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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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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시 : 2014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관리국

가. 도시과

나. 주택과

다. 건축과

라. 주거정비과

마. 공원녹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안지찬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검토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도출하고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 및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도시관리국

안지찬 위원장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및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도시과장 나수곤, 주택과장 고재기,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부문 보고를 마치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으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장 나수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3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4년 7월까지 (안)에 대한 관련 실과소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공동수급자인 주식회사동호의 파산으로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15년 1월 주민공청회, 2월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경기도에 심의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 용역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호원동 원도봉산 국립공원 해제지역으로 75,000㎡를 대상으로 2012년 12월 취락지구 결정 고시하였으나 오류지정에 따른 재추진으로 공람공고와 7월 의회 의견청취, 1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경기도 심의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의정부 지하상가 관련 주요민원사항 및 대책, 각종 세금미납에 따른 대책, 향후 인수계획입니다.

주요민원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이며, 미납된 세금은 관리운영자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가 담보물건을 제시하여 분할상환하고 있으며, 향후 2016년 5월 관리운영권 인수를 대비하여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5년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상권 변화에 따른 업종변경, 사용계약 만료에 따른 민원해소 등 인수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민락2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진행현황으로 현재 부지조성은 100% 완료되었으며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해 관련 실과소와 현지 실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완료예정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토지분양률은 공동주택 56%, 상업용지 97%, 근생용지 86%, 단독용지는 56%입니다.

다음은 7쪽 고산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진행현황 및 보상시기, 주요 민원사항 및 대책입니다. 금년 6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하여 12월부터 보상을 실시 예정으로 주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정비 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GB해제취락으로 빼뻘과 다락원외 14개소 및 민락지구외 3개 택지개발사업지구 재정비로 2013년 1월 다락원외 13개소 결정고시, 13년 6월 금오지구외 3개 택지개발지구 결정고시 하였으며 빼뻘과 하천지구는 진행 중으로 하천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라과디아 등 6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10쪽부터 15쪽까지 대로2-1호선 등 70건, 16쪽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라과디아 남측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현황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계고 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19쪽 체비지 임대 및 매각현황입니다. 임대현황은 3지구로 2필지에 1억 4,086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체납으로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은 1지구 1필지 22㎡ 4,972만원이며 미매각 체비지 매각계획으로는 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신곡동 본둔야 도로개설 주차장 공공공지 사업으로 총 47억 4,900만원 투자사업으로 도로개설은 완료하였고 2014년 주차장, 공공공지 보상과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까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30건으로 119억 8,815만원이 부과되고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2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로 세대당 60만원으로 6세대에 대해서 2013년 12월 지급 완료했습니다.

27쪽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 부과금액 1억 4,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독촉으로 재산압류를 시행하여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총 48건으로 원상복구 31건, 고발 14건, 조치 중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유원지에 대한 20건이 누락되었는데 별도로 제공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일반지역에 대한 불법행위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6건 중에서 고발조치 5건, 원상복구 1건이 되겠습니다.

37쪽 불법행위 대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38쪽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용역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주요실적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 중 조치완료 4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국비 및 도비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5년도 지원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소풍길 여가녹지 조성으로 국비 3억 2,000만원 요구하여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44쪽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11건으로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수 25명, 여성위원수 4명, 개최는 4회이며 안건 1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1년을 총 망라하는 행정감사 기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재선이지만 도시과는 처음이에요. 보니까 도시과가 하는 역할이 참 많더라고요. 중요한 사업도 많고 의정부의 여러 가지 지역적인 면에서는 도시과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내년에 특히 중요한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현재는 마무리 중인데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해 5년마다 검토하고 여건변화에 맞춰서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한대로 맞추도록 할 예정이고,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보고도 드렸지만 그것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에 대해 집행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해지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추가로 해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도 검토하고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지하는 것으로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현안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하상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아직 문제가 없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가스도 끊어졌었고 전기도 끊어질 상황까지 갔었는데 잘 해결이 돼서 지금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항상 문제의 소지는 안고 있습니다. 2013년 5월이면 우리 시로 관리 이관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가 임대자들과의 가장 문제가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면서 다른 시에서 했던 사례도 분석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생각과 저와 딱 맞네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현황이 과장님 말씀처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대지주인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못해서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땅을 두고도 재산권을 행사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신다니까 더 질문할 것은 없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지하상가요. 내년에 의정부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마 지하상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동안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회수해가는 구조로 2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다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형사상 관계는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동아건설과 경원산업이 같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경원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 관리비가 한 달에 2억 정도씩 부과되는데 2,000만원씩 모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체납이 됐었던 것이고, 직원들 퇴직금 관계 이런 것까지 문제가 많았는데 작년 초만 해도 22억 정도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까지 확인한 바로는 9억 정도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에 따른 민원은 저희한테 제기된 것은 없고, 하여튼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하여서 2016년도 관리 이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행정사무감사 4페이지 보면 미납된 세금은 관리운영자인 동아건설에서 담보물건을 제시하였다는데 담보물건 뭐 제시한 것이 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전에 경원에서 할 때는 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도과도 체납된 것이 1억 5천 되는데 그래도 기업에서 하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압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현재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만약에 2016년도에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입주해있는 분들한테, 그 상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016년도에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시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조찬포럼을 해서 상인연합회장도 와서 같이 했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에서도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 연구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전세를 얻은 사람이 또 전세를 놓고 그런 부분이 문제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런데 저희는 직접 임대자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 사실 거기에서 다시 전대하는 것까지는 챙길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나중에 기간 되면 그런 것도 이슈가 될 것입니다.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시·군 사례도 많이 조사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2016년도에 용역비가 11억 가까이 되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저번 추경 때 1억 8,000만원 예산 세워주셔서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안으로 다 끝내서 방안까지 다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구회 위원 용역을 준만큼 운영방안을 해서 현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도 도시과 담당이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은 비전사업부로.

구구회 위원 네. 하여튼 지하상가가 근 2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용역을 줘서라도, 또 너무 용역만 믿으면 안 되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셔서 잘 합의돼서 2016년도에는 쉽게 인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네, 감사합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고산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에 있어서 LH에서 보상하겠다고 올해 발표했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런데 보상한 건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현재는 없고 아마 12월부터 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먼저 발표한 것은 올해부터 보상하겠다고 했거든요.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아마 감정평가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그린벨트 해제정책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해제된 곳이 3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 32개소는 주거지역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 체육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분리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주가 뭐냐 하면 집단으로 되어 있는 주택들, 20호 이상 되는 동네들은 다 해제가 돼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했고, 32건이라고 했는데 소규모 단절토지 1,000㎡이하 72건까지 묶어져서 그런 것인데 전체적으로 32건을 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대부분 주거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면 집단취락지구는 자연녹지로 가고, 20호 이상 되어 있는 데는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예를 들어서 다락원은 그린벨트가 2013년도에 해제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을 다시 한 사항이지요.

김이원 위원 하면서 해제가 됐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9페이지에 체비지 매각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에서 2009년도부터는 무상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가 시책입니까, 의정부 자치단체 시책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법으로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체비지에 대해 각 단체들이 많이 점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실제 그런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지금 우리 체비지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밑에 현황을 보니까 매각현황만 있고 보유현황이 없어서.

○도시과장 나수곤 맨 밑에 보면 미매각 체비지 매각계획이 되어 있는 5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이것만 남아 있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네,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얼마 안 남아 있네요. 이 매각계획은 2015년도에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매각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골목길 이런 식으로 된 것, 공동으로 사지 않으면 팔수가 없는 땅과 중앙2구역인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서 재개발하면서 들어가야 될 땅, 나머지는 다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엽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천부지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각이 안 될 사항입니다.

김이원 위원 이것이 하천부지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나중에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질문했던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구구회 위원님이 다 질문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시 소관부서와 상인연합회가 가끔 미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사실 미팅하고 이런 것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20년 동안은요. 그렇지만 민원이 됐을 때 저희가 불러서 하고, 기존에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서는 민원이 나오면 우리 사무실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같이 방안도 강구하고 좋은 해결책도 찾고는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상인연합회에서는 소관부서의 소극적인 관여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꼭 민원이 발생될 때만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유심히 관찰도 하고 대책을 세운다면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것이 장기체납 되지 않지 않았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 사이라도 상인들 여론수렴을 수시로 만나서 대화로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잘 알겠습니다. 덧붙이자면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가 처음에 운영주체에서 하면서 전체 관리비 부담을 전체 면적으로 나눠 하다 보니까 항상 20%정도가 부과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권이 이양되면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한테만 부과하는 것으로 나중에 정리해야 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된다면 리모델링까지도 같이 생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좋은 방안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인들은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면 하나도 체납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리사무소에서 횡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20%가 항상 걷힐 수 없는 구조가 있어요.

김이원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감독기관이니까 운영권에 개입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저는 조금 전에 김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산지구가 12월부터 보상이 시작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안춘선 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있어야 보상이 끝날 계획이신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보상은 사업주체에서는 빨리 하면 좋고,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보상가격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용재결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수용재결로 가면 2년 이상 걸리는 것인데 12월부터 보상이 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채권으로만 보상이 됩니다. 그것은 현지인과 부동산 소유자도 마찬가지이고, 6개월이 지나고 다음 3개월 동안에 현금보상이 되는데 그때는 현지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현금 보상이 되고, 1억원까지 현금보상, 1억원 넘는 것은 채권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은행대출을 받아서 고통이 엄청 심하시더라고요. LH와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채권으로 보상됐을 때 토지주들이 얼마만큼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가 사실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안춘선 위원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의회 경시차원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네, 죄송합니다.

김일봉 위원 체비지 임대 및 매각현황에서 첨부된 도면자료를 보면 위치도를 첨부했는데 그 위치도를 봐서는 체비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겠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 뒤에 도면은 구획정리사업지구 1지구부터 6지구까지 표시한 것이고.

김일봉 위원 전체 구획정리한 도면을 첨부한 것이지 체비지에 관계돼서는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관련 상세도면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준비했는데 거기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김일봉 위원 체비지가 얼마나 양이 많기에.

○도시과장 나수곤 그래도 지도 한 장씩 붙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중에 의정부경찰서 호원지구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가 지금 체납액이 1억 1,80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1년에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3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114만.

○도시과장 나수곤 2,300만원입니다. 그중에 2,200만원 납부를 했는데 110만원 정도 미납으로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11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이 미납금액입니다.

김일봉 위원 올해만 미납금액이 1억 1,8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예전부터 미납된 것이 많이 있어요.

김일봉 위원 누적된 것인데 그러면 이 누적된 금액이 기간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2001년도부터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납부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전체가 2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납부된 것이 9,200만원이고 미납된 것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이것은 적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각을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네, 저희도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사실 경찰서 쪽 예산사항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고엽제도 매년 100만원씩 분할 납부하게 되면 2,200만원이면 20년이 넘는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상으로 계속 임대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2009년부터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체납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매년 100만원씩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봉 위원 2013년도에 3지구의 체비지를 2건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네.

김일봉 위원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호원동 다락원 쪽 가다 보면 오른쪽에 롯데아파트 맞은편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2필지, 47억 정도.

김일봉 위원 43억 정도에 매각해서.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아마 지난 6대 때 그 금액을 시민감동공원 조성하는 금액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전액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지구에 매각하려는 부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신시가지 농협 앞에 속풀청 옆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아마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어차피 내년에 매각하신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빨리 매각해서 특별회계 취지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거기가 구획정리에서 1필지 가지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1필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로과에서 쓰고 있고 하나는 주택과에서 쓰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리고 GB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GB 내 주된 불법행위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주로 주차장으로 쓰려고 형질변경이 많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했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농사용으로 쓰면 문제가 없는데 창고로 쓰거나 영업을 위해서 쓰거나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GB 내 불법건축물은 결국 추후에 고발조치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원상복구가 거의 100% 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사실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지금 1억 4,000만원 체납되고 있지만 무재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할 수도 없는 여건이 많고, 하여튼 저희도 계속 추적해서 차량까지 압류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해서 스스로 원상복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1년에 몇 번?

○도시과장 나수곤 1년에 2번까지도 가능합니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요.

김일봉 위원 무재산인 분들은 주로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주로 영업하면서 논, 밭을 주차장으로 쓰거나.

김일봉 위원 영업을 하면서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지요. 그런 예가 많고 또 일부 건축.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영업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재산이 없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남의 토지에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과 계곡에 좌판을 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대부분 무재산이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가 영조물, 집을 증축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남의 토지를 임대해서 비닐하우스를 하다가 영업이 안 되니까 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곡 내에 천막을 치거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으로 고착된 불법행위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도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토지를 메워서 형질변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는데 무재산인 경우에는 고발하고 차량 압류 이런 것을 못하니까 고발하고 최대한 원상복구를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게 하는 부분들이지요. 주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불법행위자한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네, 불법행위자한테.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투지주에게는 행위자한테만 부과를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목이 만약에 전답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한 부분, GB 내에서뿐만 아니라 GB외 지역도 그런 것을 떠나서 토지주한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사실 저희도 이행 안 되고 그럴 때 토지주까지도 같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심판 하나 올라갔었는데 기각이 돼서 토지주한테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행강제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GB 내 불법행위라는 것이 대다수가 영업행위 하느라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일부 영세 상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의정부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주요업무 실적보고 한 2014년도 업무계획서 12페이지 보면, 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 7월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임시회 때 보고한 내용과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지역현안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산곡동 396번지 일원에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하고 뽀로로 테마타운을 조성한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네.

