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4월16일(금)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간사선임의건
2.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
심사된안건
2.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유은희 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21회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7일 제20회 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93년 4월14일부로 제1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황선덕 의원, 이만수 의원, 임광서 의원, 조무환 의원, 조흔구 의원, 이직래 의원, 이창희 의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재구성되었으며, 제2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임광서 의원이 선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4월14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2년 동안 활동을 해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임기가 시작되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여러분이 의정활동을 해나가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으며, 본 산업건설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나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고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1시12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의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장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이직래 위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이직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직래 위원님께서는 선임되신데 대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산업건설위원회가 모범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이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
(11시15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울 동북부지역 및 수도권 일대의 도시교통난 해소 및 시민들에게 전철편의 제공을 위하여 건설추진중인 지하철7호선 운행에 대비하여 운행차량의 정비와 수리에 필요한 차량기지 및 인입선을 결정하고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 입안된 사항으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 손실측면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하철 7호선을 장암택지개발 예정지까지 노선 연장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경량철도 건설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에 한층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및 인입선 설치와 노선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추진에 선.후 문제는 우리 시민의 목적도 달성시켜 나가면서 서울시 및 수도권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요국책사업인 지하철7호선이 94년 12월까지는 개통시킬 예정으로서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공기에 심대한 차질이 없도록 도시계획시설 입안사항 의견청취의건을 제출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항,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2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에는 등급별로는 대로1류5호 폭원이 당초가 35m였는데 변경은 연장이 870m에서 1,192.82m가 되겠습니다.
기점이 광로 2-1호 호원동 221-1번지에서 광로 2-1호원동 221-1이 되겠습니다.
종점만 변경이 되어서 장암동 175-3에서 장암동 118번지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로서 7호선 차량기지로서 위치가 장암동 166-2일대가 되겠고 규모는 258,000㎡가 되겠습니다.
7호선 인입선은 장암동 172-1번지에서 장암동 300-1번지가 되겠고, 촉이 15-17m, 길이가 585m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운 전문위원 최종운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4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호선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86년 4월4일 건설부고시 제143호에 의거 기점인 광로 2-1호선인 의정부시 호원동 221-1번지에서 종점인 대로1-2호선과 연계되는 장암동 175-3번지를 잇는 도로폭 35m 연장 870m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서 금번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및 인입선 결정 입안에 따른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차량기지 건설부지 한가운데로 통과함으로서 선형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차량기지를 우회하여 대로 1-2호선인 장암동 188번지까지 연장하는 도로폭 35m 연장 1,192.82m로 대로1-5호선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 차량기지 및 인입선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과 차량기지 및 인입선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그 동안 본 안건에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정부시와 서울시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대립된 사항입니다.
본 시설의 개요로는 장암동 166-2번지 일대 258,000㎡의 차량기지와 장암동 172-1번지에서 장암동 300-1번지까지의 585m의 지하철 7호선 인입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차량기지내에는 차량수리를 위한 정류장 1동 검사고 1동등 7종의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본 시설 건설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90년 9월25일 지하철7호선 건설관련 업무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차량기지 예정지내 각종 인허가 사업협조 요청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의견교환 및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부시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의정부시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집요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은 의정부시 토지이용 손실에 대하여 수혜효과가 부족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지하철7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91년 11월26일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절차 이행시까지 결정고시를 유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시설은 도시철도법 제3조2에 의거한 도시철도 건설 운영기본계획이 도시철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는 노선연장, 철도방식등의 변경은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나 교통부의 견해를 받은바 있으나 93년 2월24일 교통부 주관의 관계관 회의에서 중재안으로서 의정부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코자 타당성 조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 경제성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절차에 의거 변경되어야 한다는 정부관계자의 확고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의견제시에서도 지하철 7호선 개통시기가 94년12월로 본선구간 공정이 93년 3월 현재 44% 추진되고 있으나 동 차량기지 설치공정 부진으로 본선개통이 지연시에는 의정부나 서울특별시 또한 실익이 없다는 견해이며 서울시에서는 교통부 관계관 회의에서 제시된 안에 대하여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93년 4월7일 의정부시에 통보되어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지하철7호선 건설공기를 감안하여 볼 때 도시철도 인입선 및 차량기지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지방의회 의견청취후에도 경기도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정고시, 지적고시, 주민공람공고 토지보상 협의 및 재결결정등 제반행정절차 이행기간이 6-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차량기지 건설은 93년도 하반기에나 착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도시철도 사업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관계지방의회의 의견 