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7월 1일(목) 오후1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계속)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93정수물품추가책정동의안
6.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부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3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의회(임시회)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촉박한 의사일정에 맞쳐 강행을 하다보니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심사가 되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06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사회산업국장 박찬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합계 39억 4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0억 6천만원, 특별회계가 8억8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도의 추경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6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및 전출금 2억 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기본보수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자, 노인, 가정복지사업비 14억 3천9백만원중 국비가 1억 3천5백만원이며, 도비가 4억 2천6백만원이고 시비가 8억 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보건 위생 및 위생관리 사업비 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환경 보호 및 소각장 관리사업비 15억 4천3백만원을 계상했고 생활보호대상자 침 의료부조자 의료비 지원으로 6억6천9백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영세민 생활안정 2억 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재원분석을 설명 드리면 법정경비 인건비중 결원율 유지에 의한 절감등 4천348만2천원을 실행예산에 의거 절감 계상되었습니다.
필수경비 9억4천 67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경상비는 18억 4,999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경비 3억 7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억 9,520만 5천원이 증액된 19억 232만 4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3억 6,066만9천원이 증가된 174억 9,43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억 8,9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1억6,177만9천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3억 4,62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아오니 의원님께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액 144억 3,363만 1천원에 금회추경예산 30억 6,066만 9천원이 증액된 174억 9,430만원으로 22.2%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감액 조치되었으며, 법적 경비와 필수적 경비예산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에서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비의 내역을 검토해 보면
영세민보호비의 1억9,72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금, 거택보호비 등으로 국가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흡족하지는 못해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사업비의 취로사업비 8,840만원 행여환자 진료비 1,500만원의 증액 등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203만6천원은 시설수용 노인의 부식비, 종사자 특근수당, 노인정 난방비 및 노인정 시설개보수비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계의 수용비 및 수수료 359만5천원의 증액은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금년도에 실시됨에 따라 필요경비로 판단되었습니다.
전출금 1억7천5백만원은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며, 청소관리의 주요사업비 12억 3,891만6천원의 증액은 신곡동 매립장 세륜시설비에 240만원 낙양동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용 지하수검사정 설치비 증액분 1,920만원, 압축기, 보호건물 신축 3천만원, 환경사업소의 쓰레기 중간적환장 콘크리트 포장비 3천만원등 예산집행시 정확한 설계에 의거 시공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 시행하였으면 하며
민간에 대한 위탁금의 증액 7억 8,848만2천원은 당초 계약시에 면밀히 검토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비의 재활용품 선별창구 설치비 6,598만4천원, 재활용품 수거저장 및 작업장으로 재활용품 수거의 원활을 위한 사업으로 면밀히 검토 시행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콘베어벨트 압축기, 자동상차시설등 3천4백만원의 시설비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검토 시행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관리의 시설부대비중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타당성 조사와 처리시설 설치기본설계비 6,349만8천원은 신곡동 쓰레기매립장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로 계상하였는데 이미 쓰레기 매립이 시작된지 1년이 지났는데 당초에 면밀히 검토 시행하였으면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물품구입비의 가로청소차량 한 대 구입비 1억 2천만원은 도로의 개설 등 청소량이 증가되어 부득이한 구입장비이며, 크레인 차량 4.5톤 한 대 구입도 적정하며, 공동주택 재활용 수집차량 4.5톤 두 대의 구입비 2천8백만원은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 수집차량 두 대도 제대로 운행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입의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의 