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보건소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31분 감사개시)
○안지찬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검토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도출하고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 및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및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도시과장 최석문, 주택과장 고재기, 건축과장 오병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안지찬 위원장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도시관리국장 이탁재입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희망 도시 의정부시 건설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며,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및 예산 집행현황, 2016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도시과장 최석문입니다.
도시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이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4월 3일에 용역착수 하였고, 이후 제반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2015년 8월 28일 경기도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2월중에 국토교통부, 한강유역환경청, 산림청, 경기도 실과소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참고로 11월 1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분과 심의회 심의를 마치고, 2016년 4월 전으로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련 주요민원 사항 및 대책, 각종 세금 미납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주요민원 사항으로 관리운영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지하상가상인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재검토 및 무상사용기간 연장요구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으로 타 시도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사례 및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바람직한 관리 운영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결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공용 재산의 적법한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수차례 지하도상가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보고회 및 상인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법령과 우리 시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관계법령상 무상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각종 세금미납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동아건설산업의 기업회생 절차인가 계획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6,366만 4,513원 이외의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상권활성화재단 프로그램 활용 및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관리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결정 변경 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원도봉산 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2015년 1월에 경기도에 신청하였고, 2015년 6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8월 분과위원회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 11월 2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조건부 심의 의결되었고, 2015년 12월중에 집단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민락2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된 합동점검 시 전체 지적사항은 1,052건으로 232건 보수완료, 820건이 조치중 및 조치계획으로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협의 완료 후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6월에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70% 보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3월에 공사 착수하여 2018년 12월에 사업 준공입니다.
8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주민간담회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용역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로 다락원 외 13개소에 대한 재정비는 2013년 1월에 결정고시 하였으며, 금오지구 외 3개소에 대한 재정비는 2013년 6월에 결정고시 하였으며, 하천지구에 대한 재정비는 2015년 1월에 결정고시 하였고, 빼벌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2015년 10월 21일 신규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9∼45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현황 및 선정사유, 향후 매입순위입니다.
2015년도 매입현황은 전체 4필지 265㎡이며 보상비는 4억 4,100만원입니다. 선정사유와 향후 매입순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과 현장을 확인, 검토하여 매수를 결정하고 매입결정 통지한 순으로 예산이 확보된 범위에서 협의보상을 하게 됩니다.
47페이지 지구단위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현황은 1건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체비지 임대 및 매각현황입니다.
임대하고 있는 체비지는 2필지이며, 4지구 미 매각체비지 1필지는 공개입찰로 매각하였으며, 미 매각체비지 4필지에 대한 매각계획과 임대료 체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소풍길과 연계한 국도대체우회도로인 용현지하차도 상부의 개발제한구역 소풍길 연계한 여가 녹지조성사업으로 전체 4억 원을 들여 2015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5년 10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전체 8건 32억 8,910만 9,310원을 부과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은 보조금 신청당시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로서 지원항목은 건강보험료, 전기, 수도료, 의료비 등으로서 지원이 가능한 상한금액은 6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우리 시는 27세대가 신청하여 자격조회 및 심사결과 15세대가 선정되어 2015년 10월에 보조금 795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대책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는 전체 5건 2,691만 9,960원이 수납되었고, 체납액은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8페이지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가 일부 누락되어 급하게 추가로 제출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행위는 전체 55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중 10건은 시정완료 하였고, 26건은 행정대집행 완료하였으며, 19건은 조치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외 불법행위는 2건을 단속하였으며. 2건 모두 계고기간을 거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안골계곡과 장암천계곡, 원도봉산계곡 등 전체 3개소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였으며, 6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은 행정대집행 실적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이렇게 뵈니까 여섯 분이 다 핼쑥하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집에 가서 잠도 못 주무시고 나오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안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문자가 쇄도하기 때문에 지하상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도시과 직원 여러분 민원해결에 많이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물과 관련된 정채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과는 전체적인 도시와 관련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는 주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뭄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수도정책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물확보나 관리에 관한 계획이요.
○도시과장 최석문 도시과에서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의정부시 행정의 상위 계획입니다. 수도과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 10년 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의정부시가 가뭄에 대비하고 여러 정책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비는 조금씩 오지만 지방에는 물이 부족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물 확보나 물 관리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주차장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되고 회룡역 주차장이 올해 준공할 예정이잖아요. 금년도에도 신곡동, 장암동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사업이 신청되었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신청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으로 회룡역 주차장처럼 주차장 신축이 가능한가요? 신곡동이나 녹양동에 신축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택지개발사업 지구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민자사업이 가능하고 개인들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근생 시설 33%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하고 해서,
전에 4기, 5기 민선 때도 주차장 사업을 못하게 주차장 용지를 팔게 되면 주차장 용도로 100%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들어서니까 매각을 하지 말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 교통지도과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는 더 이상 판매할 주차장 용지는 없고 금오택지에 1필지가 남아 있는데 주차타워가 못 들어가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민간제안이나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별도로 도시계획 쪽으로 변경을 해서 주차 건물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건 비전사업추진단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검토를 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층수 제한이 있죠?
○도시과장 최석문 해당 주차용지가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층수가 정해집니다.
○구구회 위원 신곡동의 경우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주었어요. 표면상 주민들이 못이기는 척 하고 취소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층수제한 사업성이 없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간사업투자과나 교통지도과 하고의 유기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협의가 없다니까 지역분란을 일으키지 않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행감자료 5페이지 민락2공공주택지구 준공 관련 자료를 보면 미 시공 부분이 어디예요?
○도시과장 최석문 참고적으로 민락2지구가 2014년 12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 준공 60일 전에 저희 시에 합동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저희 시가 합동검사반을 편성해서 30일 안에 합동검사를 해서 미비된 사항을 LH공사로 통보하게 돼 있고 합동검사 시에 지적이 된 사항 외에는 사업 준공과 동시에 저희 시에 인계인수가 된 사항입니다. 합동검사 시에 지적사항이 1,000여 건이 나왔는데 대부분 LH공사가 미비된 사항이 나왔으면 준공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건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 시에 12월 31일까지 조치완료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돼서 내년 4,6월까지.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은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 4,6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자인수팀을 붙여서 빠른 시일 내 보완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초기강우대책시설이 누락되지 않았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설치하였습니다.
○구구회 위원 행감자료에 누락됐죠?
○도시과장 최석문 누락된 게 아니라 민락2지구 사업할 때 초기강우대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초기강우대책시설이 민락2지구에 꽤 많이 설치됐잖아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관리주체가 LH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최석문 일단 작년 12월 말로 합동검사 시 지적이 안된 것은 저희 시에 인수가 된 건데 시 입장에서는 너무 사안이 많다보니까 도로과나 주요시설 관련부서에서 인수가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보니까 하자부분도 있고 설계도상에 시공을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시공도 안 했는데 하자로 돌리냐 부실시공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초기강우대책시설이 LH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초기강우대책시설은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과 관리부서 전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LH에서 아까도 도시과장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하자로 보는 거고 1,000건 나온 건 미흡하구나, 아직 보완 시공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승인권자가 국토부장관이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가 디테일한 면에서 LH에서는 하자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선언적 의미로 가자 주민 입주도 많은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인수팀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관련부서에서 진짜 미흡하고 정리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최종 취합해서 다시 한번 최종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구구회 위원 초기강우대책시설은 전반적으로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관계법상 설치하는데 관련부서 없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부서정리가 빠른 시일 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루속히 관리부서에 관리를 이전해서 본 시설물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시설 성격상 도로에 떨어지는 빗물을 하수관을 통해서 하천에 방류되잖아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일종의 하수 또는 우수로 보고 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판단돼요.
하수도과에서 하천에 설치된 각종 박스시설을 관리하듯이 초기강우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녹색환경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시설 설치 의무가 있잖아요. 시설 설치는 하수도과에서 하더라도 유지관리 업무는 비점오염 부분이 있으니까 생각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리드하거나 정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도시과가 취합부서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정리 안 돼서 누락시킨 부분도 있지만 시정하고 다듬어 가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작년 행감 시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인데도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것은 민락2지구를 인수인계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언론에 난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도시과장 최석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LH공사 입장에서는 민락2지구사업을 위해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전협의 때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을 준공이 다된 다음에 제공할 주장이 없다 말미암아 사전협의를 다본 다음에 또 해 달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LH공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근린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민락2지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든 협의를 했거든요. 그때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해서 이런 사항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사항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입니다.
○구구회 위원 만약에 하자보수라든가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야겠네요.
○도시과장 최석문 준공을 하고 난 다음 하자는 LH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신문내용을 보면 물살이 빨라서 토사가 침식이 되고 체육공원 축구장도 가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길가에 주차를 해서 경찰이 오고 주민들 민원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 어떻게 해야 되죠? 민락2지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지체돼서 완벽하게 해서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민락2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하천이 70,80%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이에요. 매주 업무보고 하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고 다만 저희가 취합부서다 보니까 체육공원이라든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최종 12월 말까지 최종 정리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하상가 전매는 불법행위라고 하잖아요. 매년 지하상가 점용권 변동사항을 보고 받았잖아요.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동아건설산업과 경원도시개발이 지하도상가를 건설하고 기부채납 하고 난 다음에 상가를 분양하고 나가고 관리권을 줘서 점용자에게 점용계약을 주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하도 상가가 투자한 업체가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양도나 양수나 전매가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점용기간이 완료가 되고 저희 시가 관리하게 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되다 보니까 양도 양수나 전매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 시가 그 건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에서는 방관 묵인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지하상가 관련 조례 입법예고 공고 시 이해당사자인 상인회에도 통지를 했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공람기간 중에 점포주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세입자들로부터의 의견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상인회와의 대화를 2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보고회도 그렇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은 상인회 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대화의 끝이 어디입니까, 그분들 의견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계속 합니다. 대화의 끝은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대화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안 올 이유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감자료에도 상인회와 몇 번의 대화를 했다고 나와 있으면 좋잖아요.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용역보고를 공개 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인들한테 공개하셨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용역보고서가 오면 오타도 정정하는 등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근에 납품돼 가지고 저희가 충분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공개 안 한다고는 하지 않았고요. 정리가 안 돼서 지연됐다고 알렸지 공개 안 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하상가 점용권자들 대부분인 제2금융권이 100억의 조기 상환 압박이 심각한가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알아 보니까 의정부에는 신곡신용협동조합이 51개 점포를 가지고 있고 수협이 8개, 신한은행이 1,2개 가지고 있는데요. 수협 의정부지점장이 최근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금액은 알려 주지 않더라고요. 수협은 8억 원 되는 것 같고 최고 많은 곳이 인천 송림신협이 최고 많은데요. 개인정보라 금액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상인회 상인분들이 하는 얘기는 100억, 140억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알아야 되는데 그분들도 얼마다 말씀을 안 하십니다. 상인회 대표분들 말씀으로는 140억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점용권자들이 대부분 60,70대 노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조사 부탁드리고요. 지하상가의 특시 상가라는 것은 용도변경에 대해서 시 허가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석문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은 승인관계로 해서 해 줬고 한 분은 그냥 해 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행하는 행정행위가 잘못 됐나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과 대화를 공식적으로 한 건 2회밖에 없더라고요. 성의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자주 대화를 하셨다고 하지만요.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런 자리가 자주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특히 찾아오신 분들도 그렇고 전수조사하기로 하셨는데요. 전수 조사한 내용을 보고 억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억울한 부분을 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도시과장 최석문 충분히 청취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장님께서 사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 하셨잖아요. 끝장토론 하자, 대화를 많이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상인 분들 면담을 받아주지 않으면 잘못된 것 같아요. 시장님께도 건의 드렸거든요. 상인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라고요. 여럿이 모이기보다 소규모 모여서 얘기도 들어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를 많이 벤치마킹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성남시를 벤치마킹한 게 아니고요. 성남시가 9월 1일자로 넘어왔고 저희도 지하도 상가 관리업무를 처음하다 보니까 어떤 절차로 했나 그런 로드맵만 참고로 했습니다. 성남시도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적 안이 무엇인가 그렇게 한 거지 저희가 성남시를 따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직원 분들이 보고할 때 보면 성남시는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성남시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상인 분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남시가 성공된 사례도 아닌데 왜 성남시 같이 안 된 곳을 하느냐 대전이라든가 창원 잘된 지자체를 벤치마킹 해야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 따로 의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도 지혜를 모아서, 다 같은 시민이잖아요. 법대로 무 자르듯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여 단 한 분이라도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만약 한 분이라도 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매스컴에도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떠나서 그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억울한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 주면 그분들도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하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은 항상 약자예요. 법대로 한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억울한 사정을 잘 들어 드리는 게 시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직원 분들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인 만큼 지혜를 모아서 지하상가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자금동에 유류저장소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게 돼 있었잖아요. 아까 설명도 그렇고 얘기 들어보면 공영개발특별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과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용역보고회에 갔다온 적도 있지만요.
