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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4회 제5차[폐회중] 용역,시설관리공단및예술의전당,환경자원센터조사특별위원회(2007.08.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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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의회(폐회중)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8월 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예술의전당 법인화 추진과정 및 직원 채용과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증인에 대한 신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생활복지국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특히 의정부시 문화체육과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김인숙 문화예술담당 나오셨습니까?

(기 립)

예술의전당 사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호득 생활복지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8월 29일 의정부시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술의전당 법인화 추진과정 및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요약하여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정부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설립추진 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예술의전당의 법인화 사업은 2001년 4월 개관 이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운영해 왔으나 예술의전당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여러 차례 재단법인으로 추진을 시도해 오다가 2005년 의정부시의회 권고와 2006년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지난 1월10일 재단법인 의정부 예술의전당 설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월19일 시의회에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인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1월26일부터 20일간 공고하여 3월12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의결되었고, 3월21일에는 시의회 조례 심의에 상정 원안가결 되어 4월6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에 뜻이 있는 발기인 14명이 4월17일 시청 중회의실에 모여서 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심의하고 이사회 임원 15명과 감사 2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선임된 이사회 임원들이 5월15일 중회의실에 모여 재단법인 대표이사 선임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직제 및 정원규정 외 4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재단법인의 업무계획과 사업 예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결과물과 회의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제2청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며 5월21일자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서류의 공증을 받아 의정부법원에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5월29일 제출하였으며, 이날이 재단법인이 설립된 날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정상운영을 위한 인사, 회계, 제규정 등의 정비를 위하여 먼저 6월5일 사장을 임명하였고, 6월1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무처장과 필수직원 3명에 대한 6월15일 임명하였고, 기존 2명을 제외한 전원에 대하여 근무동의서를 받아 6월21일 임용하여 7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채용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공단 내에서 조직체계는 예술의 전당의 좀더 다양하고 전문화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당초 1팀 4계의 체제였으나, 법인전환 후 1처 5부 체제의 조직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및 조직관리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예술의전당 정규직 3명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도 7명 정도의 증원 요구가 있었으나 법인 추진 과정상 예산의 증액 없이 필수직원만의 증원을 고려해 당초 정원 32명에서 36명으로 2급 1명, 업무 7급 1명, 상용직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정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직원 채용에서 이사회에서 예술의전당 사장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당연직과 선임직을 포함한 총 5명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했고 4명의 인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의전당 직원의 심사기준안 및 설립직원의 채용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사무처장직과 직원에 대하여 특별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공단 소속의 직원에 대하여는 사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총 인원 27명 중 2명을 제외한 25명이 예술의전당 근무 동의서를 제출하여 6월20일자로 임용을 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추진경과와 직원 특별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의 초점은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채용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에게 질의할 건지, 과장에게 질의할 건지, 담당에게 질의할 건지, 예술의전당 대표이사에게 질의할 건지 말씀해 주시고 신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김호득 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세세히 질의하겠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사항에 조사특위에서 조사하는 과정이니까 혹시나 무례한 언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국장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하셨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30년 차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강산이 세 번 변한 게 아니고 한 대 여섯 번 변한 거네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예술의전당 법인화 회기 추진 중에 금년도에는 직원들 채용을 안 하겠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위원님들에게 조례 심의 과정에서 답변을 드릴 때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린 거로 기억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법인화 되자마자 급진적으로 직원을 다른 직원은 몰라도 사무처장직을 신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생각하는 낙하산 인사다, 아니면 인사 만행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우선 직원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시에 직원 증원은 예산증가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단법인 설립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인력 조직체계나 인력문제를 검토를 한 바, 작년에 있었던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에 정규직 3명의 증원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사안이 있었고, 예술의 전당 측에서 향후 재단법인 설립 시에 약 7명 정도의 정규직 증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면서 최대한 예산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후에 불가피하게 정규직 2명과 상용직 2명에 대한 증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처장 직 신설에 대해서는 종전에 예술의 전당은 시설관리공단의 산하 기구로 존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연의 공연시설 업무 뿐만 아니라 시설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술의전당에 행정적인 업무처리 또는 인사 재정 회계 모든 부분은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에서 다 처리를 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발족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대내외적인 제반업무를 통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무처장 직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조직을 개편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 문화재단 현황을 파악하고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예. 저희가 동 법인 설립 업무를 추진하면서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이 저희보다 앞서서 법인 설립을 이뤄낸 몇 군데의 사례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국적으로 타시군 문화재단 현황을 보면 2급 체제가 없는데 어떻게 의정부만 2급 체제를 갖추게 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2급 체제에 대한 것은 공무원 직급상 지방공무원의 직급을 나타내는 의미는 아니고요. 별도의 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 나름대로 직급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설정한 계급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타 재단하고 우리가 2급이면 다른 타 재단도 2급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요. 그 사람들이 맡은 역할과 그 사람들의 급여 수준과 채용 자격기준이나 이런 거로 상응한지 여부를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더 자세한 것은 전자에도 말씀 드렸듯이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께서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국장께서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직생활 30년 동안 하셨으면 몇 년이 아닌 몇 개월이 아닌 단 한달 내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게 추진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술의전당이 말 바꾸기 식으로 인사를 속전속결한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낙하산 인사다. 인사 전횡이다 하는 지역신문의 보도가 나온 것에 과연 인사가 만사처럼 제대로 집행을 하였는지, 의정부시의회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42만 전 인구가 투명성 있고, 공정성을 잃지 않는 인사라면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절대적인 책임은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께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최고 사령탑에 계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소신 있는 공무원상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과 이러한 사항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바라면서 또한 각성하시고 반성과 아울러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소신 있는 그러한 공무원 상을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종화 위원께서 직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부천, 안산, 고양, 성남, 거제, 김해의 문화재단에 직제나 인사규정 정관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천 문화재단도 일반직 2급, 사무처장이라는 직제가 없고 상임이사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이사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상임이사가 있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됩니다. 상임이사는 어떻게 임명을 하느냐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토록 돼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본부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계약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급 정도면 사무처장 직급입니다.

그 다음에 고양 문화재단은 본부장 단장인데 여기도 전부 계약직입니다. 나머지 1급부터 5급까지 있는데 1급이 5급 공무원 상당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문화재단도 국 단장이 있는데 여기도 2급 상당의 계약직입니다. 2급은 사무처장 4급 공무원하고 동일한 수준이고,

거제는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상임이사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토록 돼 있습니다.

김해 문화재단은 행정직이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1급부터 3급은 없습니다. 실장도 전부 전문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의정부시 문화재단은 이러한 다른 시군의 문화재단의 직제나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면서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어떠한 통제수단 없이 직제 2급 사무처장 직제를 만들기 위한 편법을 썼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사무처장이라는 거는 2급은 최소한 다른 문화재단으로 보면 전부 계약직입니다. 이 사람이 실적이 없을 때는 3년 이든 2년 이든 실적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차후에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2급이라는 직제를 일반직으로 해 놓고 어떤 통제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본부장이나 상임이사나 이런 사람들은 계약직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것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사무처장의 직제를 만들면서 공무원 4급 상당의 직제를 만든 겁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여러 지자체의 모델을 많이 참고했고, 특히 저희는 안산시 모델을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별 법인의 실무 총책의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무처장으로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총감독, 어떤 경우에는 사무국장, 어떤 경우에는 본부장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직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명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처우라든가 자격기준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편법을 동원해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명칭이 틀렸다는데 주안점을 둔 게 아니라 똑같은 업무, 사무처장이나 본부장이나 총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의 임용기준이 다른 문화재단들은 전부 계약직 내지는 전문직입니다.