시설비로 4천7백만원이 위생처리장 냄새제거기 1식을 설치하는데 기이 설치 운영하는 곳을 방문하여 시공에 하자가 없도록 완벽한 설치가 요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건관리 의료비의 자비예방접종약품, 간염백신 구입비 6천2백만원, 장티푸스 예방약 구입비 2,750만원 증액예산은 접종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예산으로 당초에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데서 증액용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주민건강을 위하여 정확한 통계에 의하여 접종대상자의 판단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93당초예산에 4억 9,595만7천원에서 금회 추경예산 7억 7,262난6천원의 증액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558만원, 융자회수수입 640만원, 이자수입 18만원, 과년도대불금 회수수입 8,053만9천원, 국도비 보조금 6억 6,992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55.7%가 증액된 예산으로 거의가 국도비 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세출예산 7억 7,262만2천원중 생활보호대상자 1,2종과 3종 의료부조자와 국가유공자 및 행려환자의 의료비로 6억 6,992만 7천원과 92년도 의료보호 결산잉여금 반환금 1억269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반환금을 제외하고 의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행여환자의 진료비로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면 본 회계 예산안은 93년도 당초예산 1억 2,663만 6천원에 금회 추경예산 2억 1,960만9천원을 합하여 3억 4,62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융자금을 회수한 9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해주는 기금의 예산으로 금회추경예산안 2억 1,960만9천원과 당초예산 1억 2,663만6천원을 합한 3억 4,62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회계 예산은 자활의욕이 강한 영세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시적 곤란자의 생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영세민자녀 학자금 등에 연리5%의 이자로 대부해주는 예산으로 널리 홍보하여 융자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융자대상자가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워 융자실적이 낮은 실정이 문제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율입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118페이지 보훈회관이 시에서 1억5천 빌려준 거하고 천5백만원하고 1억6천이 더 추가되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118페이지 보훈회관을 처음에 예산액이 5억2천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 가지고 3억9천6백만원으로 계약을 끝냈는데 공사계약 체결현황을 보니까 보훈회관 신축공사에 4억 559만2천원이 설계가 나오고 낙찰금액이 84%로 해 가지고 3억4천130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은 따로하게 돼있습니다. 전기시설이 6천5백만원이었는데 낙찰금액이 5천477만4천원으로 끝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4억정도 되는데 제가 설계는 못 봤습니다만 설계했을 때 이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내역 체결해 놓은 게 엉망이에요. 어느게 맞는지도 모르고 자료가 미진한지, 그런데 여기서 돈이 남으면 충분하게 나머지도 할 수 있을텐데
○사회과장 주동율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93년도 1차추경예산 변경내역이라해서 보훈회관이 나오는데 이것이 보훈회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 260평 할 테니까 보조를 해달라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국 3억7천만원 준거 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260평 하겠다고 했으니까 260평에다 해라 해서 돈 가지고 온거 보니까 5억2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그래서 260평은 꼭 해야되겠고 해서 설계는 260평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본 것이 입찰차액이 7천4백만원이고 앞으로 필요한 재원이 1억 1,9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장 및 아스콘 포장공사, 가스설비공사등이 나온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이 5억2천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설계비로 해서 2천2백만원을 별도로 세워준게 있습니다.
용역을 줬을 텐데 2천2백만원을 다 썼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기를 우리 시에서는 땅을 무상으로 공여를 해주고 건물을 짓는 건축비는 도비와 자부담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설계비가 없다해서 2천2백만원을 추가로 해줬고, 또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인데 설계상에 누락이 됐다하면 설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계도 2천2백만원 들여서 했다면 설계사무소에 줬을 텐데 이런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설계를 납품을 받았다면 이런 업체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설계를 납품 받은 업체하고 설계할 때 내역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라는 것은 예산이 주어진데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처음에 낙찰가격에서 남고 설계변경해서 4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6억정도의 건물이 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거택보호자 생일위안보상비로서 7백세대를 336세대로 조정을 하셨는데 2만5천원씩 나가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저희들이 이전에 분기별로 각동에 분배해주고 생일이 있으면 하루 전에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의정부 특색사업입니다.
