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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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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일시 : 2015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감사담당관

2. 공보담당관

3. 자치행정국

가. 동주민센터

나. 기획예산과

다. 총무과


(10시51분 감사개시)

권재형 위원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의정부시 공직자 여러분 어제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보류는 1년 간의 의정부시의 정책과 사업을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시민을 대신하여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을 천명하고자 했던 일도 그 본질이 호도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

권재형 위원장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감사담당관 이성우

권재형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감사담당관 이성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재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129페이지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명예시민감사관 위촉과 관련, 여러 분야의 경력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명예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감사교육 실시, 활동 독려에 관한 사항과 시 홈페이지 “명예시민감사관” 운영 코너의 제도상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연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개선하고 처리결과 지연 게재에 대하여 조속히 게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는 명예시민감사관 구성 방법을 공개모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2016년 8월 제6기 명예시민감사관 임기 종료 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명예시민감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에 명예시민감사관 두 명을 참여하게 하여 감사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 운영 코너에 제도안내를 추가하고 제보에 대한 결과처리 일자를 명시하여 게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신고제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여 신고 실적이 저조하기에 신고자에게 익명성 보장의 방안을 모색하고 단순성 민원 신고가 많은 것에 대하여 시민에게 부조리 신고와 단순성 민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안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는 시 홈페이지 “공직 부조리 신고” 메인화면에 익명신고 시스템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였으며 행복소식지를 통해 공직부조리 익명신고와 신고보상금 제도를 홍보하였습니다. 내부 행정망에 별도의 익명제보 게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직부조리신고” 메인화면에 부조리신고 대상을 명시하고 단순성 민원은 “시정에 바란다”에 접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인력충원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지원 사회단체 감사전담팀을 구성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재위탁 할 때 선정기준에 감사결과를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는 감사전담팀 구성과 인력 충원은 현재로써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민간위탁사무 관리부서와 수탁기관에 대한 취약부분이 발생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관리부서에서 감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담당자의 신분상 처분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였고, 아울러 감사결과를 재위탁 선정기준에 반영하도록 관리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우수 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 11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중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하였고, 감사 우수공무원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 11명에게 현금 20만원을 부상으로 수여하였고, 청렴 표어 포스터 공모에 입선한 8명에게 1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140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조찬포럼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7월 청렴도 향상 방안을 주제로 부시장 등 14명이 참석하여 16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2015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해빙기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2015년 3월 중 5일간 가능1동주민센터 증축공사 현장 등 6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2015년 3월 19일 조치대상 23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모두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이어서 136페이지입니다.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17일간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표어와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196점의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표어와 포스터 부문 입선자 8명을 대상으로 시상하였고, 14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입선작은 홈페이지 게재, 작품 전시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 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감사원·경기도·우리 시 자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266건입니다.

처분지시 내용으로는 행정상 266건, 신분상 60건, 재정상 110건입니다. 감사기관별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경기도의 “노인양로시설 특정감사”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4건 중 1건이 추진 중에 있고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한 지급보증서 발급실태 특정감사”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1건이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69페이지까지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260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154건, 주의 74건, 현지 처분 및 개선 권고사항 3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총 195건 1,030억 5,400만원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79건의 의견제시와 그 중 30건에 대한 감액, 조정으로 6억 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처리 내역은 71∼92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총 111건 682억 7,500만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2억 5,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94∼10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진정민원 처리 관리 현황입니다.

공무원 관련 진정 민원은 없었으며, 일반 진정민원은 89건으로 자체 접수 46건, 상급기관 이첩 43건입니다. 108∼120페이지까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총 76건이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126페이지까지 유기한 민원 지연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61,230건의 민원처리기한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연처리한 25건 중 훈계 1건, 주의 24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입니다.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운영 현황으로는 청백-e 시스템 운영으로 912건 969만 6,000원 세금 환급 등의 착오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일조하였습니다.

자기진단제도는 5개 업무를 추가 발굴하여 75개 업무가 해당되고 팀장의 점검을 위해 자기진단표의 결재 과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합리적 평가를 위하여 가점항목에 대해 상한 기준을 부여하였고 부서 및 개인별 실적 관리를 시스템 상에서 일괄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능개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직원 징계 현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할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되니까 아까 보고 하실 때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님 직속이라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성우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부시장님 직속이 아마 감사담당관하고 공보담당관이죠?

○감사담당관 이성우 네.

권재형 위원장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각 국에 보면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국장이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소관 과장님들이 질의 답변을 하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조례에 안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임영순 조례 명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관례에요? 작년에 보이지 않던 게 1년이 지나니까 보여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해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아시다시피 어제 과장님 이하 우리 식구들이 다 고생 하신 것 같습니다.

짧게 몇 개만 궁금한 점 물어볼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8쪽 각종 감사 현황을 보면 2014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261건이었다가 올해는 한 5건이 늘었어요. 지적사항이 줄어야 될 텐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작년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았었고 올해 더 줄어야 하는데 업무별로 보면 업무량이 자꾸만 늘어나고 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지적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늘 수가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보면 한두 건도 아니고 30건 이상이 줄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5건 정도 늘었다 보면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69쪽에 특정감사에서 보면 사망자 복지급여 실태에서요. 지금 보면 노인장애인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안 좋게 올라왔어요. 처리 결과가. 그렇죠? 노인장애인과 자체에서 처리를 해서 감사과에 올라온 건지 감사과에서 보시고 이걸 처리해서 지적을 하는지요.

사망자 등의 사유로 수급권이 소멸되었는데도 부적절하게 지급을 하신 게 있어요. 2015년 6월 8일에 기초연금 15명이 500만 원 돈이 나갔고 그 다음에 월동난방비, 장애인연금 해서 이건 노인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본인들이 감사를 안 하고 우리 감사과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해 가지고 올라오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성우 저희가 특정감사를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올 2월에 경기도에서도 복지급여조사팀에서 아마 사망자에 대한 지급에 대한 내역 확인을 해 가지고도 그런 걸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사항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해서 해당 지자체별로 내려 보낸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다면 노인장애인과와 사회복지과가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가족들이 신고를 안 해주셔서 몰랐는데, 어떻게 도에서 알았는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왜 그렇게 되느냐면 도에서 각 경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화장장에 대해서 12월 6일부터 작년말까지 전산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해당 지자체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이제 화장장에서 있었던 그걸 보고 확인을 해서 의정부로 해 가지고 의정부 감사과로 내려와서 우리 감사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역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문제가 많네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가족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방치되어 있으면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석 위원 회수하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저희가 실명이 다 확인되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 5월 19일에 미환수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다 해놓고 개별적으로 회수 중입니다.

조금석 위원 가족들이 신고를 안 하면 알 수 없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분, 한 분 체크해 가면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 잘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가 2012년도에 청렴도에서 1등을 했죠?

○감사담당관 이성우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3년도에는 15등을 했습니다. 맞죠? 맞을 겁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2014년에는 8등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등 했다가 15등 했다가 8등으로 조금 좋아졌는데 2015년에는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언제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성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좋게 나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등급별로 나오고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건 등급까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지자체로 보면 저희가 2013년에는 상금도 받고 2014년에도 2등급 받고 1등급이 사실상 최고등급이기 때문에.

장수봉 위원 저는 2013년도에는 3등급이었다가 2014년도에는 2등급으로 다소 개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등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이게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로 배분해서 평가를 받고 있네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3년도, 2014년도 공히 외부청렴도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반면에 내부청렴도가 우리 시 청렴도 평가부분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내 업무 청렴지수 가운데 업무지시의 공정성이라는 항목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저희도 결과분석을 해봤는데 외부청렴도는 1등급을 받았는데,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내지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예산 구분에서 보면 예산 집행항목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거를 부당하게 사용한다. 그런 직원들의 인식이 있고 거기에서 좀 부적정이 나왔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여비를 자기 몫으로 해야 하는데 여비 같은 경우 과비나 계비로 이렇게 또 사용하는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전례적으로 같은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신규자 내지 젊은 직원들에 의해서 이해들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장수봉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 내부직원들의 그런 어떤 기강이라든지 어쨌든 솔선수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정되면서 청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주신 대로 사실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어떤 공적 경비를 은연중 사적으로 예를 들어 집행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내부의 어떤 조직에 균열을 갖다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담당관 쪽에서 정말 어떻게 이걸 개선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8쪽을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도 아직 집행이 안됐네요. 500만 원인데, 언제 집행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연말에 할 겁니다.

장수봉 위원 전액 집행이 다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네.

장수봉 위원 평가결과가 거의 나왔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진행중입니다.

장수봉 위원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잘하시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벌백계하는 그런 부문에 대한 추상같은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131쪽 보시면 작년에 본 위원도 거론을 했었습니다만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가 3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어떻게 보면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력충원은 어려웠던 모양이죠?

○감사담당관 이성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사무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는 특별히 전담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인사부서하고 같이 또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도달이 안됐고, 저희가 나름대로 민간위탁 사무 감사를 지금 2013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17개 부서 59개 사무 민간위탁 기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도 인사 쪽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현안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59개 수탁기관 전부다 다 지도검사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지금 감사를 끝내고 정리해서 게재중에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59개 기관을 전부다 다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아니죠. 2013년부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파트별로 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교육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여성가족과 소관하고 보육과 소관. 올해에는 지역경제과라든가 청소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민간위탁 보조금 지급 관리하는 부서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 3개년 간에 걸쳐서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장수봉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만 우리 민간보조를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감사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그런 어떤 인식이 퇴색되거나 약화되는 순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에 대해서 비리라든지 어떤 부적절한 그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소관 17개에 과에 대한 감사 부서에 충실한 지도점검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정부에서 지난 8월에 성추문 관련돼서 의정부시에 대한 이미지가 저하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성우 네.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5년도 징계 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살펴 본 바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직 내에 성문화, 성희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그 수준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개탄스러운 사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처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되는 바로는 이것은 어떤 소관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는 엄청나고 지대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감사담당관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종전과 달리 성폭력에 관련되는 직원들의 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감독할 의무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아마 인사혁신처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법령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교육도 계속해서 해 오고 있고 관계 부서에서 저희 나름대로도 또 그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교육 중에도 청렴교육이나 그런 내용대로 해서 인식을 하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생명은 청렴도이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정말 심대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첫 번째 아까 말씀 올린대로 내부 조직에 대한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안을 마련해서 꼭 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그런 어떤 실천적인 대안이 보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공직자 부조리센터에 대한 신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활동성이 저조한 거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꼭 적발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 스스로 공직자가 정말 제대로 된 업무를 하고 있다, 나는 항상 깨끗하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게 삼진아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그런 어떤 우리 법집행을 통해서 우리 의정부가 제대로 된 명실상부한 청렴도 1위의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담당 직원 분들의 어떤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성과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순서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장수봉 위원님께서 꺼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사실 의정부와 의정부 지금 집행부 공무원 세계에서 떠들썩했어요. 성희롱, 성추문,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때문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을 앞으로 더 강화하는 걸로 준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감시, 감찰하는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직까지 우리 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나 조직사회, 일반기업도 마찬가지고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여성이 약자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에서는 아무래도 상급자가 남자들이 많다 보니 여성이 아직까지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직장 내 성희롱에서 남자가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는 여성이 아직도 취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소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라든지 자기진단제도라든지 또 익명제도 등 공직자의 기본윤리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감시 감찰에 대한 제도는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나 제도가 우리 시에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저희는 복무감사 차원에서, 저희 활동이 상시 그냥 감찰활동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복무감사는 주기적으로 명절 때나 어떠한 행사 때 그럴 때를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고요. 평시에는 사실상 활동범위가 적습니다.

김현주 위원 일반공무원들의 청렴도도 1년 내내 저희가 청렴-e 시스템을 운영을 또 기획예산과에서 하신 종합평가관리도 있고 자기진단도 있고 하지만, 내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하고 계시는 자기진단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그리고 스스로 진단할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부서별 진단도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항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육 한 번에 끝날 일도 아니게 아니고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감시하고 감찰하는 제도, 그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처럼, 자기진단시스템처럼 1년에 상시 그렇게 진단을 하고 내가 나를 감시하고 남이 나를 감시하고 해서 뿌리 뽑고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1년간 계속 문제가 됐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화 되어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성희롱 등 성관련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무래도 성희롱에 대한 문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내가 대상이 됐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직장 내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익명성은 분명히 확보를 해주셔야 되고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하지 마시고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아주 최고로 높은 가치로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셔서 내년쯤에는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고 계획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외부적인 평가보다는 내부적인 평가에서 자체적인 평가에서 낮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자체적인 평가가 낮아서 전체적인 우리 등급이 낮아진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공무원 전체 사기진작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일부 신규직원이 조직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불만을 제기한다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감사담당관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이 된, 근본이 된 잘못을 바로 잡아야지 그것이 신규직원이 조직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낮은 평가가 됐습니다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밝혀진 것이 폭탄처럼 그렇게 여러 개가 터졌지만 숨겨진 문제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정부시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성취감도 느끼시고 자존감도 느끼시고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건강한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노력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올해 메르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시에 외부적인 위상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조금 더 많은 일과 관심을 가졌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황을 봐서도 작년에 종합감사와 처분지시 내용,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다 증가를 했어요. 양적인 부분에 질적인 부분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양적인 부분에 너무나 많은 증가가 있었고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이 적발됐다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싶고요.

추진실적 보고 8,9페이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8페이지 계약심사 사례교육 예정이 12월이다 보니까 아직 예산 집행을 아직 못했어요. 작년에 이 예산을 설정하실 때 나름대로 계약심사에 대한 어떤 안을 주시면 모든 원가계산이라든가 공직자분들이 업무하시기에 참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주시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미리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올해 일들이 다 끝난 연말에 데이터가 나온다 하니까 이게 진행에 있어서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이 건은 사실상 저희가 타 부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데 요. 계약심사 예정가격 적정성 검토 관련해서는 일정 사업에 대해서 의정부시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일정 시설공사는 2억 원, 용역은 7,000만 원, 물품구매는 2,000만 원 등 해서 계약 전에 심의를 저희가 심사를 해 주는 겁니다. 심사에 의해서 어떤 설계내역 공법이라든가 기초금액 예상가격 적정성 등을 판단해 가지고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서 내려 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설계가 만약에 1,000원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내역검토 상에서 잘못된 게 나오면 800원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지적해서 하는 제도인데요. 그런 걸 총 집합해서 계약심사사례집 같은 경우는 최종 취합을 해서 책자로 만드는 내용으로 200만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일상 감사를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일상감사의 건별 계약을 통해서 어쨌든 절감되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중간에 걸러 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 그리고 과다한 예산 지출을 막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계약 건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거는 물론 올해의 건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데이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전 과별로 이런 사안이 생기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절감하기기 위한 이런 일상감사를 하기 전에 미리 걸러졌으면 하는 바람에 사례집이라는 것은 어쨌든 예시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전교육이고 사전에 알려줌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효과들을 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육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 초에 어차피 사례집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사례 그리고 현재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알려주시면 일상감사를 할 때 조금 절감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과다하게 계약이 책정이 됐다거나 아니면 뭔가 원가계산을 잘못했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있어서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청렴 온라인 교육은 지금 예산금액에서 52.8%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벌써 11월 말로 접어들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은 조금 더 편리성과 어떤 접근성이 용이한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저희가 2015년도 총예산이 1억 315만원인데 10월 30일 현재 7,800만원이 집행되고 2,4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11,12월에 집행될 게 평가라든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월별로 지급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상경비 외에는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선희 위원 청렴교육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 저는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전직원이 예산을 잡으실 때 집행부의 인원 대비 예산 금액을 가지고 잡으셨을 텐데 그러면 반 정도의 50% 정도의 인원이 온라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여쭤봤던 거고요. 연말에 쓰이는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어있기는 하겠지만 연초 그리고 신규 공직자들이 이번에도 거의 150명 정도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신규직원이 왔을 때는 이런 교육들이 집중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청렴도도 얘기를 하셨고 성폭행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청렴이라는 거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렴은 뭐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청렴은 일단 깨끗한 이미지고요.

정선희 위원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성품, 행실이 높고 깨끗하고 맑고 그리고 탐욕이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고 맑아야 되고 금전적인 부분이 있어서 탐욕이 없어야 되는데 이건 어떤 행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의 성품과 또 행실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징계현황을 봤어요. 의정부시에 특히 제가 최근에 성폭력 관련 교육을 직접 가서 받아봤지만 여성의 입장으로서 우리 지금 의정부시 여성공무원들이 반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 많겠죠. 굉장히 공감했었고, 여성의 입장으로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저희 의정부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의 산하기관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감사에 대한 보고나 아니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분야가 여러 분야인데 일반 행정사무감사는 정기적으로 경기도와.

정선희 위원 외부의 산하기관 해서 또 자체적으로 하시는 감사들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예술의전당 그 다음에 사업소인데,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이나 같은데는 감사권이 저희한테 있는데 인사권이 그쪽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감사나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로 넘기는 거죠.

정선희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범위도 있으실 거고 또 말씀하시는 예술의전당이나 시설관리공단 산하 기관에 자체 감사기관이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폭력 관련해서 예술의전당에서 자체 감사한 보고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감사 보고내용을 전달 못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요. 자체감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일반행정적인 감사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한 것을 보고 받거나 그거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술의전당 성폭력 관련된 자체감사인 경우는 저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자체에서도 특별 감사라는 게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 자체에서 생각을 했을 때 경중을 따진다면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물론 결과적인 부분, 인사위원회에서 결론 나온 부분까지 거기에 관여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숙지하시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성폭력 관련돼서는 우리 시 전체 이미지를 깎아 내리는 그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건에 대한 직장 내 성관련 위법부당 행위는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해서 넘긴 게 아니고요. 자료를 받아서 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자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자체에서 문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숙지, 자료 미확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의정부시를 총괄해서 어떤 외부적인 특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었을 때는 특별감사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이 정도에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방관했다는 생각에 아쉽고요.

그리고 처분일이 2014년도 12월 10일이에요. 작년도 일이고 지금 벌써 1년 거의 1년이 지난 내용이에요. 그동안 어떤 결과들이 진행이 됐고 편의상 가해자와 피해자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그 여성의 직장 안에서 있었던 부분이라면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듣고 또 그 분이 원하는 게, 뭔지 업무를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봄에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뭔지를 충분하게 자체감사에서 다 반영이 됐는지는 한 번은 감사담당관에서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벌어진 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의 몫은 감사담당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처리는 잘했겠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감봉을 했으니까.

그런데 감봉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근무를 하면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했을 때 감봉한 거만 했을 때는 어차피 데면데면 직장을 다녀야 하고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굉장히 감봉 이런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적,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보상이 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생한 일 이후에 그 처리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하셔야죠. 거기까지가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닐까요. 지적하고 꼬집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거기에 대한 사후 처리결과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그때는 어느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 사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지속적이었고 거기다가 피해자도 한 두 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분 내용의 경중을 떠나서 그분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그런 징계처분이었다는 아쉬움이 들고 그 선상 위에서 감사담당관이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성우 사실상 내용적으로도 숙지가 됐어야 됐겠고, 우리 권한이 아닌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가 보고 받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 말씀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 감찰, 감시 감독에 소홀한 건 인정합니다.

정선희 위원 의정부시 전체를 감사하시는 거잖아요. 특별감사라는 권한도 있으시고요. 물론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정부에서도 성폭력 관련된 지침이 내려오고 또 그거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또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또 공직자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잘 하시는 분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시고 관리감독하시는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내용을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회계질서 문란의 건이 있습니다. 자금동 건이요. 간단하게 이 경위하고 내용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하고 또 신곡1동 것도 있어요. 26페이지에 보시면 지출부적정에 대한 손실금, 회계책임자가 변상하지 않고 수강료 수입으로 발생한 운영,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적만 하시지 않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처분 됐는지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감사 지적된 사항은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팀장이 직접 감사를 했기 때문에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진경애 감사담당관 진경애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회계질서 문란행위라고 한 사항으로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보통 예산에 잡혀 있는 사항을 세출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있는데 자금동 같은 경우에는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를 처음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집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채주와 대금지출을 할 때 확인을 해서 지출을 하는데, 보통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대금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채주 부분을 확인을 덜 해서 카드를 긁은 거를 채주에게 직접 입금한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로 사용하면 카드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서 정해진 날짜에 지출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채주한테 직접 계좌이체한 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회계담당 하신 분이 신규 직원인가요?

○지방행정주사 진경애 신규 직원은 아닌데요. 회계업무 자체를 처음 해보는 직원이라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환수하시고, 다시 처리결과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 건가요? 회계적인 부분만 오가고 나면 다른 처리절차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동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장님이든가요.

○지방행정주사 진경애 신분상 조치를 해서 담당자 훈계를 준 사항이고요. 행정상으로는 시정조치를 해서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2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진경애 모집을 할 때 수강료를 다 입금을 하지 않습니까? 접수 시에 환불을 해 주거나 아니면 입금하는데 담당 간사님이 아마 실수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접수할 때요.

그래서 입금하는 그 과정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강료 수입에서 차액 나는 부분을 거기서 충당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상조치해서 간사가 물도록 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둘 다 회계적인 부분이에요.

잘못처리를 했으니까 다시 원위치 시켜서 돌려주고, 돌려받고 이런 관계 그리고 수강료를 정산할 때 손실금을 회계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다시 그 안에 있는 운영비로 쓰고 결국은 그게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서 이렇게 회수를 해서, 물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회계적인 부분, 금전에 대한 부분 공직자들이 금전의 처리, 행정처리 하는 데 있어서 모자라면 넣고 또 더 받았으면 다시 내 놓으면 된다는 생각들이 사실은 만연하지 않은가 라는 우려의 생각이 좀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단순하게 금액이 오고 가고 이런 걸로만 처리되는 걸로 끝났을 때와 징계든 순서, 절차에 맞춰서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더 공직자들한테 기강과 이런 업무적인 행정적인 업무에 자극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직원들 나름대로 업무행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총괄적으로 봐서는 동 같은 경우는 동장 책임 하에 자치센터 운영관계 이런 걸 다 정립을 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지적사항이 줄어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뾰족한 어떤 교육자료를 확보해서 사례집을 해 가지고 전파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회계적인 부분은 동도 마찬가지도 행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결재과정이 있지 않나요? 회계 책임자 돈 넣었다 뺐다 해서 하지 않죠?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결재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한 번 더 거르시고 그 위에 동장님이 또 거르셔서 결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안들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감사를 볼 때 마다 매번 튀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작년도 감사결과에도 이런 회수하고 더 주고 다 그래요. 단순하게 감사를 보는 기관에 뭔가 적발이 되어서 회수하고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인식이 되지 않는가 개선되는지 없지 않은가?

