철
예술의전당 사무처장원용목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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