청취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의 보고내용하고 들어보니까 1-5호 도로변경 결정은 차량기지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1-5호 도로변경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7호선전철기지창을 건설을 해라 하는 승인도 안 났는데 어떻게 해서 1-5호 도로를 변경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일인데 이것이 혹연 옛날 방식으로 잘못 다뤄놓으면 전 사례가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에다가 T.V시청료를 끼어 가지고 여태까지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데 이런 일은 시간을 두고 서울시가 아무리 바쁘다고 설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같이 춤을 추고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의견관철이 안되면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을 주고 우리의 의견을 관철해 다오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7호선 전철기지창 문제점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1-5호선 변경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결정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결정이 됐을 때는 변경도 같이 따라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절차상 그래서 이것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절차상 같이 올린 사항입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선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용역 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야 원칙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차량기지는 별개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차량기지에 대한 기본계획 같은 것은 타당성 조사가 끝나 가지고 장암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타당성조사 한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교통해결을 위한 교통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에 하는 사항은 우리가 차량기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적으로 저희가 서울시한테 토지이용 손실측면에 대한 어떠한 부담을 하라는 안이 제시된 것뿐이지 절차상에 순서는 차량기지하고 타당성조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355억정도를 드려서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기지창 자체가 설치됐을 때는 국가적으로도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공해라든지 소음공해라는 것이 앞으로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큰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또 중랑천 자체가 한강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문제만큼은 시민의 대표로서 물론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 의정부 자체로 봤을 때는 이거만큼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환경오염하고 수질오염 관계는 차량기지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관계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다 서울시에서 이행을 해 가지고 사업이 후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한강으로 들어가는 지류이지만 중랑천의 수질관계 이런 것은 차량기지 사업 내에 포함돼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지금 토지사용 손실에 대한 데이터도 확실히 안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많이 남아있고 도시계획시설 자기네들이 타당성 조사한 것은 7호선 전철기지창을 거기다 건설하기 위한 자기네 자체의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지 우리 의정부 시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타당성 조사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시민이 갈망 속에 젖어있는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설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로서는 선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동의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의정부시한테 얼마만큼 손해를 끼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주겠다, 또 이익은 못 주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안이 하나도 나와있는게 없다는 말입니다.
7호선 기지창을 건설하기 위한 바쁜 얘기만 자꾸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만수 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이 상정된 것하고는 약간 상반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철기지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철기지창을 78,000평에 앉히기 위한 도로시설결정입니다.
전철기지창에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나서 한다는 기본원칙이 서있는 상태고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연장을 해달라는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고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이 기지창을 앉히는데 대한 타당성 조사는 이미 끝나서 확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앉히자면 우회도로를 35m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직래 위원 그것을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7호선 건설기지창을 못하게 하면서 왜 도로는 내라고 결정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것이 7호선 전철기지창을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고 부결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7호선 전철기지창은 부결시키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도로는 내라고 동의해 주는것은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이것이 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서울시에 입안권을 줘 가지고 91년 11월달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에 대한 결정이 원안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때까지 유보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발제한구역이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관이 고시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법이 개정됐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다시 신청을 했을 때는 고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도 고시를 안하고 내려보낸 이유는 의정부가 아무래도 시민들이 서울시보다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남겨둔 거고,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지사가 직권으로 하지를 않고 지방의회에 넘긴 이유가 의정부하고 서울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안 하다가 바빠서 하느냐 하는 사항은 서울시 사람들은 도시계획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냥 밀고 갈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정부하고 서울시하고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재상정을 하라고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적고시를 안하고 지방의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의정부시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실지 서울시에서는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의정부시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것이 건설부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하는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급하니까 본부장이 여태까지 의정부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작년까지, 금년에 지하철 본부장이 두 번씩 저희 시에 온 것이 부결시키니까 급하니까 와 가지고 노선도 연장해 주겠다 협의를 했다가 서울시장이 협의해준다고 해서 될 사항이 법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해결이 안되니까 중재를 하게 된 겁니다.
