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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4회 제3차[폐회중] 용역,시설관리공단및예술의전당,환경자원센터조사특별위원회(2007.08.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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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의회(폐회중)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


(10시04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27일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폐회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 출석에 응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8월29일까지 3일간 제1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직원 특채 추진현황 등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42만 시민을 대표하여 진상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또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

(10시06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추진실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및 직원 특채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후에 증인에 대한 신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참석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기 립)

김주성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기 립)

황금구 시설관리공단 총무담당 나오셨습니까?

(기 립)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백성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8월 27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성남.

본부장 김주성, 총무담당 황금구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김주성 상임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채용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요약하여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입니다.

상임이사가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상임이사직이 본부장으로 변경됐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출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공단 직원의 구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직원은 인사규정 제4조에 의거 일반직, 업무직, 청원경찰로 구분하여 상용직 고용내규에 의거 사무보조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직원은 정규직이며, 상용직 고용내규에 의거 채용되는 직원은 일용직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용직 고용내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용직 고용원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자 내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용직의 고용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고용내규 제4조 제1항에 의거 인사담당 부서의 장이 관장하고, 상용직의 근무 관리감독은 해당부서의 장이 관장하며, 상용직의 신상 변동시 즉시 인사담당부서로 통보하도록 돼 있으며, 상용직 채용제한 연령은 사무보조원 35세 미만, 시설관리원과 주차관리원, 가로환경미화원은 55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채용방법은 제5항에 의거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하여 필요시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고용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신체검사서, 신원보증증권, 기타 필요서류를 받아 채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현재 상용직의 정원은 총 206명으로 시설관리원 49명, 주차관리원 80명, 가로환경미화원 77명이 되겠습니다.

상용직 고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 6월30일까지 특별채용인원은 총 90명으로서 2003년 32명, 2004년 13명, 2005년 35명, 2006년 5명, 2007년 5명이 되겠습니다.

직종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주차관리원이 24명이고, 환경미화원 2명, 시설관리원 62명이 되겠습니다. 고용내역은 스포츠센터 수혜지역 협의체 지역주민 17명과 보훈지청의 국가보훈가족 고용명령에 의한 2명과 환경미화원의 사망자녀 2명, 자격증소지자 20명, 기타 49명이 되겠습니다.

고용 후 퇴직한 직원은 38명으로서 현 근무자는 5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의 초점은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채용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이사장, 본부장, 총무담당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먼저 이사장에게 질의할 건지, 본부장에게 질의할 건지, 총무담당에게 질의할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해당연도에 근무하셨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싶은데 현 보직일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저는 2004년 9월1일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저는 2004년 9월6일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황금구 저는 2004년 10월8일자입니다.

김태은 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채용제한연령에 관한 제한규정에 보면 규정을 어기고 채용된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임용기준이나 채용기준에 23명이 근거 없이 채용이 됐고, 2004년 7명, 2005년 16명, 2006년 3명이 채용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3년 10월 감사원 특별조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당채용에 관한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더 많은 주의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더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됐고, 채용인원이 주의조치를 받을 때는 2명밖에 관리직에 받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23명이라는 부당채용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감사원 지적사항이 2003년 4월21일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 특별채용 11명 중에서 기능직9급 한인범과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2명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임용토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용한 거로 돼 있습니다.

23명 특별채용 관계는 인사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결원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적정인원을 상용직 임용규정에 의해서 임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잘못됐다는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채용한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물론 고용연령 잘못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연령이 다소 높았기 때문에 현 규정보다는 옛날에는 59세를 58세로 내린 것도 있고 59세에서 55세로 내리고, 이번에 개정했을 경우에는 채용연령을 최소한 1년에서 4년 내지 5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는 고용연령이 59세로 고용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55세 이상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59세로 돼 있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2004년도 59세를 기준으로 넘어가신 분이 만 나이니까 59세 이하는 말씀을 안 드리고 2005년 정광강씨 62세, 2005년 임상훈씨 64세, 김영복씨 63세, 김정웅씨 63세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시설 중에서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에 고용인력이 60세가 넘은 사람이 있는 거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채용을 의정부시청으로 채용의 건을 명단을 통보받아서 그 사람들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도 임명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내규에서도 잘못이 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시에서 강압에 의해서 했다 라는 말 밖에 안 되시는 거 같은데요. 의정부시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의정부시에서는 이 선에서는 추천 정도라고 생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하자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더라면 거부의사를 밝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부의사가 없으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다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저희 규정에는 55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임용한 거는 시에서 명단을 통보했어도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 못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잘못이 있다고 하시는 거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그 사항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된 고용연령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을 한 거죠.

김태은 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강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저희는 강압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처리를 잘못 한거죠.