왜 결재사항이 있는데 왜 동장님이든 관련된 담당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분들이 왜 결재하실 때 이런 것들이 미리 걸러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성우 직원들에 대한 전문화, 회계 관련법이라든가 그런 걸 숙지해서.

정선희 위원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히 회계적인 부분은 실수라는 말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돈이 오고 가는데 어떻게 실수로 더 줬어, 그러니까 줘, 내가 덜 줬네 나중에 더 줄게 이건 실수라는 말로 그걸 포장하기에는 금전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크다는 거죠.

왜 매번 감사를 2년마다 동에도 하고 시설, 기관에다가 하는데 이런 왜 금전적인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냐는 얘기에요, 과별로.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보고 결재를 하실 때 만약에 조금 의심이 되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물어보시면 안 되나요? 여기는 공직자들은 상위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혼나요? 아니잖아요.

돈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처리 잘못했으니까 보니까 2년마다 하시는데 2년 전에 잘못된 거 다시 회수 하셔가지고 다시 얘기해 이거 인력 낭비와 시간 낭비잖아요.

그거에 대한 모든 경비는 우리 의정부시 44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혈세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감사담당관에서 좀 더 강하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에만 지나지 않고 그 위의 단계로 좀 더 강하게 보니까 다 똑같은 실수에요. 매 해년마다. 매년마다 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그런 지적 사항이 덜 나오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적사항이 덜 나오면 참 좋겠지만 사전 회계에 대한 교육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건 물론 총무과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쨌든 간에 벌어지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상치 않은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더 심사숙고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지 않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하는 건 전 실수가 아니라고 해요. 물론 담당관들이 바뀌어서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똑같으시잖아요. 회계적인 부분과 업무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좀 더 사전예방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방대하고 지적하는 일이다 보니, 하지만 지적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라 좀 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저희 위원들도 더 감사한 마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만약에 아까 업무처리, 회계처리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업무를 처음해서 그렇고 신규라서 그렇고 실수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회수했어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나요, 거기에 대한 처리는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직원에 대한 문책이 또 있죠.

권재형 위원장 다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동료들을 감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담당실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청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청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간단히 오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청렴 표어, 포스터 공모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응모작품이 많이 늘었나요. 어떻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6점이 응모를 했다고 하시는데,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청렴 표어, 포스터 공모전은 청렴인식 확산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은 이제 시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생, 시민 그 다음에 공직자도 참여를 해서 총 196점의 응모가 있었습니다. 표어 부분은 173점, 포스터가 23점으로 응모가 돼 가지고 부분별로 표어부분 4명, 포스터 4명에 대해서.

임호석 위원 특수시책이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저희가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공직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을 것이고 청렴의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공직자분들이 또 이 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좀 더 청렴한 사회, 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 한 해 특수시책으로만 두지 마시고 내년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것도 역시 특수시책인데요. 먼저 의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제가 봤거든요. 의정부3동 화재 이후에 대규모 건설 사업장 55개소에 현장 검진을 추진을 하셨는데, 이 사업 역시도 내년에 계속 추진이 되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결과조치 내용을 먼저 봤습니다.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 연중 수시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결과를 보니까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시적으로만 했다는 말씀이죠.

원래 연중 수시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단기간만 하시고 만 이유는 따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해빙기가 되어 가지고 공사현장 안전을 위해서 현장점검을 한 사항이고 후에 장마철, 우기철 대비해서 대규모 공사장도 점검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기도에서 특감이 있어 가지고 학교 앞 관련해서 정비하는 감사가 있었어요. 점검하고 그래서 시기가 넘어갔죠.

임호석 위원 여름에 그렇게 넘어가셨는데, 가을에도 또 못하시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계획이 1년에 2번으로 잡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연중 수시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보고 받을 때 생각으로는 큰 공사현장에 감사담당관실까지 나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면 아무 사고도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만 하고 말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검결과를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적발된 부분들이 있어요. 5개 큰 공사현장을 다 일일이 다니셨고 고생 많이 하셔서 적발을 많이 하셨는데요. 적발내용을 보면 사실 공사현장마다 감독관이 배치가 되죠?

○감사담당관 이성우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적발한 내용을 보면 감독관분들이 충분히 시정조치해야 할 일들로 제가 봐선 생각이 돼요. 맞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저희가 대상으로 한 6개사업에 대한 건 50억 이상 대규모 공사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책임감리제도가 있어서요.

임호석 위원 공무원분들은 배정이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죠.

임호석 위원 이렇게 감리회사도 정해져 있고 또 지도점검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도 배정이 되어있다면 더욱더 이러한 부분이 적발되기 전에 그분들이 먼저 그분들이 먼저 이 사실들을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한 이런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발된 내용의 조치결과를 보니까 다 조치가 됐더라고요. 이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 감리회사라든지 공무원분들한테도 이런 사실이 통보가 되어서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을 서로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리회사도 잘못이거든요. 본인들이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직기강을 위해서 감찰 활동을 활발해 해 주시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계속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2시27분 감사계속)

권재형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공보담당관

권재형 위원장 공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공보담당관 고진택

권재형 위원장 공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공보담당관 고진택 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160쪽이 되겠습니다.

14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 공통지적사항으로 위탁기관 및 보조금 지급단체의 관리부서는 위탁기관 및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과 부조리 발생 미연방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은 2013년 조례가 공포되어 2014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14년 5개 지역언론사와 2015년 8개 지역언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은 물론 협조 등의 공문을 발송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8쪽 공보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으로 2-7 홍보대사의 역할은 시 홍보를 통한 시의 위상제고에 있기에 취지에 적합하게 홍보대사 활용방안 강구와 우리 시 행사 시 적극 활용과 시 거주자 홍보대사 위촉에 대하여는, 시 홍보대사는 3명으로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내 행사는 물론 대외 행사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홍보대사와 협의하여 대내외적인 행사 참여는 물론 시의 브랜드를 홍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홍보대사 위촉 시 대외적인 인지도는 물론 우리 시의 이미지나 대외적인 활동에 적합한 인사가 홍보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2-8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을 5개사에 지원 하였는바 향후 더 많은 신문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 예방하라는데 대하여는, 올해 두 번째 실시하는 사업으로 모든 지역 언론사에 응모토록 하고 심사기준도 사업에 따라 차등을 하더라도 신청한 언론사에 대하여는 차등지급토록 변경하여 신청한 모든 언론사가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하였습니다.

150쪽 2-9로 공감TV의 경우 생방송 위주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의 홍보효과를 얻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사시 총괄 진행된 사항 알 수 있도록 하라는데 대하여는, 지난 2005년 개국한 인터넷방송 공감TV는 생생한 시정소식과 시의성 있는 소식을 실시간 전달함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홍보영상 메뉴를 설치한 후 공감TV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으며, 공감TV 다시보기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재 시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1쪽 2-10 중앙지, 방송사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앙지 광고는 지양하고 홍보효과가 큰 SNS쌍방향 홍보를 하기 바라며 또한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콘텐츠 관리 및 SNS매체별 홍보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과 시민VJ양성교육을 실시하여 SNS홍보 시 적극 활용하라는데 대하여는,

중앙지 및 방송사 등 중앙언론사 광고는 지난 2014년 17개사 1억 6,459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올해에는 8개사 5,720만원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앞으로 더욱더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중 블로그는 1일 방문자수를 1만 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현재 초과하고 있으며, 페이스북도 1만 명 추가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12,0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트위터는 지난해 9,000여 명으로 올해 1만여 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계획입니다.

시민VJ기자단을 올해 4회에 걸쳐 교육과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총84건에 568만원의 제작비 지출과 카페 및 밴드 등 취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2-11 행복소식지가 기관장의 동정과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 등을 균형 있게 제공하고 예산 절감 위해 우편을 통한 배부보다는 뉴스레터를 활용 증대하기 바라며, 시 홈페이지와 예술의전당 등 회원가입 시 개인 동의를 득한 후 인터넷 구독자를 늘려달라는데 대하여는,

행복소식지는 기업탐방, 추천일자리 등 지역경제 소식과 혁신교육현장,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소식, 지역인물, 우리아파트 최고 등 우리 사회의 미담, 수범사례, 관광명소 등 수록내용을 올해 확대 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 확대(1,550명→1,906명으로 18.7% 증가하였으며), 스마트폰 앱 이용자는 (1,689명→2,329명으로 27.4%가 증가했으며), 소식지 구독대상자는 20% 확대하였으나 앞으로 뉴스레터 및 앱 이용자를 더 홍보토록 하여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2-12 종합지,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 홍보매체별 홍보실적을 월별로 통계로 작성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언론사별 홍보실적에 따라 홍보비 등 광고료 집행기준 마련해 달라는데 대하여는,

매월 홍보실적을 작성하고 있으나 홍보실적 만으로 언론사별 광고료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에서는 ABC협회 인증부수나 포털사이트 협약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내년부터 광고료를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3-72 안중근 의사 동상유치 및 조성사업 관련 이성계 동상이나 예술의전당 예술작품과 비교, 사업 당위성이나 필요성, 관련법 등 검토하라는데 대하여는, 현재 중국에서 제작중인 안중근 동상은 한중 양국 간 협의 하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의정부시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유치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3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 시정홍보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로 중앙·지방언론사 및 방송사, 인터넷을 활용하여 의정부3동 화재피해 모금안내, 제26회 경기생활체육대축전, 회룡 및 의정부음악극축제, 희망도시, 책 읽는 도시,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등 시 이미지 홍보로 올해는 78개사 5억 6,815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케이블TV 나라 및 우리방송에 시 이미지 홍보 광고로 올해 4,8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형 LED전광판 7개소를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로 올해 3개사에 1억5,11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38쪽 시정소식지 [행복소식]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의회소식, 기획특집, 생활정보, 독자·문화마당 등을 수록한 행복소식지를 매월 1회 제작·배포하였으며 올해 월 3만부, 12면에 1억 2,27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SNS활용 홍보실적입니다.

블로그, 페이스 북, 트위터를 활용하여 홍보한 결과 블로그는 올해 2015년 3,341,211건 총 방문자수는 6,253,156건입니다. 페이스북 좋아요 팬수는 올해 2015년 12,163명으로 총 좋아요 수는 24,196명입니다. 트위터 팔로워 수는 올해 2015년 437명 등 총 9,588명으로 2015년 올해 5,06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1쪽 홍보대사별 시책홍보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산악인 엄홍길, 농구인 한기범, 가수 김종환 등 3명으로 엄홍길 대사는 올해 네팔 대지진 참사 현지 긴급 구호활동 및 네팔 돕기 기금마련 바자회 등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한기범 대사는 올해 농구대회와 희망농구 올스타대회, 희망농구교실, 심장병 수술비 후원금 등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종환 대사는 음악극축제와 회룡문화제, 경기생활체전 등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4쪽 인터넷방송국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5년 운영을 시작하여 주 1회 10여분 분량의 시정소식을 제작하여 2015년 10월 31일 현재 투데이뉴스 255편, 위클리뉴스 54편을 제작하여 시 인터넷방송국, 케이블TV, 유튜브 채널 등에 방영하고 있으며, 소셜방송 공감TV는 업체와 총35회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26회의 방송을 제작하였고 총 시청자수는 17,1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45쪽 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 지원 계획 및 정책수립, 지역신문발전 지원 대상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기간은 2년이며 매년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1차 회의는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공고문 심의, 2차 회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대상사업을 심사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8개사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6쪽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건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영상미디어 제작과 상영을 통한 시정홍보 및 지역문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건립은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1,000여㎡에 16억 원을 들여 미디어홀, 작은 영화관, 전문편집실, 스튜디오, 강의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입지장소 및 구축방안, 공간과 시설 및 장비구축방안, 운영방안 등 현재 컨설팅 용역 중에 있는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시설사용MOU와 시설공사, 기기 및 장비구입, 웹 구축 등을 통해 11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남녀노소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10명을 선정, 부산광역시로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8월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21명을 선정,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방문,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속초시와 고성군을 방문하여 우수 직원과 자문위원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효과적인 시정홍보 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156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시정홍보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 30명에게 부상으로 의정부재래시장 상품권을 3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57쪽 2015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방송시스템 구축공사로 1,1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8쪽 명시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 당초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과학도서관과 협의하여 설치토록 되어있었으나, 사업 확정 후 협의과정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으로 설치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어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시설사용MOU와 시설공사, 기기 및 장비구입, 웹 구축 등을 통해 11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2014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으로 5개사에 3,000만원 지원과 올해 8개사에 3,5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160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시정홍보 만화제작은 올해 11월 말까지 1,793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만화책자를 관내 65개 초.중.고교 2,000여 개 학급과 600여 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 방문객 등에게 배부하여 시를 적극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보실도 메르스관련해서 많이 바쁘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마무리 지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또 생활체전을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공보실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홍보라든가 또 외부에 많은 분들이 저희 시에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더 많은 관심과 노고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을 제가 정산내역이랑 같이 봤어요. 작년보다는 한 3개사가 더 늘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추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 시를 알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애당초에 시의원 발의로 조례가 됐습니다만 원래 지역 신문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됐었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11개사가 신청해 가지고 5개사만 줬고, 올해에는 저희가 이제 9개사가 들어왔는데 8개사만 지원된 게 1개사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 올해도 확인을 해봤더니만 실질적으로 지역 언론사를 공평하게 모든 언론사가 차등을 주더라도 그 사업에 맞게끔 다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각 언론사에서 작년에 5개 언론사가 들어왔고 이번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언론사별로 사업하는 게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불우이웃시설 이런 데 자신의 지역신문을 돌리는 데도 있고요. 저도 동에 있어봤지만 상당히 경로당 같은데 노인분들이 거의 TV나 보고 이랬었는데 저희 소식지라든가 지역신문이 갔을 때 보면서 저한테도 고마워하더라고요.

각 언론사별로 사업을 보면서 지금 자치센터 소개하는 데도 있고 지역계층을 소개하는 데도 있고 저희 지역을 여행하는 데도 알리는 데도 있고 지역 언론사들이 조금 미흡한데도 있지만 모든 언론사가 제가 봤을 때 작년에 5개사가 다 홍보는 잘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업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시민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시의 어떤 행정과 사업 그리고 추진되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잘 홍보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취약계층 신문 구독했던 부분, 언론사 별로 각자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좀 눈에 띄었던 것은 사람이 희망인 세상이라는 것을 출판하셔서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일반시민이 선행을 하고 우리 시민이 또 본받아야하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출판하셔서 시민들에게 다시 귀감이 되게 알려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모바일 앱을 제작을 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접촉해서 볼 수 있게 하셨고, 또 의정부 상인들의 소식을 언론사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전문 지식인들이시잖아요. 그 분들이 어떤 재능과 여러 가지 인력들을 기부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정말 큰 효과를 가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 홍보하는 것 보다는 더 효과가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의정부시에 여러 가지 시책과 추진 사업을 소개를 하고 말씀하신대로 여행 그런 책자를 만들고 사실은 저희 시 자체에서 그런 것들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발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공시설도 소개를 해 주시고 또 전문 정보까지 어떤 법률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공공 기관에 있어서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또 수록을 하셔서 배포를 해 주시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를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분하게 주시지 않았나 생각에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기대가 되고요.

또 다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정부 공보담당관실에서 연계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진행될 때 거기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저희 시 전체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앱이나 이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양해를 구해서 전체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해 주시면 연계사업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의정부 역사만화 출판에 대한 것도 궁금해서 받아봤어요.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그리고 의정부시 인물, 의정부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쉽고,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알기 쉽게 해석해서 재미있는 콘티로 구성을 하신 것 같아서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출판되기 전에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너무 칭찬만 드려서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야되는 지출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홍보에 대한 어떤 전략과 우리가 비용 대비 하고자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감안을 꼭 하셔서 단순하게 비용처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홍보가 최대한 2배든 3배든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정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애초에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을 해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역신문들한테 광고료를 줬을 때 이런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또 시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가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홍보효과를 따지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김현주 위원 작년 같은 경우 5개 신문사가 혜택, 지원을 받았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 16개지 상대로 한 사업인데 11개사가 지원했고, 그 중에 5개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몇 개의 신문사가 대상이었습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올해 인터넷이 늘어나는 곳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올해에는 13개사 중에서 9개사가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개사는 포기를 했고, 처음부터요. 그 다음에 2개사는 본인이 연필로 작성해가지고 와 가지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건 대상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했던 거고, 또 한 분도 이건 전혀 시 홍보와는 관련 없이 학생들 대상으로 농구대회를 하겠다 이런 사업이 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4개 언론사는 빠졌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지금 몇 개사가 지원을 했고 혜택을 받았냐를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9개사가 지원을 하시고 1개사가 포기를 했고, 그래서 8개사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차등지원을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인이 포기한 1개사를 빼고는 지원한 8개사에는 모두 지원을 하는 걸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은 차등금액입니까, 아니면 일괄입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차등입니다.

김현주 위원 차등금액입니까, 역시 심사를 하신 거죠?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예.

김현주 위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는 어쨌든 지원한 신문사가 11개사입니다. 올해는 9개사가 지원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 지역지들이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열악하고.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년보다 지원율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래요. 작년에 11개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6개사가 떨어지고 5개사만 주다보니까 지역 언론사로서는 그런 불만이 또 있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심사에 대한 불만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심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작년에는 신청했는데 올해는 안한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에 신청했더니만 사업을 예를 든다면 단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줘야 되는데 그게 심사해 가지고 심사한 언론사만 주니까 탈락불만에 대한 것도 있겠죠.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떨어진 신문사가 불만을 품어서 지원조차 안 했다라고 지금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더 말씀해도 됩니다.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그런 불만이 있는 언론사도 일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언론사는 시 홍보성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본인 농구대회 행사를 하겠다고 가져온 거고요.

김현주 위원 아니요. 그건 다른 말씀이시고요. 저는 지금 여쭤 본 것은 지원율이 떨어진 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셨냐는 얘기이고, 지금 탈락하거나 포기한 부분들에 대한 원인을 제가 여쭤본 건 아닙니다. 지원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신청한 언론사를 어느 정도는 차등을 둬 가지고 다 지원을 해 줬고요. 떨어트린 데는 없었고요.

김현주 위원 과장님 설명은 감사합니다. 원인파악이 됐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작년에 우선 심사에서 떨어진 데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올해도 저희가 이거 냈을 때 이게 받아주겠냐 이래서 안냈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으로 원인을 파악을 하셨다면 불만이 심사탈락이 됐던 심사가 차등지급에 대한 불만이 됐던 아예 지급 받지 못한 탈락에 대한 불만이 됐던 어쨌든 언론사에서 이런 저런 불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아셨기 때문에 올해 조치사항에서 나온 것처럼 지원한 모든 신문사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무엇이고 지역지에서 어떤 불만을 가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조차 안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런 불만을 가진 지역 신문사가 지원을 포기하거나 그러기 전에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테니 다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어떤 홍보나 어떤 화해나 어떤 그런 거는 하지 않으셨는지요. 왜냐하면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과정이 없다고 밖에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내년 사업공고 나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 언론사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만나서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모든 언론사가 신청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 목표가 아까워서 그래요. 우리 지역지가 사실은 발전하고 또 우리 의정부시의 홍보를 하고 의정부시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발 벗고 나서 줄 신문사는 큰 메이저 회사들이 아니에요. 지방지이고 지역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기왕에 시작한 것이라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소통도 하시고 노력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연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자면 2015년 홍보비 지출내역과 의정부3동 화재사고 이후에 각 신문사에 성금 모금이라든가 처리상황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홍보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문사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신문사는 일상적인 홍보비만 지급했고 또 그 홍보비마저도 차등이 제가 봤을 때는 3, 4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수사업 홍보비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홍보비가 일반광고가 그렇고 또 사업광고라고 사업광고는 또 일부 회사만 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에 분명히 기준을 세워서 하실 텐데 어떤 기준으로 사업 홍보를 하는 신문사를 선정하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의정부3동 화재 모금공고 나갔을 때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등을 해서 4개 등급으로 나갔습니다. 4개 등급으로 나갔는데 조금 저희 기준에 초과되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중,하가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맞아야 되는데 너무 상만 주다 보니까 밑에 주는 언론사는 확 줄어들어 버렸고 그래서 조금 예산이 많이 소요 된 것은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사업광고는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 언론사를 상대로 요청서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도 그렇습니다. 끝나게 되면 그만큼 진짜 홍보를 했는지 그것도 저희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홍보실적 관련해서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홍보실적을 관리해 달라는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서 홍보실적을 관리하기는 했지만 홍보실적만 가지고 그 홍보비를 책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신문사마다 차등으로 지급을 지금 1년간 하셨단 말이에요? 지난 1년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그러면 홍보실적 가지고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셨으면 그 외에 다른 걸로 판단을 하셨을 텐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저희가 중앙사나 지방사나 지역지하고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기준이 차등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ABC협회에 가입이 된 부수가 몇 부냐 우선 그것을 따질 거고요. 하나는 포털사이트에 협약이 되어 있는지 또 지금 왜냐하면 ABC협회에 가입이 또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곳을 저희가 제척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데도 차등을 해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간 예를 들어 내년 광고할 때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그 언론사에서 시의 홍보를 몇 건 했는지 이것도 따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냥 동 행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했다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기획기사 그런 것도 연간 해가지고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한 것을 기획기사도 건수로 따질 겁니다. 별도로.

김현주 위원 일반적인 1년 동안에 홍보비가 지급될 때 차등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또 동의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홍보효과나 부수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홍보나 광고는.

그런데 적어도 누가 봐도 공정하고 형평에 딱 맞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감히 의문을 제기도 못할 정도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은 논리를 세워서 공정하게 그런 사업비, 홍보비를 책정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해마다 홍보비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요. 그런 것을 없애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 기준을 정할 때 이왕이면 신문사 별로 대표들을 모시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 딱 정해서 홍보비 지출 내역도 최근 4,5년간을 다 살펴보면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실 변동 폭이 조금 있었습니다.

