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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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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자치행정국


일시 : 2014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감사담당관

2. 공보담당관

3. 규제개혁추진단

4. 자치행정국

가. 동주민센터

나. 기획예산과

다. 총무과


(10시03분 감사개시)

권재형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

권재형 위원장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감사담당관 이성우

권재형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감사담당관 이성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재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공통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는 조치완료 하였으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재무감사 결과 부적정 회계처리된 보조금의 환수는 모두 환수 조치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위탁사무 감독 공무원의 업무연찬, 인계인수 철저를 기하고 위탁기관 회계 담당자에 대한 회계, 청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과 청렴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3년도 민간위탁사무 재무감사 결과 부적정 회계처리된 보조금은 지적사항 이행실태 측정감사 등을 실시하여 모두 환수조치 하였으며, 감사결과 반복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부서를 통해 전 위탁기관에 시달하였고 위탁감독공무원 및 수탁기관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 청렴교육은 주민생활지원국 주관으로 연중 실시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홈페이지 명예시민감사관 코너에 활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수 및 내용 게첨 등 일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활동 자료 공개와 시민이 시정의 감시자로 참여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명예시민감사관 코너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해 왔으나 일반 시민이 명예시민감사관의 활동사항과 건의, 제보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활동건수 및 내용을 주기적으로 게첨하고, 향후 워크숍 및 현장 소통 투어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감 해소의 방안으로 부조리 신고를 익명으로도 접수받을 수 있는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내 “공직부조리신고” 시스템을 2014년 1월부터 회원가입 절차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 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감사원, 경기도, 시 자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261건으로 처분지시는 행정상 261건, 신분상 49건, 재정상 88건입니다.

10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감사기관별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감사원의 “의정부 경전철 시설물 검증시험 부적정” 감사결과 지적사항 통보 1건이 추진 중에 있고,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과소부과 및 미 부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경기도의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로 총 43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26건, 주의 17건으로 시정 26건 중 11건이 완결되었고, 15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감염병 관리실태 등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로 시정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213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122건, 주의 65건, 현지 처분 및 개선 권고사항이 26건으로 시정 122건 중 121건이 완결되었고,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총 187건 632억 9,314만 8,000원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87건의 의견제시와 그 중 20건에 대한 감액으로 1억 2,959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90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계약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총 81건 360억 355만 5,000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46건의 의견 제시로 8억 6,577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진정민원 처리·관리 현황입니다.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은 없었으며, 일반 진정민원은 88건으로 자체 접수가 47건, 상급기관 이첩이 41건 있었습니다. 인터넷 접수민원은 11건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총 41건이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유기한 민원 지연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6만 1,230건의 처리기한을 점검한 결과 지연 처리한 25건 중 훈계 1건, 주의 24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입니다.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며, 2014년 6월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청백-e 시스템 운영으로 6,973건에 대하여 5,841건을 조치하여 1억 3,002만 5,000원의 세금 환급 및 부과 착오방지 효과로 지방재정 건정성 제고에 일조하였고, 자기진단업무를 29개 업무에서 71개 업무로 추가 발굴하였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자결재로 전환하였습니다. 부서 및 개인별 실적 관리를 시스템 상에서 일괄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능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우수 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 10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 10명에게 현금 20만원을 부상으로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업무보고 시 보고한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의정부시 송산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 2건의 공사에 대해 사전 원가검토를 시행하여 원안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익명 제보를 통한 “공직부조리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공직부조리신고”와 신고보상금 제도를 행복소식지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으며, 부조리신고 건수는 실명이 7건, 익명이 1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으뜸 의정부 청렴의 날을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전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청렴 메시지 발송, 공무원 행동강령 바로알기, 청렴도서 읽기와 독후감 게재, 부서별 자율과제 선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실적 9페이지를 보시면 민원 부주의 및 비위 공직자 엄중 처벌이 2013년과 비교해 보면 어떠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줄어든 상태입니다. 2013년도에는 징계가 16명이고 올해는 11명으로 줄었습니다. 훈계, 주의가 2013년도에는 50명인데 올해는 82명으로 오히려 주의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올해 경기도종합감사를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훈계, 주의가 늘어났습니다.

임호석 위원 행감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원에서 의정부경전철 준공서류에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죠. 오늘 주신 내용 중에 16페이지를 보면 감사원의 의정부경전철 시설물 검증시험 부적정 감사결과 지적사항 통보 1건이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1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2건을 받지 않았습니까?

선로 구조물 시험에 대한 누락분이 하나 있었고요. EMI시험에 대한 두가지입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봐도 거기에는 선로 구조물 시험에 대한 건 추진중으로 나오는데 EMI시험에 대해서는 추진조차도 안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경전철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고삼아 봤는데요. 선로 구조물 시험은 처짐 기울기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검증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회룡역 쪽에 처짐현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내년 5월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니까 EMI시험에 대해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거아닙니까? 지금 EMI시험은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누락이 됐다는 건 서류를 다 검사 안 했다는 건데 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문책성 징계 쪽은 아니고 훈계 쪽으로 해서 주의촉구를 한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교량이 25mm 정도가 내려앉았다는 것은 38년이 지나야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중대한 오류를 지나치는 것에 대해서 훈계로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감사원의 지적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시설물 점검이 필요한데 저희 시 입장과 관련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같이 합동으로 다시 한번 시설물 안전진단을 체킹해서 안전사고 없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써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파악도 해 주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앞으로 진행될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답변 중에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행감 진행중에 담당 팀장님들은 신속하게 담당 위원님들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는 모른다고 말씀하시고요. 팀장님들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도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지만 사전 자료준비를 성실히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직 부조리 신고와 명예시민감사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한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확인해 봤습니다.

정선희 위원 들어가 봤더니 명예시민감사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제가 명예시민감사관 운영을 하면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사실 신경을 안 쓴 게 사실입니다.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15명에 대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의 임무에 대해서 감사할 때도 그렇고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각종 부당행위 같은 사항 공무원 비리, 불친절 사항도 곁들여서 명예시민감사관의 임무거든요. 앞으로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2004년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벌써 10년이 됐고 저희는 의정부시에만 되어 있는 감사관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 쪽에도 3명이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명예시민감사관의 활동영역과 홈페이지도 활용해서 많은 제보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보 받은 것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지는 특히 감사과에서는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자료에 대해서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명과 내용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대로 설명을 해서 홈페이지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잘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예시민감사관이 각동마다 1명씩 15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들의 소속이라든가 관련 경력에 대해서는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한 기본 규정을 보면 다양한 방면에 여러 분야에서 분리돼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단 보시면 거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의정부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고 있는데요. 15명 중에 자치위원회 위원 10명, 통장 3명, 바르게살기 1명, 새마을지도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넓게 해 가지고 공무원도 퇴직이 되면 그쪽으로도 폭넓게 선발해서 다양하게 명예감사관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위촉해 주실 수 있는 범위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한 쪽으로 편중되는 감이 있어요. 사실은 명예시민감사관은 의정부 전체를 총괄해서 감사관이 불편한 부분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속속히 제보해 주시고 시정이 될 수 있게 건의도 해 주시는데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편성을 통해서 다방면의 제안과 건의들이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각 동별로 한 명씩 해서 15명이 위촉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각 동에 계시는 대표님들도 중요하지만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분야별로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조금 더 활용해 주시면 15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별도 분야로 20명 안으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도 봤습니다. 사실은 민원이다 보니까 한 쪽으로 편중된 민원과 제보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횟수라든가 어떤 동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규정을 보면 7일 이내 발 빠르게 관련과나 아니면 감사과에서 제보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통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선했던 날짜가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언제 시정되어 있는지 특히 감사과에서 조금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더 세밀하게 기재되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촉되신 15명에 대해서 간담회나 워크숍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요. 교육적인 부분 그런 것도 같이 가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도 세 분이 위촉이 되잖아요.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의정부시의 현안을 경기도의 명예감사관에게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부시를 대표해서 경기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경기도 명예감사관 3명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력으로 봐서도 전직 공무원 1명이 계시고 사회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일단 대표성을 갖고 의정부시의 현안이라든가 가서 건의하게끔 저희도 같이 간담회도 같이 참석을 해서 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정부시의 불편한 부분들을 경기도에 어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비용과 등급에 따라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은 활동을 통해서 책정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첫날 첫 과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렴도 조사에서 2011년도 의정부 전국 1위, 2012년 전국 3위, 2013년, 2014년 자료는 찾을 수 없었거든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올해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를 다 제공하고 거기서 설문조사내지 온라인을 해서 평점 마무리 단계입니다. 매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김현주 위원 2013년도 결과는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도 전체에서 저희 시가 그 전에는 1등급을 받았는데, 사유로 인해서 중간정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쨌든 저희가 주신 자료를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2013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사고에 의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셨으니 2014년도에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을 믿고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6쪽 익명제보를 통한 공직부조리신고가 있어요. 지난 행감에서도 그렇고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조직내부의 신고이다 보니 물론 공무원이나 내부인들이 하긴 하지만 실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서 비공개로 등록할 수 있게끔 해 주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건수가 몇 건 없다고 들었는데요. 몇 건 신고접수 됐죠?

○감사담당관 이성우 2013년 8건, 올해도 8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 중에서 아직도 실명건수가 7건이고 비공개 건수가 1건이에요. 정말로 내가 부조리 하다 싶어서 신고하려는 내부자라면 실명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실명으로 신고하신 건수는 거의 민간인이죠. 아마도 비공개 건수로 되어 있는 게 조직 내부의 건수일 테고요.

