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의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재정환경국 산하 각 과에서 추진한 용역발주의 타당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재정환경국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예.
○김시갑 위원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김시갑 위원장 윤석규 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김시갑 위원장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
○김시갑 위원장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봉기 재정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9월 5일 의정부시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건지, 아니면 어떤 과장에게 질의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시민만족도 측정 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대비 2006년도 용역금액이 100% 상향조정 됐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내용을 보면 2005년도 1,000만원으로 했을 때 용역보다 2006년도 용역이 내용면으로 봤을 때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더 나아진 면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향조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당초 2006년도에 시민만족도 평가를 해 가지고 부시장님을 모시고 4개 대행업체 대표들을 참석시켜서 보고회를 하고 그 과정에서 대행업체의 대표들로부터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도가 높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따져볼 때 표본수가 2006년도에 1차 600명, 2차 600명 설문조사한 표본수가 1,200명이었습니다.
업체대표들의 건의와 저희도 표본수가 좀 더 늘려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2007년도 평가하고 시민만족도 측정하는 용역은 표본수를 3,000명으로 늘려서 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용역비의 대부분이 설문조사, 책자발행료, 편집정비료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설문조사하는 표본수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표본수를 많이 증가시킴에 따라서 늘어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께서 용역결과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평가를 했다고 하면 답변하시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거로 사료가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용역비의 증감에 대해서는 증감되는 가장 큰 요인이 표본수 증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표본수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2006년에는 1차에 1,500명, 2차에 1,500명인데 2005년에는 1,200명 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표본조사에 수치가 증가함으로서 용역비가 100% 상향됐다는 게 설명하는데 합당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산출 하는데 가장 큰 비용 들어가는 것이 설문조사 비용입니다.
1대1면접 설문이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상향조정이 될 정도로 수치가 올라갔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표본수로 볼 때는 2배가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전체 용역에서 조사요원이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의 청소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시민들하고 대행업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지역은 어느 업체가 잘 한다. 어떤 부분은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고, 법적근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의정부 폐기물 관리조례에 대행업체 청소이행 실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잡았고요.
업체들하고 시하고 공동도급 계약을 하면서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종합평가 결과와 경영상태 등 혼용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수업체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포상금, 담당 동 1개월 평균청소 대행비 1,2%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로 적용했다고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로 인해서 나가는 청소포상금은 어디서 재원을 확보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당초 계획에는 인센티브도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인센티브는 결과적으로 주지는 못했습니다. 법적 제약이라든지 재정 수반사항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지 못했고, 2개 업체에 대한 패널티로 해서 최 부진업체에서 1,000만원, 차 부진업체에 5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을 대행업체 종사하는 미화원들 청소부들이 해외견학을 하고 복지향상에 쓰는 기금으로 공동으로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본으로 올해 5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오사카와 고베 지역으로 4개 업체 근무하는 종사원들 13명이 다녀오고, 일부 잔여액에 대해서 회사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포상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포상금을 전달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인센티브는 준 게 없습니다. 포상금이나 대행비 상향시키거나 그런 부분들은 법적 요소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급하지를 않고 패널티 쪽으로 하되, 우리 시가 징수해서 납부 받아서 하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스스로 업체들끼리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서 분담금으로 4개 업체에서 돈을 안 냈더라도 미화원을 추천받아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본으로 복지연수차 다녀왔습니다.
○김태은 위원 시 예산으로 간 게 아니라 자체비용으로 간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업체들에 관한 평가를 몇 회 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3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3회 째 내용이 비슷한 거는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인센티브의 패널티 준 거는 작년에 해서 올해 간게 처음입니다.
예전에는 분석을 해서 경각심을 주고 어느 지역이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2005년도 용역에 인센티브 내용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시행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용역결과 과업지시서를 받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인센티브를 당초 용역할 때 계획상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방향을 검토했겠지만 납품받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태은 위원 진행이 안 된 내용을 똑같은 용역을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제일 큰 목적은 인센티브나 패널티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주민들이 만족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 청소실태에 대해서 어떤 성상의 음식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대형폐기물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지역이 어느 정도의 불만족을 가지고 있고 뭐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대행업체 평가하고 만족도 측정으로 분류가 되는데 만약에 업체평가로만 얘기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불법쓰레기든 뭐든 쓸어 모을 겁니다.
