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의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8월 2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술의 전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예술의전당 이진배 사장의 처남 상으로 인하여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계속)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환경자원센터 건립 추진과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증인에 대한 신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재정환경국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특히 의정부시 청소행정과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기 재정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유경수 호원1동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김용성 폐기물시설담당 나오셨습니까?
(기 립)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봉기 재정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8월 28일 의정부시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호원1동장 유경수, 폐기물시설담당 김용성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센터 건립 경위 및 추진과정을 보고해 주시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요약하여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유근식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 환경자원센터 건립 추진과 주요 시설현황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자일동 206-4번지 일원에 2004년 1월부터 2009년 8월 목표로 사업비 658억원을 들여 환경자원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 86,561㎡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선별장, 파쇄시설, 적환시설) 앞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 1일 90톤 규모를 2009넌 8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실적은 2000년 9월에 재활용선별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2002년 10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재활용선별장 위치를 변경을 확정지었습니다.
2004년 1월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승인을 1차로 받았고 2004년 9월부터 설계에 착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와 보상 등을 2004년 12월28일 보상계획 공고에 임했습니다.
2005년 1월17일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추가 승인신청을 했고,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과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 경미한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종합처리시설 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05년 9월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 12월9일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사항 2차부지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반려가 됐고, 2006년 4월 재승인 신청을 했으며 2006년 10월 다시 회송이 됐습니다. 2006년 11월에 변경승인 신청을 다시 했으며, 올해 4월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원안통과 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상정을 앞두고 서울시 등 인접시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과정과 계획은 현재 공공재활용 시설은 공사를 마치고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6개사가 등록했으며, 9월 중에 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위탁자를 선정한 후에 10월부터는 민간위탁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변경승인이 될 경우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위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2008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음식물류 처리시설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들은 조속히 안정되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은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의 초점은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시 관계법령 준수여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현재 네 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정환경국장, 유근식 청소행정과장, 유경수 호원1동장, 김용성 폐기물시설담당에게 질의하실 담당자를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효율적인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현장을 나가보고 측량한 설계도면하고 현장을 맞춰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기초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또는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토지형질변경 면적 10,000㎡ 이상인 경우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사항을 기초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순서가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본 절차가 다 끝나야 토지보상을 해 주게 되는 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야 보상이 되는 거고, 그 이전에 협의 매수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안 나도 매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강제매수가 아닌 이상 협의매수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것은 협의가 돼 가지고 강제적이 아닌 상태에서는 어떠한 토지도 시유재산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강제적인 토지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제반절차가 이행된 후에야 가능하고, 협의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승인이 안 나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협의된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취득절차를 강제적으로 밟으려면 그에 따르는 절차가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가 완료돼야 되지만 협의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1차 부지에서 허가난 면적하고 건설부에서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하고 4,597㎡의 면적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보다 면적이 적게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 진행 단계에서 축소된 거로 이해하고 있고, 다만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을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 거죠?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2차 부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신청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시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2차부지 사업 때 지적하신 대로 차이 나는 면적에 대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배치도를 보니까 1,2차 도면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검토를 할 수가 없는데 정화조가 제척된 부지 4,597㎡ 안에 정화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2차 부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90톤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처리시설 건립할 때 거기에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치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도면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보실 수 있도록 분리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어떤 설계나 허가를 맡을 때는 2차 계획은 생각할 필요 없이 1차를 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정화조가 어디 묻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현재 있는 1차 시설부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은 정화조가 없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현재 차집관로 공사가 안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왜 안 돼있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공사기법의 이견에 따르는 시비의 증감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는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법을 택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설계와 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1차 설계변경을 했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설계변경은 공사하면서 발생될 때마다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비 증액이 1억 5,000만원이 나왔거든요. 설계변경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 감리감독이 올라와서 타당성 있는 부분은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차집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계변경을 안 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공사비 증액 1억 5,000만원은 뭐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예정입니다.