그러면 아직도 비공개 신고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아직도 확산되지 못했다는 반증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부에서 고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고쳐보자는 그러한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고가 8건이 접수가 됐는데 실제로 단순한 민원이 아닌 공직자 부조리 건이다 밝혀진 건은 몇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공직 부조리와 관련해서는 없고요. 거의 주변에서 불편한 생활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 봤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민원과 공직자 부조리와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해서 이것은 민원이고 이것은 신고라는 그런 경계를 잘 홍보하시고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무래도 민원 쪽에 불만이 많으실 것 같으니 제대로 된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받으려면 저희가 정말로 비공개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2013년 대비 지적이 32건이 줄었어요. 각 사업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생각합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7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17개 단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 지적건수 60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17개 기관 올해 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26건이 지적이 되고 재정상 860만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졌는데 지적이 되는 게 보육과 소속 어린이집하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등 4개 단체 등 17개 단체를 했는데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 보다도 거의 유사한 사례가 종사자들의 수당관계, 인건비, 퇴직금, 국내여비, 어린이집 시설 내 CCTV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한 지적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과장님 말씀과 비슷한데요. 감사일정을 예고해요. 7일 전에 하는데도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민간단체로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어떤 회계집행을 하게 되면 지적사항이 덜 나오는데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 하게 되면 관련규정이라든가 업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57개 단체를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일단 업무연찬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해서 업무연찬에 대한 지적사례가 덜 나오면서 예산절감도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조금석 위원 행감자료 78쪽을 보시면 국내여비 지출 부적정 중 삼동어린이집이 34건이나 지적을 당했어요. 새시대어린이집 11건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1∼2건인데 시정하고 완료됐다고 하지만 처리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삼동어린이집 34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단체별로 많이 나와서 거기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감사전담팀 구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산하에 담당관님 포함해서 14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그중 감사경력만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한 명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담당관님도 이번이 처음이죠?

○감사담당관 이성우 직원 7급 때 3년 6개월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수준이라면 감사인력의 전문성이 취약하죠?

○감사담당관 이성우 아무래도요.

장수봉 위원 감사원이나 일반 대기업 감사인력들은 독립성 등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취약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2014년도에 여러 본청과 동에 대한 감사도 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도 했죠. 전체적으로 수감기관은 몇 개였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총 할 수 있는 감사기관이 동을 포함해서 사업소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21개 부서고요. 민간위탁사무 재무감사 쪽으로 57개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보조금 받는 단체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조례 규정 상 해당되는 게 57개입니다.

장수봉 위원 2014년도에는 민간위탁 몇 개 기관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17개 단체를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3년에는 몇 개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18개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작년에 비해서 큰 변동은 없네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는 조례상으로 보면 매년 1회 정기 감사하도록 되어 있죠. 현재 인력형편상 3년에 1번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1년에 한 번을 해야 되는 감사가 2∼3년에 한 번씩 아니면 위탁기간이 끝날 때쯤 받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저희가 일단은 내부적으로 인력도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지도감독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주관 실과소에서도 57개 말고도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주관부서의 지도감독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위탁사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감사에서 지적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4명의 감사인력으로 그 다음에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감사인력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갈수록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감사 인력구조로 그 많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국 총무과 행감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13년도 감사결과도 중위권 정도 그 이전만 해도 청렴도 1위가 의정부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2013년도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2014년도 사실은 그러한 사항이 지속된다면 제가 보기에 장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사인력에 대한 질과 전체적인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로 민간위탁사무 재무감사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장기로 보는 것도 얘기가 나왔어요. 올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5년이나 10년치 감사하는 거요. 올해 장기로 감사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3년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위탁을 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재위탁 시 반영하도록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감사보실 때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15페이지 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토지준공일 착오판단으로 인해서 미 추진 됐던 금액이 7,300만원 정도 있었고요. 두 번째 내역도 취득세 가산세 및 농어촌세가 수집업무 소홀로 인해서 7,000여만원 정도가 미 추징되었던 내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우 경기도에서 감사한 내용인데요.

정선희 위원 저는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게 준공일의 판단과 수집 업무의 소홀이라면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이며 기일이 지난 것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 것인지 누가 부담하는 건지 책임여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이 사항도 세정업무여서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추징완료 되었어요. 만약에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추징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면 많은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업무의 과실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자분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과에서 사전감사를 직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위원님들 말씀하신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종사자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라든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도 지도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담당관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감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잘못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지금 굉장히 적은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 주는 감사 주무관님들께 경의를 표하고요. 일할 수 있는 성과나 보상 그런 부분들도 각종 연찬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선두자가 돼서 하시고 그분들의 사기가 겪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후원과 바람막이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청렴도를 지키는 우리의 기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소신을 갖고 더 강도 높고 심도 있는 자체감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확립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권재형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공보담당관

권재형 위원장 공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공보담당관 임문환

권재형 위원장 공보담당관께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홍보대사 위촉 시 대외적인 인지도는 물론 우리시의 이미지나 대외적인 활동에 적합한 인사가 홍보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촉된 홍보대사가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홍보대사의 대외적인 활동 시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행복소식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과 시민들 간의 소통의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행복소식지 발행 시 수록내용과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시정의 다양한 소식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가감 없이 수록하여 모두에게 다가가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식지로 만들어 가겠으며, 행복소식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식지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시정홍보의 중복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홍보 관련 예산집행 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언론매체별로 광고효과, 광고단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경기도 및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조사하여 ABC, 시정홍보 기여도, 주재기자 활동정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광고료 지급 시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찬포럼 운영 관련 지적사항으로 조찬포럼 운영 관련 예산절감 등 우수·미담사례에 대하여는 전광판, 보도자료,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실시를 앞두고 있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과 밀접한 제도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보도자료, IPTV, SNS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13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정홍보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로 중앙·지방언론사 등 시 이미지 홍보로 6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KTX 객실 내부 모니터를 활용하여 시 이미지 홍보로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TV 홍보비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형 LED전광판 7개소를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로 1억 3,7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9쪽 시정소식지 행복소식 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의회소식, 기획특집 등 행복소식지 매월 1회 4만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1억 1,35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0쪽 SNS활용 홍보실적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홍보한 결과 블로그 방문자 수 10월까지 2,912,035명, 페이스북 좋아요 팬수 12,033명, 트위터 팔로우 수 9,151명에 이르고 있으며, 예산은 3,40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홍보대사별 시책홍보 현황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3명으로 산악인 엄홍길, 농구인 한기범, 가수 김종환씨가 있으며,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인터넷방송국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5년 운영을 시작하여 주 1회 10여분 분량의 시정소식을 제작하여 2014. 10. 31.현재 투데이뉴스 226건, 위클리 뉴스 49편을 제작 방영하고 있으며, 소셜방송 공감TV는 ㈜휴로인터렉티브와 총35회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25회의 방송하였고, 총 시청자수가 13,96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 운영현황은 올해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 2014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 156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끝으로 157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성실한 자료제출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매번 나왔던 감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홍보대사에 대한 부분인데 홍보대사의 궁극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의정부시를 홍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든 세계적이든 의정부시를 포함해서 전체를 다 홍보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요. 141페이지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홍보대사가 의정부 시 내에서 의정부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외부적인 활동을 통해서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한기범 농구인이 외부적인 활동이 아시안게임 성화봉송 주자로 나왔던 부분이 있고 외부인이 많이 오는 부대찌개축제 개막식을 홍보했던 것 외에는 외부 홍보활동이 미비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한기범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희망농구교실이라든가 스타와 함께 하는 희망농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매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은 공보담당관에서 아시안게임 성화봉송 주자로 나왔을 때 좀더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홍보대사에 대한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만 하셨거든요. 지금 방안이 뭔지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셨기에 개선이 없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진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홍보대사의 브랜드를 조금 더 활용해서 그분들이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한 환경조성에 대한 기자실 브리핑룸 환경을 개선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3쪽을 보시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성인원이 9명인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임문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2013년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2013년 12월 27일에 공포됐습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행은 2014년 7월 1일부터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 7월 1일부터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2번 개최했습니다. 위원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이고요. 기타 8명 중 시의원 2명, 6명은 인근 학교하고 언론재단 교수분이십니다.

조금석 위원 대상사업 결정방식에 지원금 내용이 있는데 심사결과 상위 5개사만 지원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급하셨는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역언론사가 14개사인데 이번에 11개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중 우수한 5개 언론사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점수별로 해서 1등 2등은 750만원씩 2개사, 3등 4등은 500만원씩 3개사 지원을 했고요. 보조금 신청한도액이 있어서 한도액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기타 3개 언론사에 나눠서 지원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듣기로도 지원하신 신문사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3분류로 나눠서 선정하셔서 지원금액도 차등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차등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으로 혜택을 받아서 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요.