먼저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럼으로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실시하는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에 관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수거료나 봉투 값의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부분 이런 것은 수거 종량제와 분리수거 정책에는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한 부분이 큰지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윗 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업체의 근로자들도 미화원들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 상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분리수거에는 시민만족도 평가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가 지금도 시민만족도 평가할 때 조사한 거와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영치수 이런 것도 신고 들어왔을 때도 다 반영해 주는 게 아니고 불법투기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느냐 그런 거는 지수에 반영을 안 해주고, 정상적으로 봉투에 넣어서 했는데 수거를 안 했다는 것은 지수에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지적하신대로 염려해주신 대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만족도평가를 계속해서 해야 될지의 여부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미화원들의 의견, 업체의 의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분리수거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윗 분들과 보고 드려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용역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과장님 보고하셨던 것처럼 반대급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설정돼 있지만 예산의 반대급부가 더 큰 거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무조건 담아가는 게 업체의 실태이거든요. 거꾸로 생각했을 때 2,000만원 평가용역에 관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용역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하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임자부터 시행했습니다만 검토해 보니까 이것을 시행한 후에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을 관찰해 보니까 상당히 깨끗해졌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의정부시가 상당히 근래에 와서 깨끗해 졌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용역으로 해서 쓰레기 성상이나 무단투기 되어지는 곳을 분석을 해서 대처하다 보니까 깨끗해 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서 반대급부적으로 시민들이 아무데나 다 버려도 종량제를 사용하지 않고 막 버려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패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는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종량제가 퇴색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종량제를 사용하도록 해 나가면서 저희가 목적하는 것은 도시를 깨끗이 하기 위한 방향으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용역관계는 투자보다 효과는 컸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착이 돼 가는데 계속 시행할 것인가, 용역업체들은 청소대행업체들은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 문제가 용역비 2,000만원의 효과는 아주 크다고 2,000만원에 대비해서 시 전체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저희들 시야에 보이는 것만 치우는 형식이기 때문에 더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어서 얘기하기 모하지만 원도봉산 올라가는 길에 폐가가 하나 있는데 폐가 안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져 있는 쓰레기가 훨씬 더 많지만 엄청난 쓰레기가 있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보이는 부분만 해당이 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원초적인 문제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에 관해서 보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2,000만원 가지고 1,87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계속 하던 용역이지만 용역의 업체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제5항에 했는데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지 않고 계약 관리하는 회계부서에 계약의뢰를 해서 법적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5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제가 법전을 안 가지고 왔는데
○김태은 위원 회계과에도 확인을 해 봤지만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계약담당 계장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계약방법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만 계약기간이 2005년도이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하고 그 당시의 시행령이 어떤 사항이었는지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용역을 받았던 업체가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26조 5항이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당이 됐으면 저도 질의를 안 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계약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수자가 최종 검수 과정에서 보완조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는데도 용역이 끝났는데 보완조치 사항을 분명히 명시를 시켰는데도 보완이 안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중간보고 과정 이후에요?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확인이 안 돼서요.
○김태은 위원 검수하시고 중간보고하고 보완조치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관리여부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용역에 관해서 퇴직급여충당금 관리여부를 용역결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는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퇴직금에 관한 문제는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비율이나 금액에 대해서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전액 원가산정에 넣어 주고, 그 이외에 부가적으로 노사협의나 노조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들은 그 회사가 추가적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퇴직금 누진제는 아직까지 반영이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는 법정퇴직금에 대해서만 해 주고 퇴직금 누진제라든지 거기에서 부과하는 것은 업체 스스로 노사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저희들이 관여해야 될 부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시청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여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하고 퇴직금 충당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대우를 하고 업체에 대행비로 지급된 돈 중에서 근로자들 몫으로 가급적 많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정해주는 기준 단가대로 임금을 100% 반영해 주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오산시라든지 수원시 등 일부 시군에서 파업을 해 가지고 청소가 며칠 안 된 경우에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적기 때문에 상당부분 근로자들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용역결과물을 갖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노무비 산정 기준과 간접노무비 적용시기로 간접노무비를 저희들이 인정해 줬습니다. 언제부터 적용을 해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15%는 계약할 때부터 하고 조정하게 되면 계약기간 원가에 의해서 적용하는 시기부터 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그해에는 전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김태은 위원 왜 적용을 하게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원가산정 하는데 법적기준이 있어서 산정을 해 준 겁니다. 원가산정 하는데도 일부는 빼고 일부는 넣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를 삭감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대행비 규모가 너무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영하는 부분에서 일정부분은 반영하고 일정부분은 반영을 안 하는데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 15%를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거 같아서 인정해 준 겁니다.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노무비가 있다고 봤고요.
○김태은 위원 질의하는 사항들이 왜 질의하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분들이 오셔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느 시기에 적용되고 어느 시기에 조절이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에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제시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용역결과에서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의정부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에서 당초 가격을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김태은 위원 의혹으로 돌고 있는 의정부 재산에 관해서 업체들이 갖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업체에 대여한 장비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우려하시는 부분이 6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7-8년을 쓰면 계속 감가상각비를 주게 되면 추가지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인 거 같은데 기간이 끝나면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안 해 줍니다. 가액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요.
○김태은 위원 차량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업체장비가 있고 저희 장비가 있는데 기본적인 장비는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태은 위원 재산을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게 옳은 방법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행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은 위원 저는 시 재산관리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탁관리 한다고 하지만 업체 재산으로 잡혀 있어도 아무 소리가 할 게 없다는 거죠. 정당한 방법에 걸쳐서 매도가 되고 그쪽에서 매입을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업체에서는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관리위탁을 해 주는 거죠. 기간이 끝나 가지고 못 쓰게 되면 저희가 회수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합니다.
○김태은 위원 매각을 안 하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운영비만 주고 있는 것이고
○김태은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관해서 업체가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재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 재산입니다.
○김태은 위원 업체에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재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소유권을 시가 보유한 상태로 운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매입을 해서 진행 된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의무적으로 폐차시키는 것은 아니고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데까지 쓰고, 쓸 수가 없으면 시에서 환수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김태은 위원 국장님 이하 잘 고민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이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의 기준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새로 갖춰서 하는 게 낫습니까, 위탁 처리하는 게 낫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비용적으로도 직접 처리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비용이 어떻든 간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폐기물 처리정책은 발생지 처리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런 것을 추진해 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전량 폐기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음식물처리 1년에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교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와 위탁시설의 부득이한 경우 기동반을 구성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노사분규로 인해서 업체가 작업수행을 할 수 없는 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반 운영시 구성원에 대한 업무대행 추가계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전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책임원칙입니다. 위탁이 아니고 대행이기 때문에 시가 처리하듯이 대행을 맡아서 처리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5일제가 됐는데 근로자가 안 나와서 기동반이 못 돈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가입이 안 된 근로자, 또 관리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기동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인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파업이 있을 때는 비상대책을 세워서 오산 같은 경우에 정규직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청소를 했는데요.