김일봉 위원 당시에는 2014년 3월에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및 투자이행서를 체결했다고 했었고 현재 보고한 것을 보면 2014년 3월에 민간사업참여자를 공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2014년 10월에 민간사업공모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을 한다고 예정했었고. 이 보고서 자체가 그때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비전사업단으로 넘어간 사업인데 왜냐하면 예정계획이거든요. 국토부 승인이 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럴 예정으로 짰는데 협의과정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정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사업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계속 저희 도시과에서 하다가.

김일봉 위원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도시과 단독으로만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지요.

김일봉 위원 그런데 민간투자사업과에서 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 2015년 3월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계획서를 올렸더라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은 전체적으로 2014년도 예정 계획을 했던 사항이지만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고 국토해양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안)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돼야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이 사업은 아마 현 안 시장님께서 주요선거공약으로 공약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에 안 들어가 있고 비전사업단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런데 아직 관리계획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2014년 9월에 도시개발사업 및 GB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한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을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으로만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중간에 MOU체결되고 이런 것은 있지만 MOU는 그것과 또 다르거든요. 사업추진 일부과정이지요.

김일봉 위원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제출에 대해서 미흡한 점과 업무보고계획서 이런 보고를 관련부서와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철저하게 협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4쪽 보시면 민락2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금년 말 인수받기 전에 미비점을 사전에 조사해서 보완한 다음에 인수받도록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께서는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기 운영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TF팀에서 어떻게 조사해서 무슨 문제점이 나왔는지, 금년 안에 보완을 하지 못할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10월 말일에 LH에서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련 실과소에 합동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해서 25일까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고 26일 합동회의까지 해서 나중에 통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데 주요내용으로는 미래정책과에서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치 오류, 과다경사, 점자블록 시공 오류, 경계석 유실, 맨홀 주변 단차, 점자블록 동선 오류, 불필요한 볼라드 설치가 나왔고, 정보통신과 쪽에서는 U-city라고 해서 CCTV설치가 아직 안 끝나서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나왔고, 교통기획과 쪽에서는 버스정류장, 교통안전시설물, 보행 및 차량 신호주기, 횡단보도 시공이 덜 된 것, 보도블록 단차발생, 신호케이블 부설 불량, 교통정보센터 수정이 덜 된 것, 도로 노면표시 불량, 도로과는 빗물받이 막힘 파손, 보도블록 침하, 도로일부 미시공, 볼라드 유격 경계선 낮춤 불량, 차도 쪽 보도공사 미시공, 배수관 미설치, 교량 난관 일부 담 상실, 수도과는 급수가 누락된 부분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것 확인했고 밸브실이 침수되는 것, 소화전 미시공, 하수도과에서는 시설물 이관목록 미제출, GIS 하수시설물 대상 미제출, 전체 관로에 대한 CCTV촬영 미제출, 맨홀 보완으로 사다리 미설치, 상부 콘크리트 미장 불량, 안전총괄과 쪽은 하천 호안 및 제방 제초작업 미실시, 저수부 자연성 유실, 자전거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배수암거 유출부 덮개 미설치, 하천유지관리용 진출입로 미설치,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내 경사면에 대한 처리 미흡, 고사물 처리 보식 미흡, 전체적으로 건수는 안 나와 있고 이런 유형으로 해서 26일 회의 때는 다 나올 예정입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과장께서 소상하게 각 과별로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미비한 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수십 번 민락2지구 현장을 다녀보고 중간 중간에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수없이 더 많아요. 연말에 우리가 그대로 인수받는다면 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도 한 달이 남아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소상히 들었어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하수도에 토사가 들어가서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부분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또 한 군데는 교량하부에 보면 비만 오면 상부 쪽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주민들이 운동하는 데 보통 2cm까지 내려오고 자갈까지 내려온 데가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하여튼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는 인수받을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8쪽을 보겠습니다. 사실 GB해제취락이라든지 재정비지구단위계획을 많이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좋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사항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철 위원 빨리 사업을 하지 못해서 장기간 시간을 끌다 보면 새로운 계획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재산권 침해까지 이르지 않겠나.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려가 돼요. 지금 시의 예산 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솔직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지구단위계획해서 GB해제구역 14군데 도로망까지 해서 다 고시했지만 소로까지 들어가서 보상하고 도로 개설하기까지는 기존 시가지 내에도 해야 될 것이 부지기수라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잡히지만 10년 이상 된 것은 해제해야 될 것은 해제하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현재는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은 가급적 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단위계획하면서 도로망 계획을 안 넣어주면 건축계획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지침이 다시 또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또 다른,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가장 장기미집행이 많은 것이 도로인데 지난번 우리가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10년 단위로 해제를 권고한다든지 이렇게 의회에서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검토되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열악한 예산이지만 확보를 해서 바로 함으로써 다른 부락의 주민들도 우리 동네도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돈을 못 받은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징수실적이 1%가 안 돼요. 0.67%입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연중계획을 세워서 계속 독려를 했으면 최소한 10%내지 15%까지는 끌어올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계속 분기별로 해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속 압류까지도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안 하면 공무원들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부과해도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을 체납 독려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가 많이 포함될 수 있어요. 당사자를 만나서 설득하고 분납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금년 남은 기간 열심히 해 주시고 차후에는 지금보다는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3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환경문화사업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환경문화사업으로 국비를 따서 주민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설명회 때도 제가 참석했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현재 현장에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시기가 사실 금년 말에 이미 다 되어야 하는데 내년 5월, 6월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린 것이 있었어요. 먼저 설계를 볼 때 그 측면에 보면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주택 뒷면을 보게 돼요. 그쪽 벽면을 보게 되면 경관이 좋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큰 수목들이 들어가서 잘 은폐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먼저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설명회 때도 나온 이야기에요. 사거리 횡단보도를 원래대로 하면 주민들이 건너가실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횡단보도 하나를 조금 밑으로 내렸으면 하는 것이 주민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실 때, 저도 관계부서에 별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협조를 부탁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저희가 사실 추가횡단보도를 경찰서와 협의했던 사항인데 굉장히 복잡해서 추가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나왔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거리에서 약간만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박종철 위원 네,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은 저희도 다시 한 번 교통기획과와 협의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도로가 준공이 안 되면 실험실이 계속 존치가 되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실험실이 내년 5월까지 정도 쓴다는 것이고 일단 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일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다가 지연되면 안 되고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구구회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판교에서 환풍기 추락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았는데 과장님 점검하셨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저희는 지하상가 쪽이 해당되는데 6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위험스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려가 있어서 대한생명 쪽과 농협 쪽 2군데를 현재는 임시로만 해놨고 별도로 돈을 들여서 다시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사고 후에 점검하신 것이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관리하는 데서 계속 청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거기에 청소를 해줘요?

○도시과장 나수곤 왜냐하면 그런 데 담배꽁초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청소를 해야 좋은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특히 농협 쪽, 한화생명 쪽이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나무를 심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거기는 보도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기존에 1.2m 높이로 되어 있는 것을 울타리를 설치하든지 더 높여서 못 올라가게 해놓을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청소년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사고에, 특히 지하상가는 지하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항상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2014년 2월에 용역정지가 됐는데 밑에 보면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때문에 정지가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이것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항인데요.

김일봉 위원 이 용역을 2013년 3월에 착수했으면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은 2012년도에 우면산 사태라든지 강남지하차도 침수 때문에 이 재해취약성 분석이 생긴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그때 생겼습니다.

김일봉 위원 2013년 3월에 용역을 착수했으면 그때 당시도 이것이 검토됐어야 하고,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용역비의 증가는 없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사실 이것은 저희가 놓쳤던 사항인데 5년마다 하는 재정비관리계획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것을 인용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없었다는 이야기군요?

○도시과장 나수곤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나. 주택과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7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취소현황과 관련 미착공으로 인한 본의 아닌 허가취소사항 발생, 민원의 피해와 불편함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취소 이전에 충분한 안내와 건축허가 착공만료일 30일 전에 사전연락 및 건축허가취소 사전예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모범관리단지 선정시 미선정된 사유 중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의 노력이 부족한 사항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회장, 동대표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윤리교육과 공동주택 분쟁해소를 위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공동주택 일반현황은 전체 218개 단지 1,171개 동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결과입니다. 평가지표 및 선정기준에 의거 80점 이상인 단지에 한해서 경기도에 우수단지 추천을 하였으며, 우리 시 신청현황은 5개 단지로 호원가든3차 아파트를 모범관리단지로 추천하였으나 도 평가결과 미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원단지는 13개 단지로 지원금액은 5억 8,260만 5,000원이며 사업비는 12월 중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는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 안전교육을 관내 201개 단지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분야별 책임자 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는 관내 156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52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해결방안, 법령개정 교육,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7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체납 실적, 68쪽 공동주택 관련 건축심의대상 건축허가 현황, 69쪽 공동주택 관련 민락2지구 내 건축허가 현황, 70쪽 공동주택 관련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현황 등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1쪽 공동주택 관련 건축허가 후 허가취소현황입니다. 취소원 제출 1건, 공사 미착공에 따른 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7,530만원 위탁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2015년 1월 28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5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을 위하여 1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76쪽 분양가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락2지구 B-7블록 및 호원동 보광그랑베르 분양가 심사를 위하여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7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특수시책은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으로 관리비 집행 비리근절을 위한 공무원 3, 주택관리사 3,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장암 주공5단지외 4개 단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준비하셨고, 요즘 가장 대두되는 민원사항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관리비 문제 등이 관리주체의 비리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대책과 관련법에 의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10분의 3이상의 입주자나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와 금번에 신일유토빌처럼 신문지상에 보도된다든가 그랬을 때 입주자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관련 과장으로서 아쉬움이 있다면 중앙부처에서는 부조리관리비리센터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상급기관에 접수하게 되면 그것을 이첩시키는 과정만 거치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모든 민원을 시·군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관리팀에 전문직 2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두되고 있는 민원사항이 급증하다 보니까 민원업무처리에 굉장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민원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동대표라든가 관리소장이라든가 그분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실적도 1,100여명을 실시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비라든가 층간소음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동대표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류 나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대시설지원도 제가 여기 보니까 아파트 오래된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원 되겠지만 그냥 오래된 순서대로 주고, 또 선정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보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심사위원을 믿지 못하는 풍토가 있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는 지원을 미리 받는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시설을 안 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부대시설 지원사업을 계속하기는 해야 되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네, 그것이 2007년부터 한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파트에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큰 아파트는 재산이 꽤 많은가 봐요. 실제로 어린이놀이터 수리할 정도의 재산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대표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비리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되나. 저는 지원을 최대한 늦춰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이것이 주택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주택조례에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재산이 꽤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서 최대한 순서대로.

소규모 연립주택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네.

구구회 위원 그 연립주택 지원도 보면 오래된 순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네, 20년 이상.

구구회 위원 여기 보니까 몇 개 연립은 빠진 데도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고재기 20년 이상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26개 단지 되는데 저희 예산소요액에 비해서 12개 단지만 할 수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순위대로 하다가 2개 연립은 아직도 튼튼한지 빠진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순서대로, 위원님들이 현장을 꼭 방문하셔야 돼요.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이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어린이놀이터가 아직도 쓸 만하면 계속 써야 하지 놀이터가 쓸 만한데도 새로 시설하는 경우는 보는 눈이 많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아직까지도 튼실하고 아이들이 사용하기 좋은데”,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놀이터가 흙과 놀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화려하게만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화려하게 꾸밀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주택과장 고재기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특히 공동주택 부분이 김부선 배우가 관리비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대두돼서 많이 신경 쓰시는데 저희가 진작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이제는 극과 극에 달한 것 같아요.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비라든가 공동주택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지원이라든가 교육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홍보를 통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네.

안춘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련 허가 후 허가취소현황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왜 공사가 미착공이 됐고, 청문까지 했는데 청문까지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밑에 패소판결이라고 했어요. 행정소송에서 무슨 이유로 패소가 됐는지도 궁금하고, 공동주택 취소원을 제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가 취소원을 낸 것인지, 냈다면 무슨 이유로 낸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우선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가 받은 뒤로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취소하는데 단, 건축주 원에 의해서 1년까지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청문해서 취소한 사항은 저희가 명시한 기간이 지나서 청문절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절차를 밟고 취소한 것이고, 판결패소 건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시행자 간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걸린 사항입니다. 토지주가 이김으로써, 이 기간도 기본적인 관련규정은 기간이 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판결패소 된 사항이고, 3번째 취소원 제출은 본인이 사업상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이 안 되어서 취소요청을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안춘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 전에 한 가지 여쭙겠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일반건축물, 상가는 건축과이고 공동주택은 저희입니다.