공보담당관에서 시정홍보용으로 신문구독 하고 있으시죠. 몇 종을 구독하고 계신 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종 구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슷한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지방지 32개사, 지역지 인터넷도 있지만 11개사 등 그 정도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구독을 하고 계시고 각 부서에서도 중앙지 또는 지방지, 지역지 등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복이 되나요. 안배를 하시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실과소별로 구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건 각 실과소에서 집행을 안 하고요. 그 외 공보실에서 스크랩이라든가 각종 언론 관련해서 구독하는 것 외에는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궁금했지만 적절하게 안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까 말씀드린 지역발전위원회 지원금도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홍보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독수나 수량도 적절하게 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정례간담회가 열리고 있죠. 2014년 3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15회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공감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공감TV는 기자간담회는 안 하고 25회를 했는데 생방송으로 하는 것도 있고 녹화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생방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생방송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업무시간이나 볼 일이 있으면 겹치니까 챙겨볼 수가 없어요. 재방송이나 클릭해서 볼 수 있기도 하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25회를 추진했는데 생방송으로 보신 분이 4,396명이고요. 나중에 VOD로 녹화해 놓은 걸 추가로 보신 분이 9,467명입니다. 현재 13,900명 정도가 보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정례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는 그 안에는 기자 분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 교환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은 홍보의 효과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부연 설명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올해 기자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기자실에 방송시스템이 없거든요. 방송시스템도 구축하면서 생방송도 사안에 따라서 공감TV를 활용해서 생방송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홍보비 실적이 2012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중앙지 및 방송사에 대한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1억 6,400만원이 집행된데 반해서 2014년도에는 3억 6,000만원으로 약 2배 가까운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인은 뭐라고 보시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전광판 홍보비용하고요. 대중교통 홍보 쪽에 증액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2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장수봉 위원 중앙지 및 방송사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중앙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소재한 도 일간지 중심으로 해서 한 1억 원 가까이 2014년도에 증액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된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금액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효과성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일회성으로 광고를 한다는 것은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호수에 돌 던지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 지나고 나면 그냥 없어지고 마는 적어도 수십억 정도 되는 광고비가 연간 집행이 돼야지 어떤 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중앙지에 대한 광고는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목적성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SNS라든지 쌍방향을 통한 홍보수단이 훨씬 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보관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임문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중앙지라든지 중앙방송 쪽에는 광고를 솔직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물이 나왔다든가 특집이라든가 그랬을 때 광고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현재 지역 언론사의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지방지는 32개사, 지역지 14개사 인데요.

장수봉 위원 인터넷 포함해서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지방지는 경기도를 주 무대로 하고 지역지는 의정부시를 주 무대로 하는 언론사를 말씀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2013년, 2014년에 신설된 미디어는 몇 개 정도 입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몇 개 됩니다. 의양포커스, 수도권 연합뉴스, 의정부소식 등 서너개 됩니다.

장수봉 위원 이러한 어떤 매체들을 우리 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속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 있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지역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집행이 많이 안 되는데 올해부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3,000만원 일부지만 지원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역지를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역지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합리적인 광고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SNS 관련돼 가지고 시 트위터가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8,747명, 팔로우가 9,151명으로 늘어났다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의 어떤 목표수치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뉴미디어팀이 작년 1월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공보담당관 기구로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가 44만, 페이스북 1,700, 트위터 팔로우가 8,700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 올해 홍보라든가 광고해 가지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290만 정도가 증가됐고 페이스북도 좋아요 1만 2,000명 트위터 팔로우는 403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언론도 중요하지만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그런 부분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아시는 바처럼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그리고 유익한 기사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아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전파할 때 중앙지라든가 그런 매체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파괴력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업으로 VJ양성교육을 하셨죠. 본 위원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27명이 위촉됐죠? 지금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지난 7월에 교육이 끝나서 계속 활동하면서 간담회도 한 번 개최했고 우수 영상물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건 4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료에는 11월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됐지만 현재까지 집행하고 연말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특히 마케팅이라든가 SNS의 성공에 대한 관건은 저도 배웠습니다만 일관성 있는 정책 즉, 지속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 그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 시키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VJ부분들은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27명 분들은 앞으로 더 확대해 가면서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라도 많이 확대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를 올리는데 많은 부분들이 고양될 거라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원 내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VJ교육비라든가 소정의 원고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소식지 같은 경우 2년치를 쭉 훑어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행복소식지를 볼 경우에는 의정부소식을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의정부 소식지였어요. 7개월을 빼고 나머지를 봤을 때 1면, 2면 과거 어떤 정권 때는 오늘 어느 대통령께서는 누구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죠. 의정부 소식지를 펼쳐보면 특정 시장님의 홍보가 너무 눈에 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소식지를 다 읽고 나면 의정부 소식을 들은 건지 시장님의 동정을 파악한 건지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월부터 7월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선거기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편향적인 소식지보다는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소식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임호석 위원 내년도에 발행을 증가할 예정인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올해 4만부거든요. 내년에도 4만부 발행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면수가 늘게 되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면수하고 발행부수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차단속 같은 경우도 단속이 될 경우에 핸드폰 알림서비스를 통해 알려주고 있거든요. 행복소식지가 인터넷 판이 있죠. 부수를 확인할 수 있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뉴스레터가 1,550명이고요. 스마트폰 서비스 1,689명, 개별발송이 14,990부가 됩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행되는 부수가 4만부고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분들도 계신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발송 같은 경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발송하는 거고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해서 동의 없이 발행되는 건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동주민센터로 배송되는 것은 괜찮은데요. 인터넷 시대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지금 행복소식지를 발행하기 보다는 SNS라든지 인터넷 판으로 부수를 늘려간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수를 더 줄여도 되지 않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31개 시군을 조사한 바로는 적은데도 있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14만부, 부천은 7만, 안양 6만, 인근 양주도 6만부를 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수로 따지면 중·하정도가 됩니다.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몇 부가 적정하다기 보다는 지금 시대가 빠른 인터넷 시대에 있는데 그 사이에서 굳이 아날로그 식으로 발행을 하는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부수를 줄이는 대신에 그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홍보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쓰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고요. 내년도까지만 한 번 시행해 보고 뉴스레터라든가 스마트폰 서비스 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홍보대사가 의정부에 세 분이 있죠. 활동사항이 잘 적혀 있는데요. 1년에 1,000만원 정도씩 나가지 않습니까? 홍보실적을 보시면 세 분께서 많은 행사에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이 행사중에서 혹시 예산이 지급된 경우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홍보대사 1,000만원씩 집행이 됐고요.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보과에서 지원된 게 없지만 다른 과에서 추가로 지급된 내역이 있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만 없었으면 합니다.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 이상은 그 시를 위해서 적은금액을 받고서라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위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명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16개사를 상대로 해서 5개사에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원받게 된 신문말고 다른 신문사로부터 민원은 없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떤 민원이었죠?

○공보담당관 임문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0만원 하면서 11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비슷한 부류의 신청사업 계획을 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 양해는 구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4,000만원이 계상되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지적하셨듯이 시정의 기여도라든가 사업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해 가지고 내년도에 4,000만원에 대한 지원공고 나갈 때는 참고해서 올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좀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회 추경 때 3,000만원이 있었죠. 해외에서 상을 타시는 부분에 대해서요. 모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내역서가 없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추경 때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내역서를 못드렸거든요.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때는 가급적 산출기초라든가 효과라든가 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상을 타면 포상금 제도도 있죠. 이번에는 포상금이 없었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없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 생각이지만 해외에서 상을 타는 것은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훌륭한 상도 많기 때문에요.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해외에서 사는 상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임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복소식지 인터넷 판에 대해서인데요. 뉴스레터나 스마트폰으로 행복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뉴스레터 등은 개인이 동의를 해 주셔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신청을 받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공문으로 받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전화로 받아서 본인이 신청하셔서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행복소식지를 내가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신 분이 신청을 하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행복소식지에 QR코드 등을 해서 그걸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우리 시에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차단속 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할 때 인터넷 판을 뉴스레터 등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 놨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시간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만 그런 게 있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SNS할 때 뉴스레터 등 기타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알림서비스 제공동의서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게 주정차단속 미리알림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거나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뉴스레터 등도 적극적으로 주정차단속 미리알림서비스와 같이 동일하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행복소식지는 내용은 일부 지적하신 시장님에 집중되는 것만 제외하면 좋은 내용이에요. 아깝고요 그것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이왕이면 출퇴근 하면서 차 안에서도 보고 버스 안에서도 보고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도 행복소직지 1년치 내용을 봤어요. 작년도 감사내용도 봤는데요. 작년에 지적된 부분 같아요. 어쨌든 지적된 부분을 잘 시정하셔서 그래도 1월부터는 편차가 없이 동이라든가 개별적인 시나 수필, 칼럼 등도 들어가 노력한 흔적이 있고 개선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수고 하셨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분이 작년보다 올해 어느 정도 급증이 됐는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개별발송은 9.8% 1,400명 정도 증가했고요. 뉴스레터는 미미하지만 100여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증가가 됐다고 하니까 감사드리는데요.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시스템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수신여부를 확인하시잖아요. 그 매체말고도 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시스템도 있을 것 같고 시든 의회든 홍보매체를 통한 로그인을 할 때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기존 회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매할 때도 행복소식지에 대한 가입여부를 추가로 물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수신에 대한 급증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배부일자를 보니까 거의 25일에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다음 달을 보는 거잖아요. 행복소식지 안을 보면 일정알림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25일 바로 받으시면 좋겠지만 기일이 지난 다음에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행사나 내용들이 지나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25일 발행하는 건 반상회가 거의 25일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25일 오전에 각 동주민센터로 배부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지사항도 지나간 것은 안 싣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당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10월 25일 배부가 됐는데 11월 초 공연이 있다면 촉박하더라고요.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공감TV에 대해서도 봤어요. 공감TV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여러 챕터로 분리를 하셔서 그 안에 내용이 실어져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편중돼서 인터뷰도 시장님 위주 말고 시민이나 관계자들의 인터뷰도 많이 게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나 시 행사들이 많이 게재가 안된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챕터가 많잖아요. 챕터 중에 같이 관람할 수 있는 라이브로도 하고 있지만 VJ나 기자단을 통해서 올려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 여지가 있는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소셜라이브 공감TV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좋은 쪽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작년 행감을 통해서 많이 시정하셨듯이 이번에도 시정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역신문 매체가 많으니까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이라든가 서류가 간소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3년, 2014년 지금 현재까지 매체별로 홍보실적 누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류별로 공중파, 중앙지별 월별 실적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실적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많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해보겠습니다. 매일 매월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SNS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소식을 받는 시민의 수가 많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야 인터넷으로 쌍방 간 되어야지 지면을 통한 고비용 채널에 대한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소식지 4만부를 점진적으로 축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SNS에 대한 요구를 받아보는 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표를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어떤 분들이 기여를 많이 했는지 공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얼마만큼 배포를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했는지 그리고 SNS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트위터, 페이스북라든지 내년도에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7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지표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언론사별로 통계도 내고 목표를 갖고 지표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래야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께서도 목표의식을 갖고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성과중심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부서별 소통을 통해서 중복지원을 막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쭙겠습니다.

