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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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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안전교통건설국


일시 : 2014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맑은물환경사업소

가. 업무지원과

나. 녹색환경과

다. 수도과

라. 하수도과

마. 하수처리과

2. 시설관리공단

3. 안전교통건설국

가. 경전철사업과


(10시00분 감사개시)

안지찬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맑은물환경사업소

안지찬 위원장 오늘은 먼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및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수도과장 이탁재, 하수도과장 박철영,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평소 4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및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업무지원과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업무지원과장 김택수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58페이지입니다.

3-224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책자 559쪽에서 576쪽입니다.

3-225 상하수도 특별회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상수도 특별회계 77건, 하수도 특별회계 85건으로 총 162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책자 577쪽입니다. 3-226 상수도 무선검침시스템 구축실적으로는 2003년부터 2014년도 현재 총 15,549전으로 PDA 11,770전, CDMA 3,779전이며 금년도에는 520전을 CDMA 방식의 전송기로 교체하였습니다.

책자 578쪽에서 583쪽입니다. 3-227 100만원 이상 상·하수도 요금 고액체납자 총 36전 4억 2,469만원 중 재산압류 13전 3억 4,628만원, 정수세전에 1,317만원, 기타 최고서교부 등 20전, 6,524만원에 대해서 행정처분 했으며, 고액체납자 현황과 3-228 상·하수도 요금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은 위와 중복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책자 584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 독거노인 돌봄 안전서비스 제공 관련 지속적인 독거노인 방문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고 관련부서와 긴밀한 연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 경제적 지원과 전문적인 복지상담을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련부서와 연계하는 중계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자 585쪽입니다. 상·하수도 시설 현업근무직원 해외연수 방문국가가 동일하여 연수취지에 맞지 않으니 다양한 선진국가를 방문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업근무여건과 직원의견을 수렴해서 동일한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부여에 중점을 두었으나 향후에는 연수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의계약시 업체 편중문제가 있는 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응급보수의 경우 공사수행능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그 외 공사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수의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자 587쪽입니다. 현업 근무자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서 현실화 등은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하는 등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익년도부터 상시출장여비 지급과 해외연수, 정기간담회, 현장사무실 환경개선 등을 추진해서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8쪽과 589쪽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시설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 실적으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2명의 상담위원을 위촉해서 1일 8시간 가능정수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치하고 총 452건의 민원상담과 견학프로그램을 138회 운영해서 8,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위원수당은 총 84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현업 근무직원 상·하수시설 선진지 견학을 지난 3월 중 3박 5일 일정으로 30명을 2개로 나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 오·폐수 정화시설, 물 공급, 홍수조절 시스템, 원격검침, 수돗물 민영화 등을 견학했으며 총 4,50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보니까 전문성 있는 퇴직공무원 활용한 각종 민원상담 안내는 시민들을 위해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 되고 계시지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도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급인력을 계속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10페이지에 원격검침 시스템의 현실적 운영·관리, 상수도 운영 원격검침, PDA효과, 재개발로 인해서 지연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그래서 그 지역은 당초에 제외시켰는데 재개발이 취소되는 바람에 다시 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잘 되고 있지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559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항상 대두되는 것입니다만 응급복구사업이다 보니까 특정업체에 그럴 경우도 있지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어쩔 수 없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보니까 어느 업체라고 할 수는 없는데 8개에 1억 5,000만원까지 한 업체도 있더라고요. 업체에 고르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578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징수하기가 참 어렵지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고액체납자들이 보통 보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못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정수를 함으로 해서 바로 바로 되더라고요. 정수를 안 하면 좀 그런데 정수를 하게 되면 바로 내더라고요.

구구회 위원 징수사례로 좋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아무래도 공매처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자산공사에 위탁할 수는 없나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재산이나 차량을 다 압류해놓은 상태이고, 우리가 금액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의정부 역전 앞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동아건설산업인데 이것이 올 초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지금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8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내고 있고, 그전에 걷지 못한 것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 12월에 회생절차를 법원에 낸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의신청서를 내서 그것도 추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명단에 보니까 김기석씨나 태영한증막사우나 의정부역지하상가가 체납액이 많은 편이네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압류하고 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서 어려운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먼저 지적사항입니다만 해외 가시는 일은 제가 볼 때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해외견학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1기, 2기 나눠서 갈 수 밖에 없지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인원이 한꺼번에 많이 가기에는 좀 그렇다 보니까 2기로 나눠서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동시에 간다는 자체가 그렇고, 또 일정도 보니까 벤치마킹도 딱 한 군데 정도 밖에 못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가시는 분들 공정하게 선발하셔서 고루 해외에 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의정부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외연수시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네,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7쪽에 보면 무선점검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검침을 하고 계신지 설명주시고, 현재 검침원 수는 몇 명이고 무선검침 했을 때와 검침원이 직접 검침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현재 관내에 43,000개의 수도계량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검침과 PDA와 CDMA라고 원격검침을 하는 것인데 기계검침이 있는데 PDA는 그동안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했을 때 문이 닫혔다든가 출타 중이어서 하지 못했을 때 이 기계를 가지고 감으로 해서 밖에서 그 거리가 20m정도까지는 다 체크가 됩니다. PDA방식은 그런 것이고, CDMA는 의정부1동, 호원동 몇 개에 중계기를 설치하면 그 중계기에서 자료를 다 취합해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의 모니터로 전송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검침에 있어서 인력검침보다는 기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좋은데 보통 직원들이 2,700정도 한다고 할 때 기계로 4,000, 5,000정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반대로 기계로 다 하다 보면 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반대로 가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검침보다는 기계검침이 일단 설치만 하면 사후관리도 그렇고 원활하게 검침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업무지원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아무래도 요금문제로 이런 저런 민원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니까 상·하수도 사용료 휴대폰 알림제도를 특수시책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올해 2월에 시작하신 것 같은데 추진내용에 보면 240세대인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본인이 원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받아서 보는 사람들은 내 휴대폰에 이달에 얼마만큼 썼고 납기일이 언제이고 이런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는데, 인식이 아직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전 시민대상이지만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응은 참 좋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휴대폰 알림서비스 하고 계신 것 아시지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네.

김이원 위원 그 홍보가 처음에는 안 됐다가,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현재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동사무소에 해서 홍보도 하고 교통지도과처럼 거기서 접수도 받고, 동시에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민원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해서 요금 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사전에 빨리 알게 되면 이해도 빠를 것이고 민원인들도 좋고 우리 운영하는 데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홍보를 동사무소로,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올해 처음 시작해봤는데 앞으로 동사무소까지 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칭찬 드립니다.

김일봉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상·하수도 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고액체납자 분들이 거의 상수도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소들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주로 사우나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새싹병원은 2013년도에도 정수조치가 됐어요. 743만 9,000원을 체납해서 정수조치를 하니까 바로 납부를 했는데 올해 또 다시 6회에 걸쳐서 527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일반가정집도 아니고 대규모 사우나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주로 많이, 보면 호원동의 서왕사우나, 신곡동에 백상프라자에 있는 사우나, 새심청사우나 이런 데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 체납액을 정말 회수하려고 하면 재산압류라든지 최고서교부도 중요하겠지만 정수조치를 하게 되면 아마 바로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그렇지 않아도 정수를 해서 납부하는 율이 참 많은데, 그래서 야박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병원인데, 찜질방, 사우나 이런 사람들이 부도난 사람도 있는데 이 병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새싹병원은 작년도에 정수조치 하니까 바로 납부를 했는데 올해 또 체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우나나 찜질방 이런 부분도 정수조치를 하게 되면 자기네가 어차피 영업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그래서 여기 찾아와서.

김일봉 위원 그러면 정수조치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병원이다 보니까.

김일봉 위원 병원은 작년에 정수조치 했었고, 병원 말고 사우나의 경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이 새싹병원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사우나의 경우는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사우나도 대부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전부 다 안 해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아예 영업을 않습니다.

김일봉 위원 영업을 안 하는데 전년도에도 체납했고 올해도 체납한 것은 물을 계속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 계속 하다가 올해 아주 문을 닫아버린 것이지요. 그것이 누적된 것이지요.

김일봉 위원 계속 쓰고 있다가 올해 문을 닫았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네.

김일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신흥로 232번지가 아마 모텔인 것 같은데 1회에 457만 9,000원이 체납됐어요. 모텔에서 한번에 457만 9,000원을 씁니까?

57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인데 1회에 457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인데.

김일봉 위원 업소가 모텔인데 모텔에서 한 달에 이 정도 물을 씁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네, 1회에 457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이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 쓴 것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1회에 457만 9,000원이 확실합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네, 1회입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회가 아니고 약 5회로 걸쳐서 이 정도 금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은 1회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네, 이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료 최고서를 제가 1부 갖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1동 서울빌라 혹시 이 내용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분들이 연립주택인데 아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과내역이 전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체납됐다고 최고서를 보냈답니다. 이것이 7월 16일 부과된 것인데, 그전에 요금고지서를 보냈으면 이분들도 알고 또 개중에는 자동납부한 사람이나 카드이체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2012년 9월부터 14년 7월까지 체납됐으니까 정수조치나 압류조치 한다고 최고서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업무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네,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다.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 이상 하수도 사용료가 고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체납액은 자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자체 처리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김일봉 위원 이것을 확인해서 주시고, 그 세대수가 6세대인데 1세대는 카드납부를 했고 한 분은 자동이체로 납부가 됐어요. 나머지 4세대에 대해서만 체납액을 감액해준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동안 납부한 사람들도 다시 납부한 것을 돌려준다는 이야기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은 수의계약이 많잖아요. 시기의 급박성이나 전문성 등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계약범위 내의 금액을 가지고 많이 하고 계신데, 보면 시기와 유사한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해도 될 것이 있는지 한번 유념해 보시고 그런 경우에는 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몇 건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 내년부터는 미리 시기와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네.

박종철 위원 그리고 낙양물사랑공원에 사물함 126개를 설치했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적정인원은 126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지난번에 하수처리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데 추후에 모자라면 아마 더.

박종철 위원 헬스장을 가봤는데 이따가 하수처리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헬스장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처음에 주민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월 4만원이 되면서 비싸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사물함이 그것만 가져도 문제없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업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이 있잖아요.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학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작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이것이 2001년인가 이때부터 1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인원을 줄여도 진짜 상수도 선진국 나라에 가서 현업부서 직원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조금 늘리고 인원을 조금 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여유는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셔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예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선진국,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상수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지에 가서 눈으로 봐야 느낌이 오는 것이지 만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서 본다고 해서, 물론 거기 시설이 낙후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좋은 시설을 봐야 직원들 기분도 좋고 앞으로 일할 의욕이 생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인원이 약간 줄어도 예산을 조금만 늘리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일봉 위원님 답변 부족한 부분 확인하셔서 자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1분 계속감사)


나. 녹색환경과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녹색환경과장 이옥구입니다.

녹색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의정부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지방의제21 운영실적입니다. 2001년 4월 22일 의제를 수립하여 현재 운영위원 24명이 활동 중이고 5개 분과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79명의 위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지방의제21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네트워크 및 그린리더 활동 실적입니다. 민간분야에서의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11월 6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녹색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희망그린도시를 위해 추진한 2013년도 녹색우수마을 심사평가 결과 최우수마을 1개소, 우수마을 2개소, 장려마을 3개소 등 6개 마을을 선정하여 2013년 12월 시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기 시상 받은 마을의 경우 공모신청이 제한되고 2010년도부터 신청대상마을이 현저히 감소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96쪽입니다. 경유차 LPG 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현황은 320대, 12억 7,99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 산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내역 및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내역으로는 석면피해 인정자 4명에게 501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추진실적으로 29개, 5,97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연료비 지원현황입니다. 당초 관내 운수업체인 평안운수에서 천연가스버스 7대의 구입보조금 1억 2,9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운수업체에서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구입불가 통보에 따라 금년 보급실적은 없으며, 천연가스버스 연료비지원은 녹양교통에 71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 및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1,034대, 22억 6,60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으로는 19개 사업장에 1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개 사업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금년도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금년도 상반기 현재 3,090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감소량은 663톤, 포인트 지급액은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상반기대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60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태양광 9가구, 지열 4가구 등 개별주택 13가구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말까지 태양광 7가구, 지열 3가구 등 10가구에 4,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04쪽이 되겠습니다.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각 공정별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3년 12월까지 송전철탑 50기를 철거하였으며 금년 2월 154kV 변전소 옥내화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12월까지 지중화 및 154kV 변전소 옥내화 공사가 완료되면 2016년 6월까지 잔여 송전탑 21개를 철거하겠으며 기존 변전소 철거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가스사업자·사용자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은 불법·위법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정량미달판매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한 주유소와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 판매 행위를 한 주유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LNG 공급시설 공사 현황은 2013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5건에 대한 도시가스공사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공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LPG 충전소·판매소 현황, 안전점검 실적,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15개 업체에 대해 3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폐기대상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충전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하여 고발 및 과징금부과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0쪽입니다. 도시가스 설치요구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현동 만가대마을은 2013년부터 공급되고 있으며 장암동 상·하촌마을은 2015년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곡동 흑석마을은 2015년 공급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용현동 306보충대 인근마을은 2016년 이후 지원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허가 사항입니다. 총 41건의 신규설치 및 변경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및 차량매연단속 현황입니다. 대상업소 668개소 중 적발된 45개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순수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차량매연단속 현황은 23,041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총 112대를 적발하여 개선권고 조치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 6월부터 의무시행 이후 금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우리 시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5월 경기도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금년 10월부터 지정할당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할당부하량 관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15년 5월 한강유역환경청의 2014년 수질오염총량관리실태 실적에 대한 이행평가서 및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617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이 시의 최대 지원금 한도액이 자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 부진함에 따라 국·도비 추가 요구 등을 통한 지원금 상한선을 증액시켜 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금년에는 전년도 대비 48만원이 증액되어 자부담 비용이 감소되었으며 앞으로도 자부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분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예산대비 추진결과물이 부족함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감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월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시 참석하여 추진성과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청취 및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운영위원 워크숍 개최시 분과별 사업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반영이 가능한 사업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 전수조사시 건축물대장 조사결과 업무보고시 자료와 큰 차이를 보여 자료작성에 문제가 많은 바, 향후 의회 보고자료 제출시 철저한 검토와 정확히 작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공부상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소유자 변경에 따른 중복 추출오류로 조정된 사항으로써 향후 보고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관련하여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역일대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공사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지적하였으나 둔배미 마을은 이미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지적사항 재발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재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로과에서 이미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굴착이 되도록 추진하였으며, 향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빼뻘마을의 도시가스 공급계획 중단은 토지주 동의여부 등 사전검토 부족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지역선정시 신중을 기하고 도시가스회사의 분담금이 계획된 사업 중단시에는 대처 사업에도 동일하게 분담하도록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대상지역 선정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향후 도시가스회사의 분담분이 계획된 사업의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분담되도록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그린홈 보급사업 주민지원 실적이 다소 부진하니 향후 사업 추진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지원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2013년 사업예산은 모두 집행하였으며 금년사업은 사업시행시 권고를 통한 동주민센터 홍보물 배포와 시정보도자료 제출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623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 2,52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타당성 조사 용역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 3,01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2012년 7월에 개시하여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2013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경기도의 검토 및 승인 지연에 따라서 사업비 3,125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1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와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제21에 녹색마을만들기 도시대학 운영 등 16건에 대하여 1억 6,218만원을 지원하였고, 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 어린이 환경 사생대회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00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미집행된 예산은 12월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녹색환경과는 2개의 비상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정책위원회는 상정안건이 없어 미개최 되었으며, 에너지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2014년 업무보고시 특수시책인 소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하수미처리구역 인근 소하천 10개 지점의 하천수를 월 1회 채수하여 수소이온농도 등 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측정하여 수질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색환경과가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94페이지에 보면 그린스타트네트워크 및 그린리더 운영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도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밑에 녹색우수마을은 지금 안 하시는 것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올해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왜 안 하게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초창기에는 마을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2010년부터 4개년 추진했는데 그동안 24개 마을을 시상했고 작년도에는 시상은 6개 마을입니다만 신청자가 8개 마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시행한 효과가 발생됐다고 판단해서 올해부터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선정할 때 약간 안 좋은 이야기도 들렸습니다만 그래도 아파트 단지 내에, 특히 하늘빛아파트는 현수막도 걸고 아파트 잔치도 벌여서 아파트 화합 차원에서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자료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미납자가 꽤 많네요. 이 징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현지방문도 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저희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부과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납정리 차원에서 ARS수납시스템을 금년 3월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체납처분 관련해서 자동차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압류는 필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징수과는 보면 세금을 안 낼 경우 번호판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이 부분도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 체납정리보고회 등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강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화라든가 현지방문 하셔서 좋은 말 하셔서 징수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물질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영세민이 많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으시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자부담도 부담이 가고,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는 저도 전에 경유차를 운행해봤습니다만 이 효과가 큰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상당히 큰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매스컴에는 저감장치 달아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국가 정책적으로 1단계 사업은 기간이 올해로 마무리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범사업 포함해서 확대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국가적으로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도 우리나라 공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환경이 많이 좋아진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고요.