그런 사태가 안 나오도록 업체하고 긴밀히 노력을 하고 저희도 분위기 조성을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되면 비상대책을 세워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용역상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기동반 운영시 그 부분에 관한 추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행을 하신다고 하면 더 할말이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반위탁하고 틀려서 대행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우리 시가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대신하는 거 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런 것에 큰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다음연도 원가산정 할 때 반영해 줄 부분입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책임지고 맡은 구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태은 위원 이 부분은 검수자가 보완조치를 요구를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산관계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게 대원칙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 시민들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타 시도하고 형평도 많이 따집니다.
따져 가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대행을 줘도 무리하지 않다. 판단이 서면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간접노무비 반영시켜주듯이 반영을 시켜주되, 어떤 것은 반영을 안 시켜주고도 대행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봉투 값 인상이라든지 시민만족도 평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양면성이 있는데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검토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청소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검수자가 요청한 보완내용을 열거를 했는데 최종보고서에 보완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보완요청이 언제 된 건지 확인이 못 돼서 하나하나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검토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 원가산출 용역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각 자치단체마다 폐기물처리를 하는 대행을 주는 방법과 톤당 단가, 1인당 단가들이 제각각입니다. 대행을 주면서 어떠한 금액을 어떠한 기준에서 책정해서 대행비를 줌으로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낭비적인 요소가 없어야 되는 게 어느 선까지인가를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분석하고 다른 지역 자체단체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지역을 비교분석하고, 관내 업체 청소하는 조사도 하고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전문적인 의견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직접 노무비를 인정해 줄 것이냐, 기동처리반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해 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봐서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고, 반영하지 않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고, 공정한 계약대가를 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정한 대행사업비 산출기초를 위한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청소대행업체에 대행사업비를 줄 때 용역에서 나온 거를 어느 정도 반영해 주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지수별로 조금씩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2006년도 원가산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이윤을 10% 이내로 줄 수 있기 때문에 10% 줬으면 좋겠다는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8.7%를 줬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안 줘도 될 거 같은 부분이라고 용역이 됐지만 15%를 적용해 줬습니다. 기타경비 중 일부는 삭감을 하고, 인원수가 더 채용을 안 해도 가능한 부분에서 1명분을 감액을 하고, 음식물 처리비 이윤도 10%에서 최종적으로 8.7%로 감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용역을 할 때 용역결과를 갖고 거의 반영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또 다시 과장이나 담당자께서 다시 조정을 해서 대행사업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기본적으로 용역결과가 기본이 됩니다. 거기에서 조정되는 부분은 각 지수별로 극히 일부분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용역결과를 청소대행업체에 그대로 90% 이상 적용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나 이쪽에서 공개요청할 때 공개를 안 하고 감추고 해서 말썽의 소지를 만드는 이유는 뭐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 이전에는 공개를 안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공개요청이 와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드린 자료 중에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 일부 외에는 책자를 용역결과서를 포함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노동조합에 전부 공개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지부에서 요청이 와서 그 전에는 위원장님 참여하실 때는 공개 안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와서 그 이전에도 공개해서 제가 온 7월6일 발령받고 온 이후에도 2개년 정도 분을 달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전달받고 인사하고 설명도 하고 책자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용역은 아까도 목적이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대행사업비의 중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나 검수자가 할 때 이 업무를 매년 하는 겁니다. 1년하고 중단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충분히 용역 중간보고회라든지 검수 기간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기준마련에 대한 것을 용역할 때 충분히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용역결과가 누가 봐도 공개해도 산출근거로서 정확하고 객관성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예산 1,8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예산 용역의 의의라고 보거든요.
일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용역 따로 대행사업비 줄 때는 따로, 대행사업자들도 불만이 많고, 거기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용역 줬을 때 원가산출 공개하라, 거기에 맞지 않게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줄 때는 시의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원하는 기준을 충분히 제시해서 용역이 누가 봐도 객관성 있고 합리성이 있는 산출근거가 됐다. 라고 할 수 있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3개년치를 결과 책자까지 전달을 했고 투명하게 하고 더욱 더 지수 산정에 올해 시행하는 것부터라도 더욱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단가가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윤석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흥선지하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기본조사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캠프 훨링워터에서 흥선지하도는 캠프훨링워터하고 좁은 데는 2m 넓은 데는 4m 정도 떨어진 절벽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부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지 몰라도 흥선지하도 벽에 크렉이 간 부분 또는 물이 나오도록 파이프를 박아 놓은 부분에서 기름이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원인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수거해서 검사를 하니까 유류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서 오염이 될 만한 데는 미군부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부대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자. 그런데 미군 측하고 SOFA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미군부대 영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군 측에 요구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영내는 미군이 검사를 하고, 영외 부분 흥선지하도 길이 20m 정도를 우리가 조사하기로 미군 측하고 합의를 봐서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해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3억에 대한 근거는 조사를 하고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고 복원하고 하는 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3억을 예산요구를 해서 추경에 성립이 돼 가지고 곧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어느 범위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농도로 어떤 물질이 오염이 됐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준 겁니다. 3,4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검사를 하고 오염범위나 오염도, 오염된 양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대 영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영내는 미군 측에서 하고 영외만 우리가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하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밖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영내는 이 정도 됐을 것이다. 추측만 했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 측에서도 조사한 자료를 우리한테 주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영외를 복원하겠다. 우선 기름이 세니까, 그랬더니 미군 측에서 영외도 우리가 복원을 할 테니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만 하고 검사결과만 미군 측에 주고, 미군 측에서 검사한 결과도 우리가 받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오염된 범위를 그려 가지고 미군 측에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안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작은 것을 하지만 큰 거는 국가대 국가가 돼 버립니다. 저희가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미군 측에 해 놓은 게 뭐냐 하면 환경부하고 미군 측하고 중앙부서에서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보거든요.