엄홍길 홍보대사의 생가복원사업이 내년에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홍보와 관광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거든요. 내년에 진행 예정입니다. 언론사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예산을 쓰시려면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있었을 텐데요. 7대 때 진통이 있더라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광고료 집행기준을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준이 있고 없고의 장단점도 있겠지만 집행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전광판 홍보 실시간 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임문환 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기간동안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실시간 홍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장수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이나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홍보효과에 대한 지표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예.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권재형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규제개혁추진단

권재형 위원장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성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규제개혁추진단장 강성수

권재형 위원장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성수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성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쪽 규제개혁 계획 및 실적·향후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의정부시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행함으로써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및 규제개선 완화 추진, 등록규제 10% 감축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기업 애로해소 등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14년 5월 7일 부시장님과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국장 4명 및 기업대표, 경제단체 임원 등 6명을 위촉하여 총12명으로 규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총 4회에 걸쳐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록규제 감축 등 15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하여 가결된 9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개선·권고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로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 8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상위법령과 관련 있는 67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 개선 건의하였으며, 자치법규 등 17건은 경기도 건의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개선토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등록규제 10% 이상 감축 방침에 따라 2013년 말 기준 의정부시 등록규제 총 242건 중 상위법령 불일치 및 자치법규 미 위임 사항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 44건을 감축하여 18.1%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의 등록규제 감축 이행계획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등록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과제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14. 1월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불일치 개선과제 4건, 자치법규 위임사항 소극적 적용에 따른 개선과제 2건에 대하여 정비지침을 시달한 바, 소관부서에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토록 하여 2014년 10월 31일 현재 해당 자치법규 개정 1건, 나머지 5건은 입법예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전 직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의 필요성 및 방향,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규제 개선 및 규제사례 학습 등을 통하여 전 직원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을 실시하여 사이버교육 수강 261명, 집합교육 수강595명으로서 총 856명의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추진동력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의정부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제정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규제신고 환경을 마련하고 규제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불이익처분을 예방하는 등 신고고객에 대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의정부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규제 신고고객 보호 등 전 직원이 헌장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수립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158페이지 상정 심의건수 15건 중에 부결, 보류, 부분가결, 수정가결 됐는데요. 부결된 5건과 보류 1건에 해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성수 부결된 5건은 스포츠센터 관리사무 재위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관리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위탁기간이 3년인데요. 3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3년마다 갱신하는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까 영구히 위임받아서 운영하게끔 해 달라고 한 사항이었는데요.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규정상 3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통장 임기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통장을 2년마다 재위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건입니다. 조례상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시 인력기준 완화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할 때 전문 인력기준이 상위법에서는 1명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요. 조례상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으로 되어 있는 건 안전 관리상 1명을 더 임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관리 측면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안에 조경기준 설치완화 건, 부설주차장 완화 건이 있습니다. 이건들은 상위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부결된 5건이 되겠습니다.

보류된 1건은 보육시설 옥외 놀이터 설치기준 탄력적 적용 건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정원 50명 이상되는 어린이집은 반드시 옥외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사업자는 실내놀이터도 일정 면적 설치하게끔 완화해 달라는 건인데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보류가 되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올 한 해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겁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강성수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이 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규제 애로과제랄지 중앙부처의 상위법령에 따라서 자치법규가 불일치 됐다거나 미 위임된 조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안건들을 심의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활성화시킨 점이 성과입니다.

규제개선 과제도 84건 발굴해서 상위부서랄지 경기도 저희 자치법규와 관련된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는 절차 규제개혁을 함에 있어서 인프라나 시스템을 올해에는 구축을 하는 그런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서 안행부가 행자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규제개혁추진단에도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성수 규제개혁특별법이라고 국회발의가 됐습니다. 주요요점은 규제개혁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거든요. 관련해서 주요내용을 잠깐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시켜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관부서에서 조치하도록 기능을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총량제라고 해 가지고 규제 하나를 신설할 때 반드시 상응하는 규제 하나를 반드시 폐지시키도록 의무화 시킨 조항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 관련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들어보니 올 한 해는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목표달성도 10% 이상 하셨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과제 정비도 6건은 이미 개정이 됐고 5건이 입법예고된 상태네요.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서류만 보고 이건 불합리하다 상위법과 하위법을 비교분석 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현장에 직접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내년 계획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이 잡혀 있어요. 회의도 정례화 하실 예정인 것 같고 위원 풀제 운영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몇 명 정도 위원이 위촉될 예정인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강성수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년에 전문가 집단을 위주로 해서 위촉해서 30여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 해당되는 안건들을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현재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분야별 전문가 사실 한 분씩 해 가지고 전체 10명 내외해요. 한 분야의 전문가는 거의 한 분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적절하고 현실성 있는 토론이나 발췌가 사실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규제개혁위원회는 그것들과는 성격이 다르게 정말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기 풀제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한 분야에서 진짜 토론이 될 정도의 소위원회를 제대로 갖춰서 제대로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강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권재형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자치행정국

권재형 위원장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 및 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총무과장 이우복, 미래정책과장 정승우, 평생교육과장 유호석, 시민봉사과장 고진용,

정보통신과장 유은희, 의정부1동장 김인숙, 의정부2동장 정태현, 의정부3동장 김희정, 호원1동장 조민식,

호원2동장 이경재, 장암동장 현병덕, 신곡1동장 신성희, 신곡2동장 윤종갑, 송산1동장 서광덕, 송산2동장 정상진,

자금동장 한상진, 가능1동장 이건철, 가능2동장 조현진, 가능3동장 김광회, 녹양동장 고문현

권재형 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과 43만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처리했던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 보고 받으시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잘못된 점은 개선 발전시켜 나가라는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해서 감사과정에서 모든 공직자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2014년 예산집행현황, 2015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동주민센터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감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녹양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녹양동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양동장 고문현 녹양동 겸임동장 고문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양동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양동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프로그램 내역으로 25개 강좌 33개 반을 운영하여 연인원 29,700명이 수강한바 있으며, 강좌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30쪽 수강료 수납 및 집행내역으로 수강료 적립금은 전년도 이월액과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7,895만 9,000원이며, 집행내역은 강사료 3,684만 5,000원, 기타내역 1,9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지급내역으로 총 수업시간은 2,695시간으로 지급액은 4,0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36쪽 간사활동비 지급내역으로 1일 2만원씩 50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37쪽 자율방범대 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총9회 410만 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내역별로는 야식비 311만 6,000원, 사무관리비 8만원, 유류비 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38쪽 청사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주민센터 1층 천정텍스 교체공사 1,875만 5,000원, 주민센터 LED등 교체공사 775만 6,000원으로 총 2,65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9쪽 자매결연사업 추진현황으로 자매결연지 강릉시 연곡면을 단체회원 41명과 방문하여 해변가 오염쓰레기 합동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34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실 있는 도농 교류사업 추진과 연곡면 영진항과의 실질적인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2014년 10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곡면과의 자매결연 취소를 의결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 곡성군 고달면과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2회 개설 운영하여, 3,882만 2,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72만 3,000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940쪽 작은도서관 운영실적 및 도서구입비 등 세부 예산집행내역으로 소장도서 현황은 일반도서 7,839권, 아동도서 6,476권 총 14,315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도서대출 및 반납실적은 대출 12,743권, 반납 12,604권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집행내역은 450권 5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1쪽 거주불명 등록현황으로 총53명으로 신고에 의한 등록 7명으로 남성 4명, 여성 3명이며, 직권에 의한 등록은 46명으로 남성 33명, 여성 13명이 되겠습니다.

942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간사, 센터간사 임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44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49쪽 도농자매결연사업 당초 취지 1사1촌에 맞게 운영토록 하고 동주민센터 고유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무리한 교류사업은 폐지하여 행정력 낭비 없이 내실 있는 도농교류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주요 명절 전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최근 2년 간 실질적인 교류가 미비했던 자매결연지는 자매결연 취소를 하여 도농교류사업의 내실을 다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등 필수교육 강좌를 상시 운영하고 인기프로그램 강좌의 졸업제를 도입하거나 인터넷 접수, 추첨제 등 방안을 모색하여 중복 수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세워 주민자치 본연의 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4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중국어회화, 어린이 영어뮤지컬 등 교육프로그램 2강좌를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특정 인기강좌에 대한 수강인원이 많지 않아 선착순 접수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개정 등을 통해 추첨제 방식을 적극 도입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별 홈페이지 상 통계부분을 통일시키고 동별 지역별 특수성이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동별 특수시책 중 우수사례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분기마다 일반현황 등을 정비하였고, 가능3동 특수시책인 청소년클린자원봉사대를 벤치마킹하여 여름·겨울방학 맞이 가족청결봉사대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민원24 전입신고자 도로명주소 스티커 우편발송 서비스를 추진하여 인터넷 전입 153세대에 도로명 스티커를 우편발송해 인터넷 전입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어린이 등교지도 및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에 관한 사항으로 연인원 45명 45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어버이날 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 30명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무료강좌를 열고 어르신 50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5개 동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신곡2동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됐나요?