추진실적 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확대에 대해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이런 부분도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요즘은 사업을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이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구구회 위원 선전광고는 어떻게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개인이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의정부변전소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선로변경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용현동 지역의 일부 구간이 그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에 의해서,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민원이 시민들 입장에서 해소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왔고, 일단은 한전 측에서 본사 차원에서 현지실사를 거쳐서 구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녹색환경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민원이 잘 해소돼서 사업이 잘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6쪽 경유차 LPG 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이 12억 7,9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출고한지 몇 년째부터 지원되고 있고 언제까지 지원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일단은 저희가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차가 되고 3.5톤 이상이 되고 차량이 7년 이상 된 차가 해당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언제까지 지원됩니까? 폐차할 때까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국가 정책적으로 일정 차량이상 되면 대상차량으로 개별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98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급내용을 보니까 4개소에 피해위로금을 지급했는데 석면피해라고 확정이 돼서 위로금이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신청된 분들은 현재까지 이분들밖에 없는 것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금년도에 4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매년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이것이 1년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명 내지 2명 정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생 숫자는 적은 것 같습니다만, 특히 낙후지역에 있는 호원1·2동, 의정부2동 철로주변에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되고 있으시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런데 제가 담당분들과도 먼저 의논 해봤습니다만 실제 찾아가면 사람을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철거가 강제성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강제성으로는 안 되고요.

김이원 위원 본인이 신청해야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문제는 학교주변에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성을 띠어서, 호암초교에서 불과 100여m 거리의 철로 옆에 공장 같은 데 거기에 슬레이트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부 철거가 되고는 있는데 바람이 불 때는 아이들 통학로에 발암물질이 날아다니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돼서 제가 연락하고 그랬는데 부재중인 건물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하여튼 검토를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본인이 싫다고 하면, 저희가 우선책정해서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싶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가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석면피해는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석면의 피해가 되면 10년, 20년 후 성인이 됐을 때 암이 발생된다는 무서운 질병 아니겠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에 석유판매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가끔 보면 주유소에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계량기조작에다가 함량미달에다가 사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되는 큰 부분인데, 보니까 의정부는 불법행위 단속된 데가 두 군데인데 현재 주유소 불법단속을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수시로 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44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중앙부처에서 나온 분들과 합동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시로 하는 것은 없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기름을 채수해서 검사의뢰도 하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 주유소에서 5만원을 넣으면 저는 일주일정도 탑니다. 그런데 약간씩 달라요. 조금 다르면 모르겠는데, 제 차는 5만원 넣으면 200km 정도 타는데 30km이상 차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하는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 차가 잘못됐나 하고 정비소에 가봤는데 의외로 그런 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수시로 단속원이 가게 되면 긴장합니다. 잘못된 것이 없어도 긴장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고 인력도 부족하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수시로 지나가다가 별일 없느냐고 인사하는 식으로 한 번씩 들르면 긴장하지 않을까. 44개소니까 어찌 보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리가 조금 멀어서 그렇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내에서 보면 유달리 기름 값이 싼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위주로 주변탐문도 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관리원과 서로 협의해서 관찰도 하고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이 자리에서 특정업체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감사가 끝나면 제가 그 업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이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선언이라고 해서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것을 선언한 것이지요? 거기에 따른 각국 정부의 행동강령을 구체화 한 것인데, 우리 구성근거에 보면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조례제정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조례 전체내용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과 동일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 준칙이 내려와서 그 조례에 의해 우리 시 자체에서.

김일봉 위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제일 중요한 사항은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지역발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포괄적으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거기에 그린스타트까지 합하게 되면, 그린스타트가 2,000만원 조금 넘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거의 2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보면 지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항상 같은 내용만 반복이 돼요. 실질적으로 의제21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구환경보전이거든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또한 내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보면 이행활성화 보급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산이 1,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의제21에서도 이행활성화 보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김일봉 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면 올해 35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의제에서 올해 처음 보급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에 책정해서 확대해서 보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의제21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한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물론 일부는 중복된 사업도 있고 또 이 부분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발전과정을 거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100% 만족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분들이 생업을 하면서 참여하는 민간협력관계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월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일부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회비를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운영위원회 회비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개인들의.

김일봉 위원 회비가 아니라 회의참석수당.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회의참석수당은 일부 있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김일봉 위원 일부라면 어떤 사람들한테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거기에 저 같은 공무원은 제외가 되고 민간인분들에 대해서만.

김일봉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운영위원만 지급이 됩니까? 지금 150명인가 200명인가 주게 되어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위원이 총 86분인데 운영위원회 위원만이 아니라 분과위원회 위원님도 회의를 한 달에 1번 정도 하시는데 같이 지급.

김일봉 위원 그때마다 얼마씩 지급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5만원씩 지급됩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그것을 인상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류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봉사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수당을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상해줄 수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물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의제21에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별도로 신규사업 추가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과 동일한데 내년도에는 증액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인건비 쪽에 조금.

김일봉 위원 인건비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거기에 사무국장 한 분과 간사 두 분이 계신데 조금.

김일봉 위원 그 인건비가 약 1,600만원 정도 됩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EM미생물 사업에 1,400만원 정도가 더 투자됩니다.

김일봉 위원 EM미생물 활성화 보급사업은 별도로 하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일봉 위원 아니, 의제21 예산에.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의제는 별로 올라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제출한 것은 거짓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인건비 쪽에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1,6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그쪽으로.

김일봉 위원 예산안을 미리 만들어서 제출했으면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 조금 삭감이 되고 삭감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인건비 쪽에 약간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가 아니고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1,600만원 정도라는 예산이 증액된 것이지,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1,6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그린스타트네트워크도 의제21과 연관되는 사업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원래 처음에 시작될 때는 별도로 구성했습니다만 어차피 위원분들이 의제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중복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개념으로 해서 의제에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주로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을 시켜서 강사역할을 하는 내용이 주내용이고, 에너지절감이라든가 그러한 홍보활동도 합니다.

김일봉 위원 온실가스 1톤 줄이기 사업이라든지.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거기에 그린카드도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린카드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김일봉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김일봉 위원 그런데 그린스타트네트워크의 홍보나 교육이 주로 초등학생을 위해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줄이는 실천방안이라는 것이 교통이라든지 냉·난방, 전기, 자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생활하면서 온실가스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주로 하는 사업들이 초·중등학생을 위한 사업밖에 없어요. 여기에 예산이 2,000만원 책정돼서 나가고 있는데, 또한 623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수립도 아주대학교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사업도 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 포함시켜서 여기서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체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이 의제21, 그린네트워크, 그린리더활동이 그쪽에서 참여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정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어느 지역이나, 특히 의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께서 환경직에 오래 몸담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크시리라 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604쪽에 보면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 주민설명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상·하촌마을에 대해서요?

김일봉 위원 전체적으로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상·하촌마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마을주민 전체로 한 것은 1회이고 그 외에.

김일봉 위원 몇 개 지역에서 했습니까? 송전선로.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당초에 송산1동사무소와 자금동사무소 2개소에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한 번만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러니까 2회지요.

김일봉 위원 각각 1회씩?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김일봉 위원 신곡동에서는 안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시청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기록을 보면 두 군데서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신곡동에서는 왜 안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때 아마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이나 연락이 갔겠지만 두 군데서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둔배미마을도 저희가 민원을 겪다 보면 설명회를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는 말씀도 하세요.

김일봉 위원 둔배미마을의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신곡동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신곡동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송산동이나 용현동 이런 데 가서 주민설명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넓게 신곡동까지 포함해서 3∼4회 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것보다도 문제가 뭐냐 하면 CH가 무슨 약자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케이블헤드. 지중화 돼서 나오면 지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철탑을 통해서 가는 연결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김일봉 위원 케이블헤드를 설치하는데 왜 공사를 밤에 하지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직까지 공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주민공사가 심해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야간에 공사를 실시했습니까?

대낮에 공사를 해도 불편할 텐데 왜 야간에, 본 위원이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둔배미마을 주민들이 이 공사를 밤에 했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글쎄요. 안전관계도 있고 야간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저 역시 위원님과 똑같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전 측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이 부분은 신곡동 둔배미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를 한 번 더 가져주시고 또 대책마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를 밤에 한다는 것은 구린 데가 있으니까 밤에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에서 밤에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하여튼 둔배미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피해가 덜 가게끔 노력하겠고,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한전과 우리 시와 주민대표 간에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어떤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605쪽 가스사업자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전혀 해당이 없다고 표시를 하셨는데 해당이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적발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적발사항이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김일봉 위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가 매 분기당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거래상환기록부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 업체에서 가스안전공사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만약에 기록부 보고를 이행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판매업소 인허가를 저희가 하고 행정처분사항을 하고 있는데 단,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역까지 전부 보고하고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데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없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행정처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여태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한 업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저희한테 처분의뢰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아직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만약 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어떻게 돼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등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어떻게 처분합니까? 과태료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규정에 의해서 위반내용별로 과태료 금액이.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거래상환기록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것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아마 1차에 50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에 100만원, 3차 이상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7월 31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4개소가 거래상환을 통보 안 했기 때문에 문제를 통보 받았고 1개 업체, 신한가스라고 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2012년 7월 30일 4개소, 신한가스 등 5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는데 그 상황을 보고받고 독촉안내만 보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3개 업체 중부, 제일, 중앙가스는 보고를 완료했는데 신한가스는 아직까지도 보고를 안 했는데 보고를 안 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과태료도 부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그 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확인해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방공무원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업무소홀도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확인.

김일봉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48조가 뭔지 아세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성실의 의무입니다. 성실의 의무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조금 태만했다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이것은 본 위원이 조사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후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시간이 오래됐는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김일봉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의제21에 대해 더 말씀드릴게요. 푸른터맑은물실천협의회에서 다양한 6개 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까지 포함되어 있고, 사업을 잘 하고 계신데 그 사업내용을 들어보면 실제로 의제21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에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들여다보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모색,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에요. 시에서 이런 사업은 계속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박종철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의제21 푸른터맑은물실천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발굴해야 되는데 연구 안 하고 그냥 타이틀을 잡다 보니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운데, 이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린스타트 합해서 2억도 안 되는데 인건비 빼고 나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하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제21에 맞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실제로 목표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변전소 이전,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말씀하셨는데 아까 주요업무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선로를 이전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둔배미 포함해서. 그 이야기는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변경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미 변경됐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박종철 위원 그러면 CH.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제가 변경했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용현동 지중화선로의 일부 구간이 변경됐다는 말씀이고, 둔배미마을 헤드케이블에 대한 것은 아직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것은 아직 변경이 없는 것이지요? 민원이 아직 해결 안 된 것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하루빨리 해결이 돼서, 둔배미마을에 가서 봐도 흉측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철탑의 경우에도 색을 그린색으로 칠해놓으니까 환경과 괜찮아요. 지금 케이블 세워놓은 기둥을 보면 색이 붉은 검정색 비슷하게 나지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으로 도색을 하면 어떨까. 그런 것도 주민들과 대화해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사진 찍어놓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박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잔여 송전철탑이 2016년까지 다 제거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용현동 건영아파트를 보시면 그 아파트 안에,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철탑이 먼저 생기고 아파트 인허가가 나중에 났어요. 그러는 바람에 건영아파트 단지 내에 한전 임야가 있으면서 거기에 철탑이 서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가 이 철탑을 철거하게 되면 사유지니까 이 토지를 다른 데 팔아서 거기에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아파트는 망한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주민들이 건영아파트에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한전 측과 협의해서.

박종철 위원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가면 내용을 훤히 알고 있어요. 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610쪽을 보면 도시가스 설치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시에서는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자가 수요량이 적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해줘서 자연부락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용현동 보충대 앞에 보면 사실 가구 수가 적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부락이 큰 도로변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아마 주민들이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여기에 보면 2016년 이후에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좀 당기셔서, 왜 그러냐면 보충대가 금년에 나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업하는 가게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스가 들어오면 그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빌라를 지어도 가스만 들어오면 분양이 금방 된다는 이야기에요. 가스가 안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순위가 정해져있지만 부락이 작아서 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네.

박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629쪽을 보면 우리 의정부시의 주요하천인 중랑천이나 부용천 수질관리가 참 잘 되고 있어요. 10년 전에 비하면 너무 많이 변해서 환경이 좋아졌다고 모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금년도나 작년도쯤에 부용천이나 중랑천에서 물고기가 죽은 적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는데.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금 특수시책으로 해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민들이 한 이야기가 공사장 흙탕물 때문에 그런대요. 그 숨통만 조금 터줬으면 하나도 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환경감시원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봤을 텐데, 그리고 어느 과에서 했는지 공사장 제재를 했을 텐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이제는 측정망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안심해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안전총괄과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천 준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자연하천 개념은 좋지만 물고기가 이동 못할 정도의 자연하천은 안 된다.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30전이나 50전은 파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니까 금년도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발견된 적이 있었나요?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지금 잘 알다시피 민락지구가 한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또는 개설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알다시피 올해 비가 많이 안와서 물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흙탕물이 내려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쓰레기라든가 폐유를 무단투기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소하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순찰 및 수질검사를 해서 관계과와 공유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둔배미 건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모양은 다릅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용량이 큰 철탑이에요. 도색을 한 철탑인데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추가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린색으로 칠하는 부분과 케이블 앞에 수목을 식재해서 마을에서 봤을 때 혐오감이 없게끔 그런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거기 앞에 큰 나무를 촘촘히 심어서 은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연구를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둔배미 주민들이 마음이 순하신 분들이에요. 화를 내실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협의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이니까 아마 그 정도 하게 되면 협의가 잘 될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아까 김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 사용자 행정처분 안 한 것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다. 수도과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수도과장 이탁재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5쪽부터 65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655쪽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상수도 누수는 비용손실과 결부되는 사항으로 상수도 노후관 정비 등 적절한 시기의 교체를 통해 누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겨울철 계량기 동파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병입수돗물 생산시설과 관련하여 현 환경여건, 사업추진 과정 등 많은 문제가 있는 바, 향후 정책수립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견학프로그램 운영시 학생 이외의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까지 대상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7쪽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약수터 수질검사시 부적합 판정으로 사용중지 처리하였으나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건강이 우려되는 바, 경고판 설치 등을 통해 약수터 수질상태를 정확히 알려 시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관리자조서가 되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1쪽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착수 및 금년 6월 30일 준공하여 금년 8월 5일자로 도로부터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한 물 수요관리 목표설정, 지표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2쪽에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사항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33개소 약수터에 대하여 총 396회 실시한 결과 적합이 294회, 부적합이 41회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수원고갈로 인한 부적합 사항입니다.

다음은 633쪽부터 638쪽까지의 부적합시설 처리결과입니다. 부적합판정에 대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다음 검사까지 사용중지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하단에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약수터 보수로는 음수대 및 보안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에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4개소로 시설보수와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 적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적합 발생시 즉시 불량경고문 부착과 동시에 재검사 후 적합할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또한 급수가능지역인 다락원, 빼뻘, 구성말 지역은 급수가능지역으로 유도하고 있음을 첨언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40쪽에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홍복저수지 외 4개소 시설물에 대해 수선 교체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41쪽에 상수도 관로 관말 연결공사 추진실적은 금년에 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42쪽에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급수전 5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함을 보고 드립니다.