어쨌건 우리는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정부를 상대로 지자체에서 요구한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답장이 없어요.
여기서도 그걸 다루는 게 아니고 법무부로 넘어갑니다. 법무부에서 미국 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요. 그래서 보상을 해 주거나 그런 비용이 한꺼번에 계상이 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계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400만원만 쓰고, 그리고 미군 측에서도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시설이나 이런 걸 봤는데 기름이 흘러 나오니까 쉬트 파일이라고 철판을 영내 안쪽으로 박았습니다.
그리고 영내 구멍을 뚫어 가지고 기름이 들어가면 지하수 위에 뜨니까 지하수를 걷어냅니다. 걷어내고 기름만 분리하고 물은 다시 지하에 집어넣고 그 사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했어요. 요즘 반환공여지 때문에 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기준 이내라고 해요.
미군들도 치유를 다 했고, 기름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효열 위원 동기를 말씀해 달라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치유비용까지 3억을 세웠던 것인데 치유비용은 그쪽에서 부담을 했는데 영외 거에 대한 집행액인데 이것도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기름이 세어 나오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청구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지만 그 쪽에 과실이 있다면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김효열 위원 미국에서 오염인정을 해서 수질이나 토양을 복원하는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예.
○김효열 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고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재지정 실태조사 용역을 했는데 2,600만원을 집행했는데 내용을 보면 동식물 보호 재지정 타당성 조사하고, 택지개발 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했고,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파악하고자 용역을 하셨는데, 조사기간을 보면 5월2일부터 5월4일 5월에 3일간, 6월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총 5일간 조사기간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야생동식물을 조사하는데 5일 해가지고 조사가 가능한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표본조사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정확한 개체수를. 그래서 표본조사를 해서 어떤 종류가 몇 마리 서식하니까 전체면적으로 봐서 얼마다, 이렇게 추정을 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조사 기간이 짧은 거죠. 그걸 전체적으로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 표본조사도 좋은데 실지로 그 동네에 야생동물이 뭐가 있냐를 따져보려면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조사를 해야 되고 야간에도 해야 되고, 물론 야간에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조사기간에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호원동하고 민락지구를 하셨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민락지구가 외부적인 간섭 또는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지정하기가 어렵지 않냐 라고 보고서를 봤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결론은 해제로 났습니다.
○김효열 위원 개발제한구역에다가 동식물보호구역이라는 중첩된 제약 요건에서 한 가지 제약은 빠졌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이 지역이 민락3지구가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3지구 밖입니다.
○김효열 위원 해제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해제가 됐습니다.
○김효열 위원 개발제한구역은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그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가 그 부분으로 지나갑니다. 그런 것까지 예측을 했고, 그 지역의 특성은 인공조림을 했어요.
조수보호구역으로 보호를 하려면 자연식생이 돼서 자연스럽게 동식물들이나 초목본들이 자라야 되는데 거기는 잘라 내고 소나무로 인공조림을 해 가지고 종의 다양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당초에 처음에 조수보호구역 지정한 게 옛날 농정과에서 했는데 그때는 타당성이나 검사 없이 도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변하지 않고 재지정을 해서, 용역해서 조사를 안 하면 재지정 인정이 되고 말거든요.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되고 도로도 나고 해서 공무원이 조사하면 객관성이 모자라고, 전문지식도 모자라고 해서 그 부분은 해제가 됐습니다.
○김효열 위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보면서 진짜 야생 동식물의 보호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 너무 작고 적고 그렇습니다.
용역회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식생하는 식물이나 동물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실지로 용역 과업 자체가 식생하는 식물이나 동물을 모니터링 해 본다는 과업 자체도 들어가 있는데 과업 수행한 결과물에 계속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 뜻은 돈을 더 주던지 해서 이 돈 가지고는 이러이러한 과업수행을 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하면 2,600만원이 너무 큰 돈이고 의정부 동식물을 조사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이고 해서 용역을 비춰볼 때 용역의 의미가 뭔지를 따져서 진정한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흥선지하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기본조사용역이 과장님이 추진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산을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처리하고 복원하는 비용까지 용역을 주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영내는 미군이 하고 영외는 시에서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영외도 미군측이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용이 1/10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 무조건 그쪽 미군 측은 SOFA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업무 처리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한번 쯤은 짚어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운 거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미 측하고 한국 측하고 예산 세울 때는 SOFA 규정에 의해서 사고발생 지역의 단체장하고 사고를 야기한 부대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외는 지자체에서 시장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요. 나중에 국가 상대로 비용을 받아 내더라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3억 정도면 된다는 것을 전문가들 몇 사람들에게 하고, 오염의 범위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억 정도 들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김시갑 위원장 영내는 미군이 하고 영외를 시에서 하겠다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그렇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군 측에서 미군하고 회의를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시갑 위원장 용역을 주겠다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대장이 영외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3억을 세웠는데 1/10밖에 집행이 안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복원을 안 했으니까요. 영외 치유를 우리가 하고 경비를 요구해야 되는데 미군 측에서 자기네가 하겠다.
○김시갑 위원장 토양 기본조사를 하기 전에 미군부대 측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그거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3억이라는 예산이 섰다가 3,000만원이 된 거예요. 미군부대 측과 모든 협의나 조사는 SOFA 규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 틀리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군부대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SOFA 규정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몇 사람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3억 정도 들겠다. 라고 해서 3억 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미군부대 측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사 범위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3,000만원 밖에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책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는 3억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한 겁니까, 아니면 3,400만원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하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오염도 조사만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용역결과도 오염도만 나온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업지시서도 SOFA 규정에 대외비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대외비입니다. 양측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홍보자료도 내 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김시갑 위원장 과업지시서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미군부대라든지 SOFA규정이 적용되는 데는 조사나 용역이나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협의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일단 예산 세워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그 당시에 급했던 것은 영외는 어차피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기름이 줄줄 새 나오니까 우선 막아야 되거든요.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복원비용까지 안 세울 수가 없었어요.
