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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4회 제8차[폐회중] 용역,시설관리공단및예술의전당,환경자원센터조사특별위원회(2007.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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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의회(폐회중)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8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도시관리국 산하 각 과에서 추진한 용역발주의 타당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도시관리국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예.

김시갑 위원장 김기성 도시과장 나오셨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김시갑 위원장 김재훈 광고물담당 나오셨습니까?

○광고물담당 김재훈 예.

김시갑 위원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

김시갑 위원장 이주성 개발사업담당 나오셨습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예.

김시갑 위원장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혁창 도시관리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9월 6일 의정부시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과장 김기성,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광고물담당 김재훈,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건지, 아니면 어떤 과장에게 질의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공여지반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순서가 어떻게 되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경기도에서 수립을 하게 돼 있어서 작년 12월에 1차로 구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행자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24일 1차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심의를 못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미군 공여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예산편성의 목적이 어떻게 되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2004년도 12월에 미군부대로 이전하게 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관한 재협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시는 8개 미군기지가 2011년까지 이전하는 거로 협정이 체결이 돼 가지고 빠른 거는 2005년부터 반환이 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5년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강세창 위원 용역명이 미군 공여지 반환 활용방안 연구용역이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래서 8개를 다 했나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안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 라과디아만 했는데 왜 거기만 했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처음에는 예산을 수립할 때는 2005년 5월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경기도 본청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미군부대 활용방안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5년 7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중복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안 했습니다.

그 후에 부기명 변경을 해서 라과디아 지구단위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세창 위원 추경을 세웠을 때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예.

강세창 위원 그러면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끝까지 가져갔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부기명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2006년 2월에 지금 하고 있는 캠프 라과디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계약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명시이월을 시킨 거네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명시이월할 때 사유가 미군공여지 반환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명시이월 시킨 거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명시이월 된 다음에 용역 집행사유를 변경해서 쓴 거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아닙니다. 그 전에 사유를 보고해 가지고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예산을 부기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명시이월 된 거를 사유를 변경해서 다시 쓸 수가 있나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목간의 변경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용역 부기명만 달리해서 사용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108페이지에 이월예산을 타 목적의 용도로 전용함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이월하기 전에 한 겁니다. 대장상에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부기명 변경한 것은 그 전에 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 전에 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2005년 4월에 한 거를 보니까 노석준 담당관 답변을 보면 미군공여지 반환 활용 연구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 바뀐 거예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바뀐 거는 언제 바뀌었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경기도에서 활용방안 연구용역 하고 있는 것을 예산 편성 후에 알아서 2005년 10월에 부기명을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경기도에서는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반기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LPP종합계획이 2004년 12월에 최종 확정이 됐거든요.

강세창 위원 이것도 상반기인데 이런 계획을 할 때 도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그때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 LPP최종 확정된 게 시간이 얼마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업무정리가 서로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에서는 시에서 하려고 했고 도에서는 일괄 취합하자는 것이 나중에 정리가 돼서 하게 된 겁니다.

강세창 위원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게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4월에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상반기에 시작했는데 협의를 해서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억이나 하면서 그 정도도 안 알아보고 해도 되는 겁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처음에 입장정리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도하고 각 시군에서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용역비 5억 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안 했고요. 도에서 대신 해준 셈이 된 거고, 라과디아에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회의록을 보면 부대 2개는 캠프라과디아와 훨링워터는 세부적으로 용역을 하고 나머지 6개는 스크린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부대당 타당성조사,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사를 한 부대에 2억씩, 1억은 전체 미군부대를 스크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억이면 다 할 수 있는 거로 나왔는데 5억이 다 들어간 겁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4억 7,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불용시켰습니다.

강세창 위원 2005년 4월28일 답변에는 2억씩 쓴다고 했습니다. 1억 정도를 미군 부대를 스크린 한다고 했는데 스크린 했습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그건 안 한 겁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도에서 일괄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 설명할 때 활용방안 연구용역하고 지금 하고 있는 라과디아 지구단위 계획 용역하고는 성격이 틀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라과디아 하나만 한 거라는 거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예.

강세창 위원 뉴타운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그 자리는 뉴타운 지역이 아닙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제외된 상태입니다.

강세창 위원 라과디아 모양을 보시면 알지만 법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법이라고 돼 있거든요. 굳이 한 부대만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한 거를 보면 헬리콥터처럼 생겼는데 왜 주변지역을 넣지 않고 했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주변지역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모양도 정형화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을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강세창 위원 뉴타운 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 따로, 라과디아 따로 합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그 지역은 국방부 땅이고 반환된 자리이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강세창 위원 거기는 뉴타운 사업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지금 한 그대로 하실 거죠?

뉴타운사업이 도로라든가 변경이 될 게 많을 거 같은데 똑같이 하실 거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예.

강세창 위원 책임질 수 있죠. 다음에 똑같이 한다는 거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예.

강세창 위원 지금하고 전혀 바뀔 게 없다는 거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예.

강세창 위원 라과디아 부대를 대상으로 환경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했습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예.

강세창 위원 무엇을 했습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부대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들어가 봤습니다.

강세창 위원 결과물이 있습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다 납품이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예산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세워야지 경기도 건교부하고 연결되는 일들을 의정부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2억만 쓴다고 해 놓고 4억 얼마를 쓴 거 아니에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용역의 성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검토해야 될 게 틀리고 하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전체 다 하는데 있어서 라과디아는 2억이라고 돼 있어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용역 품하고 활용성 용역 품하고 틀립니다.

강세창 위원 과업지시서 낸 거 하고 나중에 된 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캠프 훨링워터는 시민단체들이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자역사가 크게 들어왔더라고요.

1/3을 먹은 거 같은데 훨링워터 대상으로 수립한 계획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전체가 2만 5,000평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5,000평 정도가 철도청 땅입니다. 반환이 되 버리면 철도청으로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자역사에서 철도청 자기네 땅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들어 온 거에는 자기네 땅까지 건물을 짓겠다고 들어왔고,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철도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건축계획을 하는 거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2만평 정도가 남는데 그것은 공원하고 진출입할 수 있는

강세창 위원 훨링워터 전체가 철도청 땅이에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훨링워터의 5,000평 정도가 철도청 땅입니다.

강세창 위원 민자역사에서 들어간 게 몇 평이나 되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훨링워터에 있는 철도청 땅에 대해서는 다 건물을 짓겠다고 설계가 들어온 겁니다.

강세창 위원 지적도 상에 짤라져 있습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예. 지적도에 명확히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선대로 들어온 거예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예. 처음에는 건축계획이 없었습니다. 미군부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이 바뀐 것이 반환이 되 버렸으니까 자기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건축계획이 들어온 겁니다.

강세창 위원 개인소유로 넘어갔습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소유권은 철도청입니다. 관리권만 미군 공여구역이었다가 반환이 된 거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철도청으로 빨리 넘겨 버리려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원 소유주에게 다 돌려주는 겁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그 자리는 소유권이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원 소유자가 돌려주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등기부상에 철도청으로 돼 있으니까요.