643쪽에 민간합동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수돗물 지침 개정으로 기존 월별 실시하는 수도꼭지검사로 대체하며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44쪽에 가능정수장 전문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도법 규정에 의한 5년마다 실시하는 전문기술진단으로 2012년도에 실시하여 2017년도에 정기적으로 시행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45쪽에 상수도 종합상황실 관제모니터 성능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실적이 없으나 명년도에는 시설 개선을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46쪽에 유수율 제고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용역 주요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급수구역 전체가 되겠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한 블록 개선사업으로써 투자된 사업비는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누수탐사 및 유수율 제고 유지관리용역 지속 추진으로 유수율 향상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7쪽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1년에 시행한 관망 기술진단용역에 의거 연차별 집행계획의 차수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명년도에는 불량관 정비사업으로 22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배수지 확장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 7월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배수지 용량 17,000톤을 36,000톤으로 확장한 사업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민락2지구에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49쪽에 배수관 신설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 일원 6개소에 대한 배수관 신설로써 민원해결 및 최적의 상수관망 확보사업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 공정은 90%로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과와 병행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도로개설이 금년에는 수용재결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난하나 내년 상반기 이전 병행하여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추진완료 조치코자 하였으나 관련부서와의 재협의 결과 협의보상 추진이 어려워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에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시 일원 16개소에 대한 23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51쪽에 상수도 누수 수리 실적입니다. 시 일원 23개소에 대하여 1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652쪽에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시 일원 8건에 1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이설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653쪽에 가능소블록 유수율 향상사업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추진계획입니다. 유수율 향상사업으로써 가능동 경민광장에서 상직교 일원에 대한 관로정비 및 감압변 설치작업으로 금년 5월 착수하여 8월 준공되어 유수율 변화로 지속적인 유수율 향상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4쪽에 지하수 개발 인허가 현황입니다. 금년 총 86건이 인허가 승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58쪽부터 660쪽에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0억 6,000만원, 사고이월액은 4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내시경 조사용역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6건으로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유지관리용역, 보수공사와 물 수요관리 및 홍복저수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는 10분 중 여성위원은 5분이 되겠으며, 상정안건은 1건이며, 회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62쪽에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사업은 노후건물 옥내 급수관 교체·갱생 비용 확대지원사업입니다. 건축연도가 20년 이상 경과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9월 착수하여 11월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63쪽에 홍복산맑은물HELLO 생산시설 운영으로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353횟수에 233,000병을 실과소 및 공공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도과가 우리 의정부의 젖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수도과가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고 물도 계속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2013년도의 지적사항인데 약수터 수질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경우를 저도 몇 번 봤거든요. 홍복산저수지 뒤쪽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거기는 양주이지만. 거기는 양주 관할이지요?

○수도과장 이탁재 네, 양주 관할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거기에 써놨는데도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수도과장 이탁재 아무래도 수돗물의 안정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래도 약수물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가 경고판을 강화시켜나가고 누구나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에도 그런 약수터가 더러 있지요?

○수도과장 이탁재 네, 고갈로 인해 물이 안 나올 때 아무래도 미생물이 많다 보니까 건수로 인한 상황에서는 경고판을 지속적으로 부착해서 시민들이 보고 자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약수터 주변에 보안등이라든가 운동시설은 수도과에서 관리하나요?

○수도과장 이탁재 보안등과 음용수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자주는 못 가시더라도 가끔가다 한 번씩은 가셔야지, 어르신들이 그에 대한 민원이 꽤 많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수도과장 이탁재 네.

구구회 위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홍복산맑은물이 냄새가 조금 난다고 해서 시에서도 한동안 먹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복산물이 가장 좋은 물 같습니다만 지금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저희가 초기에 했을 때 정수 생산하는 물로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약간의 염소 소독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다만, 그 기준조건이 수돗물 꼭지에 대한 음용수 기준으로 했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환경조건, 위생조건 때문에 그것을 완화조치해서 필터과정이라든가 보완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홍복산저수지에 갔을 때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물 생산에 지장은 없나요?

○수도과장 이탁재 그날 부의장님도 보셨겠지만 물 담수량이 10만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상이지 실제 보면 조그만 샘물이고 수로가 짧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오는 물이 없습니다. 최대한 생산량을 줄이고 최대한 출렁거리지 않게끔 장래확장성을 가지고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도 시설을 갖춘 만큼 지속적으로 개발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수도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2쪽에 보면 수질검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의 수질검사 항목은 몇 가지나 되며,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탁재 저희가 1일 검사와 주간검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간 수질검사는 52개 항목에 대해서 경기북부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1일 검사는 일반세균 8개 항목이 되어 있고 주간검사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52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먹는 물 수질관리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승인은 못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분기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 해야 될지, 우리 시 먹는 물 관리에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보면 누수율도 진짜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가 94.7%인데 우리 시는 94.8%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도쿄가 96.7%이고 LA가 94%입니다. 그다음이 우리 의정부시 같은데 이 정도면 사실 표창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게 됩니다. 소장님께서 수도과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잘 알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수터 세균이 검출돼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보건환경위생연구소에서 검사증명서 갖다 붙이나요?

○수도과장 이탁재 네.

김일봉 위원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른 식으로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경고표시판이 눈에 잘 보이게 붙여야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경각심을 갖지, 아까 말씀하신 홍복산 약수터에 저도 가끔 가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떠가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도 별로 경각심을 갖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네,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진짜 의정부시가 전국에서도 최고인 수준이고 방금 김일봉 위원님이 칭찬해 주셨지만 선진화 된 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민이 마시는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평균 112,000∼115,000.

박종철 위원 아니요, 1일.

○수도과장 이탁재 데이터상의 지표가 다른데 262L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우리나라는 평균 어떤가요?

○수도과장 이탁재 도시화 추세에 맞춰 급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식생활개선 이런 부분도 많이 되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일반주택보다는 물 쓰는 양이 많아져요. 예를 들면 샤워를 일반주택 사람들은 이틀에 한번 한다면 공동주택 사람은 하루에 한 번한다든지 이런 것이 물 사용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수도과장 이탁재 샤워는 매일 의무적으로 한다고 봐야지요.

박종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정부시의 수돗물 공급률이 몇%입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99.6%됩니다.

박종철 위원 0.4%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연부락은 여기저기 집이 떨어져 있어서 이분들은 지하수나 계곡수 이런 것을 마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연수라고 해서 다 깨끗한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위에 목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것은 약수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건천수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건수를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박종철 위원 그래서 자연부락들, 0.4% 미공급된 부락들도 이제는 다 공급해줄 시기가 됐다. 물론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귀락부락을 예를 들게요. 이 부락은 사실 사시는 가구 수가 많지 않아요. 또 지대도 높아서 수돗물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방화부락에서 펌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락은 도시계획도로가 시설돼서 도로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로와 수도가 동시에 들어서는 것인 원칙이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도로를 깨는 것보다는 어차피 몇 년 후에 할 것 같으면 조금 당겨서 같이 하면 이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락이 귀락부락 뿐 아니라 다른 부락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계획 잡으실 때에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셔서 잡아주시면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맑은 수돗물을 드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공감하고,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가 미급수지역 0.4%라는 것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되고 있는 외딴집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된다면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하더라도 그것을 당겨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감사드리고요. 홍복산맑은물HELL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입수를 무상제공 하고 있는데 많은 양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저희 의회에서 잘 먹고 있는 형편인데 생산량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시설투자 대비, 홍복산맑은물HELLO를 생산해서 공공기관이나 공공행사를 할 때 공급해 주잖아요?

○수도과장 이탁재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래서 HELLO 생산의 목적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잘 부합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생산량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도과장 이탁재 수요와 공급에 저희가 충분히 보강하는 기능시설은 갖췄다고 봅니다. 지금 1일 생산량이 최대 12,000병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에 맞춘 공급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많이 공급하시다 보면 사실 수돗물을 그만큼 덜 드시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수도과장 이탁재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생산하게 됐는데 재정적인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회계거든요. 저희가 내년까지는 홍보차원에서 무상공급해 주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원가 사업비는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시·군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시·군이 접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급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가내시를 해줬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네, 시점입니다. 아직 홍보차원이 미흡하다 보니까,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박종철 위원 HELLO를 만든 목적이 수돗물에 대한 친근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각 가정에서 수돗물 그냥 드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시지요. 100% 정수기 쓰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정하게만 해야지 너무 많이 생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장에 가면 학생들도 잘 먹어요. 우리 주민들도 친근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사실 잘 지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THANK YOU라든지 해야 되는데.

○수도과장 이탁재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저희가 확장성을 갖고 움직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 하여튼 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홍복산맑은물도 홍보가 많이 됐으니까 적정생산과, 특히 학생들한테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수돗물이 제대로 소비되고 그냥 드실 수 있는 물로 신뢰받는 행정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감사합니다.

김이원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수시책 66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진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갱생의 본래 목적은 유수율도 있지만 수질개선에 무엇보다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그 대상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제한되다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국비가 마침 50%가 지원되고 도비 12.5%, 시비가 37.5%인데 올해 사업 보니까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수돗물의 불신의 원인은 사실 찌꺼기가 가정에서는 나오는데 본관 급수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내 옥내관 때문에 불신을 받는 거예요.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좋은 물이 옛날에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의 옥내로 들어가서 나쁜 물이 돼서 이 갱생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다 무료로 해드릴 수가 없어서 우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저소득층에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그 아파트, 공동주택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관리비를 모아놔서 대수선비 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은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 말씀대로 그냥 수돗물 받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먹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수를 먹어본 일이 없고 수십 년 동안 그냥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옥내관을 갈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 아파트도 호원동의 옥내배관을 싹 간 일이 있어요. 수질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냥 마셔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돗물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 물보다 더 좋습니다. 스위스 물보다 우리나라 물의 수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해서 그래요. 당장 찌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찌꺼기는 옥내배관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는 아파트의 대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유도하면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가령 자부담 얼마, 시 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추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저희가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안 되어 있는데 그 요금이 현실화가 되게 되면 앞으로는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인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내 지하수개발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하수 폐공 부위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오염된 사실이 많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정집에 있는 펌프도 오염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다량으로 지하수를 채취하는 공장에 있던 물이라든가 대형업소라든가 목욕탕 지하수 폐쇄를 했는데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거기서 수질오염이 다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의정부도 대대적으로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 시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엄청 오염된 사실을 발견해서 폐공을 찾아다니며 막고 있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제에 우리 시에서도 지하수 개발도 좋지만 폐쇄했을 때 이후의 조치를, 지금 조치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이탁재 네, 저희가 별도 팀이 보강됐기 때문에 앞으로 폐쇄된 것은 반드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먹는 물 수질관리에 차질이 없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칭찬을 많이 하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한 가지 꼭 알고 가야될 것 같아서요.

지금 지역별로 노후관, 불량관 교체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지요?

○수도과장 이탁재 네,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런데 기존 관경과 교체 관경과 차이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요가 늘어났다면 만약 기존에 80m라면 100m이상을 깔고 100m라면 150m를 깔고 그렇게 관경 확대사업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러면 관경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압이 세지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이탁재 저희가 블록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압조정과 유량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감압 수압조절을 해도 일단 가정에 공급되는 것은 수압이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수압이 세서 계량기 있는 데 그것을 조금만 여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옛날 집 엑셀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유보일러나 가스보일러나 수압의 일정양 공급을 위해서 보일러에 자동수압조절장치가 있어요. 이 고장이 잦습니다. 그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수도과장 이탁재 저희 실무자가 구 주택단지에 나가보면 수압은 정상수압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관이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훼손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적정수량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배수관까지 최소동수압이 3∼3.5kg입니다. 그 압을 유지해줘야만 5층 이하에 정상공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저층까지 수압을 조정했을 때는 아무래도 출수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계량기에서 서로 수압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안지찬 위원장 옛날 집들 있는 데는 앞으로 민원 또는 보상요구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장이 잦다 보니까 보일러회사 A/S실에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와서 “수압이 세서 이것에 의해서 고장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수도과장 이탁재 그런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새로 교체된 지역의 수압 관련해서 보일러가 망가졌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 등등 민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과장님 예의 주시하셔서 거기에 답변이나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줬으면 합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라. 하수도과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하수도과장 박철영입니다.

하수도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6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실적입니다.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설 5,896㎥과 하수시설물 보수 89개소를 12억 1,786만 6,000원을 들여 우기시 침수방지 및 하수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천 우안과 좌안의 노후된 차집관로를 33억 7,500만원을 들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 9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신곡교부터 동막교까지 관거보수 1,250m를 비굴착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들여 동막교부터 하수처리장까지 관거보수 420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석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민광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차집관로를 2016년까지 24억 8,100만원을 들여 신설 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백석천 복개 철거구간인 시민교에서 경의교까지 사업비 1억 8,900만원을 들여 관거 신설 553m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사업비 2억 2,500만원을 들여 신천교부터 시민교까지 관거 개설 375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하수관 신설 및 교체현황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7개소, 702m를 사업비 4억 2,364만원을 들여 관로신설,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금년에 62건, 16억 975만 5,000원을 부과해서 59건, 15억 3,786만 8,000원을 징수하고 3건, 7,188만 7,000원은 건축물 미준공으로 준공시 납부완료 예정입니다.

공공하수도 측량 및 준공도 제작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효율적 하수관망 관리를 위하여 시 전체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대해 금년 12월까지 용역비 5,952만 3,000원을 들여 하수시설물 조사측량 11km등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현재 공정률 80%로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정부동, 용현동 일원에 2016년 8월까지 총 사업비 286억 1,300만원을 들여 관거 정비 32km, 배수설비 2,486가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3차 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62%입니다. 내년에 잔여 4차 공사를 76억 100만원을 들여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관련 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관련영업 업체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상반기 정기점검과 피서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기준초과 등 시설에 과태료 부과 및 시설개선명령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정기점검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 전 지역의 하수관로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검토를 위하여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사업비 10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검토를 거쳐 환경부 승인요청 상태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공사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동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3-277번, 3-276번, 3-270번과 내용중복으로 위 자료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설치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중수도시설 2개소, 빗물이용시설 7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1회 실시하였으며, 빗물이용시설 7개소 등 4개소의 지적사항 중 미조치 2개소는 조속히 보수토록 수시 공고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가능여부 등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는 동 업무가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비전사업추진단 민간투자사업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5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4년도에 62억 8,5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국비 47억 8,1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23억 6,800만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현재 3차분 공사 중으로 내년에 4차분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286억 1,300만원으로 매년 국고보조금 지원액에 맞추어 시비분담금을 편성하는 장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는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도는 의정부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가결 1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잘 해 주셔서 제가 특별하게 질문할 것은 없고, 676페이지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설치 사업장 지도점검에 보면 효자중학교나 의정부공고의 경우가 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많이 부식되고 노후화 되어 있나 봐요. 의무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요? 이것도 보수요청을 했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의무대상은 아니고,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한 국가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빗물이라든지 상수도를 재이용하는 차원에서 법이 제정되었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보수가 되도록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앞으로 장래에 물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이런 시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학교는 의무대상이 안 되나보지요? 백화점만 의무대상이고.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구구회 위원 의무대상이다,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정하나요? 기준이 있나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이번 의회에 개정하는 조례를 올릴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조례 후에 실적이 더 많이 좋아졌나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여태 의무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의무대상으로 대부분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그것을 변경 조례를 해서 올릴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오수·분뇨 관련시설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발제한지역내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여름에 보면 악취도 많이 나고, 특히 장암동 쪽으로 보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장암동 수락산 입구 쪽이 해당됩니다.

구구회 위원 네, 그쪽도 심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 할 수 있나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법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점검을 했고 하반기는 12월까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3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276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하수도는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대부분 시설이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처럼 장암동이라든가 자일동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식당을 한다든가 해서 하수량이 발생하면 거기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방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의정부 관내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또 한 가지는 674쪽에 보면 기본계획이 변경됐거든요. 그 변경된 요인이 무엇인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저희가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도시계획 재정비하듯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이라든가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취소됨으로써 그 지역의 하수관로 계획을 다시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장암동, 자일동 이런 데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켜서 관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거기에 반영해준 것입니다.

안춘선 위원 그 승인된 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변경 승인이 됐다고.

○하수도과장 박철영 아직은 시행이 안 됐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의 검토를 거쳐서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연부락, 입석마을에 상하수도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수도과장 박철영 입석마을은 제가 상수도 업무 때문에 가봤는데 상수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도는 처리구역 외인데 거기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구역 외니까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 하수처리시설이 CRC 쪽으로 내려가는 개울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내려가는데 거기 보면 물이끼가 굉장히 많이 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자연부락인데 그쪽으로는 하수도가 반영될 수 있는지.

○하수도과장 박철영 거기가 하수처리구역 외 구역인데 방금 보고 드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거기도 다 포함시켜서, 일단은 관로사업을 하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지역, 송산동에 있는 방화골부락이라든가 그런 데도 다 반영해서 승인이 나는 대로 차츰차츰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67쪽에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인데 중랑천 차집관로가 오수차집관로인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오수를 받아주는 차집관로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의 가장 큰 민원이 뭐냐 하면 악취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 내에서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차집관로 쪽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제가 9월 1일자로 하수도과장으로 와서 저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호원동 우성아파트 있는 그쪽이 아마 방향인 것 같은데요.