김태은 위원 내부규정에서는 문제가 없이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먼저 말씀하신 사항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저희 스포츠센터는 아시다시피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면서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설치를 한 시설입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주민협의체에 당초에 시와 주민협의체 간에 계약에 의해서 스포츠센터의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이 자기네가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은 채용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하게 그 쪽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청소인력으로 채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점은 우리 내규에 단서규정을 둬서 스포츠센터에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은 채용연령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 제4조제3항에 의해서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시는 59세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설관리공단 내규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많은 인원들이 할애가 됩니다.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는 35세 미만 2004년 12월31일 이후 사항이고 시설관리원은 55세 미만으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 18세부터 55세 미만은 2004년 12월31일 이전 사항입니다. 주차관리원은 55세 미만으로 2006년 3월 9일 이후, 20세에서 61세 미만은 2004년 12월31일 이전사항이고, 가로환경미화원은 55세 미만인데 이 사항을 다 확인해서 했을 때 인원이 9명이 해당사항에 해당이 되거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부당인력 채용에 의해서 의정부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수혜지역에 예외를 주자고 했을 때 내규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거부의사를 밝히신 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청소행정과하고는 실무관계로 전화상으로 통보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인원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통보한 것에 대해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임용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가장 큰 실수는 구두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저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항은 협조사항이 구두상으로 끝났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엄중한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사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임용 무효입니다.

김태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료 낸 거에 의하면 상용직 고용내규 제4조 제3항에 의해서 상용직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상용직 채용제한 연령이 김태은 위원도 얘기했듯이 사무보조원은 35세 미만, 시설관리원은 55세 미만, 2004년 12월31일 이전에는 18세에서 55세 미만, 주차관리원은 55세 미만 이거는 2006년도 3월9일 이후입니다.

20세부터 61세 미만 2004년 12월31일 이전까지이고, 가로환경미화원은 55세 미만인데, 이를 위반해서 고용한 내역은 김태은 위원이 언급한대로 2004년도에 이민백씨가 시설관리원인데 58세인데 했고, 곽순님씨가 57세인데 임용했고, 노진은씨 56세, 안경자씨 58세, 수혜지역협의체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시설관리원 정광강씨 62세, 임상훈씨 64세, 김영복씨 63세, 김정웅씨 63세, 정경자씨 56세입니다. 상용직 고용내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55세 미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원을 55세 이상이 넘는 사람을 시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자료에도 제출했는데 시에서 공문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께서는 스포츠센터라고 하는데 스포츠센터 운영위탁계약서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직접 채용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대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위탁계약서 제20조 제1항에 보면 인력고용시 법령상 가능한 범위입니다.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지 및 채용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조건이면 우선 채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그 쪽은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법령상 가능한 범위입니다. 법령이란 상용직 고용내규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채용제한연령이 합당할 때 다른 사람하고 동일조건이면 우선채용 하라는 거지, 내규까지 어기면서까지 시에서 채용요청을 했을 때 채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직 고용내규 제4조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채용 무효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도 하고 앞으로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정하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채용한 것을 무효화 시키겠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그건 아니고 어떤 사항이 시정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 사람들이 채용이 잘못되고 무효라는 것은 이사장님 인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예. 인정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상용직 고용현황이 2003년도에 32명, 2004년도에 13명, 2005년도 35명, 2006년도 5명, 2007년도 5명, 총 90명을 6년에 걸쳐서 상용직을 고용했는데 근거를 보면 자료에 제시한 게 있는데 자격증 소지자, 수혜지역협의체 등 근거라고 제시한 게 있는데 근거라고 제시한 분이 90명 중에 41명, 근거도 없이 빈칸으로 제출한 게 49명입니다. 49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용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하나하나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합당한 인물로 채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해당부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채용한 인원을 쓴 부서를 얘기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상용직을 쓰는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본부장인 저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본부장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용한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해당부서에서 결원이 생기면 기획총무팀 환경팀 등에서 결원이 생기면 인사부서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인원을 누구를 채용할 건지 사업부서에서 통보를 하면 인사부서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자격요건이 되면 저한테까지 임용의뢰를 해서 결재해서 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자격요건에 대한 자료는 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신체검사라든지 거주지라든지 이런 사항을 인사부서에서 확인해서 저한테 결재를 올리면 결원내용과 합당한지, 자격여부가 합당한지 봐서 결재해서 임용토록 하고 3개월은 시보기간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한 사업부서에서 한명이 결원이 생겼으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해당부서의 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팀장이 인사부서로 올린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내부적으로 문서가 통보된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그런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거는 말뿐 아닙니까. 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도 공공기관인데 한 사람이 빈다면 홍길동을 추천하겠다, 홍길동에 대한 자격이나 왜 추천하는지 이유는 서류를 갖춰서 인사부서로 통보해 줘야만 인사부서에서 검토가 되는 거지, 구두로 한 자리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고, 인사부서나 본부장님이 다 하신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부서에 적격한 사람을 추천하면 인사부서에서 검토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검토할 자료가 있어야 검토를 하죠. 인사부서로 서류도 서면으로 통보도 안 했다고 하면서 검토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이력서를 가져오는 게 있으면 이력서에 의해서 보고.