○신곡2동장 윤종갑 아직 1층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나요?

○신곡2동장 윤종갑 2층은 지금 동대본부가 이사했고요. 1층은 공간에 맞는 다시 조정을 해서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임호석 위원 당초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신곡2동장 윤종갑 제가 부임해서 오기 전에 주민자치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의양동 통합사무실 일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층 1/3 정도를 의양동 통합사무실이 차지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았나요?

○신곡2동장 윤종갑 작은 도서관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변경됨에 있어서요.

○신곡2동장 윤종갑 단체회의 때 홍보는 홍보대로 했는데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기대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서요. 시민들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동장님께 부탁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각 동 방범대원분들이 있으시죠. 지원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봉사만 강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통장협의회에 속해 있는 통장님들도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입니다. 각종 본연의 업무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 많이 동원도 됩니다. 그분들과 행정적인 만남보다는 인간적인 만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동주민센터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어요. 도농교류와 관련해서요.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이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1∼2곳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 거리가 멀든 가깝든 운영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보면 3∼-4곳도 있어요. 현재 3곳인데 한 곳을 더 추진한다는 곳도 있고요. 지금 3곳을 운영중인데 1곳은 정리하면 정리된 2곳을 하면 되는데 1곳 굳이 하셔서 3곳을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동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 답답해요.

전대 의원님들도 매년 지적을 하시는데 그때는 시정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시면서도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올까에 대한 것을 정말 깊게 한 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게 양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호원2동장 이경재 호원2동의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한군데를 지난 10월 24일에 정리했고요. 한군데는 올 연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2개 지역만 자매결연지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곳뿐만 아니라 의정부2동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든 동에서 보면 매년 똑같은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곳이나 2곳으로 정리가 안 되고 3-4곳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왜냐 하면 그런 일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많은 동장님들께서 일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곳을 교류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질적인 교류보다 양적인 교류를 중요시 하는 제가 알지 못하는 행정상의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각 동의 특별한 이유는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모호한데요. 그동안은 동 단위의 단체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연고내지 인연이 되는 곳이 소개가 돼서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한두군데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비해서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꼭 필요한 자매결연이 되도록 총무과에서 행정지도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굳이 왜 필요 없는 것을 하느냐를 숫자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보면 업무상 실적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필요하지 않은 양적인 교류가 많단 말이에요. 저희가 매년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왜 가서 봉사만 하고 거꾸로 의정부시의 실제적인 실익이 있는 교류는 왜 없을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교류가 양적인 교류가 아니라 질적인 교류로 변화된다면 한 두해 계속해 가면서 우리 의정부도 도움 받고 실익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을 텐데 3-4곳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똑같은 교류뿐이에요.

우리는 가서 일손 돕기를 하고 그쪽에서는 올라와서 물건을 팔면 팔아주고 우리가 받는 이익이라면 가끔씩 청소년들이 내려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내려가서 관광하고 올라오는 정도거든요. 그것은 진정한 교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쪽 물건을 팔아주는데 있어서 동장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실적문제 때문에요.

우리 동장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말뿐이 아니라 분명하게 시정이 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부터는 눈에 띄는 변화를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가볍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과 지적사항에도 자주 올라와요. 통장님들 수당지급이나 주민자치위원 수당지급이 부적당하다는 감사 지적이 자주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동네에서 회자되다 보면 괜히 불필요한 오해들을 주민센터에서 받게 돼요.

통장님들 선임이나 주민자치위원 선임할 때 투명하지 않다 저 사람이 왜 하느냐 같이 맞물려서 돈 지급이 1만원, 10만원이라도 잘못되면 또 연관돼서 불편부당하고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말들이 돌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국장님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자매결연지에 대해서 2-4군데 있는 것이 각 동 평가지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평가의 항목은 아니고요.

권재형 위원장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2015년 예산 편성하는데 평가지표가 되지 않는다면 편중된 결연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장님들께서도 이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을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김현주 위원님이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의 지적사항들을 보면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보상금 지급 부적정, 주민자치센터 물류관리 부적정,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부적정, 수강료 징수 회계처리 부적정, 강수수당 지급 부적정, 공익근무 보수지급 부적정,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회의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감사에 지적을 받고 있고 아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발생하고 2014년 감사결과도 2015년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로 점철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동 자체에서 이뤄지는 회계업무 행위는 동장이 경리관으로서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일단 그런 행위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물론 감사에서도 지적을 할 것이고 저희 동 행정 지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시로 문서지시라든가 관련부서에 의뢰해서 회계 관련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입배치 직원에 대한 교육과 기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총무과 교육담당부서에서 연간 교육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교육이라는 것이 물론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기능에 따라서 감사실에서도 할 수도 있고 회계 관련 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적받는 사항들은 동의 동장과 사무장이 일차적으로 상급 결재권자로서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한 지적과 개선이 됐는지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 등을 본청에서 하게 됩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에 대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현장업무에 펑크가 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3S운동을 하고 계시죠. 3S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3S운동이 Smail, Stand up, Say yes 해 가지고 웃음을 띠고 일어나서 친절하게 항상 긍정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라는 이니셜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사실은 거기다 정확 소위 말해서 웃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서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Speed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고객들은 정확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회계교육, 보수교육, 신입교육 등에 있어서 총괄적인 차원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일정별로 구분해서 맞는 그러한 교육기능을 수립해서 운영해 보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두 번째는 동주민센터에서 연간 500만원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7,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내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 부분은 제가 총괄할 사항이 아니고요. 각 동에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회계규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동장님께도 말씀드린다면 왜냐하면 동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내 서점을 이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중에서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호원2동장 이경재 일괄적으로 2,000만원 이상이 되는 예산은 회계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을 해 주고 있고요. 2,000만원 미만은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내 업체에 계약을 손쉽게 합니다. 2,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구입에 있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가능1동장님 신청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능1동장 이건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회계과 청사관리팀이 있어서 거기서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이고요. 엊그제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지금 공정이 40%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기한이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금년 12월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기온강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2개월로 본다면 3월보다는 2개월 정도 연장돼서 5월 경에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가능1동 청사는 가능1동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가능1동 주민들의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지켜볼 요량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능역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동떨어진 질의일 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역 주변 안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숙자라든지 기타 등등에 관한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좋은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안전부분이 위협받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1동장 이건철 총괄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종전에 거기서 살인사건도 났고 119한솥밥이 있기 때문에 노숙자가 계속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이 지저분하고 음주행위 등으로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구대라든가 순찰도 강화하고요. 동 차원에서도 순찰도 돌고 하는데요.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수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향이 생기면 관계기관에 전달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물론 동장님들께서 각 동의 현안업무를 처리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동 지역에 있어서는 어르신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쭤봤는데요.

사실 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역 부분들은 본 의원이 의원에 재임한 이후 6개월 가량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능역 부분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런 환경은 갈수록 개선되기가 어렵다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역사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가능역사에 운영되고 있는 한솥밥119에 대해서 장소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분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국장님이 총괄적인 자치행정국장님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관계국장님들께서 모여서하는 T/F팀 구성도 좋고 여론조사라든지 충분하게 들어본 다음에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과 협조를 얻어서 분명하게 우리 주민의 안전과 환경이 크게 훼손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제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셔도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 재난본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주민의 건의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도 상급기관에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예를 들면 60년 동안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유보해 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 가능역사 주변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취약계층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분명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협의해서 보다 안전한 대안을 모색해서 분명하게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이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말씀하신 대로 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농 교류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에 활성화 돼서 좋은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같은 예산을 준 것은 아니지만 집행률에 편찬가 많은 것 같아요. 의정부2동, 호원2동, 송산1동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예산을 줬어요. 3개 동은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부2동장 정태현 의정부2동장 정태현입니다.

곡성군 오사면 하고 강릉시 강동면, 연천군 금남면이 있습니다. 연천군 금남면은 교류가 안 돼 가지고 2015년 예산에는 삭감시켰습니다. 2개 면에 대해서는 교류가 진행중이고요. 세월호 관계 때문에 그 기간동안 교류가 잘 안됐습니다. 교류가 안 된 부분은 11월 해 가지고 62%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인구비례, 통 비례해서 900만원 500만원을 받으셨는데 3개동은 왜 1,200만원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의정부2동장 정태현 1개 교류하는데 마다 4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의정부1동장님 어린이 농촌문화나 청소년 안보체험 같은 경우는 100% 집행을 다했어요. 그런데 의정부부대찌개 축제 및 씨름대회 축하 방문 집행률 15%, 자매결연기관 축제 참여는 집행률이 29%밖에 안됩니다. 집행률이 왜 낮은지 궁금해서요.