김일봉 위원 그쪽과 푸른마을아파트 있는 쪽, 롯데아파트 밑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에.

○하수도과장 박철영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제가 너무 쉽게 예단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관로를 묻고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우·오수를 분리해서 잘 접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송산배수구역 정비사업도 오수관로를 별도 묻어서 오수는 오수관으로 바로 차집관로에 꽂게끔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원인을 찾아서 차츰차츰, 민원을 그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 중에 있는데 하여튼.

김일봉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악취가 심할 때가 오후시간대, 어스름저녁시간대거든요. 기압이 좀 낮게 형성되는 시간대에 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 차집관로를 제외하고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차집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필터를 사용하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악취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우수·오수를 분류해서 오수만 따로 차집관로에 꽂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쪽은 대부분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토실이 전부 있잖아요. 저희들이 우수토실을 전부 막아놓고 될 수 있는 대로 악취가 안 나게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비가 많이 오면 우수토실이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가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제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악취를 제거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수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어차피 합류식이기 때문에 중랑천으로 넘쳐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봉 위원 비가 올 때 나는 냄새가 아니라.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아니요, 지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지 않은 관으로 바로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냄새가 나고 오후에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김일봉 위원 하여튼 이 민원 자체가 한두 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적인 민원입니다. 이것이 사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래도 악취문제만큼은 신경을 써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적극 검토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670쪽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데 미납현황에 보니까 건축물 준공 전으로 준공시까지 납부예정이라고 해서 납부시기가 미도래 됐다는데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1항6호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하게 되면 인허가시에 부과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현재는 인허가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규칙에 보면 시설물 완공연도, 여기처럼 준공 때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현재는 인허가시에 건축물 용도라든가 건축물 면적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김일봉 위원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례와 규칙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현재는 인허가시에 부과하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건축물을 지을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내시기 바랍니다.”하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김일봉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조례에는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안지찬 위원장 부과방법에 대해 조례와 규칙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놓는다고 했는데 규칙에는 완공된 뒤에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지금 김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의회에 하수도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이번에 올라올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조례 개정을 할 것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준공시로 바꾸고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조례 개정을 이번에 올릴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송산배수구역은 감사 전에 여쭤봤지만 나중에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감리금액도 따라서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리금액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변경됐다면서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그것은 조치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을 배수구역별로 했는데 금액도 크고 많은 양을 했습니다. 665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계약이 늦어요. 계약이 늦은 관계로 착공도 늦게 하게 되고 준공도 늦어집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기 전에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저희들이 준설하는 주목적이 우기 전에 준설을 깨끗이 해서.

박종철 위원 끝나야 되는데 준공일을 보면 거의 다 9월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 많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큰돈 들여서 준설을 하는데 사업시기를 놓치면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마나입니다. 1개 구간을 할 때 500m인데 300m는 잘 하고 200m는 못 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제대로 배수가 안 된다면 보나마나 주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일이 3월초인데 바짝 서두르면 아주 3월초가 되거나 2월말도 가능해요. 그래서 준공일을 당겨서 우기 전에 100% 다 준공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구간이 너무 길다면 잘라서 배분을 하면 기간이 짧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간을 길게 주는 것은 준설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100% 다 우기 전에 준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옳으신 지적입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업무를 바짝 챙겨서 조기에 계획돼서 6월 우기 전에 대부분 준공이 되도록 업무를 집중력 있게 챙기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이것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상반기에 계약돼서 9월에 준공되는 것은 우기철에 준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준설이 9월에 준공됐지만 사실은 6월 이전에 전부 준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에 계약이 되는 것은 12월이잖아요. 이것은 여름 우기철이 지난 다음에 준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기, 하반기라고 생각하시면 옳고, 9월에 준공했다고 해서 9월에 준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다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설을 하는 목적이 주민피해를 없애고 잘 배수가 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4쪽에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셨잖아요. 이 용역이 다 완료된 것이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9월에 완료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까 안춘선 위원님 입석부락 말씀하셨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배수구역에 거의 다 제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방화부락이라든지 이런 부락이 포함됐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이번에 방화부락이 포함됐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의 승인이 나고 저희들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아무래도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하천 있는 데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경제성이라든가 검토해서 차근차근 관로를 묻어주려고 합니다.

박종철 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아주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의 자연부락에 보면 그동안에 식당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방화부락, 입석부락의 경우도 보면 수질이 아주 안 좋아요. 물론 개인정화조가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 외에 버들교라든지 뒷골 이런 데도 보면 식당 있는 곳은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개인정화조를 잘 관리하고 점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이 있다면 구역에 포함시켜서 아예 거기서부터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런 지역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직접 오수하수관으로 연결된 사업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했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송산배수구역 전에는 호원배수구역이라고 해서.

김이원 위원 아니, 일반지역에 가정집이라든가 분뇨시설 때문에 정화조를 없애고 하수관로 직접 연결하고 있는.

○하수도과장 박철영 송산배수구역 관로 정비사업이 대부분 의정부동이나 용현동지역이 종전에는 합류식 관로였는데 거기다 오수전용관로를 별도로 깔아서 주택 앞 도로에 작은 오수받이 집수정을 설치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와 오수를 그 오수받이를 통해서 오수전용관로로 들어가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을 지금은 송산배수구역을 하고 그전에는 호원배수구역을 해서 그전부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의정부2동지역이나 호원동, 의정부3동, 1동 쪽에 시설이 많이 됐지요? 도심지역에.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의정부3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어차피 정화조를 다 없애야 하는데 아주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 악취 때문에 본 위원도 민원을 10건 이상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아는 것은 없는데 집 입구에 보니까 파이프 같은 것이 둥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역류 못하게 하는 장치 같아요. 냄새 못 올라오게.

그것을 누가 해야 되지요?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용가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를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왜 그것을 우리가 하느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할 줄도 모르고, 사실은 그런 데서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나옵니다.

지금 그것을 대처하고 있어요? 악취 신고 많이 들어올 텐데.

○하수도과장 박철영 지금 송산배수구 사업은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종전에는 오수관이 합류식이니까 오수와 이런 것을 다 관에 꽂았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관이 오수관도 있을 것이고 마당에 빗물 떨어진 우수관도 있지 않습니까. 오수관은 정화조와 주방에서 쓰는 오수를 분명히 분리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도로에 오수받이로 조그만 집수정을 만듭니다. 그것이 보면 주택에 있는 변기에 보면 물이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해서 그 냄새가 물에 의해서 밖으로 못나오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와 오수를 분명히 분리하고 확인된 집에 한해서 오수관에 꽂아두고 있는데 그렇게만 철저히 된다면 아마 악취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이원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꺼내고 그런 통 같아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김이원 위원 그것을 누가 관리해야 되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그 관리는 개인배수설비 차원에서 개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김이원 위원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로에 있는 것도 있고 마당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거든요. 그런데 도로에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당연히 왜 우리가 하느냐고 이야기한다고요. 신시가지는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정부1동, 3동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냄새가 나기는 나요. 찌꺼기가 차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들어가 보고 그랬어요. 거꾸로 냄새가 올라와서 방안까지 나요. 그래서 역겨울 정도로 그런 집도 봤어요. 그것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도 나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냄새 난다고 신고 받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는 이 분야에 신경을 써주셔서.

○하수도과장 박철영 위원님, 냄새나는 원인이 저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나가는 것을 직원 나갈 때 같이 나가서 봤는데 저희 직원이 빨간색 염료와 파란색 염료를 가지고 정화조에서 떨굴 때는 빨간색, 주방에서 떨굴 때는 파란색을 떨궈 보는데 그것이 두 구멍으로 나옵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빨간색 염료가 나오는 것과 파란색 염려가 분리돼서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섞이면 주택 어딘가에 관이 서로 섞여 있다 보면 그 냄새가 방으로까지 올라 올 수가 있는데 애초부터 건물구조가 그렇게 섞여 있으니까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오수는 오수대로 관을 해서 공공하수도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주택업자들이 짓다 보니까 섞여놓으면 냄새가 타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거에는 건물구조가 정화조 시설이 있을 때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시정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김일봉 위원 낙양물사랑공원도 하수도과 소관이지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저희들이 공사는 했고 현재 관리는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물사랑공원내 물놀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것도 하수처리과에서 관리합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네, 관리는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저희 하수도과에서 했고, 이제 준공이 돼서.

김일봉 위원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준공이 작년 7월 30일에 됐습니다.

김일봉 위원 작년 7월 30일에 오픈을 해서 첫해에 호평을 받아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전부 가서 현장을 확인해봤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면 딱 한 해 사용하고 났는데 보니까 데크를 시설했는데 데크도 엉망이 됐고 물놀이시설도 밑에가 전부 뜯어져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던 것입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것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시설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었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하여튼 시설하면서 물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자재나 이런 것을 써야 되는데, 물론 설계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1년을 써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다른 데도 물놀이장이 많습니다. 남양주도 있고 포천도 물놀이장이 있는데 그런 데는 과연 어떻게 시설을 하고 어떠한 것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올해 겨울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 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시킬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하자보수를 내년에 할 것이 아니라 미리 8월이나 9월초쯤에 하시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내년 물놀이장을 개장하기 이전에 완료할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데크는 당장 해도 될 부분인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것도 겨울철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날 것인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 하자보수를 시킬 것입니다. 당장은 거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전부 하자보수 시키라고 하수처리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하수처리과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2쪽에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방금 보고 드렸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소화가스 발전기동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9월까지 발전기, 농축설비 등 기자재 설치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에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3처리장에 대한 법정기준은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가 있는데 평균 보시면 법정 방류수 기준보다 훨씬 낮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에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법정기준보다 훨씬 낮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견학생 및 방문객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학일정은 현황소개를 하고 DVD관람을 하고 나서 현장견학을 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는데 80분에 걸쳐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견학생은 1년에 7,000명 내지 8,000명 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6쪽에 사업장별 월별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300톤 시설용량에 일평균 304톤, 제1처리장은 40,000톤에 33,000톤, 제2처리장은 87,000톤 시설용량에 63,700톤, 제3처리장은 73,000톤에 62,500톤, 낙양물사랑은 16,000톤인데 2,204톤밖에 처리가 안 된 것은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87쪽에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주요내용,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 보고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구조물을 설치하고 11월에 전체 쉬트파일 해체하고 시운전토록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88쪽에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요내용은 대행기간 3년이라고 아까 보고 드렸고 총 용역비는 20억 4,510만원입니다. 시설과 부대시설을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써 추진실적은 2013년 12월에 의정부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해서 금년도 4월부터 관리대행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4월에 관리대행성과 평가를 해서 7월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9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사업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까 보고 드렸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6년 5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진단 용역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 및 운영분야는 대부분 처리를 완료하였고, 맨 밑에 종침 유출수로의 인산염에 대한 PO₄-P계의 설치를 내년도 본예산에 2개소에 대해 1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최종침전지, 농축조는 처리 완료했고, 목간격 1mm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였고, 기계 및 배관설비분야는 내년도 유지관리비에서 전부 다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도 내년도 유지관리비에서 전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기 보고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9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양물사랑공원 준공 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늦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1월부터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였고, 2014년 9월에 조례공포를 한 다음에 10월 1일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양물사랑공원의 운영방식, 인력확충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4월에 운영인력 및 방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처리운영방식이 직영에서 민간대행체제로 해서 현재 민간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학생 견학시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형관 다음에 태양광발전시설 견학을 해서 현재 오는 사람에게 전부 다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98쪽에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과 2015년도 지원요청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발전시설 설치도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2015년도에 저희가 국·도비 63억을 전부 신청하였습니다. 가내시 금액은 나중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개선사업도 도비포함 9억 6,000만원 해서 도비 2억 2,800만원인 30%가 내년도에 보조되겠습니다.

다음 700쪽은 당초 작성한 것에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배부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은 당초에 195억 4,800만원인데 변경은 164억 8,3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면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설계금액이 이렇게 됐는데 낙찰차액 가지고 최종 집행금액, 총사업비를 확정해줘서 164억 8,300만원인데 2012년도에 설계비 9억 5,600만원, 2013년도에 109억 2,800만원, 금년도에 14억 6,200만원, 내년도에 31억 3,700원만 가내시해 주면 되는데 지난 10월에 공문 온 것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66억으로 가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35억 4,300만원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가내시가 됐는데 총 사업비가 195억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35억 4,300만원은 총사업비 변경신청시 국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에 110억을 요구했는데 낙찰차액해서 100억으로 변경되었고,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은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국비 63억, 도비 13억 5,000만원으로 해서 총 90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7억 1,400만원만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차후에 79억 8,600만원을 다 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에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현재 티에스케이워터와 보람에서 티에스케이워터 85%, 보람 15%에 대해 입찰방식으로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현재 관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3쪽에 환경체험 과학교실 운영은 기 보고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격무부서에서 고생 많습니다. 가장 힘든 부서가 하수처리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이 올해 2월 4일 착공했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네.

구구회 위원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됐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현재 27%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굉장히 느리네요. 그 원인이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당초 2월에 착공을 해서 2개월에 걸쳐서 설계도서를 검토한 다음에 일찍 착공을 해야 되는데 하도급업체가 6월 10일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개월 지체가 됐는데 저희가 쉬트파일을 진행 중에 있어서 늦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이 거기에 아파트가 있어서 깊이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전에 신경써주십시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쉬트파일은 저희가 다 박았지만, 쉬트파일을 매몰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1.5m 더 떨어트렸거든요. 나중에 구조물 다 한 다음에 쉬트파일을 뺄지 안 뺄지는 그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발전 이 부분도 올 1월 20일경에 착공했는데 현재 그 공정률이 어떻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것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낙양물사랑 부분이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갔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많은 주민들은 좋아했지만 건물이 그렇게 돼서 아쉬운 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낙양물 준공 이후 관리대행용역이 체결됐잖아요. 헬스장이나 물놀이시설 등 문제점이 도출됐어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자와 용역업체와 상의해서 잘 운영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지금 헬스장은 36명이 등록했습니다. 저희 수용인원이 40명이거든요. 아마 입주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고,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타 시군구 하수처리장을 방문했는데 지금 BOD는 법정기준치가 10ppm인데 다른 지역들은 거의 5ppm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작은 데는 4ppm으로 내려간 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부시는 상당히 좋습니다. 최고 높을 때가 2월에 2.6ppm밖에 안 되니까 이런 정도의 물이라면 사실 2급수 이상 정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결과는 결국 직원 여러분이 그만큼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자체가 새로운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칭찬해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연치 않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을 안 하려고 했지만 호원동 에스커브에 있는 배수펌프장도 하수처리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네.

김일봉 위원 그것이 아마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으로. 일반인들도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시에서 이행강제금이나 행정처분을 하는데 시에서 불법건축물을 갖고 있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2. 시설관리공단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입니다.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 김일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청 날씨경영 인증 수상, 미리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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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목차의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0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직원현황은 정원 312명으로 임원 2명, 일반직 38명, 업무직 70명, 상용직 202명이 되겠으며 현원은 총 298명으로 임원 2명, 일반직 38명, 업무직 67명, 상용직 1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6쪽으로 신규직원 채용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채용 현황은 정년퇴직에 따른 환경미화원 5명을 2013년 12월 9일 신규채용 하였으며, 2014년도 시설관리원 박현남 외 14명을 신규 임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직원퇴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정년퇴직 8명, 의원면직 3명, 당연퇴직 1명으로 총 12명이 퇴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추진실적은 1건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위원회 역사탐방 학생 인솔자로 중국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709쪽으로 직종 직급 개선공사 관련 노·사 공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협의 주요내용으로 노·사 공동으로 2012년 5개 타 공단을 벤치마킹하였으며, 2013년 7월 직종통합 의견서 제출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요구한 결과 직종통합 반대라는 의견서를 회신 받았습니다. 현재 직종 직급 개선은 답보상태로 진전된 사항이 없으며 노조에서도 요청 및 대안제시가 없는 사항으로 장기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공단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도 11월과 12월의 수지현황은 총 수입액이 24억 4,276만 1,000원이고 가로청소를 포함한 지출액이 40억 8,487만 4,000원으로 수지율이 60%가 되겠으며, 가로청소를 제외한 지출은 31억 6,761만 2,000원으로 수지율이 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201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총 수입액은 116억 9,010만원이고 지출액은 가로청소포함 165억 7,183만원으로 수지율은 71%가 되겠으며, 가로청소를 제외한 지출은 122억 4,400만 3000원으로 수지율이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시설별 이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이동지원센터 행복콜 운행건수 38,990건이며 운행수입은 5,524만 4,000원입니다.