교통부에서 시장님하고 제가 갔습니다만 우리가 노선연장을 이렇게 해달라 의원님들도 말씀을 그대로 한 겁니다.
절차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교통부에서 하는 얘기가 모든 국책사업은 공항을 설치하건 쓰레기 매립장을 하건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이 돼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절차상에 해주는 거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따르도록 하자 그것을 서울시에서 수용을 한 거고
또 타당성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는 정부인 교통부가 주관해서 그 비용을 서울시와 경기도와 교통부가 정부가 주관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했으면 벌써 작년에 타당성도 해야되고 다 해야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는 끝까지 버텨가지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받아낼 것은 다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다 하기 때문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전철기지창 노선연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나 행정부의 관계부서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이 조금이나마 진전이 돼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문제는 아까 이직래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기지창에 필요로 하는 것이 변경을 하는 거지 기지창이 안 그러면 변경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로변경 문제는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선연장에 대한 것이 되면 이거야 당연히 어디로 돌리던 간에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다만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 시정질의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은 반드시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저희의 요구대로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우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부에서 중재안을 본다면 7호선이 장암택지개발 예정지까지 노선연장과 관련하여 중재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자료에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진전이라고 하면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요구는 장암택지개발 예정지까지가 아니라 신곡지구를 경유해서 금오지구까지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장암택지개발 예정지까지 현재의 진정이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선후를 결정해 달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서울시하고 요구한 것은 장암택지개발까지 본선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던 건데 본선에 대한 연장은 서울시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제성도 없고 기본계획 수립한 것은 서울시만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 쪽에 연관해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보고서가.
그래서 수락산 역에서 중랑천을 횡단해서 도봉산 역으로 왔다가 다시 중랑천을 거쳐 가지고 차량기지가 설치가 되는 것은 국철하고 연계시스템을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만든 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다만 타당성 용역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장암택지개발까지 해 가지고는 거의 타당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타당성을 하는 것 본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선하고 연계할 수 있는 별도의 도시철도를 구상하는 타당성 용역을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곡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과업을 줄 때 자금동을 경유해서 송산동일대 국철이 없는 중랑천 동쪽 방향에 전체 시민들에 대한 교통해결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에 이 관계를 서울시하고 대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빽데이타를 수집하기 위해서 관계전문가하고 의논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 연구원에 원장되시는 분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타당성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순서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경량철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스템 자체가 서울시같이 대도시 같은데 백만 2백만 같은데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서울시에서 운행되는 중량철도와 연계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으로서 경량철도가 외국에서도 건설이 됐고 앞으로도 건설할 계획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또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작년에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첨단 경량전철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우리 수도권 내에서 의정부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도 보고서가 나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정부에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우리는 2천년대까지 해결책을 찾게 된 큰 계기가 된 겁니다.