김이원 위원 일반주택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이 질문 드린 공동주택에 대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 보고를 하셨는데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비리문제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건수는 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김이원 위원 집계된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은 현재 실적에 나와 있는 대로 5개 단지가 있고, 진행 중인 것이 6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민원 제기한 건수가 중요합니다. 정책에 입안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고재기 네.

김이원 위원 아파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파트 관리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택과에서 하나요? 민간위원회도 있는데 분쟁위원회를 설치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법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비상설화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낸 사람과 피민원 낸 사람이 같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은 아파트 관리 내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도 그렇고 일단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데 거기서 안 되면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기했을 때 쌍방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같이 참여했을 경우에만 성립되기 때문에 법에는 되어 있지만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하지 않고 비상설화해서 필요할 때 운영하고 있어서 아직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설화도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셨으면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에서 해결 못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웃에 살고 있는데 말 잘못하면 서로 원수가 되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관리기관에서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민·형사상 문제로 간 건수도 상당히 되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민사로 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자기들끼리 형사고발사건은 없었어요? 물론 시에서 그것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형사로 간 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민사 건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요?

○주택과장 고재기 네.

김이원 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여러 가지 중요업무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특수시책과제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점검반을 구성해서 적극 개입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주민들이 입주자끼리 분쟁 해결하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권력이 개입돼야 믿습니다. 관리하는 감독기관에서 나와서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믿기 때문에 이 특수시책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될 때는 분쟁위원회를 임시라도 열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요즘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주택과가 건축과와 분리되는 바람에 업무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오늘 질문할 것이 거의 없어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김이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운영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점검반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11명으로 구성된 것이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좋은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1,5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주택관리사도 1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과장 고재기 이것이 수당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진행을 시켜보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 때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택과에서 관련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을 시행하게끔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들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보면 2013년도 입주자가 10의 1인데 10분의 3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것이 종전 법에 의하면 10분의 1은 어느 규정에도 없고 회계감사를 자체 내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10분의 1 규정이 있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10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라고 2013년도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개정되면서 아예 법에 관리업무 감독권한의 규정이 딱 10분의 3, 그리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로 못이 박혀버린 것이지요.

김일봉 위원 어차피 이것이 강화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의사, 입주자 연명으로 된 것을 무조건 받아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는 없나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김이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감사를 받는 것보다 시에서 감사받는 것을 주민들은 신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압적으로야 안 되겠지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주택과장 고재기 개정되면서 10분의 3 요구로 해도 지금 단지별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업무 자체도 저희 1개팀으로 그 업무를 소화시키기에 벅찹니다. 어떻게 보면 주택관리과가 생겨서 해야 될 업무인데,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단지별로 218개 단지를 체크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행정업무로써 과중한 업무가 되지요. 지금 들어오는 것 자체도 소화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 절감차원도 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투명한 관리비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책만큼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급여 확대시행이 있는데 이것이 주택바우처 사업이지요?

왜 이것이 주택과 업무에 포함됐지요? 이것이 주택과 업무 맞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요?

김일봉 위원 네.

○주택과장 고재기 그것은 원래 사회복지과에 있던 생계, 급여교육, 주거급여 이런 것이 쭉 있었는데 「주거급여법」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주거급여에 관한 것은 저희 주택과 업무로 해서 주거복지팀이 생겼습니다.

김일봉 위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임차료라든지 전세금, 월세까지 다 지원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 집일 경우에는 집 수리비용까지.

○주택과장 고재기 네, 수리비용도.

김일봉 위원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집수리공사 사업을 많이 나가고 있지만 주변에 보면 비가 새는 부분, 곰팡이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방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 경우에는 몇%입니까? 80%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80%는 안 되고 72∼7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굉장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보면 거의 아파트 숲인데 80년도 초에 지은 연립들이 있어요. 금성연립 등 85년 이전에. 그것이 현재 주택기능으로써 3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괜찮습니까? 사실만 한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것은 제가 이상이 있나 없나 판단은 못 드리고, 어쨌든 소규모연립이 20세대 이상 된 것은, 그때는 「주택건설촉진법」이지요. 거기에서 받았지만 구조안전에 관한 것 때문에 2010년도에 소규모주택안전에 관한 규정이 생김으로써 저희가 여기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소규모주택 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5년 정도 됐다면 약간의 균열이라든가 이런 민원사항은 있겠고, 저희가 점검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3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당시 80년대 초의 건축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주택을 보니까 균열이 심한데도 사실 본인들이 빨리 보수를 해야 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74쪽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해서 안전진단을 받잖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네.

박종철 위원 그런데 먼저 제가 한번 확인해보니까 이 안전진단 내용이 주로 기술적인 것보다는 미관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진단의 주요내용만.

○주택과장 고재기 잠깐만요. 우선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주택관리사 단체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고, 점검내용은 일단 기초점검은 육안으로 하되 세부점검은 그 도면을 확인하고 장비를 대서 주요 구조부의 변이 여부라든가 균열발생이라든가 기울기라든가 전체 하중이라든가 기초 지반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안점검은 솔직히 저희 관내 건축사협회라든가 감리협회라든가 해도 되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35년 이상 된 소규모 주택이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법 자체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설안전공단에 의해서 장비가 투입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보니까 예산은 한도 끝도 없지만 평균 6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만. 금액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안전진단의 목적을 100% 달성하려면 충분히 진단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매년 했잖아요. 매년 했을 텐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우리가 별도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 1월까지인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네, 내년 1월 28일까지 결과를 제출 받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서민들이 사시는 주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점검결과 나와서 문제점이 있었을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단만 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조치가 더 중요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기관에 위탁은 줬지만 우리 시에서 안전진단 할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실제 목표한 목표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 내용을 보면 전부 아파트 단지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취약지구를 보면 주로 연립일 것 같은데 연립은 지원 내용이 하나도 없고 아까 보면 안전진단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아파트는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관리단지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의무관리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관리주체가 있는 데이고 비의무관리단지는 관리주체가 없는 데입니다. 소규모주택단지이기 때문에 비의무관리단지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이지요. 의무관리단지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대한 점검도 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소규모주택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2010년도에 법에 삽입된 거예요. 그래서 지원사업의 대상은 되는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쉽게 말해서 관리소 직원이 있는 데는 관리소에서 알아서 법령을 받아서 시에 신청을 하는데.

○주택과장 고재기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면서요.

안지찬 위원장 그렇지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데는. 그런데 거기는 취약지구는 아니에요. 관리소가 없는 데는 이러한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요청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네, 알고 있지요.

안지찬 위원장 우리 시에서 연립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닙니까? 기다리지만 말고.

○주택과장 고재기 규정에도 지원하는 데 자부담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대 5,000만원이고 비용이 지원된다면 3,000만원인데 그 5,000만원만 가지고 놀이터를 고치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 자부담을 60%이상 부담해야만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렇게라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소규모주택은 그런 적립금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안지찬 위원장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데가 있는데, 빌라 같은 데서 이런 일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들이 해요. 그런데 서류나 신청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참 안타까운 것인데 이런 부분은 과에서도 적극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산이 6억인데 그래도 아파트 단지는 어느 정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웬만한 것은 커버가 되는 지역이니까 이 예산을 그런 데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네.

안지찬 위원장 지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있는 데는 의정부에서 관리규약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별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이 있지만 아파트 단지는 나름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법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맞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터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맞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이원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사항, 고소·고발 건이 몇 건 있나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다. 건축과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축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했기에 건축과 소관 감사시 주무팀장인 건축행정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김문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5건을 적발 3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1건은 자진시정토록 계고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1건은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상태입니다.

80쪽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81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대책입니다. 총 150건에 7억 500만원을 부과하여 72건에 1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0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대책입니다. 체납액은 17억 2,000만원이며 징수목표액은 체납액 대비 20%로 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체납자 재산압류를 총 126건 한 바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으로 인한 납세자 태만 야기와 상대적으로 큰 금액으로 인한 납부 부담 증대가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파악하여 강력한 압류를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분납을 안내하여 납부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건축물대장 신규, 폐쇄, 위반건축물 표시, 발급현황입니다. 신규작성이 267건, 폐쇄가 469건이며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작성은 64건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건수는 총 22,505건입니다.

102쪽 건축심의대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건축심의를 거쳐 허가된 건축물은 총 2건입니다.

103쪽 민락2지구 내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총 102건을 건축허가 했습니다.

120쪽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은 1건으로 연장 허가된 녹양동의 컨테이너 임시창고가 되겠습니다.

121쪽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에 집행액은 5,500만원으로 집행건수는 279건이고 2014년은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3,468만 5,000원으로 집행건수는 171건입니다.

122쪽 건축허가 후 허가취소 현황입니다. 총 15건으로 취소원 제출로 인한 허가취소가 14건이며 1건은 장기공사 중단으로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124쪽 광고물 민간위탁업체 단속실적입니다. 광고물 게첨대 위탁업체의 불법현수막 단속실적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총 5,435건입니다.

125쪽의 광고물 지정 게첨대 및 벽보판 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주)문화가족이고 위탁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3년이며, 현수막 게첨대는 상업용이 85개소, 행정용이 15개소, 지정벽보판은 75개소입니다. 게첨대와 벽보판의 위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는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봄맞이 불법전단지 및 벽보 집중정비와 불법유동광고물 합동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입간판, 현수막, 기타전단지 등 400,70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32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입간판, 현수막, 기타(벽보, 전단) 포함해서 400,707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105건에 70건을 징수하였고 유동광고물을 167건 수거하였으며 14개 업소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133쪽부터 144쪽까지는 유동광고물 수거내역이며, 145쪽은 고발조치한 14개 업소의 현황입니다.

146쪽 불법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실적으로 105건, 2억 7,637만원을 부과하여 70건, 1억 5,56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7쪽까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158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양주시 경계에 인접한 의정부시 내 방호벽의 양주시 홍보 불법광고물 시정조치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3년 11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금년 2월에 자진철거독촉문서를 발송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자진철거토록 재차 독촉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등의 만연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정비를 강화하고 광고물 정비용역 추진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 옥외광고물 종합계획에 따라 행복로 등 6개 권역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최근에는 분양관련 불법현수막의 난립으로 주·야간 및 휴일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비용역의 추진은 단속 시 관계공무원이 참여해야 하고 투입예산에 비해 그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직접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중 기간 내 미착공에 따른 취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고통보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 착공만료일 30일 전에 사전예고통보를 실시함으로써 건축주의 실기로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61쪽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총 조성액은 9억 722만원이고 금년도 집행액은 없으며 현재 농협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누어 예치하고 있습니다.

162쪽 민간위탁현황입니다. 게시시설 관리업무의 위탁업체는 (주)문화가족이고 위탁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과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업무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63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는 4회를 개최하여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는 22회에 45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69쪽에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풍구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시 언급하겠지만 환풍구 관련하여 각종 사고 및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경기도 및 관내에서도 전수조사 및 긴급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수습에 불과한 바, 평상시에는 환풍구 안전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기 바라며, 주무부서가 안전총괄과지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관련부서 도시과나 건축과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분기별 1회 또는 연 2회 정도 환풍구에 대한 합동점검도 필요하지 않나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특정건축물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대형건축물이나 공공.

구구회 위원 환풍구 점검하셨지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는데 그에 대한 부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각 실과소, 주택과에서는 환풍구 내지는 채광창, 건축과에서는 대형건축물 등 소위 말하는 환풍구 시설을 점검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자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계획서를 내릴 것이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있습니다. 대형건축물도 다 유지관리 점검이 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대형건축물 외에는 환풍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환풍구 시설에 대한 부분을 건축유지관리와 함께 병행해서 특별히 조치하고 있고,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환풍구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완벽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첫째로 보수·보강 방법, 또 아파트 단지 내에는 지하상가처럼 보도에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채광창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미끄럼도 타고 노인분들이 올라가서 고추도 널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택과와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 강구를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신일유토빌아파트에 보니까 “추락위험”이라고 써 붙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위험요소가 청소년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의정부지하상가 이런 데, 청소년회관도 청소년의 왕래가 빈번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주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점검했을 때도 거기가 위험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공공시설물은 각 부서에서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특히 평지형 환풍구 16개 정도에 표지판이라든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방문한 용현동 스포츠센터 지하 굴착 되메우기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근 10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뒀다는 자체가, 저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외진 곳에 가서 많이 놀거든요. 그래서 참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진행상황이라든가 교회와의 관계라든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건축허가팀장 김상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현스포츠센터는 1억 5,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는 가시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현장을 보셨지만 철골구조물은 토지주 것이 아니고 설치업체 것인데 그 쌍방 간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메우기를 하고 싶어도 매몰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구구회 위원 그 걱정이지요?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동절기로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붕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자기네들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 토지주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이계숙은 이미 법정조치가 돼서 끝난 것 아니에요?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이계숙은 끝났습니다. 토지주가 성암교회인데 그 성암교회에서 그것을 조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이 들어갔는데 내년 2월정도 되면 아마 1심 판결이 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암교회에서 자진해서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토지는 성암교회 것인데 가시설 철골구조물은 성암교회 것이 아닙니다. 설치업체가 따로 있지요. 그 사람들이 성암교회 측에 우리 철골시설물로 인해서 붕괴가 되지 않고 여태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료를 달라는 이야기지요.