강세창 위원 나머지 땅은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원 소유주한테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공공사업으로 도로나 공원에 편입되지 아니한 거는 원 소유주한테 우선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매를 할 수도 있고 원 소유주한테 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그런데 우리가 공원이나 도로로 결정해 버리면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이기 때문에 원 소유주한테 우선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만약에 철도청 땅을 미리 시에서 계획을 해 버리면 집을 못 짓나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거기는 철도라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자리라 다른 용도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민자역사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시 돈으로 했습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했습니다. 우리 예산 들어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민자역사가 더 크게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이 변경될 건데 어디서 할 거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공원으로 하고 하는 거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반영해서 하면 되고,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재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민자역사에서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얼마 전에도 간담회 할 때도 시에서 용역비를 마련해서 시행토록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전에는 재정비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철도자리는 민자역사에서 쓰는 자리이니까 그 자리는 빼고 나머지 자리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때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세창 위원 용역비는 어디서 할 거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도시관리계획 정비라고 해서 시 전체에서 정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종합계획을 반영할 때 주변지역 고양시는 미군부대가 없는데도 종합계획에 반영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정부는 주변지역으로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주변지역을 몇 군데 하기는 했습니다. 호원동에 도로확장이나 의료원 앞에 미개설된 도로 등을 반영을 했는데 맹점이 뭐냐하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도 국공유지가 아닌 땅은 국비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토지매입비가.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발전종합계획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비를 받아오는 목적이 있는데 주변지역들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경기북부지역 광역행정타운 조성용역은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를 한 게 있습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있고, 별도로 영향평가를 받으려면 별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별도로 용역비가 편성돼 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거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람을 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강세창 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조성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전에 영향평가가 완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관계법에 지구지정 되고 개발계획 승인 받은 다음에 실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영향평가는 실시계획 때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해야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실시계획 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강세창 위원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보류상태인가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1단계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행정타운은 제외가 돼 있는데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시 입장이라든지 행정타운에 대한 교감은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인정이 된 건데, 내년 초에 2단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을 해 주기로 실무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행자부에 승인 안 받고 행정타운 계획이 있습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도시개발법이라고 해서 별도의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강세창 위원 의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도시계획법으로 지구지정 받고 사업시행자 승인 받으면 강제수용도 가능합니다.

강세창 위원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안 받더라도 의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예. 법적 근거는 다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14조에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매입소요경비 보조기준은 다음 각호에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종합계획을 반영하면.

도로 하천의 경우는 매입 소요경비의 60/100 이상, 80/100 이내, 공원의 경우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소요경비의 60/100 이상 80/100 이내, 그에 관한 매입소요 경비는 50/100 이내 이런 식으로 종합계획을 반영하면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의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금년 상반기에 작년 12월에 발전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행정타운 자리는 행정타운을 하겠다고 행자부에 보냈습니다. 행자부에서 소관부처별로 건교부에 다시 협의를 했더니 건교부에서는 행정타운 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는 토지매입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건교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독자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저희도 재원조달 계획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760억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한꺼번에 토지매입비를 부담을 못하니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5년 균등분할상환까지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760억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부지를 어느 정도 조성해 놓으면 법원이나 검찰청 경기도 제2경찰청 이런 데서 부지매입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선수분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달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비를 받아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강세창 위원 언론같은데 보면 광운대학교가 토지공급 금액 차이로 트러블이 있는 거 같은데 입주기간이 입주시기의 조성원가 상승으로 거부의사가 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광운대학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아직 특별한 대책은 없고 조성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다시 조성을 해서 조성원가까지 공개를 각 기관에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은 되는 분위기입니다.

강세창 위원 조성원가 상승은 없겠다는 거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나중에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거 외에는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43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나오는 거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행정타운이 주한미군 특별법 시행령에서 인센티브가 없다는 답변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캠프 라과디아 내에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사항이었는데 체육공원으로 결정이 왜 안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당초 2020 계획에 공원계획을 4만㎡ 정도 공원면적을 넣으려고 용역을 줘서 경기도에 올렸는데 미군반환 공여지 법률 제정 후에 공여지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해서 공여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회신에 따라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라과디아의 면적 4만㎡를 빼고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래서 라과디아에서 체육공원을 뺀 거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전체 용역을 줄 때 공원 면적만큼을 빼고 용역을 줬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미군공여지 반환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2005년 1회 추경에 편성했다고 하는데 예산집행은 익년도 2월20일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막상 우리 시에서 시행하려고 보니까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하시는데 도에서 실시한 게 2005년도 아닌가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도에서도 2005년도 상반기부터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것을 알고도 2006년 2월에 집행했다는 겁니까?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2006년에는 2005년 10월에 부기를 변경해서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한 거죠.

김시갑 위원장 선수금은 KG엔지니어링에 어떤 목적으로 준 거예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선급금입니다.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현재도 진행 중인가요?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예.

김시갑 위원장 그런데 왜 용역명이 그대로 남아있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2005년도 추경 때 예산서에서 나온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지금은 이 용역명이 아닙니다.

안정자 위원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용역에 대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해서 집행했는데 당초 용역의 목적과 다르게 벽보제거기 구입을 1,250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전용을 했어요. 주택과에서 2005년 7월 신청을 의뢰해서 예산전용을 결정했고, 2005년 5월에 의정부1동에 소재한 키스 나이트 클럽에서 일반 주택가와 시내 중심 전역에 강력접착제를 사용하여 선정적인 광고 벽보를 부착하였음, 그러므로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이 급증해서 추경예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전용했다고 하는데,

벽보제거기가 한 대에 그렇게 비쌉니까?

○광고물담당 김재훈 그렇습니다.

참고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광고제거기는 특허제품으로 광고물 제거하게 될 때는 스팀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본드를 붙여놓은 광고물은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광고 제거기로 하면 본드가 붙어 있는 거 까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5월 경에 광고를 붙여서 추경까지 못 기다렸다고 하는데 7월까지 어떻게 기다렸어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5월말부터 6월초까지 꾸준하게 붙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떼고, 5월 경에 제거기를 한 대 구입했는데 한 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의정부 전역에 붙어 있는 것을 떼려면 1년이 걸릴 거로 판단이 돼서 한 대를 급히 구입하게 됐습니다.

안정자 위원 지금은 벽보제거기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광고물담당 김재훈 예. 1대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용하고, 1대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광고물 제거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벽보제거기 2대를 가지고 사회단체에 이전해서 의존하고 있습니까?

○광고물담당 김재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단속인원을 공공근로 10명을 확보해서 벽보만 위주로 떼고 있고, 고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은 직원하고 공익이 4명으로 총 9명이 차 2대로 돌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벽보제거기를 위탁을 해서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두고 있어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1년 동안 해 가지고 3개월에 한번씩 단속한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체계획이 없다면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그렇지는 않고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제거비로 주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명목상 제거기를 만들어 놨으면 관계부서에서 정확하게 연중 계획을 짠다든가 해서 계획대로 실시를 해야지 거기에 맡겨놓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4/4분기는 너무 먼 거 같고 1,250만원이면 봉급자들이 300만원 타면 한달에 100만원 모으기도 힘들어요. 1년 빠듯하게 모은 돈 거기에 투자하는 격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잘 활용해 주셔야지 무조건 사회단체 위탁해 가지고 처분만 기다린다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못하면 단속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면 되죠.

김태은 위원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대외비인 관계로 최대한 숙지를 못 했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제가 보는 과정에 문제점으로 지적될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2005년도에 편성했는데 어떻게 2003년도부터 시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최초에 용역비를 2002년도에 본예산에 세웠던 사항이고 2020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시장 권한사항은 2002년도에 완료가 됐고, 도지사 권한사항은 2003년도 10월에 완료가 되면서 관리계획이 완료가 안 됨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수도과 하수시설과에서 수립하는 각종 계획의 지연사유가 도시기본계획 지연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이 지연되는 사유와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2020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2020계획이 지연된 사항이고, 광역도시계획이 금년 7월8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김태은 위원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 지침을 마련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가 뭐죠?