○의정부1동장 김인숙 충북 영동하고 자매결연입니다. 포도가 특산품인데요. 포도작황이 올해 좋지 않아서 교류하는데 한 번 더 내려가서 포도수를 따줘야 되는데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각 동마다 삭감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벤트성이 아니라 필요한 쪽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분과 15개 동을 비롯한 동 공직자 여러분께 제가 많은 자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요청은 15개 동 모두 요청된바 혹여나 일부 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나 얘기를 들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제가 훑어보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을 같이 고민하고 개선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국장님 질의 드릴게요.

제가 3년치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아까 장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정개선권고 되었던 강사수당, 주민자치 수강생들의 환불내역에 있어서 항상 매 해마다 똑같은 시정 안이 올라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먼저 계속 지적받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동에 개별적으로 이뤄진 사항을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자세하게 말씀 못드립니다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기능을 봤습니다. 제5조제1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민자치 기능과 문화여가 기능, 지역복지 기능, 주민편익 기능, 시민교육 기능, 지역사회 진흥 기능 등 6가지의 기능을 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 반해서 민원과 3년간의 행감자료를 통해 본 위원은 개선되지 않고 항상 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입지출에 대한 통장과 장부기재의 문제점, 두 번째로 수납이 하나로 또는 다양하게 편성된 점 현금을 받는데도 많고요. 카드도 받는 곳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대부분 2곳 빼고는 현금결제를 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회계책임자 수당 지급의 차이 많게는 60만원 적게는 10만원까지 수당지급에 차이가 있고요. 근무시간동안 차이도 있어서 시에서 나가는 수당의 상이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각 동마다 특성과 처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대한 어떤 획일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내역이 너무나 다양하고 여비지급의 기준이 서로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회계책임자의 업무능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과연 자치행정국장님이 그 부분의 교육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적인부분을 잘 핸들링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15개 동에서 주신 수입지출 통장과 장부를 거짓말 안 보태고 다 봤습니다. 힘들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보지 않고 대충한다고 하면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될 것 같아서 일일이 다 봤어요. 표로 제가 만들어 온 게 있지만 아직 배부는 안해 드렸지만 보증보험에 가입된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이 있었고 보증보험이란 회계책임자에 대한 보증보험을 말합니다. 금액 또한 굉장히 차이가 많았어요. 물론 한 달 수강료 2,000만원이 넘는 동도 있고 몇 백만원 받는 동도 있지만 어쨌든 회계 처리자에 대한 보증보험이 제대로 안 된 동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님들께서는 점검이 되어 있는지요. 호원1동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호명해 드리는 건 임의적으로 하는 거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원1동장 조민식 호원1동장 조민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에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14년 3월에 완료가 됐어요. 바로 이어서 계약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내년 11월까지 다시 재계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가입하지 않은 동이 있어요. 동장님께서 가입했는지 가입 안했는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수입지출 통장장부 기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잔고를 다 맞춰 봤는데 4개 동이 안 맞아요.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고 미숙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해요. 수입과 지출, 통장과 장부를 맞추는 건 기본적인 회계원칙이에요. 맞추지 않고서 어떻게 넘어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10조 8항에도 동장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14조 2항을 보시면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반기 경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본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3곳만 카드와 현금으로 수납이 되고 나머지 12곳은 현금으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시다시피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수납의 시스템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입금이라든가 카드로 수납하게 돼 있어요. 투명성, 정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이 다 시민이기 때문에 진짜 그대로의 비용을 현금처리만 한다는 것은 자꾸 수강생 환불의 문제성과 강사수당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참여 수강생들한테 받는 수강료에 대한 수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기 보다는 특정한 동에서 대표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수강료가 그래도 많이 수납되는 동이 호원2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원2동장 이경재 호원2동이 50개 강좌를 운영하더라고요. 수강료가 1년에 1억 이상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강사수당을 보니까 행감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7,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쓴 금액이 2,900만원 정도 운영수당으로 사용했는데요. 그 과정상에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들이 거의 다 맞습니다. 수입 지출이 정확하게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게 이뤄진 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적다 보니까 3개월에 3만원이다 보니까 현금수납을 많이 했고요.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때 사실 적게 주는 동에서는 30,4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원2동을 보니까 60만원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운영 차익금이 수강료를 받으면 70%는 강사한테 30%는 내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유 있다 보니까 강좌수가 많고 학생 수가 많고 운영자금에 여유가 있는 동 회계책임자에 대해서 보전을 많이 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호원2동이 60만원을 지급하더라고요.

비용 쓴 부분도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편성을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항목에 어떻게 지출하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획일성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몇 개 동을 거쳐서 호원2동을 잠시 나가 보니까 회계업무를 미흡하게 했다는 건 인정하겠고요. 그 부분들을 전부 개선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확하게 모든 것이 편성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부의 회계업무 담당자가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인이 처리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회계운영상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호원2동에 제가 궁금한 걸 여쭤 봤을 때 설명도 굉장히 잘해 주셨고요. 처리부분에 대해서도 부분부분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호원2동뿐만 아니라 솔직히 현금결제냐 카드결제냐 물론 방법적인 부분에서 말할 때는 차이가 나겠지만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통장으로 입금해서 건별로 처리되는 의정부2동도 그렇게 하셨고 장암동도 건별 입금이 돼서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획일적이지 않은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호원2동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책임자 수당지급의 차이인데 10만원부터 60만원 차등이 수강료의 일부로 주다 보니까 차이가 났다는 것은 지적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다를 말씀드린 거고요. 봉사료라는 품목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동은 봉사료 외에 자원봉사 식대로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주신 곳도 있어요.

봉사비 하나로 넣은 게 아니라 2-3개로 나눠서 9만원, 10만원 차등으로 해서 다달이 들어간 내역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원봉사 식대라는 품목으로 왜 넣었을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겠지만 봉사료로 같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식대로 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호원2동장 이경재 그 부분은 회계책임자가 있는 분들한테 예산에서 식대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식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자치센터 나름대로 자치규약이 따로 있으신 것 같아요. 전체로 봤을 때 어떤 동은 우편료는 썼고 어떤 동은 안 썼고 여비도 어느 동은 기준이 2만원이고 어느 동은 5만원 다양해요.

여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비의 기준이 공직자 같은 경우는 여비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여기에 적용이 된 건지 임의대로 결정이 된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암동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암동장 현병덕 장암동장 현병덕입니다.

장암동에서 여비로 48만 6,000원 썼는데요. 그때 위원들 워크숍 나갈 때 등 쓰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주민자치위원이면 공무원 여비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장암동장 현병덕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획일화 되어 있지 않다 어느 동은 많은 부분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약도 있었지만 한 달 식비만 240만원이 들어간 동이 있어요. 손님이 많이 오고 써야 될 때는 당연히 써야겠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는 비용이 과연 무슨 비용이냐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거둬 드린 수입이고 공적인 금액이에요. 정말 주민자치 기능에 맞게끔 주민을 위해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회계책임자가 15명인데 다는 통화를 못했어요. 사실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통화를 1/3 정도 했는데 하신지 5년이 됐는데도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계책임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은 총무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수입과 비용에 대한 처리문제, 운영문제 그에 따른 필요한 교육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적용하는 회계로 다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자체 의결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획일적으로 강제적으로 지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규정이 있는지 조례규정에 따라 우리가 어디까지 그분들한테 어떤 기준을 마련해줘야 되는지 일제점검을 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국장님 똑같은 부분으로 3년간 행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뭔가 시스템적인 부분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선 인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회계책임자는 집에서 주부들이 가계부를 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공공자금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회계책임자로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자치행정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관할 소관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포괄적으로 저희가 동 행정 지도담당을 다하기 때문에 해야겠지만 어느 선에서는 동장 책임하에서 어느 선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장이 자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선을 지키다 보니까 3년 동안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회계책임자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동에서 할 수있도록 아니면 총무과에서도 교육을 하시잖아요. 교육의 한 일환으로 회계책임자에 대한 교육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계속 질타만 했던 부분에 있어서 서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잘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독서활동을 잘 운영을 하셔서 독후감을 취합해서 책자를 발간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시고요. 잘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호원2동 같은 경우도 동 소개 리플릿을 따로 제작하더라고요. 그 부분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놀이방도 주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많이 개선해 주시고요. 동에서 나가는 비용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용을 같이 분담해서 해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장부나 통장에 대한 회계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같은 경우는 엑셀처리로 해서 합계랑 내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수기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수입과 지출 그리고 통장내역을 보면서 놀랐던 게 회계처리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회계처리를 처음 봤어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 루트를 잘 적어야만 수강생 반환에 대한 부분도 미스나지 않고 잘할 수 있고요. 강사수강료 지급 또한 잘 할 수 있어요. 기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잔고는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회계 실무자들의 교육이 절실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동장님의 역할이잖아요. 물론 하시는 일 굉장히 바쁘시고 어려운 부분 많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항상 동장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의에 참석하실 때 주민자치센터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도 투명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보시는 분들만 아시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알 수 있게 그래야 민원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려면 재력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많아야 한다는 얘기를 늘어놓으신 적이 있어요.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별도 기구로 두 개 동을 시범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획일화 되지 않은 운영 하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과연 잘 운영이 될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돼요.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많은 지적과 열심히 하시는 부분을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또한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조례규정도 있듯이 돈이 많고 시간이 많다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정말 동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새롭고 역량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동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이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김호득 국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에 개선의 여지가 정말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잘못된 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개선하도록 해야죠.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 하나하나 체크해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번은 고민을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너무 질책만 했으니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 1-2회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한 어떤 간담회나 정보교류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책임자의 제대로 된 회계처리 업무에 대한 교육 또한 꼭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의 대부분 수기로 장부를 쓰고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장암동 같은 경우는 월별로 부위원장과 위원장의 직인이 찍히게 되어 있어요. 매달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쓰여 졌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엑셀만 써도 되니까 그러한 작업이라든기 획일적으로 장부랑 통장운영이 이뤄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납부방법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현금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동마다 특색이 다양하니까 카드나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을 하더라도 무통장 입금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나 무통장입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15개 동주민센터의 운영지침서가 개별로 다르다고 보여져요. 운영지침서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물론 조금은 다르겠지만 기본 맥락은 맞추셔서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쓰여지는 부분도 있고 어느 동은 넉넉하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비에 대한 기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대한 기준들에 대한 운영지침서를 만들어서 획일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투명하고 올바른 운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돼서 저희가 생각했던 주민자치회 별도 조직기구로 거듭 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15개 동장님 너무 바쁘고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개선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 초에는 꼭 이뤄 줬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피드백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정선희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임기가 어느 정도고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많게는 16년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가선거구 의원이다 보니까 6개 동을 다니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도 많으시고 어느 동은 젊은 분도 있는데요.