안산 것을 모델로 하셨다고 하는데 안산 본부장이 계약직인거 알고 계신가요, 가급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제가 각 문화재단의 예를 들었듯이, 제가 말씀드린 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업무의 사무총괄을 하는 사람들의 임용기준이 계약직 내지는 전문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임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실적이 없거나 성과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3년 후에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만 사무처장이라고 해 놓으면서 어떠한 통제수단도 없이 2급으로 하면서 공무원 4급 상당, 그것도 정년을 60세까지 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제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일반직 공무원 말씀하신 국장님도 30년 공무원 했다고 하는데 4급 상당이면 이 사람은 갑자기 하루 아침에 공무원 30년 한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도 국장님은 계속 명칭만 말씀하시고, 다른데서 모델을 삼으셨다고 하는데, 임용 기준이나 자격은 모두 틀리다는 겁니다. 다른 재단보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저희도 인사규정에 정규직 외에 필요시에는 계약직으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정년 말씀을 하셨는데 정년이라는 거는 신분보장 측면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정년에 맞춰서 60세로 정했습니다.

또한 계약직 가급은 통상 보면 저희 수준으로 보면 4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의 계약직으로 해서 사무처장의 상응하는 직에 있는 사람들이 4급 상당에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 계약직도 역시 일반직 공무원 25년 30년 해 가지고 국장 되는 거 하고는 단순비교는 되지 않고, 그런 계약직인 경우에도 사회적인 경력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30년 일반직 공무원 경력하고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계약직으로 그 사람이 실적이나 성과가 없을 때는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술의전당 인사규정 제24조 승진 소요기간 등에 의하면 2급 사무처장도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으로 넣어 놨는데 3급에서 2급 승진소요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용연령 제한이라든지 정년 등은 명시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2급은 일반직이라고 해 놓고 결국 공개채용 안 하고 매번 특별채용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지적하신 대로 인사규정에 3급에서 2급 승진연한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 검토 과정에서 미숙해서 넣지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관계규정 개정 절차를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일반직으로 해 놓고 승진 소요기간을 안 둔다는 거는 특별채용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리고 그 동안에 일반적인 말씀입니다만 법인의 설립과 직원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으로 해서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이 되고 의원님들 수고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사규정 상에 미흡한 부분, 또 앞으로 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상세하게 메모를 해서 향후에 제 규정 개선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의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향후에는 특별채용을 하지 않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법인화 과정을 추진하고 계기가 됐던 게 의회에서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고 조사위원회까지 온 점에 관해서는 본 위원과 함께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과정상 드러난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따져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정을 겪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상 불합리하게 진행됐던 부분들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불합리한 거는 여기 계시는 분 인격이나 시민들 인격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법사항이 있을 시는 용납이 되지 않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증인들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인숙 담당부터 질의를 하면 법인 설립 과정상 절차상 위법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문화예술담당 김인숙입니다.

법인화 과정을 추진하면서 전에 사례나 현재 실정이나 많이 비교를 하면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아 발견이 된 것도 있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고,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면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나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께서는 추진 과정상 불합리한 사항 말고 위법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방금 문화예술담당이 보고를 드렸지만 저도 같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적발도 하고 지적도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새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런 현재 말씀드린 위법사항은 발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물론 미흡하고 모자란 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위법에 대해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 정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국장님께 추진 과정상 있었던 위법사항이 있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앞서 과 계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과정을 추진하는데 근거가 되는 기준들은 민법상에 규정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위법사항은 위반된 사항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은 조례나 정관 또는 제 규정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관계법상에 위법사항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진배 사장님께서는 예술의전당 인사위원회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관여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행 사항에서 위법사항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제 기억으로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태은 위원 위법사항이 나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위법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바들이 많이 있는 결과 특히 기획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의회의 견제 기능이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또 승진연한을 정하지 않고 그냥 놔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등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유익한 사항이었다.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 하신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잘못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인사위원회에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인사로 발탁되신 분에 관한 인사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자 위원 그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셨는데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예술의전당 직원 중에 5명인가가 관리공단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고, 이사회에서 제14조 제3항에 보면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이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핸드폰으로 통보하셨고, 이사회 때도 재단법인 직제 및 정원규정, 재단법인 인사규정, 재단법인 보수규정, 재단법인 연봉제 규정, 재단법인 이사회 운영 규정 등을 당일 날 회의 장소에서 배포하여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자료검토를 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거고, 사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두 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복귀해서 그 사람이 기술4급 시설계장 김종구이고, 기술6급 통신 지만수 직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규정에 의해서 1주일 전에 10일 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한 적도 있고, 발송하고 나서 확인하고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문자메시지를 띄운 적도 있습니다.

물론 5개 규정은 너무 많고 규정을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이사회 때 간략하게 요지를 작성해서 규정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제 규정을 7일 전에 못 간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부의안건을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고, 제2항에 보면 상정안건을 포함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배포토록 돼 있고, 5월15일 이사회 회의시 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이사회운영 규정 등 이러한 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일전 간사를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운영규정은 발기인 총회 이후에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규정이라든가 심의할 때는 당연히 관련 규정에 의해서 10일 전까지 통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운영 규정이 정립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준용을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사회 운영규정이 안 돼서 이런 각종 규정들을 당일 날 배포하신 건 맞죠?

이 규정을 이사들에게 회의 당일 날 배포하신 건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사회 규정이 없어서 당일 날 배포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이사회 운영규정은 최초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준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술의전당 정관 제7조 제3항에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 8호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발기인 총회시 이미 이사회 구성안을 상정하여 명단을 확정한 거는 규정위반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장 부칙에 보시면 경과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시행일은 이 정관은 법인의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가지고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모든 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서 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경과규정을 두고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얘기 답변 나오실 줄 알고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사회 운영규정은 언제 통과시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것도 경과규정을 따라서 통과시킨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통과시켰으면 당연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네요. 과장님 얘기한 게,

이사회 규정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일 날 배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운영규정은 저희가.

김시갑 위원장 이사회 운영규정 언제 심의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5월15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사회는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이사회 하면서 심의규정을 그때 심의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심의하기 때문에 각종 규정들 중요한 규정들을 당일 날 배포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래서 10일 이내를 규정을.

김시갑 위원장 10일이 아니라 5일이든 이틀이든 간에 당일 날 배부했느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 준비과정도 있고 규정이.