713쪽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입니다. 이용인원은 279,240명이고 입장료 수입은 9억 6,093만 4,000원입니다.

714쪽에 스포츠센터 헬스장 이용인원은 132,602명이고 입장료 수입은 3억 397만 9,000원입니다.

715쪽에 스포츠센터 에어로빅장 이용인원은 23,190명이고 입장료 수입은 1억 127만 1,000원입니다.

716쪽에 스포츠센터 찜질방 이용인원은 21,231명이고 이용인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7쪽에 스포츠센터 임대료 및 기타수입은 임대료 2,444만 3,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645만 1,000원입니다.

718쪽에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이용건수는 23,430건이며 사용료 수입은 3,218만 8,000원입니다.

719쪽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이용인원은 총 186,954명이 이용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6억 7,630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720쪽 청소년수련관 헬스장 이용인원은 총 67,455명이 이용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1억 3,324만 9,000원입니다.

721쪽 청소년수련관 한울관 이용건수는 총 356건 중 유료 304건, 무료 52건으로 수입액은 6,092만 3,000원이고, 매점수입액은 540만원이며 청소년프로그램 수입액은 1억 2,758만 4,000원, 기타수입은 2,368만 1,000원입니다.

722쪽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실 이용인원은 82,367명으로 전용시설에 50,780명이며 수련거리 31,587명입니다.

723쪽에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이용인원은 21,453명이고 사용료 수입은 1억 6,01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24쪽에 주경기장 이용인원은 33,027명이고 사용료 수입은 3,342만 3,000원입니다.

725쪽에 의정부체육관 이용인원은 45,253명이고 사용료 수입은 7,387만 2,000원입니다.

726쪽 사이클경기장 이용인원은 7,184명이고 사용료 수입은 881만 5,000원입니다.

727쪽 테니스장 이용인원은 19,648명이고 사용료 수입은 2,572만 9,000원입니다.

728쪽 야구장 이용인원은 26,426명이고 사용료 수입은 4,356만원입니다.

729쪽 실내빙상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5억 3,748만 8,000원이며 이용인원은 141,972명으로 일반이용 94,721명, 대관이용 44,390명, 기타이용 2,861명입니다.

730쪽 송산배수지 체육시설 실내테니스장 이용인원 2,556명, 사용료 수입 2,683만 6,000원이며, 실외테니스장 이용인원은 528명, 사용료 수입은 10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31쪽 송산배수지 체육시설 풋살장 이용인원은 3,100명, 사용료 수입은 441만 5,000원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테니스장 이용인원 623명, 사용료 수입 10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32쪽 주경기장 감면현황으로 이용인원 26,251명이며 감면액은 2,77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33쪽 의정부체육관 감면현황으로 이용인원 15,750명이며 감면액은 2,245만원입니다.

다음은 734쪽 테니스장 감면현황으로 이용인원 700명에 감면액은 1,320만원이며, 사이클경기장 감면현황은 1,790명에 감면액은 1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35쪽 야구장 감면현황으로 이용인원 4,266명에 감면액은 1,264만원입니다.

736쪽에 실내빙상장 감면현황으로 이용인원은 18,370명이며 감면액은 7,37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37쪽부터 740쪽까지의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과 12월 2건의 임대료 수입은 5,528만 3,000원입니다.

738쪽부터 739쪽에 2014년도 임대료 징수액은 1억 6,121만 5,000원이며 그중 영업외수익이 5,0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0쪽에 실내빙상장 임대료 징수액은 2,48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41쪽과 742쪽의 공영주차장 수지분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공영주차장 총 면수 3,219면이며 수입은 5억 5,25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2,998만 7,000원으로 수지율은 1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2쪽으로 2014년도 공영주차장 총 면수는 3,355면이며 수입은 총 26억 7,775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7,057만 1,000원으로 수지율은 1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에 주차위반차량 견인 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견인대수 1,094대이며 방치차량의 견인대수는 53대가 되겠습니다. 견인수입금은 3,641만 2,000원으로 견인료 3,063만원, 보관료 578만 2,000원입니다.

744쪽에 동별 견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5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현황은 총 건수 22,326건으로 수입금은 7억 9,08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46쪽에서 747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요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8쪽 주차통합 자동화시스템 구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능1동 제5공영주차장을 소요예산 9,032만 5,000원을 시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2014년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CCTV 설치로 24시간 연중 실시간 관리 및 원격 통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암역, 녹양역 등에 2014년 12월까지 자동화관리시스템을 추진 예정이며, 신규 및 기존주차장에도 적극 도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749쪽부터 750쪽 노면청소차량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보유 노면청소차량은 총 7대로써 관내주요도로 258km 구간을 매일 책임구역별로 반복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1대는 살수차량입니다.

다음은 752쪽에 규격봉투현황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총 3,429,055매이며 그중 음식물봉투는 671,008매이고 일반용은 2,730,966매이며 건설폐기물마대는 18,842매이며 사업장용 8,239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수현황은 총 12,280,759매이며 이중 음식물봉투는 3,537,484매이고 일반용은 8,698,046매이며 건설폐기물마대는 29,835매이고 사업장용은 15,394매를 인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부터 754쪽에 월별 판매현황입니다. 판매량은 9,132,298매이며 판매금액은 56억 3,401만 4,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월별 감면봉투 지급현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총 514,850매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56쪽 규격봉투 판매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규격봉투 판매소는 총 712개소이며 동별 판매 개소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에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스티커 판매현황으로 접수건수 27,861건에 판매금액 4억 6,729만4,000원, 영업외수익 4,349만 3,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건축물 법정 정기점검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의정부체육관 건축물 정밀점검을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양호로 판정되었습니다.

2014년도 주경기장, 의정부체육관 시설물에 대하여 5월과 11월에 건축물 정기점검을 정밀안전진단기술자 교육을 수료한 자체직원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59쪽부터 760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 총 300,566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1쪽에 시설물 개·보수 현황은 4건에 소요예산 3,7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62쪽부터 764쪽에 위탁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청소대행 공개입찰하여 1억 4,676만 7,000원으로 주식회사디에스 크린테크에 위탁하고 있으며, 스포츠센터 기전시설을 공개입찰하여 1억 5,603만 6,000원으로 주식회사한불에너지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763쪽으로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청소대행을 공개입찰하여 3억 1,241만 8,000원으로 주식회사서진서비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4쪽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객 수송버스 임차를 공개입찰하여 5,078만 1,000원으로 주식회사아시아 고속관광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5쪽부터 771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감면인원이 다소 많다고 판단되는 바, 개별조례의 취지, 공단의 재정여건, 이용인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자 개선에 노력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감면 허가하고 있으며, 수입은 2013년 1억 7,081만원에서 2014년 1억 8,539만 3,000원으로 1,45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적자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6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노점상 등 차량주차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취지에 맞게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곡2동 불법적치물 및 야간업소 야외테이블 설치 건은 2013년 10월 31일 조치하였으며, 불법적치물 및 부정주차 야간단속을 신곡2동 거주자 주차구획 56면에 대해서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7쪽 행복콜 이용고객 대비 건의 및 불편사항 접수 건수가 많이 부족한 바, 소리함을 이용한 고객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2014년 1월부터 고객만족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 405명을 모니터링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반영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홍보 리플릿 배부, 콜 대기시간 단축,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월1회 장애인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 고객의견 청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니터링 고객 중 추첨을 통한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8쪽에 공단 관련 공사 추진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철저한 사전검토로 계획수립과 공사추진에 노력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지연시 지속적 촉구하는 등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내빙상장 정빙기 발주는 캐나다산으로 계약 후 제조되고, 북미 지역 폭설로 수입이 지연되어 2014년 2월에 입고되었으며, 시 발주공사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9쪽에 공단의 이미지는 직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좌우되는 바, 직원 대상으로 각종 교육의 활성화, 우수직원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인 5S운동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원만족도 및 친절도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외부강사 초빙 및 사업장별 친절교육을 16회, 980명, CS실행 소그룹 토론회 5회, 직원 친절왕을 선정하여 포상하였고 365일 5S운동 실시, 매월 11일 고객 불평 없는 날을 운영하여 내·외부 고객만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0쪽에 청소년수련관 이용계층이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청소년들의 특성상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영의 중심은 청소년이 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 이용인원 336,776명 중 청소년이 38%인 127,644명이고 일반인이 62%인 209,132명으로 일반인 이용이 높은 편이나 전년대비 청소년 이용인원은 7% 증가했으며 일반인은 7%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증대를 위한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지도사 직무역량 강화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수련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1쪽에 직원 채용과 관련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응방식에 문제 제기가 있는 바, 향후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고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채용시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맞게 실시하여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고용, 북한이탈주민, 기능인 채용, 청년고용의무 청년채용 등 정부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 북한이탈주민 경력직 경쟁채용, 보훈특별 채용 등을 통해 2명을 채용하였으며, 이외에도 직원 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학력, 연령, 성별 등에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며 다문화가정 및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근거에 의하여 7인의 위원이 참석하여 2회 개최하였으며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서 같은 것을 본부장님 혼자 보고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은 각 팀장들이 와 계십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부서별 내용은 팀장별 답변을 허가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일사천리로 너무 잘해 주시네요. 본부장님이 많은 경험과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훌륭하신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사장님이야 시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라든가 업적을 많이 남기셨다가 시설관리공단 가셔서도 크게 기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쌍두마차가 되셔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니까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워낙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금 제가 업무보고 3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3월에 업무보고 했던 부분, 7월에 업무보고 했던 부분이 이번 추진실적에 많이 빠졌어요. 물론 하다가 보면 빠진 것들이 한두 개는 있을지 모르지만.

퇴직금연금 제도 도입, 좋은 것 아닙니까?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현황, 신규 수탁, 장시간 근로개선 후 삶의 질 향상, 시민중심의 종량제봉투 사업, 스포츠센터 재난사고 대비운영 등등 추진실적에 많이 빠졌어요.

본부장님, 이것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계속 진행 중이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진실적 책자를 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고객감동경영 추진이라고 해서 고객감동 경영선포 및 CS비전 설정 관련 2017년도까지 고객만족도점수 90점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3월 업무보고 때 보고했어요. 2014년 기준 만족도는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그 점수는 제가 정확히.

구구회 위원 모르시면 바로 팀장님이 이야기 해 주십시오. 3월 보고 때 고객만족도를 90점대까지 진입하신다고 했는데 2014년도 기준해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과연 90점대까지 올렸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황금구 경영지원팀장 황금구입니다.

저희가 고객만족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2013년도에 79.8을 받았는데 14년도에는 82.9로 3.1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구구회 위원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런 부분도 추진실적에 올리시지.

다음은 현장위주의 고객소리 청취 계획에 대한 실적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저희가 매월 11일 고객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를 들어서 김주태 팀장님은 주차장에 직접 가서 고객서비스를 하는데 의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료수도 제공하고 연막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황금구 제가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11일 고객 불평 없는 날로 지정해서 각 팀별로 사업부서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의 공영주차장에는 주차고객 건강지킴이라고 해서 주차되는 차량 100대 정도에 한해서 연막소독이나 워셔액을 보충해 주는 활동을 하고 있고, 이동지원센터는 찾아가는 행복콜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다중시설이 이용하는 고객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에서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민원실에서 다과를 제공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고객사랑 실천의 날을 지정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깨띠 착용이나 고객 맞이 인사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1팀에 대해서는 안전 및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하시는 주차차량에 대한 계도, 환경정비, 애완견 관리를 하는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1팀과 2팀,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고객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고객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구회 위원 열심히 잘 하시는 실적이라도 간단하게 올려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릴 것인데.

다음은 노사협력에 의한 가족 친화적 일터혁신 추진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일터 혁신 컨설팅시 인증 획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증 여부에 대한 결과가 실적자료에 없습니다. 인증 획득의 여부는 무엇인지.

인증 획득하시겠다고 3월 업무보고 때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황금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에 의한 가족 친화적 일터혁신을 위해서 지방공기업 학회로서 수상을 했고, 인증은 가족여성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음은 교육활성화를 통한 우수공기업 인재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시에 주차관리원, 환경미화원 친절교육을 월1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부횟수 및 인원이 7회에 289명을 표기하셨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는 월1회라고만 표기되어 있어요. 세부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황금구 주차관리원들은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합교육은 힘들어서 월1회, 2회 모여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수시교육은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난번에 7회에 289명을 표시하시고 추진실적에는 표기를 안 하시니까.

독서통신 교육실시도 7월 업무보고시에는 10회, 23명으로 표기하였으나 이번 보고에는 12회,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횟수는 늘었으나 오히려 민원은 2명 감소됐는데 이것도 잘못된 작성이지요?

지금 추진실적에 정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에 무인 신용카드전용시스템 주차장 구축, 자동화주차장 시스템 구축 그 사업내용을 보면 가능1동 3공영주차장이 5공영주차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주차사업팀장 김주태입니다.

가능1동 3공영에 대해서는 자동화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황상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입장에서 자동화로 하게 되면 무리가 따르고, 그래서 신규로 조성하는 가능 5공영주차장에 자동화를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예산이 3억 3,000만원이었지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네.

구구회 위원 가능1동 5공영주차장 한곳에만 5억이나 투입됐어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그것은 토지구입비까지 합쳐서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12월경에 장암역, 녹양역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예산 지출과 향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현재 조달 구입해서 설치코자 예정 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 신규도 이관됐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네.

구구회 위원 7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연간수지분석이 123%로 되어 있는데 신규수탁일로부터 현재까지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현재는 첫해이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약 50%입니다. 원판구입비라든지 초기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50%입니다

구구회 위원 이것도 지금 보고에는 안 되어 있어요.

장시간 근로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도 실적자료에 빠졌어요. 근무시간 단축 및 교대 횟수 증가와 신규직원 채용 등의 계획이 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실적보고에 안 올라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주차 관련 말씀.

구구회 위원 네, 주차팀들 장시간 근무하시잖아요. 교대 횟수나 신규 채용 등.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지금 실행하고 있었고, 전에는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8월 1일부터 10시간 미만으로 전부 전환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음은 환경관리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실적에 빠진 부분인데 시민중심의 종량제봉투 사업이 추진실적에는 감사 서한문만 발송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 도입에 다른 효과나 그런 것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환경관리팀장 김천식입니다.

그때 초에는 안 들어갔던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간에 들어간 부분이 현재 종량제 신청접수를 전화로 하는데 하루에 100여건을 받다 보니까 접수하시는 민원분들의 불편이 심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접수방법에 대해 다양화를 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월 계획만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계획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실적은 현재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12월 중에는 712개소 판매업소에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고 사용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렇게 좋은 부분을 빼시면 되나요.

다음은 청소년회관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톡톡 튀는 요리조리 프로그램 운영의 사업목표가 청소년들의 미래직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련하여 혹시 프로그램 실시 중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설관리공단 청소년회관팀장 조경서 청소년회관팀장 조경서입니다.

저희 수련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만족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요리교실이라든지 체험학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목표에 부합되셨나요?

○시설관리공단 청소년회관팀장 조경서 네.

구구회 위원 실적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1억 2,000만원이 투입되었잖아요. 그것도 추진실적 보고 자료가 없어요. 그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시설관리공단 청소년회관팀장 조경서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총 11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30만명 정도가 이용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육상트랙 체육시설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육상트랙 보수공사가 당초 계획상에는 노후된 육상트랙으로 2015년 육상대회 대관이 불가하여 공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7월 보고시에는 금년 안으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2015년 상반기로 공사가 이월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당시에는 금년에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경에, 내년도의 생활대축전이 의정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의정부시에 12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은 일부분 보수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가장 많이 훼손된 1,2레인만 보수할 계획이었는데 그 12억을 받아서 1억 9,000만원을 합한 13억 9,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전체를 보수할 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대회는 문제없지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네, 대회는 시와 협조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 준비하셔서 대회 잘 치르기 바라고, 빙상장 강습 활성화,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비 실적자료가 없어요. 안전사고는 없는지, 응급처치 훈련 계획이 실시됐는지 모르겠네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입니다.

지난번에 향후계획에서 저희가 계획으로 냈던.

