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의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27일(금) 오후 4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일정 협의의 건
2.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3.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 서류목록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일정 협의의 건
2.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3.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 서류목록 요구의 건
(16시03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 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날씨도 무덥고 남들은 휴가 간다고 하는데 휴가도 못 가고 무더위에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에 앞서 조사일정 협의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조사일정 협의의건,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일정 협의의 건
(16시05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특별위원회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과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위한 조사일정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월23일부터 8월24일까지 서류제출 요구 및 검토를 실시토록 일정을 짰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목록이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합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150건이 됩니다. 150건을 집행부에서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8월 초에는 휴가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일정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50건이 오면 거기에 대한 검토도 양식 중에 보면 일부 내용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검토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서 일정을 많이 잡았습니다.
8월27일부터 8월29일까지 특별조사와 관련된 집행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업무를 청취하고,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9월4일부터 9월12일까지 조사특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와 함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조사일정에 있어서 7월23일부터 8월24일까지 서류제출 요구 및 검토인데 서류 제출 요구해서 서류가 제대로 오고 있나요?
○김시갑 위원장 서류제출을 요구한 거는 일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요구했던 거는 일부 와 있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용역에 대한 거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예산서를 가지고 사무보조요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150건이 용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제출 요구할 때 자기네들 불이익이 생길 거 같으면 빼놓고 안 보내는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매년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한 예산서를 토대로 해서 제출을 받아야 되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김시갑 위원장 뒤에 자료를 보시면 예산서 보고 목록을 작성한 겁니다.
용역발주 및 집행현황 2,000만원 이상인데 150건입니다. 사무보조요원들이 며칠간에 걸쳐서 도출해 낸 상태입니다.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기 전에 집행부에 별도로 자료제출 요구해서 온 거를 보면 150건에 20%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노영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게 불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저희한테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사무보조요원들이 며칠간에 걸쳐서 노력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페이지까지 명시해 놨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이 보실 때 편리하고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할 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별로 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술의전당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김환철 교수가 이사도 아닌데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네요.
3명이 이사 중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김환철 교수는 이사가 아닌데도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네요.
○김시갑 위원장 그런 것이 일단은 증인으로 채택해 놨습니다. 그것은 각종 규정이나 여러 가지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하나하나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다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말씀해 주시는 자료와 증인과 참고인을 기재해 놨습니다. 혹시 더 출석시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확정할 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부분을 보면 1차 회의 때 말씀하신 대로 시 발주 용역 및 자일동 환경자원센터하고 묶어서 두 파트로 하자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두 파트로 조사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 담당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김태은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업무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150건, 나머지 시설관리공단도 엄청납니다. 예술의전당도 있고.
자료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담당의원으로 분류를 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끝까지 가는 거는 아니고 자료 검토할 때만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이 왔을 때는 어느 위원님도 똑같은 위원님으로 질의도 할 수 있고 보고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다만 자료검토가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효열 위원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용역하고 환경자원센터도 분류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김시갑 위원장 당초에는 그랬는데 자원센터가 기획복지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장 유치와 관련해서 도하고 진행 중인 거 같습니다. 그쪽 집행부에서는 실태조사를 조금 늦춰졌으면 하는 겁니다.
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언론에 도출이 되면 유치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집행부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용역 쪽에 자료도 많고 하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끝나면 자원센터 쪽을 하기 위해서 같이 묶었습니다.
○김효열 위원 사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 11월 정도까지도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일정에 9월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아예 조사를 하지 말던가 해야지 11월에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어영부영 딜레이 시키면.
○김시갑 위원장 11월까지 딜레이는 안 시킵니다.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김효열 위원 그런데 결과는 11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김시갑 위원장 결과가 9월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김태은 위원 9월부터 11월 중에 빠르면 9월 중에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늦으면 11월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김효열 위원 그러면 조사특위를 열어서 이것 저것 따지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김시갑 위원장 여기서는 발표만 자원센터만 나중에 하든지 위원님들이 사정을 봐서 하는 거고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도출이 돼 있고, 오늘도 인근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환경자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다 알고 있다. 인근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저하고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12월까지 간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조사는 계속 할 겁니다. 자료요청에도 자원센터에 자료요구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보고 시기만 9월20일로 잡은 당시에 가서 우리가 발표함으로 해서 업무추진과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발표만 위원님들하고 결정해서 추후에 하는 거로 하고 조사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린벨트 훼손 여부나 폐기물 불법매립 등 조사 과정에서 9월20일까지 마감하는데 마감해 가지고 의정부시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돼 진다면 발표를 연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발표를 정식으로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 내에서 그게 바깥으로 유출되는 문제입니다. 자료가.