○도시과장 김기성 국토계획법에서 단위를 20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고 5년 마다 한번씩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변경하는데 기준이 인구면 인구

○도시과장 김기성 기준은 인구도 기준이 되고 의정부시에 대한 상위계획에 대한 위상, 지역에 대한 특성, 앞으로 의정부시가 발전할 수 있는 요인,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의정부시가 발전할 수 있는 각종 계획이라든가 사업 부분을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장기개발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 일맥상통할 거라고 생각해서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인구가 55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기본계획에서는 2020계획에 50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시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5만 목표로 도시계획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한테 답변을 들었는데요.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 2020 최종용역을 할 때 2020년 최종인구가 55만으로 계획을 했는데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인구를 50만으로 계획변경한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시에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인구추이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뉴타운하고 재개발, 녹양, 장암 상계지역 등 몇 개지역이 있는데 기본계획으로 한다면 실제 인구추세는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끝났다고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기본계획상에서 인구증가 요인은 말씀하신 대로 진행 중에 있는 장암상계지구, 녹양지구, 민락2지구 민락3지구 요인하고 일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거는 커다란 변동사항은 많지 않고요.

김태은 위원 50만에 맞춰서 재개발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5개 지역 재개발로 도에 올라가 있는 거로 아는데 100% 다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물론 지구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어차피 그 몫은 주민들의 몫이고요. 다만 기본계획상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만 마련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이 돼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기본계획을 하면서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이 돼 있고 도정법에서 기본적인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뉴타운사업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정법에 대한 거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달에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15개 지역인데 크게 이슈가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역은 없고요. 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이 승인 되는 사항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안된 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수 차에 도시계획이라든가 해 오면서 보면 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 변수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출변수가 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최대한 승인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국장님은 예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5개 지역 다 한번에 될리도 없을 거고, 연차를 두고서 승인해 주던지 그 중에 몇%를 승인해 주고 탈락이 되는 비율이 형성될 거라고 보는데, 그 반발에 관해서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었던 얘기고요.

제가 알기로 어느 한 지역이라도 빠지면 의정부시청 앞에는 매일 피켓만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는 겪어 보셨겠지만 업무는 마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인 시설이 하수시설이나 수도시설이 자체적으로 하수시설은 처리용량을 오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책에 관해서 분명히 도시계획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하수시설같은 경우는 고도화 처리를 해도 포화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시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과장 김기성 지금 말씀하신 환경시설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녹지계획이라든가 교통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대한 부분은 기본계획에도 기준설정만 돼 있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하수도정비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별도의 법에서 다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야 됩니다.

김태은 위원 당장 하수시설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90% 이상 그냥 방류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기준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구에 대한 기준만 설정해 주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법에서 별도의 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 중장기 플랜에 보면 장기플랜이나 중기플랜에 관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규제완화거든요. 대책에 관해서 분명히 저희들도 제시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안 해 줄 거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이고, 최소 의정부시 전체의 70%가 그린벨트죠?

○도시과장 김기성 64% 정도 됩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시가 55만을 자체적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것에 맞춘다고 하면 규제완화가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에 의한 노력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인구추정을 한 거는 도시화 예정지구 내의 추정해서 인구를 산정한 거고,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각종 실제적으로 개발을 저지하고 있는 계획은 기본계획에는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행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가지고 2020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법을 해제를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은 위원 2020계획을 못 받아봐서 그런데 장기플랜을 제시했을텐데 그린벨트 제한에 관한 사항 때문에 계획을 안 세우셨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은 광역도시계획에서 그 부분이 선행이 됐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녹양이라든가 상계장암지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민락2지구, 민락3지구, 저희가 쓸 수 있는 지역현안사업 이런 부지에 관해서만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지구단위계획 정도의 그린벨트밖에 해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계획돼 있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해져 있는 거 외에는 앞으로 계획을 잡을 수도 없고 이 계획에서도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김태은 위원 그러면 의정부는 희망이 없는 도시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주어진 공간 내에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자체는 앞으로 법이 완화될 것이라 해서 일부를 해제가 돼 가지고 시가화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용역에 관해서 자세히 보고 숙지가 됐다면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싶지만 내용 용역도 안 보고 질의한다는 자체도 답답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전제조건이라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 용역에 관해서 기본적인 틀 밖에 벗어나지 못하는 용역밖에 나오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2020년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김태은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인구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42만에서 7만 늘어나는 거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의정부가 2020년까지 13년 남았는데 인구 계획으로만 해도 훨씬 넘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나머지 기반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밖에 더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2020계획을 수리했는데 5년 후에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다시 인구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계획에 관해서 5년 후가 됐든 차후 년도가 됐든 의정부 도시계획을 세우시든 다른 용역을 세우시든 앞으로의 발전에 관해서 제시한다고 할 때는 희망적인 부분들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밖에 없고요. 저희가 2020계획을 수립했지만 갑자기 어떤 의정부에 대한 위상이 격상이 되고 어떤 비젼이 발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다시 5년 후에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 말씀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의정부에 관해서 64%가 규제사항으로 있다고 하면 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국립공원이 있고 다 있으면서 경관지구 등등 다 막혀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막혀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규제에 의한 법제로 따라간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지만, 규제를 완화하고 의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계속 울부짖고 있는 사항인데 법 테두리 안에서 계획선에서 밖에 안 된다고 하면 노력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밖에 당부를 해 드릴 수가 없는 거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 부분은 관리계획하면서 일부 관리계획에서 완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관리계획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집행현황에 보면 2003년 6월부터 시기가 실시한다고 돼 있고 예산편성 시기는 2005년 1회 추경에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도시관리계획이 2016 관리계획이 2004년도에 됨으로 인해서 발주를 2002년도에 하지 못하고 2003년도로 명시이월 돼서 2003년 6월30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3년 6월에 계약체결하면서 2004년도로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에서 재이월이 안 되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2005년 2월28일자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5년 5월7일 1회 추경에 다시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하셨겠죠?

○도시과장 김기성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나서 도에 올라가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광역도시계획이 7월4일자로 늦게 승인이 완료가 됐고, 건교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인구에 대한 부분이 55만 계획이었다고 50만으로 협의 조정되면서 늦어졌고, 민락3지구에 대한 부분이 2단계로 할 거냐 3단계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지연되면서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도 승인은 언제 내려올 거 같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도에 지구지정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2020이 늦어짐으로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늦어지겠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거는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사업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과 관련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지면 이것도 늦어지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2020계획이 금년 내로 완료가 되면 재개발 재건축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커다란 시기적인 지장은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택과 용역명이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용역으로 돼 있거든요. 사용목적이 맞게 쓰여졌다고 보시나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게 쓰여진 건 아니고 광고물관리라는 큰 범위 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정비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시인하셨고,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했어야죠. 용역한다고 해 놓고 벽보제거기 물건을 사셨는데 자산취득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알고 쓰신 거예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안전점검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750만원 의뢰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관리대상에서 대형광고물 12개가 있습니다. 건물의 옥상에 대형간판 12개에 대해서 정기점검, 각종 위험여부, 이런 것을 특정업체인 옥외광고협회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용목적하고는 불일치하다는 겁니다. 벽보제거기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용역비를 제대로 알맞게 썼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앞으로는 취지에 맞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직동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 설계용역비가 무슨 설계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실시설계입니까?

강세창 위원 어떤 설계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토목도 있고 건축도 약간 있고, 재해영향평가도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2006년도 추경에 세워진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본예산에 5억이 세워졌고, 나중에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강세창 위원 본예산 세운 것에서도 돈이 남는데 왜 추경에 증액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성 검토용역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법규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추경 세울 때까지도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당초 5억을 세울 때는 설계비하고 재해영향성 검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5억을 세웠는데 차후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토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세웠는데 차후에 다시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시행령 내지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보니까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강세창 위원 처음에 검토 안 하고 했다가 나중에 아신 거네요.

앞으로는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용역을 추경을 세워줬으면 곧바로 실시를 했어야지 왜 3월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토지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50% 정도를 12월21일 등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늦어지는 바람에 용역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강세창 위원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도 추경 올린 거네요?

