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일시 : 2015년 11월 24일(월) 오후 5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감사담당관
2. 공보담당관
3. 자치행정국
가. 동주민센터
나. 기획예산과
다. 총무과
(17시02분 감사개시)
○권재형 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입장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24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의회사무국-7159호와 관련 2015년 10월 20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자료 및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실시 하루 전인 2015년 11월 23일 제24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관계 공무원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태는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을 간과한 무성의한 태도로 판단하고 자치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 감사에서 국 업무 총괄 책임자인 국장 불출석 상황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감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반쪽짜리 행정사무감사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의 공식적인 입장과 참여를 기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까지 집행부의 성의 없는 대응에 실망을 느낍니다.
평소 의회와의 소통에 노력을 하겠다고 여러 번 천명한 집행부의 그동안의 바람과 진정한 시민섬김의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고 정중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있어 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이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집행부의 행태에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하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충실하고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을 밝힙니다.
2015년 11월 24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일동
위원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임영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