○김시갑 위원장 용역을 2003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웠는데 예산 집행은 2004년 8월에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조사하고 미군 측하고 협의하는 바람에.
○김시갑 위원장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 건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급했으면 1,2월에 빨리 들어갔어야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미군 측하고 협의하는 것이 무척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그랬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면 빨리 추진을 하다가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급해서 마지막 추경에 세운 거를 상반기도 아니고 8월에 해서 12월에 집행하셨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본예산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급해서 마지막 추경에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는데 잘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안에 내용을 보면 카피나 사진 내용들이 거의 의정부 재래시장하고 해당사항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로 보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국내 재래시장이나 국외 재래시장에 대해서 사진이나 카피한 것이 많기는 많았습니다. 카피사항이 왜 많았느냐 하면 거기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우리 시에서 도입해서 좋은 사항이 있는 것을 반영할까 해서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을 유의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기 보다는 다른 자료의 카피에 의한 학술적인 자료만 제시돼 있는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문조사 대상이 300명이었고, 고객이 250명 표본집단의 규모가 부족하고 2차 설문조사의 중요내용이 미 게재돼 있습니다. 용역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재래시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판매자하고 이용자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거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2차 설문조사의 게재가 안 돼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2차 조사는 설문 조사 주요 내용이 게재가 안 돼있는데 다음 용역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국내 쪽에 많은 자료를 참고하셔서 의정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건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정부시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반영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연구용역은 결과가 나온 사항에서 거의 90% 이상이 반영이 됐습니다.
한 두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것도 추후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김태은 위원 95% 이상 반영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였던 주차하고 차량 이동 방향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중앙로 쪽으로 나가는 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자체도 그렇게 돼 있고요.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로가 차 없는 거리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와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연구용역에서 제일시장은 차량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됐던 게 대일약국 의정부시장 골목 쪽으로 통로를 내는 거 하고, 다음 블록에 있는 통로를 내는 것도 연구용역상에는 게재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돼있고, 결론적으로 중앙로로 돌린다 라고 최종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면서 중앙로 쪽으로 뺀다고 하셨다가 지적했을 때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다음은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녹색거리 쪽으로 빠져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고요.
그러면 가장 큰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이 5%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주차장은 진입로가 제가 와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제일시장 측하고 협의한 거는 대일약국 바로 윗 블록하고 구 터미널 가기 전에 농협이 있는데 그 쪽으로 진입해 가지고 다동하고 라동 쪽에 출입구를 만들고 출구는 지금 현재 출입구로 사용하는 남쪽을 출구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로로 빼는 방향으로.
○김태은 위원 가능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금현재는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사항인데 계획하고 있는 노점상 계획에 의해서 조치가 되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김태은 위원 노점상만의 문제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녹색거리 쪽에서 제일시장 북쪽으로 들어오는 길은 점포가 많이 밀집돼 있지 않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대일약국하고 다음블록 농협 있는 쪽하고 나가는 부분에서 노점상 치운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통로를 더 확보하셔야 될 부분인데 가능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녹색거리 용역을 주면서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녹색거리가 용역하면서 제일시장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녹색거리까지 연결을 하셔서 말씀하셨으니까 녹색거리 아닌 중앙로, 활성화된 거리에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가 하는 것은 재래시장하고 상점이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상점은 대상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상점가는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는 데가 가구거리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안 되고, 녹색거리는 상점가로 돼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생활복지국 산하 각 과에서 추진한 용역 발주의 타당성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생활복지국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예라는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예.
○김시갑 위원장 차준익 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김시갑 위원장 강행환 복지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김시갑 위원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나오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김시갑 위원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
○김시갑 위원장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호득 생활복지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9월 5일 의정부시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건지, 아니면 어떤 과장에게 질의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용역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시행된 용역에 대해서 용역목적이 복지수요자 및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하셨는데, 설문 방법에 있어서 수월하게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인지 몰라도 전화설문 조사 방법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대상자를 사전에 분석하고 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방문자들이 전화설문을 했는데
○최경자 위원 사회복지는 굉장히 광범위해서 예술분야를 감상하고 시민들이 감동하는 것도 크겠지만 사회복지 정책 하나가 잘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문 응답자의 비율도 남녀해서 여성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용역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리고 의정부시 재정을 고려한 사회복지 정책이 하나도 제시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용역을 실시하고 과연 의정부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어떻게해 줄 것인가 하는 제시가 없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저희가 성과품을 받아서 4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는데 기초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향후 시민들에게 복지적으로 다가간다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용역목적도 주민들 수요자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인데 수요자들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를 충분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최경자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과업지시서상에 전화설문조사만 하도록 돼 있었나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아닙니다. 전화하고 면접조사도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런데 면접설문은 시행이 됐나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면접도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최경자 위원께서는 면접설문이 더 타당하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병행하셨네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예.
○김시갑 위원장 몇 명씩 하셨죠?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총 993명을 면접을 했는데 면접설문이 247명으로 24.9%, 전화설문이 746명으로 75.1%를 조사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조사한 내용이 백데이터에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용역을 결과상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데 결과 도출물이 어떻게 나왔죠?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저희가 책자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구체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언제쯤 계획을 수립하셨죠?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안정자 위원 강행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묘시설 중장기 수립 용역에 대해서 용역사업 주체가 어디에 준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다른 시를 보면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거든요. 주민들과의 마찰에 대비해서 의견수렴은 했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 관내에 장묘시설 조사용역입니다. 그래서 조사용역 과정에서는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었습니다.