사회과로서는 100% 더 줘야 되지만 이것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130페이지 장의비를 천3백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1세대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25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환경보호과장 이종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폐건전지함을 설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상 이것은 학교나 공공단체 등에서 수집을 해서 환경보호과로 가져오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청소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16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분뇨정화조 전산입력 수수료 의정환경개발에 건네줄 돈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전산 입력하는데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김경준 위원 170페이지 쓰레기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를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데를 설치하기 위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제반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김경준 위원 그래서 과연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후속조치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영향평가 하듯이 그런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쓰레기 적환장을 하기 전에 환경처에서 지침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가 추후에 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있는 장소에 추후에 요식절차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매립장 관계는 시군에 관련된 것 만은 아닙니다. 쓰레기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갖출 것은 다 갖춰라 그런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장을 장기적으로 쓰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쓰레기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재활용품 선별창구 설치하는 것도 비록 도비가 6천3백만원 지원금이긴 하지만 매립장이 곧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재활용품 선별창구도 거기에다 설치하는 거죠?
○청소과장 이동원 이것은 용역후의 사업이죠. 그래서 환경사업소에다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93년도에 의정환경하고 쓰레기 대행업체 계약서하고 계약금액을 자료로, 그 다음에 증액된 금액이 2억9천2백만원인데 왜 증액이 됐는가의 내역하고 똑같이 김포로 가는 운송대행도 업체하고 계약이 돼있는데 계약내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 대형 쓰레기는 어디서 치우게 돼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지금까지 대형쓰레기도 의정환경 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압축기 보호건축하고 중간적환장이 제가 알기로는 환경사업소내에 시설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활용을 안하고 자금동에 쓰레기매립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사지도 않았고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일반 폐기물 시설로 결정공고가 됐습니다만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의 땅인데 어느 정도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는 거 보다는 노면이 질으니까 배수만 해서 임시적으로 쓰고 단시일 내에 그것을 구입한다든가 아까 얘기했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영구시설로 할 필요가 있지않나하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169페이지 대형쓰레기 처리 파쇄기가 있는데 어떻게 파쇄합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매립장에다 설치를 해서 합니다.
○신광식 위원 70페이지 김경준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처리시설 타당성조사하고 설치기본계획하고는 위치가 도시계획 결정도 안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적고시가 될려면 1년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것을 기달려서 지적고시까지 된 다음에 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아닙니다. 공람공고가 끝나고 도에서 승인만 된다면 절차를 해야 되겠고 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부대비가 270만원이 나왔는데 성격이 뭡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설계비하고 각종사업에 대한 감리비 정도입니다.
○신광식 위원 사실 청소과에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규정상 잡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급적이면 기술직을 한명정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청소 차량이 30명 정도의 인원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1일 몇 ㎞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1.3㎞를 1인당 담당하고 있는데 노면차를 산다면 현재인원을 감축하면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의정부에 쓰레기가 몇%정도 절감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저희 시는 연차별로 10%가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가정복지과장 이영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38페이지 노인정 개보수에서 2백만원 4개소인데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이것은 내려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동순시를 하실 때 의정부4동 노인정에서 보일러를 다시 놔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우선1개소를 하고 나머지 3개소는 지회에 통보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정부나 도에서 국비를 교육시설에 대해서 일체 안주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일체 안주는 건 아닙니다. 운영비를 작년까지는 줬는데 금년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환경사업소장 정현태입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78페이지 쓰레기소각장 공기열기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절감차원에서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절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이것을 30% 절감할려고 보니까 각 항목별로 절감하게되면 항목에 있는 사업을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한 부분을 절감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은 꼭 필요한데 예산은 100일 경제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일일 쓰레기 소각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일일평균 44.9톤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평 보건소장 고재평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48페이지 세입에도 잡혔습니다만 간염백신하고 장티푸스가 당초에 만명 계산했는데 2만명으로 늘었는데 상반기 실적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고재평 당초에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것이 도에서 목표량이 내려오는데 목표량을 초과해서 각 학교에서 접종요구가 있어서 학생들의 보건을 위해서 더 해주기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3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중에서 누락된 민방위비의 지역안정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 심사 전에 어제 총무국장께 질의하였던 청원경찰 동사무소 전보조치에 따른 예산계상 관계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진종희 부시장 진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 24만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율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처리되었던 동장인사 및 청원경찰 동 배치문제에 있어 의회와 사전에 유기적인 긴밀한 협조를 