구구회 위원 계획은 하시고 실적보고가 없어서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하반기 안전관리 자원봉사자 운영은 상반기에 이어서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강사 1명을 채용했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로 10월말쯤 끝났는데 아직도 한 반을 맡기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사고는 없었나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네, 사고는 없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혹시 응급처치훈련 계획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응급처치훈련은 이미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결과는 훈련이니까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스포츠센터 재난사고 대비훈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 되는 이 시점에 좋은 계획이었는데 추진실적 자료가 없어요. 교육용 심폐소생술 마네킹 및 제세동기 구입계획이 있었는지.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저희가 자동제세동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치가 된 것을 계획으로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폐소생술 마네킹은 저희가 구입하는 것보다는 대한적십자로부터 위탁교육을 받는 것이 예산절약이 될 것 같아서 구입을 아직 안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교육도 실시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네, 금년 여름에 자체강사 중에 CPR라이센스가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풀장에서 직접 한 바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또 동료위원이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줄입니다만 저는 지난 6대 때 자치행정에서만 4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식으로 보고를 드렸는지, 저도 처음이라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실적보고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질문 드리기가, 과연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그동안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쉽더라고요. 앞으로는 실적보고를 간단명료하게 볼 수 있게끔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723쪽에 통나무집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나무집 이용인원이 21,453명이고 사용료 수입은 1억 6,016만 6,000원입니다. 그 이용인원에 대한 지역별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고, 통나무집 경영 수지율은 몇%나 되는지요?

○시설관리공단 청소년회관팀장 조경서 청소년회관팀장 조경서입니다.

통나무집의 지역별 이용현황은 의정부지역의 주민이 약 56%, 포천이 1.2%, 양주지역이 4.2%, 남양주가 0.9%정도 되고 서울이 28.7%, 기타 대전이라든지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이 9%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율은 저희 수입이 10월말 현재 1억 6,016만 6,000원으로 50.1%정도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37쪽에 임대료 수지현황을 보면 해병전우회 임대면적과 스카우트 임대면적에 대해서 스카우트 임대면적이 더 넓은데 수입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가 더 적은 이유가 뭡니까? 해병전우회보다 스카우트연맹의 임대료가 더 적게 나왔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스카우트연맹 임대료 산출 받은 기간은 3개월분이고 해병전우회는 1년분입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끊어지는 바람에 임대료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55쪽 월별 감면봉투 지급매수가 총 514,850매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525,945매보다 감소가 됐거든요. 그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환경관리팀장 김천식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감면봉투 지급근거는 「폐기물관리조례」 31조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지급요청공문이 오면 저희는 그 공문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감소사유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중에 저소득자 이렇게 두 부류에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는 6,550가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9가구가 감소되었어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감소사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은 선배의원이시기도 한데 각 부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11월 14일에 체육시설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됐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장암스포츠센터 이용료도 영향지역주민을 제외하고 외부사람들은 요금이 올랐는데 그에 따른 변동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2팀장입니다.

스포츠센터 조례가 금년 11월 1일자로 공포되고 지금 발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영향권 지역주민들은 그동안에 20%의 감면혜택을 받다가 그것이 3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향권 지역내의 주민들에 대해서 불만은 없고, 반대로 비영향권 지역주민들한테.

김일봉 위원 사용하는 전체 인원수에 변동이 있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인원수 변동은 아직은 없고, 그동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과거에는 관외지역으로 서울이나 도봉, 노원 쪽 회원이 120명쯤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접수율이 극히 떨어졌습니다.

김일봉 위원 전체적인 인원 변동은 없고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네, 의정부 시민은 변동이 없고, 관외 사람들은 이용료가 50%정도 가산이 되니까 접수를 아주 많이 기피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저도 그 스포츠센터 시설을 이용해봤지만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웬만한 시설들은 전부 직원들이 다 수리하고 고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찜질방도 직원분이 보름에 걸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외부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다음은 732쪽부터 736쪽인데 체육시설에 대한 무료대관이 많은데 사실 공단의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조례가 변경돼서 세부적으로 됐지만 대관에 있어서 무료대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생각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저희가 무료대관은 딱 정해져서 조례에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감면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무료감면에 대한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공단에서 임의로 조례에 적합하면 무료감면을 해줬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감면대상이 되는 것들은 시에서 얼마를 감면해 주라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감면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된 만큼 조례적용을 엄격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조례를 표기해 주셨는데 이것이 검토가 된 것입니까?

732쪽 한번 보시지요. 제14조 제4호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조례 11조 4호는 대표선수들이.

김일봉 위원 11조 4호가 아니라 14조 4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이것은 학교나 이런 데서 감면요청 하면 감면 해 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조례 갖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네,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14조 4호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14조에 4호가 있어요?

4호는 있지도 않고, 14조가 뭐냐 하면 손해배상이에요. 1항과 2항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죄송합니다. 착오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제8조 제2항은 무엇입니까? 736쪽에 전국동계체전 쇼트트랙 경기도대표선발대회 외 3건을 제8조 제2항을 적용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이라는 조항을 기재했는데.

김일봉 위원 확실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아니요, 이 조항은 제가.

김일봉 위원 제8조는 사용시간이에요. 사용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제8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죄송합니다.

김일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서 되겠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조례를 표시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박세혁입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일봉 위원 조례를 맞게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 표기한 것인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면 그것은 저희 잘못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조례를 드릴게요. 이 조례가 몇 번 개정이 됐지만.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743쪽과 744쪽에 주차위반 견인 대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지분석이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주차위반단속 견인차량인데 전년도보다 183대가 감소하고 수입은 650만 4,000원이 감소하였다는데 현재 견인차량이 4대지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네.

김일봉 위원 각 견인차량별로 1일 평균 몇 대를 견인해오고, 또한 견인실적이 매우 미흡한데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저희가 전년대비해서 1인 1대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방향은 시와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저희가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은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부착하는 율이 전년대비 매년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견인실적이 떨어졌는데, 대신에 저희는 향후에도 대로변 견인보다는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에 좀 더, 지금도 하루에 10건 이상 거주자우선주차 이면도로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 실적으로 보게 되면 견인차량 4대라는 것이 많은 숫자 같은데 줄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관리인력이 4명이고 견인차량도 4대인데 한 사람당 1대의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지, 견인차는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인원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견인차량을 줄일 수 없다, 실적이 낮은데도?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견인차량은 저희가 오래된 차량부터 폐기할 생각은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4대를 3대로 줄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면청소차량 운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2월, 1월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동절기에 노면차량 기사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청소차 운행 사유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면차량 특성상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물을 뿌리는 노즐부분이 얼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저희 기사가 7명인데 동절기 동안 2명은 장애인콜차량 집중시간대 배차율이 떨어지거든요. 미배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동지원센터와 콜차량 지원을 2명이 실시하고 있고, 2명은 대형폐기물과 종량제 배달하는데 있어서 보통 하루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현장을 직접 찾아가니까 요새는 이틀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쪽에 2명이 지원되고, 나머지 3면은 청소기동반이 1개반이 있는데 청소민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청소기동반과 연계해서 직접 손으로 수거하는 작업을 도와주고, 아울러 동절기 때 차량 7대를 나머지 3명이 시운전도 하고 각종 정비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 말씀은 동절기 때 인원을 다른 업무에 배치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다른 업무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여태까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른 부서도 좀 느낀 부분이 있었지만 시설관리공단도 보고서를 제출할 때 몇 번씩 검토하셔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보니까 김일봉 위원님한테 지적도 많이 당하셨는데 당할만합니다. 자료를 기본적으로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김일봉 위원이 지적했지만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부실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1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이야기인데 수입이 8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이 20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지율이 42%로 나와 있는데 수련관의 원래 목적은 청소년들의 이용 활성화인데 현재 지출비용 중에서 청소년활동사업비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는 경기도내에서 청소년수련관 평균 수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됐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청소년회관팀장 조경서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연간 청소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9,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역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균사업비가 약 4억 9,400만원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은 19.4%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청소년수련관의 수지율이 약 47% 됩니다.

김이원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가 약간 낮은데 원래 목적이야 이윤을 추구하려고 만든 시설은 아니겠습니다만 항간에는 민간위탁을 하니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수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13쪽에 보면 3월 이용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714쪽에 보면 8월부터 10월에 입장료 수입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감소됐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먼저 이용인원과 입장료 수입은 정비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짜리 끊는 분도 한 사람으로 체크가 되고 석 달 짜리 끊어도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금액이 3배 이상 올라가니까 인원이 많다고 금액이 늘어난다는 정비례 관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금년 3월에 인원대비 징수액이 많이 된 것은 우연치 않게도 2월말일자 접수기간이 카드사로부터 일부가 3월초에 이체됐어요. 그래서 3월 수입으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4쪽은 금액은 같지만 우연하게도 네 자리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스장의 문제입니다. 헬스장의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텐드형 에어컨 하나로 의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것으로는 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인원이 적은 것은 아마 돈을 내고도 덜 오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8, 9, 10월은 휴가철이라서 돈을 내고도 많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면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대로 너무 덥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전기를 아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틀어줘요. 그런 불만사항이 많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스포츠센터에서 이번에 요금을 올리면서 신발장을 많이 늘려놨어요. 늘려놓은 것은 좋은데 저도 가니까 신발 하나 넣으면 진짜 무엇을 넣을 공간이 없어요. 너무 작아요. 어제도 가봤습니다만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라고 30여명이 떼거지로 나한테 야단을 쳤습니다. “시장님 실에 가서 진정서 냈다.” 별소리 다 했는데 진짜 너무 했습니다. 너무 칸이 좁아요. 아무리 개수 많이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그것 다 이용할 필요 없어요. 남아요. 인원에 비해서 신발장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또 락커룸 요금은 3,000원씩 받지요? 그에 대한 불만도 많지만 그래도 요금을 내게 했으면 쓸모 있게 해놔야 되는데 먼젓번보다 더 엉망이면서도 돈을 받으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 누가 가계신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제가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알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해놓은 것을 다시 뜯어버릴 수도 없고.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에요. 그동안에 넓게 썼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좁아진 것에 대한 협소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는 수량이 적어서 놔달라는 계층도 있고, 3단을 5단으로 하다 보니까 작은 것은 사실이에요.

김이원 위원 사실이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사실은 그렇습니다. 좁습니다.

김이원 위원 내가 보니까 신발 넣으면 끝이에요. 세상에 그런 락커가 어디 있어요.

주민들 이야기는 돈을 받더라도 쓰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봐도 그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수를 몇 십개만 줄였어도, 약 10cm만 늘였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안을 모색해봐야지 계속 불만이 나와서 정말 어려워요. 제가 어렵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46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데이터 보니까 오히려 적은 감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에 보면 한 달에 2만 5,000원인가 내지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종일주차 3만원입니다.

김이원 위원 그런데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대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가보면 내가 대려고 하면 엉뚱한 차가 와 있어요. 진짜 기분 나쁘겠지요. 그런데 조치를 하려고 전화하니까 잘 안와요. 첫째 민원이 그렇고, 두 번째는 와봤자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끌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과태료 같은 것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그것이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하면서 가장 큰 민원인데 실제 사용자가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있을 때 주차장 여건상 저희가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시에 조례로써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주자부정주차 요금제도를 도입하고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요금부과제도는 공무원이 부과를 안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금부과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꼭 수익금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주차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안내고 그런 분들은 솔직히 얌체족이에요. 부정주차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근절을 위해서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도를 강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이 우선주차 선정할 때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기획과에서 하나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아니요, 지정을 저희가 해드리는데 기존 분들 우선으로 하고 있고, 기존 분들 책정을 할 때 두 가지를 산정합니다. 점수를 부여하는데 거리와 차량배기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람이 우선거주자 배정을 받고, 그 후로는 그 자리가 빌 때 신규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특정지역을 이야기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가령 호원1동 지역의 상업지역 부분에 평화로에서 아파트 둑 쪽으로 이면도로 사이에 골목길이 있어요. 동서로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조그만 상가건물이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화로변이 아니고 이면도로 사이에. 그런데 거기가 영세상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서 차를 대고 볼일을 봐야 되는데 딱지를 떼니까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 시설을 해줄 수 없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바로 그런 부분을 확대 시행하고자 시와 저희가 매치가 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만약에 부정주차요금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면 견인이 안 되고 단속이 안 되니까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 부정주차요금 제도를 저희가 건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도 아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이원 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시설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대상지역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강력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네.

김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을 모범적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에 대해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사실 가로청소를 제외하고 수지율이 95%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각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굉장히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나아져야 될 부분도 몇 가지 눈에 보여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일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견인사업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견인차가 4대잖아요. 이것은 아까 팀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구조적으로 시의 직원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만 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견인을 못해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거주자주차위반 위주로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신고가 없으면 사실 못합니다. 직 접 가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차량도 1대 줄이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수지분석에서 보듯이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선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을 이번 기회에 틀을 다시 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저도 위원님 생각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통나무집은 지난번에 요율이 올라가서 개선되리라 생각되고, 아무리 봐도 사실 수지를 더 끌어올릴 데는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많이 협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규격봉투 판매율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 특히 일반주택가 보면 비규격봉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격봉투를 많이 팔면 종량제수입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단속도 해야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같이 쓰셔서 한다면 함께 수지율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종량제를 시작한지가 벌써 15년, 20년 돼가지만 정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주택지역이 그렇습니다. 밤에 막 버리세요.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치우기도 하고 용역 받은 회사에서 치우기도 하지만 쓰레기전쟁은 사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 해당과와 충분히 협조를 하시면서 앞으로, 특히 봄·가을에 많거든요. 그때 강력하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하면 규격봉투를 더 많이 팔 수 있다.

한 가지 여쭤보면 황금구 팀장님, 규격봉투 판매율의 3년 정도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짤막하게 2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판매건수만 보면 작년에 2차례 걸쳐서 봉투 값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와 비교할 때 금액은 3억 3,000만원이 올랐는데 건수는 많이 차이는 안 나고 큰 봉투는 줄고 작은 봉투는 봉투 값 인상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박종철 위원 가격이 인상되면 아마 6개월 정도까지 여파가 갈 거예요. 담뱃값 인상이나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요.

그 부분은 죄송한데 간략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팀장 김천식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홍보를 하면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이 만들어진 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33만명이 이용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38%만 청소년이 이용을 하고,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좋은 시책을 하셔서 7%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입니다. 최소한도 7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관 시설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을 위해 이 사업, 저 사업 하시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단체라든지 시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돼도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와서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38%가 내년에는 올해 7%가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면 주차공간도 좁습니다. 원래 옹색하게 해놨는데, 그래도 그 밑에 보면 운동시설도 있고 청소년 놀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유인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청소년을 많이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차후 돌아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742쪽을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지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수지율이 100%를 넘고 있는 것은 주차사업입니다. 공단의 특성상,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사업을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수지율이 좋은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노상주차장을 보면 아주 수지율이 낮잖아요. 노외 중에서도 금호그린이나 헬기장, 법원 앞, 동신아파트 앞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향후에는 교통지도과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차장도 되지만 면수가 아주 작은 것, 예를 들면 12면의 경우에는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냥 개방해 주면 됩니다. 선만 그려주고 그냥 주민들이 쓰시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관리인을 둬서 수지분석해서 몇 십%밖에 안 나오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경영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과와 집중적으로 주차사업팀장님이 협의해 주셔서 한번은 거론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경영수지가 더 악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입니다. 정보도서관도 포함되어 있고 의정부시청, 과학도서관 부설주차장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네, 맞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반드시 해 주시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돈을 보전 받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김주태 팀장님이 제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책임은 없습니다. 노상·노외만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시 투자기관이다 보니까 시에서 포괄적으로 시청, 정보도서관, 과학도서관 저희한테 맡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말에 시와 다시 검토하기로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안하는 쪽으로, 현재 시에서는 공문을 보내라고 하는데 갑자기 뗄 수는 없고 시와 정보도서관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들었고요. 공단이 생기면서부터 주차관리를 관리공단에서 쭉 해왔어요. 그런데 부설주차장이 사실 별도로 운영하다 보면 수지개선이 더 악화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함께 염려를 하면서,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에요. 회계과와 별도 계약만 체결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은 창출 안 하더라도 수입과 지출이 똑같게 보전을 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이고 그 정도만 돼도 되기 때문에 타 시·군의 예를 보면서 협의하시면 아마 월등한 위치에서 협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서비스도 더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도요.

김이원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청 앞에 이번에 공영주차장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카드만 되고 현금이 안 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죄송스러운데 원칙적으로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드리면 안 되지요. 현금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처음에 시행할 때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대신에 그 보완책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없으시면 그냥 미납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고지에 의해서 현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좀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현금으로 체크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현금을 사후에 받겠다는 것이지요.

김이원 위원 그러니까 우선 사용하고 후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될까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금정산기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그렇지만 공단도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현금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가급적이면 무인화 아니면 신용카드화로 계속 발전돼가고 있습니다. 일부 연세가 높으신 분들 카드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출입구를 통과하면서 미납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보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이원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보면 돈 넣으면 올라가는 그런 장치는 안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그러니까 미납을 누르면 출입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고지서가 발부되고요.