공영개발 그 쪽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대략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착수보고회 때 들어갔고 어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일단 초안으로 나온 걸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3안을 봤는데 공동주택이 입주하고 다른 블록에는 대학시설을 집어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특색사업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쪽이 사업하기가 타 지역보다 아무래도 국방부가 토지 소유자니까 협의만 잘 되면 사업하기가 수월해서 그쪽 사업이 잘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시작한 이유는 난개발 방지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 지역이 사실 인근에 아파트도 있지만 일반주택도 산재해 있어요. 그리고 공유지는 아니지만 행정타운과 연계되어 있고 국방부 소유의 토지지만요.
작년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 어렵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됐던 건데 갑자기 나타나서 공영개발특색사업을 용역을 해서 해 본다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게 타당성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염려가 많이 됩니다.
도시과에서 추진을 해왔던 부분인데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파악이 된다면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타운은 이미 벌써 입주가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유류저장소 쪽은 그냥 방치되면 안 되거든요. 균형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지적해 드릴 말씀은 한 시장 밑에서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어떤 게 잘 되든 못 되든 나중에 두고 봐야겠지만 먼저 시작한 게 사실은 더 빠른 거잖아요. 나중에 시작한 것 때문에 먼저 시작한 것을 못하게 된 꼴이에요. 과장님께서 용역결과를 보시면서 충분히 대응을 잘 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민락2지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락2지구는 작년 여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연말에 준공이 되고 인수인계를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안된 부분이 많아서 염려가 돼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T/F팀을 구성해서 도시과 주관으로 해당 과와 조사를 해서 1,000건이 넘는 사항들을 LH에 던져준 사항입니다만 실제로 보면 현황이 7월 30일자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더 진도가 나갔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들이 되지 않았어요. 현장을 가보면 수도 없이 많은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어요.
말이 준공이지 준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입주하신 분들한테 시에서 처음에 홍보하고 그 홍보를 믿고 일반사업자나 LH에서도 민락2지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다 거짓말이 돼 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준공된 이후인데도 청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안된 사항이에요.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책임 있는 직원들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요. 그럴 지경으로 답답한 지경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해결이 되지 않고 과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분야가 굉장히 많고 가짓수도 많다 보니까 LH에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관리감독을 자기네가 잘못해 놓고 이제 와서 준공됐는데 다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하자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를 이야기해서 금년 안에 과연 몇 건이나 더 할지 자전거도로 재포장한 걸 봤습니다만 시공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당초하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거기다 수목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 안에 우리가 지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해 주시고 못하는 부분들 부득이한 부분들은 하자 쪽으로 몰고 가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시비가 투입이 안 되고 깨끗하게 늦어도 내년 하절기 전까지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절기 넘어 가게 되면 문제점이 더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때 까지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작년부터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안 됐거든요. T/F팀인데 사실 흐지부지한 T/F팀 같이 돼 버렸어요. 도시과에서 잡고서 정확하게 리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조사하는 정도, 조사해서 집계해서 넘기는 정도밖에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 안에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민락2지구 신도시가 생각했던 것에 버금하게 해 주시고 안된 부분은 내년 초에 철저한 검증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별법에서 법상은 준공된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관련부서에서 준공된 거기 때문에 관리는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 하자부분 구분해서 촉구 방법만 남았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박종철 위원 의정부지하도상가를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 같이 논의하고 간담회도 합니다만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도 세입자와 점용자를 번갈아 가면서 간담회를 열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 봤고요. 지난번에는 시청 앞에 와서 점용자들이 아마 민원을 제기하면서 자기네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거의 내용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민원의 요지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지하도상가가 무상 사용기간 20년이 지나면 동아건설이나 경원도시개발, 점포주, 세입자나 모든 권리가 소멸됩니다. 원칙은 다 내보내고 보수보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분양하는 게 원칙입니다. 나가야 되는데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영세 상인 보호대책 차원에서 법에도 안 맞게 저희가 3년간 한 번 더 연장해서 2년간 해서 총 5년간 수의계약을 줍니다. 법령에 맞지 않습니다.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데 상인들 보호대책 차원에서 3년, 2년 해서 총 5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점포주가 점용권을 사서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점포를 운영한 점포주는 5년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점포주가 세를 준 점포는 2016년 5월 5일자로 모든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점포주도 어려우신 분, 세입자도 어려운 분 판단해서 모든 권리가 소멸되지만 정당한 점포주가 세를 줬다고 하면 사적인 관계는 두 분이 합의된 자로 해서 5년간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다. 그분들은 수의계약을 주는 것에 대해서 1순위는 상관없는데 2순위 같은 경우 점포주가 세를 줬는데 세입자 하고 합의가 안될 것을 우려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제3순위 공개입찰로 넘어가서.
○박종철 위원 과장님 결국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인수인계를 잘 받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민원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들은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실제로 시에서 점용자나 세입자한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해요. 결국은 우리가 제시한 그런 내용들을 그분들이 100% 다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극렬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이 옳든 아니든 그분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펴고 있어요. 맞지는 않지만 원인이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사실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알렸으면 했는데 관리하는 관리회사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맡기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오히려 우리 시에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인수인계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걸림돌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완전하게 오픈시키고 설명할 것은 다 설명해서 그분들이 진짜 우리 시에서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알리고 사례도 얘기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면 시로 인수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깨끗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그분들 의견을 다 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모든 상인들, 비대위 위원들의 건의사항을 법률 자문을 거쳐서 답변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의 끝이 어디냐?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대화 천 번 만 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대화 엄청 많이 했습니다. 민원 없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11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월중에 우선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해 놓고 11월에 계획안 작성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안 작성중이십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체 가이드라인이 2014년 12월에 제정이 돼서 올해 1월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접목시켜서 도시관리계획에 일부 포함시켜 서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시설을 추출하고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에 3억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 12월까지 장기미집행 어떤 것부터 검토할지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확정해서 내년에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됩니다.
○김이원 위원 시설대상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는데 대상을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하시겠지만 의정부시에 처해있는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되고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혹시 검토하는 지역에 해제 대상지역이 직동, 추동 민투사업에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12월까지 어떤 시설을 해제할지 단계별로 계획안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충분히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혹시라도 직동, 추동 민투사업이 들어가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도 정해 줬다고 하니까 도시과에서는 용역을 주시겠지만 법적 근거라든가 산출기초라든가 만들기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요.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정해 준 기회에 그동안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던 장기 미 시설은 언젠가는 꼭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정부 도시계획이 똑바로 서지 않는다, 그것이 전반적인 시민의 생각일 겁니다. 또한 시민들의 재산도 많이 침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고요. 12월 중에 안이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진행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14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문제가 있는데요.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서 보상해 줘야 되는데 예산문제가 따라서 사실 못하고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57필지 해 주셨는데요. 혹시 체비지 얼마나 가지고 있죠?
○도시과장 최석문 3지구 호원파출소 부지하고 고엽제 하고 뉴타운3지구에 들어갈 뻔 했던 조금 한 체비지 하나 있습니다. 중앙1구역 재개발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예산이 없다보니까 혹시 체비지라도 있으면 매각해서 매각비로 보상을 해 주면 어떨까 해서요.
○도시과장 최석문 지금 현재까지는 청구된 토지는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지하상가 문제로 도시과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체가 시장님 이하 너무나 힘들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들도 힘든 상태인데요. 지하상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하상가 노후의 주범은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들어가 보면 주차장 매연으로 인해서 지하상가 전체 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임대한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도시과장 최석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공동주택 아파트처럼 상인들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점포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관리전환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넘어가겠죠. 점포주들처럼 5년을 더 달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요. 미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공단의 주 업무가 주차장 사업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감사자료 59페이지 보면 그린벨트지역인데 불법 형질변경해서 고발 조치된 건이 있어요. 호원동 281-56이 어디예요, 혹시 롯데아파트 앞인가요?
○도시과장 최석문 진로물류센터 아래쪽이고요. 자동차검사소 있는데 서쪽입니다. 호원동성당 위쪽입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도 의정부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죠, 언제까지죠?
○도시과장 최석문 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김일봉 위원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12월까지 감정평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전수조사가 끝나면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 현재도 점용권자 하고 세입자 하고의 갈등도 심각하게 초래됐는데 대화로 풀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락2지구 같은 경우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고산지구도 지금 현재 보상이 65% 정도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락2지구와 같이 인수인계 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민락2지구 인수인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LH공사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사 착공 후 우리 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준공후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민락2지구 경험이 있으니까 고산지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있겠네요.
행감자료 48페이지 보면 체비지 임대 및 매각현황에 1지구 19.9㎡ 하고 2지구 24.9㎡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할 때 염두하지 않으셨나요. 이러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과소토지로 환지가 된 게 아니고요 그 토지가 환지가 된 게 면적이 큽니다. 400여㎡로 환지를 했고 그 지역이 점유 체비지 일대입니다. 분할을 해서 자기가 점유한 만큼만 분할을 해서 체비지를 매각했고 잔여 19.9㎡ 남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도 체비지였는데 잔여면적은 내가 점유하지 않았다 해서 그 면적은 나는 못 사겠다고 해서 따로 분할을 해 놓고 점유된 면적만 체비지를 매각한 사유입니다.
○김일봉 위원 행감자료 5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소풍길 여가녹지 조성사업만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주민지원사업이 완료가 되면 계속 신규사업을 올립니다. 곤제길 하고 귀락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내년까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차원에서 우리 시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남겨 놓은 것도 있고 추가 사업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최대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에 있어서 건수는 작년보다 실적이 적은데 계속 불법행위는 이뤄지고 있거든요. 물론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겠습니다만 잦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2014년 적발건수가 87건 올해가 55건입니다. 작년보다 적발건수는 줄었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이 2명 근무했는데 퇴직을 해서 직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 직원을 가지고 순찰하고 있어서 부족합니다.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총무과장님께 충원 좀 해 달라고 했는데요. 조직 개편할 때 청경 말고 직원으로 추가 충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직원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단속계획은 1년에 횟수 몇 번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분기별 1회입니다.
○김일봉 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이러다 보니까 단속하기 전에 불법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단속계획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관련해서 안골하고 장암천, 원도봉산을 행정대집행 실시했는데 안골같은 경우는 보통 성수기인 7월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장암천 하고 원도봉산은 성수기가 끝난 9월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지역을 봐 주기 위한 행정대집행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석문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안골계곡은 북한산국립공원에 포함된 하천구역이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단속계획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평성 때문에 저희도 안골천에 대해서 먼저 집행을 하게 됐고 나머지 장암천과 원도봉산은 우리 시 단속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마지막으로 특정용도 제한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같은 경우 2001년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대로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의정부동 총 197,317㎡를 비롯 총 452,201㎡로 지정되고 있는데 지정을 해놓고 당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이 입주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 3월에 해제를 한 번 했어요. 당시에 조사가 전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의정부동 같은 경우가 특정용도 제한지구 내 숙박시설 및 유흥시설이 입주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최석문 해제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제된 사유는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특정용도 제한지구 지정할 때 기존에 있던 숙박시설이나 유흥시설 있는데는 해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요. 기존에 있는 유흥시설은 특례조항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기존 숙박시설, 유흥시설을 해제하다 보면 또 다른 숙박시설이나 유흥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청도 그렇고 학부모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기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김일봉 위원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주거지역을 보호하고 청소년 유해시설 환경을 억제하기 위해서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업지역 내 있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상업지역 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90%가 주거시설이고 나머지 10%만 상업시설로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보호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최석문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으면 완충작용을 할 수 준주거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해제가 되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사업용도보다 활용 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민원이 없지 않을까요.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앞에도 거의 상업시설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게 되면 그런 민원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최석문 기본계획에 준주거지역은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상가 때문에 저도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우리 주민들께서는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면 무슨 도움이 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가슴 아픈 상황인데요. 도시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억울한 피해자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공동주택 현황은 219단지 1,084개동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결과입니다.
평가지표 및 선정기준에 의거 80점 이상인 단지에 한해서 경기도에 우수단지를 추천하였으며, 신청현황은 4개 단지 중 신동아파라디움아파트가 경기모범 관리단지로 평가결과 선정되었습니다.