김시갑 위원장 그래서 이사회 규정이 5월15일 이사회 때 이사회 운영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부칙에 다른 거는 부칙에 의해서 미리 하면서 이거는 이사회 운영규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달일 날 각종 규정을 당일 날 줬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당일 날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른 거는 부칙에서 미리 이사회도 전부 발기인 때 하고 그러면서 이사회 운영규정은 당일 날 주면 심의가 되겠어요, 검토가 되겠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래서 사회자가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규정마다.

김시갑 위원장 사회자는 사회만 보라는 거지, 업무를 총괄하는 게 아니라, 이사장이 누구예요. 이사장이 회의를 주관해야지, 사회자는 사회만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제안설명이라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제안설명은 담당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회의록 보셨어요?

회의록 갖고 있는데 거기 제안설명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이사들 당일 날 아무리 여기에 대한 박사라도 당일 날 이런 규정을 요약설명을 해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거나 질의 할 의원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향후에는 운영규정, 각종 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사무처장 2급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자꾸만 핑계대지 마세요.

이사회 관련해서는 대표이사께서 하시는 거죠?

인사위원회에 관해서는 대표이사가 선임이 된 이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이 총괄적으로 하신 거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인사위원회 주재는 인사위원장의 권한이죠.

김시갑 위원장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 이루어진 절차라든지 거기에서 이루어진 안건이라든지 전부 인사위원장이 책임지고 만드시고 이행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제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등의 이의가 없는 거고요. 다만 당시 상황이 법인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필수 법인 설립요원을 뽑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처장과 필수요원 3명을 인사위원회에서 뽑은 것으로 준비를 했고요. 막상 제 스스로가 행정적으로 실무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상황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는 것이 제가 직접 실무를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에 업무감독부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이사장께서 시장이시기 때문에 시장께 부탁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사장께 업무감독부서에 국장께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사회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담당 이하에서 하는 게 맞지만 법인 등기가 5월29일 났습니다. 예술의전당 대표이사 선임이 6월5일 됐고, 인사위원회 6월11일 했어요.

그러면 6월5일 대표이사 선임이 됐으면 예술의전당 법인이 아주 없던 거는 아닙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직원들도 나와있습니다만 기존 직원들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집행부가 예술의전당 대표이사 선임된 이후에도 계속 관여를 했다는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장님 맞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런데 인사위원회 상정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당일에야 갖고 와서 대표이사 결재를 받았죠. 두 건에 대해서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인사위원장은 그날 뭐가 이루어지는지 조차도 오전까지는 몰랐죠. 인사위원회 전까지는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전 날인가 전전 날인가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안건과 내용에 대해서는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상의는 했는데 구체적인 서면은 당일 인사위원회 당일 결재를 하셨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인사위원장이 그날 인사위원회가 뭐가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당일 날 결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미리 상의를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논의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파악만 하면 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제로베이스가 아니라 그 밑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직원들이 30명이나 있는데 그 직원들이 안 만들고 집행부에서 만들었다니까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직원들은 공단 소속이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재단법인 설립된 지가 언제에요. 등록된지가.

등록되기 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이지만 법인 등기가 다 끝났는데 무슨 시설관리공단 운운하시는 거예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5월29일은 법인 등록이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소급해서 5월29일자로 나온 것이지 당시로서는 5월29일자가 이미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법인 등기가 5월29일 났고, 대표이사 선임이 6월5일 됐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대표이사가 시설관리공단 직원 맞습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대표이사는 예술의전당 대표이사죠.

김시갑 위원장 그런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대표이사님 말씀하는 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증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까, 법인 대표이사입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예술의전당 대표이사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법인 등록된 것이 5월29일이죠. 사실 법원에서 소급해서 나온 날짜입니다. 6월5일자 승인절차를 밟았을 당시만 해도 그때는 법원으로부터 정식 등록이 등기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죠.

김시갑 위원장 대표이사 선임도 소급해서 된 겁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장 대표이사 선임은 법인 된 거 아니에요, 법인의 대표이사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었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유일하게 재단법인의 임원이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임원이잖아요. 아무튼 대표이사잖아요.

대표이사 선임 되고 나서 인사위원회 한 거 아닙니까. 6월11일.

자꾸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세요. 그때는 이미 대표이사에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위원회 상정안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집행부는 그 때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심의만 하는 게 맞습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직원을 3명을 인사위원회에서 필수요원으로 요청하고 그렇게 필요성이 바로 인사위원회 개최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 개최 준비 과정에서는 대표이사인 저 하나만이 예술의전당 임원으로서 유일한 인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업무감독부서인 업무담당국장과 상의해서 인사위원회 준비를 부탁드렸고, 인사위원회의 준비를 부탁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업무담당국장이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담당국장은 당연직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5월15일 이사회 때 이미 재단법인이 직제 및 정원규정 심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직원들은 적용을 안 하고, 담당국장은 당연직 인사위원이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그 규정도 어디서 된 건데요. 다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규정이에요.

그런데 담당국장은 그 규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하는 게 맞고, 그 밑에 직원들은 그때까지 임용이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치가 맞는 얘기입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당시로서는 직원들은 아직도 공단 직원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예술의전당 직원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집행부국장한테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다. 지시를 해서 만들게 해야지, 대표이사는 그날 와서 결재만 하고 내용도 제대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아셨어요?

그날 아셨어요, 며칠 전부터 지시를 하신 거예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사무처장 2급 만들어달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사무처장 2급 문제는 공단에 업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공단의 신분상에 급여라든가 인사상에 승계문제가 대두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승계를 하다 보니까 2급이라는 직원 직제가 승계 맥락 속에서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 2급 사무처장이 임원이 아니고 직원이 된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거는 편법이에요. 그러니까 임원을 안 만들고 직원으로 슬쩍 만들어서 임용시킨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그날 인사위원회 올라온 2건, 2급 사무처장 임용기준하고 필수요원 3명에 대한 것을 직접 지시를 하셨냐고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사무처장과 필수요원은 꼭 필요하다. 인사위원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앞으로 대표이사가 직원을 직접 지시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했죠.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는 핵심만 답변하세요. 2급 사무처장 원용목씨하고 필수요원 3명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상정하라고 집행부에 지시하셨냐고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원용목 사무처장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것은 바로 전날 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필수요원 3명에 대해서 3명이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

김태은 위원 대표이사께서 지시를 하셨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원용목의 임용기준안을 올린 사람이 대표이사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국 과장입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죄송합니다. 제 직원이라면 제가 지시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 감독부서의 협력을 의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김호득 국장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세요. 대표이사님 아닙니까.

김호득 국장님은 부위원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인사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은 지시도 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사위원장이 부위원장한테 얘기를 못합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사무처장과 필수요원 상정안을 대표이사님께서 안을 구상하고 결정해서 집행부에 만들어오게끔 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먼저 얘기가 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고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과정이었죠. 전날 원용목씨가 언급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검토한 결과 하자가 없다.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판단을 했고요.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사장 임명장을 받은 후에 이사장과 제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사무처장은 지역문화예술계에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한 경력이 있고, 지역 문화예술계와 많은..