○안정자 위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마찰이나 분쟁에 대한 예상을 하시고 추진하셨냐는 겁니다.
아직은 용역관계 이기 때문에 마찰이 없지만 미리 생각을 하고 하시냐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조사용역 결과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단기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묘시설을 추진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지역 내에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안정자 위원 주민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시군도 험악한 사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잘 예상을 하시고, 외국 우수모델에 대한 벤치마킹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니고 외국 선진 장묘시설 관리운영 사례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안정자 위원 외국 우수모델 자료와 우리 의정부시하고 비교분석도 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김효열 위원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표본이 의정부시민을 상대로 해서 각 동에 설문지를 배포해서 수집하는 방법으로 했나본데 300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 중에서 타지인 해 가지고 50명을 빼면 25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한 건데, 장사시설에 관련된 중장기 수립계획을 하는데 의정부 시정평가 용역하는 시민만족도 조사도 1,000명씩 하거든요.
그런데 장묘시설에 관련된 것을 하는데 의정부시민의 표본수를 250명 가지고 주민의식 설문조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설문내용 결과는 봤어요. 책자에 의정부시의 장사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입니까, 화장장 설치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서 몇 %가 안 된다. 또는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없었고, 표본수가 너무 적단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용역 설문조사를 하는 항목인데 용역에 주된 목적은 관내 장묘시설 실태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라든가 시립묘지의 묘지관리실태, 지역에 주민들의 장묘시설 인식조사 때문에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장묘시설이 주민들의 인식이 매장선호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그런 의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미묘한 생각은 들지만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효열 위원 일단 장묘시설에 대한 의정부시 중장기 계획을 잡는데 의정부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는데 표본수 자체가 중간보고회라든지 검수하는 상황에서 표본수에 관련해서 말씀이 없으셨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의정부시의 장묘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1억이 넘는 용역이란 말입니다. 의정부시의 현황파악 하는데 1억을 드릴일은 없다고 보고 현황파악을 해서 앞으로 의정부시 시민들의 필요한 수요를 위해서 의정부시에서 공공적인 측면에서 공급을 해 주겠다는 용역인데 표본수 가지고 몇 명의 표본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안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서는 지자체 장까지 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보완한다고 하면 표본수를 더 늘려야 되고 용역 이후에 나오는 거겠지만,
그리고 지체상금을 부과한 내용이 있는데 왜 한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당초 용역기간이 6개월의 기간을 줬습니다. 2006년 6월22일부터 2006년 12월18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용역업체에서 기한 내에 납품을 못하고 2007년 3월9일 납품을 했어요. 지연사유는 의정부시는 공동묘지가 5개소가 있고 분묘수가 7,000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묘 일제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납품이 지연돼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김효열 위원 5개 공동묘지에 대한 산재해 있는 분묘라든지 무연고 묘까지 파악이 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김효열 위원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묘지들은 연고자라든지 무연고라든지 다 파악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공동묘지가 5개소에 전체적으로 7,000기 정도 되는데 공동묘지 4,600기 중에 확인된 문묘수가 1,800기 되고 미확인된 무연고 분묘가 2,700기가 파악이 됐고, 개인묘지가 3,100기가 있는데 그 중에 2,600기가 무연고묘로 의외로 무연고 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고자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러면 연고자 파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명절 때마다 성묘 오는 분들을 통해서 묘지마다 안내문도 부착하고 팜플렛도 전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무연고 분묘가 많이 분포된 실태입니다.
○김효열 위원 일견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장사 풍속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납골당이나 화장으로 바뀌는데, 무연고라든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장해야 할 사항이 될 거 같아요. 그거를 따지다 보면 지자체에서 무연고 분묘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찾는 사람은 힘들어도 명절 때마다 찾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시고요.
용역을 바탕으로 무연고 분묘에 대한 것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연고 분묘가 많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에 포함될 사항인데 용역결과 납골당 추모의집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장사법에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건립해서 무연고분묘라든가 매장분묘에 대해서 화장 공치를 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자일동에 추모의 집 건립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고, 향후 화장장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결과물이 나온 거 같아요. 일단 장사에 관련된 장묘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 내에서 흡수를 해야 되고, 화장을 하는데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도 있지만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죠.
1단계 사업 착수는 2008년도부터 돼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2008년도 중장기 장묘시설 수립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 보고서 상에는 2008년부터 기본적인 것을 해 나가겠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묘지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2008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의 목적은 앞으로 우리 시가 장묘시설을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이게 목적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관리 실태라든지 공동묘지 무연고 분묘, 이쪽에 포커스를 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묘지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일반적인 현황이 파악이 된 상태죠?
용역을 통해서 파악이 됐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시립묘지 외에는 자연발생적인 공동묘지는 일제시대부터 자연발생된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됐고, 공동묘지 실태 파악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장사시설 일제 조사를 겸해서 주민들의 의식조사,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 36,000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필요하고 화장문화를 51%라는 주민들의 의식조사결과 화장장을 원하기 때문에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을 우리 시에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가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느냐 종합적인 용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공동묘지에 대한 이번에 장묘시설 중장기 용역을 주면서 파악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현황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공동묘지에 표찰까지 붙이고 파악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현황은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한 현황은
○김시갑 위원장 정확한 현황을 꼭 용역업체에 맡겨야 되나요, 공무원들이 해도 되지. 1억씩 예산을 주면서.
그 다음에 인식조사 제가 볼 때는 장묘시설 수급계획 용역은 현 실태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정부시민의 인식조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향후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장묘시설을 원하느냐,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매장보다는 화장을 51%가 원한다고 하는데 200몇 명 해 가지고 51%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이 결과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전국적인 데이터가 다 나왔으면 뭐 하러 용역을 줍니까. 전국적인 것이 다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거 할 바에야 뭐 하러 용역을 합니까.