91쪽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유지보수비용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2,480만원으로 호원 흥화브라운아파트 외 13개 단지 도로, CCTV 교체, 조경시설, 놀이터 보수 및 장암주공1단지 전기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월중에 최종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92쪽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하반기는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3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체납실적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94쪽 공동주택 관련 건축심의대상 사업계획 승인 현황 95쪽 민락2지구 내 공동주택사업 계획승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쪽 공동주택 관련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97쪽 공동주택 관련 건축허가 후 허가 취소현황입니다.
건축주 취소원 제출에 의한 6건, 공사 미 착공에 따른 6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 주거급여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예산 113억 8,836만 9,000원으로 임차급여 65억 1,066만 1,000원, 58,352가구 수선유지급여 6,762만 5,000원을 17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에는 사업을 좀 더 확대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9쪽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쪽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락2지구 호반1차 외 3개 단지 분양가 심사를 위해 4회 개최하였습니다.
104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해 용역비 1억, 제한경쟁 입찰방법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낙찰되었으며, 위탁업체로부터 산장연립 외 13개 단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105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주택과 특수시책은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으로 관리비 집행 비리근절을 위한 공무원 5, 주택관리사 3,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여 투명한 관리 집행을 위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신도6차아파트 외 6개 단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보니까 주택과가 민원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서 목격했습니다만 사무실 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많고 항상 민원 때문에 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오죽하면 소리 지르겠습니까? 시민들의 민원사항들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들 민원해결도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 보시면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유지보수비용 2억이 남았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1억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잔액은 어떻게 하실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올해 집행이 끝났는데요. 1억 7,000만원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장암주공1단지 포함해서 14개 단지를 지원하고자 했는데 집행잔액 남은 주요원인이 추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5,000만원이 사업포기를 했고, 단지 내 총 지원금액 대비 저희 예산의 집행잔액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 지원했던 것보다 단지 내에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지원금도 비례해서 줄어야 됩니다. 그 차액, 그 다음 최저가 낙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1억 7,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2007년부터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다른 사업을 단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단지 내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 지원 신청할 때 확인도 하고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파트에 푸른 숲 만들기라든가 재해예방을 위해서 옹벽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시설 같은 것들을 남은 금액으로 설치해 줄 수는 없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2회 추경 때 8,000만원을 감액시켰고, 3회 추경 때 9,000만원 감액하고 12월 최종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요. 금액은 없는 것으로.
○구구회 위원 92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참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3년 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5회 실시해서 실적은 1,031명 정도 되고요. 책자에 하반기 인원 200여명 예상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500,6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구구회 위원 미 참석 시 불이익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받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공동주택이 문제가 많거든요. 엊그제도 TV보니까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싸웠다 해서 특히 더 부각됐는데요.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공동주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신일유토빌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를 개최해서 양쪽이 합의하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아파트가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대표자 회의를 하다 반대 쪽 사람들이 다 나가서 정족수가 안 돼서 회의도 못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를 잘 이용하셔서 공동주택 관리에 특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신경 써 주시고요. 신축빌라 소음문제 때문에 담당 팀장님 머리 아프실 거예요. 의정부시가 의외로 내집 마련 인기지역으로 선정돼서 그런지 급 상승 했더라고요. 빌라가 엄청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음문제, 층간 소음문제, 공사 후 새집증후군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이에 대해서 철저한 법령 검토와 법령 개선을 상부에 의뢰해서라도 공동주택 관리에 특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죠?
○주택과장 고재기 변호사 1명이 있고요. 의원님 계시고, 시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공동주택 관련 교육받을 때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 소장, 동 대표 외 어떤 분들이 받죠?
○주택과장 고재기 방범 소방교육은 총 책임자가 관리주체에 관리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리교육은 입주자대표자인데요. 저희가 제한은 두지 않고 대표회장 외 동 대표들도 오게 하고 관리소장 밑에 경비책임자라든가 전기기술자, 직원도 오게 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추진실적 25쪽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보면 놀이터 보수, 도로보수 등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죠?
○주택과장 고재기 장암주공1단지까지 14개소를 했는데요. 주로 도로보수한 곳이 신곡 삼도세라믹, 신곡 신동아파밀리에, 놀이터는 용현장미1차, 산들마을2단지 도로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에 있어서 지금 시행한 지 3년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과거보다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입주민들이 하는 건지 입주자대표회에서 신청하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지금까지 한 게 입주민들 동의를 10분의 3이상 받아야 신청을 받습니다.
○김일봉 위원 입주민들이 나서서 주관이 돼서 신청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대표회에 의해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주로 내막적으로는 대표회에서 주동해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작년 같은 경우 행정지도는 둘째 치고 고발 1건, 과태료 9건이 있는데요. 고발은 어느 건이죠?
○주택과장 고재기 민락산들마을2단지 관리주체에서 입찰을 자격을 갖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찍고 입찰을 본 게 있어요. 저희가 법상으로 형사벌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고발한 건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 사람들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서 시행을 한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아마도 알았을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고발사항이라 조치를 한 겁니다.
○김일봉 위원 점검결과를 보게 되면 주로 회계처리 하고 공사 관련해서 점검지도를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분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입주민 하고 대표자 회의 사이의 불신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제도는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되는 사람들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매번 입주자대표회 하고만 싸우는데요. 홍보를 잘해서 입주민들이 알게 되면 입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문제가 있다고 하면 30%만 동의를 받으면 되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활성화 되고 하면 공동주택의 분란도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지금은 법이 강화돼 가지고 30%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동의 관계없이 단지 내 불만이 많다고 시장이 판단을 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민들이 그 사항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22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점검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가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올해 6월 25일부터 10월 22일 120일 간 실시를 했습니다. 14개 단지를 했는데 등급이 다 B등급 이상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 단지 동명연립 거기만 C등급인데 C등급도 위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김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매년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제도가 많이 홍보가 돼서 알고는 계시지만 공동주택의 민원이 늘어난다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 못하는 공동주택도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동주택에 문제점이 없는 아파트라 할지라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표출을 못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나타나는 아파트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심한 정도고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30%가 동의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도정도 하면 다행이고 고발이 산들1단지라고 하셨는데요.
○주택과장 고재기 죄송합니다. 산들4단지입니다.
○박종철 위원 산들1단지는 경기도에서 점검받은 거고요. 4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던 부분이죠. 산들1단지 같은 경우는 1,800세대가 넘는 의정부에서 가장 큰 단지거든요. 공동주택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회사와 계약해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알잖아요. 전화가 온다든지 직접 와서 얘기한다든지 해서요.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지도점검은 변호사, 세무회계 포함해서 9명이 하고 있는데 한 번이 아니고 1개 단지에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행정업무도 보고 지도점검도 하고 취합하는 과정 상 6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도 생기는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회계처리를 할 줄 모른다든지 관리를 제대로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시에서도 민원이 발생되니까 사전에 차단장치가 될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워낙 공동주택이 많다보니까 힘은 들지만 지금 보다 세밀하게 해 주시면 이런 민원이 덜 발생되고 주민들에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행감자료 98쪽 주거급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내년도에는 확대 시행해 보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확대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거급여 예산은 국도비 97%, 시비 3% 예산확보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대 실시한다는 얘기는 올해는 주거급여가 2가지입니다. 세사는 사람들 임차료 내는 부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자기 집 있는 사람들 집수리 해 주는 주거급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대한다는 것은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수리 비용이 없어서 집수리를 못하는 가구가 올해는 17가구밖에 예산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32가구 15가구를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박종철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조사에 의해서 하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현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LH공사 하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저희가 현황을 확보하고 있고 보수 범위는 LH에서 판단해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올해 17가구에서 15가구 확대된 32가구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종철 위원 임차 급여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주택과장 고재기 임차 급여는 가구별로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1인 가구면 17만 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전에 맞춤형 되기 전에는 일률적으로 돈으로 줬어요. 지금은 맞춤형이 되다 보니까 실제 혼자 살면서 임차료를10만원 쓴다고 하면 책정은 17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적은 금액인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맞춰서 주겠다는 뜻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건축과장 오병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쪽 건축물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총12건을 적발 11건은 시정완료 하였고, 1건은 자진 시정토록 계고중입니다.
112쪽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113∼118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43건 2억 200여만원을 부과하여 37건 1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9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대책입니다.
체납액은 14억 9,100만원이며, 징수목표액은 체납액 대비 20%로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이행강제금 징수 77건 2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총 131건 하였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명기하여 관허사업이 제한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으로 납세자 태만 야기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납부부담 증대가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파악하여 강력한 압류를 실시하고 한편으로 분납을 안내하여 납부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건축물대장 신규, 폐쇄, 위반건축물 표시 발급현황입니다. 신규작성 305건, 폐쇄 264건,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표시 작성 187건, 건축물대장 발급건수는 24,870건입니다.
121쪽 건축심의대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건축심의회를 거쳐 허가된 건축물은 총2건입니다.
122∼136쪽 민락2지구 내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총 104건을 건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137쪽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은 1건이며, 장암동 하수처리장 내 컨테이너로 태양광 발전설비실이 되겠습니다.
138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6,000만원 중 현재까지 집행액은 3,160만원이고, 집행건수는 167건입니다. 하반기 수수료는 12월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139쪽 건축허가 취소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 모두 취소원 제출로 인한 허가 취소하였습니다.
141쪽 광고물 민간위탁 업체의 단속실적입니다. 광고물 게시대 위탁업체 불법현수막 단속실적은 총 6,606건입니다.
142쪽 광고물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문화가족이고 위탁기간은 2015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3년이며, 현수막 게시대는 109개소로 이중 상업용 92개소, 행정용 17개소입니다. 지정벽보판은 75개소입니다. 143∼147쪽까지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위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8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실적 및 단속처리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건축과 직원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특별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불법현수막은 일제정비를 실시하였고, 풍수해 대비 광고물의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처리현황으로 현수막 벽보 등 13만 3,0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였으며, 행정조치 실적으로 45건 1억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41건 9,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유동광고물 31건을 수거하였으며, 10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49∼151쪽까지는 유동광고물 수거내역이며 152쪽은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153쪽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45건 1억 37만원을 부과하여, 41건 9,07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4∼158쪽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159쪽 불법광고물 정비 향후 추진계획 또는 대책입니다. 용역, 위탁, 기간제 등 방안을 검토한바 단순 정비용역은 가능하며, 이 경우 업체선정은 투명하게 공개모집으로 실시하여야할 것입니다. 위탁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곤란하고 기간제의 경우는 6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며, 용역이나 기간제를 실시할 경우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합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옥외광고기금을 활용하여 실시중인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를 적극 홍보, 시민들의 자율적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추이를 보아 용역 등 기간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160쪽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도 실적현황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5명에게 81건을 접수받아 458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수거내역은 현수막 8,500매 등 64,000매입니다.
161쪽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도 실적현황입니다.
162∼185쪽 불법건축물 현황입니다. 기간중 적발건수는 총187건이며, 118건은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69건은 조치중인바 계고중 52건, 이행강제금 부과 13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4건입니다.
186∼189쪽 건축물 착공 후 장기간 미사용 승인 현황입니다. 착공일로부터 2년 이상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25건입니다.
190∼197쪽 특정관리시설 정기 점검결과입니다.
총 96개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A등급 88개소, B등급 6개소, C등급 2개소로 점검되었습니다. 신곡동 406-8번지 내 단독주택 1동은 보수, 보강조치를 완료하여 특정관리시설에서 제외하였고, 신곡동 409-28 단독주택 1동은 외벽의 균열 발생으로 C등급으로 변경하여 관리중에 있으며, 지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4개동은 이상이 없습니다.
198∼20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총 조성액은 11억 6,328만원이고, 집행액은 8,813만 1,000원, 잔액은 10억 7,514만 9,000원입니다. 현재 농협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눠 예치하고 있습니다.