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유념처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7월1일자로 일부 동장의 전보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을 할 경우 의욕상실과 동행정의 침체현상이 우려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적이 아닌 부분적이고 순차적으로 단행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원경찰 근무 부서를 동으로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과 밀접한 동에서 감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데 대해서 역시 의회의 사전협조없이 취한데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단속인력을 동으로 이관해서 그간에 운영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또한 단속을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그러한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으며 그래도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환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업무가 동으로 이관 되었다고해서 본청이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체계를 유지해서 확고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전에 답변과정에서 인력과 기구문제에 있어서 시장의 고유권한 운운건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행정기관은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지방자치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부시장님께서 동사무소 전보 문제에 대해서 해명과 의회와 협조가 부진했던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 부시장님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부시장님의 유감의 말씀과 경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굳이 절차상의 문제나 또는 형식상의 행정부가 하는 일을 저희가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발상이 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에 청경이 배치가 돼서 그것이 운영이 되다보면 일선 동장의 힘으로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저희가 재검토를 요청했었고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시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주민의 편에 서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만 있다면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사과로서도 넘어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시에서도 막강한 행정력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을 별정직인 동장의 힘으로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본청의 담당관이 책임을 동장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지금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의회와 행정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유보가 되든 만약 실시가 된다면 그러한 점을 깊이 유념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로 책임전가식의 동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 되지 말고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진다하는 책임 하에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넘어가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당분간 시하고 합동으로 홍보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정비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동에 맡긴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염려하는 주민들하고의 직접적인 트러블이나 동에서 이러한 일을 맡음으로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느낌을 받는데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도 시의회와 집행부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 와서 사과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박창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의회의 기본성격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고자 하고 특히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처음부터 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고 의욕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해서는 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중간과정에서 시장님을 보필하는 분들이 충분하게 시장의 의지를 읽고 의회와 전달이 유기적으로 잘 돼야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이 만약에 발상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마치 이왕 저질러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는 발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으로 모두 씻어버리고 차후에는 서로의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와 견제를 생각하지 말고 같이 협조해서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같이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직접 말씀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시장님께시 그렇게 의사표명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데 우선은 이번 일이 벌어지게 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정 중에서 이일을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졌던 두 가지 말중 하나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던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사과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지침이라고 해서 자료제출 해주신 자료에 대해서 지금도 동사무소에 배치한 청경을 이 지침에 의해서 배치한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린벨트 단속 공무원에 대한 지침으로서 각 동에 청경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북부출장소장의 협조공문인데 이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청경을 배치하게 된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김경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보필하는 과정에서 참모들이 시장의 방침결정에 소홀했던 점과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처음에 방침을 정할 때는 그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동순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니까 제도를 변경시켜 봐야지 되겠느냐 하는 시정방침에 의해서 당초부터 착안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침은 시장님께서 전임지에서 그것을 아시고 그런 지침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찾다 보니까 나와서 언뜻 봤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감시원이고 따라서 일반 노점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합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그런 과정에서 물의가 야기됐고 또 시장님께서 의회와의 관계를 위해서 사전에 모든 것을 협의한다고 하는데 역할을 맡은 중간관리자인 저나 총무과장이 소홀했거나 잘못된 점도 시인을 합니다.
그게 맞다고 꼭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바로 그 점인데요 지방자치에 걸맞게 행정을 한다고 하면 설령 지침이 설득력 있는 지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해도 좋을 하나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색되게 시장의 고유권한이니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느니 하는 답변자세는 지방차치 시대를 맞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점을 지적을 하고 부시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동안 행정부하고 크게 두 번의 마찰을 빚었습니다.