우리 시민 의정부 시민에 대한 인식이 뭔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거지, 전국적인 데이터 다 나왔으면 뭐 하러 용역을 주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의식조사도 조사 용역 항목에 들어가 있지만.
○김시갑 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의 인식조사가 매장을 선호하느냐, 화장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호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가 장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를 강구하고자 하는 게 용역 목적인데 과업지시서상에 몇 명을 인식조사 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몇 명 의식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표본조사를 하도록 줬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표본조사 몇 명이라고 지시는 안 했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정확한 과업지시서에 몇 명을 표본조사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니까 과업지시서가 부실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인식조사는 고객만족도 조사 등 시정평가 3,000만원짜리 하는데도 시민 1,000명, 공무원 500명, 시의원을 하는데 중장기 수립계획 중요한 것을 1억씩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서상에 몇 명 정도 이상을 해 달라는 시민의 인식조사라든지 과업지시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몇 명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표본조사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한국경제 조사 연구원에서 제대로 해 주겠느냐고요. 자기 편리한 대로 200명을 하든 300명을 하든 시에서는 별도의 조치나 지시할 사항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매장 화장이 51%라고 하는데 200 몇 명 한 거 가지고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요?
다시 용역 줘서 51% 안 나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의식조사도 조사항목에 하나지만 중요한 거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돼야 중장기 계획을
○김시갑 위원장 실태파악은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 직원이 1명입니다. 1명이 어떻게 7,000기를 실태파악을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김시갑 위원장 공동묘지 자료가 의정부시에 백지상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백지상태는 아니고 동에서 당초에 묘적부 관리를 하는데 정확히 하지를 않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많이 이루어졌고.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동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동에서 파악해서 올리면 되지 직원이 1명이어서 중장기 수립계획을 용역을 줘서, 용역목적이 실태파악을 위한 용역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용역을 줬기 때문에 공무원을 동원할 수 없고,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계속 변명으로만 하실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변명이 아니고 실제.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말을 바꿔야죠. 장례수급계획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했어야죠. 1억씩 왜 들였어요. 실태조사 하는데 굳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줄 필요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앞으로 의정부시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이 용역을 실태조사에 주안점을 두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인식조사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표본을 몇 명을 요구한지도 모르고 있고, 과연 의정부시민의 인식조사가 제대로 됐겠느냐는 거예요.
화장이 51% 선호한다고 해서 주안점을 둬서 시책을 펴나간다고 할 때 만약에 시민들이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이나 다른 방법을 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행정착오라는 얘기에요.
그런 행정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1억씩 줘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계속 실태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저나 김효열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계획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과업지시서 상에도 몇 명 했다는 지시도 안 했을뿐더러 200 몇 명 한 거 가지고 과연 인식조사가 제대로 됐겠느냐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의식조사에 있어서는 숫자상으로 보면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전체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저희가 화장을 하게 되면 영모장려금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 숫자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몇 %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름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지체상금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부과한 사유가 뭐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납품기일 연장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무연고 분묘 파악이 덜 돼서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용역업체에서 납품을 기한 내에 못한 것은 묘지 파악이 7,000기에 대한 묘지파악이 지연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납품이 지연된 사유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7,000기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네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용역결과물을 보고 안 거죠.
○김시갑 위원장 용역에 7,000기에 대한 내용이 세부내역이 들어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들어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게 안 들어와서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김시갑 위원장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들어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무연고 분묘가 과업지시서상에 묘지파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묘지파악 속에 무연고분묘까지 과업지시서상에 용역에서 지시를 하셨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과업지시서 상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무연고 파악이 100%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무연고라는 것은 묘지파악은 됐는데 연고자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과업지시서상에 무연고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명분은 지시가 안 돼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묘지파악이 연고묘 뿐만 아니고 무연고묘도 일제조사를 한 거죠. 조사하다 보니까 무연고묘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연고자를 추적해서 파악을 해라, 그래서 납품이 지연된 거죠.
○김시갑 위원장 납품이 지연된 게 무연고를 파악하라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됐으면 지금도 지체상금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종료된 게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무연고분묘를 종료할 때까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묘지별로 묘적부는 작성이 됐습니다. 연고자 사망자라든가 연고자 파악이 안 된 거를 무연고묘로 처리를 했고, 연고자나 사망자가 파악이 된 거는 연고자 묘적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시갑 위원장 과업지시서할 때 무연고 분묘까지 다 묘적부를 할 수 있게 지시를 하셨느냐, 아니면 무연고 묘를 숫자만 제시했느냐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조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아직까지도 무연고는 100%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과업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지체상금을 물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묘지 실태파악은 됐는데 연고자와 사망자는 파악할 수가 없죠. 그대로 저희한테 납품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과업을 지시했느냐고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연고자가 있는 묘지는 연고자까지 파악을 하게 돼 있고, 무연고묘는 묘지만 파악해 가지고 묘적부를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넣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무연고묘적부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돼 있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코드부여를 해 가지고 무연고 묘로 관리를 하고 있죠.
○김시갑 위원장 결국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대로 1명이 하려면 10년이 걸릴지 계속 미지수로 남을 수도 있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그렇죠. 영원히 무연고묘로 남을 수가 있죠.
○김시갑 위원장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무연고묘에 대해서는 정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화장 납골당이라든가 추모의집을 건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무연고가 위치나 코드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파악은 됐죠.
○김시갑 위원장 용역은 1억 1,800만원의 예산입니다.