209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게시시설관리 업무업체는 ㈜문화가족이고 위탁기간은 2015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210∼216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건축위원회는 7회 개최하여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는 11회 41건을 의결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1건을 심의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일사천리 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으로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해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의정부3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민락2지구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의정부3동 화재로 인해서 민락2지구 단독주택 총 필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한 결과 단속필지 410필지 중에서 61개 동 31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가 2015년 2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불법사항이 49개소가 됐는데 1차 시정계고, 2차 시정계고, 이행강제금 예고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2015년 6월 17일에 개정을 했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2015년 9월 10일에 해 가지고 현재 지구단위 변경은 당초 근생 포함해서 다섯 가구 이하 있던 것을 일곱 가구 이하로 해서 두 가구가 더 늘어나서 2015년 10월 30일부로 대수선 허가를 추진해 주는데 현재 14건이 처리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법사항은 다가구 주택에서는 61개 동 전체에 대해서 2015년 10월 14일부로 전체 49개 동을 완료해서 민원해소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동료의원 김일봉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민수거보상제 굉장히 효과가 크죠. 김일봉 의원님께서 너무 조례를 만들어주셔 가지고 제가 볼 때도 눈에 띄게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9월은 28건 보상금만 108만원, 그 다음달에는 2배 가까운 신고접수 53건, 보상금이 350만원 되는 등 큰 실효를 거두고 있는 점은 불법광고물 근절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잖아요.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들고 시청까지 오는 거죠?
○건축과장 오병권 시청까지 오시는 분은 오시고요. 호원2동 하고 녹양동 같은 많이 해 놨다고 하기에 동에 놔두면 저희 직원이 가서 별도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 놨지만 동에 접수해 놓으면 거기서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할아버지가 자전거에 싣고 오시는 경우도 봤는데 과장님 잘 하셨네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게 아닌가 65세 이상 분들이 오죽하시면 그런 거 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 분들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보는 눈이 많잖아요. 들고 오시면도 쑥스러우신가 봐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먼저 구구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현수막을 수거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2014년도 행감 지적사항 중 우리 시 소유 불법건축물 현황을 작성을 해 보라고 했는데 작성이 돼 있습니까? 우리 시 소유에 대한 불법건축물이요. 조사가 됐나요?
○건축과장 오병권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은 관리주체가 불법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관리주체마다 다릅니다. 전체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김일봉 위원 관리주체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소유로 있는 불법건축물 현황이 파악이 됐느냐고요.
○건축과장 오병권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난 2014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하수처리과에 있는 불법건축물만 처리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시 소유 또는 공공건축물 중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작성하여 이에 대해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하라고 해서 하수처리과에서 건축협의가 돼가지고.
○김일봉 위원 그 당시 하수처리과 1건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건축과장 오병권 2건이 협의가 됐고요. 공공건축물은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협의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조치결과를 읽어보세요. 시 소유 또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해당 재산관리부서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시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우리 시 소유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어요.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시 소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파악이 안 돼 있어서요.
○김일봉 위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안지찬 위원장 준비된 자료가 없어요.
○건축과장 오병권 자료가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난 2014년 행감자료인데 조치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으면 실시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다니까 더 이상 물어봐야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불법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불법건축을 하면 불법건축물 단속을 건축관리팀에서 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의해서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건 다양합니다. 인접 소유자가 들어오고 건물 관리자가 들어오고 하면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담당직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결과적으로 신고나 민원제기에 의해서만 불법건축물이 파악되는지 우리 시에서 직접 파악하고 있는 건 한 건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저희 시에서는 직원 2명이 처리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에서는 항측자료 같은 것은 활용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항측자료 자체가 저희는 일반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만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개발제한구역은 1년에 한 번씩인가 2년에 한 번씩 항측을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지역도 항측을 해서 건물 증축, 신축하고 있는 부분을 잡아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안 합니까? 오로지 그냥 신고나 민원에 의해서만 불법건축물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오병권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불법건축물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일단 계고를 하지 않습니까? 행감자료에도 보면 행정대집행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 대집행은 안 하고 일단 이행강제금만 무조건 부과하나요.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죠, 행정대집행 실적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행정대집행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익에 피해가 있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대집행하기 전에 불법건축을 하면 1차 시정계고, 2차 시정계고, 이행강제금 예고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는 것은 이행강제금은 연1회 부과를 시키고 총3회까지 부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3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불법이 생기면 불법을 완료할 때까지 3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행정대집행 실적이 근간에는.
○김일봉 위원 3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요.
○건축과장 오병권 체납실적에도 나오지만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안 되면 행정에서 고발까지.
○김일봉 위원 행정대집행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도시과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건축과 하고는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요. 마찬가지로 도시과에서도 가설축조물이라든지 주로 그런 게 많긴 하겠지만 일반건축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대집행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공익에 피해가 없는 경우입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행정대집행 요건에 공익에 피해가 없다고 그것을 판단하기에 상당히 지난해서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건축과에서는 앞으로도 행정대집행을 전혀 실시하지 않겠다?
○건축과장 오병권 발생요인이 없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안 했으니까 발생요인이 없는 거죠.
○건축과장 오병권 요인이 없어서 안 한 거죠.
○김일봉 위원 요인이 없는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행정대집행 요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건 일반지역에 대한 항측도 해야 되고 옛날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익에 위해를 끼치거나 삶의 주거 추구 안정차원에서 의정부시는 기존의 건축물에서 자기의 필지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의 삶의 주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시정될 때까지요.
다만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거나 양성화 됐을 때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추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행정대집행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삶의 주거형태이고 그 형태가 필지의 개념을 벗어나지 않고 언제가는 양성화될 수 있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이고요. 10여년 전에는 우리가 일반지역에서도 항측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원래 용역비로 했었어요. 지금은 확보의 실익이 크냐 그것가지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느냐 차원이 퇴색되고 삶의 주거형태가 그렇게 많은 건이 소규모고 창고가 형태가 방으로 개조되고 창고형태가 용도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고발당하고 나중에 양성화까지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양성화된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네.
○김일봉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도 불법건축물 지어놓고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따져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매년 1,500만원, 1,000만원 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민락지구 이번에 검토한 결과요. 실질적으로 전세자금부터 비싸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했을 때 그분들이 실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한 완화하는 바람에 90% 시정됐다고 보는 거고요. 일반지역의 그런 형태 변화도 창고용도로 들어내면 용도변경이 아니니까 장사를 하면 용도변경이 아니고 창고형태가 가림막 형태고 다만 건축법에 네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으니까 우리는 건축으로 보니까 분명히 위반사항은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했을 경우요.
자료를 보면 불법건축물 187건을 처리했는데 여기 보면 신축같은 경우도 시정완료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시정완료라고 하면 아예 철거를 했다는 겁니까? 신축했는데 완전히 철거했다는 거예요. 증축을 했거나 대수선했던 것 같은 경우는 시정완료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완료했다 그건 아예 철거했다고 봐도 됩니까?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건축관리팀장 이균섭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쓰면서 데크나 아니면 천장을 하나의 구조물로 설치해 가지고.
○김일봉 위원 그걸 신축으로 보는 거예요.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불법건축물의 신축, 증축 그 부분은 일부 건물에다 확장해 가지고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를 짓든 아니면 비닐을 쳐 가지고 데크를 설치해서 영업하는 행위들 그런 행위를 가지고 신축이나 증축이라고 합니다.
○김일봉 위원 증축은 건물에 덧붙여서 짓거나 수직증축이나 수평증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증축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신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신축이라고 하면 나대지에 일부 컨테이너 등을.
○김일봉 위원 새로 건축하는 게 신축 아니예요? 건물에 덧붙여서 수평이나 수직 증축하는 걸 증축이라고 하죠. 거기다 덧붙여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지 않잖습니까?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그 부분 철거한 부분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지금 부설도 신축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그건 증축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행감자료 166페이지 33번부터 38번까지 신축인데 전부다 시정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완벽하게 철거가 된 사항이에요.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확실합니까?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네.
○김일봉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도 많고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항상 신경을 더 써 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 소유 불법건축물 현황 이 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오병권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현수막 위탁업체 협약서를 보면 조항에 위탁업체가 인근에 있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오병권 게시대는 위탁관리 계약서 3조에 보면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게시대 시설, 주변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겠다는 운영 계약서가 들어와서.
○김일봉 위원 민간위탁업체에서 현수막 제거한 건수가 6,606건이에요. 시민수거보상제가 실시된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8,544매를 수거를 했거든요. 현수막 교체하는 사람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일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요. 게시기간이 10일이기 때문에요. 번번이 그 위치에 현수막 게시대 주변을 가야 되는데 보면 현수막 게시대 주변에 불법 현수막이 널려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 부분이 잘 보이니까요. 일반 시민들의 눈이 거기 가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바쁘니까 자기 것만 달고서 그냥 갑니다. 그 사람들만 진짜 활용을 잘하더라도 의정부시가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관리업체에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수거보상제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한테 진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 되면 몇 차례 통보를 해서라도 협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거니까 계약해지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세요.
○건축과장 오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호원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S커브라든지 의정부3동 주변을 보면 게시대주변이 불법현수막이 제일 많거든요.
○건축과장 오병권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추진실적 35쪽을 보면 민락2지구 내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를 10개소에 했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놓고 민락2지구 주변 현수막 게시시설을 4개소를 추가 설치중이라고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10개소설치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설치를 우리 시가 한 거예요?
○건축과장 오병권 저희가 10개소를 했는데 민락2지구 주요도로변에 했습니다. 시가 발주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총액계약으로 해서 조달청 특허제품으로 해 가지고.
○김일봉 위원 4개소는 어디에요.
○건축과장 오병권 금년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29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남은 3,200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 1억 800만원 민락 현수막 게시시설 소요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10개를 설치한 게 7,600만원입니다. 남은 3,200만원 예산으로 민락2지구 주변 4개소를 조달청 특허업체로 해서 다시 추진을.
○김일봉 위원 10개 설치하는 게 접착식이에요, 전자동이에요.
○건축과장 오병권 자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자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전자동하고 접착시하고 다른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도 보고할 때 한 내용이거든요. 10개소를 설치하는데 그때 당시에 금액도 2014년 10월 물가정보자료를 제출했어요. 접착식은 958만원, 전자동 1,01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아마 1억 800만원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개소 설치한 게 어떤 식이에요.
○건축과장 오병권 접착식이요.
○김일봉 위원 당시 입찰인가 뭔가 했을 때 760만원에 10개소 했네요. 입찰할 때 이 금액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985만원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오병권 조달청 특허제품으로 해 가지고 체결된 겁니다.
○김일봉 위원 985만원인데 어떻게 760만원에 설치했느냐고요. 4개소면 지금도 예산이 760만원이에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행감자료 186쪽 건축물 착공 후 장기간 미사용 승인 현황을 보면 오랫동안 미사용 하고 있으면 우리가 확인 안 하고 있는 거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나 확인을 하죠
○건축과장 오병권 건축허가가 나가면 착공을 해서 완료를 하면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일봉 위원 사용승인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사용승인해 주면 되는 거고요. 조건에 안 맞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려시켜서 다시 갖고 오도록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허가는 나가고 공사를 시작하고 사용승인이 안 들어오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미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공사중인 게 있고 자금문제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못한 게 있습니다. 자금문제로 재처리 못할 때는 건축주에게 착공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문제로 인해서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안 들어온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봉 위원 가 보지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거의 완공 비슷하게 해 놓고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건축과장 오병권 그런 사례가 특검에 의해서 건축사가 들어올 때 특검에 의뢰하거나 우선 민원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적발되면 저희는 법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사용승인을 안 받고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가서 보니까 이것은 그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특검 합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사용승인 신청 들어오는 것을 건축사가 복명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나오는데 건축사가 위법을 해 가지고 돼 있는 것을 이상 없다고 들어왔다 적발되면 건축행정처분해야 되고 사용승인 이전에 사전 입주했다고 하면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계속 미사용 승인으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자금문제로 해서 13건이 되고 연락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김일봉 위원 중간에 확인한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오병권 자료 제출된 게 있어서 인터넷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자료는 파악을 했죠. 25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나 해서요. 공사중 8건, 자금문제 13건, 연락불가 4건.
○김일봉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한대학교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들어온 거 있어요?
○건축과장 오병권 지난주 금요일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신한대학은 2012년에 건축허가를 증축해 가지고요.
○김일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들어온 거 말고 과거에 들어와서 사용승인이 안 나간 게 있냐고요?
○건축과장 오병권 신한대학교에서 2012년 증축 허가를 했는데 사용허가 검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관계법에 의해서 적정여부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나가 보셨어요?
○건축과장 오병권 나가 보지는 않았고요. 어제 그제 받아서 언론보도를 봤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 지난 주 17일에 언론에 보도 됐는데 지금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요.