안지찬 위원장 이길숙 토지주의 건축업자가 시설한 시설물이 문제가 되는구나?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렇지요. 그것을 사용하는 임대료가 발생됐잖아요. 그에 대한 소송이 있고, 또 성암교회 측에서는 “너희들 빨리 뽑아가라.” 이런 소송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흙을 메워버리면 철거업자가 그것을 뽑아가려면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니까 성암교회 측에서는 “뽑아가라.”,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이 아마 내년 4∼5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암교회 측에서 “그것만 종결이 되면 우리가 바로 되메우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통보해왔습니다. 그때까지 해서 안 되면 저희가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어렵게 세우신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예비성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 사용하고 성암교회 측에 구상권을 하겠다는 것인데 건축주인 성암교회가 “그것은 자기들도 위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 대로 바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 추이를 살펴보다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로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겨울 돌아오면 눈이 많이 오잖아요. 호우나 눈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것이 경기도에까지 큰 위험시설물로 등급이 분류되어 있어서 점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구조안전 이런 것을 보면 금방 붕괴하거나 이럴 위험성은 없다는 부분인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내년도에 소송이 끝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하여튼 잘 해 주시고, 불법행위지도단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니까 150건 부과에 징수는 79개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7억 500만원에 징수가 1억 8,000만원인데 너무 징수가 안 되고 있네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일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 부분이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라고 합니다. 사법벌은 우리가 고발하면 1회성으로 끝나는데 행정벌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과태료와는 달라서 셉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자진적으로 시정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대형건축물은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고 요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큰 공터가 없기 때문에 대형불법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밀착형인데 이것은 그전에, 여기 보면 고산지구 빼뻘에도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적된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내용을 보면 고산동의 한 사람은 7번, 6번씩 부과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재산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재산압류 한 것은 어쨌든 시효소멸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자기들이 재산을 매각할 때 저희한테 징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압류 건에 대해서 체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데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부과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징수를 못하는 것은 여기에 1억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호원1동 보면 양주시부지 예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어떤 사람이 임대를 해서 이상한 것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때 부과를 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재산 조회를 해봐도 재산이 없는 것이지요. 차량도 없고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체납정리 차원에서 5년이 넘으면 결손이 가능하거든요. 무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을 털어버리는 부분을 하고,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나 막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징수가 잘 안됩니다. 세금성격이 아니고 행정벌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1년에 두 번씩 경기도에, 오늘 재산이 없다가도 내일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생기면 압류를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인데 무재산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대집행은.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에서 “심히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것”,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그것을 “대수선”이라고 표시하거든요. 또 자기는 “있던 집이 쓰러졌다. 그래서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건물의 신축으로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는 심히 곤란하다는 이야기지요.

김일봉 위원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보신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대수선이지요. 자기들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대수선이고.

김일봉 위원 대수선은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하니까, 그것을 현행법에 맞춰서 허가를 받다 보면.

김일봉 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한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시정될 때까지 부과를 해야 되니까 누적된 체납이 생깁니다.

구구회 위원 경기침체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주시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난무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에 보면 건축허가 후 허가 취소현황이 있는데 건축허가 후 허가 취소된 사유가 여기 보니까 15건 중에14건이 취소원을 제출했더라고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시에서 강제로 취소를 시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허가 받은 당사자들이 취소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안춘선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인가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사정에 의해서 자금마련이 안 된다든지 해서 공사착공을 못 하니까.

안춘선 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자금이 마련되면 다시 건축할 수 있나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다시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주무팀장께서 답변하고 계신데 무허가건물 담당이 건축과인가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일반지역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이원 위원 올 초에 무허가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어서 올 3월인가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1월 17일.

김이원 위원 1월부터 언제까지 했지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처리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이고, 신청은 금년 12월 16일까지 해야 합니다.

김이원 위원 그것이 중요하네요. 현재 들어온 건수가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대충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심의·의결을 해준 것이 21건입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분들이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도 있고 구거부지도 있고 시유지 대부분 이런 데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다락원에서부터 의정부2동 사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분들이 대부분인데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분들이 6·25 이후 60년 동안 힘들었던 분들 중에 한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특별법이 생겨서, 30년 만에 생겼다고 했지요? 특별법이 30여년 만에 생긴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그 정도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면 특별법이 언제하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보통 보면 10년에 한 번씩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합니다.

김이원 위원 저는 30년 됐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그전에도 양성화해본 것이 많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많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위에 있는 건물도 양성화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안 됩니다.

김이원 위원 그래서 이런 구제방안을, 물론 주택과에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하천부지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지 않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타인 소유에 있는 부분, 국가 소유에 있는 부분인데 그전에 하천부지를 불하받아서 내 소유로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김이원 위원 그런 과정은 알겠는데 현재 특별법에는 국가 땅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맞습니다.

김이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광고물 민간위탁업체 단속실적입니다. 제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불법을 한다?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불법단속을 하라고 민간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것은 아니고요. 제안이 들어올 때 일정부분에 대한 불법행위 현수막 단속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업체가 광고물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게시대를 관리하는 업체가 민간위탁업체이고 그 업체에서 게시대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실적입니다.

김이원 위원 그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것은 없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단속건수가 많은데, 이 자리에 최명국 담당 오셨나요?

제가 칭찬 한마디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요일, 토요일에 많이 목격했습니다. 최명국 팀장님과 직원 한분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으로 미안한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해도 숫자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계획이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물론 의지만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현수막이 난립돼서 도시환경 미관을 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요도로변에 있는 현수막인데.

김이원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근절이라는 것은 뒤돌아서면 다시 붙여놓는 부분이고, 금요일 오후에 공무원이 퇴근하는 6시가 되면 쫙 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하는데 의정부에 많은 주요도로변을 다 철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철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도시미관을 위해서 최대한 못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게시대가 85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번을 기다려야 되고 열흘밖에 걸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각오하고 붙입니다. 자기네끼리는 이 방법밖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이미 넣었고. 그래서 쳇바퀴 싸움을 계속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주말단속을 토요일, 일요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붙이는 양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근절방안은 진짜 마땅히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에 위탁하면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인들은 불법현수막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노점상들도 위탁업체에서 집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도는 할 수 있는데 물건을 집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탁업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공무원이 꼭 쫓아다녀야만 수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돌아서면 다시 붙이고 해서 근절방안은 참 힘든데 어쨌든 직원을 총 망라하고 공익근무요원도 투입하고 청원경찰도 2명 있는데 최대한 있는 힘껏 다해서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일단 수많은 불법현수막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예산이 조금 수반되겠습니다만 게첨대를 조금 늘리는 방안 하나가 있습니다. 게첨대도 보면 집중되어 있고 평화로 같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게첨대를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관변단체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왜냐하면 저도 철거를 했더니 “당신이 뭔데 이것을 철거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시에서 단속반이 나와서 철거하면 항의를 못하는데 관변단체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철거를 하니까, 사실 철거할 법적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 산하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계속하다가 중지했어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한번 나가면 1개동에서 30개 이상 수거해옵니다. 그러면 15개동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관변단체 분들을 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 역 주변이라든가 도시에 담배꽁초도 줍고, 그야말로 용돈 정도 받으시고 하는 제도가 있지요. 이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셨어요. “우리한테 저것을 하라고 했으면 높은 데는 못하지만 낮은 데 도로가에 있는 것은 당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 해줬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정비기금으로 해서 민락2지구에 게첨대 10개를 신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게첨대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세울만한 장소가 없어요. 6m씩 되다 보니까 상가 앞에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많아지면 게시대로 인해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해칩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무분별하게 많이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의정부 각종 위원회에서의 바람이어서 저희가 민락2지구도 20개 정도 설치하려고 했다가 그러다 보면 민락2지구가 게시대로 둘러싸이거든요. 설치할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충해서 10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난립하라는 것은 아니고 보면 불법현수막이 집중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만 증설해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인데 특수시책으로 옥상녹화시설 내용인데 이것은 정말 특수시책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건축과에서 하네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이것이 건축물이라서.

김이원 위원 여기 보면 신규 건축허가 나갈 때만 이것이 의무화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면적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렇다면 200㎡이상이라고 했는데 기존건물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건축물은 건축과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이원 위원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건축물의 옥상조경은 공원녹지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신축건축물은 법에 의해서 허가받을 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김이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기존건축물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연면적 3,000㎡이상인데 기존건물에는 녹화 사업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전에는 건축심의대상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지요. 권고를 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김이원 위원 자비로?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강제적으로 권고를 해서 시행한 것들이 호원2동에 보면 호원빌딩 옥상에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건축심의대상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이런 데는 옥상조경을 해라.” 이렇게 해서 설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한 푼도 없이 자비로 다 한 것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렇다면 신축건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주가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김이원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몇% 얼마를 보조한다.”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착각해서 혹시 건축과에서 하나 싶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과인가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조금 아까 김이원 위원님 질의사항인 관변단체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전에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현수막 게시의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수반됐어요. 도비가 1,250만원이고 매칭을 하니까 시가 1,250만원해서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안분해줘서 식사비를 줬는데 이제 도비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자 한다면 “바르게살기”나 관변단체에서 자기들이 봉사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꺼리고 있어요.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주민들이 떼어야 하니까 관변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마찰이 일어나고 예산도 지원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끝난 것이고, 다시 요구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그렇게.

안지찬 위원장 예산보다도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물일 수도 있잖아요. 예산보다도 그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도 “바르게살기”에서 현수막을 수거할 수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것은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간판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는 계고가 있어야 되고 현수막은 할 수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현수막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하는 이야기가 협조공문 오면 봉사차원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래서 아까도 질문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하다가 만 것입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시에서 협조하면 봉사차원에서, 실제 그렇게 했어요. “바르게”라든가 “새마을회”에서 점심 값이나 보수를 받고 한 것은 제가 들어갔을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꾸 주민들과 마찰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라든가 만들어서 위탁은 아니겠습니다만 봉사의뢰 할 수 있는 봉사센터를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예산수반이 되지 않아도 그분들이 스스로 도시미관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봉사센터에 의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김이원 위원님께서도 지적 많이 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난립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도 많고 일부 건설회사에서 분양하기 위해 상당히 많이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일부 동조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문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난립하게 게첨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하고 있지만 징수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걸어놓고 말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관변단체에서 일부 수거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새마을지도자로서 수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지난 2010년 선거 때나 2014년 올해 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관변단체들이 나서서 선거관계 되는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걸었어요. 이런 것도 문제될 수 있고, 지금 불법현수막 고발된 것이 있지요?

한양수자인은 현재 13건에 5,310만원이 부과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납액이 4,700만원이나 돼요. 147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인데 한양수자인이 4,700만원 미납되어 있고 센트럴뷰는 7건에 3,400만원입니다. 보광종합건설은 그래도 7건에 2,900만원인데 900만원 정도 미납이 됐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과만 해놓고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거는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십니까?

○광고물팀장 최명국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보광이나 센트럴뷰는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용승인이나 뭘 들어올 때는 체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양수자인이 부과된 건수는 많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된 것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납부를 독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징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광고물팀장 최명국 보광이나 저희 관내에 있는 현장사무실은 받을 수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그 외에 있는 것은.

김일봉 위원 나머지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한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광고물팀장 최명국 그분들한테도 전화 통보하고 체납에 대해서 빨리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런데 “그냥 주세요.” 하면 줘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광고물팀장 최명국 나중에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가 들어갈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압류가 가능한 거예요?

○광고물팀장 최명국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김일봉 위원 하여튼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진짜 강력한 과태료 처분과 징수가 되어야만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인력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팀장 최명국 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리고 위반내용에 제4조, 제5조라는데 어떤 조례에 제4조, 제5조라는 것입니까?

○광고물팀장 최명국 4조, 5조가 현수막이나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조건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법조문을 표시해야지 제4조, 제5조라고 하면 무슨 조례인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제대로 명시해 주시고요.

○광고물팀장 최명국 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시 소유의 불법건축물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건축관리팀장 이균섭입니다.

공공시설물의 불법건축물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왜 그렇지요?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공공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주체한테.

김일봉 위원 일반 주민들은 불법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일반시민들이 조금 불법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만약 공공시설물에 불법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불법사항을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1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광고물 수거현황에서 위반사항에 법제3조라고 했는데 법제3조가 어떤 법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옥외광고물관리법」입니다.

김일봉 위원 조례가 아니고 법이에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김일봉 위원 법의 위반사항을 여기에 적시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허가나 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해서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일봉 위원 법령 다시 한 번 말해 주실래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옥외광고물관리법」입니다.

김일봉 위원 우리 조례는 없어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조례도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법보다 조례를 적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과태료 부과사항은 상위법인 법에서 규정.

김일봉 위원 상위법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적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처벌규정은 조례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해놓은 것이 이 법에.