사실 저희가 차량기지를 설치를 주는 토지이용손실에 대한 것도 그래서 차량기지가 들어서는데 따른 손실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과업을 한국교통문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서울시하고 빨리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1주일을 했다가 보름정도 걸려 가지고 과업을 3월달에 가져 왔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기여도라 해 가지고 차량기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토지손실에 대한 가치가 439억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439억은 자기네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딸려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게 되면 더 상회해서 나올 것이다 분명히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것을 공개를 안한 것은 분명히 여기서 제출한 하여금 정부시장한테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사회적기여도 산출검토보고서 제출을 요약해서 조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기관의 제약으로 인하여 분석의 기초자료를 가정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대외적 공포에 근거가 미약하므로 자료의 활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포를 하는데 서울시나 이런데를 얘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결과가 귀시의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하시자는 그 마음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타당성 하는 것이 양산군에서도 타당성 용역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지 양산군에서는 7.6㎞를 요구했던 것이 타당성 용역해 가지고 10.3㎞가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용역하는거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더 연장이 되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건설사업비까지 시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하나 지금하나 거의 비슷한 사항은 뭐냐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 되는 거지 타당성 용역에서 안 된다 하면 돈이 있어도 도시철도는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거의 100% 확신을 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이러한 얘기까지 안해주는 것은 서울시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6개월 내지 8개월을 잡고 있는데 그 후에 하게 되면 내년 7,8월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원래가 7호선 1단계 구간하고 있는 것이 금년말에 개통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서울시 지하철 보상관계라든가 자금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 가지고 내년말로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다시 연기가 됐을 때는 정말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상정을 해서 사업하는데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서울시나 정부에서 더 받아낼 사항이 있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는 100%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구간은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조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다면 그 뒤에는 사업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한대로 금오지구까지라도 타당성 조사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사업비가 그대로 서울시나 교통부에서 지하철 본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말씀인지
또 과장님과 말씀하신 거와 달리 서울특별시의 의견을 보면 상기와 같이 93년 2월24일 교통부주관 회의결과에 의거 의정부시 장암동 택지개발지구까지의 지하철노선 연장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속 시행토록 추진하여 주시고 93년 4월중 차량기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행정절차 이행을 협조요청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들 서울시에서 이미 장암동까지만 노선연장을 하겠다는 얘기지 의회에서 의견을 내놓은 대로 조사가 나와본들 노선연장이 안 된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성철 그 사항은 저희 실무자는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과업을 줄 적에 7호선을 연장한 거는 안되는거로 돼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줄 적에 과업에 7호선이 장암동까지 연장하는 거를 주고 경량철도를 방식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산도 타당성 용역이 나온 거를 보면 부산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연장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양산군내가 시도 발전하고 시세가 발전하기 때문에 경량철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가 나오지 7호선을 연장을 들어오는 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줄 때 과업을 분명히 주니까 우리가 7호선을 연장하는 상응하는 타당성이 나오는 것이 철도방식이라든가 사업비 이런 것이 나올 사항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받아낸 거 중에는 서울시에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온 결과에는 따른다고 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이창희 위원 그러면 왜 의정부시 장암동 택지개발 지구까지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것은 저희가 계속 요구한 것이 장암택지개발까지 2.5㎞ 요구사항에 제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장암택지개발 예정지까지의 연장 건이라고 해야지 서울시에서 신곡택지개발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의정부라고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보고서에는 따르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나오면 사업비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단계,2단계 해 가지고 2천년대까지 송산동까지 하는 타당성이 나왔다 그러면 1단계 구간은 97년까지 건설이 끝나서 운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외버스 근처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사업비가 거리가 약 5㎞다 그러면 지하철에 반이든가 그러면 250 쳐 가지고 ㎞당 1,250억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1,250억 중에서 그때 돈 관계를 정부가 주관해서 협의한다고 했는데 통상 정부에서 도시철도 하는데 지원을 30%를 주고 있습니다.
양산군은 35%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협약된 공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 305 넣고 나머지 토지이용 손실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부담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439억이지만 만약에 500억 나오면 500억 넣고 나머지 지방비로 넣으면 예를 들어서 3,4백억 정도는 의정부시나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재원계획까지 저희는 확실하게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된 다음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추진할 적에 시기적으로 착착 된다고 저도 장담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때는 우리 의정부시민 전체가 25만 전체가 정부에서 약속한 거 서울하고 약속한 거를 가지고 일할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변명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확고한 근거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만약에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다 했을 적에 서울시에서 실천을 안 하면 의정부 23만이 됐건 25만이 됐건 전 시민이 들고 일어나자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어리석은 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데 왜 서울특별시에 끌려 다닙니까, 또 교통부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처지에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변경안으로서의 우회도로 설정문제는 91년도에 의회가 개원됐을 적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제가 본회의에서 7호선 기지창을 부결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회도로는 아까 이직래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기지창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이 우회도로입니다.