원칙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토지매입을 빨리 하고 용역을 하려고 했던 건데, 토지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용역까지 같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일찍 했으면 이런 민원도 없을 거 같은데 조명탑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고양에 가 보니까 조명타워에 갓을 씌워서 불빛이 타 지역으로 발산이 안 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비용은 기존 조명탑하고 큰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것도 곤제구장도 아파트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셨어야죠.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발곡근린공원 조성용역이 수도과하고 맞물려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수도과하고는 별개입니다. 발곡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배수지를 뺀 면적에 대한 것만 조성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수지가 정 중앙은 아니지만 좌측편에 포함돼 있거든요. 뺀 나머지가 아니라 들어가 있다는 거죠. 중복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배수지는 수도과 소관이니까 용역은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뀌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배수지에 대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애초에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왜 안 됐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수도과의 배수지는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실시설계를 따로 하는 겁니다. 거기는 공원시설이 아닙니다.

김영민 위원 공원부지 내에 근린공원 내에 배수지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수도과에서 배수지 내에 체육시설물을 따로 용역을 준 겁니다.

김영민 위원 면적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준 공원의 면적은 59,764㎡입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에 의하면 배수지가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수도과는 체육시설을 하는 거고, 수도시설을 가운데 두고 그걸 빼고 나머지만 공원이에요.

김영민 위원 근린공원 내에 배수지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저희는 공원조성계획 안만 만드는 거고, 발곡근린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산책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수도과는 바로 조사를 하고 있나본데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거로 그거는 바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연계성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따로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7,000만원, 수도과에서 2,500만원 총 조성계획 수립용역비가 9,500만원 정도 되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연계해서 배수지 부분은 체육공원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용역발주할 때 단서조항에 넣어서 실시설계용역 따로 근린공원에 대한 용역 따로 할 필요성이 있나,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조성계획은 설계를 포함하면 더 늘어나죠. 조성계획은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바로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별개의 성격으로 봐 줘야 되고요. 거기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중복되지 않게 연계검토는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실시설계 용역과 조성계획 수립에서 따로 해야 된다는 법적인 게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필요없죠.

김영민 위원 공원 내에 부지가 포함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별도의 시설이에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조성계획은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도시설 조성계획을 엎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측면은 무효가 돼 버리죠. 대상이 아닌데요.

김영민 위원 근린공원 내에 배수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수도시설 조성하고

김영민 위원 대지면적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하는데 배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면적을 뺐대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건데.

김영민 위원 빼셨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이니까 배수지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부지 자체가 공원이 아니고 수도시설인 배수지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관여를 한 거고, 우리는 그것을 뺀 나머지 순수한 공원만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지으려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누가 했던간에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해도 상관은 없지만 관리주체가 있으니까 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것은 업무상 그렇게 한다고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 투자에 있어 가지고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용역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배수지는 수도과 소관이니까 따로 용역비를 세워야 되고, 공원녹지과는 발곡근린공원에 대해서 소관이니까 따로 해야 되고, 그런 차원 보다는 연계해서 서로 수도과와 공원녹지과의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예산에 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같은 대지안에 토지안에 면적이 들어가 있는데도 따로 한다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애초에 이렇게 시작했다면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7,0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할 수는 없고, 2,500만원인가 그 돈을 우리한테 와서 실시설계를 하고 조성계획 기본계획 수립하고 해야 됩니다. 예산 상에 7,0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의 낭비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말 뜻을 못 알아듣는데 실시설계하고 그거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나눠서 했어야 되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성격이 같으면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연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복계획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조성계획 수립하는데,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다만 용역이 같이 갔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용역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거는 무리라고 봐 져요.

김영민 위원 실시설계 용역 아니에요. 배수지에서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거기는 실시설계고 우리는 기본계획을 하는 거죠.

김영민 위원 기본계획을 하면서 실시설계 용역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물론 다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어요.

김영민 위원 부분적으로 주민들한테 체육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용역수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예산은 그 예산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계획수립하고 못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같이 들어가 있고, 다른 거는 실시설계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이라고요.

거기에 공원녹지과가 수도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보다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공원조성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을 해서

김영민 위원 목적은 똑같아요. 기본계획수립은 시민들을 위한 휴식처라든가 체육공간이라든가 체육적인 문화공간을 만드는 목적은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바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근린공원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지, 국장께서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돼 왔는데 수도과하고 조성계획의 중복시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한 공원조성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국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김태은 위원 며칠 전 기획총무국 질의사항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민락2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락2지구 내에 영어마을 후보지 선정돼 있는데 선정배경하고 향후 계획, 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없는 단계에 가 있거든요. 민락2지구에 부지선정이 돼 있는데 부지선정하게 된 배경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영어마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2지구 주공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요구해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향후 시행부서가 컨트롤 해 가지고 할 사항인데 저희가 도시계획부서에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영어마을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돼 있으면 그대로 해 나갈 것이고, 타당성이 없다든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다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후보지가 대상지가 민락2지구 안에 있는 겁니까 바깥에 연접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안에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26,000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칠 사항이 아닌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 지사가 건설 중인 양평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기획총무국에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시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김기성 민락2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은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했고요. 사업자가 주공이기 때문에 주공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각 부서에서 배포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있는 부분은 요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흡수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필요한 부분을 요소요소 배치해 준 거고요. 영어마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오고가고 있는데 영어마을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관련부서에서 요구했던 부서에서 판단이 돼서, 저희한테 그런 사항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은 위원 대상후보지 4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민락2지구하고 송산 지역현안 사업지역, 캠프잭슨, 에세이온이 의정부시에서 대상지로 추천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후보지역으로 해서 요구한 게 민락2지구에서 받아 준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영어마을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할 수는 없고요.

김태은 위원 대상지 추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어느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으면 각 부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요구한 사항을 받아준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4개 지역이 후보지로서 적격한 부지였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김태은 위원 만약에 민락2지구를 포함한 4개 지역이 영어마을 대상지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상지였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거는 도시계획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영어마을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용역해서 한 부분인데

김태은 위원 추천했느냐, 안 하셨느냐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추천하셨냐고요.

○도시과장 김기성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추천한 게 아니고 영어마을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거쳐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니까 2지구에서 받아 준 거죠.

김태은 위원 나머지 4개 지역이 영어마을이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협의한 사항은 없는데요. 영어마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리적인 요건으로 검토한다면 어느 지역이라 해 가지고 불합리하다 합리하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한테 질책이 아니라 먼저 기획총무국에서 답변한 내용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민락2지구는 추천을 해 준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추천한 게 아니고요. 민락2지구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적인 것은 주공에서 해 오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그걸 가지고 각 과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뿌려줘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 부분을 다시 발췌를 해 가지고 주공에 요구를 해서 주공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받아 준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그걸 질책하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취소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의정부에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저희한테 아직 안 와 있는데, 만약에 영어마을 자체가 필요없다고 해서 취소가 되면 그것은 주공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민락2지구 차원에서는 분양홍보를 매입을 보상을 다 해줬으니까 분양에 관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로 붙여질 수 있는 게 영어마을 자체가 사업성이 없는데 홍보로 인한 의정부에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는 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택지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스 아니에요. 영어마을이 입주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로 다른 파급효과가 나타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영어마을에 대한 홍보가 나가지 않도록 주공이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오해가 올 수가 있죠.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한다 안 한다를 얘기 안 한다고 했을 때.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한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오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김태은 위원 영어마을이 민락2지구에 들어간다는 거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김태은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기획총무국 쪽에서 영어마을 타당성 용역을 해서 4개의 용역을 하면서 나왔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상 4개 지역이 가장 법이나 타당성에서 어디가 적당한지 조언이나 그런 걸 해 줬느냐는 뜻이거든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걸 한 적은 없고요. 기획총무국 쪽에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저희한테 2지구에 받아줘라 요구가 왔기 때문에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2지구에 영어마을을

김시갑 위원장 그쪽 부서에서 한 지역을 정해서 도시과에 의뢰를 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기성 2지구한테 받아달라고 온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4개 지역에서 1개 지역을 도시과에 요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획총무국에서 답변은 의정부시에서 한 사항이 아니라 용역자체 업체에서 선정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도시과장 김기성 용역에 영어마을을 요구하니까 영어마을에 대한 부분을 2지구에 요구를 하니까 2지구에서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영어마을 자체를 토지이용계획상에 받아준 겁니다.