김일봉 위원 그런데 건축과가 조례표기나 이런 것을 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1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현황에서 위탁근거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적어놨지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제28조 게시시설 관리업무, 종사자 교육은 제33조, 안전도 검사업무는 제24조, 이것이 맞습니까?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김일봉 위원 이 자료를 누가 만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면 진짜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전년도나 그전년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2009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광고물팀장 최명국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2014년도 2월부터 전부개정 됐습니다.

김일봉 위원 2014년 2월에 전부개정 됐지요?

○광고물팀장 최명국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근거 조례를 적을 때는 2009년 것을 적어야 됩니까, 2014년 것을 적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2014년도를 하는데 구 조례.

김일봉 위원 여기에 구 조례를 적어줬어요. 제28조, 33조, 24조는 2009년도에 개정된 조례를 적어줬고, 실질적으로 2014년 전부개정 된 것은 18조, 23조, 14조입니다. 그러면 새로 개정된 것을 적어줘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이런 것은 그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적어도 되겠구나.”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위탁기관 계약할 당시에.

김일봉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2012년 2월 1일부터 아니에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김일봉 위원 그러면 개정된 것이 언제인데요? 2009년도에 개정된 것 아닙니까. 2009년 이전에 5조에서부터 19조까지 경기도 조례 반영을 해서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확인해보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이의가 있는 것 같은데.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위탁할 당시 조례를 기재한 것으로.

김일봉 위원 위탁할 당시니까 2012년도 아닙니까?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김일봉 위원 2009년에 개정된 것이라니까요. 2009년에 5조에서 19조까지가 경기도 조례 반영해서 삭제되고, 2014년 2월 12일 전부개정 됐다는 것은 2009년에 개정된 것을 가지고 전부개정 됐다는 것입니다.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2009년 것이 다 삭제되고 2014년에 법을 제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09년도 것을 여기에 기재해서 적용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김일봉 위원 그다음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을 등재시키지 않습니까?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네,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거기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시에서 허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것 하나에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관허사업 제한하는 것 외에는, 위반건축물 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것 때문에.

김일봉 위원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면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유업이 아닌 영업허가를 받을 때 위반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영업허가가 안 될 것이고, 또 민간한테 전세나 월세를 놓을 때 그 전세나 월세를 받는 세입자들이 기피하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 벌을 주기 위해서 “이 건물은 위법건축물이니까 잘 살펴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십시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요.

김일봉 위원 그것은 임대를 놨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내 건물에서 내가 장사를 하면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했을 경우에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내 건물일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단지, 위반건축물로 등재만 되니까 영업행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자유업을 하는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해서 허가제한 이외에는.

김일봉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매년 부과가 되고 위반건축물 등재된 것은 특별한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왜냐하면 기 일부 영업허가 나가 있는데 주방을 쓰기 위해서 일부 증축을 하면 그 증축부분만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영업허가를 그것으로 인해서 취소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그 건축물을 포함해서 영업허가 들어갈 때는 시정조치 하지 않으면 그 부분도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것이 위생과나 이런 데서 제재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까지 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없지요. 일부분에 대한 불법행위 때문에.

김일봉 위원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리모델링의 경우를 대수선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게 뭐냐 하면.

김일봉 위원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이라고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과거에는 소방파출소로.

안지찬 위원장 의정부1동 부대고기 골목 앞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일봉 위원 네. 건축물 대장에 건축면적은 있고 대지면적은 표기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지요? 대지면적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건축면적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대지면적이 기록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방금 민원 들어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동 220-58번지인데 건축면적은 35.17인데 대지면적이 없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소유에 내 건물만 있는 부분들, 대지 내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구 가옥대장에서 건축물 대장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김일봉 위원 국장님, 궁색한 변명이고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지 땅이 없으면 건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땅 면적이 나와야만 되지 땅 면적도 없는데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이 분리돼서 그런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것은 아닙니다. 그 대지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공유지분이거나 이런 부분들.

김일봉 위원 오류라고도 볼 수가 없고, 공유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지면적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유자만 표시될 뿐이지 그 땅의 면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표기가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 외 몇인” 이렇게.

김일봉 위원 그것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니까 공유자가 있을 수 있지만 면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자체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보면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을 리모델링할 때 각 부서와 협의를 안 합니까? 혹시 건축과에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건축법」에 대수선이라는 것은 구조물 기둥이나 슬라브 이런 것을.

김일봉 위원 국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홍보관을 리모델링할 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건축과로 협의가 들어온 적 있었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건축법」에서 허가나 신고대상이 협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벽지에 타일을 붙인다든가 안에 시설물을 바뀌는 것은 건축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안지찬 위원장 허가는 아니라도 신고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것도 아닙니다. 내부시설물 바꾸는 것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아마 건축과에 협의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가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건축행정팀장 김문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일단 협의는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의를 하는 것은 대수선 신고, 대수선 허가대상 이상일 경우에만 협의를 하는 것이고 비내력벽을 철거하거나 마감재를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것은 저희한테 협의 없이 가능합니다.

김일봉 위원 내력벽 철거하는 것은?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내력벽 철거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대수선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의 건축면적이 299.05㎡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대지면적이 251.2㎡입니다. 그러면 대지는 작은데 건물이 대지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남의 땅까지 침범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주변에 있는 대지까지.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더 커지겠지요?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그것은 건축면적이 혹시 표기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을 건축면적으로 가끔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이 빠진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질문 드리는 것이에요. 표기가 잘못됐거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의심스러우면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남의 토지를 넘어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최초 소방파출소가 56년도에 이 정도의 건물이었습니다. 의정부시가 인수받고 나서 숙소를 설치하면서 숙소부분이 늘어나면서 바깥쪽으로 약 3분의 1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웃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것은 저희 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안지찬 위원장 김이원 위원님,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대화가 안 돼요.

김일봉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셔서 자료 다 준비하세요.

김일봉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로 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봐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도 사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시 소유로 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내력벽도 일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또 다른 쪽으로 내력벽 만들거나 해서. 그렇게 되면 건축과와 협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약 3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토지주가 문제를 삼게 되면 헐거나 재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한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건축과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 쪽에서 따져주겠지만, 하여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시도 당연히 불법건축물을 갖고 있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유지관리부서가 따로 있는 부서는 사실상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위법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퓨전홍보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돌아가서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전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이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 불법건축물 여부를 저희가 여기서 판단이 안 되니까.

김일봉 위원 만약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요? 이행강제금만 나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 아니, 불법건축물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런데 불법건축물도 하천부지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도로부지의 불법행위는 도로과에서 하게 되고 공원부분에 있는 불법행위 단속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일반 사유지 내에 있는 부분들이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 드려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김일봉 위원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에서 답변을 듣지만 지금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부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하천부지에 무허가건물이 지어지면 안전총괄과의 하천담당에서 제재를 합니다. 거기에서 고발을 하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는 도시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시를 고발합니까?

안지찬 위원장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단속도 못하는 것입니까? 내력벽에 대한.

김일봉 위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자체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남의 땅을 침범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김일봉 위원 한 가지만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이고 건물 자체도 남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한 처리대책은 아마.

김일봉 위원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불법인데?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불법이라도 협의대상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김일봉 위원 어떻게요? 다시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사유재산이 아니고.

김일봉 위원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 리모델링하기 전에 있는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김일봉 위원 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이균섭 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과 행정조치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현황들은 신고를 받았거나 민원이 생겼거나 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 조사에서 이렇게 조치가 된 것인가요?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조사 나가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외에도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특별히 민원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존치된 부분이 있는데 팀장님으로서 시내에 이것 외에 알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현재로써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81쪽에 나와 있는 이행강제금 중에서 127번 이기범 씨를 봐주시겠습니까?

1억 3,1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요. 8월에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어떤 사유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이것이 옛날 삼천리빌딩 사항입니다. 삼천리빌딩 안에 원룸으로 구조변경을 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일부 시정 완료되어 있고 올해 말까지 이행강제금은 납부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삼천리빌딩을 헐고 신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징수할 수 있는 확률은 높은 것인가요?

○건축관리팀장 이균섭 네, 압류도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기범 씨가 계속 납부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징수실적이 26%니까 아주 나쁜 실적은 아니에요.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은 징수실적이 됐는데 그래도 이와 같은 고액이 체납된다면 굉장한 타격을 입잖아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인간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2쪽 최명국 팀장님한테 여쭐게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주·야, 주말에 나오셔서 전 직원이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근절이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서희 아시지요? 주말에 민락동 지역에 쫙 깔렸어요. 거리에 붙은 것을 제가 세어봤는데 6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 떼어도 또 갖다 붙이고, 아까 김일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양건설은 희한하게 왜 앞에 것을 안 내고 뒤에 것부터 내지요? 500만원짜리가 4,500만원이나 있는데 뒤에서 200만원짜리 부과한 것부터 내는 이유가 뭡니까?

○광고물팀장 최명국 그 사항은 광고현수막을 게첨한 업체가 자주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전화하면 오는 사람도 있고 전화하더라도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자주 바뀝니다.

박종철 위원 제 말씀은 맨 앞에 것부터 500만원짜리부터 내라는 거예요. 한양건설은 200만원짜리 맨 뒤에 것부터 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500만원짜리 또 부과시켰어요. 그러면 4,5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상식적으로 이분들이 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낼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이원 위원님이 제안도 몇 가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부과해도 체납되면 소용없잖아요. 괜히 힘만 들지요. 한양건설이나 기타 자주 위반하는 곳은 어려워도 반드시 방문해서 이분들과 면담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하고 부탁도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반복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과하고 체납되고, 조금 내고 도망가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이것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락2지구에 광고물 거치대를 10개 하신다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사실 면적이 넓지도 않은데 10개면 아마 다닥다닥 해야 할 것 같고 가뜩이나 지금 새로운 도시로 예쁘게 꾸며지고 있는데 10개를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개를 꼭 하신다면 하시는데 우선 공간 있는 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가라든가 현재 공동주택 되어 있는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시더라도 한꺼번에 10개를 해놓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만 있으면 보기도 싫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지,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물론 알권리는 있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민락2지구 면적이 사실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치대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잘 보셔서 꼭 필요한 데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팀장 최명국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162쪽에 보시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팀장님 어떻습니까? 제대로 교육이 잘 되고 있나요,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플랜카드를 의정부 광고업체에서 만듭니다. 에어라이트 만들어요. 에어라이트 수거해옵니다. 에어라이트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순수하게 그 손해는 식당이나 건물업자가 고스란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다 놔요. 불법인 것을 빤히 알면서 신청하면 줘요. 그러면 우리가 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다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물론 수입이 생기니까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교육이 조금 더 심도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고물팀장 최명국 잘 알았습니다. 다음번 교육 있을 때 그런 사항도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지만 이쪽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팀장 최명국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고, 김상래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쭐게요.