매년 홍보비 지출액도 다르고 홍보비가 나가는 것도 기준이 그때마다 다르고 이거는 이제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홍보실적에 대한 것도 전혀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기사를 몇 건 냈는지는 그게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거기 지원근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까 담당관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문사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노인전문 신문사도 있고 혹은 장애인전문 신문사도 있고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여행에 관한 신문사도 있고 또 그런 신문사는 다 열악해요. 그런데 열악하다고 해서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규모만 봐서 그런 신문사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특성까지 다 감안하셔서 그냥 정말 감히 아무도 문제제기할 수 없을 만큼 공정한 잣대로 그렇게 매년 아무 잡음 없이 홍보비가 지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60페이지 있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홍보만화에 대한 거예요.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하셨을 때부터 또 예산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계속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결과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평가는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만화인데, 의정부의 역사를 담아서 게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눈높이를 동시에 만족시켜서 유아와 지금 성인을 바로 코앞에 둔 학생들까지 다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만족 시킬지 또 역사뿐만 아니라 보면 문화, 체육까지 넣어서 잘 만들겠다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기획단계에서 어떤 기조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의회와 좀 상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 때 당시에 과장님께로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에 지금 인쇄하고 납품이 계획을 잡혀져 있네요. 12월에 지금 배부가 될 거고요. 그동안 의회에 어떤 의논과 소통의 절차가 있으셨습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제가 그 관계는 정확히 답을 못 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고요. 저희가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당장 내일이라도 저희가 개요에 대해서 자세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보게 되는 자료에요. 만화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게다가 의정부시의 공보과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정부시가 생각하는 관점과 생각하는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역사, 문화, 체육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정한 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소통을 하자고 부탁을 드렸는데, 1년간 그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서 물론 업무가 바뀌셨고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나중에라도 배부되기 전에 한 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저희가 7개 분야로 해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좀 맞춰서 비슷하게 수정을 좀 했습니다. 7개 분야로 맞췄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쨌든 제작은 이미 됐으니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배부되기 전에 저희가 한 번 볼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고요.

공보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언론사 관리부터 시정홍보도 하셔야 되고 지금 이런 만화사업이라든지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이라든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고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리지만 어쨌든 조그만 사소한 거라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저희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마다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을 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알기로는 한시적 조례로 의해서 2016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내역을 보면 1,000만원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 조례가 2016년에 끝나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저도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언론사들도 저희한테 많이 얘기를 했고요. 저도 내년이 되면 지금 3년에 걸쳐서 나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총평을 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든 지금까지 들어간 데 그 대상으로 한 데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한 번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한 번 판단해 가지고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작년에 5개사만 드리고 이번에는 8개사 이렇게 주셨잖아요. 작년 5개사가 상,중,하로 따졌을 때 상으로 하셨나요, 하로 가셨나요?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언론사별로는 확인은 안 했지만 사업을 놓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요.

조금석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수도 보고 포털사이트에 시 홍보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제가 대충만 봐도 작년에 상 받았다고 해서 올해 상 받은 건 아니네요. 작년에 꼴찌 했던 사람이 이번에 1등 한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금석 위원 아까 말씀하다시피 부수하고 포털사이트 하고 시의 홍보를 어느 정도 했냐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보과에서 공평하고 꼼꼼하고 투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언론사 개인은 안 따지고 잘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141쪽에 보면 홍보대사별 시책홍보 현황이 있습니다. 활동비 지급내역 3년간 나왔는데 지금 확인을 하다 보니까 엄홍길 대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위촉이 되어있고, 또 한기범 씨는 2010년에 했다가 다시 나갔다가 2014년도에 했고, 김종환 씨도 2013년도부터 여태껏 해왔는데요.

혹시 타 시군에 이렇게 10년 이상 대사를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가, 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세 분 외에는 또 홍보대사가 될 사람이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알았던 거고요. 만약에 타 시군에 홍보대사 중에서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있는지 저희도 검토를 해서 바꾸는 게 좋은지, 현재대로 가는 게 좋은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상으로 우선 활동비를 주다 보니까 그래서 홍보대사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자꾸만 현행대로 3명 왔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3년도부터 1,000만 원씩 이렇게 3년치 자료가 왔잖아요. 그 전에도 이 금액으로 이분들한테 드리셨나요?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제가 알기에는 홍보대사 조례가 제정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지급은 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게 언제 제정이 됐었어요?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2008년도입니다.

조금석 위원 꽤 많이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고, 정말 이 분들이 꼭 필요로 한다면 있어야 되지만 또 중간에 한기범 선수 같은 경우는 나갔다가 들어오셨잖아요. 예를 들면 모 개그맨이 의정부 금오동 쪽에서 살았다가 전에 저번에 우연치 않게 시의회도 한 번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분은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정부에서 자라고 학교를 나왔다고 꽤나 유명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도 섭외를 해서 해 주시면 제 생각에는 좋다고 봐요. 홍보도 되고 뭐든 게 원활할 것 같으니까 확인 좀 잘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3쪽에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설치 건립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가선거구 의원님들이 몇 번 이걸 유치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또 중간 중간 보고도 받아봤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는 거의 준비가 다 된 걸로 보이고 있어요. 안 그럴까요?

내년 1월에 장소 대상지를 결정을 할 것이라는데 혹시 저희 가선거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요.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14개 장소도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추가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도 하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을 딱 집지는 않고 15개 동 전체를 놓고 지역까지 저희가 용역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금석 위원 개인적으로 얘기 해드리자면 저희가 가능1동 구청사를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전에 보니까 안전진단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다른 건 없는데 그걸 자꾸 말씀 하셨고요. 또 저희가 의정부1동에 퓨전홍보관에 가다보면 거기는 50년이 지난 그런 공간도 리모델링을 잘 해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좋은 쪽으로 확정을 지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어서 잠깐 보충 질의하고 제 질문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홍보대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조례도 개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해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과연 의정부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입니다.

홍보대사로서 지원금을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한테 1,000만원이라는 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는 크면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만 이 분들이 노래 한 번 하면 이 정도 이상의 금액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고 의정부시로서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양쪽이 모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런 노력이 어떤 결과물로 나왔냐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홍보실적을 보면 한기범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사에 이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분이 오시면 이 금액 말고 지원되는 게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한기범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포츠가 전공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는 어떤 행사를 할 때 지원금이 나가거나 이렇겠지만 보통은 지원금이 안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가수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항상 출연료가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여기에 저희가 실적으로는 다 넣었어요. 저희가 이걸로 해서 꼭 준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수가 왔을 때 노래했기 때문에 노래했으면 그쪽에서 받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가수들에 대한 출연료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김종환 씨라든지 이렇게 우리 홍보대사가 돈을 받을 것이고 이렇다면 가수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거죠. 그냥 불러도 오고. 홍보대사라고 해서 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굳이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놔서 이분을 가수로 초청할 이유가 따로 또 있나요?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그런데 이분이 여기 참석한 거 이거는 노래하러 와서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으로는 다 넣었지만요.

임호석 위원 여기서 노래한 적이 없어요?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노래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굳이 홍보대사라고 하면 이분의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연예인이 의정부시의 홍보대사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와서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출연료를 또 받아간다면 굳이 이런 분보다는 일단 상징적으로 얼굴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한기범 씨 같은 경우는 농구대회를 하면서 연예인들을 많이 모시고 오잖습니까? 제가 그거만으로도 일단 저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조례를 바꾸기도 했지만 그분이 연예인들을 많이 데리고 옴으로써 시민들이 많은 연예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홍보대사로서 인정을 하는데 김종환 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체적인 역할을 하냐는 거죠.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악인 엄홍길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들어도 이제는 전국구인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은 의정부 홍보대사 이름만 구전이 되어도 의정부에는 엄홍길 씨가 홍보대사구나 하는 것만 해도 홍보대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김종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아직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저도 검토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환 가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실적이 올해 5개로 되어 있지만은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지역 내에서 이번에는 발굴을 좀 새로 해 주셔서 의정부가 고향이고 의정부에서 사신 분들 중에 아까 얘기 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꼭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의정부에 있다면 인기가 많든 적든가에 따라서 의정부 출신들이 또 의정부에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저희가 한 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도 한 번 파악해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행복소식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행복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사를 실어주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거는 한 코너, 코너를 만들어 주셔서 지면 중에, 지면을 섹터를 좀 나눠줘서 예술의전당의 소식만 전문으로 넣는 칸.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관련 임대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넣는 칸, 아니면 문화원이라든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 프로그램이 행복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지면을 할당을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의정부 시청에서만, 아니면 의회의 일부 소식만 들어간 행복소식지가 아니라 의정부 모든 전반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행복소식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예술의전당 말씀하셨지만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면에.

임호석 위원 알고 있어요. 저도 다 봐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고정적인 칸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 칸은 저희가 하지 말고 그쪽 예술의 전당이 소스를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실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원은 문화원에서 이 지면 채울 수 있는 내용을 보내라고 해서 그쪽을 채워주는 거죠.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저희가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저희가.

임호석 위원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12면에는 예술의전당 공연위주로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그걸 확인 안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쭉 다 보셨나요? 행복소식지를 저도 수십 개를 다 훑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면에 이게 있고, 어떨 때는 이 면에 있고, 정해지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죠.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맞습니다. 올해에는 4면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5면서부터 9면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면에 약간 변화를 준 게 사진으로 보는 의정부 해 가지고 사진작가가 집어넣는 거 그게 이제 하나 추가로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에도 예술의 전당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변화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움직이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코너를 정해 달라는 거예요. 딱딱 잘라가지고 여기에다 거기 제목도 소제목을 달아가지고 여기는 문화원 소식, 여기는 예술의전당 소식, 시설관리공단 소식, 도서관 소식 이렇게 해서 나눠지면 보는 분들도 더 편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면을 딱딱 찾아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요. 일반 신문들도 정치면, 사회면, 경제면, 연예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노인정을 갔는데 어르신들이 페이퍼를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진짜 그 내용을 다 읽으셨나요? 노안이 오셔서 잘 못 보실 것 같은 데요. 어느 노인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제가 특정 동 말씀드려도, 제가 호원2동에 있었을 때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 25분을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제가 소식지를 5부씩을 계속 드렸고요. 매달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을 갔는데 범골도 그렇지만 직접 갔는데 그걸 보고 계셔요.

임호석 위원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이 누군가 읽어 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읽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거기에 돋보기안경이 있으시면 그걸 착용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은 이제 그림을 많이 보지 않으실까 사진을 많이 보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를 약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중간층에 계신 분들이에요.

어르신과 일반 장년분들이 그분들 또한 노안이 오셨지만 이분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핸드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숙지가 되어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 페이퍼로 발행되는 것보다는 페이퍼의 발행은 줄이고 SNS를 통해서 전자신문에 홍보를 더 많이 하시는 쪽에 재원을 쓰시는 게 어떠신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열어 보셨어요?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저도 해 놨지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18% 정도 작년보다 올랐고요, 증가했고,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도 28% 정도고요. 저희도 그래요. 지금 상태에서 이 소식지 제작하는데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그걸 볼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에 적극 홍보해 가지고.

임호석 위원 답을 조금 단답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간단합니다.

행복소식지에 페이퍼 발행은 앞으로 차등적으로 줄이시고 여기에 앱을 통한 전자신문은 계속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게 늘려달라는 거죠.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상황에 맞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예.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중 문화 교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전사업추진단에서 넘어온 사업이죠?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8월에 정도에 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제가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지만 10월경인 것으로.

임호석 위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8월에 업무이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그 정도쯤 업무는 넘어왔고요. 규칙인가 그게 10월인가 개정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이번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비중 있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현실화 됐을 때는 의정부가 관광도시로 갈 수 있는 이러한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중국 관광객들을 의정부로 굉장히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죠?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중국에서 16억을 들여서 두 개를 제작 중에 있는데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내년 3월 26일이 안중근 서거 일이고, 그래서 그때 아니면 10월 26일이 또 안중근 의사가 구속되는 날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날짜를 맞춰서 유치하려고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왜 질문드리냐 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 추진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안 되고 내년도로 이월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뀐 게 뭐가 있는 건지를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전사업추진단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됐더라고요. 어떤 포럼이라든지 현장 검증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거길 가시고 여기서 또 다른 포럼이 열리고 그러면서 수천 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고서에는 제목 포함해서 8줄입니다. 제목 포함해서 8줄만 명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단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부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고 앞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기념관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큰 사업이고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사업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올해는 포럼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만 했었고요. 내년 업무보고에도 넣었지만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내년에 적극 하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포럼도 2번인가 갔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 분들이 현장 답사를 위해서 중국에 3명인가 가셨고, 한중교류사업 현장확인 및 조사 1,800만원, 포럼 개최비용 500만원, 초청 및 포럼 6,000만원 등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업을 하셨고 예산이 동반이 됐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왜 시의회에 보고를 너무도 간단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원래 비전사업과에 있을 때 제1회 추경에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임시정부 청사 용역을 비전사업과에서 있을 때 자체적으로 그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국에 8개소가 있는데 그걸 조사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지방정부하고 임시정부 청사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사업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 회사에서 직접 중국정부 하고 지방정부가 해야 만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지금 여비라든가 해외경비 같은 경우는 지출을 전혀 안 하고 이번 제3회 추경에 비전사업과에서 다 감을 할 겁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업이 잘못됐다 잘 됐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중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추진한 내용이 아니고 넘어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동안 추진경위라든지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이 모든 걸 여기다 적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페이지에 놓으셔도 모자랄 만한 그러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목만 따셔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좀 더 소통하는 그러한 내용이 가미됐으면 좋겠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인쇄물을 통해서라도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추진되는 사항을 좀 명확히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예. 그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앞에 위원님들께서 저도 적시를 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갈음을 하고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은 내년 홍보예산을 지금 얼마로 편성하셨습니까, 작년 대비 얼마큼 증감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저희 홍보예산은 올해 하고 내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일반광고가 올해가 3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도 3억 1,000원만 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광고 들어온 게 6억 원인데 내년에도 6억 그 수준으로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면 9억 가까운 돈이네요?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많은 겁니까? 봤을 때 어떤 수준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저도 그렇습니다. 사업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언론사별로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반광고는 저희가 기존에 지방이나 지역 같은 경우가 타 지역보다 언론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과장님은 평가를 받으시죠?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평가에 대한 가장 커다란 지표가 어느 항목입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 저는 시정홍보 쪽입니다.

장수봉 위원 시정 홍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공보담당관실이 주가.

장수봉 위원 어떤 걸 잘 했다고 평가를 받습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저희가 홍보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론, 신문도 있지만 인터넷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SNS같은 경우에도.

장수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어떤 호감도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우리 시의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년도보다 낫다, 전년보다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그 기업의 인지도라든지 선호도가 결국은 광고, 홍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지표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호도라든지 인지도가 급등락을 하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진택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러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지표부분에 대한 것들이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계수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보도자료를 낸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사진도 나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사가 나갈 수도 있었을 거고 특집 기사로 해서 그 부분들이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부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978건을 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작년에는요?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제가 작년 것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어떤 현장 부서에서 나오는 그런 미담이라든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건수들이 우리 공보담당관이 우리 시청의 입과 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관리가 되어 지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 시에 인지도라든지 선호도라든지 그런 어떤 평가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과치로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의미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계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걸 통해서 담당 거기에 계신 우리 주무관들께서도 동기부여가 된다든지 해서 자기 목표가 제대로 부여받았을 때 수행을 함으로써 충분하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합쳐지면서 우리 시에 어떤 이미지라든지 홍보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으로 이런 액션을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지표 관리를 통해서 해주십사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이건 2016년도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도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규 사업들도 정면 중단이 되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추운 한해가 될 거라고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려울 때 가장 줄이는 부분이 홍보비 부분입니다. 홍보, 광고비가 가장 빨리 손쉽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 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공보담당관 고진택 과장님 산하에 계신 주무관들께서 정말 철저한 책임의식을 갖고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아무튼 동료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SNS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2013년 대비 2015년에 괄목할 만한 그런 신장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심지어는 1,400% 정도까지 2013년 대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부분에 대해서 노출되었다는 부분들은 진짜 가뜩이나 공보비가 취약한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충분하게 노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다만 추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임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소식지는 정말 우리 지역의 소식을 알리는 중요한 채널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는 5,000건까지 올린다든지 해서 앱을 깔아서 그런 어떤 우리들의 소중한 그런 자료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SNS 부분들에 대한 그런 여태까지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좀 더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목표 수립과 그런 도전을 통해서 성과를 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리겠니다.

○공보담당과장 고진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수시책 홍보만화 제작 아까 김현주 위원님들이 우려했듯이 저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미리 콘티를 받았던 것인데 내용적인 부분, 사업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잘 맞춰지셨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대상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대상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통 초,중,고 아이들 대상으로는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는 있지만 600여개의 어린이집에 배포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내용수정을 하시기에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배포대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릴게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보기에는 조금은 삽화도 그렇고 글에 대한 용어나 내용이 쉬운 내용은 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어린이용을 따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용과 예산이 많이 드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거나 방법론에서 조금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조금 색다르게 만화를 통해서 우리 시의 홍보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공보담당관실은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잘 됐다고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짜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일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위원님들께서 시정 내지는 제안해 주신 내용을 2016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권재형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국

권재형 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장의 명예퇴직 준비 휴가로 인하여 불출석하여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대표선서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 및 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기획예산과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총무과장 이경재, 미래정책과장 김광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정보통신과장 서광덕,

의정부1동장 지영구, 의정부2동장 김태성, 의정부3동장 이원선, 호원1동장 김인숙, 호원2동장 고무중,

장암동장 김영길, 신곡1동장 한신균, 신곡2동장 박성복, 송산1동장 홍정길, 송산2동장 김성도,

자금동장 김상록, 가능1동장 이용기, 가능2동장 최승일, 가능3동장 송선진, 녹양동장 최은진

권재형 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치행정국장 대신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의 명예퇴직 준비휴가인 관계로 설명을 대신함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미래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예산·인사·조직·교육 등 행정전반의 지원기능을 적극 수행하고 1,100여 공직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해 자치행정국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 성과, 2015년 예산집행 현황, 2016년 정책목표 및 추진 전략,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6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부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별로 담당 과장·동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동주민센터

권재형 위원장 다음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할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장암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암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장 김영길 장암동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암동 소관사항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44쪽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프로그램 내역으로 28개 강좌 43개 반을 운영하여 연인원 28,300여명이 수강한바 있으며, 강좌별 세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7쪽 수강료 수납 및 집행내역으로 수강료 적립금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961만 8,000천원이며, 집행내역은 강사료 3,064만 4,000원, 기타 집행내역으로 1,6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51쪽 강사료 지급내역으로 총 수업시간은 3,123시간 지급액 5,2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4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장암동자율방범대 총12회에 걸쳐 518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야식비 141만 2,000원, 차량유지비 143만 4,000원, 공공요금 및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224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755쪽 청사 유지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장암동주민센터 민원대 연장제작 공사로 6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6쪽 자매결연사업 추진현황으로 괴산군 장연면과 장암동은 직거래장터 4회를 개설하여 2,98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지역축제인 고추축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곡성군 오곡면과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3회 운영하여 1,03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 하였고, 아울러 지난 5월 1박2일로 지역축제인 장미축제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757쪽 작은 도서관 운영실적으로는 장암동 소장 도서는 총 15,798권이며, 이중 대출 27,547권, 반납 27,737권입니다. 또한 도서구입비로 550권 647만 4,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758쪽 거주불명 등록현황으로 총19명으로 신고에 의한 등록이 5명, 직권에 의한 등록은 14명이 되겠습니다.

759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간사 등의 임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62쪽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문화탐방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메르스라든가 경기도 의원 보궐선거로 인하여 행사가 다소 늦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달 말 경에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산 유적지 및 중미산 천문대를 방문하는 탐방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76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공통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9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암동은 이외에도 특수시책이 몇 개 있습니다만 대표로 하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5일 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하여 23세대의 보장구를 수리한바 있고, 참고로 지난주에도 본 행사를 개최하여 13명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암동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호원1·2동, 송산1·2동 네 분 동장님들께 공히 여쭙는 질문입니다.

지금 업무실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몇 달간 책임동제 관련해서 꾸준한 주민설명회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동에서는 꾸준히 진행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처음에 단체장들 대상으로 하셨다가 또 얼마 전에는 전체 주민설명회도 하셨고, 동마다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나 진행단계가 조금씩은 다를 것이고, 또 특이성이나 특성도 다를 것입니다.

주민 여론이나 주민 여러분께서 느끼기는 불만이랄지 아니면 개선되어야 할 점, 동 특성에 대한 고려 대상 등은 누구보다도 동주민센터를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동장님들께서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간단하게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차례대로 호원1·2동, 송산1·2동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원1동장 김인숙 호원1동장 김인숙 입니다.

호원권역은 호원1·2동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차 설명회 때는 100여 명이 넘는 분야별,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연락해서 다 오시고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주민들 일부 의견은 호원 1·2동이 분리되기 전에는 호원1동이 본동이다 그런 입장이 저희 동에서 있는 편이고요. 청사 관계가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따라서 추진은 되는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처음에는 그런 면이 강했습니다마는 점차 그런 의견도 좀 적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호원2동장 고무중 호원2동장 고무중입니다.

방금 호원1동장이 말씀하신 사항과 대동소이하고요. 지금 이 업무는 주로 미래정책과에서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정책과에서 각종 책임동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 홍보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동에서도 향후 시에서 내려오는 각종 지시사항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송산1동장 홍정길 송산1동장 홍정길입니다.

송산권역 책임동제에 관해서 송산1동 주민여론은 송산1동이 선임동이니까 송산1동이 책임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의 여론이 처음에 그렇게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회를 통해서 책임동의 주민편리성에 대해서 설명한 결과 송산1동 주민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을 보였고요. 이해하게 되어서 또 저희가 단체별로 월례회의를 통해서 지금 송산권역의 지역실정이라든가 민락동에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를 봐 가지고는 송산2동이 책임동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 실정에서는 맞다 하는 생각을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산1동의 지역 자치단체장들과 주민여론들도 주민들도 송산2동이 책임동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여론이 없고요.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산1동 주민들은 지금 현재 송산동이 고산동이라든가 고산동 택지개발 준비로 인해서 보상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산곡동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송산1동이 굉장히 큰 동으로 발전이 돼 가면 송산1동도 송산2동처럼 책임동제가 될 수 있는 동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산동, 산곡동이 발전하면 송산1동도 책임동으로써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송산1동은 송산2동에 대해서 책임동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불만이 없다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송산2동장 김성도 송산2동장 김성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께 사석에서, 제가 식사 관계로 여쭤봤기 때문에 오해는 안하셔도 됩니다.