강세창 위원 미군공여지 반환 활용연구 용역에서 얼마를 썼다고 했죠?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4억 7,600만원입니다.

강세창 위원 서류에 보면 1억 3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개발사업담당 이주성 그거는 선급금 나간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건설교통국 산하 각 과에서 추진한 용역 발주의 타당성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건설교통국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답변과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예.

김시갑 위원장 육병관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예.

김시갑 위원장 김덕현 도로과장 나오셨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예.

김시갑 위원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예.

김시갑 위원장 유호석 교통지도과장 나오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예.

김시갑 위원장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규인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9월 6일 의정부시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과장 육병관, 도로과장 김덕현,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김시갑 위원장 모두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건지, 아니면 어떤 과장에게 질의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신흥교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흥교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서 2003년도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세우고, 2007년도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또 됐는데 지금현재 예산을 세운 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신흥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현황은 2003년도에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지돼 가지고 일부 추진하다가 중지돼 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금년에 다시 재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추진하다가 백지화 된 사유는 뭐죠?

○도로과장 김덕현 그때 당시에 용역이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고 했는데, 중지사유는 당시에 경전철 노선이 계획돼 있어서 하천 중앙으로 통과하는데 신흥교와 맞물려서 통과하게 돼 있었습니다.

경전철과 연계해 가지고 향후 다시 추진하는 거로 일단 중지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 민원인들의 욕구하고 교량을 발주할 당시의 목적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는 주민욕구에 그 당시 예산으로 못했고, 두 번째로는 경전철 노선하고 관계가 있어서 용역을 중지하고 정산처리 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주민들의 반대를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당시에 주민들도 수해피해지역이라서 원했습니다. 원했는데 인근 전체적인 두산아파트나 주변주민들은 지금도 교량 재가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이 현재의 높이보다 2m정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량이 올라감으로 해 가지고 주변의 건물들이 낮게 위치가 됩니다. 생계에 가게 상점, 도로진입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개인의 손해 이런 것들로 주변사람들의 반대도 많았습니다.

안정자 위원 경전철 문제는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경전철 노선이 중복되고 이런 거를 예상을 안 했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경전철 노선이 중복된다고 저희도 예상은 했는데 경전철은 금년에 건교부로부터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에레베이션 수치 이런 것도 확인할 것도 있어 가지고 당시에 복합적으로 중지되고 용역 추진하다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재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정자 위원 우리 시에서 신흥부락은 의정부시의 뜨거운 감자 중의 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만 오면 수해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신흥부락에 교량을 놓는 문제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양쪽의 지대가 낮잖아요. 신흥부락은 지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다리만 2m 이상 올리면 신흥부락은 푹 꺼져가지고 있는데 다리만 배불때기로 올리면 수해났을 때 신흥부락이 잠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다리 때문에 수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 현재는 좌우측으로 제방이 1.2m가 올라가 있습니다. 교량은 높여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홍수위고가 있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하천을 높이 해 가지고 단면을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설치돼 있는 교량이 현재 높이보다는 2m가 올라가야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돼 있고요.

안정자 위원 신흥부락은 지대가 낮은데 교량만 올라가면 미관상 어떨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들도 올리는 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신흥부락 좌우측으로 옹벽이 1.2m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량만 낮게 설치돼 있습니다. 만약에 수해가 온다고 하면 주변 주민들은 교량 상승이 안 돼서 교량부분으로 유수소통이 안 됐다고, 시 담당부서에 책임의 소재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정자 위원 주민들이 교량 올리는 걸 찬성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745명이 단체진정으로 들어와 가지고 3월에, 주민들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주민의견을 최대로 반영해 가지고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9월에 있을 착수보고회에서도 인접지역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교량 높이, 진입로 관계를 툭 터놓고 얘기해 가지고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안정자 위원 제 생각에는 원초적인 기본계획부터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흥부락이 지대가 낮아서 꺼져 있는데 임시 땜방식으로 다리만 높여 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신흥부락이 잠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흥부락의 토지주가 국방부 땅도 들어가 있고 여러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신흥부락의 낮은 지역의 토지주를 찾아내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땅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구를 한 다음에 다리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지대가 낮아서 그런 건데 다리만 올린다고 수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요.

안정자 위원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땜방식으로 의정부가 그렇잖아요. 아스팔트도 땜방식으로 해 놓고 용역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보면 2년이 되면 깨진데 또 땜방하고, 공사만 만날 하고 있는데 용역 한번 줄 때 제대로 해 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하게 해야지, 그리고 공사를 줘 가지고 아스팔트가 깨지고 하면 용역을 주지 않고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보이는 것만 고치고 다른 거 문제가 있으면 또 그때 가서 하고, 다리를 높여 갖고 계속 그쪽으로 물이 넘치고, 앞으로 열대야 현상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신흥부락은 다리를 높였는데도 비가 오면 그때 가서는 벽을 쌓을 건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분야니까 주거지역 대책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안정자 위원 그러면 용역을 시행한 2004년하고 여건변화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예. 당초 용역은 저희가 계획한 거는 상판만 높이는 거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진하는 거는 하천단면이라든지 홍수단면을 다 고려해 가지고 주변에 당시에 추진했을 때 주변 건물주 세입자 민원을 고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량을 재가설하는 거로 인접지역 민원을 고려해서 형식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 검토를 하는 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2003년도에 8,000만원, 2007년도에 또 예산을 올리고 맨날 예산낭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상판만 올린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되니까 용역을 또 하고 그러면 용역비만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당초에 6,800만원 낙찰 받아 가지고 시행했는데 정산된 용역비가 1,200만원만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공청회라든지 설계 진행과정상 80%가 설계돼 있었습니다. 중간에 경전철 노선, 주민에 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집행된 예산은 공정 중 쓸모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회사에서 실비 들어간 거를 최대한 정산해서 1,237만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안정자 위원 경전철 공사시기가 언제쯤 예상으로 보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도면이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수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8,000만원에 집행한 게 1,200만원만 집행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예산액이 8,000만원이었는데 낙찰금액이 6,87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237만원만 집행했고 5,6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감액한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김덕현 완제품을 전체적인 설계에 대해서 준공을 받지 않고 중간에 진행된 상황에서 공정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업지시서대로 집행을 하다가 민원제기가 돼서 중간에 멈추신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시설물을 공사하기 위한 용역을 줄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용역을 주다 보니까 중간에 과업지시서대로 하지도 않고 민원발생도 되고 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1,200만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결국 1,200만원은 예산낭비된 거네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래서 금년에 발주할 적에 중복된 당시에 집행된 1,200만원의 중복된 예산은 측량비라든지 자료조사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발주해 가지고 중복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는 없게 처리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산낭비 되는 액수가 하나도 없다고요, 1,200만원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현재 올해 추진하는 거는 1,200만원에 나간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공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200만원 쓴 것 중에 640만원인가 밖에 안 쓰고 결국은 예산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허위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덕현 측량비가 670만원인데요. 강우량이라든지 자료조사 같은 것은 현 시점에서는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때 당시에 용역으로 집행한 1,200만원이 2007년도 1억 6,700만원에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1,200만원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다는 안 됐습니다. 100% 반영은 못하고

김시갑 위원장 정확한 액수가 나와 있잖아요. 600만원 측량비만

○도로과장 김덕현 측량비만 670만원이고,

김시갑 위원장 그것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활용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나머지는 자료라는 게 그때 조사한 거를 참고로 하는 거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1% 정도입니다. 중복된 게, 저희가 의원님께서는 어느 공정은 그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지 않았으면 낭비되지 않은거냐, 결과적으로 그때 한 거를 또 하니까 낭비되는 구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의 자료를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낭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참고지 그대로 반영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하고 반영은 틀리죠.