이종화 위원 사장님.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답변이 아니고 엉뚱한 답변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답변만 요하는 자리인데 중구난방으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자꾸 시간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김시갑 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핵심만 답변하시라고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원용목 처장을 인사위원회에 등록 후보로 안건을 부의한 문제 그 문제는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니까 원용목 사무처장을 2급으로 만들겠다고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다고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2급이라는 것은 이미 직제 때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요.

김시갑 위원장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분명히 대표이사님이 담당 국장이나 과장에게 원용목씨를 사무처장 2급으로 임용하게 기준안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하셨냐고요, 얘기를 했냐고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후보자 명단을 만들 때 원용목 처장 후보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김시갑 위원장 이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누가 최초로 추천을 했느냐고요.

김태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면 안이 위에서 와 가지고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것은 본인께서 추천하셨다는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지역에 문화예술 전문가를 사무처장으로 쓰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나 저는 이 지역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어느 분이 지역 문화예술계의 전문가인지 사실 제가 꼭 집어서 지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대표이사님께서 최초로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저쪽 집행부에서 왔기 때문에 적격하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집행부에서 협의 온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누가 최초로 했느냐고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협의는 저희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역예술인.

김시갑 위원장 지역 예술인인데 원용목씨를 딱 찍었냐고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그렇지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렇지 않죠.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거죠.

원용목이라는 사람은 집행부에서 얘기한 거죠?

예. 아니오로만 하세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그렇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대답 듣기 힘드네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인사위원회 사회자가 사무처장 일반직 2급으로 의정부 문화원 사무국장 임용안으로 상정했는데 누가 어떤 이유로 추천한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 사항은 사전에 대상자 범위는 예술의전당하고도 협의가 된 부분이고 특정인에 대한 것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복수의 인원을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복수인원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당사자를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복수인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천은 국장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저희 실무파트에서 계장이나 과장 국장 라인에서 대상자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의정부 예술의전당 직원 특별채용 자격기준안을 심의한 후에 추천자 입사지원서를 받아 특별채용안을 심의하는 것이 절차상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데 같은 날 인사위원회에서 동시에 이행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채용은 기준을 사무처장을 특별채용 하겠다고 하면 기준안을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대상자들을 받아서 자격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하는 게 맞는 거지, 인사위원회 개최한 거를 보면 자격기준안을 1안으로 두고 특별채용안을 2안으로 뒀어요.

이게 절차상 국장님 맞다고 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직원 특별채용 자격기준안은 종전에 이미 이사회에서 규정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인사규정에 자격기준이 이미 결정이 됐고 그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인사규정에 이런 자격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위원들의 적용에서 심의할 건지 여부를 그 당시에 심의를 한 겁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심의하기 이전에 인사규정에 이러이러한 자격기준이 있으니 이런 조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야 순서가 맞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갖게 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금 국장님 뭔가 잘못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인사위원회 심사안이 두 건인데 의안 2호가 직원 특별채용 자격기준이에요. 어디서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자격기준은 인사규정에 나와 있죠. 5월15일 결정된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인사위원회 다시 심의를 올린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사회 때 사무처장 2급을 해당된 전문가 및 경력자로 특별채용 하겠다는 것이 이사회 서류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인사규정을 이사회 때 이미 통과를 시켰죠.

김시갑 위원장 인사규정은 포괄적인 거고 특별직원 채용, 사무처장 2급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이사회 때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인사위원회 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김시갑 위원장 인사위원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채용 사무처장 2급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인사규정에 사무처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인사위원들한테 확인 심의를 시킨 겁니다. 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대상자에 대한 규정상의 자격기준을 먼저 선행조건으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규정을 1안으로 했고, 대상자에 대한 것은 2안으로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니까 운영규정에는 1급 2급 3급 4급 어떻게 할 거냐, 인사규정에는 그렇게만 돼 있고, 특별채용으로 2급을 해당분야 전문가 사무처장을 하겠다는 것을 인사위원회 때 한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급 사무처장을 인사위원회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준안을 만들어서 이러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안이 심의가 돼서 통과된 다음에 특별채용 대상자들을 복수로 받든지 세 명으로 받든지 해서 심의를 해서 다음 인사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게 맞지, 그날 2안으로 특별채용해서 채용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이미 2급 특별채용에 대한 자격기준은 이미 마련된 내부 인사규정에 의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다시 재상정을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당연히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야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선행절차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1안으로 넣은 것이죠.

김태은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대표이사 국장 과장 담당께서는 질문하는 질의에 대한 핵심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해 가지고 회의가 원활한 회의가 안 되고 늦어지고 있으니까 필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더 하실 내용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위원장님께서 자격기준안을 해 놓고 바로 연이어서 대상자 안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직원 특별채용 자격기준안은 이미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된 인사규정에 있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는 단지 인사규정을 적용해서 심의할 건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인사위원회 수정사유가 없는 한은 그걸 통과시키고 이어서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무처장의 자격과 연령 다른 하자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한 서류를 보면 그 사람의 경력 일부만 해서 올린 것은 충분한 인사위원들이 검토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당일 날 인사위원들한테 경력 관련서류는 사본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상에 제가 인사위원회 자격으로 다시 한번 자격 이상여부에 대해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위원들한테 제반 서류들이 다 제시가 됐고, 제반 서류들은 사전에 실무에서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당일 날 설명을 해서 진행을 시킨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국장께서 후보 2명이 올라왔는데 심의를 국장과 과장 담당이 심의를 해서 한 사람을 빼버리고 원용목씨 하나만 상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됐으면 인사위원회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심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두 사람이 됐는데 누구 하나를 시켜주기 위해서 배제시키고 인사위원회에 단수로 올리는 게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저희가 그 절차는 사전에 복수의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이사장께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단수결심을 받고 그 사항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사장이 할 사항입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할 사항입니까?

일반직 직원에 대한 인사를 이사장이 1명 누구로 하라고 했을 때, 인사위원회 뭐 하러 올립니까.

인사위원회에서는 결국 어떤 형식적인 절차만 이행한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다수로 올려야 된다는 사항이 없었고, 당초에 복수 대상자를 검토할 당시에 두 사람이 경력사항이나 활동사항을 확인해 본 바 한 사람, 인사위원회에 상정한 대상이 적합하다고 이사장이 결정을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자격이 미흡하다든지, 다른 위원들이 부동의를 했다면 그 사항이 통과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사무처장이 4급 상당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다 적용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5급 과장하나 인사 승진시키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상정할 때 1명 올립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다면평가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배수범위 내로 해서 올립니다.

김시갑 위원장 국장님 여기는 배수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범위가 없기 때문에 2명 올라온 거를 이사장이 1명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렸다고 하는데 결국은 4급 상당입니다.