송산1동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다만 주민들께서 느끼는 부분은 피부로 느끼려면 일단 주민들께서 편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현재 송산2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만 운영하다보니 민락2지구가 지금 2017년 정도면 아마 80% 정도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한 73,000명 내지 75,000명 정도를 바라봅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까지는 송산2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은 건 하나로 민원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시의 건축허가나 이런 민원은 어쨌든 그건 필요한 소수의 민원일 뿐이고 외형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분들께서 원하는 건 이쪽에도 어떤 청사가 그런 어떤 자치프로그램 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높아서,

아마 공공용지는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할지 저희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건 어쨌든 그쪽 지역에 분동도 안 되는 마당에 최소한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단 관심이 좀 있고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주민들께서는 현재 책임동제다 이런 거 자세히 모릅니다. 일부 단체장이나 통장님들, 이런 분들만 약간 어느 정도 아시는 상황이지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동제하니까 이거 이렇게 한다 다 전파해 드리기가 시간도 짧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에서 하나로 민원창구 어제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이마트 앞쪽으로 해서 폴리프라자2라고 그 건물 6층 쪽으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쪽에 하나로 민원창구는 시에서 아마 반영을 해줬을 겁니다.

출장소 식으로 해서 그쪽 지역분들이 등·초본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해결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책임동제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송산1·2동 합쳐지다 보니까 기초수급자, 법정 수급자분이 1,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그분들한테 복지서비스가 18분이 사회복지사 쪽이 오니까 디테일 하게 지금보다는 좀 더 확실히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네 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책임동제가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시범권역으로 설정된 호원1·2동과 송산1·2동이 지금부터해서 어떤 실적을 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또 우리가 책임동제나 이런 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 할애해서 동장님들께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고 저 또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알고 파악하고 있는 것과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지금 호원1,2동과 송산1,2동이 이제 권역별로 책임동제로 선정이 됐지만 선정이유는 각기 조금은 다릅니다.

송산1·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지개발이나 고산동, 산곡동, 민락동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민원 수요가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것이고, 호원1,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인구수지만 그쪽에 사회복지대상 그런 민원들이 많고 행정적으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선정된 걸로 선정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약간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되는 책임동제이고 책임동제가 그런 특성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100%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행되는 거라면 권역별 특징까지도 고려해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동별 동장님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책임동제 관련된 사항은 동에서도 동 나름에서 준비하는 작업, 주민여론 수렴이라든지, 청사를 정하는 일이라든지 어제 다 대략적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지역현장인 동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 미래정책과에서는 홍보라든지 정책수립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제 개편이나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자치행정국 업무 총괄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 여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 저희 위원들이 주는 말씀 다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도 해 주시고 또 답변도 해 주시는 것이 맞지만 오늘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많지만 과별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유근식 과장님,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해 갖고 오셨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책임동제를 추진하는 거고 특히 앞으로 저희가 동 규모가 5만이 넘으면 그 전에는 분동을 해줬는데 분동을 안 해 주고 50만이 넘으면 구청을 해 주는데 구청을 안 해주는 행정자치부에서 방침 때문에 중간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도입 행정자치부에서 권장을 한 거고, 그 권장에 우리 시가 응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각 동에서 일반주민들은 많이 모르시겠지만 지도층에서 생각하시는 게 책임동이 위치하는 동에 책임동에 선정되는 동에 더 유리하고 나머지 책임동이 아닌 동에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걸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3개 과 중에서 민원을 보는 민원을 보는 중심과는 지금에 있는 동의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나머지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위임 받는 과하고 그 다음에 건설 인허가나 단속을 하는 건설파트의 과 이렇게 두개의 과가 각 동에 관장되는 지역 내의 일을 위임받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또 각종 스케줄을 진행해서 어제 위치가 하나는 회룡역 앞쪽에 결정이 되었고 하나는 민락2지구에 결정됐습니다만 위치가 결정되어서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고 감정해서 계약을 할 것이고 관련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제도나 규정 정비작업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별 정원을 조정을 해서 밭령내도록 할 겁니다.

추후에 잘 준비해서 잘 하고 진행해 나가면서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특히 추가로 있다면 그걸 다 반영을 시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 편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은 기획예산과 만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이런 거까지 질문을 요구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준비도 하신 것 같고 해서 추가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동 특성상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송산2동 같은 경우에 인구수가 너무나 지금 급격하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커버해야 되는 면적 또한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책임동 위치가 선정이 됐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감안을 해도 사실은 송산1동, 송산2동 주민센터 그리고 또 지금 책임동제 센터까지도 사실은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한 쪽으로 편중 되어있습니다, 위치상으로요.

그렇기도 하고 또한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책임동센터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현재 송산2동주민센터에서 다 커버를 하셔야 되고 분동이 이제는 사실은 지금 당장은 계획에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책임동에서 그것까지도 커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민욕구도 그것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해서 하실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 때문에 그런데요. 재정이 충분하면 재정여건이 조금 좋아질 확률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 배정 비율을 우리 시처럼 높은 데는 많이 더 배정 많이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민락지구나 직동, 추동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재산세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저희가 영구적으로 임차할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청사 짓는 것이 당면 흥선동 짓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10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청사 별관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흥선동 그러니까 저희가 방침이 예산 사정상 1개동씩은 주민센터를 노후화된 걸 1개동씩을 커버해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2동사무소 차례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점진적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의 청사 수요가 되면 책임동에 대해서도 청사를 저희가 유휴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하고 기존 동주민센터 하고 멀다면 거기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약간 중기적으로 감안하고 있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각 책임동에 차를 두 대씩을 각 책임동 마다 살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예산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차량도 2개씩 더 확보가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초기에 조금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위원님들 상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이제 굳이 동 감사에서 이렇게 책임동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냥 미래정책과에서만 하거나 총무과에서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동장님들하고 같이 관계 부서가 소통 잘하시고 함께 협력해서 정착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하고 오늘 장황하게 말씀 듣고 또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우선 장암동장님 같은 경우는 부임하자마자 동의 목표를 깨끗한 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목표를 가지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마침 또 생활대축전과 맞물려서 장암동이 또 유난히 더 깨끗해졌던 것 같고 또 저희 위원들도 많이 나가셔서 활동을 해 주셨던 것도 있지만 대축전 준비하시면서 동마다 새로운 약간의 핫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현수막도 만든 동장님도 계셨고 또 꽃길 같은 경우도 조금 다양한 아이템으로 신경을 쓰셔서 대축전이 잘 될 수 있게 동장님 한 분, 한 분 15개 동장님께서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15개 동이 모두 도농 교류를 하고 있어요. 자매결연을 해서 외부지역하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과 연계성 물론 저희가 꼭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득과 실을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도농과 관련해서 봤더니 보니까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접어두시고 또 새로운 근거리 연천이나 포천, 저희가 또 의양동과 관련돼서 양주나 동두천과도 교류를 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안해서 생각하시는 동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쭤본다면 도농 관련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인력적인 것, 금전적인 거를 투자 하는 거에 비해 어떤 실질적인 이윤이 있는 건지요.

한 동에서는 저희가 바랐던 실질적인 이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비용으로 적립을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15개 동에서 이런 어떤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되어 있는 동이 몇 개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그렇게 잘 되어있는 동장님이 한 번 보고 해 주시죠.

정선희 위원 신곡1동 동장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으로 운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신곡1동장 한신균 신곡1동장 한신균입니다.

저희 동도 작년까지만 해도 도농교류를 무료봉사 차원에서 저희가 농산물을 저렴하고 신선한 걸 우리 주민들이 드시고 거기선 또 판매망을 넓히고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제가 오자마자 올해 초에 단체장 회의를 했는데 단체장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오면 식사까지 대접하고 돈도 들여가면서 하면서 하나도 남는 건 없고 직원들이 하루 종일 이틀 하는데도 있는데 봉사만 하고 전혀 우리한테 뭐 한 게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단체장 회의 때, 저희가 영월군 김삿갓면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러면 제가 면장을 한 번 만나 뵈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4월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면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많이 남는 이득금도 있겠지만 10% 이내 정도로만 저희도 판매한 걸 주면 저희도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게끔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쪽에서도 맨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흔쾌히 협조해 줘서,

지금 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올해도 거의 100만 원 정도 적립해 가지고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고 있습니다.

많이 남는 건 한 10% 정도하고 안 남는 것들은 5%라든지 해서 10% 이내로 해서 유도리 있게 해서 조금씩 그쪽 결연지에 양해를 구해서 저희도 불우이웃 돕는데 쓰고 있습니다.

○의정부2동장 김태성 의정부2동장 김태성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농 교류를 하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하고 교류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익을 갖다가 꼭 뽑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갖지를 않고요.

다만 의정부2동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곡성군 오산면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농산물이 아주 맛있고 좋다고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고 특히 거기 절임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맛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들하고 거기하고 직거래 장터를 좀 많이 개설을 하고요.

또 도농교류의 경우에는 의정부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새마을부녀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전에는 전시회만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강습받으신 그 수강생들이 직접 공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시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라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했는데요. 거기서 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익금을 갖고 그 돈으로 저희가 이번 11월 23일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김장을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200만 원 어치 그 수익금 200만 원을 가지고요. 김장을 해 가지고 이번에 10kg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담다 보니까 좀 많아 담아가지고 48상자가 됐는데, 보통 50상자 정도 해 가지고요, 관내 독거노인분등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러한 이슈를 갖고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봉사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정부2동에 단체에 계신 분들이 서로 합심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수강하시는 수강생분들도 동참을 하고 교류하면서 그 지역에서 농산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팔아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선순환 되는 것인데 손익으로 따지면 남는 건 없죠.

그렇게 해서 사실 실질적인 도농 교류가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다 일률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송산2동장 김성도 송산2동장 김성도입니다.

사실 문광면에서 우리 시에서 6개 마을을 지금 자매결연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정부3동 화재사건 때 괴산군 군수님께서 600만원을 성금으로 내주신 바 있고요.

문광면에서 이번에 사랑의 릴레이 배턴에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6년 동안 한 게 1억 원이 돼서 거의 10% 정도 한 번 올해 기부 좀 하겠다 그러고 지난 2월 5일에 저희는 41만 2,000원을 사랑의 릴레이 배턴을 어려운 이웃돕기로 성금을 내셨습니다. 이번에도 동참해서 한 1억 타니까 100만 원 내라고 하니까 자기네 하겠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금전적으로 어떤 실익을 물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도농과 어떤 교류를 한다는 것은 금전적이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 또한 교류이고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의정부2동 김태성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뭔가 금전적으로 남는 건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떤 교류, 문화행사를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우리 의정부시의 시민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계신 시민을 돕는다거나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떤 방법론에서의 차이점인 거지 리턴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에서는 지금 세 분의 동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15개 동이 각각의 동마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동마다 특징도 다르고 또 하는 방법도 다르실 것이고 또 교류하는 지역하고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과 지역의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덧셈 뺄셈해서 내가 이익이다, 내가 더 손해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한 번 이걸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하셔서 또 그쪽의 문화를 저희가 습득하고 또 도움을 주고 우리도 도움을 받고 실질적인 농산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시민이 더 좋고 싱싱한 채소를 더 싸게 공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통틀어서 한 번쯤 더 고민하셔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한 번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내역에도 조치결과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실질적인 교류를 하시겠다고 또 많이 의지를 많이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고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올해 9개 동이 감사를 보셨어요. 매 해마다 똑같은 지적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동은 다른데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과 관련된 감사지적이 약 120건이 되는데 거기에서 회계에 관련된 건이 한 50%가 돼요.

물론 회계하시는 실무자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통장보상비라든가 아니면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분들, 어르신들에 대한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의 비용들도 사실은 제대로 나가지 못했고 회수해야지 되고, 환수해야 되고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공통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대행하시는 유근식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결재과정이 있음에도 동에서 반복되는 회계처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판단하기가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사회복지비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실무자들이 폭넓게 해석해서 보호대상자 위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폭넓게 봐서요. 물론 그 중에는 잘못 보고 한 것도 있겠지만 폭넓게 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지급 대상자를 봤는데 감사 파트에서 엄밀하게 보면 이건 아니다 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과목이 있는데,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똑같은 목적으로 쓰는데 예산이 이쪽에는 있고 이쪽에는 없는 부분에서 예산을 부득이 써야 될 경우 약간 조금 목이 상이한 데서 하는데 감사파트에서는 엄밀하게 과목해소를 하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과,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해서 실무 직원들이 신규자들이 많이 동에 배치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지출집행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업무적인 파악이 미숙해서 또는 행정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숙지가 안된 것도 미숙한 거지만요. 어쨌든 그럴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에요.

행정적인 처리미숙이 그것 또한 50%가 돼요. 120건 중에 60건이 그런 미숙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6페이지 보시면 한부모 가족 급여지급 부적정 건이 있어요.

여기의 내용을 보시면 신청자에게 지급이 되어 있음에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신청자가 아닌 다른 분에게 지급이 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걸 누락을 시켰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신청한 본인이 한부모 가족 급여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급여뿐만 아니라 교육청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다고 하면 여러 항목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많은데, 유독 회계적인 부분만 그랬다고 그러는 거는 좀 납득이 안돼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도 다른 국관련 감사자료를 전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46쪽에 있는 거 보면 추급, 회수도 있는 거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를 좀 소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당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시행을 하면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동에 공유를 하고 지시 시달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바로 잡아지고 원활하게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여담으로 잠깐 다른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회계에 대한 특히 이게 그냥 어떤 기업에 예산이 오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정말 10원 하나라도 아껴야 되고 투명하게 정말 적재적소에 잘 사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잘못돼서 추가 지급해 가지고 다시 회수 하고 또 안 주니까 얘기해서 다시 드리고 불필요한 행정은 사실은 시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동 같은 경우는 너무나 항상 매 해마다 이런 지적 건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동에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동장님 이하 동 직원들께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동의 전체 시민을 다 관할해서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한다는 건 힘에 겨울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결재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 직원이 했으면 팀장이 보시고, 팀장이 했으면 동장님이 보실 테니까요. 그런 결재를 한다는 건 걸러주기 위한 장치잖아요. 특히 이 회계적인 부분에는 소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년에 한 번씩 동 감사를 하시는데 지나가지고 다시 회수한다고 하면 어떤 시민이 네 그렇습니까? 하고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다 지나 버렸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치행정국 국장님의 답변으로 받아도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회계,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운영하셨더라고요.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와 회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셔서 각 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셔요. 어떤 일정 비용을 내시고요.

제가 간사님들 하고도 몇 번 하고 얘기를 했고 프로그램도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전보다는 편해 지셨고 일률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려고 대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미비한 부분,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업무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르시니까 답변을 받기가 좀 그러긴 한데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주민자치 쪽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은 저희가 가급적 받아줬습니다. 강사료도 저희가 재정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5% 정도 인상한 예산안을 담아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배려 대상자, 그것도 동에서 요구하는 만큼 조금씩 더 올려주도록 인상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다만 동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교류와 관련해서는 조례에 자매결연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철폐되어서 너무 많아지면 100% 재정에서 부담하는 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내년에 통일할 예정입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몇 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했더라도 각 동 예산은 똑같이 줘서 자매결연은 재정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주민단체나 주민 쪽에서 부담을 하고 상호 교류자들이 부담하고 이렇게 하도록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지만 또 앞으로도 개선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특히 집행부의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 조금 경각심을 갖고 물론 직원에게 어떤 벌을 주자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회계적인 처리를 함에 있어서 신중과 또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나가고 있는지, 지출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또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국에서 세밀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15개동 동장님들 메르스 관련해 고생하셨고, 20년 정도에 한 번씩 오는 생활체전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 건데 가능1동장님 하고 가능2,3동장님한테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능2,3동에 대한 것은 흥선동주민센터 설계 기본계획을 저번에 의견수렴을 받으셨죠? 그래서 2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3동은 어떻게 되는지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2동장 최승일 가능2동장 최승일입니다.

지난주에 가능2동,3동 합동으로 가능2동 청사에서 건축설계사 대표하고 회계과장, 청사관리팀장이 나오셔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의견이 4층이냐, 3층이냐 그 문제하고 도로에 너무 접해 있어서 소음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차장 출입구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갖기로 했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합동설명회에서는 거기서 주민의 의견이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안만 가지고 나온 거고 상세한 실시 설계안이 나오면 그때 주민들 의견들은 것을 반영해서 다시 한 번 갖기로 했습니다.

2동, 3동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가능3동장 송선진 가능3동장 송선진입니다.

가능2동장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고요. 저희도 3층으로 할 것인가 4층으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별 불만 없이 협조해서 잘 이루어 나갈 것 같습니다. 불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석 위원 제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11월 19일에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목요일이거든요? 월요일에 장수봉 의원님과 회계과장님, 담당 팀장님을 불렀어요. 올 봄에 시장님이 4층으로 지어주신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셨잖아요, 업무보고 하실 때요. 4층과 3층의 차이는.

우리 주민들은 자세히 몰라요. 3층은 작고 4층은 크다는 것뿐이 몰라요.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회계과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3층이 되든 4층이 되든 면적이 똑같다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셔서 장수봉 의원님과 저랑 얘기를 했어요. 두개 동의 단체장님을 불러서 의견수렴을 받자, 받는데 저희들도 불러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월요일날요.

그런데 목요일에 순간 해 버렸어요. 장의원님도 맨 끝에 가신 거 아시죠? 저한테도 정말 황당하게 전화 몇 번을 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역 단체장님들한테도 연락이 갔고 또 용역관계자들도 다 오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제안한 건데 30명만 쓱싹 하셨는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팀장께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쪽지를 보내셨는데 제가 화가 나서 안 받았어요.

흥선동이 나중에 대동제 하게 되면 큰 동이 될 것 같은데 동장님 두 분이라도 신경을 써줬다면 전날 결정이 났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장의원님은 들어 가셔서 보시고, 결과보고라고 이렇게 다 주셨지만 기가 막혀가지고요. 정말 국장님 계셨다면 속된 말로 일 났는데, 제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도 참석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능1동 동장님한테는 가능1동센터가 정말 예쁘게 잘 지었어요. 중간, 중간 요가에 가서 조금 움직여 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작은 도서관 개방하시려고 그렇게 올리셨잖아요. 혹시 타 동에도 작은 도서관을 개방하는 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정부1동은 토요일에 개방 하나요?

○의정부1동 지영구 의정부1동장 지영구입니다.

저희 동은 토요일날 탁구가 있습니다. 탁구하고 작은 도서관을 2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문자로 이렇게 와요. 가능1동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바로 청사 입구 1층에 되어 있어요. 특별한 시건장치 필요 없이도 개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능1동장 이용기 가능1동장 이용기입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저희도 오후2시 정도까지는 개방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항상 가족과 함께 바로 주택 밀집지역에 있다 보니까 개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가능1,2,3동, 녹양동, 의정부1,3동장님들 고생하셨고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유근식 과장님 저희 지역구에 한 동장님께서는 휀스하나 하더라도 저희 지역구 시의원들 3명을 다 불러서 합니다. 참석 안 하면 절대 사업설명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김장때 안 오고 연탄할 때 안 온다고 하지만 어떻게 가능2,3동 흥선동 하는데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지 않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죄송합니다.

아마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또 2개 동하고 협조해서 하는 중간에서 사실은 두 군데에서 다 챙겼어야 되는데 두 군데에서 다 못 챙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쪽은 저희가 의원님들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같은 동에 대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님보다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참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 화재가 연초에 났습니다만 한 해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여러 동장님들이 도와주셨고 본청에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잘 마무리 됐습니다만 의정부3동 김희정 전 동장님과 이원선 동장님 그리고 관변 단체장님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두 번째 특히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경기생활 대축전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마찬가지 모든 동장님과 관변단체장님들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녹양동은 그쪽 지역에 메인게임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헌신적으로 굵은 땀을 흘리면서 애써 주신 최은진 동장님 이하 관변단체장님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을 대신해서 유근식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축전을 하면서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겠느냐, 의원님들도 각 동을 방문을 하면서 굵은 땀방울을 많이 흘렸습니다. 풀 뽑고, 쓰레기 줍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비오는 날도 어떨 때는 나가서 같이 땀도 흘리고 정말 그거 아름답고 보기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단합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번에 느꼈습니다만 이런 어떤 청소행정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것에 대한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가 지금 맡기고 있는 위탁용역업체 4개 업체에만 맡겨서는 제가 봤을 때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도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분리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하천 구석, 구석에 있는 쓰레기들을 어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물론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네들이 알아서 좀 잘해줘라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 대신해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변화하실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공무원 조직에서 하는 일이 분업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자기의 업무소관이 아닌 건 잘 안 보일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종합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게 하천이든 도로든 구분하지 않고 보이시니까 그러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재정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재정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이를 테면 행복로에 일요일도 나와서 청소를 해라 대행업체에 시키면 원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일도 추석 연휴가 4일이니까 이틀 동안 쓰레기를 가져가라 그러면 이틀 동안 인건비하고 기계운영비를 다 포함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원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그래서 묘책을 찾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지금 도시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기획예산과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측면으로라도 전폭적으로 삭감 없이 지원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종합적으로 하는 건 천상 시장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 그거를 어느 과가 주도가, 청소행정과나 도로과가 주동이 되어서 한다든가 주관에 대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다만 가능역처럼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주관이 되어서 같이 할 수 있지만 시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시장님, 부시장님 지휘 하에 각 분야별 소관별로 맡아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자치행정국이 기획기능을 갖고 있고 전체적인 플래닝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근식 과장님이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 하에서 전체적, 입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무튼 저도 원가개념을 갖다가 무엇보다도 본 위원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관변단체라든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내부청렴도가 우리가 상당히 지금 3등급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업무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항목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직원들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그런 측면에서도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업무 추진비에 대한 적정성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합리적으로 수립이 되고 그것에 대한 집행 또한 투명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조직 전체에 전파가 돼서 그런 것들이 좀 깨끗하게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일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들이 집행을 하면 이분들하고 간담회 하거나 회합을 갖는 것이 어떤, 어떤 일 때문에 그렇다 이분들이 우리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런 연관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실무 일반 하위직 직원들이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데에 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해도 충실히 시켜주고 물론 의원님들이 밖에서 보는, 직원들 전체가 보는 시각에서 공정하지 않고 어떤 적정치 않은 부분도 분명히 일정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충분히 하고요.

특히 총액적인 부분에서 이번에도 업무추진비 내년에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동결 내지 축소 수준으로 했고요.

장수봉 위원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는 그야말로 하급의 수단이고 가장 중요하고 좋은 수단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잘 예방하고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만드느냐가 최선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적극 동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가능2,3동 통합 부분에 대해서 2,3동 동장님께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분들의 화합적 통합을 위해서 과연 지금 2동 동장님과 3동 동장님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지금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2동장 최승일 통합이 금년 초에 완료가 되어서 합동 상견례 같은 것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직거래 장터가 가능3동이 두 군데를 하고 있어서 영풍면 하고 강화군 길상면 하고요. 직거래장터 하고 저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저희하고 방문해서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2,3동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통장협의회장은 수시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요. 2,3동 통합에 대해서는 아무 잡음이 없고요. 다른 의견도 없고요.

