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4월20일(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계속)
심사된안건
1.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계속)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15일 제2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이 계류되어 93년 4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조속히 처리가 요망된다는 협조의뢰가 있어 93년4월2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요구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21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4월19일 시장으로부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어 재심사를 위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계속)
(11시14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 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위원입니다.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에대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166-2번지 일대 258,000㎡의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설치 및 인입선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93년 3월27일 제2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서 관련부서인 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등 기이 건의한바와같이 본시 도시균형 발전과 도심교통체증해소를 위해 의정부시 장암동 166-2번지 일대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설치 및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은
첫째. 반드시 의정부시 시민이 지하철 7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동부권인 신곡지구, 장암지구, 새말지구, 금오지구, 송산지구등 지역개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연장이 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노선연장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등 제반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임.
의정부시 24만 시민과 시의회 의원일동은 상기사항이 이행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견서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임광서이직래이만수황선덕조무환조흔구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최종운 |
○위원장 임 광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