○강세창 위원 설계변경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1차 때 설계를 할 때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다 해 놓고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파 보니까 오픈커트로 하니 SK판넬을 대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차 때 왜 이렇게 검토를 못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들이 자세히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변경시키면서 오수처리 이송에 하수처리장까지 이송시켜 주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우리 시비 낭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강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사비 증액 예정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현장소장을 만나 보니까 6억 정도를 더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6억을 더 달라고 해서 시에서는 못 해 주겠다고 해서 공사를 하니 마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지금 IT시대인데 정화조 탱크 하나 묻어놓고 제거식으로 만들어 놨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거는 임시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고, 오수를 방류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집수통을 묻어서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하고 있고요.
○강세창 위원 일반인이 이렇게 하면 준공이 날 수 있습니까?
일반인이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임시로 묻었습니다. 똥차로 퍼 갑니다. 그랬을 때 준공이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 부분은 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초조사단계에서 신중하게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해서 발생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공고할 때 토지형질변경 허가 면적이 30,967㎡인데 위탁사업자 모집공고할 때 부지면적이 43,262㎡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것은 사업부지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일반지역이 있어서 다소 면적이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것을 명시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위탁 운영할 때는 범위면적, 위탁운영사업자가 위탁 운영해야 할 부지와 시설 등만 명기해 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어느 부분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된 부지이고 어느 부분은 일반지역이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성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느끼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 조건이 미이행 된 게 네 가지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세부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만약 일반인들이 이렇게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준공 내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개별사안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협의를 우리 시에서 시유재산을 건립하면서 준공 전에 완벽하게 해 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미 이행조건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서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다만 일반 건축물 허가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적합지 않을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일반 건축물은 주차장에 라인만 안 내줘도 준공 안 내줘요.
오늘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는데 다음에는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오셔야 될 겁니다.
○김태은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부지로 매입한 부지에 관한 토지매입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1차 부지는 99억 8,900만원이고 2차 부지는 50억 6,900만원입니다.
○김태은 위원 150억 정도 보상을 하셨는데 만약에 2차 부지에 대한 사업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50억에 대한 책임여부를 분명히 물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만약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만약은 1차 부지 허가 과정과 2차 부지 부결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1차 부지에 확대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부지는 축소 내지 1차 부결 때도 요구했던 게 축소 내지 허가를 안 해주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2차 부지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2차 부지 부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라는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훼손된 상태나 부분,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켜야 될 요인을 엄격히 심사하기 위한 절차이고 관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는 관리계획으로 보존할 이유가 있다던가, 관리계획에서 해제시킬만한 중대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필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때만 해제시켜주는 위주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차 계획 승인이 규모가 축소돼서 승인이 되고, 2차 부지에 대한 한 차례의 재신청에 대해서도 반려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언제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올해 12월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2차 부지가 12월 안인데 2차 부지가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2차부지로 인해서 도에서 지원 받았던 예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예산에 이월절차나 계속비사업 지정이라든지를 통해서 회계연도 예산을 택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예산절차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 도에 올라가서 건설교통부에 올릴 예정인 안이 세 번째 올라가는 만큼 통과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예상 금액은 알고 계신가요, 2차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도에 반환해야 될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얼마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2차 부지에 대한 매입비용을 어느 금액으로 충당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통상적인 공공시설의 사업비에 있어서 국도비의 보조는 부지매입비는 항상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는 부지의 매입이나 보상이나 수용할 때 들어가는 토지비는 전액 자치단체 시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인 2차 부지에 관해서는 12월 안에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일부 예산이겠지만 과장님이 추정하시는 3억, 제가 생각하는 도비에 관한 금액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다 상당한 부분이 반환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성향을 봤을 때는 올해 안에 허가를 안 내 준다는 게 먼저 부결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예상을 하셨는지 하고 대처방안을 다음 회의 때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2차 부지를 매입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매입 근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은 안 났어도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확정이 되고, 그에 따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있기 전이라도 협의에 의해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근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공사가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계속 해 왔습니다. 