특별히 무슨 2,3동 합동 동민체육대회를 할 수도 없고 화합의 잔치를 할 수도 없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특별히 뭘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수봉 위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2동장 최승일 그래서 내년 초에 척사대회를 합동으로 한 번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흥선동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가능3동과 자매교류를 맺은 면도 우리가 통합됐다고 해서 나몰라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연풍면에서 절임배추를 30박스씩을 기증해 주셨어요. 불우이웃돕기로요.

아까 정선희 위원이 질의하신 것의 일환으로 30박스 600kg이거든요. 2,3동에 똑같이 분배해 주셔서 김장을 담가서 불우이웃에게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능3동장 송선진 초반에 저희 통합추진위원회가 14명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활발하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지금 좀 늦어졌잖아요. 통합되는 게 그래서 약간 서운한 게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길상면하고 직거래장터를 할 때 가능3동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장협회장님 초대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절임 배추를 영풍 쪽에서 주신다고 해서 김장을 같이 해서 불우이웃 돕기도 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장수봉 위원 동을 통합한다는 부분들이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합친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같이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일입니다만 어떤 화합적으로 같은 뿌리였었던 동민들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부분들을 같이 여러 가지 어떤 통합된 행사라든지 의도적인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공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오셨고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하는데 같이 두 동장님께서 힘을 합쳐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장암동장님 대표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의정부에서 가장 큰 행사인 경기도 생활대축전 치르시느라고 우리 동장님들 현장의 최일선에서 너무도 고생 많으셨고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시의원님들이 풀 뽑느라고 진짜 허리가 아파가지고 파스 무척 많이 붙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생활 이후로 풀을 이렇게 많이 뽑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잠시 의정부가 굉장히 깨끗했었는데 이렇게 깨끗한 의정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앞에서 많은 말씀들이 이루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암동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암동 같은 경우는 장암아래뜰길이라고 폐지하차도를 개설을 해서 거기에 LED로 해서 식물을 지금 경작하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생산 작물 같은 것들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견학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와도 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도 휴식공간으로 써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공간이고 그런데 정작 거길 가고 싶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깊이가 보통 일반지하차도의 2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때는 괜찮지만 올라올 때도 굉장히 다리가 아프다고 선생님들 손을 빌려서 올라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가 절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장애인분들 또한 엄두도 못 낼 곳이거든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도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는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동장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암동장 김영길 장암아래뜰길 작년 오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연간 지금까지 방문객이 거의 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접근성이 영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를 쓰시는 법적 장애인이 300분이 계시고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그런 복지혜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어린 유아들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을 내려가기에는 상당히 계단이 깊고 여름에 미끄럽습니다. 이끼 끼고 장마철에는 그런 안전사고 위험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선뜻 지금 실행을 못하고 주저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인 미래정책과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암동 같은 경우 특성상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아래뜰길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제 소견으로는 안전하게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호석 위원 본 의원과 생각 같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미래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실시를 했지만 그래도 그 곳을 운영하는 주체가 장암동이기 때문에 장암동 동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미래정책과 할 때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를 관리하고 계시는 동장님이 미래정책과 많은 얘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암동장 김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2만 명이라는 내방객 수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5,000명 정도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장암동장 김영길 11개월로 연말에는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일요일은 쉬죠?

○장암동장 김영길 쉬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하루 평균 한 50여명 정도의 내방 같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순수 여기를 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몇 명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곳이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강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하루 평균 20여명이 되고요.

그렇게 빼다보면 관람객 수는 실질적으로는 10여명 밖에 안 되거든요? 10여명 밖에 안 되는 여기를 보기 위해서 오는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년에 3,400여 만원이 투자된다는 건 비효율적이거든요?

앞으로는 이곳을 1년 동안 한 번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동장님께서 다시 한 번 포럼을 주최하셔서 권재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암동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생기실 때 마다 포럼을 주최하셔서 시의원들 초대하시고 단체장님도 초대 하셔 가지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 번 포럼의 주제로 가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장암동장 김영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하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도 2번 정도 정상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타 지자체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벤치마킹 해 봤는데 상당히 슬럼화 되어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해 봤고 네일아트 등 여러 가지 해봤는데 별 실효성을 못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말 프로그램이 어떻냐 해서 저희가 주말 프로그램도 시도를 해봤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폐강이 된 상태인데, 조만간 저희가 다음 달 정상화를 위한 포럼을 하겠지만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보면 대세가 와이파이입니다. 어느 다방이고 카페고 간에 젊은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차를 먹으면서 와이파이가 제공이 되면 책도 와서 보고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는 아래뜰길에 와이파이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거기다가 정기적으로 문화공연을 해서 문화 향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임호석 위원 그건 포럼 때 얘기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젊은 층들이 와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 포럼에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곡1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많죠? 신곡1동에 요즘 걸어 다녀보면 가능동에서 일어난 문제와 비슷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검정색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 곳들이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아침에 보면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지없이 그걸 다 청소차에 다 싣고 가십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분들이 나중에 민원전화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걸 쓰레기 차에 어쩔 수 없이 싣고 계신데 일단 계도에 대해서도 방법을 모색 하셔야 하지 될까 생각됩니다.

○신곡1동장 한신균 신곡1동장 한신균입니다.

저희가 단체회의라든지 아니면 반상회 할 때 통장님들한테 주민계도를 많이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민원도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검정색 봉투에 몰래 버리시는 분들을 어떻게 좀 차단시키거나 줄일 수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곡2동장님 얼마 전에 동오마을에 상인연합회가 또 생겼죠?

생긴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단합을 해서 동오마을을 활성화시키자는 이유로 동오마을상인회가 결성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거리라는 걸 지정을 해서 거기가 좀 더 시에서 도움을 줘서 동오마을 먹거리로 형성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동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되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으시겠습니까?

○신곡2동장 박성복 신곡2동장 박성복입니다.

일단 경전철 동오역이 생기면서 과거에 비해서 감이지만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30%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물이 상인연합회가 그전에 없었는데 상인연합회가 생겨서 조금 더 활성화 하자는 노력들이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장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인연합회 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동오마을이 의정부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동장님께서 제가 좀 듣고 싶었던 답을 잘 해 주셨어요.

사실 의정부에는 거리로 지정되어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죠. 부대찌리거리라든지 과거 가구거리라든지 행복로거리도 되는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거리로 지정이 된다면 시민들이 그쪽을 찾는데 있어서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치모양의 문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렇다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게 상인연합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동장님께서 그 역할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곡2동장 박성복 행정지원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동마다 녹양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민맞춤형 서비스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제가 사는 곳과 녹양동이 멀다보니 실제적으로 제가 가서 볼 기회는 상대적으로 없었습니다만 실적보고를 하신 것을 보니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작은 도서관 다독왕 선정도 하고 카네이션 만들기 및 달아드리기 행사들도 개최 하시고 이런 거는 주민 한 분한테 관심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그야말로 고객맞춤형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양동장 최은진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그 중에서 그러면 가장 자랑할 만한,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민맞춤형이다라고 하실 만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녹양동장 최은진 방금 말씀 해 주신 것 다 특성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자금동님 자금동에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제가 아쉬운 게 2군수 공부방 외식의 날이 종료가 됐어요. 외식의 날 행사만 종료가 된 거예요, 아니면 공부방 자체가 종료가 된 거예요?

○자금동장 김상록 자금동장 김상록입니다.

운영되고 있던 공부방이 제2군수 사정에 의해서 사병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타진을 해 보았으나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잠정중단이 되었고요. 외식의 날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동장님께서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얼마나 열의를 갖고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질문 드렸고요. 동장님 대신 제가 자랑을 하나 하자면 우리 자금동에 행복한 집 만들어 주기 사업이 지금 몇 년째 꾸준히 잘 되고 있어요. 올해도 몇 군데 하셨죠?

○자금동장 김상록 세 군데 끝냈고요. 11월에 네 군데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어제 회의를 마쳤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보기에도 행복한 집 만들기 사업이 정말로 꾸준히 잘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주민자치위원분들과 또 봉사해 주시는 우리 마을지역 여러분과 또 동주민센터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앞으로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금동장 김상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오늘 대표로 발표하셨으니까 장암동장님하고 의정부3동장님께 공통으로 여쭤볼게요. 청소년 문화탐방 40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들어 보니까 저소득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입장을 간단히 1분 내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원선 동장님부터요.

○의정부3동장 이원선 의정부3동장 이원선입니다.

지역 내에 쁄라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아마 시행한 부분인데요. 아동복지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방 또 역사탐방도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쪽은 선발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경의초등학교 내에 초등학생들을 선정해서 다녀온바 있습니다.

○장암동장 김영길 저희는 관내 중학교는 동암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다니기에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일단 동암중학교 위주로 합니다만 동암중학교 중랑천을 맡아서 환경정화 활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보훈혜택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는 동암중학생을 1차로 하고 그 이외에 추가로 받는 걸로 해서 약 30여명으로 해서 이달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주로 관내에 저소득 청소년을 위주로 먼저 대상을 하게 되어있는데 시의원 되고서부터 그런 모집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내년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기잖아요. 앞으로 같은 자치행정국이고 하다 보니까 동의 이 사업을 앞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기게 되면 거기로 이관해서 하면 어떠겠느냐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려 보고 싶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 예산 부서에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서 물론 잘 되는 동도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은 선발하기가 어렵고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말하자면 억지로 만들어서 지도위원님들하고 혹은 어떤 곳은 보호자까지 가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저희가 동장님들 회의 때 저희가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 예산을 내년도에 삭감하거나 하는데 통일된 의견이 안 나와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내년도에 예산 심의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조정해 주시면 총액정도 범위 내에서 재단의 특수사업으로 한다면, 삭감된 범위 내에서 추가로, 2월경이나 3월에 추경하니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사실 저는 이제 평생교육청소년과 쪽 소관이고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안 드렸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선정에 대한 문제 가위바위보해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암중학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동암중학교 몇 명 선정하는데 그렇게 선출되는 경우를 제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저희가 사업목적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지출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400만 원씩 동마다 사실 동 청소년 문화탐방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정산은 동에서 하지만 운영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산서는 다 받으시죠? 협의회에 위탁은 하지만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는 다 받으시고 확인하시는 거죠?

○장암동장 김영길 예산이 400만 원 서 있으면 저희 회계 담당직원이 따라가서 모든 걸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400만 원범위내에서요.

저희는 미리 2번의 답사를 통해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코스를 예약을 다 해 놨습니다. 간이영수증도 안 되고 모든 걸 회계질서가 투명하게 법인카드로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1동장님 본 위원은 가능역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등원을 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5분 발언도 제가 건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물밑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피상적으로 약간의 그냥 생활대축전을 맞아서 그 지역의 벤치 정도 수리하는 정도로 됐습니다. 아직도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의 어떤 생각과 의지는 제 임기기간 동안만큼은 아마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지저분한 역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소관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재임하시는 동안 해 주실 그런 어떤 의지나 욕심이 있으신지 그 말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가능1동장 이용기 저도 가능1동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가능역사 쪽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도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119한솥밥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저희 시에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관리 주체가 지금 코레일입니다. 사실상 가능역 이용 시민은 저희 의정부 시민이지만 가능역사 주변 광장 관리 자체를 코레일 쪽에서 하면서 일부 손을 놓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인으로 보면 119한솔밥에서 거기서 또 식사 하시는 분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만 이용을 한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거기서 무료급식을 하는 걸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알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지역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장수봉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벤치 같은 거 다 파손되는 부분을 관리 주체는 물론 코레일이지만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 있는 것도 다 전지작업을 저희가 올해 또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은 장소에 인력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저희가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자치행정국장님을 대신해서 유근식 과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장 의원님 모시고 관계 과장들 8명 모여서 대책회의도 한바 있고 그에 따라서 교통기획과에서 팀장이 코레일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잘 받아들여주지 않고 움직임이 없어서 이번에 정기 국회를 맞이해서 국회의원실에도 저희가 관련 자료를 주어서 그 쪽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배정을 해줄 수도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119한솥밥 이전요구를, 반대민원, 여론이 있다하더라도 제기를 정식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의원 말씀 잘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말씀 좀 드리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아마 국장님들 주재로 저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자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이게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멋 드러지게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하고 서로 시민들을 위해서 한 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다짐을 했는데요.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유근식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거로의 회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1년 반 전에 얘기했던 것이 다시 이 자리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근식 과장님께서는요.

한 예를 들어서 장수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구역이 도로 12미터 이상, 이하로 나뉘고, 공원하고 하천하고 하는 것에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어요. 그 당시 재정경제국장이셨던 노 모 국장께서 일원화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찬 얘기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부시장님과 시장한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확신에 찬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됐는데도 지금 다시 그 얘기를 꺼내 신다는 것은 1년 반 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보류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를 중에서 보면 수위 조절 하느라고 지금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몰라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보류가 됐던 겁니다.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다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유근식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저희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말을 안 꺼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내용을 보고 이 말씀은 제가 해야겠다 생각해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거에 대해서 본질이 호도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소통 하시고자 했었다 하면 앞으로 좀 더 소통을 진실 되고 진정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권재형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권재형 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거나 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안건 9회 심의해서 23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수정가결 3건, 채택2건, 원안가결 18건이 되겠습니다.

163∼166쪽 특별교부 신청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 37억 5,700만원, 2014년도 44억 1,000만원, 2015년 10월31일까지 54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67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대책에 2,000만원, 화재재난지원 2억 원, 메르스 지원 1억 921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169쪽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실적으로 2013년 5건 600만원, 2014년 16건 2,000만원, 2015년 9건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170쪽 2015년 세부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171쪽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 운영실적으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4개 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총15건 4억 7,948만원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1월 26일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임기가 대부분 만료됩니다. 39명 중에서 30명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118.24%로 행정자치부에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편성 됐고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교부받았고, 행정자치부 인센티브는 11,12월 중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173∼176쪽 재정투자 심사현황입니다. 총12건을 심사해서 5건 적정, 7건 조건부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177쪽 채무현황, 상환실적 및 상환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지원은 원금 60억 원을 금년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2016년 이후에 전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78쪽 백석천 지하주차장은 50억 원을 차입했고, 2016년 이후에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179쪽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원금 550억 원을 기채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자만 상환하고 2016년 내년이후에 원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180쪽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원금 200억 원을 기채 하였습니다. 올해도 이자만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들은 내년도부터 원금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정비사업은 현재 7억 8,200억 원을 기채 했는데 상환하고 지난해 말 3억 9,000만원의 원금이 남았고, 올해 원금 7,800만원과 이자를 상환해서 내년도 이후에는 3억 1,200만원만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182쪽 종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실적입니다.

성과지표를 1월 2일부터 8일간 입력을 하고 하반기 직무역량평가를 16일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및 이의 신청을 받아서 2월 24일 3월 3일까지 받아서 3월 4일에 확정을 했고,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익년도 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201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전평가와 지표 중간점검, 내년도 성과지표를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 올해 성과결과를 확정짓고 내년도 성과계획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및 지급현황으로 지급 근거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계획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재분배 등의 사례는 없습니다. 1,064명에 대해서 S등급은 상위 20%, A등급 40%, B등급 34.9%, 지급하지 않는 C등급은 5.1% 해서 성과상여금은 총계 31억6.034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2014년 종합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14년 지난 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45개 전부서와 15개 동에 대해서 내부 평가위원과 외부 평가위원들을 통해서 7개 군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형태별로 9개 부서 본청 6군까지는 각군 1개 부서씩 군별로 동주민센터 15개 중에서 3개 동을 우수 동으로 선발해서 각 200만 원씩 시상금과 표창을 하고 해당 부서 및 동에서 한 명씩을 기여 공무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연수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개인별 인센티브는 4급 이상 성과연봉책정 시 하기로 하고 5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에 100% 반영하고 우수 직원 상위 5%내에서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85∼196쪽까지는 조례규칙심의 개최 현황입니다. 총135건을 심의해서 원안가결 118건, 수정의결 15건, 보류 2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집합 심의로 108건 했고 서면심의는 27건이 되겠습니다.

197쪽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실적으로 3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2시부터 4시까지 15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140여건을 상담한바 있습니다. 사내 임기제 변호사 및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상속, 증여, 채권, 채무, 이혼, 양육 등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총5건 2억 2,764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199∼206쪽 행정심판 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총55건이 청구되어서 각하 11건, 기각 21건, 일부인용 11건, 인용 2건, 계류중 9건, 취하 1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7쪽 행정소송 현황 종결처리된 것입니다. 11건이 제소가 되어서 취하 9건, 기각 1건, 조정권고 1건이 되겠습니다.

209∼214쪽 행정소송 계류중인 현황으로 총29건이 계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5쪽 민사소송 종결 처리현황으로 7건이 우리시가 피소돼서 원고 승소 1건, 소 취하 3건, 화해 2건, 재배당 1건이 되겠습니다.

217∼220쪽 민사소송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16건이 계류중이고요. 우리 시가 원고인 사건이 1건이고, 나머지 15건은 우리 시가 피소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221쪽 고문변호사 사건 수임현황으로 현재 우리 시에 7명이 고문변호사 정원인데 현재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승진 변호사 10건, 박문우 변호사 3건, 이정세 변호사 2건, 임윤태 변호사 8건, 이임성 변호사 2건, 조병훈 변호사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우리 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 분야, 우리 시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 변호사,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소송수행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게 맡았는데도 계류중인 것이 오래 될 경우에는 건수가 많아 보이는데 균형 있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222쪽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총12명으로 부시장님과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5회 개최해서 16건을 처리했습니다.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규제를 발굴했고요. 지자체 등록규제 정비, 공모전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했고요,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사례 자율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선과 담당공무원의 추진역량 강화교육을 343명 실시했고,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전과 실과소에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목록 및 예산 편성기준입니다. 2014년도에 시행되지 않았고 2015년에 새로 실행된 사업은 42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28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공통 지적사항으로 위탁기관 및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부조리 방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회단체가 제출한 실적 및 정산서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2015년도에는 보조금 지급단체가 없었지만 향후 발생하게 되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규제 현장방문 실시와 분야별 전문가 풀제에 대해서 권고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용현산업단지기업인협의회 등 민간사업자 단체에 대한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를 통해서 규제를 많이 개선하고 폐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 풀제 운영은 안건이 적고 현재까지 도입을 못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안건이 많아지고 필요할 경우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해서 운영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230쪽 주민참여예산의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학교를 운영하지만 특히 올해는 자질 향상을 위주로 한 교육을 진행해서 8월 20일 의원님들 대상으로 예산학교 운영 시 실습시간을 줘서 우리 시 지역 의제를 도출하고 제안사업을 심사하는 기법 등에 대해서 실습형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31쪽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심의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집합심의를 위주로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집합심의를 개최해서 개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32쪽 무료법률상당소의 수요는 높으니까 확대는 하고 사업효과가 적은 법률콘서트는 정리하기 바란다는 권고가 있어서 법률콘서트는 올해 실시하지 않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도 15회 실시해서 많은 건을 처리했습니다.

233쪽 특정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문변호사 소송사건 수임현황을 관리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정한 고문변호사한테 특별한 이유 없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축제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성과평가를 통해서 예산감축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개선권고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 시 낭비성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축제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입안하는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겠고요.

특히 관련법규가 개정이 돼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결산이나 거기를 통과해서 심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규정을 통해서, 새로운 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의도하시는 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군평가 우수 직원에 대하여 가점을 주면 가점이 없는 부서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걸 보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가산점 대상자 수를 최소화 시키는 것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조금만 우수하면 주는 게 아니라 최고로 우수한 성과를 올린 직원들을 최소 수준에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반대로 평가하면서 실적이 좋을 때만 가점을 주는 게 아니고 저조할 때는 감점을 주는 사항을 도입해 가지고 불평등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상급평가가 없더라도 우리 시 자체 종합평가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 폭이 높습니다. 누구나 성과를 내면 상급부서 평가대상이 있든 없든 간에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전파를 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표창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표창으로 소송수행유공공무원포상을 했고요 선진지 산업시찰은 베트남·라오스 19명 균형집행 우수부서 공무원, 싱가포르·말레이시아 22명 균형집행 우수부서 공무원 2기가 갔고요. 스페인·프랑스는 14명이 종합성과 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우수 직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포상을 간바 있습니다.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은 예산성과금 지급 35명 1,800만원, 종합성과평가 우수부서 9개부서 1,800만원, 시군 종합평가 우수팀 4개팀 200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연1회 4명 200만원, 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 시상 6개부서 1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중 미완료 사유인데요. 500만원 이상 사업비가 상황실 바닥교체 공사가 있었습니다. 바닥교체를 적기에 완료했고, 758만원 사업비를 집행한바있습니다.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조성액 127억 9,704만 1,000원이고, 집행은 5억 6,678만 6,000원, 잔액이 122억 4,0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58억 9,020만 9,000원이고, 집행액은 없습니다.

조찬포럼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주제로는 직원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등 11명이 참석하여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부직원들의 법률서비스 법률서비스절차나 소송및행정심판과 관련 된 내부의 의견을 토론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을 부탁드린 권고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개선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실적보고서 11페이지에 법률서비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콘서트가 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정이 잘 됐고요. 또 올해 법률서비스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한 가지 첨언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지금 동주민센터에서만 지금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리 신청을 한 주민들을 대상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워낙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관내에 제가 알기로도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기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가 되면 앞으로도 더욱 실적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한 번씩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해서 하는데 동주민센터만을 국한 두지 않고 어느 단체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단체든 어떤 기관이든 어떤 단체든 불고하고 일정 이렇게 저희 변호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담건수가 있어서 신청을 하시면 그것에 부응해서 저희가 출장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걸로 업무계획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잡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평시에 우리 시 관내에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연락처와 위치, 법률서비스 목록 같은 것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현주 위원 기대가 큽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 기회의 불공정을 보완을 해달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조치를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성과관리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보면 조직의 미실현이나 그런 것에 맞게 목표체계를 수립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1년치 목표에 도달하려는 그런 게 있을 텐데 또 거기에 갑자기 일어나는 무슨 변화들이 있어요.

우리 의정부시로 말하자면 올 한해 의정부3동 화재사건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많은 것들이 스톱이 되고 빨리 빨리 이행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도 있을 거고요. 또 메르스사태도 있었고요. 그런 큰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때 성과관리 목표나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회를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를 주고 있고요. 평가대상 업무를 교체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평가목표를 당초에 책정을 했는데 그게 사업비 투자가 확보가 덜 됐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변화해서 목표를 바꿀 때는 목표를 바꿔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바꿀 때는 외부평가 성과평가위원들을 통해서 적정한지를 봐서 적정한 대로 변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성과관리 못지 않게 변화관리도 조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질 없이 하고 계시다는 설명을 들어서 안심이 됩니다.

