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7년 1월 29일(수) 오후 3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5시06분 개의)
○의장 조흔구 간담회가 조금 늦다 보니까 시간이 몇 분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상임위 의안심사결과접수 및 위원회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철 의사계장 박종철입니다.
제59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결과 접수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97년 1월 28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같은 날짜로 제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나 동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에는 유재복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는 박세혁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로는 김경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흔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5시08분)
○의장 조흔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1997년 1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 동년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동년 1월 2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정책담당관실 경영행정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투자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운영반을 현 기획담당관에서 지역정책담당관으로 하고 동 분임지출원을 예산계장에서 경영행정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복무관리에 시테크제를 도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연가가산 등 실적급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토요전일근무제를 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복무조례로 명문화하여 근무시간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폐기물관리조례에 동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음식물 전용 및 사업장 건설폐기물용 규격봉투 수수료 기준 및 공급규정을 신설하고 1일 300톤미만의 사업장폐기물과 1일 1톤미만 또는 1주일에 1톤미만 배출하는 건설폐기물도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업장 건설 대형폐기물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거대행 또는 위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안 제9조제1항제2호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는 관련법규의 오기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사업자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15조2항 및 제20조제1항 시행규칙을 용어의 혼동방지를 위하여 규칙으로 수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33조제1항 내용중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로 하였으며 동 조례안 별표 제3 서식 하단에 건설폐기물용 50ℓ는 불연성 건설폐기물용으로, 100ℓ는 가연성폐기물용으로 말한다로 수정하고, 동 조레안 제32조에 쓰레기배출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시 이를 판매가격으로 회수토록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시규칙으로 재정키로 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포함시켜 관련법과 조례의 제목 및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흔구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19인)
| ○ 출석의원명단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이만수김경호정도회유재복이영재박세혁윤석송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류기남박남수허환 |
| ○ 회의록서명 | |
| 의장 | 조흔구 |
| 의원 | 박세혁 |
| 윤석송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