물론 관리실태도 중요하지만 의정부시의 장묘시설을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이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주안점을 두는 용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과업지시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에 대한 인식조사, 과장님 전국적으로 추세가 화장을 선호한다, 그러면 이거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추세를 우리 시에 접목시키려면 굳이 1억씩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의정부시민들 중에 과연 매장을 선호하느냐, 화장을 선호하느냐, 다른 방법을 선호하느냐, 인식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민들의 인식조사가 돼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가기 위한 용역인데 그런 게 너무 부족했다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고구려 문화유적 정밀 지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한 거로 아는데 용역시기가 연장이 된 거로 아는데 연장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변경 용역기간이 10월30일까지 224일입니다. 연장사유는 최초 1보루를 조사계획이었는데 조사기관인 육군사관학교에서 2,3보루가 문화적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합시다. 라는 제안이 있어서 조사범위를 광범위하게 하는 바람에 연장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1보루부터 3보루까지 용역 중에 원 용역대상은 1보루였는데 2,3보루까지 확대해서 진행하신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역사적 가치로 볼 때 2,3보루는 고구려 유적이 아니거든요. 신라유적입니다.
자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제가 조사보고서를 봤는데 2,3보루가 신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2보루는 고구려보루이고 3보루는 신라시대 때 진지를 구축한 보루가 아닌가 나와 있거든요.
○김태은 위원 저 같은 경우 양주 지표조사를 참여를 해 봤습니다. 문화유적의 보루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보루형태가 형성되는데 일제강점기까지 비슷한 보루를 했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보루 중에 상당부분은 일제시대 때 파여져 있던 보루 형태라고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연구들을 하시면서도 이 부분을 확대 연구 결과를 확대하려고 많이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사진에서도 결과가 나오는데 최근래에 파여져 있는 보루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조사였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용역이 10월까지 연장을 해 주셨지만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졌던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10월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쪽에서 납품을 안 받아 가지고 2월13일 완수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김태은 위원 지표조사는 여름기간에 하지 않습니다. 가을 이후로 하거든요. 지연이 됐다는 것은 지표조사를 무슨 이유로 연장신청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조사는 3월부터 6월 장마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 연기 사유는 장마기간이라고 했습니다.
6월초에는 장마기간이 아니고 그때 시점에 결과물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정상 컨트롤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지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연장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보루가 포함이 됐고 녹음이 우거지기 때문에 지표조사나 측량이 잡목제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결과로 말씀하시는 거는 장마기간 때문에 연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장마기간 때문에 연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장마기간은 6월 이후일겁니다. 6월19일까지 용역을 끝내는 사항이었으면 아마 6월19일 장마시점이라고 하면 연구용역은 다 끝나 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무리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 출발부터 삐그덕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체상금 물린 것 중에 700만원을 물렸는데 이 분이 받아서 하신 게 2,000만원에 대한 연구를 하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2,800만원에 계약해서 740만원 이니까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치에 관해서 너무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분이 하셨던 연구 용역에 관해서 유물같은 경우도 대부분 고구려 유물이라고 표기를 하셨지만 상당부분이 3보루에서 나와 있는 통일시라시대 유물이 대부분이고, 안에 자료에 나와 있는 김구선생 암각문이나 이런 거는 별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연구용역으로 봐서는 20페이지도 안 됩니다.
사진이 다고, 지표조사에 사진은 큰 부분을 지표조사 연구용역에서 사진이 대다수가 아니라 학술적인 설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 책자를 봤을 때 1/3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진입니다.
그리고 납품이 봄에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자체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조사보고서에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1,2,3보루에 대해서 기본지침상 나타난 사항을 전부 나열한 거 같습니다.
사진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진은 시각적으로 보니까 이 사항이 저희가 모르는 의정부시에 동북공정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진을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시각적으로 좋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 보루에 대한 연구용역이 의정부시 역사와 문화 유적이라는 용역의 전차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지적하는 사항이 고구려 유물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거든요.
지적사항이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용역을 하시는데 끼어 맞추기 식이라고 보여지고요. 용역자체로 봤을 때 지표조사 용역은 최하가 1억 이상입니다. 최소 단위로 해도 1억 이하인데, 3,000만원에 했다고 하면 선심성 용역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1억짜리가 제가 알고 있는 저도 용역을 참가해서 수주를 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1억 이하짜리 용역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하가 3억, 4억 정도 용역인데 3,000만원짜리 해 가지고 이 분은 실질적으로 2,000만원에 용역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인 용역이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신 거고, 좋은 일 하셨다고 밖에 결론을 못 짓겠거든요.
결론은 결과보고서에 결론은 등산로 정비, 안내판 설치, 훼손방지,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도지사가 하라고 해서 하셨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사항을 전제로 봤을 때 앞으로 의정부시도 의정부에 대한 문화유적을 연구하는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연구용역을 과장님한데 들이대고 여쭤 봐도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역사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추정이 많은 근거를 못 대는 거예요. 아마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출토 유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이 추정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받든 뭘 하든 근거가 있어야 해 주는 건데 추정되는 거 갖고서는 문화재지정 안 해 주잖아요.
그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다른 시군에는 학예연구사가 있는 거로 아는데 의정부시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보직들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연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료가 앞으로도 값어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체상금 무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하신 조치로 생각이 되고, 지체상금 문 것에 관해서는 5년 동안 용역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지체상금을 물리셨는데 담당과장님이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 하신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경기도 제2청에서는 경기북부 지역에 산재돼 있는 고구려 유적을 2007년 8월21일 1년 동안 계약했어요. 비지정 문화재라든가 정비를 해 가지고 관리, 보존대책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
| 김태은김효열이종화김시갑안정자최경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지역경제과장 | 지영구 |
| 환경관리과장 | 윤석규 |
| 청소행정과장 | 유근식 |
| 생활지원과장 | 차준익 |
| 복지지원과장 | 강행환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 문화체육과장 | 김영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