다만 변화관리라는 것은 그렇게 외부에서 전문가 초빙하고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다 보면 돌다리도 두들긴다는 안전 추구는 될 수 있습니다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유기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조직의 리더가 어느 정도 빨리 빨리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렇다고 해서 리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완을 해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 대처를 하셔서 우리가 성과관리를 하는 목적이 잘 사업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처럼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7∼181페이지까지 있는 채무상환 실적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는 원금까지 같이 상환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2016년부터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전체 상환금액이 지금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6년, 2017년 정도까지만 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여태까지도 원금상환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상환 액수가 극히 적어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원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내년도에는 상환원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일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몇 천만 원 범위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90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지방채상환기금이 올해 연말 기준으로 114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원금상환 할 것은 확보됐다 보시면 됩니다.

114억 중 90억을 갚고 일부 남는 거 하고 내년도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약 74억 정도를 또 추가로 기금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해서 그 다음에 후년도까지 하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원금 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특히 또 시장님께서 지방채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내년부터 적자예산을 편성을 안 합니다.

균형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기채 반영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원금을 상환할 겁니다.

김현주 위원 지난 추가경정예산이었던가요. 하여튼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 이상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 꼭 지킬 것이고, 마이너스 재정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확인 차 몇 가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환기금 총액도 말씀해 주셨고 내후년까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계획대로 되려면 저희가 그만큼의 세수 확보나 재정 확보도 사실은 선행 되어야지 계획대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의정부에 지금 현재 채무상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일단 총액으로는 867억 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서 갚아나가는 건데 시장님께서는 조기 상환까지도 지시를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조기상환 하면서 예산 편성하면 굉장히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못하고 다만 원금을 미루거나 원금 갚는 해에 발행 안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조금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 하고 약간 다른 내용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갚아야 될 돈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8.6% 정도 나옵니다. 건전한 수준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보통 20%이상이 되어야 행정자치부에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김현주 위원 8.6%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상환기금을 마련하지 못할까 이런 걱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처럼 건전하게 지금 과장님 노력해시는 것처럼 건전한 재정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어느 도인가요. 경남인지 경북인지가 아마 내년에는 마이너스 채무가 제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조만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69-170페이지 보시면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실적이 있고 내역이 있어요.

총체적인 걸 좀 여쭤볼게요. 예산성과금 제도 사업목적이 정확하게 뭐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와 관련이 됐건, 관련이 없건 간에 우리 시의 재정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나 아니면 세입 확충 우리 시의 세금이나 세외수입이 확충되는데 현저하게 큰 기여를 한 경우에 예산 성과금을 주게 되어있고요.

또한 이제 그거에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러한 세입 확충과 아니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세출을 절감할 수 있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서 현저하게 큰 노력을 별도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격려금 형태로도 이 예산 성과금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간에 핵심내용은 수입을 증대하는 수치상으로 증대 효과가 보이거나 아니면 증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방안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운영개요를 보면 지급액을 200만 원 한도 내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간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출된 금액에서 차등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운영개요를 보면 지급액 2,000만 원 한도라는 건 한 건당 2,000만 원까지만 주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계상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나 그 다음에 수입, 세입 증대에 대해서 얼마큼 하면 그걸 몇 % 곱해서 준다 이런 비율은 제도상에서 있지만 그게 금액이 너무 커지면 한정 없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한 건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또한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시의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2,000만 원하면 그 내부에서 그런 제도를 심사해서 기여도라든지 세입증대라든지 세출감소에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해서 더 많이 한다는 사람을 좀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순위를 매긴다면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등, 그러면 격려금이 차등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주고 어쩔 때는 100만 원을 주고 3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다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선정기준이 따로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네. 있습니다. 복잡한데 성과금은 이제 신기술, 신공법, 용역 설계에서 제시한 거에서 현장에 맞춰서 하는 것 이런 건데 결국은 창의성과 노력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게 되어 있고, 창의성과 노력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제도 도입하거나 세입을 징수한 것이 금액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격려금 그거에 대해서 기획서 세워 가지고요, 공고할 때 공고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공고를 하게 하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심사를 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각종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자치행정국장 등 내부 위원들이 9분이 자체 심사위에서 1차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그 안을 기초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임명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위원들이 포함한 데서 왜냐하면 저희끼리 해서 내용이 경미한데 예산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해서 결정된 대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우리 국장님들이 사전심사를 하고 사전신청을 본인들이 하면 그 근거서류를 가지고 사전심사를 하고 우리 내부 국장님들 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2차로 외부 위원이 포함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의 한도는 있겠지만 예산한도 범위 안에서 딱 맞춰서 이 금액을 정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점수를 따진다면 몇 점부터 몇 점은 얼마, 몇 점부터 몇 점 얼마 이렇게 정해진 금액대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조금 덜 지출이 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산성과금은 구체적인 절감액이나 초과 징수액에서 비율을 곱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명확하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 보면 격려금이냐, 성과금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성과금은 그 비율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곱해서 주고, 그 다음에 격려금은 상,중,하해서 상은 지급액이 300만 원까지 중은 200만 원까지 하는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정해놓고 심사해서 줍니다.

다만 예산액이 연도 편성된 범위에서만 지급을 하죠.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주민참여 예산편성 제도에서 작년 예산 저희가 이제 편성된 내용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는 한 10건 정도가 그 안에 심사를 해서 평가가 됐고요. 올해는 5건 정도로 조금 었어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분과가 지금 4개의 분과가 있는데 15개 동에 계신 분들도 여기 참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한 쪽으로 편중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혹시 작년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떠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평소에도 주민참여 예산제 이외에도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민참여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례를 발굴하는 기법이 부족하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건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이웃에서 의정부시가 정한 도로포장이나 건설사업 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로 사업이 편중 되어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행할 때는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여기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별도로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15개 항목이 다 올라와서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보다 많은 사업이 선정하기 전에 올라왔었는데 추리다 보니까 15개가 된 건가요, 신청한 개수가 몇 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각 위원회에서 분과별로 발굴은 더 많이 했습니다. 신청은 더 많이 됐는데 해당하는 업무 부서에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불가능한 건 또 제외가 되고 또 해당 분과 위원회로 넘겨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거 위주로 넘어오고 채택 안 된 것도 넘어왔는데, 채택된 것들은 다 원안이 분과에서 됐고 채택이 안 된 것 중에서 하나 들어 간 것이 4번이 있습니다.

4번에 사회복지사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만 한 건이 분과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되었는데 본회의에서 다시 토론이 되어서 다시 들어간 거고, 실질적으로 신청돼 발굴돼 가지고 논의된 사업은 굉장히 더 많습니다.

30건이 처음에 올라왔는데 가결이 13건 되고 수정가결은 2건 하고 15건이 이렇게 돼서 올라와서 그 중에서 본회의에서 전체위에서 통과된 게 15건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 건수 제한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를 들어 30건이면 30건이 다 타당하면 30건을 다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에는 위원회에다가 의회에 예산범위를 건수가 넘칠 경우에는 사업비 10억 원 범위 내에서만 예산 편성 안에 담아서 의회에다 요청을 드려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0억에 못 미치는 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반영을 다 하면 좋겠지만 저희 어떤 재정여건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순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의 배분에 대한 부분 다 감안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분야별로 형평성 있게 나눠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물론 도로포장도 중요할 수 있어요. 복지나 도로, 보건,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별로 제안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유념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안금액과 어떤 범위를 좀 정해 주시면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잡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미에 부채상환 비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8.6% 수준이라고 얘기했고 20% 이상이 되어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네.

장수봉 위원 그런데 8.6% 수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 부분들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계속해서 하향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2011년에 41%, 2012년에 38%, 2013년도에 33%, 2014년에도 30%, 2015년에 28%로 이렇게 지금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고 또한 재정자주도도 64%에서 연차별로 계속 하락이 되어서 55%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특별수단을 낼 사항은 아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저희의 다짐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또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해서 지연됨이 없이 연차적으로 돌아오는 원금을 확보했다가 연차적으로 지원 없이 갚아나가겠다는.

장수봉 위원 앞으로의 예정으로 미루어 봤을 때 어떤 특별변수가 없을 때를 선정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경전철사업부분들이 지금 한계에 도달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나와 있고 본 위원이 또 판단 컨데 말씀하신 대로 860억 원에 지금 지방채 발행한 그런 것들이 지금 3.5%로 해서 연간 누계돼서 100억원 가량을 5년간에 걸쳐 약 20억씩 해 가지고 순수한 이자부담액만이 20억 원씩 해서 갚아 나가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런 특수한 사항들로 미루어 봤을 때 본 위원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시의 사정이 녹록하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신발 끈을 조여매고 또 열심히 긴축재정을 해서 신규사업을 벌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부채 상환하는 것을 2016년부터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도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해서 비교분석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은 결과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신규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지금 추진된 것이 30건 4억 8,700만 원이 지금 추진이 됐고, 2014년도에 했었는데 2015년에 안 하는 기존 행사 전액삭감 부분들이 12건 3억 4,7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순수 순증 건수 및 금액은 28건 1억 4,000만 원 정도가 민간 보조사업비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의 어떤 민간보조 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하게 세심하게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기존 사업이라도 단기성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잘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획예산과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물론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생겨서 심의를 하지만 그 개별적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100% 분석은 못합니다.

저희가 약간에 각 실과소에 자율성을 줍니다. 편성하는데 최근 3년 동안에 과에서 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보조금 금액을 평균을 해서 몇 %를 줘서 그 과에서 실링 범위 내에서 다른 신규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사업비에서 축소시켜서 가져 오고 아니면 폐지시켜서 가져오고 아니면 동결을 하고 이런 형태로 저희가 받아서 증액되는 걸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시면서 개별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궁금했었습니다.

민간사업과 그 공적인 사업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궁금해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 공적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겠지만 원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기업에서라든지 그 부분에서 보면 원가 개념이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있고, 때에 따라서는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예산 출발하기도 하고 원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이 부분들이 효율적인 사업인지, 정말 마이너스 나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판단을 하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시의 컨트롤 타워고 브레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원가 혁신의 개념에서 이 부분들을 한 번 행정개념에 도입해 보는, 즉 다시 말해서 부처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산하의 팀을 갖다가 신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유무를 느낄 필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자치에 기여하는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단체의 목적과 존립에 어떤 기본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혀 무시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도 없고 1인당 투자비가 10만 원씩 됐는데 이렇게 할 때는 그런 효율성이 없는 것들은 걸러내야 하지만 또 단체 특수성에 의해서 그 해당 소관 업무부서에서 이걸 꼭 반영해 줘야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거나 저희가 준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 범위 내에서 짜 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수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원가 혁신이라든지 원가 분석이라든지 그런 어떤 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조직의 의식을 전환한다든지 어떤 원가 분석을 통해서 비용 절감한다든지, 사업에 대한 필요성 유무를 제대로 판단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일어나고 또 때에 따라서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 입장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예비비 메르스 관련해서 지금 한 1억 1,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지난번에 부득불 집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은 비용이 소모품으로 해서 그 부분들이 구입이 됐습니다. 마스크라든지 또는 때에 따라서는 손 소독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급이 됐고 어떤 상태로 해서 수불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팔로업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했고요.

다만 또한 예비비를 집행함으로써 예비비는 문자 그대로 위원님들 동의, 의결권인 예비비 예산의 의결권이 의회에도 통하지 않고 예비비를 집행하는 급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간섭을 하게 되면 집행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는 줍니다.

집행할 때 예비비라고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방만하게 집행하다 보면 진짜로 예비비 자체는 솔직히 감사도 한 번씩 더 많습니다. 주의를 환기 시키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중앙의 감사도 한 번씩 더 많고 자체 심하니까 주의 환기 시키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집행이 됐으면 집행된 부분에 대한 불출이 됐고 산하기관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됐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산하 실과에서 집행했을 때 나머지 재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운영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보고 그것이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피드백 받는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조직에 원가의식을 갖는다거나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집행되는 것까지도 끝까지 챙겨봐 주시는 그런 어떤 기획예산과가 되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의사소통 부재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본 위원이 보건대 사실은 의사소통이 좀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기획예산과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5분 발언에 대한 것들을 피드백 시켜 준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고 건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회계과의 사안이지만 사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이건 기획예산과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시청사 증축을 20억을 증축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근 90억 짜리 이상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바람에 당혹스러웠었고요.

부서장 결재를 거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던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피드백이 되거나 그렇게 했으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란이 없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쩔 수 없으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번에 명예퇴직이라는 훌륭한 결단을 내려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6일 날 사표를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원들과 그런 소통이 있었으면 의사일정이 이렇게 늘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의회와 소통을 맡고 있는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자치행정국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통 측면에서 보다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좀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업무 경험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명예퇴직 원을 내면 공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도 공식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통보받은 게 금요일이거든요. 휴가 결재를 올려라 한 것도 금요일이고요. 자치행정국장님도 저희 과에 소속은 되어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조회를 해서 먼저 번에 사례처럼 뭐가 제한사항이 있으면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명예퇴직을 내고 어떤 조회가 끝나기 전까지 오픈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의로 그랬다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 자체도 제가 주무과장이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과에 소속 원으로 되어있지만, 직속 상관이지만 저도 금요일 오전에 공식적으로 통보 받았고, 의회에 보내면서 불찰이 있어서 많은 꾸중도 시장님한테 듣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의도하지 않든 의원님들께 우려를 끼친 건 죄송하고요.

다만 저희는 먼저 문서부터 보내는 것 보다는 의회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의장님, 자치행정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이런 사태가 있다고 저쪽에서 왔는데 문서가 올 계획이랍니다. 미리 보고가 왔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보고가 된 후에 문서 보내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 일 근무일 금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일 근무일 차이에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여하튼 제가 관련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님, 또 의회의 통로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절대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어떤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을 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장수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그거 연결해서 여쭤 볼게요. 사실 휴가 기간이 23일부터 됐단 말이죠? 16일 날 사직서내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네.

권재형 위원장 그러면 오늘이면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 휴가를 내는 사항은 도저히 될 수 없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명예퇴직 준비휴가가 없었는데 의원님들 발의 조례로 1개월 주셨지 않았습니까? 명예퇴직이 연말에 있고 6월 말에 보통 있습니다. 생일에 따라서요. 연말에 하면 1개월 하면 결국은 12월이 되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가도 됩니다. 명예퇴직 휴가는 본인 처분에 의한 거니까요.

다만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12월 1일 그만 둘 내가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도 1년 동안을 감사하는 거지만 그러면 이렇게 잘 된 거 어떻게 발전시키고, 1년 동안 못한 거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것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시를 받는 사항이고, 예산안 보고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지 계획을 밝히는 건데 12월 1일자로 퇴직하게 되어있는 내가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과연 책임감이 있는 것인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신 걸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셨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중간 중간에 김호득 국장께서 제가 의회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세 번인가 전화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시장님, 부시장님께 폐를 끼치는 것 같으면 내가 사실 가고 싶은데 이렇게 4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 묘소, 외부에 지방에 다니고 있어서 가진 못하니까 네가 이해 좀 잘 시켜드려라 이렇게 말씀 해 주셨는데요.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장수봉 위원님이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일반회계로 3개가 나갔어요. 메르스 관련해서 10억 이상이 나갔는데 이래이래서 이렇게 지출액이 얼마 나가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만 뭉뚱그려서 올라왔는데요. 의정부3동 화재 관련해서 현안사항을 하루하루마다 받았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예비비 집행나간 현황만 받으시는지 아니면 예비비 지출내역을 다 받고 계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집행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해 주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답변을 일부 했습니다만 예비비는 예산 결정권을 갖는 의회에 의결 받기도 전에 급박한 걸 쓰는 겁니다. 너무 따지면 실기를 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 자체가 예산과에서 예비비가 얼마만큼 배정해서 집행했느냐를 표로 나타내 달라고 해서 나타내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 또 그 해당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써서 어떻게 했다는 게 결산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중앙에서 감사가 한 번씩 통상적으로 더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의정부3동 화재에 대해서 제가 예비비 지출내역을 받아봤어요. 받았는데 역시 거기서도 세부지출 내역이 너무 뭉뚱그려 가지고 여기 그대로 행정운영경비가 2,300만 원, 급량비가 2,6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받으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안전조끼 구입비 1,200만 원씩 나갔다, 화재현장 CCTV 설치 및 월정료가 116만 얼마가 나갔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비상근무자 급량비에서 안전총괄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하고 주택과 1,000만 원 가까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한 기간, 시간도 없고, 임시거소 근무자가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식사를 했고, 화재현장 초소 근무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임시거소 근무자 대상자가 누구며, 그 정도 정도는 좀 표기를 해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총무과에서 받은 거거든요.

아까도 장수봉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의정부3동 건도 그렇지만 메르스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번 봉사 겸 해서 나갔었잖아요? 회룡역 쪽으로 나갔는데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10억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전보고를 받았나 봐요. 간담회 때 도시건설만 하지 말고 보건소장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전체 간담회 때 말씀한 부분은 의정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정말 안전하게 들었는데, 지금 와 보니 10억 돈을 가지고 했다느니 세부내역 같은 것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이건 의정부3동 화재사고 2억 원하고 메르스 1억 900만 원 하고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결산심사 하실 때 의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더 뭐하기 그런 건 저희가 오랜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비비 집행이나 특수한 경비 내려준 거 집행하면 꼭 감사원 감사라든지 중앙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아질 것이고요. 위원님들도 결산심사 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도 예비비 교부한 후에는 사태가 진정되면 그 내역을 받아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해 가지고 투명하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 과가 도시건설위원회라서 자세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저지대 지하주택 같은 것도 왜 이렇게 여름철 집중호우로 됐는데 나가기는 12월에 나갔어요.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잘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시건설위원님만 알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 만큼 다 같이 공유, 소통할 수 있게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명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하면 예산이 가장 떠오르지만 그래도 지방채나 부채에 대해서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 봅니다.

지금 부채를 발행한 이유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라든지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굵직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중화사업은 거의 다 끝나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재원이 다 충당이 됐고 동부간선도로만 약 160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공정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요.

재원을 저희가 최종 끝날 때까지 준공될 때까지 필요한 재원 중에서 160억 원 정도가 더 조달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한 60억 정도는 LH에서 넘어오게 되어있고요. 관련 사업으로 해서 LH에서 분담을 하게 되어있고.

나머지 100억에서 110억 원 정도만 저희가 추가로 분담을 하면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사업비는 추가적인 사업 발생되지 않는 한 종결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일단은 기채는 안할 계획이고요.

일단 공영개발특별회계 하고 상의 중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잉여사업비에서 일방적인 충당해 주는 방안, 아니면 또 내부적으로 조금 선순환해서 빌려 쓰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고요. 시장님이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정률을 왜 여쭤 보냐면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들어가는 공사비 규모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금 기간이 늘어난 상태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로과를 통해서 총 사업비를 동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동결시켜서 증액 요인을 있으면 다른 데서 감액 요인 찾은 만큼만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잘 하시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자원을 빨리 마련 해줘서 공사가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률을 여쭤봤고요. 부채발행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너무도 듣기 좋았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지난해 제가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수임결과를 보면 10건 하신 분도 있고 1건 하신 분도 있고 불균형이 이루어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 능력이나 아니면 적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수임하는 횟수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몇 분 정도를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두고 있는지, 그래서 적극성이 떨어지신다거나 상대적으로 그런 걸 비교해 보셔서 성공률이 적은 분들이나 적극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배제를 좀 빨리 해 주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새로 영입을 해 주셔서 저희가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두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는 해당 부서에서 이 소송과 관련해서 경험과 분야가 전문분야이고 또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니까 이 변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에 보면 다르게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이나 아무나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은 거기서 추천이 들어와도 다른데 균형적으로 줍니다.

다만 이제 기회를 주는 게 많고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유능한 변호사분들을 저희 고문변호사로 모셔 오셔서 저희가 좀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규제개혁단인가요, 규제개혁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부시장님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있다가 저희 과로 다시 편입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계시죠? 규제개혁위원회를 보면 거기 위원으로 계신 분이나 간사 분이나 공동위원장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경제단체인 것 같은 착각이 될 정도로 거기 오신 분들이 직위가 그렇거든요? 순 경제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규제개혁의 목표점이 기업의 애로해소 이런 걸 통한 일자리나 생산성 향상 이런 데에 초점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위촉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규제개혁팀에서 그동안 2015년도, 그리고 지난 해 2014년도에 가졌던 그 실적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기업체보다는 일반 민원이 많습니다. 일반규제를 풀어준 부분이 더 많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일반규제라 하더라도 기업, 또 영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의정부가 기업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도농 도시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복합도시인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의정부시가 안고 있는 규제는 사실은 그린벨트법이나 군사보호지역 그 다음에 고도제한 이러한 문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의정부가 갖고 있는 땅 중에서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 위원분들 중에서 군 관계되신 분도 한 분도 없고 군 출신도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토지소유를 오래하고 계셨던 분도 하나도 안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규제개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경제적인 규제개혁보다는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 방면에서 의정부가 안고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조차도 일단은 먼저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회 정비할 때 관심을 두겠고요. 여기 들어온 것도 저희가 목록을 보면 건축이나 어떤 그린벨트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 안건으로 해서 많이 심사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 정비할 때 또 이렇게 임기를 두어서 위촉했는데 또 임기 중에 특별한 사항 없이 해촉을 하게 되면.

임호석 위원 중간 해촉이 아니라 임기가 끝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적극행정 소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건 연초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가장 대표적인 성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적극행정 소위원회를 규제팀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기획을 해서 관련 조례개정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 내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아직 시행하는 데가 많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행정에 아직까지는 잘못하면 특정한 건에 대해서 특혜소지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공정한 업무처리에 저해될 소지도 있고. 아직 시기상조일 것 같으니까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검토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런 사업하시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규제개혁팀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원을 보면 세 분 정도가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 정도가 이 일을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부도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세 명 가지고 굉장히 모자랄 것 같은데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인원이 모자란다면 인원 충원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규제팀만이 아니고 전 직원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규제개선 팀원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규제팀에서 묶는 절차, 위원회를 여는 절차 이런 데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충원을 통해서 규제팀이 더 많은 인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시지만 저희가 40%대에서 20%대까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재정자립도를 올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규제개혁팀에서는 행정규제 폐지에 좀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 저는 임호석 위원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지금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상반기 규제개혁 우수부서 선정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서에서 나와 있지만 시상금을 100만 원 지급을 해 주셨습니다. 맞죠? 3개 부서를 대상으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을 지급해 주셨는데 실제 제가 이 내용을 봤습니다만 사실 좀 면구스러울 정도입니다.