국장님하고 똑같은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다른 시에서 인사위원회 할 때 5급은 배수를 올리고 4급 상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이사장이 단수로 올리고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법인의 제 규정 사항이 지방공무원법 상 운영되는 제규정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제 규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 규정이 아닙니다. 제 규정을 일부러 안 만드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렇지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 규정을 만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이 한 사람을 특정인을 찍은 건지, 대표이사께서 얘기하듯이 시에서 분명히 먼저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임용시키기 위해서 모든 제 규정을 미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렇지 않고 법인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 규정이 20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 운영에 가장 필수적인 인사규정이나 조직규정이나 보수규정이나 이사회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규정을 먼저 마련을 했고, 그 외에 세부적으로 내규상으로 적용되는 제 규정들은 그 이후에 발족시키고 직원이 발령이 되고 확보가 된 이후에 할 계획으로 준비가 됐던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특별채용안이라든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규정이 될 때 당연히 그런 건 왜 다 뺐습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4급 상당의 국장자리를 주는데 최소한 복수추천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야지 공무원 5급 과장하나 승진시켜도 4명을 올리는데 4급 상당을 하면서 완전히 이사장이 이사장 의중에 의해서 이 사람은 선임 된 거네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인사규정 이것은 저희가 완전히 다른 지자체의 사례하고 상이하게 만든 부분이 아니고 대동소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인사규정은 기존에 운영됐던 시설관리공단 규정과 기타 모델로 삼았던 타지역 사례 인사규정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규정을 빼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특정인 한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은 이사장의 의중입니까, 국장님의 의중입니까? 누가 결정한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이사장이 결정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사장이 복수 중에서 이사장이 선정했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원용목이라는 사람으로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예.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임용자 적격여부가 있습니까, 라고 김환철 인사위원이 질의했더니 사회자가 답변을 했어요. 임용자 적격여부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위원장이 맞습니다.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격여부 확실히 따져 보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사전에 서류 접수했을 때 실무진에서 검토한 내용 상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인사위원회 심사안으로 올린 거를 보면 2007년 3월에 대불대학교 전통연희학과 재학입니까, 입학입니까, 중퇴입니까, 수료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 사항은 실무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1년 재학으로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자료에 보면 그런 사항은 싹 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뺀 게 아니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년 재학으로 돼 있습니다.

뺀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전통연희학과 그 다음에 썼어요?

재학으로 했어요, 뭐로 했어요, 졸업으로 했어요.

이런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올린 겁니다. 이 자료가 충분한 겁니까, 정확한 자료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의도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도적으로는 없지만 전통연희학과면 졸업한 거로 볼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서류상에는 기한을 2007년 3월 대불대학교 전통연희학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졸업을 했다면 전년도 전전년도 연한을 쓰겠지만 2007년 3월 해당학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졸업으로 표현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7년 3월 현재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저희가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김시갑 위원장 당연히 학력은 이력사항에 적격여부를 인사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넣어 줘야죠. 이 사람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건지, 졸업하고 있다는 건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불대학교가 어디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전남지역만 알고 있고 자세한 거는 조금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 대한 게 검토가 실무선에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4급 상당 공무원 국장 하나 임용하는데 학력을 올리면서 학력조회도 안 한겁니다. 과장님 실무과장으로서 이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 출결사항 알아봤습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적격여부를 확실히 했다고 이상없다고 하고, 담당국장이 맞습니다. 이야기 하고.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학력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학력위조 문제가 나와서 사회 이슈화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지방공무원 임용이라든지 각종 법인의 구비서류로 학력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했을 때는 그 동안에는 제출 자체로 갈음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국장님 말씀 이상하시네요. 지금은 또 공무원 규정을 따르세요. 아까는 공무원 규정은 아니라고 해 놓고서.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다른 사례도 종전까지는 저희가 학력에 대한 부분은 증명서 제출로 갈음을 해 왔다는 말씀이죠.

김시갑 위원장 재학증명서가 첨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진짜로 학교를 다니는지 그것도 조회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이 A대학 다닌다 졸업했다라고 하면 그대로 다 인정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 동안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뒤에 이력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학력으로.

국장 과장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사장은 이것도 검토를 아무것도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과장은 이 사람이 출석하고 있습니까?

학교 제대로 다니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년 재학으로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1년 재학인데 출석을 하고 있느냐고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남지역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전남 지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여기서 전남을 어떻게 다닙니까?

과장님 같으면 맨날 비행기 타고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복수로 들어왔는데, 한명이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두 명 복수로 들어왔는데 왜 원용목으로 했는지, 그 사람을 왜 제척됐는지, 실무선에서 검토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004년 4월1일부터 현재까지 두드락 프로덕션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동예술단 감사로 있습니다.

어떠한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관련 예술과 관련되는 단체에 고문이나 감사로 있으면서 또한 고문과 감사로 있으면서 관련업체에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과연 사무처장으로 적격여부와 관계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저희가 임용기준으로 하는 부분은 임용기준,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표현된 부분은 그 사람이 그 동안 경력을 열거한 부분이지 그 부분이 임용 자격기준에 적용돼서 판단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무원이 다른데 사기업체에 고문이나 이사로 돼 있어도 관계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용 결격사유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공무원은 그렇습니다만

김시갑 위원장 공기업 아닙니까. 재단법인 의정부시에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독립채산제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공기업은 아니고요.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법인은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장 아무튼 시에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출연금으로 하는 사무처장이 예술과 관련된 고문과 감사로 있어 가지고 그쪽 부서에 특혜나 혜택을 주는데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이 사항은 사무처장이 종전에 근무했던 문화원의 사무국장 당시에 행한 타 직종의 겸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판단을 안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인사규정 중에서 34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어요. 당연직 위원과 선임직 위원으로 구분토록 돼 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는 사장, 업무담당 국장, 사무처장, 선임직 이사중 이사장이 위촉한자, 즉 허찬범씨가 되겠죠.

제5항에 선임직 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부교수 이상의 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로 돼 있는데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당연직이 4명이고 선임직은 1명 이에요. 이러면 과연 객관적인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당연직들이 모든지 안을 올려서 결정해 버리면 아무리 선임직 혼자 아무리 반대하고 의견제시해도 어차피 표결하면 2/3 이상만 되면 모든지 통과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인사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선임직들 해당 관련 국 과장 여기서 하는대로 다 집행하겠다는 얘기에요. 과연 이게 인사위원회로서 합리적인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7명이면 4:3이라든지 3:4라든지 4명 대 1명입니다.

즉 이거는 완전히 집행부 입맛대로 하겠다는 얘기고, 사무처장 2급 올려도 제가 볼 때는 교수로 계신 분이 회의록 보면 자격에 이상이 없습니까? 하면 사회자도 자격에 이상이 없다, 부위원장인 국장도 이상없다, 거기서 그 양반이 더 이의제기해봤자 2/3가 넘어 버려요.