하나는 의정부1동 그랜드호텔 공원부지에 파출소를 먼저 사업승인을 해주고 추후에 승인을 받는 공원관리법에 명시된 대로 시장의 관리책임하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하도록 돼있는 부분에서 의회가 모르는 사이에 집행부에서 먼저 선집행하고 후에 지적을 받아서 승인을 득함으로서 그때도 시의회하고 상당한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 부시장님께서 사과를 하므로서 일단락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토지매입을 둘러싸고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토지를 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선집행하고 나서 그것도 추인도 받지 아니하고 제3차 추경에 살짝 끼어 넣어서 넘어가려했던 일로 해서 당시에 간담회에서 시장이었던 한세권 시장이 사과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던 그런 큰 마찰부분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합의에 의해서 어떤 합리적인 것을 찾아서 했었더라면
하는 그러한 것을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새로 오신 시장님께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이번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또 마찰이 예상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7호선 전철기지창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나 남은 시장의 지적승인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 또한 시장의 고유업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마저도 중앙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지적고시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뒷얘기가 나와서 또 마찰이 될 수 있는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오늘의 일을 가지고 부시장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합의점 하에서 일이 돼야지 그것도 그렇게 처리되고 나서 또 논란이 벌어져서 이렇게 또 사과하러 나오시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제율 부시장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총무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예산안이 준비되고 하는 동안 경찰서에 승인을 요청하는 공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한 걸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알고 계셨고 중간계층의 간부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므로서 서로 유감스러운 입장에 처하는 계가 됐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쁘신 시간에 상위활동에 나오셔서 사과성 발언을 하시고 우리 위원 님들께서 요구, 건의한 부분을 감수하신 부시장님에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진종희 의회와 행정기관이 수레바퀴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기관이 모든 상호 협조 속에서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청원경찰 동사무소 전보조치에 따른 예산계상 관계에 따른 부시장님의 설명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서 누락된 민방위비의 지역안정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총무과장 변상희입니다.
총무과소관 민방위비의 지역안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이제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내용자체가 경찰서 전도자금 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유감이 경찰서 전도자금에 대한 내역은 먼저 총무국장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게 필요할 때 담당경찰서에서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드리고 물론 이 예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시정이 돼서 경찰도 이제는 민주경찰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시에 와 가지고 아쉬움을 표시할 때는 같은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참작해서 최소한의 예산설명이나 어떤 때는 시에서 파악조차 못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장비 구입비라든가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2년여 지나면서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94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이 있다면 그분들이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는 경찰서 요구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해 올리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신광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총무과장님께서 4천2백만원정도의 예산이 경찰서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3,6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을 삭감시키고 그만큼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를 거기도 내무공무원이기 때문에 훤히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도 분명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얼마얼마 자기네 나름대로 금액을 삭감해서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차량유지비 같은 것을 최하 30%를 삭감시키라고 경찰서에도 내려갔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냥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차량유지비는 경찰서에서 원래 들어온 거는 8대로 해서 2천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50%만 계상하는 걸로 해서 50%만 삭감을 시키고 천2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 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책정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반획정 기준이 현실정에 맞지 않고 또한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4내지 6개반을 4내지 10개반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20내지 30가구를 20내지 100가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을 1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아파트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 통반은 조정하였으나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이 현실정에 맞지 않아 조정하여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동관할구역 즉 동관할 번지가 현실정에 맞지 않아 동에서 사용하는 번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정부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관할구역 즉 동관할 번지가 현실정에 맞지 않아 조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동은 의정부3동, 의정부4동, 가능1,2,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사무관리를 규정하므로서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및 과학화를 위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목적으로 의정부시공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13390호가 되겠습니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개정주요골자는 의정부시 공인조례의 공인규격중 계인을 폐지하고 별지 각종서식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추가책정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2항에 의거 93년도 정수물품을 추가책정 취득승인안을 제출합니다.