169쪽에 푸르고 청결한 옥상녹화 조성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나갈 시에 의무적으로 기준면적, 바닥면적이라든지 봐서 옥상녹화를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옥상방수가 걱정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면적이 넓지 않은 일반가정인데 옥상녹화를 잘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방수가 잘못돼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허가 나갈 때 이 기준으로 된다고 하면 설계기준이 방수 쪽에 치밀하지 않으면 옥상녹화 했다가 나중에 건물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기존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면 방수층이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반드시 방근층을 설치하고 그 위에 녹화사업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수층은 물은 안 들어가도 식물뿌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축 들어올 때 디테일한 도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근층을 제대로 설치하고 시공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우리 의정부에 보면 옥상녹화가 잘 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까 국장님도 몇 군데 말씀해 주셨는데, 잘 되어 있는 모델안을 갖고 계신가요? 설계사무실에서 그런 것을 보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일산이라든지 성남 이런 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는 많아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설계사무소라든지 제공해준다면 조금 더 나은 옥상녹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면적의 기준은 안 되지만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다 해드리나요?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그런데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옥상면적이 큰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200㎡라고 하는데 도심지 위주로는 가장 부족한 녹화공간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허가가 들어오면 한번 권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마 국장님도 선진국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도시 건축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처럼 건축물에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나라는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본적이 없어요. 특히 유럽 쪽에 나가보면 건물은 굉장히 큰데 간판은 아주 작게 공동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팀장님이 잘 아시는 건축주를 만난다던지 했을 때 “우리 건물은 예쁜 간판이 있는 건물로 하고자 한다.” 세입자가 들어와도 그것은 임대줄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정부시에서 그 건물이 좋은 간판이 있는 건물, 명물이 될 수 있는 건물, 예쁜 건물 이렇게 돼서 예쁘게만 잘 하면 명소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잘 아시는 건축주가 있다든지 이럴 때 제안을 하셔서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대찌개 골목거리 내지는 녹양역사 앞, 또 중앙로, 행복로, 녹색거리 부분에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의 모든 간판의 개수, 간판의 면적 이 부분에 대해 다 허가나 신고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구역을 확대지정해서 하는 부분을 많이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자체가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금오지구에 특정구역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난립하게 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부분에서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건축허가시에 일정면적 이상은 사전에 광고물 설치계획서를 별도로 받고 준공 때 아예 게시틀을 설치해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건축물들은 보시면 게시틀이 미리 있고 광고판 계획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세입자들이 바뀌고 바뀌면서 유야무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특단의 노력을 해서 신축건물일 때 일정면적에 대한 부분은 게시틀을 사전에 설치하고 광고계획도 별도로 받는 것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건물을 하나 지을 때 그 건축주와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법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 건축주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권유를 한번 해볼 수 있느냐는 제안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고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라. 주거정비과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주거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주거정비과장 조권익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2020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주요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저하되는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위하여 2013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향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상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통보가 되어서 2013년 11월 26일 2020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도시과에 협조 요청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의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송 진행사항 및 소송종료 후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반려에 따라 금의2구역 추진위원회에서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년 2월 5일 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대법원의 원고승소판결로 2014년 9월 5일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철회한 바 있으며, 해제된 금의뉴타운지구 중에 금의2구역은 향후 전환 요건이 충족되면 재정비촉진사업이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돼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능, 호원생활권 주거정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가능1구역의 조합정관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재개발 반대주민으로부터 임원 연임 및 사업비 부담 관련 정관변경인가 불허요청과 조합총회 서면결의서 조작 진상요구가 있어 조작여부에 대하여 의정부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나 수사 불가가 통보되어서 2014년 5월 21일 민원인이 의정부검찰청에 직접 고소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생활권 주거정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중앙1구역의 재개발 반대주민 160명이 2014년 4월 24일 경기도에 정비구역해제 신청이 있어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기초조사 및 비계량지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암, 금오생활권 주거정비 진행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입니다. 장암생활권2구역의 주민이 추진위원회의 정보 미공개 관련 고발요청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결과에 불복하고 항고요청이 있었으나 항고요청자료가 고발 건과 상이하여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2014년 1월 7일 항고불가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정분담금 정보공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현재 6개 구역의 추정분담금 기초자료를 공개한 바 있으며, 2015년 2월까지 기 공개 중인 자료에 대하여 추가 업데이트하여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의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행정처분시 주민들의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철회하였으며, 향후 행정처분시 주민들의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추진 관련 감정평가사 선정시 불합리한 점은 검토를 통해 지침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대형 감정평가법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14개 법인이 모두 등록되어 무작위공개추첨에 의해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또한 감정평가수수료 일시지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5항제3호 규정에 의거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 취지상 전액 예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의 업무특성상 주민들의 의견대립이 심화되므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섬세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대립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비사업 이해증진 및 주민갈등해소를 위해 추진위원회, 조합,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질의회신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현황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59억 1,487만원을 조성하여 시군구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의정부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사업 정기토론회 운영으로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추진위원회와 조합관계자 및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질문하면서도 참 답답한 감이 듭니다. 우리 시에 낙후된 가능동 금의지구, 호원지구 등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은 시에서 관여해서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관여도 못 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관여는 못하지만 저희가 허가라든지 행정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금 의정부에 보면 제대로 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되어 가는 데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현재 14개 구역 중에 6개가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그다음 절차가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더군다나 주택경기가 안 좋아서 협의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곧 협의가 잘 처리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한곳이라도 제대로 해서 모범사례를 보였으면.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그중에 한군데가.

구구회 위원 어디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장암1구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전도 예치할 단계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직동·추동공원으로 인하여 재개발 측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가 민락2지구에 금강이 분양 됐습니다. 그때 900만원도 안 나가고 800만원 중반대입니다. 또 실제 아파트 매매를 하다보면 의정부 관내가 오래된 것은 아무래도 가격이 쌀 것이고 5년 안짝은 가격이 비싼데 조합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래 지은 아파트 매매가격으로 잡더라고요. 민락2지구 것도 너무 가격이 싸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택지개발을 다 한 지역에 본인들이 공사를 해서 분양하는 것인데도 그렇게 밖에 가격을 책정 안 했는데 조합 측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것 보면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월등히 납니다.

그런데 공원 측에서도 한 것을 보면 그분들도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업이지 봉사하려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공원도 개발해서 기부채납하고 반대급부로 아파트를 하는 것인데 그분들도 850만원대에서 90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마치 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이 안 되는 것처럼 그분들은 반대를 하는데, 공원개발에서 아파트를 하는 것도 사실은 관계법에 의해서 빨리 공원을 개발하라고 도시계획결정된 것을 취소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도 개정이 돼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자기네 다 끝날 때까지 공원사업은 유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가격에 대해 서로 양보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유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구회 위원 뉴타운이 폐지되면서 그 당시의 예산이 사장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산이 사장된 것은 없고요.

구구회 위원 기금이.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주거환경정비기금인데 그것은 아까 보고 드렸지만 5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 있게끔 해서 기금을 매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것은 금의지구만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아닙니다. 의정부 전체에 필요한 대상이 되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앙1·2구역과 그 건너 장암구역이 있는데 중랑천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냐면 경의초등학교 앞에 길이 장암 쪽으로 건너가는데 거기에 신의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좁고 옆에 보행로도 아니고 차도도 아니고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도로가 확폭 됩니다. 교량도 결국은 확장해야 되지요. 그런 것을 3개 조합에서 다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에서도 부담해서 주거환경기금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해지할 경우에도.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아니요, 거기는 해제는 아니고 뉴타운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구구회 위원 만약에 다른 데도 조합이 해지한다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과거에 사용한 것이 호원동 안말도 도로개설이라든지 소공원, 주차장 이런 데 그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재개발이 막히면 의정부에 발전이 없습니다. 특히 가능동이라든가 금오동이라든가. 재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조합원끼리 분란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곳인데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점 같습니까? 법적으로나 이런 제도장치가 없어서 그런지.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제일 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격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조합을 운영하는 위원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합원들한테 잘 설명이 안 되는지, 특히 반대하는 사람은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더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설명을 잘 하면 아무래도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구회 위원 그렇지요, 보면 그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그 사람들은 뭘 추진한다고 돈은 쓰는데 제대로 쓰는 것인지 반대파는 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동 외미 경우는 헛소문인지 모르지만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매달 월급을 몇 백만원씩 타갔다, 그래서 부도가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헛소문이 굉장히 난무해요. 그분들 월급이라든가 수고비가 있겠지만 형평성 있게 절약해서 써야 하는데 그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조합 잘 운영하셔야 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법 또는 정관의 절차에 위반된 사람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지도조치를 하셔야 되고, 법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합원간에 분쟁이 있어도 향후에는 투명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180페이지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뉴타운사업 취소됐던 예산을 기금운영 조성했다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환경정비에는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더 구체적으로는 그냥 환경정비라면 골목청소하고 이런 것도 환경정비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정부시 관문인 원도봉산 입구는 1950∼60년대 상황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실망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계소관부서에 도로확장, 보상, 이것이 사실 길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리 있는 데까지 100여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단위사업, 일정구간 도로개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기금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재건축 아니면 안말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한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도로개설 안 된 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를 확장했으면 하는 지역이고, 사실 호원동 신한대 앞부분부터 다락원, 안말까지도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진짜 주거환경의 표본을 보여주는 지역이에요. 올해 안말주거환경정비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골목길이라든가 소방도로 2차선 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각종 건물도 짓고 많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원도봉산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주거환경의 목적은 그 주변이 그야말로 사람이 제대로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원도봉산 입구는 주거지역이면서도 입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가 서로 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예산이 마침 환경정비사업에 60억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장하는 데 윗부분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주인가 4주 전에 구구회 위원님 사무실로 민원인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라 저와 김일봉 위원이 답변을 했는데 두 분이 원도봉산 옆에 주거하고 있는데 일부는 하천부지이고 개인 땅이 있는데 그때 이분들 말씀은 “도로확장 하는데 자기들 건물 철거해도 좋다. 그러니 하루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이런 민원을 제기했어요. 자기들 건물을 헐어도 좋으니, 너무 도로가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차제에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정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정비기본법」인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기금이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도정법」에 근거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도봉산 입구 앞부분은 안 되어 있지만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을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저희가 14개 정비구역 지정,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이것이 정비구역입니다.

김이원 위원 이 기금이 뉴타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고, 여기는 전혀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김이원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시면 의정부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회의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분쟁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2013년도에 하나 있었습니다. 장암2구역인데 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정해달라는 안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해서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누구를 뽑아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잘 조율해서 뽑으라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반려했다는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김이원 위원 도시분쟁위원회가 몇 년도에 설치됐지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이것은 비상설이기 때문에 안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위원을 선출해서 그 안건해결하고 바로 해체하는 기구로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김이원 위원 비상설인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분쟁위원회 설치조례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최초 설치년도를 아시고 계신지.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2013년도에 하나 처리하고 그 외에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설치년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이 제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이원 위원 그렇습니다. 나중에 서면도 좋고요.

다음은 18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구회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 또는 현황 또는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환경정비에서 조합, 추진위원회를 빼고는 말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저도 이런 민원을 몇 건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이구동성 하는 이야기가 분쟁은 매일 끊이지 않고 회의 때마다 상소리가 나올 정도로 분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조합이든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가 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분들도 우리 의정부시민이고 또 어찌 보면 개인소유권 욕심도 있겠습니다만 의정부 환경정비를 위해서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라도, 물론 법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사정상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수시로 정보를 입수해서 “차 한 잔 주십시오.”하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분들의 애환을, 사실 이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환을 들어주면 그래도 ‘관련기관에서 나와서 이렇게 신경써주는구나’ 그런 믿음과 고마움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 불신을 하고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가능, 호원생활권 주거정비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합총회 서면결의서 조작여부에 대해 민원인이 2014년 5월 21일 현재 조사 중인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그분들이 검찰에 직접 했는데 아직도 거기서 종결이 안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표기가 누락된 것도 있고 서명 누락된 것도 있고 철회된 것도 있고 비조합원인데 거기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쭉 따져 보니까 100명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빼더라도 1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100명이 과연 반대하는 측에서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반대 측과 찬성 측과 미묘한 1표의 차이로 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외부로 송출되기 때문에 찬성인 조합 측이나 반대인 비대위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합 측에 확인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합설립변경인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합원, 비조합원이 있는데 재개발은 강제 조합원이거든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조합원인데 나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정관변경 내용에 뭐가 있느냐면 청산을 할 때 조합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것으로 정관이 변경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비대위 측과 조합 측의 동의 순차, 그러니까 서면결의와 현장방문해서 찬성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서 조합을 상대로 민사적으로 소송을 해서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총회에서 서면결의와 현장방문해서 반대와 찬성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요청 해놨으니까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돼야 조합설립인가를 할 것인가 철회할 것인가 반려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라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 오래도록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금방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가능1구역인데 뉴타운지구와 같이 나가던 지역은 아니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여기는 안골입니다.

안춘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해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2010년 의정부시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끝났지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김일봉 위원 지금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 호원생활권과 중앙생활권, 장암, 금오생활권. 그런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 추진이 불투명한 것이 가능1구역, 중앙1-4구역, 장암2구역의 경우 주민들 간에 대립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 서로 가격에 대한 절충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찬성해서 추진하는 측과 반대 측에서 월급여도 주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을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회의석상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들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의심만 낳게 되다 보니까 서로 불신이 쌓여서 고성만 오가고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김일봉 위원 결국은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에 향후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이 시에 큰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시의회 협조를 써놨는데 저희 시의회가 어떤 부분을 협조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현재 도 조례로 보면 국비 30%이고 도가 20%, 시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국비가 30%이고 도와 시가 35%씩 반반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주민이 30%, 도가 20%, 지자체가 50%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50%면 지금 4개 구역 해제신청이 된 상태인데 조합에서 쓴 비용을 대충 추정해 보니까 60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30억을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도가 50%를 하고 우리 시가 20%를 부담하겠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려서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도 해당과에 방문해서도 그렇게 하고 또 경기북부시장·군수회의가 9월에 양주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식 건의해서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셔서 알고 있는데 각 조합에서 사용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꼭 부담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법에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법에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이 왜 나왔느냐면 재개발이 계속 2010년 전후해서 2008년, 2007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됐는데 그때만 해도 주택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장에 당선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너도 나도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을 다 수립해서 「도정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밟아 가는데 막상 호원1구역처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놓고 보니까 지금 주택경기가 침체기를 걷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조합추진위원회가 여기 보면 사업시행인가 나간 곳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곳이고 장암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와 본계약이 체결돼서 저희가 돈을 주기 때문에 평가한 평가비용을 시에 예치했다고 해서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것들이거든요.