그러니 인사위원회가 허울 좋은 인사위원회지 이게 과연 인사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거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인사위원회 구성은 인사규정에 7인 이내로 돼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7인 이내의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7인을 갖출 수도 있고 5인으로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체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적정수준으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 지적하셨듯이 당연직이 4명이고 선임직이 1명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의 겸임 겸직 제한규정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정관 제9조에 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게 돼 있고, 사장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무규정 등을 따라 가지고 직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복무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예술과 관련된 단체에 고문이나 감사나 이사로 있어도 관계 없습니까, 더군다나 직원입니다. 임원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관련이 없는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직접적인 관련이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앞으로 5개 규정만 인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앞으로 10개 규정하고 규칙이 있습니다. 복무규정은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복무규정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직원들이 이미 근무를 하는데 복무규정도 안 만들었다는 겁니까?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는데 복무규정이 직원들이 임용이 됐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임용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직원들이 임용이 돼 있는데 아직도 복무규정이 안 돼 있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직원들 통솔할 겁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안은 준비가 돼 있고 이사회를 개최해서 통과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복무규정은 어디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직원들이 만약에 징계사유나 다른 어떤 사유가 생겨도 거기에 대한 징계나 조치를 못하시겠네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시급히 빨리 통과돼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사회 때 다른 거는 다 대표이사 직제, 인사, 보수, 연봉제, 이사회 규정은 하면서 복무규정은 통과를 안 시켰어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규정이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5개 규정만 통과시킨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복무는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닙니까?

직원들이 선임돼서 복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단결근을 해도 그 사람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물론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복무규정을 만들 때 직원들이 현재 예술과 관련된 임원이나 이사 고문을 있을 때 결격사유가 분명히 되겠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그것은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종합적으로 관찰해서 의정부 예술의전당에 가장 적합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복무규정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그 직원은 분명히 해고시킬 용의가 있으신 거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해고사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만 합당한 제재라든가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복무규정이나 안 만들고 그런 게 한 사람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해서 피할 거는 다 피했어요, 돈 받는 거는 있으면서 근무하는 복무규정을 안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보수규정도 만들지 말았어야죠. 일하는데 돈은 받고 복무는 직원들의 규제나 이런 걸 안 만드니까 인사위원회 올라올 때 이 사람이 현재 예술관련 된 데 있는데도 적격여부가 났다. 복무규정이 있으면 적격여부에 안 되죠.

일련의 과정이 저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봐도 마찬가지에요. 완전히 어느 특정인 한 사람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맞춘 거예요. 맞추려면 똑바로 맞추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경과규정이 무슨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각종 법률에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을 시행하기 전에 조치사항을 집어 넣는 것을 경과규정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법령에 제정 개폐가 있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응 관계 등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조치의 규정을 경과규정이라 하고, 내용이 범위, 한계,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법령 등에 개정 폐기 신설에 따른 적용 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적 규정을 말한다. 라고 돼있는데 정관을 보면 부칙 제2조 1항에 보면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앞에 정관들을 다 무시하고 행위를 했어도 부칙 경과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로 건축하는 사람이라 건축법에 보면 건축설계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데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에 그 전에 설계한 거를 누가 했던 적법한 거로 본다. 이런 경과규정도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제가 아는 범위는 제정과 개정이 있는데 규정을 제정했기 때문에 법인 설립 등기일 전에 모든 것이 행해져야 법인 등기 허가조건이 갖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과규정 없이는 법인의 설립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범위 한계 기간 등을 명확히 하라고 돼 있는데, 내용에 보면 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지어 줘야죠. 발기인이 할 수 있는 한계, 발기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제가 인터넷에서 빼 가지고 왔는데 범위, 한계, 기간 등을 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한 겁니까?

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범위를 정하자는 것은 법령마다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에 대한 제1항은 표준 규정 안을 도에서 왔기 때문에 규정안을 따랐거든요.

강세창 위원 그래도 발기인이 할 수 있는 범위, 한계, 규정 등은 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소불위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로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각종 비영리 법인이나 사단법인, 각종 규정을 보더라도 이 경과규정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적인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국회사무처에도 알아봤는데 발기인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관을 만든 거를 보니까 모 인사를 사무처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한 거 같아요.

만든 사람들이 봐도 대게 엉성했나 봐요, 정관들이. 분명히 의회에서 맞을 거 같으니까 다 해놓고 뒤에다가 슬쩍 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정관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집어 넣은 거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도 제공했지만 도의 표준 규정안도 있고 타시군 벤치마킹 한 것도 보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임의로 짜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다른데서 잘못했어도 그대로 할 겁니까?

분명히 범위, 한계, 기간 등을 정확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김시갑 위원장 표준안을 한번 보실래요, 자꾸만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체행위라고 예문에 돼 있어요?

분명히 증인으로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사실대로만 얘기하라고요.

예문을 보세요. 일체의 행위가 있어요?

앞에 자료제출 한 예문 부칙에 보면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행한 것으로 한다고 했지 일체의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강세창 위원 여기서 아무리 왈가왈부 해봐야 발기인 등이 행한 일체의 행위는 하고 나오니까, 이런 법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표준안에 일체의 행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이 사항은 물론 표준안도 봤지만 다른 시군에 대한 문예회관에 대한 정관도 봤기 때문에 일체가 들어간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 또 말 바꿔요. 아까는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일체의 행위가 있어서 그대로 썼다고 하는데 도 표준안에 일체의 행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표준안에 정관에 경과조치도 있고 타시군에 문예회관에 경과조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김시갑 위원장 그대로 따랐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는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요.

김시갑 위원장 나중에 속기록 해 가지고 만약에 거짓 사유가 나오면 법대로 조치하세요.

강세창 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다른데서 아무리 이렇게 됐던간에 이런 부칙을 만드는 일, 어떤 규정을 만드는데 있어서 일체의 행위라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시갑 위원장 다른데 정관에 일체의 행위라는 경과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자꾸만 거짓을 하고 있어요. 아까는 도의 표준안에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일체의 행위가 없고, 다른 시군의 예술의 전당에 어디에 부칙에 일체의 행위가 있는지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안산 문화예술의전당도 정관 부칙 제2조에 일체행위라고 돼 있고, 거제시 문화재단도 경과조치에 일체의 행위로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표준안하고 타시군에 벤치마킹해서 경과조치를 집어 넣었다고 말씀드렸지, 일체라는 말은 안 한 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양해해 주시고, 각 예술단체도 일체의 행위가 들어가 있어서 저도 일체의 행위를 집어 넣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엄격히 얘기하면 강세창 위원도 얘기했듯이 발기인에서 거제시나 이런 데가 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조례에 넣어야 되고, 발기인들이 이러한 사항, 정관에 있는 이사회 선임 같은 것을 이사회에서 안 하고 발기인에서 할 때는 발기인의 임무에 별도로 규정을 해야 되요.

아까 강세창 위원도 얘기했듯이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가장 자세하게 넣어야 되는데 발기인 임무에 보면 정관에 대한 것을 이사회에 대한 선임을 자기네가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서류에.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쳐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김시갑 위원장 수정이 아니라 이미 진행 된 거 아닙니까. 왜 이 문제가 중요하느냐 하면, 정관 제7조에 보면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은 발기인들이 다 이사회를 선임해 버렸어요. 미리.