○건축과장 오병권 확인해 가지고 불법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34페이지 건축허가 신고 착공계 만료 예고서비스가 있어요. 좋은 제도 같은데 법적으로 건축허가 신고 들어오면 1년 이내 착공하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착공계를 내고 시행을 안 하면 SNS로 문자도 전송하고 계속 독촉하는 모양인데요. 조금 전 김일봉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시는지 예를 들어 착공계를 신청해 놓고 중간에 점검을 하는지 보려는 거예요. 가령 착공 신고 내놓고 건물 안 지으면 다행인데 조금 지어 놓고 미루고 있다가 1년 다 돼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재산세 같은 세금도 포탈이 되는 겁니까?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다고요. 잘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추진실적에 보니까 21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안내를 예고한 겁니다. 연중으로 안내를 예고했는데 이 내용에는 허가 만료예고 17건, 신고 4건 해서 21건을 착공기간 만료 예고통보를 한 겁니다.
○김이원 위원 아직 1년은 지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건축과장 오병권 예, 맞습니다.
○김이원 위원 행감자료 139페이지 건축허가 취소현황을 보면 12건이 취소됐는데 취소사유를 보니까 신청자 본인이 취소원을 제출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시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강제 취소시킨 건 없죠?
○건축과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행감자료 152페이지 보면 광고물 고발조치현황, 건축과에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로 연결된 게 많아서요. 고발조치현황이 10건인데요. 수많은 현수막이 있을 텐데 고발된 대상은 어떻게 선정 하죠. 어떤 경우에만 고발을 하는 거죠.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고발할 경우에는 고질적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불법행위자라는 것은 수해 걸쳐서 불법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 고질적 행위자라고 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 다량으로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부착하는 경우에 고발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오병권 현수막 회수도 많고 10건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 광고물입니다. 고발을 하고 압류까지 시켜가지고 한 군데 5회 고발했습니다. 가산금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는 옥외광고물의 금지 또는 제한구역이 되는 거고요. 고발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8조 처벌규정에 의해서 고발이 되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마지막으로 강제이행징수금을 20% 정도 부과했는데 연도라든가 기간 예를 들어서 77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입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누적된 금액입니다.
○김이원 위원 2014년 말 현재라는 거죠?
○건축과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용현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장기화 되고 있잖아요. 가 시설 업체 하고 소송이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올 지 짐작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토지주 성암교회를 확인해 봤더니 12월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게 끝났을 때 메울 수 있는 예산을 1억 5,000만원인가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불용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렇게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소송에서 끝나면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메운다고 하나요?
○건축과장 오병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우리 시가 되메우기 실시하는 가설 건축물 일부를 훼손할 경우 우리 시 손해배상책임 여부 두 번째 소송 진행 중 행정대집행 적정여부 및 우리 시 법률적 책임 등에 대한 문제, 기타 이 사건처분과 관련된 법률적 조언해 가지고 세가지를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했더니 변호사 답변요지 결과가 대집행 요건은 적합한 여부에 따라 가 시설을 업자가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행정소송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등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소유자 등이 안전조치 명령에 불응해야 성립이 된다, 세 번째 가 시설 안전에 초래할 만큼 변이가 발생한 상태하지 않은 상태이고 소송이 끝난 후 토지 주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한다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박종철 위원 자세하게 법률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하를 팠기 때문에 위험하고 만약 하절기까지 이어진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모기발생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민락2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민원이 발생이 돼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고 다행스러웠던 것은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9월에 준공이 됨으로써 환경부에서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배출량 조절이 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도 가구 수를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2가구를 더 늘릴 수가 있어서 민원이 해소됐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9월 11일인가 지구단위계획이 준공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원상복구 시켜서 다시 대수선을 해서 법이 바뀐 대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낫기 때문에 다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됐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10월 14일 기준으로 61개 동 231가구 전체가 시정 완료돼 가지고 대수선 허가가 10월 31일 기준 14건을 허가 처리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법령이 개정된 후에 9월 11일 이후에 나간 단독주택 보니까 7가구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새로운 법에 의해서 시행된 것인지요.
○건축과장 오병권 지구단위 계획 변경돼서 새로운 법이 나간 겁니다.
○박종철 위원 좋은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또 생길 텐데요. 이번에 우리가 표본으로 삼고 사실은 별내지구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된 후에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행감자료 147쪽 벽보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5개의 벽보판을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오병권 잘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깨끗이 잘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예.
○박종철 위원 벽보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서 지저분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는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149페이지 보시면 에어라이트 수거현황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물론 현수막도 그렇지만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보를 하는데 상업지역에 특히 많이 내놓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가 없고 차량도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한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내지역인데 지하주차장에서 나와서 새마을식당으로 우회전 하려면 승용차가 못합니다. 에어라이트 2개 내놓아서 지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고요. 신시가지라든지 상업지역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자기네 집 앞에만 세우면 어느 정도 되는데 도로 거의 중간까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수거제가 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제거를 해 주셔서 깨끗해졌는데요. 특히 민락2지구 근처라든지 그쪽 지역으로 해서 호국로 쪽 성모병원 앞은 주말되면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산2동장님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나와서 직원들과 함께 철거한 적도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감당을 못했는데 여기 보면 고발도 하고 서해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몇 군데 있었는데요. 수없이 가져다 붙여요. 한군데 어떤 때는 열 몇 장씩 부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말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얘기가 의정부시 도대체 뭘 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와서는 많이 제거가 되고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 보상수거제가 됨으로써 혹시 시에서도 계속 수거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오병권 시 전 직원이 생활체육 대축전 때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물론 건축과에서 해당 담당 팀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했잖아요. 아예 손을 놓으신 건 아니죠.
○건축과장 오병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동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동에서도 일부하고 있는데 저희 건축과 주관으로.
○박종철 위원 자진해서 주로 동장님들이 많이 해 주시는 거죠.
○건축과장 오병권 지난번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개 동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격려도 해 주시고 시에서 못하는 부분을 자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역이 현수막으로 도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격려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도도 되어 있고 각 동에서도 협조하고 시에서도 열심히 하니가 불법 현수막이 많이 없어지겠지만 특히 주말에는 항상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강제 이행금을 계속 내면서 영업을 오래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양성화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강제이행금만 계속 물고 있으면 철거 안 해도 괜찮은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원칙은 철거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형태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불법 건축물이 도출이 됐지만 다 삶의 주거형태 창고형태라든가 용도변경 되는 것도 하나의 부속사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거해야 원칙이고,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만 자기가 갖고 있는 필지가 향후에 양성화 되더라도 용적률, 건폐율을 충족했을 때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양성화는 20년인가 10년에 한 번 특별 케이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 내고 계속 사용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아까 건축과장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재산압류까지도 저희가 일단 재산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압박을 가할 수 없다 하는 형태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춘선 위원 아시는 분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족요건이 되나 보더라고요. 강제이행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일부 용도 변경되는 분들이 이용해서 계속 이행강제금 보다 이익창출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주거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주거정비과장 조권익입니다.
주건정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시죠. 지난번에 지나다 보니까 난장피우는 걸 목격했는데요. 직원 여러분들께서 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고생 많으신데요.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23페이지 해제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장암2지역이 해제된 거죠. 행정심판이 끝난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해제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실무위원회에 저희가 가서 보고도 하고 도에서도 담당팀장이 보고도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건 해제를 해야 한다든지 계속 추진해야 된다든지 결정하는데요. 장암2구역 외 3개 포함해서 4개 신청했습니다. 3군데는 계속 추진으로 결론이 났고 장암2구역은 주민의견을 들어 보자, 주민의견은 결국 투표입니다. 투표결과에 의해서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으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여기는 해제하는 게 맞다 결론이 나서 6월 22일 해제고시가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런 부분도 참 아쉬운 부분 같아요. 재개발 되고 재건축 돼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내 주택재개발구역 중 사업추진이 원만해진 구역이 많지 않고 특히 조합과 비대위와의 분쟁이 심화되어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각종 민원제기 등 감사원 감사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더 만전을 기하라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저희도 구성돼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한 번도 이용한 적 없죠?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2013년에 한 번 했고요. 모든 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끼리 소송하는 중에 있거나 그런 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고요. 나머지 소송과 관련이 없을 때는 비대위가 됐든 조합이 됐든 청구를 하면 저희가 타당하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합니다. 거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한국 사람들보면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비대위가 대체적으로 있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비대위 분들이 토지가 사실 규모가 적은 자기가 주택까지 보유한 사람들은 비대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도로 10평 갖고, 사실 투기목적으로 들어 왔다가 조합 측에서 자기들을 끼어주지도 않고 자기네 말도 잘 안 들어주다 보니까 비대위에 적극 활동하는 사항이지, 예를 들어 50평의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비대위에 있으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분쟁위원회를 잘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 매스컴에 가장 많이 대두된 게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호원1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거기도 거의 관리처분단계에 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대위 분들이 그런 분이고 한 분은 바로 회룡역 들어가는 큰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보유한 분입니다. 소규모 건축업자가 그 땅 800만원 주고 살게 그러니까 관리처분하기 위해서 평가한 건 약 700만원이 안 되거든요. 800만원이면 100만원 더 준다고 하니 그분이 자기 땅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800만원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반대서명을 받고 다니고 있는 단계입니다. 비대위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우리 시 직원들이 관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잘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42페이지 보면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느데요. 먼저 뉴타운사업 해제지역에서도 조합설립이 들어온 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금의2구역이 요건이 충족돼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서류가 미비해서 저희가 보완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게 어려운 보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되는데 누락됐다든지 몇 건이 있습니다. 금방 보완이 되면 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가능지역을 몇 번 가봤는데 과거 뉴타운 신청을 극구 반대했던 어르신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지인이신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에 의해서 같이 반대를 했었는데 재건축도 못하고 세도 안 나가고 그 어르신들 대부분이 방 1,2개 세 받아서 용돈으로 사셨던 분들인데 아무 것도 안 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이 와서 조합을 구성하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연립이라든가 요즘 빌라를 잘 짓더라고요.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빌라를 짓겠다고 해서 2,3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하겠다고 들어오면 제재할 방법은 없죠?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주거정비과에서도 참 답답하실 거예요. 와서 떼쓰는 것밖에 안 되죠. 앞으로 가능지역이 아마 이런 문제로 민원이 계속 들어올 텐데 득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여러 사람 마음을 맞춘다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호원1지역을 보면 외미마을 거기가 99% 다 됐다고 내일 모레 착공한다고 했던 곳이 스톱됐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13개 지역 중에 호원1구역이 제일 앞서 갔거든요.
○김이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해관계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팀장님들 하고 의논해서 매뉴얼 하나 만드십시오.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경기도 사무위임 간담회를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 조합설립 관리처분 전까지 사업시행인가 여기까지도 오기도 굉장히 힘들게 왔잖아요. 관리처분 들어가야 되는데 못들어가고 있다가 25% 해제 절차때문에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진행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여러 지역에서는 다시 해 달라고 합니다. 청룡마을 장암2지역도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경기도에서는 해제절차 25% 나와 있는데 해제절차도 전체 조합원 수의 50%는 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면 주민의 과반수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로 내려왔으니까 조례 제정할 때 50%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렵게 해 줘야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내부방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원님 전체 모시고 간담회 때 설명드리고 자문을 구하고 조합 측에만 공문을 보내지 않고 비대위 측에도 같이 공문을 보내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셔 가지고 주신 좋은 고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로드맵을 위해서 피드백 할 차원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추정분담금 공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개인별로 토지 주택이 있다고 했을 경우 나올 텐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가 거의 맞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100%는 못 맞추지만 90% 근사치까지는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주민들의 반영이 굉장히 좋죠?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판단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조합에는 다 가입 했지만 100% 다 못 믿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금의1,2구역할 때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세요. 이 제도는 법으로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을 잘 하셔서 재개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많은 도움 주시길 바라고요.
송산1구역 민원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추진이 많이 됐어요. 추진하시는 분들 종종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는데요. 난데없이 당초에 얘기 안 했던 상가 소유자가 전체도 아니고 일부분이 나셔서 포함 시켜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행감자료 221페이지에도 표시해주셨는데요. 이건 조합과의 문제다 하셨는데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양쪽 얘기를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상가분들이 왔었습니다. 네 분인가 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자기네들이 조합을 찾아갔는데 완전히 문전박대 하면서 “당신들 필요 없으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네도 끼어 싶다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합에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조합에서 며칠 지나서 왔길래 사람들 있는데 문전박대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서로 의견교환을 쭉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가치가 100이면 100만 요구하면 서로 대화가 잘 됐겠지만 그 이상 한참 높게 얘기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조합 측에서는 빨리 추진해야 되니까 그럼 너희 제척하고 간다고 사전예고도 했다고 합니다.
○박종철 위원 지형이나 공동주택의 형상을 봤을 때 상가가 같이 포함이 되면 전체가 다 포함되니까, 당초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민원 비슷하게 됐어요. 시에서 중재역할이라든가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시 정비사업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공원부지 증감 현황입니다.