최종 자료가 조사한 결과가 바깥으로 유출이 되면 발표를 연기해도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정부시를 생각한다면 자료만큼은 철저하게 비밀로 연기했다가 지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1차 때 참여를 안 해서 그런데 김태은 간사께서도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나온 거는 절대로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인 저도 외부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속 조사를 하면서 최종적인 안이든지, 중간 발표든지, 위원님들이 합의하에서만 발표하는 거고 중간발표는 혼자 개인적으로 저든 다른 위원님들이든 개인적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비공개 회의도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봐서 시에 불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통과시키면 비공개로도 할 예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서류제출 요구에 7월23일부터 8월24일까지 기간을 둬서 그 이후부터 보고 청취 신문이 진행되는데 자료가 저쪽에서 23일이나 24일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면 검토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이 들어와 있는 거는 언제부터 위원들에게 배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김시갑 위원장 그래서 검토를 하는데 오늘이 27일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료가 시간은 자꾸 가고 자료가 안 오면 일단락을 지어서 내부적으로 들어온 자료만 갖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만들 겁니다.
조사일정 개요만 잡아 놓은 상태이고 세부적인 것은 자료가 들어오는 것을 봐서 세부계획은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되고 진행이 될 겁니다.
○김효열 위원 보고청취 및 신문 기간도 짧을 거 같은데요.
○김시갑 위원장 이것은 예술의전당 사무처장인가 그 사람에 대한 임용권 하면 거기에 관련된 국장이나 과장이 보고를 할 겁니다. 하루에 한 건씩만 보고청취를 받고 심도 있는 심의는 안 될 겁니다. 어차피 개요입니다.
그 다음에 9월4일부터 10일까지 이 사이에 궁금한 사항이나 보고를 들어보시고 의심이 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4단계에 할 겁니다.
보고청취 및 신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요만 보고해 주고 의문사항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인으로 참석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때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증인 및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를 기간을 많이 두고 보고 청취 및 신문은 3일간만 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사일정 협의의 건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간사 김태은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일정 협의의 건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간사가 보고한 조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일정 협의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일정 협의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6시32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정부시 생활복지국장 및 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담당 등 43인의 증인과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박병수 등을 참고인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3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재단법인 의정부 예술의전당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4명으로 돼 있는데 4명이 인사위원회 정족수인가요?
○김시갑 위원장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 7명으로 돼 있는데 참석인원만 4명으로 알고 있는데.
○김시갑 위원장 인사위원회가 너무나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종화 위원 과반수가 넘는 4명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위원 전진표 담당 과장하고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차석한테 받은 건데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참고인이 3명으로 돼 있는데 예술의전당은 박병수 한 사람만 증인채택으로 해서는 안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김시갑 위원장 참고인이고요. 증인은 이사장까지 다 들어올 겁니다.
증인 명단에 보면 발기인 명단이 다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증인과 참고인의 차이가 뭡니까?
○김시갑 위원장 증인은 직접 그 업무 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관련된 사람이고 참고인은 세 가지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지만 조사에 필요한 사람들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채택을 해 놓고 나중에 증인 신문이나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종 서류를 검토하시다 보면 이 사람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3차든 4차 회의 때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간사 김태은 위원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인사위원회 명단을 다시 확인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간사가 보고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 서류목록 요구의 건
(16시41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조사 서류목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요구는 본 위원회에서 기이 요구한 서류제출을 포함하여 향후 위원회에서 요구할 서류제출 요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록 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류들이 빨리 와야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시간적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나중에도 서류제출 요구가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위원회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제출요구를 하셔야 위원님들이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김태은 위원 이 사항은 추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되는 부분은 더 요청을 해도 되는 겁니까?
○김시갑 위원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요구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목록은 기본적인 목록입니다.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예술의전당 자료제출이나 시설관리공단 자료제출, 환경자원센터 자료제출 목록은 기본적인 자료제출입니다. 이것을 검토하시다가 보면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목록을 작성해서 다음 회의 때 상정해서 의결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서류제출 요구 및 검토가 8월24일까지인데 서류제출을 만약에 늦게 했을 경우에 8월20일까지 근접해서 서류제출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서류제출 기한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그 안에 서류제출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시갑 위원장 24일까지는 검토가 끝나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날짜만 이렇게 잡아놨지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 서류제출 목록이 이렇게 많은데 이 목록대로 8월10일이나 15일까지는 제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검토할 시간이 1주일 내지 열흘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최소한 1주일 정도 여유밖에 안 줄 겁니다. 다시 공문을 보낼 때는 8월24일까지가 아니라 1주일 단위 만약에 기간 내에 제출을 안 하면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전진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재규정이 없더라고 강력하게 해서 서류제출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1주일 단위로 이 서류가 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할 겁니다.