안지찬 위원장 추진위원회에서 해체되어도 매몰비가 나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에는 추진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만 자부담, 도비, 시비가 투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 조례에서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조합해산비용까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합해산까지 우리가 매몰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초래된다. 그래서 법에 근거한 대로 추진위원회 구성한 곳에만 해 달라.”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보통 5억 정도의 범위로 집행됐고 조합설립인가까지는 30억 정도가 투입됐다고 봐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들이 썼다는 것을 다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총회인준을 받은 부분에 한해서만 비용분담을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 해산이 된 것들은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을 것 같지는 않고,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이 문제인데 지금 경기도 쪽에서 보면 일단 4개 구역이 토지등소유자 25%가 경기도에 해제요청을 해놓고 있어서 저희가 27일에 비계량지표 부분을 경기도에 상정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 부분인데 지금 도에서는 판단은 “조합설립인가가 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실무적 판단으로 끝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토지등소유자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게 현재 의왕시나 광명시나 구리시가 경기도 실무위원회에서 다시 그 구역에 의견을 물어서, 해제기준이 뭐냐 하면 토지등소유자 30%가 회수되어야 합니다. 100명이면 30%가 응답을 해서 100명에 대한 25%이상이 반대를 할 경우에 경기도 실무위원회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해제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추진위원회가 잘 추진되고 사업의지가 강한 곳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사업추진을 계속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구역은 서로 비대위와 조합 간에 싸움, 전임조합장과 추진위원장과의 싸움 이런 부분으로 해서 2년간 한 번도 주민총회가 열리지 않았다든지 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장암2구역과 중앙1구역과 세 군데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가능1구역은 조합설립인가까지 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세 군데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27일 비계량지표를 경기도에 상정하면 아마 그런 부분으로 해서 3개 구역은 다시 토지등소유자에게 최종적으로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또 분별이 되는 것이지요. 추진의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하려면 그간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뭘 개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전무하다면 추진의사가 없지 않느냐고 해서 그런 부분이 시 해제의 판단기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저희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설명 드렸던 것에 대해 개정해 달라는 것을 시의회에서도 경기도에.

김일봉 위원 조례 개정이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런데 그것이 행정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한 것입니다. 의원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그런데,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까지 난 것을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이 해제가 되는 것은 현재로써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금의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소송 진행과 소송 종료 후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행정처분이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지연과 손실을 끼쳤다고 생각됩니다. 기간도 많이 걸렸고 결론적으로 패소를 했기 때문에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100명인데 사실 1심에서는 법을 잘못판단해서 5명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라고 판단했으니까 당연히 5명이 넘지요.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했고, 2심에서는 저희가 100명이 아니라고 해서 불허가 처분한 것은 3명이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동의서를 제출 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0명이 안 돼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는데 대법에서는 그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저희는 또 반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에서 끝난 것을 하소연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 조합 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괜히 못살게 굴어서 시간만 낭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엄밀히 속을 파고들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박종철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다 났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가 된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박종철 위원 그분들이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 비용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그쪽에서 일정기간 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고, 저희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포함해서 각각 220만원씩 해서 변호사 비용 660만원 소요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청구를 안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정확히 말씀은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추진위원님들과 대화 중에 들어보면 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나름대로 비대위 측에서도 불만이 많고 서로 불만이 많아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결론이 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조합이 승인됐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사업이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박종철 위원 그랬을 때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주민들한테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추진한 것 같은데 먼저 뉴타운보다 일반정비사업이 더 좋은 점도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아무래도 뉴타운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구역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의견일치만 빨리 보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일반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까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은 광역적 의미에서 접근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했고, 정비구역은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뉴타운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정비구역은 국비나 도비의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금의2구역이 결국 뉴타운이 해제돼서 정비구역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앞으로의 사항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가 전환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정비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1,2구역 다 해제된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다 해제됐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이제 의정부는 도촉법은 없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의정부는 뉴타운사업지구는 없습니다. 다 해제가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이나 금의지구가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은 해제됐어도 정비구역은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동력은 상실했는데 토지등소유자의 50%가 정비구역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 아직도 정비구역은 살아있다고 법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 면적이 얼마라고 했지요? 뉴타운은 30만㎡이상인데 일반 도정법으로 바뀌면.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1만㎡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리고 기 서명된 조합원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것은 승계가 되는데 금의2구역은 쟁점이 됐던 것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100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1심에서는 5인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 오류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졌고, 2심에 가서 100명을 고법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의정부시 판단인 100명이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추진위원회 100명이지만 결격사유가 여러 명이 있어서 추진위원회 자격 있는 사람이 100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5명이니까 100명이 99명이 되든 98명이 되든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고, 고법에서는 의정부에서 제출한 100명이 맞는다고 판단했고, 저희가 “100명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해서 결격사유를 했는데 자기들이 그 부분은 맞다고 해놓고 대법에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 없다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그냥.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인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이 억울하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차피 추진위원회 구성돼서 본 사업이 시작되면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는,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러가서 그것으로 인해 주민들이 서로 위화감도 생기고 분쟁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싸움까지 하는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일단락은 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178페이지 감정평가사가 선정되면 예치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급하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저희한테 예치해놓는 것입니다. 조합에서 저희한테 예치해놓으면 저희가 14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무작위추첨에 의해 A, B가 선정되면 그 사람들한테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평가가 종료되면 그 평가서를 납품하고 난 다음에 타당하면 저희가 지출하는 것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추정분담금이 있어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자꾸 늦어지는 것이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내놓고 얼마만큼의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에 대한 홍보가 아직 덜 됐다고 봐요. 현재 이 시스템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나와 있는데 조합원들이 활용할 줄도 모르고 종전자산에 내가 감정평가 받아서 얼마이고 사업이 어떻게 돼서 내가 얼마를 분담하든가 아니면 돌려받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조합만 불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조합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면 조합설립이나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마. 공원녹지과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공원녹지과장 최석문입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공원부지 증감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원면적은 190개소에 3,575,273㎡이며 전년도 대비 2개소가 증가했고 공원면적은 77,806㎡가 감소하였습니다.

공원면적 증감내역은 대부분 민락2공공주택지구와 고산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이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학교숲 조성공사는 경민여중, 동오초, 효자초 3개 학교가 신청하였으나 경민여자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면적은 1,420㎡이며 야외쉼터와 소음방지숲 조성, 소나무외 12종 1,669그루의 수목식재와 평의자 등 2종의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2014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6월 28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된 동오초교 학교숲 조성공사는 2015년 5월에 준공 예정이며,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20개 학교에 대하여 학교숲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및 처리현황은 전체 4건입니다.신곡동 산33-1번지 추동근린공원 내 가설건축물 건축 등 1건, 직동근린공원에 2건, 역전근린공원에 1건, 전체 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에 계고하고 자진철거 또는 강제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미조성된 녹지·공원현황 및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미조성된 녹지는 고산지구 내 완충녹지를 비롯하여 전체 144개소 304,720㎡이며, 고산지구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일정과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이후에 집행계획입니다.

미조성된 공원은 전체 107개소에 122,018㎡로 민락2공공주택지구 내 근린공원 6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0개소, 전체 17개소 273,285㎡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우리 시에 인계·인수될 예정입니다. 금오도시자연공원과 캠프 라과디아 내 체육공원, 역전근린공원, 고산지구 내 공원,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의 전체 90개소 748,733㎡의 공원은 2016년부터 2017년 이후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부지 매입현황 및 선정사유, 향후 매입순위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입현황은 추동근린공원 20필지 36,558㎡를 101억 5,5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선정사유는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설치계획 토지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토지매수 요청토지에 대하여 매입을 하였습니다. 향후 매입순위는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토지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진정민원토지에 대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민간제안사업을 한 공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리모델링대상 어린이공원은 현재까지 총 41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리모델링 어린이공원은 31개소이며 현재까지 96억 9,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7년까지 10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도 리모델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추진실적입니다. 가능동 679번지 소재 어수정어린이공원의 종합놀이대 교체 등 25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에는 10개소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8페이지 각종 행사 주요내용,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행사명은 평화통일 기원 베를린장벽 전시 및 기념행사로 2014년 3월 19일 15시에 역전근린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주요내용은 베를린장벽 추진과정 등 기록다큐 및 메시지 영상물 상영과 베를린장벽 무상기증자 감사패 전달, 베를린장벽 제막, 시승격 50주년 기념조형물 제막식과 시설투어 및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역전근린공원 북측 부지에 평화통일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한 행사가 있을 계획입니다.

209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다양한 휴식 공간 제공과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녹색쌈지공원 조성공사의 위치는 신곡동 351-1번지 동일로에서 신곡성당 진입로 입구 SK주유소 인근부지와 신곡동 699번지의 동오역 주변 경전철하부 공공공지 등 전체 2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면적은 1,638㎡이며 수목식재로는 소나무외 2종의 교목류와 산철쭉외 3종의 관목류, 금계국외 6종의 초본류를 식재하고 시설물로는 평의자 외 6종 설치, 잔디블럭으로 산책로를 설치하고자 하며 현재 공사공정률은 50%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정비용 초화류 구입내역입니다. 주요도로변 가로하단 및 하부 내 계절별로 초화류를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생동감 넘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시청 앞 17개소에 가로환경정비용 초화류를 구입하여 식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1백만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입니다. 민락동 731-1번지외 40개소에 3억 3,307만 1,000원의 예산으로 73,341그루의 교목류 및 관목류를 식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녹지공원 내 제초작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267,670㎡의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제초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대체조림비 부과 실적입니다. 대체조림비 부과건수는 29건이며 산지전용면적은 23,608㎡, 부과액은 6,804만 7,960원이며 징수액은 5,447만 5,490원이며 1,357만 2,470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된 내역은 장암생활권1구역주택재개발조합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산불관리초소 구역별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입니다. 산불관리초소 구역별 현황은 산불진화대 초소 5개소, 산림정화감시초소 6개소, 산불감시탑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건수는 총 4건으로 피해면적은 전체의 960㎡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산불감시원 근무현황입니다. 산불방지 비상근무기간은 봄, 가을로 분류하여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봄철 산불감시요원은 55명을 채용하였고 가을철에는 44명을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218페이지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용역 주요내용, 주요 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0년 된 다음 날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데 있어 도시공원의 결정 실효 예방과 도시공원의 기능 및 역할 지속적 유지와 주민친화형·맞춤형 공원으로 정비를 위하여 조성계획 수립이 안 된 도시공원 45개소에 대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기 조성된 도시공원 13개소에 대하여는 공원조성계획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 세부사항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각종 공원관리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원관리 추진실적으로 직동근린공원 등 31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퍼걸러 보수 33개소, 앉음벽의자 보수 325m, 공원벤치 보수 109개소 등 전체 55건에 1억 4,600만원을 들여 공원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20페이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신곡고가 인근 공원부지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 공소권 없는 고발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철저한 현지조사와 관련법령 검토를 통해 장기간 방치되는 불법행위가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추동근린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별 적합한 처리대책을 마련 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행위 조치와 함께 정리된 부지에 기증수목을 활용한 나무은행 조성 등 추동근린공원 조성지원에 따른 민원사항 해소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는 역전근린공원의 남측부지는 매입을 위한 예산편성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춘천시의 반환공여지 토지매입을 위해 국방부와 5년간 균등상환 등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를 참고하여 시 재정여건, 국방부와의 토지매입 방식에 관한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하루 빨리 공원으로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역전근린공원 남측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360억원이며,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재원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5년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15년도 국비 84억원을 신청하였으며 국비 지원에 따른 시 부담액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어린이공원 이용시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화장실 부족 문제의 조치결과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화장실 신설에 치중되고, 실질적인 해소방안인 인근시설 개방형화장실 확보에 대하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개방형화장실 추가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공원과 인접한 개방화장실을 전수 조사하여 공원에서 이용가능한 근거리 50m이내에 위치한 개방화장실 알림안내문을 공원 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추후 관련부서인 청소행정과와 협조를 통해 공원주변 개방화장실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국비·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5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국비를 신청한 사업은 신곡동 128-3번지 일원의 추동근린공원 내 웰빙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4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의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신규사업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어 2014년 6월 26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 10월 17일 정부안 예산내역이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이며 국비 신청한 금액은 9억원을 보조 신청하였으나 가내시 확정 통보된 금액은 3억 2,6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15년 4월에 공사를 착수,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장미테마광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며 용역비 1억 5,000만원의 예산 중 7,559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7월 10일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3년 8월 9일에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5월 16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해지사유로는 계약상대자의 용역불이행 및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으로 파산이 임박하여 해당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현재 보증업체로 하여금 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용역재착수 후 설계용역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중앙문화공원 리모델링 공사 이월현황입니다. 전체 5억 9,200만원 중 2억 5,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기능이 상실된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함에 있어 각종 보고행정절차, 보고회와 주민설명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이행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21일 중앙문화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시승격 50주년 기념 및 평화통일 상징물 설치사업 이월현황입니다. 전체 4억 2,000만원의 사업비 중 이월액은 2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시승격 50주년 기념 상징물 제작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제안 및 심사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베를린장벽 전시회, 시승격 50주년 기념물 설치완료 후 개최하는 평화통일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외빈초청자 등 선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되었으며, 2014년 3월 19일 평화통일 기원 베를린장벽 전시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도시공원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수는 17명입니다. 개최수는 3회 개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명은 반환공여지 활용 사계절 테마 시민공원 조성 및 개발이며 위치는 역전근린공원 남측부지로 면적은 14,700㎡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채꽃광장 조성 및 연등축제와 가을철 코스모스 및 메밀광장 조성과 크리스마스트리 축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 12월 22일부터 2014년 1월 29일까지 겨울테마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겨울테마광장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이후 사계절 테마 시민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방부에 토지 무상사용을 협의한 바, 토지사용이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일부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을 10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한 바, 국방부에서는 10년 동안 장기분할 납부계약은 불가하여 5년 이내 분납조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5년 이내 분납조건 검토결과 토지매매에 필요한 소요예산 360억원 중 24억원을 이자로 분담해야 함에 따라 현재 우리 시 재원여건상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설명 세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사항도 질문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실 것이고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했던 부분입니다만 1백만그루 나무심기 예산이 해마다 느는 것 같아요. 저도 질문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2015년도 예산은 조금 감액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2015년도에는 5억 1,000만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내년도에 시의회로 제출된 예산은 많이 감액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올해는 3억 3,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올해보다 많이 감액돼서 2억 5,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하셔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1백만그루 목표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현재는 몇 만그루 심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591,862그루 심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양적으로 나무 많이 심는 것보다도 질적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일단 관 위주로 심는 것도 있고 민간 위주로 많이 제안해서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꼭 시만 1백만그루 채우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구구회 위원 6대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왜냐하면 녹지라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하면 의정부가 전체 땅 면적에 비해서 녹지부분이 몇%정도이지요? 65%인가,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 정도 될 걸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상 도시면적의 몇%이상을 공원녹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구구회 위원 의정부가 전국 시에서 몇 위에 들 정도로 녹지부분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사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연공원이나 산에는 많은데 도시공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공공에서 도시공원의 나무확충을 위한 1백만그루 나무심기라고 보시면 되고, 산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도심지역 내의 녹화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구회 위원 어린이공원도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공원인데, 우리 시가 예산이 참 어렵잖아요. 열악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 많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또는 놀이터도 화려하게 꾸며야 되는지, 요즘 아이들 흙에서 많이 놀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낮에 가보면 텅 비어있는 놀이터가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최근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생겨서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저희가 미리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가다 보면 수목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공원이 많습니다.