저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2년 이상 주장해온 우리 의정부시민 전체가 주장해온 선조사 후착공으로서의 사실을 그대로 시민의 소리를 반영해 주실 것을 도시과장께 건의합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본 사항은 정부에서 공문으로 시달해 가지고 서울시장이 개인의 자격이 아닌 시장의 입장으로서 또 교통부 장관의 입장으로서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못 믿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추진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광서 지금 기지창 사업은 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국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본부에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주관자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교통부장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화 시대에 서울특별시장과 의정부시장이 그리하여 협약을 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잡아당기고 밀고해서 안되니까 우리가 한번 나서서 중재를 해보겠다 하는 것이 교통부입니다.
그랬을 때 교통부에서 주장하는 것도 얘기가 우선 착공을 하고 승인해서 착공을 하도록 해주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뒷받침은 다 해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때 가서 김과장도 얘기했지만 오리발 내밀면 우리 25만 시민이 그때 가서 데모를 하고 해야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부에서 상관없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하더라도 도시철도에 대한 사업승인이라든가 기본계획운영 모든걸 승인받는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지 서울시장이 지하철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부산에서 하거나 의정부에서 경량철도를 하든 모든 것은 교통부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가지고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교통부에서 사업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받을 적에 공람공고가 30일이 걸리고 교통부장관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중앙관서는 아무리 지방화 시대라 하더라도 감독, 지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중앙집권제도로서 하달식으로 수행했으면 될 것이지 왜 지방의회에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합니까?
오로지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법에 나와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타시도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는 거기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지방자치법에 명문화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의정부시장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명문화 돼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1년여동안 상당한 수의 의회와 서로 상정하고 부결시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의회 의원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타당성 조사 후에 하시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을 적에 후에 하나 지금 하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계획이 서 가지고 설계를 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사업이 시행되듯이 이 사업도 역시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야 그것이 우선 절차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노선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구간별로 서울시나 교통부에서 결과에 따라서 해준다는 얘기만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열거한 듯이 상기와 같이 93년 2월24일날 의정부시 장암동 택지개발지구까지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이 문구만은 없애야 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에 사항보다는 밑에 사항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다면 타당성 조사가 나와본들 장암택지개발까지 노선연장을 하겠다는 얘기지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선후를 따지기 이전에 당초에 요구했던 의견과는 너무나 상반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저희가 3월27일날 타당성 조사용역 후에 하자는 건의문을 가지고 4월3일날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후에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 달라고 저희가 4월3일날 보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에 대한 모든 사항은 100% 따를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냈더니 서울시에서는 교통부에서 한 사항 중에서 용역결과에 따르고 사업비도 토지이용 손실측면에 관한 것도 다 부담한다고 돼있고 그런데 이것이 절차가 늦어지면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도 기이 귀시에서 직접 하고 있으니까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것이 타당성 용역을 해도 결과가 나와서 되야 되는 것이고 안 나오면 지금도 안되고 그때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 공사가 내년말까지도 빠듯하게 돼있으니까 자기네는 다 따르겠다고 분명히 돼있으니까 토지이용 측면도 과업을 주고 한다는 것도 여태까지 어느 도시에서 어떤 사업을 국가에서 할 적에 토지이용손실에 대한 것을 부담하겠다는 사례도 없다하는 식으로 왔습니다.
필요하니까 절차를 빨리 밟아 달라고 왔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합리적인 바탕에서 충분히 검토해 봤을 때 더 이상 서울에서는 명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를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작성된 의견서를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의견 집약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는 의정부시 동부권인 신곡지구, 장암지구, 새말지구, 금오지구, 송산지구 등 지역개발계획을 감안하고 도시균형발전과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 및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도 지하철 7호선 노선연장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계류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전철기지창 노선연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민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그리고 의정부의 장기적인 사업이니만큼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만 과연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저희 힘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간혹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면 앞으로도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후 간담회에서라도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절차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전체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담회에서 의견집약한대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임광서이직래이만수황선덕조무환조흔구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종운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이정원 |
| 도시과장 | 김성철 |
| ○위원장 | 임 광 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