○노영일 위원 기 제출한 목록을 그대로 통과하시고 추후에 자료가 발생되는 일이 있으면 추가로 위원회에 다시 목록을 받도록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시설관리공단 특채현황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특채로 한 사람들을 파악하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간에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수면위로 떠 오른 건데 누구는 특채, 누구는 경쟁시험 이런 것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괜찮은가 싶네요.
○김시갑 위원장 특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게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누가 특채인지 다 알고 어느 루트로 들어온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시설관리공단 근무하시는 분들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채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일용직들 임시직 이런 사람입니다. 이 분들이 인사관리부서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 이상은 퇴직을 했습니다. 김효열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위화감이나 새로운 변수는 도출이 안 될거로 보고 있습니다.
단 제안도 했듯이 특채라는 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해서 향후 특채된 사람을 다시 해고시키거나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향후는 정실인사가 아니고 공개된 것으로 인사를 할 수 있게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해고해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누가 특채가 되고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직원간의 위화감이나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열 위원 일용직이 주로
○김시갑 위원장 전부다 일용직입니다.
○김효열 위원 일용직도 공개채용을 꼭 해야 되나요?
○김시갑 위원장 꼭 해야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지 모르지만 일용직에 대한 규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사장이나 그 밖에 시청 관계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앉히고 싶으면 앉히고, 그거는 시 예산이 출연되는 건데, 개인의 회사 같으면 당연히 시 의원들이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혈세로 시의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전문인력이 안 들어오고, 아무리 일용직이라지만 어느 이사장이나 시장 측근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로 거기 직원들이 채용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용직에 대한 규정이나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공개적이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채용되는 게 옳다라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토록 하자는데 주안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차관리원도 포함되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예.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목록하고 서류 제출받아야 될 사항들이 정리가 됐는데 제출되는 서류도 그렇고 용역부분이 147건 중에 20% 정도 저희들한테 와 있는 사항입니다. 기이 들어와 있는 자료만 검토를 하려고 해도 저희들 인원이나 인력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더 보충이 돼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의원님들 말고 자료 보조원들로 직원들이 더 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부분은 잘 검토를 한다고 해도 다 못보고 끝나는 경우가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중에 협조가 가능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 충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기간은 짧을 겁니다. 서류제출이 위원회에 도달이 되면 1주일 간격에 빠른 시간 내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무보조원들이 도와줘야 될 겁니다. 사무보조원을 추가로 위원회에 투입되는 거는 기간은 안 깁니다. 나머지는 서류제출 요구가 끝나면 증인이라든지 사무보조원들이 특별히 하실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주일 정도나 열흘간 사무국에 몇 분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의원님들을 도와 주면 좀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서류검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노영일 위원 직원들이 휴가철이라 교대로 휴가를 가면 결원이 생길텐데.
○김태은 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휴가를 가야 되는 부분이 계실 거고, 저희들이 하는 용역 중에서 어느 한 파트를 검토를 한다면 휴가기간을 반려하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같이 의논하고 자료 뽑을 수 있는 직원이면 될 거 같습니다.
○김효열 위원 직원들 보다는 전문위원들이 낫지 않나요?
○김태은 위원 전문위원들도 지금 하고 도와는 주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속에 속해서 활동할 수 있게 책임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직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거니까 직원들에게 의사도 타진해 보고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동참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금 명단까지는 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다시 협의도 해 봐야 되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은 사무보조원을 추가로 보완하는 식으로만 결정해 주시면 인원과 구체적인 명단은 차후에 서류 제출요구를 해서 위원회에 도착하면 그때 같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차후에 명단과 인원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일 위원 사무국 직원들은 조사특위에 다 같이 얘기만 하면 요구만 하면 협력할 사항이지 누구 한 분 협력해 달라는데 거절할 사람은 없을 거로 봐요. 그래서 8월24일까지 휴가 안 가시는 분들을 같이 협력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누구를 지명해야 그때 휴가철이고 최소한 1주일은 걸리니까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다같이 협력하도록, 어차피 조사특위위원회에 사무국도 같은 식구들인데 거절하겠어요.
○김태은 위원 그 부분은 지명하지 않고 충원하는 거로 의견집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간사 김태은 위원입니다.
서류 목록 요구의 건은 목록을 전체적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자료에 관해서는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간사가 보고한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기 요구한 서류제출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할 서류제출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김태은김효열이종화김시갑안정자최경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전진표 |
○ 위원장 김시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