2015년 공원은 197개소 면적 3,508,868㎡이며, 전년도 대비 7개소가 증가하였으며, 면적은 66,403㎡가 감소하였습니다. 공원면적 증감내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고산지구, 광역행정타운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학교숲 조성은 동오초등학교와 효자초등학교 2개소로 총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느티나무 등 16종 4,891본의 수목 식재와 야외 학습장, 산책로, 의자 설치, 탄소포장 등 2014년 12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5월 20일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22개소의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40쪽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건수는 2건입니다.
추동근린공원 신곡동 산25-15번지에 가설 건축물 각각 2건으로 2014년 6월 30일, 7월 29일 3차 계고 후 2014년 12월 15일과 2015년 4월 17일 강제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41쪽 미조성된 녹지공원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미조성된 녹지는 고단지구 내 완충녹지를 비롯하여 전체 142개소 300,435㎡이며, 고산지구 공공주택지구사업추진일정과 관내 재개발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 집행계획입니다.
미조성된 공원은 금오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하여 전체 108개소 943,447㎡이며, 민락2지구 내 체육공원 1개소,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10개소, 광역행정타운 내 문화공원 1개소, 소공원 2개소에 대하여는 2015년 말 인수예정이며, 역전근린공원 북측지역과 회룡문화공원, 뒷골지구어린이공원 1개소, 관내 재개발사업지구 3개소 등 6개소는 2016년 공사완료 후 인수예정입니다. 그 외 금오도시자연공원, 고산지구 내 수변공원, 근린공원 등 80개소는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이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257쪽 장기미집행 공원녹지부지 매입현황 및 선정 사유, 향후 매입순위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입현황은 추동근린공원 22필지 55,914㎡이며, 135억 5,700만원입니다. 선정사유는 공원 조성계획 상 공원시설 설치 계획토지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토지매수 요청 민원토지에 대하여 매입을 하였습니다.
향후 매입순위는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 계획 토지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진정민원 요청 토지에 대하여 매입을 하겠으며, 민간제안사업 토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258쪽 지역 맞춤형 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7월 18일 지역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총 16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특색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한 놀이환경 제공, 다양한 문화가 있는 여가활동 공간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경관 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68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4개 생태놀이터, 호원동 시민감동공원 희망어린이공원 총 6개소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어룡문화공원 중보뜰어린이공원은 2015년 12월 준공하고 점말문화공원은 사업비 추가 확보하여 2016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나머지 7개 공원의 리모델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추진실적입니다.
금오동 254-1번지 하금오어린이공원 등 12개소 공원조합놀이대, 시소, 그네, 흔들놀이기구, 고무 매트 등을 교체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상반기에 바리소리어린이공원 등 6개소에 대한 놀이시설 교체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각종 행사 주요내용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맞춤형 공원 리모델링 사업 개장식을 호원동 중랑천어린이공원, 민락동 사계어린이공원, 의정부 희망어린이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식전공연, 공식행사, 시설투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역 맞춤형 공원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설명회 및 사업준공 후 개장행사를 상황 및 여건에 맞춰 실시할 계획입니다.
262쪽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시설숲 조성사업은 도심지 내 생활권 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원로 양주시계 녹지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2015년 3월 31일부터 6월 4일부터 사업면적 3,475㎡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왕벚나무 외 15종 319주 조팝나무 외 8종 19,6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63쪽 가로 환경정비용 초화류 구입내역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 화단 및 화분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시청 앞 화분 등 30개소에 팬지, 메리골드 등 계절별 초화를 228,52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입니다.
1백만 그루나무 심기사업은 매년 10만본씩 2020년까지 1백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본원로 녹지대 등 45개소에 14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106,567본의 교목류 및 관목류를 식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 녹지공원 내 제초작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2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금오지구 외 9개 지구의 공원 및 녹지대 431,960㎡ 제초작업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6쪽 대체조림비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5년 대체조림비 부과는 23건 17,670㎡ 부과금액은 5,433만 3,920원이고, 징수액은 4,944만 5,480원이며, 미징수액은 488만 8,440원입니다. 266쪽 사업목적 기재가 일부 누락된 점을 사과말씀 드리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 산불관리초소 구역별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입니다.
산불진화초소 5개소, 산림정화감시초소 6개소, 산불감시탑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산불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산불감시원 근무현황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봄철에는 31명을 채용하였으며, 가을철에는 30명을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270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이 된 날까지 공원조성 계획고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2014년 11월 27일 미 수립된 금오도시자연공원 등 57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10월 29일 모두 고시완료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 각종 공원관리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원관리 실적으로 직동근린공원 등 40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퍼걸러 보수 20건, 앉음벽의자 보수 167m, 공원벤치보수 93개 등 총69건 3억 6,600만원으로 공원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72쪽 추동웰빙공원 조성공사 주요내용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곡동 128-3번지 추동근린공원 사업면적 25,960㎡ 사업비 18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복합적 시민휴식 여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2015년 국토부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업무실적과 중복되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3∼278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추동웰빙공원조성사업은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총 18억 사업비 중 9억 원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예산 배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공원리모델링사업은 7억 1,100만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국비지원 6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3억 원이 가 내시된 상태입니다. 도시녹지분야 공원조성사업 26억 원 중 도비 9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4억 2,300만원이 가 내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0쪽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공사로 총 사업비 5억 원 중 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월사유는 2014년 7월 22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설명회와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한 후 2014년 12월 24일 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 5월 22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희망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원 중 14억 9,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월사유는 특별교부세는 2014년 7월 9일 교부되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공원위원회와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후 2015년 공사 착공하여 2015년 7월 21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82쪽 미조성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중 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로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 11월 27일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의견 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5년 10월 2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원 중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로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2014년 11월 12일 용역 착수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주민의견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5년 10월 2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오초등학교 학교숲 조성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억 6,000만원 중 9,417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로는 2014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2014년 12월 22일 공사착공하여 2015년 5월 20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84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로 설치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입니다. 위원 수는 18명이며 개최횟수는 4회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의원님들 민원해결에 도움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칭찬드릴 일은 경전철 시청역에서 의정부역 구간 보니까 화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행사때 쓰려고 했던 거고요. 행사 끝나고 나서 종합운동장에 있으니까 옮겨놨는데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비전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전근린공원사업, 중랑천 녹색문화벨트조성사업,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사업 등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임에도 비전사업과에서 추진중이잖아요. 그런데 비전사업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비전사업과 조직을 보면 과장님, 팀장님도 행정직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이런 공원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조성은 거기서 설계용역을 줘서 하고요. 공원조성을 할 때는 비전사업추진단에도 전문 녹지직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사감독을 하니까 일단 공사하는데까지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저희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전문가분들이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알다시피 유량조정조 사업같은 경우도 하수처리과에서 했다가 하수도과로 넘어갔잖아요. 왜냐 하면 하수처리과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하수도과로 이관된 거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래도 전문 팀장님이 계신 곳에서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가 맞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일단은 비전사업추진단이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라든가 관련 정보가 필요하고 그것이 민간제안사업이 아닌 개별사업으로 했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볼 때는 떠나서 주택 전공이 있고 토목전공이 있듯이 전공분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셔야죠. 행정직 과장님, 팀장님이 역전근린공원조성사업, 중랑천 녹색문화벨트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도감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만약 민간제안사업이 어떤 형태로 벌어졌을 때 아무래도 관계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하고 전문가적 기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 거쳤을 때 확정되고 추진될 때는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시행할 때는 비전문가가 봤을 때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참여하고 있고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행정조직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첫 단추가 잘못 맞춰지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성과물도 미흡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비전사업추진단이 835정책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조직도 있고 거기도 똑같은 과장, 팀장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협약관계를 유지해서 그런 흠결로 인해서 리스크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도시관리국의 임무고 목적이니까 저희도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맞물리는 건데요. 추동웰빙공원조성 같은 경우도 추동민간사업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죠. 추동공원사업에 포함이 안 됐죠?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그 사항은 웰빙공원이 기이 대지보상 나간 시유지이기 때문에 미보상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접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했고요. 특혜라든가는 논외 밖이고요. 거기가 일단 골재야적장으로 쓰던 곳이고 평탄지고 임야나 산악형태의 공원조성이 아닌 평지에서 어떤 웰빙 실질적으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용역주면서도 비전사업추진단 하고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도비지원사업이고 선정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나 팀장님이나 국토부도 갔다 오고 연계성으로 하느냐는 나중에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1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추동사업은 거의 1,000억사업인데 거기서 그 부분만 빼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민간제안사업에서 빠진 지역이고요. 이미 예전에 시유지로 확보해 놓은 지역이라서 민간투자사업 하고는 별개의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를 들어 보상토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구구회 위원 전체를 다 해야죠. 그 부분만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민간사업자에게 12억 특혜주는 거하고 같죠.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하고 상충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활용범위를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공공을 위한 체육시설로 갈 건지 문화공간으로 갈 건지 같이 윈윈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론적인 보고만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건 정리해서 다듬어서 다시 한번 용역에서 검토보고해서 보고드려야할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엊그제도 신시가지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한 곳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참 잘했다 싶으면서도 어떤 공원을 보면 썰렁해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조금 예산낭비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도 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시민들로부터 욕먹지 않을까, 한 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얼마되지 조합물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고요.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을 하게 된 이유는 지역 맞춤형 리모델링사업에 다 포함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는데 국토부나 환경부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번에 선정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적당한 것 같아서 응모를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특별교부세 13억이 내려와서 녹양동 뒷골어린이공원도 할 예정이라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다 내려온 건 아니고요. 지금은 3억 내려오고 나중에 토지매입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지속적으로 친화적인 어린이공원이 의정부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21세기 선진국은 공원이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겠죠. 우리 의정부를 보면 그동안 기하하적으로 공원이 많이 설치되고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복지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저런 예산을 끌어다 도시공원을 잘 만들어 주신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몇 번 민원을 받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일아파트 앞 공원부지에 착공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됐습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서 착공한 날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답변을 못했어요. 제가 알아보고 전화드린다고 했는데 미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운동기구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바로 옆에 설치된 녹지하고 연계해서 의자는 10개정도 놓고요. 기존에 있는 통선하고 똑같이 편석으로 산책로를 설치하고 단풍나무 외 5종 관목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김이원 위원 게이트볼장 했던 곳이 다 정리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며칠 전에 주민을 만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로사항이 많겠죠. 공원녹지과는 눈치보면서 사업한다고 해요. 한 쪽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저기다 저런 돈을 투자하느냐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도시미관을 위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아름다운 도시를 꾸며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말씀 드리고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김이원 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의정부시의 공원면적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면적은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적기는 하지만 주변의 원도봉산이라든지 수락산 등의 면적을 다 포함하게 되면 적지는 않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일반 산림까지 포함을 하면 적은 건 아닙니다. 50% 가까이 산림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김일봉 위원 그런 거에 비하면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 공원면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하금오어린이공원을 비롯한 5개소 어린이공원를 교체하고 보수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내년에는 신곡동 바리소리어린이공원 외 5개 어린이공원에 교체 및 보수공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추진일정에서 우선순위가 따로 정해 있는지 설명을 바라고요. 한가지 의정부2동 소망어린이공원의 경우 조합놀이시설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는데 탄소포장으로 보수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변이 철로가고 완충녹지도 있는데요. 고양이들이 그쪽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나 봐요. 고양이의 속성상 배변을 모래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래로 덮어버린다고 해요. 아이들이 모래에서 놀다보니까 아이들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우선순위는 노후한 어린이공원부터 놀이시설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지 않은 것은 철거를 했고 거의 교체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안 된 것, 미비한 것을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는 스스로 망가지거나 노후한 것, 민원 들어오는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소망어린이공원은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놀이시설 교체비로 고무탄성 블록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지사업에 대해서 원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부용산, 용암산 등에서 1억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데요. 우리 시가 참나무시들음병 방지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의정부시 관내 전체가 되겠는데요. 주로 나타나는 지역이.
○김일봉 위원 국립공원까지도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수량조사를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물량을 산정해 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행감자료 271쪽을 보면 각종 공원관리에 있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에 있어서 주로 방부목을 사용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요. 우리 시가 관리감독은 하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방부목에 등급이 있거든요. 콘크리트보다 오래가는 게 방부목이에요. 방부등급에 의해서 땅 속에 묻을 수 있는 등급이 있고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등급도 있는데요. 등급에 대한 자료를 받은 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관리 시설물을 교체하고 방부목으로 주로 한 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부목을 사서 직영으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적다보니까 물론 좋은 나무하고 나쁜 나무하고의 가격차이가 5만원부터 2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저희가 중간정도로 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방부목인데 다니다 보면 썩는 게 많더라고요. 방부목은 최하 40년 이상 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직동에 설치한 건 10년 정도로 보는 거고요. 대개 방부목은 최고 상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년이고요.