어느 분으로부터 의원이 뭘 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동네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하시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장 15개 동이 한 번씩은 모여서 간담회도 하시고 우리도 알려 주십사 부탁드리고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임기, 간사 임기가 어느 정도 해야 마땅한 지 묻고 싶습니다.

○가능1동장 이건철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을 1번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도 2년입니다. 연임의 제한은 없습니다. 가령 연령으로 제한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70세 넘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시의원들, 집행부가 뭘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 앞으로 자치위원들이 다 해 나가야 될 일인데 지역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나 자치위원이다고 계시는 게 보기 안 좋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1동장 이건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 전에 통장님들도 연령을 정년 비슷하게 70세로 정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연령도 철폐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연령으로만 물론 80,90세 되면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제하게 되면 신구가 적절히 조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석 위원 임기를 만들어서 참신하게 젊은 분들이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다보면 너무 일찍 하지 마시고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나이 드신 분들은 와서 시간 맞춰서 앉아 계시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 늦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치위원회 회의를 늦은 시간에 같이 하고 식사시간에 동장님도 같이 있어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임기제 도입도 고려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1회에 한해서 연임인데 동의 상황에 따라서 그분이 2번 하시고 쉬었다 다음 회에 주민들에게 추대를 받아서 또 하시는 케이스로 해서 오래 하시게 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조례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보충질의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업체 경험으로 미뤄 보면 현금수납은 반드시 사고가 따릅니다. 원칙을 온라인 또는 카드결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지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분명하게 현금수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인정하시죠?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전반적으로 15개 동에 대해서 조사,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결과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기회를 주십시오. 회기 끝나고 나면 동에는 1월 동정 업무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동에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이 동 행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팀 구성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있잖습니까, 안전이라든가 119한솥밥 이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전을 항상 강조하고 있잖아요. 필요성은 느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법은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요.

장수봉 위원 국장님께서는 항상 열심히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때는 기한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제가 느끼기는 확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 여러 기관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장수봉 위원 일정을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그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향후 일정 안을 만들어서 향후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간단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를 통해서 각 동에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를 조사해 본적이 있는데 동별로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신곡동, 호원1동, 장암동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그곳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15개 동장님들 오신 김에 부탁 말씀드리겠지만 가구 수를 조사해 주셔서 총무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항상 동주민센터가 일찍 끝나는 부서인데 길고 심각합니다. 아까 저도 도농교류 때문에 심각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 같아서 미뤘던 건데요. 칭찬해 드릴 것은 칭찬해 드려야 하니까요.

이것도 항상 지난 행정감사를 보면 지적된 문제이긴 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 너무 취미로 편중된 것이 아닌가 노래교실이나 벨리댄스 등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올해도 퍼센트로 따져 보면 대동소이합니다만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발견했어요.

주민복지나 주민자치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께 그런 쪽으로 다가가는 인문학 쪽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는 것을 전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발췌한 것만 말씀드리면 저도 가서 들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호원1동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문화 운영교실이 있었어요. 경제운전방법 등 간단한 자동차정비 등 그게 사실은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보면 일반학원이나 백화점에 나오는 프로그램이랑 똑같은 프로그램만 보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좋았어요. 물론 지금 호원1동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동에서도 이와 유사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리플릿 배부도 여러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주5일 근무제 때문에 토요일 프로그램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재능기부를 통한 영어교실,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수시책도 여러 가지 개발하셨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사진전, 가능3동에서는 심리상담가의 재능기부를 받으셔서 화목한 복지마을 만들기 우울 타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하나씩 이렇게 바꿔 나가고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오늘 국장님 말씀을 많이 들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각 동 동장님들의 책임 하에 자율성을 상당히 부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껏 4∼5년 계속 이렇게 되어 왔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7대 때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자율성이 훼손될까봐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5개 동의 통일된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아까 장수봉 위원님은 3월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은 상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상반기 내로 15개 동의 통일된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을 반드시 수립하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의 노고가 있기에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항상 동장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권재형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권재형 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기획예산과장 유근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165쪽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으로 서면심사 8회, 집합심사 3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166쪽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실적은 금년도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 4건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167∼168쪽 특별교부세 신청현황 및 지원현황으로 6개 사업 44억 1,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69쪽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세월호 합동분향소 설치운영과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각각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171∼172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실적으로 2,000만원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 실적을 수록하였습니다.

173쪽 주민참여예산 편성제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3명 참여실적과 2015년 참여예산으로 산정한 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174쪽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현황으로 목표액 대비 115.89%를 달성해서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현황은 2회에 걸쳐서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176쪽 채무현황, 2014년 상환실적 및 향후 상환계획으로 2014년 상환액은 2억 1,000만원, 2015년 이후 상환예정액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에 대한 채무액과 상환액 내년도 이후의 상환예정이 되겠습니다. 변전소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채무현황 및 상환예정액입니다. 환경개선특별융자금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정비사업에 대한 채무액과 상환예정액입니다.

180쪽 종합성과관리시스템 추진 및 운영실적으로 총 818개 지표에 대한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입력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성과관리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개인별로 1,122명 중 992명에 대해서 등급별로 지급한 내역을 수록하였습니다.

182쪽 2013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 성과관리시스템을 기본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각 우수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환류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183∼190쪽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현황으로 85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191쪽 법률콘서트 및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실적으로 법률콘서트 3회 700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으며,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은 5회 56건을 상담한바 있습니다.

192쪽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으로 5건 1,228만 8,690원을 지급했습니다. 행정심판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으로 행정심판은 총63건이 신청돼서 54건은 재결되고 9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202∼204쪽 행정소송 중에서 처리완료된 건으로 승소 2건, 소취하 13건, 각하 1건 등 총16건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05∼208쪽 행정소송현황 중에서 현재 계류중인 사항으로 총19건이 되겠습니다. 209∼210쪽 민사소송현황 중 처리완료된 건으로 소취하 3건, 피고 경정 3건, 승소 1건 등 총8건이 되겠습니다. 211∼215쪽 민사소송현황 중 계류중인 건으로 17건이 되겠습니다.

216쪽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현황으로 윤승진 외 6명이 7건을 수임해서 2건은 승소 또는 일부승소 했으며, 현재 5건이 계류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각 변호사 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17∼224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지적하신 8건에 대하여는 요구하신 방향으로 시정개선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우수공무원 포상은 1회 5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선진지 산업시찰은 1건 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은 예산성과금 지급 57명 종합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 9개부서 시군종합평가 우수팀 4개팀,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5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의 사업비는 1건으로 중회의실 전광판 구매설치는 2014년 4월 30일 계약해서 완료됐으며, 1,336만 1,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8쪽 기금운영현황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127억 원과 지방채상관기금 24억 2,800만원을 조성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저희 과에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의정부기독교청년회 의정지기단 의회모니터 1건으로 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은 1회 실시하였으며, 자치행정국장 등 21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특수시책추진실적으로 의정부 3.0 창조적 시책발굴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들은 위원님들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MMS를 활용한 전자고지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저희 소관사무가 아니라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정선희 위원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알림시스템이나 편의적인 시책들도 있고 더불어 그 사업을 등록해서 자치단체에 보급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자고지시스템 프로그램을 저희 시에서 개발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착각했습니다. 주정차단속 알림 MMS시스템을 얘기했고요. 전자고지시스템은 전국 공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이 우리 시에서 개발해낸 프로그램이면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경기도 주관 민원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고 시상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모르실 것 까지는 않아요.

MMS를 이용한 전자고지시스템을 저희 시에서 개발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잘된 프로그램이어서 외부로 판매도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는 교통지도과 불법 부정차 단속 사전알림예방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전자고지시스템이 교통지도과에서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개발된 MMS시스템은 순수하게 불법주청차단속 사전고지용으로만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물론 프로그램은 그런 이유로 개발이 됐지만 그 프로그램의 추진개요와 배경, 사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교통관련된 사전예방시스템도 있지만 체납고지와 압류통지, 수시분 고지서, 정기분 고지서, 번호판 영치 예고서 등 우리가 말한 흔한 문자로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는 그쪽에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다릅니다.