제안이유는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치므로 물품관리의 체계화로 예산의 목적외사용,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한 효율적 물품관리로 원활한 사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하오며 금회 책정된 정수승인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장비는 기구신설, 시책사업으로 인한 재산세 전산표준화 계획과 현장중계 민원업무,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리업무등에 따른 행정장비 보강을 하고자 하며, 사안별 물품정수는 도로증설에 따른 노면청소차량,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형쓰레기 증가에 따른 수거용 청소차량 4대보강, 내구년한이 만료되어 노후로 경제적 사용한계가 초과한 누수탐사 차량 및 청소차량 1대를 각각 교체하고자 하며함께 취득한 물품의 예산은 총 14개 품목 58개 물품에 3억343만3천원이고 그중 신규취득은 모사전송기 외 8개품목 46개 물품에 대한 예산액은 2억3천910만원입니다.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 외 4개품목 12개 물품에 6,434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깊이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통반획정기준의 조정과 통반증설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통의 획정기준이 현조례 제3조에는 4내지 6개반으로 구성토록 돼있는 것을 4내지 10개반으로 조정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대로 통구성을 4내지 8개반으로 구성할시 281개통으로 구성비가 95.1%이며 9개반 이상으로 구성된 통이 14개통 4.6%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통장이 관할하는 반의 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재 4내지 6개반을 거의 배에 달하는 10개반까지 관할토록 하는 것은 업무의 형평성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획정기준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반의 획정기준도 현행 20내지 30가구에서 20내지 100가구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과 현지실정에 따라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150가구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반의 구성현황을 보면 20내지 70가구 이내로 조정된 반수가 1,507개반으로 94.8%에 이루고 있으며, 71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반수가 84개반으로 5.2% 에 불과한 것으로 반장이 관할하는 가구수의 편차가 너무 커서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1개반이 100가구를 초과하는 것은 무보수 명예직인 반장에 대한 업무의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지실정에 따라서 부득이 한 경우라도 100가구 이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한 통증설이 20개통 115개반의 증설과 통반의 관할구역의 조정 등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통반수의 증가로 인한 통반장의 제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해본바 현행조례 제2조 별표의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된 의정부동 가능동, 호원동의 일부 경계지점에 위치한 일부 주민들이 구지번 관할 등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등 현재 구획된 도로 등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경계와 상관없이 관할 동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어 신번지 부여로 법정동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정 동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하여 법정 동으로 이전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관할구역의 조정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제2조의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장이 내부 위임하여 사용하는 공인의 전용임을 표시하게 돼있던 것을 별표2를 신설하는 사항과 제4조의 내용중 별표1의 공인규격의 내용과 전산 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 직인의 규격 및 인쇄 사용하는 내용과 제6조 내지 12조의 별지서식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안에 맞추어 조정한 사항과 제14조 제15조 관수방법 공인의 날인 등의 일부 개정 내용 등은 대통령령 13390호 사무관리 규정과 부합되며,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책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원업무의 신속처리와 기구신설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 따라 시급히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으로 종류별로 분석하여 본바 전자복사기 3대의 신규취득은 현장중계민원실 운영용 1대와 공영개발사업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각 1대이며, 정사진카메라 4대는 교통행정과 소속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4개조로 편성 운영됨에 따라 현재 1대에서 3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업무의 효율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과 의회사무국용 1대는 각종 의정활동 기록유지를 위한 필수품으로 구입하는 사항이며
에어콘디셔너 2대는 종합복지회관내 독서실이 냉방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독서실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구입하는 사항이며, 모사전송기 19대 구입은 총무과 민원불편사항 접수용1대와 현장중계 민원실 운영용 2대함께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원활을 위하여 의원1인당 1대씩 16대를 구입 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활동에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고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으며.
다기능사무기기 4대중 1대는 시민과의 차량등록 및 검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장비이며, 1대는 세무과의 재산세 전산자료 입력을 위한 장비이고 2대는 공영개발 사업소의 기구신설에 따른 신규취득이며, 휴대용 컴퓨터 5대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현장 추적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한 행정장비이며, 텔레비젼 1대는 의회사무국 기구신설에 따른 신규취득이며, 엠프 3대는 가능1동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주민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을 신속히 알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취득하는 사항이며, 자동차 노면청소용 중형4톤 1대 구입은 현재 1대의 노면청소차로는 도로증설에 따른 노면청소업무의 증가로 구입코자 하는 것이고
자동차 진개덤프 중형 4.5톤짜리 2대는 재활용품 수거용으로 구입코자 하는 것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2대도 활용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재검토가 요망됐습니다.