김이원 위원 그러면 못 받을 확률도 있네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김이원 위원 왜냐하면 요새 무적차량도 많아서.

김일봉 위원 그러면 자동인식이 되기 때문에 선결제시스템도 안 되겠네요?

보통 다른 주차장에 가면 주차카드가 발급되면 차를 빼기 전에 단말기에서 미리 선결제를 한 다음에 나가시는데 그런 시스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그렇지요.

김이원 위원 상당히 불편한데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죄송한데, 일단은 주차가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선결제는 1일 주차 개념인데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김일봉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데는 주차카드가 발행되면 미리 특정구역의 돈을.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그것은 월정제에 한해서 그런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관련해서 가능동 5공영주차장도 그런 시스템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월정 전용이면서 24시간 누구든지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또 말을 들어보니까 월정액으로 낸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없다는데 주차면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모자란 것이지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공간은 되지요? 월정 신청하면 지금도 가능하지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네, 뭔가 하루 차이가 있든지 계산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김이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58쪽 건축물 관리에 정밀검진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하는데 정기점검은 직원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네, 정기점검은 저희 직원이 합니다.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반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하는데, 정기점검은 건축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70시간을 이수하면 정기점검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고 또 70시간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대형건축물이나 그 안전에 요즘 불감증이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하여튼 하자 없도록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청소년 이용료가 7% 늘었다고 아까 보고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60몇%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청소년회관팀장 조경서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는 비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수영이라든지 헬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오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학교가 끝난 방과 후 시간에 학생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인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유학기제를 해서 진로체험 부분을 의정부시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청소년 이용률이 일반인들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하여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찾아오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불만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자료 제출된 것이 허위성이 나온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박종철 위원, 김이원 위원 말씀하셨지만 팀별로 검사도 한번 해서 걸러서 와야지 조례 법령도 맞지도 않는 것을 올려놓으면 의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3. 안전교통건설국

가. 경전철사업과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25일 예정되었다가 관련과의 공무상의 이유로 부득이 금일 실시하게 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김정현 대표이사께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전철사업과장,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김정현 대표이사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경전철사업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안전건설교통국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집행부의 2014년 11월 25일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개요를 청취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김정현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반갑습니다.

구구회 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구구회 위원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뭐라고 격려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어려운 경전철을 어렵게 어렵게 이끌어가 주시는 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 대립보다는 상생해서 경전철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맞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보면 언론이 앞서가겠지만 항간에는 “경전철주식회사에서 포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헛소문이겠지요?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일단 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최고의 의정부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경전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요활성화를 통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포기 안 하실 것이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당연하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포기한다는 소문이 왜 날까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잘 못 듣던 이야기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정말 반가운 소리입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 저희한테 최고의 무기가 “경전철주식회사가 포기를 하고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본 위원은 말을 못했습니다. 포기하실 경우에는 3,600억인가 그렇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구구회 위원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어줘야 된다는 집행부의 말에 본 위원은 항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께서 정말 포기 안 하시는 것이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저희가 통합환승이나 수요증대를 통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나 의정부시나 경전철주식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경영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 나가야지요. 어디 포기라는 말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든지 서로 상생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포기라는 말이 자꾸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민감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협의서를 사장님과 사인하셨잖아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여기 2항에 보면 “시행과 동시에 경로무임을 시행한다”고 써져 있거든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과 동시에 경로무임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구구회 위원 그리고 10번에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는 2014년 12월에 하는 것이지요? 12월 6일에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 본 것이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그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12월로 서로 합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통합환승할인과 경로무임승차를 12월에 하겠다고 합의서를 쓴 것이지 않습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그 내용은 통합환승할인은 연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고,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요증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수요활성화를 위해 다른 부분을 먼저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2013년도부터 계속 수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주장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하는 것으로 요청했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여기 협의에 보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과 동시에 경로무임을 시행하겠다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수도권통합환승할인과 경로무임을 동시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의를 그렇게 했는데.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합의는 했지만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수요창출을 하는 것이 경영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경로무임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요청했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이 협의서를 다시 써야 되지 않을까요? 협의서를 위반했지 않았습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의정부시와 상호 협의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요청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시행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협의서를 어겼으니까 협의서를 다시 써야 되지 않나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그 협의서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협의서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협의서에 보면 경로무임에 따른 손실금에 대해서 SPC는 9억원, 의정부시는 그 나머지를 각각 2032년 6월까지 분담하게 되어 있어요. 2032년이면 거의 18년간인가요? 2032년까지 경전철주식회사에서는 9억만 부담하고 의정부시에서 나머지 부분을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를 다시 써서 다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경로무임승차를 하기 전에 합의서를 다시 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저희는 의정부시와 업무협의를 행정절차에 맞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합의서라는 것이 그래도 시장님과 대표님께서 하셨는데 이 합의서를 함부로 위반해서 하게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로무임은 손실금이 50:50이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현재 통합환승 시행 전에 시행하고 있는 경로무임의 손실분담금을 의정부시와 경전철주식회사가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통합환승할인 후에는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그 합의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32년까지 연 9억원을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7,000명이 타고 있거든요. 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인원이 7,000명이 타게 되면 저희가 1년에, 현재 7,000명인데 3,000명에서 7,000명으로 금방 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금방 또 1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7,000명인 경우에 1년에 33억 정도 손실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33억에서 사업시행자가 9억을 납부하고 의정부시는 24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원이 1만명까지 늘어난다면 저희가 30억 정도의 손실금을 해마다 물어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모르지만.

그렇다면 50:50이 있으면 다시 협의서를 써서 “12월 6일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전에는 50:50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50:50이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합의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서를 사인까지 하시고 합의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경전철주식회사에서 계속 경로무임을 요구하고 노인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하게 됐다. 연말에 경로무임승차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5월 31일에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저희 경전철주식회사는.

구구회 위원 요구를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수요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통하여 경로무임요청을 했고,

구구회 위원 몇 번 정도?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공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문을 몇 번 보내셨나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한 번 보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합의서를 쓰셔놓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기에는 12월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구구회 위원 그런데 이 합의서를 어기면서까지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어려우셔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합의서는 12월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일정부분이라도 경로무임을 함으로 인해서 경전철주식회사는 수요증대가 되고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영정상 차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셨으면 여기에 시행과 동시에 경로무임을 한다는 이야기를 뺐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면 국가 간에 국가가 하듯이 의정부시와 큰 회사 간에 합의서를 쓴 것인데 이 합의서를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의정부시와 경전철주식회사가 대립이 돼서 현수막도 걸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작년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아마 통합환승 손실금의 분담금에 대한 이견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제는 그것이 잘 합의가 돼서 상생으로 가신 것이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일단 그 시각을 조율해서 회사입장에서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수요증대를 해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 합의서가 잘못된 점은 32년 6월까지 18년 동안 시행할 협약서라면 엄청난 시간과 인원을 투입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40여일 만에 계약하고 투표하기 5일 전인 5월 30일에 경전철을 한 것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5일정도 참았다가 6월 5일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일단 환승할인을 4개월 협의한 것은 많은 협상과 회의와 시각을 조율해서 4월 21일 의정부시와 경전철주식회사가 합의를 했던 것이고, 경로무임 우선 실시하는 것은 회사입장에서는 통합환승이나 경로무임이나 가장 빠른 시기에 하는 것이 경영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수요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업무행위든 가장 빠른 시기에 업무절차에 따라 확정이 되면 그것을 실시하는 것이 대표이사로서의 소임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안병용 시장께서는 6월 9일 오전 11시에 시청기자실에서 경로무임을 애초 5월 8일 어버이날에 맞춰 시행, 5월 8일에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5월 8일에 맞춰 시행하려했었으나 늦어진 것 같아서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상황이 5월 8일에 했어야 되지 왜 5월 30일에 했습니까? 시장님 말씀으로는 원래 어버이날에 맞춰서 하려고 했다고 하시던데.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제가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 시행하는 절차는.

구구회 위원 날짜를 왜 굳이 5월 30일로 잡으셨느냐는 것이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회사입장에서는 의정부시와 협의, 출자자들의 동의, 돈을 빌려주는 대주단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시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절차를 밟은 시기가 5월초가 됐든 5월 중순이 됐든 5월말이 됐든 업무절차가 끝날 때 시행하는 것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입장입니다.

구구회 위원 선거가 5일 남았는데 하신 것이 사장님은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지찬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시의회는 우리 운영에 관한 것, 활성화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선거 5일 남았는데 하신 것이 잘 한 걸까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업무절차에 의해서 절차가 다 이루어질 때.

구구회 위원 그러면 업무절차에 의해서 5월 8일에 하시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업무절차가 5월 8일에 끝났으면 5월 8일에, 위원님 5월 8일에 하면 저희가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구구회 위원 혹시 이 협의서 다시 쓴 적 없으십니까? 재합의 하지 않았습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전혀 없으시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대로 안 하셨잖아요. 이대로 안 하시는데 합의서가 왜 필요합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우선시행하는 경로무임 시행에 대해서 의정부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경로무임만이 아닙니다. 여기 손실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따라다니는 것이거든요. 지금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50:50이면 30억에 15억씩 나누는데, 이것에 의해서 예산을 하셔야지요. 여기는 9억만 부담하시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하셔야지요. 예산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더 말씀드려봤자.

하여튼 사장님, 날씨도 추워지고 열악한 환경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의정부경전철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전철주식회사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앞으로 되도록이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전철을 잘 이끌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사장님께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고장 나지 않게끔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구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합의서에 대해 대주단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의가 되는 것이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김일봉 위원 동의가 있었으니까 합의가 된 것일 거예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일부 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그것도 대주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합의서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대주단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그 합의서 말고 이외 시행분에 대해서 대주단 협의를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이 협력합의서 말고 다시 또 합의한 것이 있습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다른 합의서는 없고요.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협력합의서는 대주단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받아야 됩니다. 받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변경되면 그것은 대주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그것은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업무절차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대주단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대주단의 동의를 받았으면 받은 내용 가지고 변경된 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그 합의서는 의정부시와의 합의서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와는 행정업무협의를 했고 저희 대주단은.

김일봉 위원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금 SPC에서 어떤 행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와 협력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주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경영의 손실유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받은 내용 가지고 별도의 합의서는 작성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합의서가 있고 합의서 외에 별도 시행사항에 대해서.

김일봉 위원 별도 시행사항 내용이 있습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별도 시행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김일봉 위원 그러면 그 별도 시행사항이 문서로 작성된 것이 있겠네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별도 시행사항에 대한 요청이 예를 들면 경로무임 우선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 것이 문서 없이 말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고 어떤 문서가 오고갔을 것 아닙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문서가 있지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것 말고 별도의 시행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로무임을 미리 시행하겠다는 내용.

이 합의서가 4월 21일에 작성됐는데 경전철 측에서 시에 요구한 날짜가 4월 17일에 요구했습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업무요청은 4월 17일인가 그 이전에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4월 17일 이전에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4월 17일경인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여기 보면 4월 17일 의정부시에 요청했고 4월 21일 경로무임 손실 50:50 분담요구를 해서, 이것은 시에서 사측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작성한 날 시에서 경전철주식회사에 50:50 분담을 하자. 실질적인 합의서는 연 9억원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4월 21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50 분담을 하자.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그렇게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래서 50:50으로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지요? 합의서가 작성됐든, 아까 합의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의정부시에서 공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연 9억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것을 50:50으로 하자고 시에서 요청하니까 그냥 공문 받고 그렇게 결정합니까? 그것도 분명히 대주단의 확인을 거쳐야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김일봉 위원 확인을 거쳤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자꾸 반복되는 질문인데 그것이 문서상으로 오고갔을 것 아닙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김일봉 위원 50:50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김일봉 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5월 말경에 대주단 동의를 얻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5월 말경에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5월 28일인가 29일경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그 대주단의 동의가 있고 나서 바로 시행한 것이네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운영한 죄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로 답변하기가 참 그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과 김일봉 위원님이 여쭙는 내용이 지금 합의서를 썼는데 왜 합의서대로 안 했느냐가 첫째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이 아까 포괄적 합의서 쓰고 그 전 과정이 누락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4월 21일 공문을 요청하기 이전에 그 과정이 있었겠지요? 경로무임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회사에서 속된 표현으로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건지기 위해서 요청했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억이라는 돈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고 또 50:50 환승손실금에 대한 것도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10%만 부담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처음에 시와 협의했을 때 90%를 의정부시에서 부담하고 10%를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부담하겠다는 것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합의서 쓰기 전에.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회사입장에서는 의정부시가 다 부담해서 경영정상화가 조속히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의정부시와 협상과정에서 서로 눈높이를 맞춘 것 같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렇게 협상을 하다가 처음에 10%, 20%, 25% 이런 협상과정이 몇 개월 계속 지속됐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김이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전철주식회사 임원인 협상대표가 사퇴하는 사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임원진이 대주단의 질책으로 해서 50:50으로 한 과정에서 협상이 잘못됐다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일도 있었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격적인 통합환승에 대한 협상은 금년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이원 위원 1월부터 시작해서 “의정부시에서 다 부담하시오” 했다가 다음에 10%를 제시했고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점점 올라갔지요? 경전철 측에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서로 협상을 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런데 결국은 가서 50%까지 올라가게 된 배경이 됐겠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합의서 쓴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누락되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장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시에서 잘 대응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50:50이 되고 난 이후에 시 측의 말을 들어보면 경로무임을 실시해달라고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요청이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경로무임 실시하자고 시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경로무임 실시를 요청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이원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김일봉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그쪽에서 4월 17일에 요청이 왔다고 사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여기 기자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잘 답변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김일봉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먼저 요청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제가 그렇게 답변했으면 그것은 잘못 답변한 것이고 행정절차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의정부시에 요청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사법기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속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사장님 말씀을 신중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경영 차원에서 경영손실금이 크니까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한 차원에서 하루라도 당겨서 요청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사실 발단이 된 것은 날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찰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저렇게 질문한 동료위원들 말씀 들으면서도 안타까워요. 이것이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일모레 투표를 하는데 5월 30일에 실시를 하면 상대측에서는 당연히 오해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노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것이 버선이어서 버선목을 까뒤집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거나 사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속 시원한 말을 들어보고자 증언해 주시는 것인데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아니고 그 사실여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합의서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의서대로 왜 안했느냐고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합의서라는 것이 포괄적합의서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의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 경로무임에 대해서 시와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의논해본 것 없습니까? 합의한 이후에 경로요금 문제가 나오니까 논의해본 일은 없어요? 공문은 아니지만. 공문은 딱 한 번 시행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가령 “우리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까 경로무임이라도 하루빨리 당겨서 손실금을 보전해야 되겠다”라든가 실무자들과 담언은 안 해보셨어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사실 경로무임은 지난해부터 저희가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속실시를 요청했고.

김이원 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김이원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현수막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4년 통합환승할인 합의를 하면서 다른 것은 12월이 돼야 실행할 수 있지만 경로무임은 시스템변경 부분도 3주 걸리니까 금방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선 실시를 요청하게 됐었지요.

김이원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경로무임승차는 먼저 실시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군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김이원 위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쏙 빠졌어요. 갑자기 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다면, 그 이야기를 왜 안했을까요?

작년에 그런 것을 몇 번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만큼은 본 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은 뒷전이고 경전철 문제의 화두가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날짜에 초점이 맞춰져서 어르신들도 그래요. 어르신들 어리둥절하지요. 잘못하면 우리 정치권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친구들 경로무임 실시해놓고는 그것 잘못됐다고 그런 것이냐?”고 이야기해서 저도 해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곧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께서야 당연히 경전철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정상화하려고 애를 쓰시겠습니다만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구구회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절대 포기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믿고, 또 누구보다도 시의회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전철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시장님이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장님도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기서 중립적이란 누구 편들라 마라, 시를 편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로지 회사의 경영차원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해야 되지만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에 와서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미연에 방지되기도 하고 또 의회의 협조를 얻음으로써 나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님들도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협심해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게 경전철이 개통돼서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협약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승객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전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경전철을 운영하는 부산 김해, 용인경전철, 용인은 우리 시 경전철보다도 훨씬 못 미칩니다. 우리 시에서도 MRG라는 중요한 협약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50%가 아니라 25%수준, 17%에서 거기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사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또 경전철주식회사에서도 대주단이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승할인이나 경로무임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시에 요구하는 버스노선이나 택시승강장 조정이나 이런 부분, 많은 시민들이 경전철을 이용해서 수요량을 높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50%만 타서 된다면 우리 시에서 경전철타기운동을 벌써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환승활인과 경로무임과 기타 활성화하는 시책을 해도 50%에 못 미칩니다. 맥시멈 45%에서 47%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근본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협약에는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98,000명이 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맞습니다.