100점 만점에 최우수를 받으신 부서가 도시과 32.8점, 신곡2동 31.8점, 주거정비과 21.5점입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최우수, 우수, 장려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어디든지 60점 미만이면 과락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 대한 시상을 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미루어 짐작하건데 지금 규제개혁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에 이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참가를 독려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이는데요. 과장님 맞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정확히 보셨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사실은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규제개혁추진단이 물론 정부주도로 설립이 됐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제가 당초 우려했던 부분들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개혁팀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연 이 부분들이 활성화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1개 팀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지없이 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과보상금은 1,800만 원을 주는데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은 100만 원이다. 그 절대 규모도 적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규제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분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하고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도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한 활동을 보다 지원해 주시고 강화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시상금, 그런 관심,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내의 규제개혁팀이 되시면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답변 안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234페이지 보시면 저희 축제 행사개최로 무대설치 하는 거에 대한 소모적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축제 예산의 감축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지적이 나왔고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되어있어요. 또 하셨다고 되어있고요.

제가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최근에 같은 장소에서 하루 사이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무대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비율에 프레임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설치했다가 그 저녁에 다시 세팅한 거를 다시 부수고 다음날 행사하실 곳에서 오셔서 다시 세팅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도 저희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같은 장소에서 하루사이로 행사가 진행이 되면 충분히 그런 건 공유를 해서 한번 세팅한 무대설치를 다음날 철수를 시키면 아마 재 세팅하는 설치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낭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걸 또 제 눈으로 직접 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서로 안 될까요, 서로 과별로 연계가 안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제가 판단컨대 당초 한 행사 시기가 급박하게 변경되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돼서 그렇게 한 건지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아마 애초부터 그렇게 하루간격이나 이틀간격으로 행사가 된다면 시민의 날 축제하고 회룡문화제를 같이 하듯이 분명히 같은 무대를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칸막이 때문에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행사를 각기 다른 시기에 하고자 같은 장소, 다른 시기에 하고자 결정을 했는데 어떤 한 행사가 무슨 이유로 인해서 계약한 후에 시기 조정이 되어서 하루사이에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당초부터 계획이 그랬다면 두 부서가 협의해서 예산을.

정선희 위원 그런데 죄송한데요. 일정 변경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하던 일정, 작년에 했던 그 시기에 했던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했던 거고요.

혹시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행사 일정이 변경이 되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시 전체 행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유하지 않나요. 우리 과 행사가 아니니까 나는 관심 없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집행부라면 시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는 분명히 공지가 될 것이고 또 시 홈페이지나 어떤 일정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억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전혀 부서별로 업무 공조가 안 된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축제의 어떤 사업을 축소시키고 없애는 것도 물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축제이고 꼭 해야 되는, 어떤 시민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라면 그 축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나중에 추가 별도로 행사명을 알아서 저희가 왜 협업이 안됐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항상 느끼는 부분이 부서별로 그런 공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일에 있어서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지만 아직은 조금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업무부서별로 물론 해야 할 일과 관장해야 할 범위가 다 다르긴 해요.

하지만 어떤 공통적인 분모에 있어서는 또 협조와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일의 효율성도 향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우리 과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떤 일의 배분적인 부분도 그렇고 과는 다르지만 또 공조하고 협조했을 때 훨씬 더 그것보다 많은 시너지 효과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과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공조와 협조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기획예산과에서 아무래도 예산을 취합하고 또 예산 심의 하시고 예산을 배분하는 중심에 계시는 과인만큼 그런 걸 좀 보시고 공조할 수 있는 데는 공조 협력할 수 있게끔 해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계속)

권재형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총무과

권재형 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총무과장 이경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권고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398쪽 먼저 위탁기관 및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과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여 부조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감사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지도점검을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 해당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설치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 및 행사추진 시 계획서에 따른 사업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완료 정산서 제출 및 사실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99쪽 부서별로 축제 및 행사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소모적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바 축제 및 행사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등 행사관련 예산집행 시 타 행사와 병행개최하여 소모적인 부분의 예산집행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400쪽 민간위탁비에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수탁 기관별로 인건비 격차가 큰바 기준을 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돌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육교사 호봉표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 교부 시 인건비 및 수당 등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401쪽 민간위탁기관 감사에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전담 감사팀 신설과 세수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통합관리를 위한 세외수입체납팀의 신설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기준 인건비가 2014년 대비 21명 증원 되었으나, 중 10명이 사회복지 순증 인원으로 배정되었으며, 일부 증원 인력을 활용해서 체납관리팀을 신설하여 시 전체 체납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정원증원 수가 미비하여 민간위탁기관 전담 감사팀 신설이 어려운바 현 감사팀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402쪽 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보를 최소화하기 바라고, 동장의 잦은 교체와 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니 수시 전보를 취소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는 대규모 승진과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전보 등 개인의 능력과 직무적 합성을 고려한 전보가 증가한 사항이었으며, 동장의 경우 승진에 따른 승진자 교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03쪽 여성간부공무원 비율이 직원 수 대비 미흡한바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에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19명 승진하여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14년 18.8%에서 2015년 20.8%로 2%로 향상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4쪽 북한이탈 주민이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사업예산은 없는 실정으로 지속적인관심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자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으로 사회정착이 용이토록 하였고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제공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하였으며, 지역 네트워크와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공유하는 등 북한이탈 주민 지원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405쪽 시장 표창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장 수여 가능한 표창장의 수량을 제한하기 바라며, 매년 수립하는 부서별 포상계획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여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포상 계획을 검토하여 연간 포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전 협의를 통해 총 수량을 제한하여 남발을 방지 수상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6쪽 시설반화 요청 시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무상 임대하여 리모델링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내부 사항 변화로 계약이 종료되는 사건이 발생한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 시 신중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 기관의 국유재산 임대 시 문제점이 발생한바 시에서 매입한 경우에 리모델링을 하여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해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407쪽 교류 실적이 저조하고 결원지가 원거리여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지역에 대하여 자매결연 취소 등을 검토후 정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거리가 멀거나 교류실적이 저조하여 자매결연 실효성이 떨어지는 동의 경우 결연을 취소하고 새로운 결원지를 모색토록 하여 의정부2동은 군남면 옥계1리, 의정부3동은 청양군 목면과 결연을 해지하였고, 녹양동은 괴산군 수서면과 의정부3동은 연천군 신서면과 각각 새로이 자매결연을 체결 하였습니다.

408쪽 비전사업추진단, 기획예산과, 미래정책과가 비슷한 업무를 나누어 추진하기에 인력 및 예산의 낭비가 우려 되므로 업무를 정확히 분장하여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전사업추진단, 기획예산과, 미래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분장사항을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409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시 자연부락을 배려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차량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교체를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연부락의 경우 차량의 주차여건이 여의치 않아 서비스 확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구간 도서를 서비스 소외지역인 경로당과 영석고 등 5개소에 3,230권의 도서를 기증하였습니다. 차량 교체는 시의 재정사항 및 교체 비용의 고가로 인해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차량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내구성을 높임과 더불어 예산확보를 통해 차량교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0쪽 의돌이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지만 수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관 증축 시 기존 별관 1층에 위치한 일자리센터 이전을 통해 어린이집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411쪽 통장상해보험은 보험지급액이 미비하기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체적인 통 조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통장제도를 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 상해보험은 실손 의료보험에 대하여 사전 조사로 180명을 제외함으로써 1,048만 8,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반 조정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통반 기준을 설정해서 효율적인 통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2쪽 2014년 마을만들기 사업은 환경개선을 위주로 실시되었기 다양한 주제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에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주민 참여도, 지역자원의 연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을 자원발굴을 통한 마을 정체성 확립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413쪽 가능2동과 가능3동 통폐합을 조속히 추진하고 2015년도에 가능2,3동 통합청사가 완공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6월 17일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의 조례 개정으로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으며, 통합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2015년 9월 착수되었기 공사가 발주되어 준공과 더불어 통합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4쪽 동주민센터 감사 시 강사수당 부적성 지급, 수강료 처리 및 회의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반복적인 지적을 받고 있기에 통합교육을 수립하여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무자 및 담당공무원의 직무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운영 실무자와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강화와 책임의식을 강화 했으며, 수강관리 전산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교체하여 자치센터운영에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15쪽 회계책임자 수당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바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회계책임자 보증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15개동 주민자치센터 회계 담당자는 보증보험에 모두 가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416쪽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교육에 따라 여비, 워크숍 비용, 업무추진비에 격차가 크기에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연 1,2회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보교류 시간을 갖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세출세입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의와 연 1회 개최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통하여 의견과 정보가 교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국소장 및 과장, 동장 등 71개 직에 대한 관리자조서이며 유인물 1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41쪽 직장 복지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복지제도는 15억 1,339만 7,000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보장보험은 가입금액 2억 9,944만원이며 수혜보험금은 128명 1억 6,292만 7,000원의 혜택을 봤습니다. 휴양시설은 399명이 567박을 이용하였습니다.

취미동호회는 3,103만 2,000원을 24개 동호회에 지원하였으며, 의돌이 어린이집은 정원99명에 입소인원은 99명이 되겠습니다.

243쪽 격무부서 근로자 및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2기로 나눠서 2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은 연 인원 6,51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244쪽 연간 300시간 이상 개인별 초과 근무자는 본청 227명, 직속기관 12명, 사업소 63명, 동 43명, 의회사무국 6명 등이 되겠습니다.

296쪽 공무원 민간인 상해보험 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수습직원에 대한 단체보장보험, 통장 단체상해보험,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등 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는 행사 관련해서 영업배상책임보험 3건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영조물배상공제 1건 가입하고 있습니다.

302쪽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위원에 대하여 보통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해설사, 비보이팀, 소풍길 지킴이 등 4건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책임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과학도서관 이용객에 대한 보험 4건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9개 부서에서 119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309쪽 유연근무제 운영현황입니다.

신청사유는 임신, 육아 등 출퇴근 편의 등 모두 945명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10쪽 실과소별 정원, 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102명 현원은 1,093.5명으로 결원은 8.5명이 되겠습니다.

311쪽 인사발령 후 1년 이내 타 부서 전보 현황 자는 직급별로 4급 5명, 5급 20, 6급 41명 등 총 105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312∼320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21쪽 민간위탁 사무 현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직장보육시설 1건이 있으며, 평생교육청소년과는 의정부시 남자 쉼터 등 5건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노동복지회관 운영, 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청소행정과는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 민간운영 등 4건, 도시농업기술과는 유기동물보호관리 1건, 주민생활지원과는 무한돌봄남부네트워크팀 등 이 되겠으며,

사회복지과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3건, 노인장애인과는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9건, 여성가족과는 의정부근로자복지센터 등 4건, 보육과는 가람어린이집 운영 등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운영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게시시설 관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5년 중랑천 및 부용천 불법행위 단속 1건, 도로과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1건,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2건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는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관리 등해서 17개 부서에서 59건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333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현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15명에 대하여 39억 2,853만 3,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2개 부서에서 510명에 대하여 43억 561만 4,000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351쪽 휴직자 현황 및 대체인력뱅크제도 운영현황입니다.

휴직자는 질병 8명, 유학 2명, 육아 65명 등 79명이며, 대체인력은 총16개 부서에 17명을 배치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352쪽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위원회는 33개 부서 93개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설 25개, 상설 68개 입니다. 위원수는 1,069명이며 남자 773명, 여자 296명으로 여성 비율은 27.7%입니다. 개최 횟수는 526회이며, 안건 상정 3,026건이 있었습니다.

362쪽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54명에 대해서 5,616만 9,78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366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여실적은 202,328권이며 순회지역은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원은 3억 6,9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필수품 지원으로 23세대에 대하여 184만원의 지원을 하였으며, 텃밭 가꾸기 지원으로 20세대, 통일 안보현장 견학 63명, 전입 후 5년 미만자에 대한 현황 조사를 14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370쪽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현황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하이즈엉시는 지난 9월 21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자매결연 체결 시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품 전달 등을 하였습니다.

러시아 비로비잔시와는 청소년 의료지원을 하였고, 전승7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청소년교류협의가 있었습니다.

372쪽 단둥시와는 상호 공무원 파견연수가 있었으며, 단둥시의 실무진 3명이 내한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8명이 단둥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충북 괴산군과는 화재사고 위문 시 내방이 2회가 있었습니다. 의문품으로 수건 1,000장과 의연금 700만 원, 김치 15박스, 쌀 10kg짜리 10포를 받았습니다.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막식에 시장님 등이 참석을 하였고, 직원들도 현장학습을 400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전남 곡성군과는 화재사고 위문 내방과 이불 100채를 전달 받았으며, 세계장미축제에 부시장님이 방문하였습니다.

376쪽 공무국외여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554건 269명이 다녀갔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 14명, 5급 26명, 6급 67명, 7급 이하 158명이며, 주관별로는 경기도 17건, 중앙부처 4건, 시 자체 24건, 의회 3건, 기타 6건으로 소요예산은 7억 9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8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인건비 3억 7,800만원, 운영비 1억 1,300만원, 사업비 1억 1,800만원 등 6억 1,000만원이며, 주요 추진실적은 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하였고, 특성화 봉사단을 운영하였으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3회 개최하였으며, 재해재난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의정부동 화재 자원봉사활동을 3,715명이 참여하였고, 메르스 예방 어린이집 소독 등에 1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봉사활동에 3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86쪽 행정정보공개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구건수는 2,071건이었으며, 처리는 전부공개 1,140건, 부분공개 117, 비공개 21건 등 1,278건이며, 부존재 375, 청구취하 181, 기타 237건이었습니다. 비공개 21건에 대한 설명자료는 387∼391쪽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17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책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자는 대통령 2명, 국무총리 6명, 장관 2명, 도지사 22명, 시장 20명 등 52명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산업시찰은 30년 이상 장기근무자 20명과 격무부서 및 업무 유공자 23명 등 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21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등 36명에게 490만 원의 부상이 수여 됐습니다.

423쪽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해병대전우회는 방범활동 등 6개 사업 1,866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의정부청년회의소는 신년교례회 개최 등 2개 사업 96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새마을회는 새마을회 운영비 등 1억 4,37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는 운영비 등 8개 사업 7,2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는 운영비 등 3개 사업 5,5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정부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캠페인에 26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는 운영비 등 6개 사업 2,958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의정부재향경우회, 의정부경찰서 시민명예경찰연합회 등 3개 사업 1,9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북5도민 의정부지구연합회, 법무부법사랑위원 청소년의회 의정부지구,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4개 사업 3,62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5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은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7일 실시하였고, 음료 및 다과비용으로 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7쪽 각종 자생단체, 시민대상 보험가입 현황 및 수혜 현황입니다.

통장단체상해보험으로 통장 590명에 대해서 가입 하였고, 가입금액은 3,151만 2,000원으로 보험금 지급내역은 17명 839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종합보험으로 가입인원은 19,295명 가입하였으며 가입금액은 2,133만 4,000원으로 자료상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후 확인한바 3명 1,032만 5,200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경재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진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도 말씀드리고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해서 해외여행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보니까 유럽으로 해서 패키지용으로 가시더라고요? 요즘에 다양성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낭여행이라든지 보니까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고, 30여년 동안 공직에 머무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도 한 번 건의를 좀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정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한 번 자기가 선택해서 사모님과 같이 더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냥같이 어울려 다니시면서 그런 것들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도 유럽을 보내주시는데,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런 정의도 있지만 이건 건의사항입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좀 더 숫자를 조금 확대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꼭 유럽을 가야지 맛이냐, 예를 들어서 4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면 반 250만 원, 200만 원 정도 해서 좀 적절한 곳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가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7급에 직원 하나는 근무자 지정을 해서 현 소속이 지금 지역경제과인데 평생교육청소년과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이 분 입장에서는 물론 업무능력이 출중해서 또 필요해서 그쪽에 청소년육성재단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파견 간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근무자 지정이 아니라 그냥 평생교육청소년과로 발령을 내 주시든지 아니면 원대복귀 시켜서 지역경제과에서 사람이 모자라는데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분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물론 저는 면담한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얼굴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근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소속이 불분명하니까 근무평가를 받기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저도 그 직원이 사실은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재래시장 활성화.

장수봉 위원 간단하게. 검토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정조치를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총무과장 이경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이 이 초과수당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선안들을요. 3년 평균해 가지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형국인 것 같아요. 2013년도에는 26억 6,700만 원, 2014년에는 29억 9,200만 원, 지금 10월달 기준이겠죠. 27억 7,3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초과수당 금액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스트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던데 아니면 심지어 시장님 보좌관이라든지, 아니면 의장님 보좌관이라든지 특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요.

근본적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그런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풀어나가셔야 되지 않느냐 얼마 전에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들도 유명한 정치지도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분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사실은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결단을 내려 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민간기업에서는 전날 해 가지고 사인을 받습니다. 특근할 것 같으면 결재를 받고 특근을 갖다가 실시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연차라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강제로 쓰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제가 현실을 모른다고 지금 말씀주실 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단을 내리시게 되면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특근수당이라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들 우리 관리자분들에 대한 어떤 솔선수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만연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리시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초과근무 억제를 위한 그런 어떤 실천이 따라줬으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경재 초과근무 수당이 사실은 이제 전에는 허위로 일을 안 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해서 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거의 개선이 다 됐습니다. 아직도 몇몇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그 부분은 개선이 됐고요.

올해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하고 의정부3동 화재사고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증가를 했다고 봐요. 제가 봐서는 올해는요.

장수봉 위원 아닙니다. 2013년도에 27억, 2014년도에 작년에 29억 그 다음에 올해 27억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변동 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어떤 여러 가지 변수를 말씀주신 것도 좋은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일자로 해서 오늘 내가 특근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받고 나간다든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근을 많이 시킨 부서장에 대해서는 평점에서 마이너스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근무평정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제도를 준다든지 해서 그걸 갖다 자기 부하 공직자에 대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부여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쉽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획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대행하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 빅딜을 좀 건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보게 되면 물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겠습니다만 보건소의 어떤 업무들도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 쪽 측면보다는 자치행정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청소행정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연관된 그런 사업들의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건의를 한 번 드리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늦은 시간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위 기구에 대해서 지금 시청 안에 있잖아요. 제가 자문위원으로 2,3년 지켜보고 있었어요. 3,000만 원 정도 안 되는 운영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 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칭찬할 부분인데 제가 해마다 대학생 국토순례, 북한이탈주민 안보현장 한 번씩 가봤어요. 일하시는 실장님, 자문위원들도 계십니다. 이 금액으로 이만큼의 사업을 하신다는 거 칭찬드리고 싶고요.

자문위원님들 나름대로 회비가 있는 거 아시죠? 그거 가지고도 굉장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건비 900만원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경재 사실은 여기에 사무를 보시는 분한테 인건비 900만 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보고 편성이 돼서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평통은 헌법상의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하나도 안 내려와요. 국도비를 받으면 사업비를 저희 시도 일부 부담을 해서 조금 더 큰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인건비 9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재 그렇죠. 실질적으로 월 80만 원 정도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정말 고생하시는 단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예산관련해서 자료로 좀 받아봤어요. 아시겠지만 복지카드 후생비 지급에 관해서 올해가 1인당 35만 원씩 10명 측정에 돼 가지고 나갔고 내년에는 배로 늘어서 10명이 70만 원 해서 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시려고 예산을 잡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35만 원씩 나가는 이 부분은 언제부터 나와서 이번 해까지 이렇게 주셨는지 말씀 좀 우선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경재 자원봉사센터 포인트 부분은 올해 35만 원을 지급을 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70만 원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자원봉사센터의 근무자들을 사실 공무원 급여체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도내 시군들이 조금 다들 높게 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조정을 해서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석 위원 물론 드려야 되는 게 분명한데 지급현황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자립도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배로 올려서 주는 게 제 생각에는 특혜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자립도가 어느 정도 좋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무용 차량 교체구입비 잘은 모르지만 보통 3∼4년 운행하면 3∼4만 정도 운행하거든요. 스타렉스 9인승 같은 경우 취득일자는 좀 오래됐지만 운행거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교체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경재 자원봉사센터 차량은 2003년도에 구입을 한 거고요. 120,000km정도 탔습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조금석 위원 저한테 들어온 건 2006년거든요.

○총무과장 이경재 죄송합니다. 2006년 입니다.

조금석 위원 소형차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들어왔어요. 48,000km 정도 썼거든요.

○총무과장 이경재 승용차는 교체를 안 하고요.

조금석 위원 제가 왜 민주평통이랑 비교해서 얘기를 드렸냐하면 정말 적은 3,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고생 많이 하시는 자원봉사자센터에 이런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짚어 보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복지카드를 쓰는 걸 배를 준다는 건 조금 안 맞다고 봐요. 그야말로 진짜 몇 % 인상을 해줬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고생으로 따지면 물론 자원봉사가 더 우선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걸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예산 나간 거니까 이왕이면 민주평통 자체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에 보면 북한이탈 주민들한테 나가는 예산이 정말 적어요.

텃밭 가꾸기도 작년에는 10가구 줬는데 이번에는 20가구 주는데 돈도 적고요. 보여주기 위한 사업 같고 안 맞아요. 민주평통 자체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그런 말씀도 많이 하거든요. 양쪽을 비교하셔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민주평통에 대한 부분은 도내 시군을 저희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적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현실하고 안 맞아요.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80만 원이라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다시 한 번 도내 시군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들도 하나원에서 퇴사해서 관내 전입할 때 8만 원 정도 상당 물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가구당 40만 원씩 주려고 예산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또 워낙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못해 줬어요. 내년도에는 조금 올려서 1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조금석 위원 현실에 맞춰서 해 줘야죠. 신경 써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직장보육시설 확장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올해 시청사 증축에 관련돼서 보육시설이 좀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감사의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여쭤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국내 교류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국외가 있고 국내가 있지 않습니까? 국외 같은 경우에 올해 하이즈엉시하고 교류 맺었죠?

○총무과장 이경재 네.

임호석 위원 미국하고 관련돼서 리치몬드시하고 일본의 시바타시하고는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일본 같은 경우 직원분들간 교류는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일본하고 교류가 끝난지 3∼4년 되지 않았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는 항상 핑계를 댑니다. 사회적 이슈를 끌어들여 가지고요.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북한에서의 미사일 한 번 쏘면 그래서 안 오거나 이러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한국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쪽에 못 온다는 말도 있거든요. 현실을 빨리 파악해 주셔서 지금 시바타시나 다른 교류가 좀 잠잠한 곳들을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교류의 폭을 재설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기에 가든, 문화교류만 하든 아니면 공무원 교류만 하든 재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곳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있는 곳을 재정비하는 것도 지금 교류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이경재 그런데 시바타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민간단체도 교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시바타시를 우리 시에서 방문을 하려고 하면 모든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가야 돼요. 항공료라든가 체류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다 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잘 가는 입장이 아닌 거고요.