자동차 크레인 4.5톤 대형쓰레기 수거용1대 구입등 이 모든 물품의 취득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상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대체취득 물품은 업무용 정수로 책정된 물품중 내구년한이 되어 상태가 불량하여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전자복사기 4대, 정사진카메라 1대, 다기능사무기기 2대와 보건소 현미경 3대를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장수리를 하여 쓰는 것이 비용만 많이 들고 능률이 떨어져 대체 취득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통반설치조례의 상위법이 뭡니까?
○시정계장 최세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돼있고 자치단체 조례로만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통의 범위나 반의 범위는 제한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윤중혁 어떤 특정기준을 둔 거는 없었는데 과거에는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할 때는 지정을 해서 지침으로 시달한 거밖에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전에 통반 증설할 때 문제가 돼 가지고 어떤 상위법 때문에 반이나 통이 실질적으로 가구나 이것이 오바되는데 이것을 조정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조례에 현재는 한통을 4내지 6개반을 한통으로 하게 돼있는데 실제 현황을 보니까 8개반도 있고 10개반도 한통에 돼있는데가 있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조례를 고쳐라 그랬더니 상위법에서 저촉이 돼서 못 고친다고 그랬거든요
○전문위원 윤중혁 먼저 총무국장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시정계장 최세규 작년에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코자 도와 내무부에 질의를 하니까 내무부에서는 일단 정해진 일이니까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도록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의정부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조례에는 4내지 6개반으로 1개통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생기고 다가구 주택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례하고 안 맞아서 금년에 다시 도에 질의를 했더니 도에서는 내무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시군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라 그렇게 유선으로 통보를 받고 조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박창규 위원 작년에 통반증설을 할 때 우리가 조례에 모순점을 발견하고서 차라리 현실에 맞게 4내지 8개반을 1통으로 하든지 해라 하니까 내무부 지침인지 뭐 때문에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선으로 확인하고 고쳐도 됩니까?
그 다음에 문제점은 최악의 경우에는 1통을 10개반으로 보고 1반에 100가구를 보면 1개통장이 천가구를 담당해야 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장이 활동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천가구를 고지서를 돌린다든지 통의 민원사항을 고지를 한다든지 할 때 통장이 다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이것이 반수를 늘리면 통장이 많이 늘어나고 통수를 줄이면 반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의정부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의정부하고 비슷한 도시는 아파트 단지가 많고 서울에도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다른 시군에 비쳐봤을 때 합당합니까?
○시정계장 최세규 금년에는 저희시가 처음으로 안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했습니까?
○시정계장 최세규 유선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른 지시 공문은 서면으로 돼있는데 구두상으로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러한 회시를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의회가 작년에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할 때 현실에 맞도록 하자 했더니 지침상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1개 직원이 누구의 전화연락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작업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려면 행정동에 지시를 해서 행정동에서 몇 달이 걸렸는데 그런데 뭐가 급해서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서면으로 회시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지 않고 몇 달이 걸린 게 전화연락 하나 가지고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거기서 회시되는 관련근거를 가지고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실질적으로 구역이 바뀌는 겁니까?
