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3월 25일(목)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3.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3.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4.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5.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6.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7. 의정부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8. 의정부시새마을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9.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0.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1.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2. 의정부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4.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박종철 사무국 직원 박종철입니다.
제20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14일 이제율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1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재상정 되었으며, 93년 3월12일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개정안이 주영진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1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있으며, 93년 3월5일에는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있습니다.
93년 3월16일에는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레안외 3건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93년 3월25일에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생성하는 봄을 맞아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2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문민정부 출범을 맞아 여러 가지 각종 새로운 시책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정 및 개정되는 조례안이 7건이고 시장이 제출한 제정 및 개정 폐지되는 조례안 7건이 상정되어 논의 될 것입니다.
초대 의원의 임기 절반을 마무리하는 회기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회 임시회에서 좀더 연구, 검토하고자 계류되었던 안으로 그 동안 위원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하여 본 바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고 사료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연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주민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 사업추진과 주택 및 공장건설 사업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소설치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시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설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3항에 의거 1993년 3월 3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저희시가 91년도에 공영개발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급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한시적인 조례라고 볼 때 복수직이 아닌 전문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급을 단순직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인 사업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첫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수립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토지매수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개발단계에서는 사회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 개발단계에서는 용역을 주고 공사도 적합한 업체에 주어서 하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하는 시작이 행정사무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도의 공영개발사업소를 보아도 복수직렬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복수직렬로 해두면 인사권자에게 융통성도 부여할 수 있어 적절한 인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한시적 조례라고 하셨는데 기구를 설정하는데 영구기구를 설정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당장 사업을 한시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 사업이 끝났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개발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연장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영진 위원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청내에 보면 5개과가 복수직렬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폐단이 굉장히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택업무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 행정사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관이 일반행정을 하다가 주택업무를 보니까 비중이 토목이나 주택업무가 80%를 차지하는 겁니다.
행정은 어디에나 조금씩 알아야 되겠지만 전문직으로 임용되어 업무가 잘 처리되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가면 고생만 하지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공영개발사업소도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전문직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기구가 아니라고 볼 때 공영개발사업소는 모든 업무가 전문직을 더 필요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물론 주영진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직접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업무량이 폭주하다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아도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안양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안양시 주택과장이 모든 주택업무를 책임지고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착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행정직으로 인사를 해서 잘못되면 인사담당자나 시장님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복수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시장님의 고유인사권한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조례입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복수로 해서 넘겨주면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시겠지만 그 한번 잘못하게 되면 그 책임이 저희들에게도 있다 이겁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대로 해주었다면 잘못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복수로 해서 넘겨주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지금 정원승인서를 보더라도 5급공무원 이하에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이렇게 관리계를 운영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영진 위원님의 질의가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위원님들간에 간담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를 통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이제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간담회를 토론으로 대체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은 의정부시의 재정확충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 사업집행 및 공장건설 사업 등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4.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5.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6.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7. 의정부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8. 의정부시새마을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주영진의원외5인 발의)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의정부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주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부시 자치법규집을 검토하면서 개정해야 할 몇 가지 조례를 발견, 총무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의원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원대표를 본 협의회에 참석시켜 시민여론을 반영하므로써 협의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4조(구성 및 위원의 위해촉)의 제1호에 시의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문화상의 권위를 높이고 지역문화 창달을 기여하고자 수공기간을 연장하여 문화상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상대상자의 조건을 3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자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명은 시사편찬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반해 제1조(목적)에는 편집위원회로 되어 있어 동일목적임에도 용어가 상이하여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소관부서의 직제개편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목적0의 편집위원회를 편찬위원회로 개정하고 제6조의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의정부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던 것을 의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시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년 10월29일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제정되면서 의정부시동개발위원회조례가 폐지되었는데도 본 조례에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의 동개발위원을 동정자문위원으로 하고 제6조의 동개발위원회를 동정자문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86년 10월29일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제정되면 의정부시동개발위원회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동조례에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융자금 대부신청서에 동개발위원 중에서 5명의 연대보증을 받던 것을 동정자문위원 중에서 5명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주영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주영진 간사외에 5인의 발의로 개정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를 검토하여 본 바 제3조(기능)에 협의회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공동관심사와 양측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이해협조로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정하며, 제기된 문제를 양측의 합의로서 해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구성 및 위원의 위해촉)에는 유관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 중에서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인 시의회가 구성기관에 없어 협의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시의회를 삽입,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정부시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제5조(수상대상자)는 3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자를 5년 이상으로 하여 수공기간의 연장으로 문화상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명은 시사편찬위원회로 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에는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시사편집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어 제명과 내용이 상이하여 용어를 제명과 목적이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주관부서의 명칭과 간사의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제2조와 제4조에 명예시민증의 수여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시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여와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까지의 한시적인 내용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제4조 및 제6조 제2항에 동개발위원회 및 동개발위원회로 된 것이 있는데 이는 86년 10월29일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제정되면서 의정부시동개발위원회조례는 폐지된 사항으로 이는 운영상 동정자문위원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도 역시 86년 10월29일 의정부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의정부시동개발위원회조례가 폐지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동정자문위원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만 본 건은 주영진 간사께서 발의하여 총무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상정한 개정조례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일괄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는 주영진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총괄부서가 당초 총무국 세무과에서 기획실 기획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서 회계직 공무원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공무원 중에서 기금특별회계 운용관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분임운용관을 세무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분임지출원을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경영수익상버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가 사무분장 조정으로 변경되어 관장부서의 회계공무원 직명을 바꾸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됩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특별회계 운영총괄부서가 총무국 세무과에서 기획실 기획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직 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1.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2. 의정부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14.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정부시장 제출)
○위원장 이제율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직급, 명칭이 조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장의 직급, 명칭이 종례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어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지방의무 5급 또는 지방보건5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의무 4급 또는 지방보건4급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육성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이념, 장기적 비전과 목표, 청소년 활동영역 구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한계와 업무의 정립 등 종합적, 체계적인 정책방향이 없을 때 제정된 법률로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여 청소년 정책의 기본골격이 되는 청소년 육성 중장기계획의 효과적인 추진과 청소년활동지원 기구를 설립,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활성화 등 국민참여의 제도적 법정 장치확보와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하고 91년 12월30일 청소년기본법을 제정, 93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간 청소년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되어 오다가 91년 9월부터 사무분장 개정으로 새마을과 업무로 이관되어 청소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상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편익시책발전위원회의 필요성이 없어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호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급, 명칭을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행 조례 제4조 2항에는 보건소장의 직급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92년 12월24일자로 시군구 보건소장 직급조정 승인에 따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91년 12월31일 법률 제4477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제1조, 제2조, 제4조, 제10조의 조문을 법률 개정조문과 맞게 조정하는 사항과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0중 2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새마을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사무분장이 가정복지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바 현행조례에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게 퇴직전 3개월간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별정직 공무원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하던 것을 근무상한 연령기간이 만료되는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권익 및 형평을 유지하고 사기 진작책으로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87년 5월6일 제정된 조례로서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 부담사항의 개선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시책의 개발을 위하여 시장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기로 된 내용인데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의회가 구성되어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의의를 상실하여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일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까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까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초대 의정활동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초대 총무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도와서 총무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주신 주영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새로 구성될 후반기 총무위원회 활동도 더욱더 모범적이고 훌륭한 위원회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조한영조흔구이제율주영진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승배 |
| 기획담당관 | 강충구 |
| ○ 위 원 장 | 이제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