이거는 규정 위반이에요. 그래서 강세창 위원이 자꾸만 지적을 하고,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부칙 안에 단서 조항으로 정당화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부칙안이 우리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무슨 내용이나 알고 답변하시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부칙안이 정당하지 않다 라고 하면 발기인들이 한 이사회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뒤에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다 무효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발기인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정관 제7조에 의해서 이사회 선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발기인들이 이미 선임을 해 버렸어요. 그 뒤에 이루어진 이사들이 한 행정행위는 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나 강세창 위원이 계속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은 위원 발기인 회의 때나 이사회 때 충분한 해당자들에게 경과조치 한 사항에 대해서 발기인들이나 이사회에 충분한 전달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이사회 운영할 때 각 항목별 조목조목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이사회나 발기인들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를 하시죠.

김태은 위원 숙지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나중에 증인들 들어오시면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입사지원서류 사무처장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받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2007년 6월8일 받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몇 시까지 접수를 받으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에 받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거기에 변현숙씨도 같이 접수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단독으로만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변현숙씨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거는 왜 논의가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가 문화와 예술단체에 있는 분들 중에서 문화원에 있는 사무국장하고 예술단체 사무국장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고 각종 경력이나 추진이라든가 각종 보니까 문화원 사무국장이 활동력이 많고 실적이 많고, 저희가 행정경험도 있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복수로 올려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괜히 한 가지 접수하는 것만 만들어놨지 아무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입사지원서류에 그렇게 받는 게 그 전에도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재단법인이 처음 설립되기 때문에 다른 법인을 설립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원용목 사무처장에 대해서 대불대학에서 2007년 6월8일 발급이 됐는데 그 다음에 신평고등학교에서는 왜 접수가 늦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것은 2003년도 서류입니다.

노영일 위원 임용자격 기준이 거기에 보면 공무원 5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경력자, 공공기관에서 상기 항과 동등한 자격으로 근무한 자, 문화예술분야 기관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랬는데, 사무처장 입사지원서류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현재 의정부 문화원 사무국장을 역임할 때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돼 있어서 경력이 5년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문화원도 문화예술에 속해서 근무한 거로 인정한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하고의 차이점을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는 광범위한 상태에서 문화를 바탕으로 예술이 오는데 문화원은 문화원 관계 법률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문화도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잘 보시면 아시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채용사유가 문화예술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관리능력을 법인 업무에 활용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법인은 시 출연기관으로서 관리감독 기관인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가능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시의 출연기관과 관리감독 기관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가까워야 이런 사항이 잘 이루어진다고 썼는데 이거는 왜 썼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사무국장은 회룡문화제라든가 내고장 바로살기 사업, 토요문화산책, 각종 양주 사료라든가 이런 문화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저희하고 행정업무가 전반적인 실무 감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진배 사장님으로서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집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시와의 유기적인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의정부 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의 문예회관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시와 시의회와 예술을 진행하기 위한 예술의전당 간에 협력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 돼 있습니다.

현재 잘돼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협력관계는 더욱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보고, 오늘 이 자리도 협력과 발전을 위해서 귀하신 자리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만 잘 되면 자격요건 안 갖춰도 잘 이루어져서 그쪽 예산편성 할 때 많은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분을 채용했을 때 거기와 시와 유기적으로 가까우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채용하는데 그런 게 결부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재단법인 설립 연월일은 2007년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경기도 허가는 5월21일이고 등기는 5월29일 났습니다.

노영일 위원 재단 설립할 때 신청은 언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허가신청은 도에 2007년 4월30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때 이사명단은 제출하지 않고 법인설립 할 때 이사 명단이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들어갑니다.

노영일 위원 4월30일 할 때는 이사 명단 제출하지 않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4월30일 취임 예정자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사람들이 다 취임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사전에 다 이사 선임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게 허가서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야 허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비서류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사회 선임관계, 발기인들 이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전에 만들어 놓고 나중에 회피성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추후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술의전당 사장님께 집안의 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문화관광부 차관보는 공무원 몇 급에 준하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별정직 1급입니다. 그리고 일정을 변경해서 제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대단히 높은 자리인데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셨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30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술의전당 법인화 추진 중에 직원 채용은 기술직 직원에 한해서만 채용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로 아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기술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상용직을 채용할 것이다.

이종화 위원 전문직이라고 했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2번 기회가 있었는데 전문직 직원으로서 예술의전당 직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나중에 그것이 직제가 통과된 이후에 상용직문제 추경 때 상용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처장직이나 신설된 직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고 국가와 민족에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 어떻게 말 바꾸기 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의회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민을 기만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변명의 말씀을 해 보시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기만한 사실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 본적도 없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예술의전당 법인화 추진 중에 틀림없이 사장님께서 그때는 관장으로 참석하셨는데 처장직은 언급을 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4월29일 한달 사이에 말 바꾸기 식으로 처장직을 만들어 놓고 인사위원장을 맡아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처장직이 신설된 것은 직제규정이 통과된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문제이고, 저는 이사회 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도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법인화 추진과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장직은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바로 관장으로서 사장으로서 통과시켰다는 것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한 두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세달 사이에 이루어난 일들을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계획이란 게 있어요. 최소한 의정부 예술의전당 책임자로 내려오셨으면 계획을 갖고 내려오셨을텐데 계획을 짰을텐데 이사회 통과됐다고 해서 계획을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모자라면 추경예산에도 들어가는데, 본 예산에 직원들 봉급에 대해서 올해는 세우지는 않았는데 사무처장이나 신입직원들 봉급에 대해서는 조달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현재 인건비 가지고 급여가 충분히 됩니다.

이종화 위원 인건비 예산을 정당하게 인원수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쪼개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4급 기술직 1명과 6급 기술직이 공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종화 위원 만약에 직원이 결원이 안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습니까?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남은 예산 가지고 직원들을 봉급을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만일 그런 사항이 됐다면 당연히 예산 신청을 했겠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했잖아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신청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안 하게 된 거죠.

이종화 위원 그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말씀이고 이게 계획된 직책을 미리 만들어 낸 계획적으로 진행을 한 거죠. 무슨 결원이 생긴 돈으로 직원 봉급을 준다든가, 결원이 안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추경에 인건비를 세울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인건비라든가 법적경비 제세부담금 이런 것들은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행감 때 질의할 사항이지만 의문 사항이기 때문에 사장과 처장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장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시설관련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실을 직제변경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장과 처장실이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처장실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사장실은 현재 귀빈실로 개조했습니다만 귀빈실하고 전에 귀빈실로 쓰던 것을

이종화 위원 예산을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처장을 직책을 만들어 놓고 새롭게 단장하는데 몇 천만원씩 투자하는 거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시 예산이라는 게 눈먼 장님 돈도 아니고 의정부시민이 낸 혈세, 국민이 낸 혈세인데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약간의 변형을 해서 쓰면 썼지 몇 천만원씩 들여서 투자할 값어치가 나옵니까, 가뜩이나 직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처장실 대처 문제는 큰 예산이 들지 않았고요.