박종철 위원 계획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잘못된 수요량이 측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약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와 당시에 협약을 했고 또 그것이 다 맞는다고 했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죽어도 안 됩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환승할인이 12월 6일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민들도 혜택을 많이 받으시고, 경로무임 이미 시행해서 어르신들 혜택 받고 계세요. 경로무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내버스노선이라든지 택시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정리해 주시고 시민들이 활기차게 탈 수 있는 제도를 열심히 한다면 55%,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많이 타면 탈수록 손해에요. 그냥 놔두면 보전을 안 해 주는데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함께 깊이 논의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것을 볼 수도 없지만 외국의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를 봐서 함께 연구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경전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이것 안 하고 “파산이 난다, 시에 넘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회사 대주단도 솔직히 손해 보시는 것이고 우리 시도 흉물로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부터는 이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 검토를 해보자.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대주단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손해가 나고 있으니까요.

사장님, 지금 한 달에 얼마 손해나십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약 25억 손해보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1년이면 250억 손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지가 제로베이스에서 밑지지 않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예산절감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시와 경전철주식회사가 같이 노력해서, 용역을 같이 해도 좋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조그만 문제들은 다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말씀을 드렸고, 사장께서는 이 부분이 말 꺼내기 어렵고 참 어려운 문제지만 이제는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와 경전철주식회사가 함께 손잡고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으면 경전철 문제는 해결 될 수가 없습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맞습니다.

박종철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긴밀한 협조 하에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전철 운행하시면서 사실 사고가 자주 났잖아요. 멈춰서는 사고, 겨울 동절기 때 결빙 때문에 멈추는 사고, 눈이 왔을 때 멈추는 것 그래서 우리 의정부경전철이 불행하게도 자꾸 지상파에 오르내려서 그것이 고장철이라는 둥 진짜 듣기 싫은 창피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에 많이 보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근래에는 고장도 잘 안 나서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이 많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동절기가 되는데 다시는 경전철이 불시에 서는 일이 없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무임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협의서는 지키려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와 경전철주식회사가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경전철주식회사가 다급하고, 다급한 것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셔서 경전철이 진짜 활성화가 되고 수지타산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의정부시노인회지회에서도 공문을 보내주시고 해서 미리 시행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아주 민감한 시기에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홍보와,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에 홍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어르신들한테 홍보가 됐어요? 플랜카드 붙인 것외에는 거의 없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저희가 보도자료 내서 언론매체에 홍보를 했고 또 플랜카드를 붙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플랜카드는 도배를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봤습니다. 잘 보이는 데 붙여서 잘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이 뭐야?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왜 갑자기 저런 것을 했지?” 보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시기에 경로무임이 시행된 것에 대해서 협의서에는 환승할인과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리 하신 것은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그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경로무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아까 공문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의정부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시에서 오케이를 받아서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따 경전철과에 또 따지겠습니다만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돈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돈을 어떻게 하실 계산을 하고 하셨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그때 업무협의상에서 경로손실금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급한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고 그것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익년도에 받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우리 시에 협조요청을 하면서 시와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긴밀하게 협의하기 전에 저희가 하여간 분담금에 대해서 일찍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주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경전철과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시기가 참 민감한 때 하셔서 여러 가지 의혹과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홍보와 기타 예산 수반, 의회동의도 얻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위법입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가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 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는 거론이 안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무임을 실시하고 난 이후 최종적으로 11월 이용객수가 나왔나요? 전체 이용객수와 경로무임 이용객수.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평균 약 6,000명으로 파악됩니다.

김일봉 위원 평균 말고 11월 만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6,200∼6,300명 될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리고 협력합의서 3항에 보면 “양 당사자는 환승할인, 경로무임 손실금 중 경기도보조금 및 양 당사자의 분담액을 본 사업 실시협약 제63조제1항의 실제운임수입에 포함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양 당사자의 분담액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위원님,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봉 위원 “양 당사자는 환승할인, 경로무임 손실금 중 경기도보조금 및 양 당사자의 분담액을 본 사업 실시협약 제63조제1항의 실제운임수입에 포함하기로 한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아까 김이원 위원님께서는 협력합의서가 포괄적으로 작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작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환승손실금 등 70에 대해서 50:50으로 부담한다는 내용, 손실금에 대해서 연 9억원만 부담한다 이런 것이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합의서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수긍할 수 없고, 지금 3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경로무임이라는 것이 아마 의정부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수긍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시하게 되면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게는 30∼40억씩 부담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시에서도 늦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김해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예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이 3번 사항은 저희가 손실금에 대해서도 실제운임수입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MRG 계산할 때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손실금 자체도 운임수입으로 계산해야 저희가 50%.

김일봉 위원 손실금 자체도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운임수입으로.

김일봉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손실금 중에서도 경기도의 보조금과 양 당사자의 분담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경기도가 30% 분담하고 70%에 대해서 35%씩 분담하는 것.

김일봉 위원 그렇게 되면 손실금 전액을 실제운임수입에 포함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손실금 중에서도 경기도보조금만, 경로무임에 대한 경기도보조금이 있나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경로무임은 없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순수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김일봉 위원 그러면 양 당사자의 분담액이라는 것은 SPC는 연 9억원이고 의정부시는 나머지 전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경로무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양 당사자의 분담액이라는 것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현 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여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김정현 대표이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2분 계속감사)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초 행정감사 일정에 참석치 못하고 오늘 보고 드리게 됨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경전철활성화 방안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 2014년 주요업무 보고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302쪽 경전철 통합환승요금 역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건설보조금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통합환승요금 시스템 구축 건설보조금 관련해서는 2013년 제1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추정사업비 60억원의 50%인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와 4월 21일 협력협의 후 사업시행자가 시스템 구축을 착수하고 관련사업비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서 2014년 6월 24일 건설보조금 3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경원선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관련 추진실적도 2014년 주요업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의정부경전철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이후 현재까지 안전사고 발생은 없었으나 신호장치 장애 등의 일반장애는 몇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발생한 주요 장애는 지난 6월 23일 낙뢰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으로 1시간 43분 동안 운행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운영관련 제반사항을 점검 및 보완, 강화토록 하여 향후 동일한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의정부경전철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적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적위탁 및 특별교육 등 총 120여 차례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의정부경전철 운영비 집행상황입니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로부터 제출된 2013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 도표를 활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운영비 집행내역은 437억 8,500만원으로 인건비 9억 8,800만원, 관리운영비 119억원, 제경비 26억 1,200만원, 시설비 49억 7,200만원, 차입금상환액 119억 8,800만원, 이자비용 113억 2,500만원 중 우리 시 보조금은 97억 9,000만원이며 시의 보조금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7쪽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경전철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협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조기시행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시는 경로무임에 따른 손실금의 50:50 분담을 제안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시스템 변경작업 및 출자사와 대주단의 동의절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2014년 5월 29일 대주단의 승인을 받음을 통지하고 2014년 5월 30일부터 경로무임을 조기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무임 이용현황은 제도시행 5개월 동안 현재 일평균 5,24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전 발생한 경로무임 손실보전금은 전체 손실액의 50%를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제도시행 후 발생하는 경로무임 손실금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 있는 익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할인 등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로 의정부경전철과 대립하는 모습은 경전철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경전철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경전철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하여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난 4월 21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합의를 체결하고 금년 내 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9쪽 무임승차 대상 중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어 경전철 적자폭 등을 감안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장애인의 무임승차에 대하여 타 교통시설 이용실태,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수도권전철은 교통복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무임으로 운영 중이고 수도권전철과 연계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시 동일한 무임카드 통용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장애등급별 무임대상 축소 시에는 경전철 전용 장애인 무임교통카드를 제작·배부·관리해야 하고 시스템점검과 수도권 전체에 시스템변경에 따른 비용 및 협의 문제를 고려할 시에 타 전철기관과의 형평성 및 민원발생 우려 등 현실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의정부경전철의 경전철 실내·외에 신문, 전단지 등으로 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 시 차원의 대응 또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행정기관으로.

안지찬 위원장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보고 드린 310쪽, 311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회룡역 남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룡역이 복잡하다 보니까 남문을 설치하는데 지금 회룡역은 전철을 탈 때 1층에서 바로 탔잖아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요즘은 3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탄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질타를 했는데 이번에 그와 비슷하게 생기지 않을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전철이 서 있으면 이것이 1호차거든요. 그러면 바로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타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와서 100m를 또 걸어와야 하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전철을 타려면 바로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3층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회룡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쇄도했었는데 이번에 남문을 해 주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만 이렇게 또 100m정도를 걸어가서 전철을 탄다는 자체가. 아침에 1분 1초가 급해서 자기가 타는 곳이 있거든요. 1호차 1호실, 2호실, 3호실이 있는데 그것을 급하게 타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급한 시민들은 1∼2분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오형만 팀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했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룡역은 당초에는 선하역사로 되어 있어서 바로 탔었는데 경전철과 관련해서 회룡통합역사가 되다 보니까 현재 역사 구조가 타시는 시민들이 1층에서부터 3층 대합실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선상에서 선하로 내려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레일과 기존부터 협상해왔던 것이 남문 남쪽 출입구거든요. 남쪽에 또 선하역사 개념의 출입구를 하나 만드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전철 1호선의 상선이 되는 부분이 당초에 사업예정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쪽 건너편부지 현대자동차 출입구 쪽에 지하박스가 있습니다. 그 지하박스가 발견돼서 이것을 이전하고서라도 편리하게 이용해볼까 해서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도시과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의정부시 전체에 안말재정비용역이다 뭐다 해서 당초 위치에 하수박스 이설하는 비용이 15억 정도 소요되고 공기도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그 하수박스가 설치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쪽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하수박스를 다른 데 이설하면 시에서 갖고 있는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그 박스가 향후에는 필요 없는 박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타 실과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신 것도 저희는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그래도 지역주들의 동서분단 해소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 변경된 위치에 사업장을 결정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면 제가 볼 때는 당초예상대로 예산이 15억 들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벌써 계약 다 끝났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지금 변경된 위치에 설계마무리단계 중입니다.

구구회 위원 앞으로 이 민원이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호원2동 쪽으로 하면 개나리아파트라든가 한승리메이드라든가 신일유토빌아파트 사람들 남문으로 타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하면 남문으로 타는데 이제는 남문으로 안 올 것입니다. 본래 회룡역으로 갈 거예요. 위로 더 올라갔기 때문에 남문으로 가면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검토하시고, 결과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서두에 3층까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바로 타다가 3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역전에 가서 직접 받았어요. 하루에 3,000명 정도가 회룡역에서 안 타고 망월사역으로 옮겨간답니다. 왜냐하면 회룡역은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회룡역으로 가면 3층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망월사역은 가면 바로 타거든요.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더 검토 바랍니다.

경전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윤교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마음 고생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로와 격려 드리고, 지금까지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경전철주식회사 사장님이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니까 그것도 오늘 참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는 다시 써야 될 것입니다. 다시 안 쓰면 저희가 18년 동안 그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18년 동안 그렇게 손실금을 내야 되는 만큼 합의서는 다시 검토하셔서 새롭게 경전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경전철 고장 나지 않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구회 위원님 말씀대로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경전철대표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력합의서 3조 건은 “양 당사자는 환승할인 경로무임 손실금 중 경기도보조금 및 양 당사자의 분담금을 본 사업 실시협약 제63조 제1항의 실제 운임수입에 포함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금, 경로무임에 대한 손실금, 경기도보조금, 양 당사자의 분담액 모두를 다 합친 금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른 의정부시 재정부담액은 어느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수요에 대해 저희가 “몇 명이 나왔다.” 이것이 아니고 자문된 수요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문 받은 내용에는 2015년에 MRG가 발생되지 않는 수요가 49%일 때는 59억원, 그리고 수요가 34%일 때는.

김일봉 위원 경로무임까지 포함해서?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여기에는 경로무임이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이 아니고 경로무임을 7∼8억 정도로 봤을 때 수요가 49%일 때 59억원 정도이고 수요가 34%일 때는 39억원 가량의 부담액이 드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교통수요상.

김일봉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MRG가 시행되지 않을 때 49%일 경우에는 환승손실이 540억.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59억원이요.

김일봉 위원 540억원은 뭐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저희가 총 규모를 잡다보면 매년도로 쪼개지 않고 사업기간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이것이 2004년 7월 1일부터 2032년 6월 30일까지의 시부담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만약에 총 사업기간 동안 수요가 49%정도 나왔다고 보면 남은 27년 6개월 동안 1,620억 정도가 소요돼서 연 59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중에서 순수 환승손실금만 875억 정도이고요.

김일봉 위원 MRG가 발생 안 했을 때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MRG 도래 안 됐을 때 49%일 때.

김일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MRG가 도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로무임이 약 450억, 환승손실이 540억 해서 990억 정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MRG가 시행되면 51%일 경우에는 경로무임이 490억, 환승손실이 560억, MRG가 990억 해서 2,040억원이 시에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좋습니다. 자료야 예상되는 자료니까 틀릴 수 있겠지만 현재는 약 20%에 못 미치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지금 25% 타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 시에서 가장 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에서 나중에라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김일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2년에 준공할 당시에 시설물검증시험을 민간업체가 「철도안전법」 등에 따라 선로구조물 시험과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빠트렸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을 빠트리고 준공을 내줬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준공 후에 2013년도에 업무를 보고나서요.

김일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3년 만에 회룡역 인근에 교량이 2.5mm가 내려앉는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제가 그동안 업무를 해오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룡역에 있는 승강장 단차는 설계기준 허용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30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허용오차 안에 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시공한 GS건설에서 구조물 안전진단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선로구조물 시험과 전자파 적합 시험을 빠트린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구조물 시험은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마음도 진정이 안 됐을 텐데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모두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환승 역무시스템이 지금 시공 중이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12월 6일에 하려면 굉장히 촉박한데 이달 말까지 준공되는 것입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일단 답변을 드리면 준공은 가능하고 제가 어제 오후에 확장을 확인했는데 직결통로에 창호프레임을 어제 설치했고 아마 지금 가보시면 유리까지는 다 붙여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이원 위원 12월 6일로 그 이용에는 차질이 없겠다는 것이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보면 요즘 경전철 그러면 하도 날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나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천지개벽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수요가 50%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어렵겠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MRG에 대한 예측을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혹시 예산확보 방안, 계획,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죄송합니다. 저희가 MRG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은 계획만 구상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세부 플랜은 아직까지 작성되지 못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럴 것입니다. 아직 마음의 여유는 없겠지만 조만간 그래도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시간 나면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위원님들께 제가 통합환승할인 관련돼서 3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용인경전철이 지난 9월 21일 통합환승을 시행했습니다. 용인경전철은 통합환승 전에는 1만 4천여명이 탔고 통합환승할인 시행하고 10월 기준해서 2만명이 조금 더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지만 저희 이용객수가 2만 6천에서 용인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착잡한 과장님 심정이실 텐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경전철주식회사 사장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굳이 재차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의정부경전철, 부산 김해, 용인 다 현실이 똑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협약도 조금 더 잘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다가는 의정부시 재정을 파탄에 빠트릴 수도 있고 의정부시의 미래에 큰일을 낼 수도 있는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봅니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국내에 사례는 없지만 외국의 사례 등등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해야 되고 조사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MRG가 변하지 않고 다른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과장께서는 경전철타기 운동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지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손해가 나는데요. 그렇지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네.

박종철 위원 그것은 빤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아까 경전철 사장한테 건의했다시피 이제는 서로 상생해야 합니다. 서로 살길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시도 살고 또 경전철주식회사에 돈 투자하신 분들 대주단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분들은 그쪽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안 되는 것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됩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경전철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서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의 의견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저희가 실시협약이나 이런 내용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사업시행자와 먼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이고 사업시행자는 본인의 결정보다는 출자자, 금융약정에 의한 대주단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고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는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기관, 타 시·도, 타 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실시협약이 변경된 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서치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가 도입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상해서 경전철이 ‘걱정철’이 아닌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홍보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현광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주섭
안전교통건설국장김종보
업무지원과장김택수
녹색환경과장이옥구
수도과장이탁재
하수도과장박철영
하수처리과장이용호
경전철사업과장윤교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노만균
본부장박세혁
경영지원팀장황금구
주차사업팀장김주태
환경관리팀장김천식
청소년회관팀장조경서
체육시설1팀장정구성
체육시설2팀장송복윤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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