○도로과장 김덕현 그때 당시에 정황으로 볼 적에 자료를 받았더라도 여건 변화에 활용하게 되면 자료는 적용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적용할 수 없는 자료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된 거죠. 과장님은 앞 뒤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때 여건변화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용역했던 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도로과장 김덕현 강우강도가 10년 20년이 있습니다. 2003년이면 조사된 거고, 2003년 후에 5년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분석하면 진행된 용역은 수치나 이런 것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낭비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고 낭비는 안 됐다고 그러고 앞뒤가 말이.

○도로과장 김덕현 먼저 번에 중복된 과업이 금회 설계용역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금액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용역자료나 모든 게 지금 다시 2007년도 용역하면서 그 자료가 반영이 되느냐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덕현 반영이 됩니다.

김태은 위원 램프구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개략적으로 용역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 노면에서 2m가 슬라브 바닥이 2m 이상 올라가야 허용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신흥교가 도로들이 한 군데만 빼놓고 다리를 접해서 도로가 나 있어요. 전화국 건너편만 빼놓고 신흥부락 들어가는 자리도 다리하고 연결된 도로가 붙어 있고, 삼익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적용돼 있고 골프연습장으로 들어가는 구간도 다리가 접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램프구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상판이 2m 올라갈 정도라면 충분히 올라가야 된다고 급경사로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완만한 구간으로 올라가야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도로 3개 도로는 급경사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지적하신 사항이 최고의 민원입니다. 계획대로 하면 좌우측으로 100m를 슬럼프를 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저희보다 앞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천에 교량을 놓으면 배가 드나들 적에 교량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교량이 들리고 내리고 이런 거 까지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상이나 돈이나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 되면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그런 주변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던 간에 그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덕현 주민들하고 금년에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김태은 위원 설계사무실 남영인가,

○도로과장 김덕현 용역설계 착수를 한 상태고요. 주민들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추진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민들 공청회 하는 절차 이런 거를 논의하면서

김태은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지 몰라도 지금 상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거냐를 고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고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상판을 이용할 건가를 정하고 있나요, 설계사무실에서.

○도로과장 김덕현 아니죠. 설계사무실에서는 계약단계이고 착수단계입니다.

김태은 위원 계약을 안 한 건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보고.

김태은 위원 계약을 이루어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단계라고 한다면 램프구간은 어떻게 적용할 거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그거에 답을 과업지시서상이나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제시를 하셨을 거라고, 램프구간은 어떻게 적용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과업을 지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원인하고 설계자문위원 의원님들 하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옵니다. 교량을 높이는 안, 슬라브만 다시 하는 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추진해 가면서 현장여건에 맞는 거로 선택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런 과업지시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김태은 위원 신흥부락 삼익아파트 쪽 골프장 가는 쪽은 램프구간이 100m 이상이라고 예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에 신흥부락을 예로 들어서 앞으로 재개발 될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예정지역입니다.

신흥부락은 주 진입도로가 거기인데 어떻게 해결을 할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툭 터놓고 의원님들도 나중에 보시고 주민들이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저희가 기술상으로 처리할 거는 처리하고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는 거는 제가 지역구니까 제일 많이 접촉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외국에서 나온 브릿지같이 다리를 들어 가지고 한다는 방법도 제시를 받았거든요. 그 방법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적용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른 방법으로 제시를 한다고 그런다면, 홍수위보다 여기가 교량하고 바닥하고 많이 낮습니다.

현저하게 보일 정도로 낮은데 그거는 다른 방법, 준설을 하든지, 뭐냐 하면 옆에 상수관이 고양 쪽으로 가는 상수관 같은 경우도 그 자체 때문에 준설을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방법에 잘못된 거에 의한 신흥교의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주민들은 수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1,650㎜상수도관 묻힌 거 600㎜ 차집관로, 700㎜ 상수도관 이렇게 묻혀 있는데 그 단면을 준설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하천단면이 좁아 가지고 교량을 낮출 수도 있다. 그렇게 응급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의원님들도 보시지만 비가 오면 물이 통수단면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중랑천이 올라가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천단면을 우리도 검토를 하겠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검토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천단면을 늘려놔도 어떤 면에서는 물이 중랑천에서 안 빠지면 정체가 돼 가지고 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할 겁니다.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배제를 하는 거는 아니고 포함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어차피 준설은 봄 가을로 장마 전 후로 해 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그 자리 같은 경우에 준설만 잘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싶은 거고, 실질적 원인은 차집관로나 상수도관에 관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도 뵙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도 일부는 있지만 도로과장이 얘기한대로 중랑천 자체에서 만수위가 됐을 때는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7월 말에 계약이 되고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공법으로 하거나 어떻게 한 다는 거는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다각적으로 용역회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 주민설명회나 해서 몇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절충을 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근래에 올해 들어와서 접촉이 있으셨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올해 두 번 있었고요. 설계가 이번 달부터 추진이 됩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착수보고회 할 적에 주민 대표분들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민원마찰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램프 구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반대하는 게 그걸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경전철 노선하고 중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하고 이루어졌을 때 주민설명회도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민원 제기되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에 심의가 있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도로과에 경민광장 양주군 백석 오산리간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용역이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포커스가 양주시에 급속한 발전 등에 의해서 도로를 내는 거 같거든요. 양주시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굳이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죠?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 총 연장이 8km인데 목적은 그렇게 돼 있어도 의정부시 구간이 4.7km이고, 양주시 구간이 3.3km입니다. 양주시하고 저희하고 기본설계만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시가지 교통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로이고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2억 5,990만원이었는데 의정부가 1억 2,900만원, 양주가 1어 2,900만원으로 추징된 사항이고요.

기본설계 이후에 나머지 공사비 부담이라든지 추진과정은 양주 광적지구 택지개발 시행하는데 조건을 붙여 가지고 양주 부담으로 시행하는 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2억 5,900만원이 반 낸 겁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연장은 저희가 4.7km이고 양주가 3.3km인데 연장에 비하면 저희가 돈을 적게 댄 거고, 50대 50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정부시에 녹양 택지 및 택지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사업과 양주시의 승격에 따른 도시 상승으로 낸다고 하는데 국도우회도로 녹양동 개통으로 교통흐름이 상당히 원활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녹양동까지 해서 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급하게 한 이유가 있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양주 백석지구하고 저희하고 광역화가 되니까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재원부담은 양주이니까 기본설계를 양주하고 해 놓으면 저희 나름대로 결과는 양주시에서 광적지구에서 시행하는 조건으로 붙었으니까 결과로는 저희가 설계를 양주시하고 잘 한 사항으로 결과는

강세창 위원 어차피 우리는 급한 게 없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국도3호선 서부 우회도로 뚫렸고, 녹양동 역사 있는데, 하동촌 도로 있을 때 그 도로하고 편중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주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계획하는 게 바람직한 거 같아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양주하고 협의한 겁니까, 양주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 사항은 정확히 그때 있지를 않아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 같은데 이럴 때 한번 배짱을 튕겨보고 아낄 수 있으면 아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선으로 검토된 경위가 있습니까?