또 위원님 말씀처럼 사건이 발생하면 갑자기 국가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일본이 핑계를 대든 우리가 핑계를 대든 오고 가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있고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는 좀 해서 어떻게 조치는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호석 위원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교류가 느슨해진 것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쪽에 문제가 있든, 그쪽에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파악을 해달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지금 그 일본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지를 거기가 지금 의정부시랑 규모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많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쉽게 끊지 못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러면 가든지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명맥을 유지해서 그분들이 다시 점차 우리 쪽으로 오는 횟수를 늘려가든지 어떤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꾸 새로운 곳만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있는 시도 아니고. 너무 이쪽에 광범위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도 새로 했고 미국도 또 다른 데를 또 가고, 지금 베트남도 그렇고요.

의정부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만 아까도 드린 말씀이에요. 재정자립도가 좋지도 않고 빚도 많고 한데 굳이 우리가 지금 누구를 돕기 위해서 어디를 간다, 자매결연 새로 맺는다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일단 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수익을 얻는 부분은 좀 적다고 보는 거고요. 단지 국가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그래도 대한민국의 의정부시라는 곳이 베트남의 하이즈엉시, 미국의 저지시티 같은데 가서 대한민국이라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호석 위원 저희 호주머니는 가벼운데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국위선양 할 때 입니까?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가 굳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의정부시가 굳이 그렇게까지 국위선양 차원에서 외국에 자매결연을 맺으러 다녀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사실은 외교부에서는 각 지자체가 외국과의 거래를 좀 왕성히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호석 위원 권고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그걸 따질 필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자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 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데라도 재정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내 쪽을 말씀을 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에 과거에 어떤 이유에서 곡성군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전 15개동이 다 맺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조사를 해보시면 곡성군과 자매결연이 교류가 끊어진 데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재 많이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에서도 각 동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맺어놨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교류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큰마음 먹고 교류가 중단된 곳도 있고 아니면 멀지만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좀 이제는 의무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약간 좀 탈피시켜서 자율에 맡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여러 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각 주민센터에서 그런 조례도 이제 올라온다고 하는데 거기와 맞물려서 그런 부분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곡성군하고 더 이상 꼭 해야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원하는 방향에 의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이요.

○총무과장 이경재 그래서 이번에 각 동에 지시를 해서 2년, 지금은 조례상에서 2년이 경과를 보면 평가를 해서 지속할 거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해서 지금 정리들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에 좀 맡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5개동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굉장히 좋은 물건이 가격이 굉장히 싸게 오는 경우가 많고요. 안 그런 곳도 있어요.

원래대로 라면 도농교류차원에서 그분들이 이제 판로개척 차원에서 그 농산물을 도시까지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판매를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싼 것 보다는 의무적으로 판매하고 요즘은 의무적으로 또 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런 농산물 판매,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가 되려면 현실적인 가격보다는, 일반적인 유통가격보다는 좀 싸게 해서 사람들이 많은 좋은 물건을 좀 싸게 사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농촌 읍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니까 해당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차량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물건을 가져오면 유통비가 안 드니까 좀 싸게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당해 읍면에서 그걸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걸 활용을 잘하면 조금 저렴하게 물품이 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총무과에서 대표적으로 그쪽하고 연결을 해 주셔서 저렴한 장터가 열리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경재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센터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총무과장 이경재 예. 12월 2일까지 입니다.

임호석 위원 예. 거기도 이사회가 따로 있죠?

○총무과장 이경재 이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사회에서 선출입니까, 아니면 공고를 내 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공고해서 접수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총무과장 이경재 2년간입니다. 현재 센터장은 12월 2일까지 입니다.

임호석 위원 12월 2일까지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오늘 11월 25일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벌써 정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그건 센터장을 사실은 그 임기가 딱 끝나기 전에 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임기가 지나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공석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공석이 됩니다, 12월 2일자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12월 2일이 되면 일단 그 분은 재임이 되든, 재임이 안 되든 일단은 그만 두셔야 되고, 새롭게 다시 그분이 다시 오든 아니면 따로 또 다른 분이 오든 그런 절차를 밟으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재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관대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임기에 대해서요.

임호석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한두 달 전 최소한 한 달 전이죠. 보통은 두, 세달 전부터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뽑거나 공고를 내거나 그렇게 해서 한 달 전에는 최소한 이사회에서 선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여되는 당사자는 배제를 시키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센터장이 임기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러한 부분에 배제를 시키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배제가 안 되고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문제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내부의 규칙을 조금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하는 부분이 20일 날 공포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있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임호석 위원 내용이 뭐죠?

○총무과장 이경재 센터장 직급을 5급 공무원 상당으로 했던 부분을 4급 상당으로 바꾸는 부분으로 개정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른 시군은 몇 급 대우죠?

○총무과장 이경재 5급 대우인데도 있고, 4급 대우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랑 비슷한 규모의 시를 예로 들면 보통은 5급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파주도 4급 상당입니다.

임호석 위원 파주는 저희보다 낫죠. 옛날 파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5급에서 4급으로 상승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자원봉사에 대해서 중요도를 많이는 안 봤던 부분인데 우리 시에 지난번에 의정부3동 화재사건, 지난번 메르스 사건 이러한 걸 보면서 자원봉사활동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있고 전문적인 사람을 센터장으로 영입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좀 나은 방안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 생각에는 급이 낮아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좋은 분이 안 오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신 분이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4급으로 올린다는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5급 대우를 하시든 4급 대우를 하시든 제대로 된 공고를 띄워서 명망 있는 분을 모시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이유 같지는 않은데요.

○총무과장 이경재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공고를 내서 접수를 했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 온 인원은 없고 내부 사항에서 모두 접수된 사람들 밖에 없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5급에서 4급으로 간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의회에 보고의 의무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라고 봐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생단체에서 발생된 거예요, 이게. 커간 단체인데 굳이 거기를 5급 상당에서 4급 상당까지 갑자기 올린다는 건 명분에 지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총무과장 이경재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원봉사활동도 대단히 중요해졌고 지금은 사실은 거의 자원도 벌써 8만 정도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갖는 것 같아서 제가 줄여야 되겠는데 지금 이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진행중입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규칙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벌써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예.

임호석 위원 이사장을 뽑기 위한 이사회가 언제열리죠?

○총무과장 이경재 이사회는 다시 구성을 해서 이사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센터장님이요.

○총무과장 이경재 센터장은 저희가 공고해서 나가게 되면 올 12월 말까지는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음 이사회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모르시고요?

○총무과장 이경재 이사회는 아직 계획은 안했습니다. 곧 계획해서 열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일련의 일들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셔서 벌써 임기 전에 센터장이 새로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갑자기 5급에서 4급으로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편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시의회와 협의도 좀 해 주시고 설명도 미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무리한 부탁입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알려드릴 사항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상해보험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무원 및 민간인 상해보험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장 내역과 대상에 대해서는 예로써 불특정 다수라든가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보장내역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금액에 차이가 있고 내용에 차이가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이경재 이 부분은 보장내역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당연히 보장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범위에 어떤 데는 3,000만 원, 어떤 데는 1,000만 원, 어떤 데는 500만 원에서 3억 1인당 금액 차이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곳은 치료비, 진료비가 들어가 있고 어떤 곳은 어떤 보험에는 안 들어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민간인 상해보험에도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요. 기준이 뭔지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짜리 보상내역을 들고 어떤 사람은 1억 짜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재 총무과에서 들어간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부분,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가입을 하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 가입을 하는 부분은 각 부서가 거기 상황에 맞춰서 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든 부분하고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한 목적이 뭐죠?

○총무과장 이경재 통장님들이 통장활동을 하시는 과정상에서 상해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들어 놓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통장님 같은 경우도 활동을 하는 업무에 대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 시 어떤 비용적인 부분 발생을 미리 예측해서 되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해라고 했을 때는 통장상해보험을 내역을 보면 거기는 뇌졸중이라든가 암보험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보장내역이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하신 거예요? 금액적인 것도 1인당 5만 5,000원 정도 되던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일례로 우리 전체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으신 분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여기 보장내역을 보면 7일 이상 입원을 할 경우에 보장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통원 치료비라든가 실질적으로 다쳤을 때 물론 크게 다치신 분도 있지만 경미하게 다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통원치료비 입원을 하지 않으면 비용이 나오지 않는 그런 보장내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장을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은 들어놨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질적인 그분들이 필요한 보장내역으로 가입이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자전거보험은 도로과에서 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직원이나 통장님들처럼 보장 받는 부분을 많이 높이려고 하면 사실 도로과에서 1인 평균 408원으로 가입을 해놨습니다. 1만 원씩만 해도 43만에다 하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부분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형식적으로 보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들어 놓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경재 우리 시가 자전거 길을 조성을 해 놨으니까 이용 과정상에서 다치시는 분들한테 일부 좀 보전 해 주자 하는 입장에서 이걸 가입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장내역에 벌금이 있고 변호사 선임이 있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그런 분들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들어놓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경재 제가 봐서는 자전거를 타다가 앞에서 사람 가는 거를 받을 수도 있고 자전거 간에 충돌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아니면 사고처리 보상금이 따르니까 그 부분을 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런 비용은 사실은 교통사고발생 시 나오는 보장내역이거든요.

○총무과장 이경재 똑같이 그 부분은 좀 적용을 같이 한 걸로 보입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비용이 적용이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떤 보험가입하는 세부내역 규칙, 규정, 기준 이런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따로 정한 건 없습니다. 당해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액에 맞춰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 확보는 보장내역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시민들이 단체로 외부에서 많은 행사들, 시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행사들을 했을 때 보험가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이만큼 들어가는 기준에 이만큼의 보장내역에 이렇게 기준을 좀 두시면 그거에 맞춰서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과별로 중구난방으로 여기는 1,000만 원 여기는 3,000만 원 기준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보험에 대해서 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작년에는 한마음 걷기대회 때 보험을 안 들으셨더라고요. 올해는 들어 놓으셨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리고 연령도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있는 그런 모두 시민들이 함께 참석하는 그런 행사에서조차도 보험이 제대로 들어져 있는지 안 들어져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거에 대한 문제발생이 생이면 누가 지나요?

○총무과장 이경재 지금은 시가 개최하는 행사는 모두 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행사마다 강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행사는 모두 보험을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그 기준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인당 보험금이 3,000만 원이냐 1억이냐 적정 그 금액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쳐 병원에 갔을 때 사망보험금만 들어져 있다면 실질적인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어떤 데는 입원비가 있고 어떤 데는 입원비가 없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보장내역이 다 달라요. 기본안은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마을이동도서를 보면 작년 대비 인원, 대여실적도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거의 1만 부 정도, 그리고 회원 수도 한 800분 정도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요.

지역을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운행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안에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주변에 많이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맞물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 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에 보면 자연부락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도서를 기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도서 기증을 하셨다는데 자연부락의 경로당 10개 240권, 그리고 영석고 등 외 5개소에 3,230건 도서를 기증하셨다는 데 이 기증비는 어떤 비용에서 나간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재 책을 갖고 있는 도서 중에서 오래된 도서들을 기증을 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된 도서보다는 새로운 도서들을 받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차피 여기 도서구입비에서 나가셨죠?

○총무과장 이경재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책정해 주기 때문에 매년 신간을 삽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예산에 4,400만 원 도서구입비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 도서구입비로 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헌 책을 기증을 하고 새 책을 그렇게 구입을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물론 헌책을 버릴 수 없으니까 드리고 또 그걸 다시 리턴해서 본다는 의미로는 좋을 수는 있지만 경로당이라든가 영석고 외 5개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헌책 보다는 요즘에 볼 수 있는 그런 어차피 책이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얻음에 있어서 새롭고 신선한 요즘 세대에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얻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조율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헌책 둘 데 없으니까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경재 내년부터는 신간을 사면 일부분 그쪽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기증하지 않으시고 정보도서관이나 우리 관련 소관에 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책 구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한 곳에 얼마든지 그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비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은 예산 대비 실적과 운영에 대한 게 과연 효율적인가를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4대가 움직이고 인건비가 3억 6,000만 원 중에 80% 이상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라는 것은 계속 증가되는 비용이고, 또 차를 구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비용이 없어서 지금 새로 구입을 못하고 있고 이 차는 특수성이 있기에 조금 더 다른 차보다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경기도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을 섹터별로 근거리에 지금 계속 증가시켜서 넣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경재 인건비가 전부 9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차량이 우리가 4대씩이나 갖고 있는데 사실 각 아파트 단지별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사실은 도서관 일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분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고용 되어있는 인력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퇴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요.

정선희 위원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시 행정의 어떤 방향과 또 실제로 운영하는 거하고는 약간은 조금 이질성이 있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을 늘리고 있는데 이동도서관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장님의 지시말씀도 계셨는데 도서관과 관련해서 검토중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도서구입하는 거를 우리 시에 있는 책 구입하는 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줘서 협의해서, 정보도서관이고 어린이도서관 따로 따로 세워줬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칸막이가 있어서 이쪽에서도 몇 권 사고 이쪽에도 몇 권 사고 상호대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집중해서 세워줘서 협의해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하나가 있고요.

도서관정책에서 도서관 신축, 확충.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이동도서관 해서 기능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깊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고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 업무를 어떤 식으로 기능조정을 할 것인가? 도서관 쪽으로 이동문고를 주어서 그쪽에서 균형배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 작은 도서관 확충을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 번 결정되는 대로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작은 도서관은 아파트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이동차가 물론 가면 좋죠.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에 조금 기능적인 부분이 오버랩이 되다 보면 분산이 돼서 결국은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을까 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전에는 작은 도서관 시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 이동도서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건 분명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 시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의 기본방향이 달라지면 그것도 같이, 기존 것을 무조건 없애자는 건 아니고 어떤 그런 방향을 서로 맞춰서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서 구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제가 말씀해 주신대로 일원화 시켜주신다면 여기서 몇 권 사고 똑같은 거를 중복해서 사는 것에 대한 부분과 도서관이 사실은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역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보고 싶은 책을 정보도서관에서 얼마든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중간에 혹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앞서 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에 잠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의 변화에 대해서 이유를 답변하실 때 5급에서 갑자기 4급 대우로 조정되는 이유가 훌륭하신 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냥 하다 보니 훌륭하신 인재를 모실 수가 없어서 상향조정을 해서 모시고자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드신 것은 자원이 8만 명이라고 하셨나요. 거대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해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의정부시의 자랑거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3동 화재 때나 메르스 사태 때 그분들이 수고 하시고 정말 진심어린 봉사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원래 그것을 진정으로 원해서 정말 자원하셔서 내가 그 일을 봉사하시겠다고 모여주신 8만 여명이십니다. 그 분들이 메르스 사태, 의정부3동 사태를 거쳐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으니 우리의 센터장의 직급을 올려달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기왕 우리가 8만 명이라는 인적 자원이 있고 봉사를 얼마 전에 시상식도 있었지만 오랜 기간 봉사를 하신 훌륭한 인재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도 얼마든지 훌륭한데 그분들 생각을 안 하고 내부든 외부든 4급으로 올려서까지 누구를 모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거리인 8만 명에 달하는 그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5급이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더라도 봉사해 주실 분을 우리가 못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이유로써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지금 조금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대우가 갑작스럽게 상향조정되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복지포인트라든가 차량 교체라든가 너무 특혜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다 집합해서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공평성도 분명히 숙지해 주셔야 되고, 그런 상향 대우에 대한 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겠다면 그보다 더 나은 이유가 있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매우호도시 교류 내실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목이 그래요. 상호협력과 연대 심화를 위한 맞춤형 교류문화 발굴 추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둥시에도 의회 전체가 한 번 갔었습니다. 회의도 하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교류를 하면서 의정부시와 교류를 하면서 이런 것을 얻고 싶다, 거꾸로 우리가 단둥시와 교류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얻고 싶다 그런 회의도 했어요.

분명히 하이즈엉시도 그랬을 것 같고 비로비잔시도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활동이 의료봉사단으로 국한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류하실 때 의료봉사에 국한되어서 교류를 맺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재 베트남하고요.

김현주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총무과장 이경재 의료봉사활동으로 우리 시가 간 것은 베트남만 갔고요. 그 다음에 비로비잔시는 러시아 쪽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성모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해준 사항입니다. 의료를 갖고 자매결연을 맺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주 위원 의료봉사는 베트남만 갔다고 하시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 의료봉사단이 실제로 파견이 됐던, 아니면 의료비 지원이 됐든 한 분야에만 지금 국한이 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내용상으로 모든 교류가요. 저희가 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 드렸던 건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건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쪽에서 오는 교류 또한 마찬가지에요. 무용단이 온다든가 그런 것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도시 간 교류를 하실 때 처음에 맺으실 때 분명히 목적을 두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호간에요.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게 지켜지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의료봉사단, 의료지원이든 그거 하나만이고. 그쪽에서는 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으로는 무용단 공연 정도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맞춤형 교류 분야이고 교류 내실화인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폭넓게 경제라든가 이러한 부분 다 골고루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가미가 되어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경제적인 교류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주로 왔다갔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 쪽입니다.

문화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오고 가면서 교류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가 베트남에 가면서 베트남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문화만, 그쪽에서 무용단이 오고 우리도 무용단이 가고 우리가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그랬지만 이번에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면서 갔더니 민간인 간에 경제적인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래가 이제 그렇게 하면 서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김현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 질문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적이라는 단어는 지금 사용도 한 적 없습니다. 왜 경제적 교류를 하지 않느냐고 질의 드린 게 아닙니다. 왜 한 가지 방식으로만 소통하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 효과를 못내느냐도 물론 경제적 효과 이루면 좋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시마다 특성이 있을 거예요. 베트남은 베트남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 드립니다만 그냥 아예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릴게요.

단둥시에 갔을 때 단둥시 공무원들은 우리한테 너희들의 경전철 사업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고 싶다는 말도 잠깐 했었습니다. 제 말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처음에 교류를 시작할 때 잠깐이라도 언급이 됐든지 서류화가 됐든지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거는 전혀 무시하고 우리는 이거, 너네는 이거 그거만 몇 년째 계속 하느냐를 말씀드린 거지 왜 거기 가서 경제 효과를 못 내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일례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교류라는 게 어느 성과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꾸 인적 관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문화교류가 좀 교류가 되고 하다보면 더 점점 확대 되어서 모든 교류가 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그만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대답한 하고 계세요, 지금. 왜 다양하게 못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냥 인적교류를 해야 합니다, 인적교류를 해야 합니다 하시는데 인적 교류가 왜 의료에 대한 인적 교류만 하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보충적으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당초에 갔을 때도 비로비잔 같은 경우 저희가 우리가 많이 선진화 됐기 때문에 교류하면서 어떤 것은 대등 외교로 가고, 어떤 것은 약간 원조성 외교로 갑니다.

그 다음에 원조성 외교에서 하면서 중국처럼 조금씩 발전되면 또 대등 외교로 바꿔 갑니다.

그러면서 각 분야에 당초 교류목적에서 후퇴 한 것, 단둥시에 저희가 면직물이나 피혁회사가 넘어갈 때는 경제적 교류가 됐지만 그 이후에는 문화교류로 갔고 지금은 약간 소원화 되어 있는 상황이고 비로비잔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교류를 하러 다 탐방을 했습니다. 대학도 가고요. 그 쪽에서는 경제교류로 시장에 투자를 원했는데 그 상황도 안 돼서 거기는 결국은 중국 기업에서 진출해서 시장을 지어줬고요.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학생들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워낙 치안이 아직까지 잘 안됐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 계속 탐색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좀 타깃을 보고 거기에 맞추는 그런 걸 계속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넓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 그 나라의 여건이나 또 우리나라의 여건, 우리 시의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것은 가다가 또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 번 맺은 외교를 물론 약간 텀이 생기고 소홀해졌고 분야가 좀 축소가 되어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거 다 알아서 저희가 그런 맞춤형으로도 분야별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이 사업 목적에 맞는 연대를 정말 진정으로 심화하고 도시 간 교류를 다양하게 해야 도시 간 교류도 더 끈끈해 지고 진짜 진정으로 친화적인 교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끊어라 마라가 아니라 그 교류 내용을 좀 더 다양화하고 내실화하시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냥 맨날 이렇게 의료봉사나 의료지원을 하려면 그건 교류나 우호도시가 아니라, 물론 의료봉사나 의료지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만 가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봉사하면 돼요. 도시 간 교류가 아니라. 이것도 하시되 다른 교류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연구하셔서 진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류가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9쪽에 유연근무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성과관리 지표에도 들어가는 사항이더라고요. 우리 시가 언제부터 유연제 근무를 도입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시작한 지는 몇 년 한참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한참이면 몇 년 정도라고 제가 생각해야 될까요?

○총무과장 이경재 4,5년 된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아직 한참은 아니네요. 아직은 정착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4,5년밖에 안 돼서, 한참 됐는데 이 정도면 거의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종합성과관리 지표에도 들어가는 만큼 시에서도 어느 정도 유연제 근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리라 기대 하신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보통은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를 끌어들이고 해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자기관리와 또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가 유연 근무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기업 조직하고 똑같이 놓고 본다면 그것은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4,5년 하셨는데 하신 생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공무원 조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초등학생이 있는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을 할 수 있는 법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머지 일반 직원들한테는 조금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평가지표이다 보니까 일부러 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평가지표이다 보니까 일부로 하는 그런 게 현황을 봐도 좀 느껴져요.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공무원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찾아보시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이 좀 더 인력이 고급화되고 신규 임용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인력 충원이나 정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다른 시군에 뺏기는 경우가 있고 인재를 들어 왔다가도 여러 군데 붙어서요.

그런 사람들의 조직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유연근무제를 정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바람직하게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해요.

지금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이런 유연근무제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근무만 하는 사람들이 15%가 돼요. 그 정도로 성공적이고 잘 되어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걸 엄청나게 늘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성과지표로 넣지 마시고 이것을 좀 더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각 부서장들이 자꾸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활용을 해서 본인 공부할 부분이 있으면 공부를 하고 생활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영구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담당관이성우
공보담당관고진택
기획예산과장유근식
총무과장이경재
의정부1동장지영구
의정부2동장김태성
의정부3동장이원선
호원1동장김인숙
호원2동장고무중
장암동장김영길
신곡1동장한신균
신곡2동장박성복
송산1동장홍정길
송산2동장김성도
자금동장김상록
가능1동장이용기
가능2동장최승일
가능3동장송선진
녹양동장최은진
지방행정주사진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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