이종화 위원 사장님이 변명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전 의원이 그렇게 보고 있고, 의정부 42만 시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지 않게 하셔야지 처장이 바로 되자마자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1-2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조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장님이 주머니 털어서 사무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추경예산 때 2억원을 올리셨는데 그 돈은 집행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집행이 될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재단법인 의정부 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심의할 때 회의록을 보면 예술의전당 관장께서 말씀하신 게 인원이 늘어나는 직에 대해서 음향 조명 같은 경우는 1명씩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종화 위원께서 얘기하신 다른 일반직 직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국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사장께서는 변명하신 변명을 어떻게 하셨냐, 이사회에서 직원 및 직제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각종 직원 직제규정 및 이런 규정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규정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누가 주도적으로 하셨냐고요.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실무부서에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제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은 운영조례안 심의할 때 배석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제가 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때는 사무처장 2급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다가 직제 만들 때는 왜 사무처장 직제를 넣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대표이사 밑에 부가 5개 부서가 있습니다. 부를 통제하고 회계라든가 경리라든가 모든 통제할 수 있는 부서장이 필요해 가지고 신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조례안 만들 때 담당 국장이나 그때 당시 관장은 일반직원 증원, 사무처장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조례안 통과가 되니까 담당과장이 혼자 개인적으로 직제를 만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조례 상정해서 할 때는 직제규정상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이 법인화 돼가지고 해 보니까 이 직제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중간 선상에 직급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김시갑 위원장 타시군에 사무처장 일반직에 대한 4급 상당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위원장님이 아까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계약직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일반직으로 의정부만 유일하게 만든 의도가 뭡니까?

다른데 예술의 전당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물론 그 업무를 하는 담당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일반직 2급으로 해 놓고 공무원 4급 상당의 직제를 두는 시군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 사항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인사규정이라든가 해 가지고 적당한 규정을 수정하더라도 사항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임용한 사람도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잘못되게 해 놓고, 잘못됐다고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다시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2급 사무처장 직제를 만든 거는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제 의지입니다.

경영지원본부 부장이 3급입니다. 부 5개 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3급보다 위직급인 2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상임이사나 본부장이나 총감독이나 다 할 수 있지 사무처장만 됩니까, 사무처장도 저나 시민이나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무처장 직제 보다는 일반직으로 해서 60세까지 보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직을 전문직으로 했다든지, 계약직으로 했다면 그나마 얘기를 안 합니다. 3년 뒤에 실적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한 사람을 보은인사로 인해서 60세까지 보장을 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정인을 위해서 만든 거는 아니고 그런 중간역할이 필요해서 만든 거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이야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겠죠.

김태은 위원 인원증원이나 예산증액에 관해서 제안발언을 했던 사람이 저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이하 과장님 예술의전당 관장님까지 모든 분들에게 확인을 하면서까지 우려가 돼서 확인했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과장님 성격상 분명히 저희들한테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 양해를 분명히 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회 통과되는 날까지 사무처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사들 같은 경우도 시의원께서 참석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도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했다라는 사항은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분명히 예산이나 인원 증원에 관해서는 관장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이 인원 자체가 필요합니다. 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체 있는 인원에서 재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인원에 T.O를 맞추고 인원증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게 뭐냐 하면 인원증원에 관해서 예산증액이나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증원이 4명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사항에 관해서 만약에 저희들 의회에 관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명심을 하셨다고 한다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을 설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통보가 되신 게 전체 인원이 아닌 이사로 참석하신 시의원님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됐는데 과정상 문화체육과나 생활복지국 이하 모든 집행부 직원들이 의회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만은 저희가 할 수가 없죠. 42만 시민의 대변자이신데 저희가 기만을 할 수가 없죠.

김태은 위원 과장님 성격이라고 하면 분명히 사전에 얘기를 하셨을 거고, 전문위원 생활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사정에서 왜 양해를 구해야 되고 같이 공감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건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됐을 때 내년부터 예술의전당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운영을 70% 이상이 시 예산으로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는 단체인데 그것을 모르시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사들한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 출연금을 걷는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의정부 예술의전당 이사들에 관해서 법인 출연금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운영비로 운영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관해서는 어떻게 담당 이사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키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여러 가지 과정상 인원 증원문제와 이사들의 재정적인 기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 인원의 증원없이 진행을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후에 결과적으로 인원을 늘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인력과 조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새로운 법인 체제에서 보다 발전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고, 경영진단 용역이라든지 기존의 예술의전당 측에서도 인원 증원에 대해서 절실하게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명 이상의 증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운영상황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사회에 대해서는 법인이 출범함으로써 독립채산제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사들도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사급만이 아니고 민간의 기업들도 유치해서 하기 위한 기부행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고, 진행중입니다만 예술의전당 홍보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도 민간기업에 기부관계를 예술의전당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저희들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숙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술의전당에 관해서는 국장님 이하 직원, 관장님까지 예산 증액, 인원증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국장님은 운영에 관해서 다른 방법, 이사진들의 출연금으로 상당부분을 할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과정상 모든 문제가 조금 적정치 못한 방법들이 많았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사들을 선임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이사회 선임되셨습니다 라고 알렸다는 자체도 얼마나 이사회의 준비성이 신속 정확하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정상 있었던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인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상당하는 저희들도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정상 잘못된 부분은 국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관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펼쳐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특별하게 변동이 없는 이상

이종화 위원 졸업장하고 증명서하고는 틀리거든요.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유효기간은 없고 발행처에서 기간을 요구했을 때는 그에 상당한 기간을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른 거는 2007년도 6월에 했는데 신평고등학교는 2003년도에 발행했어요. 그거를 제출하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유효합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인숙 그래서 연도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학교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확인하면 팩스로 오더라도 금방 올텐데 확인하나 마나죠. 이거를 제출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는데 입사지원서에 보면 기재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함. 이렇게 단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소가 잘못된 거는 허위사실이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걸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하신 거 같아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그거까지는 검토를 제가 못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입사지원서 맨 뒤에 보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이 있습니다. 거기는 2007년 5월31일 다른 데로 전입을 했습니다. 금년 5월31일이죠. 그런데 제출서류는 6월8일 제출했는데 주소가 틀려요. 검토 안 하셨죠?

그냥 넘어가신 거잖아요. 이것도 허위기재 아니에요?

행정상 문서상 큰 문제인데.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허위 사실로 합격취소 처분도 가능합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중대한 하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왜 중대하지 않아요. 허위기재사실 자체가 학력만 허위기재 사실이 아니죠. 전체적이죠.

주소가 5월31일 6월8일 명백하게 우리들 눈에도 금방 나오는데 지적 안 하셨어요?

그게 허위사실이죠. 허위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1급 차관보까지 지내신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행정상에 명확하게 뚜렷하게 정확하게 해야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은 회의를 원만히 주재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종화 위원 위원장이 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삼척동자 아이들까지 다 알아요. 이거는 주소가 틀렸다는 거죠. 그것도 허위기재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주소에 관해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잘못된 사항은 어떻게 바로 잡으려고 해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보완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지나갔는데 보완조치를 어떻게 해요. 서류를 다시 받는다고요?

다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다는 뜻입니까?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재단법인 의정부 예술의전당 등기부등본이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있으면 지금 주시던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못하시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에 증인출석이 있으니까 부족한 사항이나 질의하시거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증인으로 채택하셔서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김태은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안정자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진표
○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호득
문화체육과장김영찬
문화예술담당김인숙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자
예술의전당 사장이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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