김시갑 위원장 항상 단수가 올라왔죠, 복수가 안 올라왔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아닙니다. 이력서는 한 사람 뽑을 경우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 중에서 적격한 사람을 임용해 줘라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인사부서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한 자료를 본부장님한테 결재 올릴 때 백데이터로 올라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백데이터로 올라온 거는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검토를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사업부서에서 결원이 됐으면 인사부서로 넘길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든 적격여부를, 왜 이 사람을 추천하는지 이유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가고 인사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갖고 사실여부를 검토해서 본부장님에게 결재를 올리는 게 맞지, 구두로 복수가 오든 누가 났다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시장에서 상점원 하나 뽑듯이 뽑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절차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저도 시인하고 잘못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적격하게 뽑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본부장님이 2004년도에 했지만 2003년도에는 23명이나 그렇게 됐어요. 근거가 없어요.

말로만 사업부서에서 올리면 인사부서에서 했고, 서류도 보면 본부장이 결재 하나 나서 통보되는 거예요.

이런 관행들이 계속 2007년도에만 없고 2006년도까지 인원수에는 과다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용직을 고용하더라도 그런 최소한의 공공기관에서 서류상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인사위원회를 연다든지 해야만 공정한 사람들이 채용되는 거지, 구두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말로만 올렸다고 하면 인사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검토도 없이 본부장한테 결재 올리면 사인해서 한명 채용하고 그러면 비록 그 사람이 어떠한 인사 청탁이나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을 반증할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그런 자료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고용지침을 만들어서 특채관계는 없고, 공채하는 거로 지침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미화원들은 작년 재작년 저희들이 와서 처음 공채도 시작한 이후로 주차관리원이나 시설관리원은 안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고용지침을 만들어서 공채하는 거로 지침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인사부서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 공고를 해서 뽑습니까, 지인들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사업부서에서 적정한 인력이 있으면 추천도 하고 인사부서에서 추천도 하고 해서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임종찬씨나 신재호씨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기준을 떠나서 어디서 추천을 받고 어디서 충원을 받고 누구에게 추천을 받았는지.

시장님 비서가 추천을 했다거나 의원이 추천을 했다거나 추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무조건 인사부서에서 집어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소개를 받고 추천을 받았는지 답변하실 수 있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답변하기가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있었을 때 상황도 아니고 해서 어렵습니다.

강세창 위원 49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중요한 게 내규를 위반한 것도 중요하지만 고치면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충원이 됐는지, 어떤 루트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저도 제보를 많이 듣고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추천을 하거나 압력 때문에 들어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강세창 위원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2003년도는 이사장이나 본부장 총무담당이 근무를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2004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이루어진 추천자들의 명단을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확인을 해 봐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본 위원도 갖고 있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하는데 만약에 제출한 거하고 틀리면 선서한 거에 위배되는 거니까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임상훈씨가 40년 생이면 그 당시에 66세정도 되는데 시설관리원은 55세입니다. 2004년 12월31일 이후나 이전이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뒀는데 거의 10년의 채용연령이 넘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것은 말하기 조차 어렵네요. 55세 미만인데 66세를 채용했습니다.

상용직 고용내규 제4조 7항에 의하면 300일 이상 고용하는 상용직의 증감사유 발생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토록 돼 있는데 300일 이상 쓰신 분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런데 증감이 됐을 때가 있을텐데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정원이 변동이 된다든지 하면 이사회 의결을 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사회는 꼭 거쳐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그 동안 인사문제에 있어서 비독립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혜지역협의체 쪽으로 들어오는 인사는 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나이와 규정과 상관없이 거부하기가 힘들었다는 뜻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리고 결원으로 인한 충원이라든지 직원 관계에 있어서도 외부로부터 추천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압력에 의한 말 못할 충원 내지는 고용을 하는 식으로 해 왔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묵시적으로 요구한 바가 무엇인지는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잘 알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 그래서 강세창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가 생각해도 무리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과거에 잘못된 것을 끊고 새로운 길로 간다면 아픈 마음이 있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오늘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새로 태어나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성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김태은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안정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진표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백성남
본부장김주성
총무담당황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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