○시정계장 최세규 아닙니다. 실지로 토지구획정리가 되고 신번지가 부여되고 했는데도 자치법규 집에는 사용하고 있는 번지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락돼서 사용하고 있는 번지인데도 자치법규집에 안된 거만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다음은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추가책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임기동안에만 쓰도록 FAX를 설치해 줬으면 해서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아는데 지금 보면 정수물품에는 16개가 올라왔는데 예산서에는 4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는 안이 서로 모순되게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예산 부서에서 16개를 올렸는데 결심과정에서 4개로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4개로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의원들을 다 사주는 것처럼 올라왔으니까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도 관련 부서간에 협조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의 의사일정 6,7항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끝마친 후 의견조정의 시간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19시01분)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부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사회산업국장 박찬순입니다.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상 및 노점상 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지급하던 융자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상 노점 이에 준하는 영세행위에 준하는 자금을 건전한 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도로법 제4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부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의정부시부녀회관응 현재 가능동 282번지에 있는 현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당시 요보호여성의 노후대책 생활기금조성, 여성의 품위유지 교육, 성병검진등의 장소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미군철수 요보호여성 감소 등으로 설치당시의 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현행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의정부시장 이하 시장으로 된 것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현행조례 제3조1항 1호의 융자대상자가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된 것을 건전한 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상행위를 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관이 묵인하여 지금까지 지원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도로법 제40조1항에 보면 도로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돼있는데 현행 노점상들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상행위를 하는데 국가가 영세민들에게 충분한 생활보장을 해주지 못하였으므로 묵인한 상태였으나 날로 심각한 도시교통 문제등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고 계속 단속을 하는 현실에 비추어 행상, 노점상 등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건전한 상행위를 하는 영세민에게로 대상을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부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71년 1월15일에 제정 시행하던 조례로 당시 의정부시에 주둔한 미군기지 주변 윤락여성들의 교양 및 노후대책, 기술교육, 직업알선등 요보호 여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미군철수 등으로 요보호여성들이 감소되어 설치당시의 목적을 상실 하였을 뿐 아니라 본 건물은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어 부녀회관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본 조례의 존치의의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건전상행위에 대한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지금 도로상에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것은 안되고 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허가난 건물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정회)
(22시56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경준 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계수조정 소위원회 간사 김경준 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8억 6,395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45억 5,493만6천원, 특별회계 103억 902만 1천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억 5,617만 천원으로서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1,943만2천원, 사회복지비 1억623만9천원, 문화및체육비 3천50만원이며, 사회복지비에서 거택보호자 생일위안보상금 및 결식아동 보호지원금을 위하여 1,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판공비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위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청원경찰 동사무소 전보 발령한 사안에 대하여
첫째. 단속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하여 일정한 계몽기간을 두고 시본청과 합동으로 지도계몽한 뒤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짐으로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묘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향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그 단속에 효율성이 미흡하여 의회의 의견으로서 환원할 것을 건의할 시는 충분히 협의하여 환원조치 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제25회 임시회 회의중 행정책임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경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은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셨고 미진한 사항에 대한 종합검토를 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경준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앙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경준 위원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정수물품추가책정동의안을 일괄하여 계속상정 합니다.
박창규 위원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안은 계류키로 협의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협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정수물품추가책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신규취득품목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현장추적용 휴대용 컴퓨터 3대를 감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정사진카메라 3대를 감하며, 의원 대여용 모사전송기 16대를 모두 감하였으며, 대체취득품목중에서는 보건소용 현미경 3대중 2대를 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키로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책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박창규 위원이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정수물품추가책정동의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부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박창규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부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별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키로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박창규 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부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박창규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부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소한 공간에 회의실에서 3일간에 걸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
| 이제율주영진박창규한광희김경준조한영신광식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진종희 |
| 기획실장 | 김면익 |
| 총무국장 | 김승배 |
| 사회산업국장 | 박찬순 |
| 기획담당관 | 강충구 |
| 문화공보담당관 | 조수기 |
| 감사담당관 | 유계희 |
| 총무과장 | 변상희 |
| 새마을과장 | 신호일 |
| 세무과장 | 서정현 |
| 회계과장 | 김득규 |
| 시민과장 | 노성근 |
| 민방위과장 | 손병용 |
| 지적과장 | 윤종균 |
| 사회과장 | 주동율 |
| 위생과장 | 윤기혁 |
| 환경보호과장 | 이종상 |
| 청소과장 | 이동원 |
| 가정복지과장 | 이영용 |
| 보건소장 | 고재평 |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 박세영 |
| 노동복지회관장 | 홍재웅 |
| ○위원장 | 이제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