○김일봉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등급이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H1에서 H7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 방부목을 쓰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방부목은 국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뉴질랜드산도 있고 캐나다산도 있는데 어디 것을 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가격대비로 하는데요. 대개 ㎡작업당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있는 중급정도 재질인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전문업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직접 처리한다니까 예산상 문제도 있을 테지만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직동공원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한 번 시설하면 오래갈 지역은 최고가로 설치하려고 하고요. 위원님이 보신데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수시로 교체할 수 있으니까.
○김일봉 위원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고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알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인데요.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이 도에서 발표한 게 공원, 하천, 유원지, 체육시설 등에서 할 수 있게끔 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까? 공원 같은 경우 허가가 들어왔을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푸드트럭을 원하시는 분들의 민원전화가 옵니다. 그분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고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그분들 중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을 설치하려면 입지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보행권에 침해가 없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변 폐기물 악취 없고, 전기시설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변 업종과 중첩되지 않고 이런 것을 다 따지다 보니까 체육시설, 하천은 빼고 공원만 봤을 때 어린이공원은 안 되고요. 근린공원 이상에 시설을 하는데요. 12개소 근린공원을 검토해 봤을 때 현재 역전공원은 아직 조성이 안 됐으니까 빼면 입지여건이 맞는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푸드트럭을 영업할 수 있게끔 공원에 구역을 지정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현재는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12년 동안 22개교 학교 숲을 조성했는데요. 다 초등학교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이 됩니다.
○박종철 위원 아이들에게 하고 숲을 조성해줌으로써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건 알겠습니다. 일단 학교 숲을 조성하게 되면 교육청으로 넘어갑니까,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조성 후 2년 동안 하자는 저희가 하고요. 하자기간이 끝나면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종철 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학교에서 학교 숲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정확하게 실태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전문가가 없다면 잘 관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조성된 어느 학교를 들어가 봤는데요. 조성한지 몇 년된 초등학교였는데요. 교장선생님이 관심이 많은 학교는 관리를 잘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어려운 예산에서도 학교 숲을 조성해줬는데 관리가 잘 안 되면 보기도 싫어요. 죽어 있는 나무들도 듬성듬성 있고 관리측면은 학교 내부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당연히 책임져야겠지만 어느 정도 한 번 정도씩은, 예를 들면 그분들이 돈을 들여서 소독도 해야겠지만 일반업체를 불러서 하게 되면 고가일 텐데요. 우리 시에서 소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학교 숲을 저희가 조성해 놓고 조성한 지역에 있는 병충해가 많다면 가능하겠지만 학교 전체를 다 방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하십시오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뭐든지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쁘게 잘해줬는데 관리가 안 되면 큰 의미가 없죠.
녹지하고 공원 내 제초작업을 보니까 금년에도 보니까 2회씩 구역별로 나눠서 실시하셨어요. 추석 무렵 쯤 되니까 깨끗하게 잘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 여름이에요. 장마철에는 한꺼번에 풀이 올라오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보면 보기 싫게 풀이 무성한 곳이 많아서 빨리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4억 정도 넘는데요. 2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전에는 저희가 3회씩 했었습니다. 시 재정여건상 힘들다 보니까 줄어서 지금은 2회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잘 운영을 하면 제초만 2회가 아니라 잔디깎기도 2회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풀을 뽑고 자라면 잔디를 깎는 식으로 2회 반복하기 때문에 시기만 적절하게 맞추면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철 한 달 정도는 너무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때 조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4번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번정도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려운 예산이지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다중의 곳에는 빨리 제거를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깨끗하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산불관리초소가 몇 군데 있잖아요. 한 분씩 지금 배치가 되잖아요. 그분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거기서 예방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배테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역주민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예를 들어서 용암산 초소에 한 분이 계세요. 본인은 갈 수가 없잖아요. 연락을 해야 될 텐데요. 무전기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시청까지 갑니다.
○박종철 위원 잘 다루시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가지고 있는 장비 중 망원경도 가지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가지고 있고요. 지급해 달라고 하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망원경이 없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분실위험이 많고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달래서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락모락 날 때 감지를 해야지 확산이 된 다음에 신고가 되면 시간 때문에 진화하기 불리하잖아요. 산불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이 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바람이 만약 분다고 하면 골짜기에 살짝만 올라와도 위험하기 때문에 헬기가 못 뜨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더 필요하다면 현대화 시켜서 금년에도 아직까지는 제로고 작년에도 큰 문제없었지만 올해는 염려되는 게 엄청 가물었어요. 강수량이 예전에 비하면 67% 정도로 현재까지도 70%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눈 오기 전까지는 마음 놓을 수 없어요. 부탁의 말씀은 장비가 있으면 철저하게 지참해 주시고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더 보강을 해서라도 시간 싸움이니까 시간에지지 않도록 바로 즉시 신고가 되고 출동이 되고 진화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테마광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염려가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참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앞에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시청 앞에 장미터널 두 군데 했습니다. 수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 지역은 사실 음지가 있어 지적했었습니다.
지금 장미테마광장을 하겠다는 곳은 양지이긴 하지만 작년에 말씀드린 자매결연지인 곡성의 장미축제를 다녀 왔습니다만 거기와 온도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경기도 인근에 장미공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미공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성공을 확신하시는 건지 온도가 많이 상승이 됐지만 장미가 여름 꽃인데도 초가을이나 봄에도 장미가 피는 경우가 있었어요. 장미테마공원을 소규모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자신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장미테마공원을 즉시 조성할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산이나 용인을 가보면 장미공원이 잘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 중부지방에 잘 맞는 수종으로 설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소규모로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나무시들음병 제거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쌓아 놓고 있어요. 그냥 계속 놔둬야 되나요?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쌓아 놓은 건 비닐을 제거하고 자체적으로 썩어서 거름이 되도록.
○박종철 위원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다니다 보면 쌓아 놓은 것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도 보기 싫고 한 번쯤 등산로 쪽으로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풍길과 연계된 곳도 있는데요. 소풍길은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등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소풍길을 안 해놓고 자연발생적으로 등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용산 같은 말씀드리면 소풍길도 있지만 아닌데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길이 있는데 주로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다 보니까 우리가 손을 델 수 없는 입장이 많이 있어요. 부용산뿐 아니라 의정부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여름에 토사가 흘러 내리다 보니까 자꾸 산림을 훼손하는 거예요. 점점 길이 넓어집니다. 길이 망가지면 옆으로 길을 또 내요. 산림을 훼손하기 보다는 간단하게 계단 비슷한 지주목으로 한다든지 해서 등산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오히려 나을 텐데도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부용산 같은 경우 산주가 2,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시도를 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용산 서쪽 편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소풍길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시달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속 수시로 보냈는데 역시 동의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조치를 못하고 임시로 로프 정도만 매 놓고 바닥에 계단은 설치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게 어르신들 오르시다 미끄러워서 실제 다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열심히 추진해 보면 가능성 있지 않나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양동 뒷골어린이공원 특별교부세를 문희상 국회의원께서 유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9페이지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누락됐어요. 다음에는 곡 넣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양식에 맞춰서 내려온 대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다음번에는 꼭 저희가 추가로 해서라도 집어넣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뒷골어린이공원 말씀하셨는데 군공여지개발과에서 추진중인 우정마을 도시개발사업 하고 중복되는 사업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비전사업추진단 하고 중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어린이공원은 어차피 있는 거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설치한다고 하면 규모와 면적만 동일하게 설치하면 될 것 같아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 여러 가지로 다양한 공원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다양하게 만들고 계신데요. 아까 박종철 위원님 학교 숲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린이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 과 공원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2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자 3개에서 5개씩 공원을 지정해 줘서 그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가서 점검을 하고 기간제근로자들로 하여금 청소를 시키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망가지면 즉시 A/S를 신청하거나 저희가 직영으로 보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안지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성희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보건소장 신성희,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안지찬 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성희 보건소장 신성희입니다.
의정부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건강과 희망이 함께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보건소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8쪽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및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말까지 법정감염병 발생자는 444명입니다. 에이즈환자는 10월말 현재 103명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549쪽 말라리아 예방대책 실적 및 환자발생 현황으로 말라리아 환자는 7명이 발생했으며,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550쪽 민간자율방역단 지원내역 및 활동실적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은 새마을지도자 의정부시협의회, 해병대전우회, 장암동자율방범대 등 17개반 63명으로 구성되어 살충제 111ℓ와 유류 25,840ℓ를 지원했습니다.
551쪽 하절기 방역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취약지로 168개소를 소독하였으며,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1,654세대에 대해서 방문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방역사업으로 정화조 내 위생해충 유충구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52쪽 의약업소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555쪽 결핵예방관리사업 현재 실적입니다. 환자 68명 요관찰자 198명 잠복결핵 75명 등을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등록관리 환자 수가 감소한 사유는 연령 및 증상 악화로 병의원 의뢰환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잠복결핵환자는 소집단 역학조사 발생증가에 따라 늘어나게 됐습니다.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환자수가 483명으로 환자의 주소지 관리전환이 되고 신고 환자수가 작년대비해서 88명 감소하였습니다.
55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생 및 질환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질환은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이며,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하고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이 지원기준에 만족한 경우, 차상위 포함해서 의료급여수급자 중호흡 보조기, 기침 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해당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2015년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212명이며, 지원액은 5억 9,1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58쪽 국가암 검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며, 검진기관은 종합병원 3개소 병원 8개소 의원 39개소 모두 50개소가 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실적은 유암 48건, 유방암 19건 등 90건입니다.
559쪽 암검진 기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환자는 425명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내역은 만18세 미만 소아암 전체는 전체 암종에 대한 백혈병 3,000만원, 기타암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성인암은 건강보험가입자와 폐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3년 동안 지침에 의거 해당 의료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7쪽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지원으로 1억 921만원이 결정돼서 메르스의 신속한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예방활동 등에 9,924만 1,000원을 사용하고, 996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68쪽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하여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회 개최했습니다. 상정안건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4년 시행결과를 심의했으며,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1년 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하는데 보건소가 아주 다사다난 했던 것 같습니다. 의정부3동 화재사고, 메르스사태 등 정말 힘든 1년이었고 가장 보람 있지 않았을까 우리 의정부보건소가 항상 모든 일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화재사고 시에도 대처를 잘 하셔서 원만히 잘 끝났고 메르스 사태 때도 큰 사고 없이 잘 끝났는데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발 빠른 행동, 희생에 의해서 잘된 것 같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여름에 사망자와 격리 전염자가 발생한 전염병이고 호흡기 질병인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많은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시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질병은 전국 통일하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매뉴얼은 불필요합니다.
○구구회 위원 국가단위의 대처는 해야겠지만 우리 시만의 발빠른 예방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건국대에서 6명의 환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기 집단피해 사건,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의 폐렴환자가 56명이나 발생했잖아요. 각종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예방활동, 교육, 홍보 등에 더욱 신경쓰셔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등 상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질병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말씀드릴게요. 친환경 방역추진에 따른 위생해충살충기 458대나 되는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중랑천 변에 가면 해충들이 전기에 의해서 탁탁 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안춘선 위원 결핵환자 중 입원명령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사람들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고요. 약 복용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을 강제 입원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48쪽을 보면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및 AIDS 환자 관리현황에 있어서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증가됐는데요. 에이즈 환자가 올해 남자 1명, 여자 1명이 증가됐어요. 올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올해도 새로 발생한 게 아니고 전입입니다. 교도소 입소한 사람도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 전염병 발생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됐거든요. A형 간염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16명에서 19명, 말라리아 3건에서 7건이거든요. 특별하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원인이 있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저희가 예방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방역은 하지만 병이란 게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늘고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 552쪽을 보면 의약업소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에 의약업소 불법행위가 전년도 36건인데 올해는 16건으로 많이 감소는 했어요. 바람직한 일인데 일부 약국을 보면 무자격자 약품판매가 매년 적발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걸리게 되면 약국에 업무정지가 나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상당히 조심하는 상황입니다. 불구하고 파파라치 등 불시에 자기도 모르게 단속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국에 조심도 시키고 단속도 하고 본인들도 상당히 그런 행위를 안 하려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557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발생 및 질환별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2014년도에 비해 환자수가 감소하였는데도 예산집행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예를 들면 근육병인 경우 전년도 779건으로 1억 7,000여만원으로 건당 따지면 21만 8,000원 정도 지출했는데 올해는 172건 집행액이 1억 원 정도로 건당으로 따지면 58만 3,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고정 일정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재산사항, 자부담 등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합니다.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일봉 위원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전년도에는 베제트병이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네요. 그리고 쉐그렌 병이 발생을 했거든요.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데, 그분들이 전출을 가신 겁니까?