상직동쪽에 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참고 살다가 이번에 해제가 됐는데 그것도 겨우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됐는데 이쪽 보니까 완전히 도로가 다 나가더라고요. 혹시 노선 검토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쪽으로 검토를 하게 됐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2003년도에 제가 답변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서류를 봐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주시하고 최종합의가 된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토지공사에서 광적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다가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9월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재개한다고 추진공정을 받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송추길 대로 확장 기본계획도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건교부에서 송추 경계까지 도로 확장을 해 놨는데 나머지 부분은 건설계획을 해서 건교부에 올해까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 의견이 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도로용량이 충분하다는 개념이었는데 다시 건교부에서 기본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송추길 확장하려고 건교부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언제쯤 결정이 나죠?

○도로과장 김덕현 공식화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추진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밀고 있으니까 바로 결정이 나면 통보 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희는 경계선까지 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1차선씩 늘어나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것도 양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것은 하게 되면 양주하고 협의할 거는 아니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39호선 우회도로를 시계에서 시작해 가지고 울대고개 우측으로 터널을 뚫어 가지고 송추를 안 거치고 목암리 고개에 붙이는 겁니다.

양주는 시외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시외국도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건교부를 다니고 건의를 해 가지고 어제 건교부 담당자를 만났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거에 변경을 하든지 그것까지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거로 다음주나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 안은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산처에 올릴 거 같아서 그 쪽에서 하고 우리도 같이 협의를 하는 거로 했는데, 들어오는 게 우리가 안 하게 되면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공사비가 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시비가지고는 어렵고 해서 국비나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하는 거에는 적극 대응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교부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도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만 넓혀봐야 울대고개 지나서 병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20011년도에 개통하는 거로 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저희 시는 확정이 되면 3년 공기로 보는데 확실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일단 건교부에서 내려와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과업지시서에는 도로 길이가 경민광장 양주 백석 오산리간 5.76km로 나와 있는데 결과물은 8.48km인데 처음에 용역비 나온 거에서 증액이 없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증액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과업 당초에 지시하고 추정공사비로 뽑으면 용역비가 다 수치적으로 경험이나 실제 물량상으로 금액이 올라가면 요율에 맞춰서 금액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당초에 나간 거로 금액에 맞춰서 사업량이 늘어나고 추정 공사비가 올라가도 그 금액으로 정산처리가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5.76km하고 8.48km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동부순환도로 확충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2004년도에 용역을 한 건데 예산액이 2억 9,400만원인데 집행액이 2,976만원만 집행했거든요.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김덕현 당초에 2억 9,400만원을 기본설계 요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본설계의 추정은 240억으로 해 가지고 1.25%로 추정을 했는데 기본계획안 과정에서 기본설계는 떼어 버리고 기본안으로 축소해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안으로 추정하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용역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축소해서 용역이 발주돼 가지고 2,976만원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런데 용역의 목적이 뭐였죠?

○도로과장 김덕현 동부순환도로가 사실적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 교통량 같은 것에 있어서도 통행량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열 위원 확장계획이 있었던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예.

김효열 위원 확장계획이 있어서 노선을 어떻게 정하고 그 이외에 교통영향, 교통량 이런 거를 용역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과업지시서 상에 들어가 있는 거는 현지조사 및 지형지질조사라든지 장래 교통소요, 노선이나 선정, 구조물 형식,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추정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안이 끝나면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바탕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이 용역에 노선을 정하는 용역이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도로를 넓히는 용역이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넓힐 수도 있고, 새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노선도 검토가 되고 추정되는 쉽게 얘기하면 스케치 정도만 하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 용역결과를 보면 설계도면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설계까지 한 건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아닙니다. 하다 보면 개략도면으로 뽑는데 용역사에 답은 세밀한 거까지 과업은 거기까지 돼 있지만 하다 보면 업무자 입장에서 깊이 해 갖고 끝까지 보려는 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2005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연계해서 질의를 할 게요. 2005년도 용역은 예산이 8억을 당초에 세웠다가 5억을 추경으로 해서 13억 예산을 해서 전체 집행을 했거든요.

기본계획 용역과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기본계획은 공사의 목표나 기본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인 스케치이고, 기본설계는 주요 구조물 형식이라든지 지반 및 토질조사,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개략공사비까지 나오는 단계입니다.

김효열 위원 노선 자체는 변동이 없었죠?

○도로과장 김덕현 당시에 확장이 노선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포장의 종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했는데 당초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거하고 일치하게 봤습니다.

김효열 위원 노선은 같은 거였고, 도로 폭만 넓어졌을 것이고, BRT노선도 감안을 했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BRT노선은 나중에 민락지구가 튀어 들어오니까 저희 용역하고 연계해서 일부 검토가 됐습니다.

김효열 위원 과업지시서 상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는 안 돼 있는 상황이죠?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열 위원 기본설계만 한 거고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실시설계도 비용이 포함돼 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안 돼 있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나중에 실시설계 때는 새로운 용역비가 추가로 해야 되고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용역기간 중에 과업을 중지한 이유는 뭐죠?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게 명확치는 않는데 중간에 그 도로가 서울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서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지가 된 거 같습니다.

노선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광역도로로 중간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선으로 나가야 될 거며, 어떤 가격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광역도로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중지한 거로 기억이 됩니다.

김효열 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확실히 알아서 알려 주시고요.

기본설계시에 주민설명회는 가진 결과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주민설명회는 받지는 않았고요, 설계자문이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보고회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현재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아시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굉장히 많죠.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덕현 주민들이 당초에 상촌부락하고 하촌부락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었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는데 해제 되면서 재산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치상승, 개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의정부 IC와 연관해 가지고 동부순환도로 확장하게 되니까 저희로서는 설계를 할 당시에 철도기지창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법상 건드리지를 못하고, 그린벨트 해제하는 쪽으로 주민들 재산권 침해가 기본계획을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마을 망가지는 거, 재산적 가치 손실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노선정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정하는 이유로는 하나는 중랑천 쪽으로 해 가지고 노선을 바꿔달라는 안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되면 지금 현재 마을 쪽으로 일부, 그 다음에 전철기지창 쪽으로 일부, 두 개 안으로 해 가지고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접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 자체가 노선 선정하는데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설계가 들어갈 시에는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실시설계 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한 민원에 부딪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할 적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중랑천 변은 서울 지역은 도로가 중랑천 변으로 잘 돼 오다가 의정부 구간에 새로 신설구간을 만들고, 도심을 들어와서 주민들 생활공간을 잘라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계로 들어오기 전에 의정부도 조선갈비 쪽으로 해서 중랑천 변으로 고수부지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쪽 노선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실시설계시 어차피 주민설명회를 갖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충분하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진짜 뭐가 의정부시를 위해서 교통흐름을 위해서 경제성을 보고, 주민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다각적인 또 공사가 비용이라든지 공사기간도 많이 단축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덕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해결을 하고 의정부시가 교통흐름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2005년 기본설계에 보면 과업지시서 상에 노선선정시 주민설명회 및 현장합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조금 전에도 김효열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쪽 노선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상에 노선 선정할 때 주민설명회나 현장합동 조사 등을 충분히 과업지시서상에 나와 있는 지시내용대로 했다. 라고 하면 지금의 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용역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많은 부분이 미흡하게 수립됐다고 인정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2004년 기본계획안하고 2005년 기본설계가 용역목적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를 분리해서 용역을 준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법상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는 별도로 해야 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한 번에 할 수 있고, 저희가 목적물은 어차피 도로 완성이니까 끝까지 만약에 했을 때 궁금증이 풀릴 정도로 받아가는 목적물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하는 사업량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에는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김덕현 과장께서 그때 당시 직접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답변하기가 곤혹스럽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렸냐하면 당시에 예산이 2억 9,000만원이었던 게 2,900만원만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만 했습니다.