준공시점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라도 책임져 가지고 봐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거 같은데 결론적으로 한달 가까이 지연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는 이상 없이 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마무리는 이상 없이 되고요. 2주 전부터 밑에 선별장에 하던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재활용 새로 지은 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절차, 위탁사업자 모집관계가 큰 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마무리 잘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강세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미이행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4건이 있는데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상응하는 다른 민원인들에 의한 사항이 시에서도 공통적으로 경미한 사항이라면 인정을 하고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아까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적으로 단순비교해서 답을 해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지적하신 대로 당연한데, 그 부분들이 관계부서하고 내용 중에서 일부는 2차 사업을 해 가면서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진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2차 부지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조만간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2차 부지를 허가를 득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의원님들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도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경기도의회 김승재 의원이 의정부 출신인데 해당사항에 결부가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원으로 돼 있는데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해서 먼저 자리를 마련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됐던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셔서 2차 부지 매입했던 부분이 헛된 돈이 들어가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추진을 하고 도의원님들한테 협조할 것은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재활용 기반시설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공고에 부지면적이 형질변경 허가 면적이 30,967㎡이고 추후에 더 늘어나서 43,262㎡로 12,295㎡가 늘어났는데 향후에 참가 등록업체에서 모집공고시 부지면적을 바탕으로 사업제안서 제출을 했을 때 입찰단가가 틀려질텐데 분쟁소지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대책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저희가 위탁사업자 모집을 하면서 모집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위탁 주고자 하는 범위와 위탁사업자가 해야 될 책임져야 될 부분, 시설, 다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이번 계약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번에 선정절차를 하는 것은 위탁사업자를 모집공고를 해서 협상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우선순위가 나오면 1순위자부터 협상을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분쟁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협상은 아직 안 하고, 접수만 6개사가 됐고 내부 서류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서류 정리가 끝나면 보완시킬 부분은 보완한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무원들이 배제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협상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환경자원센터의 논쟁이 그린벨트 훼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린벨트 훼손부분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린벨트 훼손 부분은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토지를 공사를 하면서 전혀 안 밟고 다니거나 공사하면서 장비나 이런 것이 전혀 지나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지는 손을 댔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 법적으로 인허가나 이런 것을 밟고 하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계속적인 이의 제기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서 경찰관서에 고발한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될 때마다, 언론에 보도가 될 때마다 우리 시 중립부서라든지 제2청 중립부서라든지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위법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경인일보에서 제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질변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형질변경을 받는 규모가 법에서 인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될 형질변경 허가 수준이 아니고 경미한 부지정리라든지 잔재물 정리라든지 철거된 가옥의 주변잔재물 부지의 정리라든지 이런 차원이지, 관리계획상 법규상 인허가를 받을 범위를 넘어서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도 2차 부지에 관한.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2차 부지도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위에 주차장 부지에 수로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것은 수로같은 경우는 관계 하천관리 부서하고 재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공사하면서 규모의 수로는 물길을 안전하게 빼주고, 수해를 예방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정도 하는 행위는 인 허가 없이 해도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2차 부지 위에 주차장 부지에 관해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전이나 50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인허가 받고 해야 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청에도 개발제한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담당한 직원도 제가 온 후에 나와서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항측도면을 양쪽으로 봐 가지고 저도 봤지만 나무의 잎을 보고 수종까지 알 수 있는 항측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나와서 현장을 봐 가지고 이상이 없는 거로 확인하고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평탄화 작업에서 위로 올라가 있던 흙이 쌓여있던 부분에서 평탄화 작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것도 위로 올라간 것도 어느 정도 했을 때 훼손부분이 적용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 없이 할 수 있는 절상토는 50cm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깎아 내거나 메꾸거나 하는 것은 거의 구릉지대가 있으면 1m 정도는 오차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공서에서 하는 거나 일반시민이 하는 거나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수로를 봤을 때 저희들이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일부분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측량 부분에서 일부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강세창 위원과 김태은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건축허가 조건 15건 중에 4건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행이 2차분이 준공될 때까지 이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2차분 하기 전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협의조건을 부여한 우리 시의 관련부서 건설과외 3개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번에 공사 관련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를 짓고요. 측량같이 2차 사업할 때 같이 포함시켜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 증인으로 나오실 때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 갖고 오셔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김태은김효열이종화김시갑최경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청소행정과장 | 유근식 |
| 호원1동장 | 유경수 |
| 폐기물시설담당 | 김용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