○김일봉 위원 대개 전출이나 전입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약무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요. 보조금 집행에 있어도 한 치의 착오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신성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금년에 의정부3동 화재사건, 이어서 메르스 사태가 와서 힘든 일정 속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방역소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환자가 매년 발생되고 있어요. 숫자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요. 그 전에 거의 발생이 안 된 적이 있었죠?
○보건소장 신성희 거의 없었습니다. 말라리아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옮기는 기생충 감염이거든요. 한수이북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입니다. 한수이북 쪽에 제대군인이라든가 유행지역을 방문한 그런 분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거든요. 여기 지역에서 발생한 건 아니고 그런데서 물려서 오면 기생충이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없습니다. 한 달 있다 발병할 수도 있고 늦게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다음에 물리면 또 발생을 합니다.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김일봉 위원께서 의약업소 불법행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분들도 조심하는데 파파라치라든지 신고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들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들이 의약 판매행위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사실 약사가 해야 되는데 약사 아닌 분이,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부부 중 한 분이 약사가 아니니까 잠깐 외출 시 파신다든지 했을 때 악의적으로 보고서 신고한다든지 사실 그 순간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닫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해는 되는데 그렇더라도 분명히 판매할 수 없는 게 법입니다. 중복적으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서 홍보해 주시고요. 그분들도 영업정지나 과태료 나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보건소에서는 사실 다 아는 분들인데 사실 영업정지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분들에게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더 세밀한 중점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에서 만성신부전이 환자가 많습니다. 소장님 만성신부전이 그전부터 많았나요. 최근 들어서 많아졌나요?
○보건소장 신성희 계속 있었던 질병입니다.
○박종철 위원 만성신부전이 희귀 난치성으로 그전부터 분류가 돼 있었나요?
○보건소장 신성희 예. 치료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병은 희귀 난치성로 되거든요. 계속 혈액을 투여하는 병이기 때문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 병입니다.
○박종철 위원 현황을 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되는데요. 만성신부전을 의학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당뇨에 의해서 오는 병인데요. 건강했을 때 생활체질을 개선하고 건강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환자수를 줄이려면 보건소에서 예방, 홍보활동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절기 모기퇴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현황을 보니까 보건소 하고 민간자율방역단 등 여러 군데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민간자율방역단 지원을 안 해 주죠?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사실은 겨울에, 지금도 모기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방충망을 잘 한다고 해도 발생이 되는데, 집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정화조도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많거든요. 저도 범골이라든지 몇 군데 가 봤는데 모기가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한 겨울 영하 5,6도 내려가도 모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될지 난감해서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방법이 없는데요. 아파트의 모기 서식지는 아는데, 개인주택 등은 안 하고 있는데요.
○김이원 위원 저는 일반지역에 사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 겨울에도 모기가 있다는 게 아이러니 해서요. 올 겨울에도 겁이 나요. 겨울철 모기 퇴치방법이 없을까 해서 신경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건강증진과장 양순복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0쪽 보건소 주민진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2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실적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체성분 분석, 운동처방, 만성질환 건강습관 체인지 프로그램, 영유아 청소년 성인 예방건강 증진서비스, 재활운동 치료 및 통증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53회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573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4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쪽 영양플러스처방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금연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입니다. 금연 및 절주캠페인 및 홍보, 생애주기별 금연 및 절주교육,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4,366명으로 6개월 성공률 55.6% 가능역 외 9개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77쪽 금연구역 지정현황 홍보 및 단속실적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12,23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중 2,226개소를 점검 34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62.7%인 224명이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외식업 지부 등 관련단체를 통해서 금연스티커 6,000매를 배부하고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금연구역 점검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78쪽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쪽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입니다. 예방백신 수급 및 접종현황에서 BCG 외 15종 19,357명에게 접종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쪽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쪽 독감 백신 구입현황 및 접종자 현황입니다. 65세 어르신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42,245명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582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추진실적으로 예산집행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30세 이상 64세 이하 1,978명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사, 건강상담 및 정보제공 등 9,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83쪽 모자 한울타리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의정부시민이 안락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질의드렸습니다만 금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단속을 하면서 인원도 늘었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감시원이 2명 있고요. 지도원이 10명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평상 시 매일 매일 나갑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2동주민센터 주변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 앞에서 담배 피우는 어르신들이 많고요. 의회도 주차장 휴지통 주변에서 흡연구역인지 담배들을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주차를 못하겠더라고요. 주차하면 차 안에까지 냄새가 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특히, 행복로, 로데오거리를 보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연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좀 더 노력해서 금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죠. 1일 활동보고서는 작성하고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김일봉 위원 다행히 시의원 13명 중에는 담배 피우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금연이 얼마나 중요한 지 몸소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지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도원들이 가서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연지도원들의 활동지역하고 신고건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자료는 받긴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90쪽을 보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청구심사가 있는데요. 지난번 25건 접수돼서 전부다 불승인 됐어요. 퇴원심판청구는 본인이 합니까, 가족들이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입원한 지 6개월이 되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이 될 무렵이 되면 보호자를 불러서 계속 입원심사청구에 사인하게 합니다.
○김일봉 위원 보호자가 참여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보호자가 와서 사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일봉 위원 궁금한 게 전문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 동의 하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심판청구심사같은 경우도 보호자가 참여를 하게 되면 보호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일단은 보호자가 와서 청구서에 사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취합해서 병원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시죠. 그러면 위원들이 심사를 하시죠.
○김일봉 위원 행감자료 571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적 구강건강증진사업 중에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도포사업, 구각보건교육 및 홍보, 모자구강보건사업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것 같아요. 불소용액 양치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25,000명인데 작년에는 35,000명,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같은 경우도 27,802명인데 전년도에는 37,974명, 모자구강보건사업도 2,208명인데 전년도에 3,927명 해서 28,000명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나 불소도포사업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구강보건사업 예산 중 국비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50%정도 줄어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구강건강 예방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건강사업 중 하나인데요. 가능하다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사업대상을 늘려 주시고요. 사실 치아건강이 안 좋게 되면 결국은 위도 나빠지고 결국 몸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중요성을 일깨워주셔서 대상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78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집행률이 25%로 저조한데요. 원인이 뭐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산전 진찰, 출산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산모하고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임신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청소년 산모가 전년대비 10명에서 올해 5명으로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안춘선 위원 579쪽 BCG 접종잔량이 0으로 나왔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BCG백신은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결핵예방을 위해서 생후 1개월 이내에 신생아에게 예방접종하는 약인데요. 전량 수입해서 들어오는 약입니다. 올해는 백신수입 지연으로 인해서 그동안 못하게 됐고요. 올 12월 중순 정도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출하승인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피내접종이라고 해서 주로 사용했었는데 들어오기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병원에서 하고 있는 BCG 경피형 예방접종을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금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금연, 절주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페인과 홍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 주셨고요. 금연관련해서 지도원들도 활동을 열심히 해 주셔서 적발도 많이 하셨는데요. 과태료 처분도 341건 했는데요. 납부율은 63% 정도로 좋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금연, 절주 홍보와 캠페인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겠죠. 금연을 하면 금연에 대한 효과, 절주를 하면 절주에 대한 효과가 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국가적인 통계도 그렇고 시의 통계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흡연자가 몇 명이냐 제가 질의드리면 답변이 거의 불가능하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제가 조사한 건 있는데요. 남자 44.9%, 여성은 4.2%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 통계치는 있지만 사실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금연과 절주운동을 보건소에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줌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그 다음 결국 수명연장으로 이어지고, 의료비 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덜 들어갈 수 있다 거기까지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보건소에서는 의정부에는 경전철도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공원도 많이 있어서 운동도 하니 건강에 대한 지속적으로 걷기운동도 많으니까 수명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의정부 시민들의 수명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5년 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전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봄에 걷기대회도 하는데요. 보건소에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걷는 게 좋다 걷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걸어서 경전철 타자 가능하겠죠. 큰 틀에서 향후 5년 정도를 보고서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장기적인 플랜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580쪽 산후조리원을 지도감독 하시는데요. 상, 하반기로 연 2회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감염의 요인이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 산후조리원입니다. 지도 점검할 때 체크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인력기준이라든가 감염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안전관리해서 가스, 전기, 소방까지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한 군데가 문제가 있어서 시정조치가 된 곳이 있어요. 다른 곳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다행인데요. 법으로 연 2회 정도하도록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박종철 위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더이상 하기 힘들겠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수시로 민원 들어오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입원한 아이가 이상이 생겼다거나 산모한테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간다거나 이송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방문도 하기도 하고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 경기도 1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무료접종 48,937건이나 되는데, 의료기관 위탁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어느 병원에서 접종 백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일도 가끔 있죠? 예방접종사업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7.87%인데요. 예산이 모자라서 백신을 못 구하는 게 아니고 백신이 없어서 못 구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저희가 신청한 양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추세를 봐가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이원 위원 올해도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백신이 준비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준비됐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노인틀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108명 틀니를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15명이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산문제가 있고요. 올해 7월부터는 70세 이상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지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동부보건과장 장연국입니다.
2015년도 동부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2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은 총 76.4% 집행하였으며, 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이상자를 상담관리하고 있습니다.
593쪽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은 81.4% 집행중입니다. 한방진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262회 6,342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바 있습니다.
594쪽 치매예방 추진실적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며, 월3만원 이내 약제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95쪽 동부지역보건관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6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자를 제외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 암환자를 관리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실적은 31,985건입니다.
597쪽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은 총 75.7%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홍보실적은 일간지를 포함해서 39,480건입니다.
598쪽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경증치매환자에 대해서 3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재 총 등록자는 5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99쪽 동부보건과 신축추진 현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 검토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동부보건과를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당부말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이슈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발생입니다. 개인과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는 의원 발의로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를 잘 참작하셔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활용하여 의정부시 치매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2보건소 신축 민락2지구에 준공 산곡동 복합문화 창조도시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2보건소 신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과 예산확보 등 면밀한 검토도 해 주시고 특히 의회와 소통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598쪽 가족사랑 이음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대상자를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요.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민원인들이 제일 아쉬워하시는 것은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이 끝나기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데 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지침을 여러 가지로 검토중입니다.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가서요. 공간이 협소해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토계획이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가족사랑 이음센터 운영 중 중도탈락 4명은 어떤 이유로 중도탈락 하셨죠?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다가 저희가 차량제공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연령층 차이가 나면 본인이 더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평균 75세가 넘으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거기서 4명이 발생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동부보건과를 보면 사무실이 협소해서 사실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데 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처음보다는 점점 늘려서 많이 향상은 됐다고 생각해요. 신축을 해야 합니다만 시의 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송산1동과 2동이 책임동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요. 조만간 책임동이 어느 동이 될지 정리가 되고 오늘 현장검증에 의해서 어느 자리에 책임동 센터를 만들지 회계과장님이 나가서 주민들과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회계과장과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게 돼 있어요. 책임동도 지난번 시장님이 오셨을 때 지금 현재의 동주민센터에 책임동 센터를 할 수가 없어요. 거의 100평 이상 되는 건물로 임대해 나갑니다.
대략 동부보건소에서 쓰시는 건물이 대략 몇 평인가요?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저희도 100평 정도 됩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책임동 운영하면 공공용지가 있으니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책임동 센터를 지을 때 동부보건소를 같이 짓자 대략 보니까 10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연차적으로 하면 된다. LH에다 다년계약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지만 동부보건과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물론 그쪽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분들도 있고 먼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있는 공간은 좁아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보건소 신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위원님들이 동부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네요. 위원님들의 힘을 받아서 위원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얘기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성희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안종관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도시관리국장 | 이탁재 |
| 보건소장 | 신성희 |
| 도시과장 | 최석문 |
| 주택과장 | 고재기 |
| 건축과장 | 오병권 |
| 주거정비과장 | 조권익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보건관리과장 | 차준익 |
| 건강증진과장 | 양순복 |
| 동부보건과장 | 장연국 |
| 건축관리팀장 | 이균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