당초 목적은 기본설계였는데 타당성 용역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왜 했느냐 하면 나중에 2005년도 기본설계할 때 약 1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제가 볼 때는 2004년도에 기본계획은 안 해도 되는데 KG엔지니어링이죠, 똑같이 2004년과 2005년도에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한 게 KG엔지니어링이죠. 업자가.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업자의 특혜를 줬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사권은 없어서 못합니다만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왜 3억에 했던 거를 볼 때 기본계획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 약 2,976만원에 용역을 줌으로해서 나중에 13억이라는 용역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3억 이상은 PQ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PQ방식에서는 전차 용역을 가점이 있습니다. 2.4점이나 됩니다. 2.4점은 엄청난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떤 과장님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앞에 3,000만원에 대한 용역은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집계표를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KG엔지니어링에 2.4점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됐습니다.

이거는 3,000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점을 주기 위한 어떠한 형식적인 용역이고 나중에 13억이라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점을 주기 위한 용역이 돼 버린 겁니다.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누가 봐도 의혹이 가는 용역입니다.

3억짜리 용역 했다가 안 해도 되는 건데 3,000만원 용역 KG엔지니어링 줘 가지고 타당성 조사만 하고, 나머지 13억 나중에 2005년 기본설계 할 때 그 업체 2.4점이면 엄청 큰 겁니다.

1위 점수가 몇 점이냐 하면 70점입니다. 70점에 2.4점이면 엄청 큽니다. 다만 다행히 2위하고 2.4점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났습니다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과 용역업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도 자료를 내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다수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보니까 수의계약 과정도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적은 업체가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가결론은 1등하고 2등하고 2.4점 차이를 벗어난 3.6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지 않은 건데요. 앞으로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추진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도로건설 도로과 쪽이 용역들이 KG엔지니어링이 꽤 많아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 3,000만원을 줘서 전차용역 가점을 2.4점씩 줄 수 있는 어떠한 빌미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이 가고, 공평한 행정집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거론이 돼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이 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지 그거는 제가 말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특혜의혹과 시비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차용역 가점에 대한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감리 쪽에서는 없어졌고, 일반 설계 쪽에서는 내년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거는 김덕현 과장께서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점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여기서 끝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러한 용역을 주실 때에는 물론 다행히 내년부터는 가점 전차용역 가점제도가 없어져서 다행입니다만 이러한 것은 괜히 공무원들이 의심을 살 수 있는 거 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3억 세웠던 것을 3,000만원에 타당성 용역만 해 놓고서 다음 13억을 하기 위한 가점을 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나마 용역하실 때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많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먼저 값진 시간을 쪼개서 참석해 주신 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가 포장도로 유지관리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제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 연구용역은 주 목적은 노후와 파손된 도로부분을 덧씌우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배경을 보자면 거의가 미국이나 일본 교통국에서 실시하는 공법을 자료로 해서 토대로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받아 와서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에서 미국교통국 일본교통국에서 실시한 공법을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굳이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3,000여 만원을 들여서 조사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법을 토대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장도로 유지관리 연구용역은 낭비성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3,000만원 2,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장도로를 훼손하는 부분은 관계공무원께서 아시다시피 대형차량이나 과적차량, 이런 차량들이 훼손을 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우리시만큼은 도로파손 된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시더라도 지도 단속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도로를 파손된 부분을 용역비를 들어갔다. 용역비를 3,000만원을 들였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상 국내외 자문이나 결과물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셨는데, 회의를 개최하셨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에 현황파악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아스팔트 도로에서 소파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재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부순환도로나 축석길은 콘크리트 도로입니다. 그것은 소파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하기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실제 일부 보수를 아스팔트로 했는데 아스팔트로 했을 적에 장기화가 되지는 못합니다.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반 아스팔트 도로 같으면 일률적으로 소파를 하기 때문에 용역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콘크리트 도로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한 사항이고, 일반 용역업체에 줘서 한 게 아니라 한국 도로학회라는 도로기술사들의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줘서 자문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업의 배경을 보면 미국교통국 및 일본 등지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자료를 활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종화 위원 콘크리트 포장도로 파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주신 거로 생각하는데, HFWD공법 아니에요. 그 공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셨으면 불필요한 용역비는 안 들어갔을 거 아니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도로공법이 자체가 한 가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더라도 개인이 특허를 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보편화되지 않은 신공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공법들을 다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현황과 실정에 맞는 공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는 공법이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콘크리트는 우리나라는 특별한 콘크리트를 사용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렇지는 않죠.

이종화 위원 똑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결과물에 보면 공법의 성패여부는 줄눈의 설치, 몇 가지 조사가 도출된 건데 간단한 몇 가지 조사로 용역비가 수천만원씩 들어갔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다른 거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불과 몇 가지 줄눈의 폭과 깊이, 적절한 탄력을 가진 줄눈 주입체 사용 등에 달려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가 이거거든요. 이거로 인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요약만 해 놓은 거지 결과물이 보고서로 하나가 들어온 겁니다. 그 중에서 요약된 부분에 결과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콘크리트 도로 특수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 일반 포장도로에는 이거 하고는 활용을 안 한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변명의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용역비가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용역비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이런 용역비는 낭비성 용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국내외 자문회의를 개최했는지.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거는 우리가 설계자문이나 검토대상이 용역비 3,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 과업지시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이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용역결과 아스팔트로 포장했을 경우와 HFWD로 포장했을 경우 접착제 작용을 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결과물을 보면 동부순환도로에는 아스콘 덧씌우기로 20.9cm, 최소는 7.7cm, 그 다음에 축석길에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 최대가 108cm, 최소가 3.3cm 덧씌워야 된다고 결과를 도출시켜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스팔트는 개질아스팔트하고 고탄성 중간층 혼합물이라고 있어요.

아스팔트보다 단단한 겁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표면에다가 콘크리트 액 같은 것을 주입을 해 가지고 단면이 20cm로 할 거를 5cm라든지 줄이는 역할을 하는 재질입니다.

이종화 위원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공법, HFWD 이거하고 우리가 결과물 도출한 거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만약에 결과물을 덧씌우기를 결과물을 도출한 거고, 줄이려면 재질을 써 가지고 이렇게 줄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개질아스팔트를 쓸 때는 표면이 5cm 혼합물 3cm로 8cm만 동부순환로에 씌우면 된다. 이런 결과고요.

축석길은 초막층이라고 콘크리트 위에 3cm만 압력으로 해 가지고 충진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3cm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는 20cm를 아스콘을 씌울 게 아니라 줄여가지고 그 공법을 썼을 때 그 높이만큼 줄여가지고 작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공법은 적용이 안 된 거네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죠. 거기서는 개질아스팔트라든지 초막층으로 하는 보수공법이 있다.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이고 두께나 축석길이나 동부순환도로의 차량의 통행빈도, 이런 거에 따라서 두께가 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의정부시 도로에 맞는 공법을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예.

이종화 위원 결국은 용역비는 타당하게 지출했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네요.

○도로과장 김덕현 왜 그러냐하면

이종화 위원 그런데 시작이 과업지시서나 결과물을 보게 되면 미국하고 일본에서 사용하는 공법을 주로 검토해 가지고 토대로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가 들어가는 거지, 자체적으로 표본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덕현 과업지시서상에 잘못된 거고요. 실제 미국거하고 저희거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놓고 동부순환도로와 축석길에 어느 공법이 보수공법이 적정한가를 가리는 용역이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3,000만원 예산에 2,800만원으로 거의 근접하게 됐는데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협회에 준 거기 때문에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김태은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안정자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진표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도시과장김기성
공원녹지과장임종문
건설과장육병관
도로과장김덕현
교통기획과장노석준
교통지도과장유호석
광고물담당김재훈
개발사업담당이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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