구구회 위원 놀이시설도 이왕 하실 때 잘 하셔야 합니다. 노인정 앞에 놀이시설을 한번 했다가 제가 이야기를 해서 추가로 다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맞게끔 하시고 어린이들도 편리하게, 당연히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어린이관리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이라든가 1백만그루 나무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이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너무 열악한 재정 때문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사업으로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아까 설명도 잘 해 주셨고, 또 한 가지 공원부지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있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2013년도인가 매스컴에서 크게 한번 됐었잖아요. “특정인에게 너무 땅 매입을 많이 했다.” 76억 중에 53억인가 제가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토지 매수한 현황이 쭉 있거든요. 소재별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이 많고 소송 진행해서 진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2013년도에 매스컴에 그렇게 많이 나와서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마지막 보고하신 2013년도 트리 있잖아요. 그것이 한 5,000만원 들어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제가 내막을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 것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트리 구매비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런 것 다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되고요.

구구회 위원 시예산이 5,000만원 들어간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시에서는 5,0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5,000만원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죄송합니다.

구구회 위원 5,000만원 들어간 것 의정부 전 시민이 다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시민참여가 1억원이고 자체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차타고 지나갈 때마다 “저것 5,000만원 들어간 것이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봤어요. 하여튼 보기가 너무 좋았고 저도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는 날씨가 약간 추웠습니다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연말이나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인원이 많은데 평일은 사람이 없는 편이고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정부 재정이 넉넉하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너무 낭비하지 않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보니까 이 부분은 어느 동, 이 부분은 어느 동 이렇게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구구회 위원 그것을 동별로 자체적으로 꾸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각 단체에서 와서 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 하는데 각 동에 가서 서로 꾸미는 경쟁도 되고 그러면 각 단체에서 어느 정도 단체의 기금이 있거든요. 그 기금으로 꾸밀 수도 있고.

그런데 등 같은 것은 한꺼번에 다 해야 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구구회 위원 예산편성 시 예산을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춘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186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실적에서 경민여자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경기도교육청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학교가 학교숲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된 학교가 올해는 3개 됐는데 그 3개를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학교숲 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선정된 것이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보면 사업을 많이 할 때는 한해에 5개정도 사업을 한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해에 1개 정도 학교 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인만큼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저희 관내 초·중·고가 몇 개 있나 파악을 해봤고 지금까지 20개소가 사업이 시행됐는데 공립·사립을 판단해보니까 사립도 2개 학교가 됐더라고요. 광동학교와 경민여중 2개가 되고 나머지는 다 공립이 됐습니다.

안춘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차등 없게 잘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학교 주변 환경 잘 고려하셔서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안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들어온 건수와 행정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행정소송은 추동근린공원 대우아파트 뒤쪽이 1건 들어왔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은 1999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 권고된 것은 4건 들어왔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면 총 5건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정으로 들어온 민원도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진정은 대충 몇 건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5건 됩니다.

김이원 위원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패소되어서. 가령 행정소송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데 기한 내 지급을 못해서 이자를 지급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최근에 소송으로 들어온 것은 토지소유자가 심하게는 안 들어왔고 저희가 언제 보상을 하겠다는 것에 따라서 그분이 많이 이해를 하고 이자까지 청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없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다음은 205페이지에 이것이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공원지하에 가령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공원관리법」에 저촉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지상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중복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지하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다음은 간단한 것인데 공원 설치할 때 퍼걸러 설치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김이원 위원 퍼걸러 설치할 때 그 처마가 너무 짧다 보니까 어르신들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안에서 장기, 바둑 두시다가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칩니다. 안으로 올려있다 보니까 비를 많이 맞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항의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더니 처마가 짧기는 짧아요. 20∼3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시민공원에 가봤더니, 안중현 팀장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장기와 바둑을 두는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호원동 둑방에 있는 퍼걸러도 그렇고 비가 들이쳐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진짜 보니까 처마를 몇 십센티만 더 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 드리고, 기왕 퍼걸러 설치할 때 처마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노후공원 교체공사 많이 하잖아요? 새는 데도 있고, 지금 시민공원의 파걸로도 보니까 지붕이 막 새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공원 보수공사 할 때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끝으로 224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보니까 장미테마광장 조성공사 기본실시설계용역에서 이 사람들이 용역이 정지가 됐네요.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들은 포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2013년에 계약된 용역업체는 계약해지가 돼서 완전히 빠져나갔고, 당초 용역계약상 보증계약한 업체가 있거든요. 그 보증계약한 업체로부터 보증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우리 시에서는 예산에 전혀 상관없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조금 지연되면 올해 11월, 12월에 재개약을 해서 빠르면 올해 안으로 끝나고 아니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예산손실은 없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예산손실은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다만 용역기간만 길어지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기간만 길어지는 것입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휴일에도 나오셔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고생 많으셨고, 워낙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질의할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조림비 부과에 있어서 장암생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경우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체조림비 납부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장암생활권1구역이 2014년 1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저희가 대체조림비를 부과하는데 대체조림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재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1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월 28일까지 납부토록 통지하고 나서도 납부가 안돼서 저희가 2014년 12월 2일까지 3회에 걸쳐서 독촉 중에 있거든요.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건축경기도 안 좋고 시공사하고 지원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시공사에서 사업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독촉을 해서 납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추동, 웰빙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동근린공원사업과 중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한 것은 추동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 지역이 공원시설외 부지도 아니고 공원부지로서 사업계획을 한 부지인데 민간공원사업시행자가 그 위치에 공원시설을 하겠다고 민간제안이 들어온 사항인데 솔직히 저희 사업과 일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사업시행자와 비전사업추진단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 사업지를 다른 데로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저희 사업은 그대로 하고 민간사업시행의 일부를 다른 데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랬을 경우에 가내시 받은 국비는 어떻게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가내시 3억 2,600만원이 내려왔고 저희가 시비도 매칭해서 요구해놨는데 2015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와 내년 초까지 협상기간 안에 그 사항을 협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188쪽 보면 미조성 녹지와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락2지구나 고산지구는 조만간 완료가 될 것으로 아는데 그 외 지역은 언제 돼야 할지,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종합적인 용역을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공원 미조성된 현황을 보면 고산공원택지사업지구와 민락2공원택지사업지구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어린이공원 10군데, 체육공원 1개, 근린공원 6개는 민락2지구 사업이 끝나면 여기 보면 12월에 준공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고산지구와 민락2지구이고, 저희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말고는 어린이공원 2개가 조성이 안 된 것이 있고, 금오도시자연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준규모취락의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이런 것이 사업이 안 됐는데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2017년 이후에 개발이 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공원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저희가 조성계획수립용역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조성을 하지 못한 공원은 시의회 자문을 거쳐서 해지하는 방안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계획입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고, 208쪽을 보겠습니다. 베를린장벽을 들여오셔서 평화통일기원 전시, 기념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2억 2,500만원이 투입됐어요. 그날 저도 갔습니다만 600명이 오셔서 행사를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 시민들이 베를린장벽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일부러 그 끝에까지 가서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추진을 잘 하셨는데, 의정부시가 향후에 통일됐을 때 거점도시로서 깊은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여기를 견학코스로 할 수 있게끔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고, 외부인사가 왔을 때도 거기를 코스로 넣어서 보여줄 수 있게끔 활용해 주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업무가 비전사업추진단 쪽으로 넘어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역전근린공원이 북쪽과 남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북쪽은 토지매입이 다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재정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비만 일부 확보되면 공원조성사업을 더 보완하면 베를린장벽도 같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보겠습니다. 대체조림비 부과징수에서 장암생활1구역 재개발 조합장께 1,300만원이 부과되었잖아요. 그런데 미징수액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사업지구 안에 지목이 임야일 경우에는 대체조림 부담금이라고 해서 산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3,170원인데, 여기 평안운수외 가능생활권2인데 이런 지역도 산지가 포함되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대체조림비를 다 납부했습니다. 장암1구역은 사업여건도 좋은 것 같은데 아마 모든 사업비는 조합원들이 분담해서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선정된 시공사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원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독촉을 올해 3번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납부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원 이름을 보면 장미테마광장, 추동공원에는 웰빙공원, 중앙문화공원에 있는 책을 읽는 테마가 있는 공원, 감동공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잘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잘 하고 계신데 7월에 준공된 시내중앙에 있는 중앙문화공원에는 책을 읽는 테마문화공원입니다. 가보면 책 읽는 사람 없어요. 그냥 거기에 책 읽는 모양이 조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 설명회 때 가서 이야기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처음의 계획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요. “좀 생뚱맞다. 뙤약볕에서 누가 책을 보냐?” 나무를 많이 심으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흡연도 하고 술도 먹고 또 노숙자들 오니까 이것을 밝게 하기 위해서 나무도 낮은 것 심고 그렇게 해서 참 잘해놨는데 실제로 보니까 테마가 책 읽는 공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책 읽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잔디테마광장 조성한다고 용역도 하고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시청 정문 앞에 좌우측으로 되어 있는 미관광장 상부입니다.

박종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것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잔디밭 우측 소방서 옆에 가는 길에 장미터널, 또 왼쪽에도 만들었는데 여기는 장미나무가 안 돼요. 겨울 기온에 안 맞습니다. 다 죽어요. 그전에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곡성에 가서 장미축제도 보고 왔지만 거기와는 온도가 다릅니다. 조금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기는 장미나무 자체가 안 돼요. 겨울에 다 싸줘도 죽습니다.

그런데 장미테마광장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용역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것은 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우리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꽃이 무엇입니까. 철쭉이잖아요. 철쭉광장을 한다든지 뭔가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장미광장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서 또 이것을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온도라든지 확실하게 해서 진짜 될 것인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작년에 코스모스도 캠프 홀링워터에 잘 해 주셔서 같이 가서 씨앗도 뿌리고 코스모스 구경을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해서 시민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사진도 찍고 굉장히 잘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겨울에 크리스마스트리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졸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동에서 트리 하나 갖다 놓은 것을 보니까 조잡스럽고 보기가 나빴습니다. 예산투입이 더 돼도 근사하게 했어야 됐는데 결론적으로 멋은 있는 것 같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조잡스러웠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봐서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올해는 못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국방부 토지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안 돼서.

박종철 위원 결국은 국방부가 협의를 안 해서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박종철 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획을 할 때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어렵게, 제가 알기로는 특히 팀장님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저도 나와서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나와서 많은 주민들이 나중에 코스모스 핀 것 보고 진짜 감탄을 많이 했어요. 명소가 됐었는데 이런 것이 일회성 행사가 안 되도록 앞으로 시에서 좀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네.

안지찬 위원장 현재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시설 기구를 철수하는 것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대부분 철거를 다 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것을 왜 철거한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석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에 의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사용중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대로 두지 않고 저희가 판단해서 놀이시설기준에 안 맞는 것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3억 추가 발주돼서 12월 중순이면 다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현광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관리국장임해명
도시과장나수곤
주택과장고재기
주거정비과장조권익
공원녹지과장최석문
건축행정팀장김문배
건축관리팀장이균섭
광고물팀장최명국
건축허가팀장김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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