정선희 위원 그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교통시스템이 분리가 돼서 거기에만 활용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순수하게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 시 차주가 신청을 해놓으면 카메라에서 활용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단속이 예고되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 시스템은 다른 용도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지도과에 국한 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시에서 유능한 직원의 아이템을 통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교통 불법차량에 대해서만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이 문자관련 시스템은 거기에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까지 적용해서 사용할 수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매번 얘기하는 게 의정부시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MMS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다른 시군에 대한 판매권을 저희가 갖고 있어서 외부로 판매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편요금으로 나갔던 굉장히 많은 비용들 특히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20억 정도는 낭비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의아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획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못한 점은 죄송스럽고요. 다만 MMS 주정차시스템의 개발자체가 교통지도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직원이 개발을 했고 거기에 맞춰져 있었고 다른 시군에 판매한 것도 다 그 부분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실용실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을 받았잖아요. 그 외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판단하셔야 겠지만 불필요하게 나갈 수 있는 요즘에 특히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고 문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시고 있는데 반송 건도 많고 확인도 되지 않은 건도 많다고 한다면 MMS라는 전자고지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에 판매를 하시는 시스템을 교통만 얘기를 했는데요. 시범이 돼서 잘 활용을 하신다면 외부로 판매권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똑같은 비용을 더 절감될 수 있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할 여지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하는 세금고지 부분은 지금은 세금고지서를 발부를 안합니다. 전자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도기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병행을 했지 이런 것처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우편요금이 나가는 곳이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오해가 있을까 부가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MMS나 문자나 경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법제도 하에서 필수적인 것 아니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아직까지도 우편, 등기 도달주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문서로 발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MMS나 문자를 통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법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행정절차법 제14조3항에 나와 있어요.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도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되어 있을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검토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셨는데요. 우리 시의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평균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으로 장기근속 인원이 많다고 하셨어요. 매년 올라가는 호봉제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산안 보고 때 별도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당제라고 하더라도 전혀 근속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속급이 있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면 호봉 올라갈 때 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호봉체계를 전문가를 통해서 최저임금은 배제시키면서 급여가 다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봉을 어떻게 획정시켜서 할 것인가를 연구하려고 용역비를 올해 추경에 올렸던 건데 위원님들께 이해를 덜 시켜드렸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돼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올리면서 사전 간담회 때 보고 드렸고요. 예산보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무기계약자분들은 모든 사실을 알고 들어오셨잖아요. 기본급 등 수당이 엄청 많아요. 근속가산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해서 몇 가지가 되는데 10년 이상 근로자의 모든 수당을 합치면 급여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자료가 지금은 없고요. 예산 때 자료를 정확히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호봉체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수당 중에서 여러 가지가 통폐합이 되고 없어지고 기본급으로 반영이 되고 호봉인상분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 제도를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채용할 당시 근로조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맞지만 사정변경이 있습니다. 저희도 30여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연금 준다는 약속하고 세 번째 저하시켰는데 또 저하시킨다는 거거든요. 어떤 것은 좋은 조건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 반영이 되는 것이고 여건이 안 되고 저하시키면 더 저하시키는 겁니다. 그분들의 숙련도와 급여를 연동시킨다는 거 우리 시에 큰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굳이 호봉제를 해야 되나 보통 10여 가지의 수당이 있어요. 10년 된 사람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약하기 때문에 호봉제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으시고 그냥 호봉제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행감자료에 그 목록이 없다보니까 안 가지고 왔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동의 받아서 추진하고 예산 승인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추진 안할 겁니다.

조금석 위원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10년 근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73쪽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위원회가 운영이 됐고 2015년도에 예산 참여사업 선정결과 10건 4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26억으로 참여예산이 반영됐네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주민참여에서 거론됐던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한도를 둔 제도는 처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했는데 그 사업이 해당부서에서 좋다고 반영해준 것을 집계낸 겁니다. 내년도에 하려는 것은 금액 상한을 두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2015년에 하려는 것도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셔야 되지만 해당부서에서 사업우선순위가 늦다고 하더라도 주민참여에서 선정해 준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에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뜻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상황 하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기의 필요한 예산을 직접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이 참여만 하면 법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로 할 것이냐 일반 공청회할 것인가는 관련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의원님들 전원 발의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그 조례에 담긴 정신이 주민참여예산을 이 정도로 구성해서 하라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당초 취지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창출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사업비 편성 측면에서 볼 때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정도의 사업은 나중에 해도 되겠다 생각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가장 시급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해당 사업부서 우선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한 사업을 예산안에 먼저 반영해 준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하려는 의정부1동주민센터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습니다. 청사관리계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청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만 먼저 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5,000만원씩 들여서 할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더 급하다고 의결이 됐기 때문에 예산안에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이야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만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직 빼고 4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당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부시장님 하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장수봉 위원 41명의 동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각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도 있고 동에서 추천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위원에 대한 프로필라든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각종 회의 때는 단순한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고요. 집중교육은 예산학교 때 시키고 있습니다. 3년차가 됐기 때문에 매년 예산학교에서 전문강사 모시고 교육도 하고 공기업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위원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되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회의할 때 지급됩니다.

장수봉 위원 1,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던데요. 1,000만원 가까이 정도가 참여예산제 수당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의를 거쳤는데 회의에 대한 내용결과도 같이, 어떻게 토의가 이루어 졌는지 요약된 결과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에 대한 교육과 의정부에 정통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선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념해서 살펴 주시길 주문드리고요. 예산도 1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산의 편성은 저희가 하지만 예산 승인권이 의회에 있고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담으면 다른 것들을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10억을 책정했던 거고요. 이번에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행감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확대할지 축소할지 방향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확대한다고 공언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41명은 확정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확정되어 있는데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요. 올해 말경에 연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2016년 1월 돼야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위원 선정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다 결정이 돼서 2년동안 다시 한번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어쩔 수는 없고요. 다만 충분한 교육과 이 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제도적으로 잘 시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취지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4쪽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의아했던 게 11번 개최됐는데 집합해서 처리한 것은 몇 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3회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5번을 봐 주시면 시민제안 심사예요. 우수제안을 채택하느냐 마느냐 채택했으면 등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화사업 제안공모인데 이것도 우수제안 창안등급을 결정하는 회의였는데 어떻게 집합하지 않고 서면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통상적으로 서면한 것 중에서 내용이 경미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김현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2건은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내부위원들로 하는데요. 실국장님들하고 주무 과장들입니다. 저희가 목요일마다 부시장님 방에서 실국장들하고 주요 과장들하고 주례회의가 있습니다. 모아서 여러 번 회의하기도 그래서 그때 일반적인 토론을 하고 그 결과 가지고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서면심의는 지양하는 게 맞고 집합 심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흔쾌히 동의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니까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서면은 되도록 지양해 주시는 게 맞아요. 시간 등을 고려하셔서 편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 같으나 그렇게 할 거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애초에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하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런 심의를 서면으로 하겠다 하면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간단한 사항, 절차가 아니고 이런 등급을 결정하거나 특히 활발히 토론해야 될 것은 반드시 집합 심의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실적보고 13페이지에 있는 수요자 맞춤형 법률서비스 강화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와 법률콘서트 두 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산액은 무료법률상담소 200만원, 법률콘서트 300만원이고요. 법률콘서트가 총 3차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악공연, 타악공연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콘서트와 곁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1차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내년까지만 무료법률상담소하고 법률콘서트는 올해까지 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서 모니터를 강화해서 후년부터는 근본적으로 분석해서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법률콘서트라는 것이 법무부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김병준 변호사라든지 유명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를 법무부 통해서 강사수당까지 받아서 시간을 할애해도 사실 잘 모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법률지식을 알려드리는 목적에 부합이 안 되고 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콘서트를 겸해서 하자는 것이 법무부 방침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희망자한테만 하게 되면 법률콘서트라는 게 필요 없게 되고 콘서트 안 하고 법률교육만 하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가는 내년까지만 하고 모니터링해 보고 2016년도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주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앞서 제가 질의할 것까지 예상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도 그거였어요. 강의에 콘서트를 굳이 곁들인 이유 자체가 흥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았다고 한 들 그 사람들이 법률에 관해서 얼마나 습득하고 가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잿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콘서트만 보고 흘려듣고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동원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료 법률상담소 같은 경우는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좋아요. 2014년 10월부터 주1회 2시간씩 총 5회 시행하셨어요. 10시간밖에 운영 안 하신 거거든요. 상담건수는 56건이에요. 그만큼 무료상담 건에 대해서 수요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건수도 들어가 보면 채권, 채무라든가 이혼이나 상속, 양육권 등 서민들이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상담이 10시간 했는데 56건이라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내년까지만 하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요청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는 시행해 보고요. 2016년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내년에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법률콘서트와 무료 법률상담소를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어차피 하실 거라면 무료 법률상담소에 대한 비중을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법률콘서트를 축소해서 그쪽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5페이지를 보시면 시의회와의 발전된 협력관계 강화가 있습니다. 정기적 간담회 개최라고 있는데요. 정기적 간담회를 한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201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권 위원장님 위주로 해서 의회에서 먼저 불러 주셔서 간단히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국 단위로 해서 소관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님들 모시고 식사 때만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고문변호사 과거에 쏠림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6명 있습니다. 7명까지 둘 수 있는데 사내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언제 채용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사내 변호사는 1년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현황에는 7명이 계신데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정왕재 변호사가 금년에 사퇴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7월까지는 정왕재 변호사도 있었고, 박영하 변호사 두 분이 더 있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박영하 변호사도 사퇴하셨고 정왕재 변호사도 사퇴했습니다. 총 관여된 분은 8명으로 나타날 겁니다. 다만 사퇴하고 재위촉한 사항에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임호석 위원 앞으로도 쏠림현상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예산관리의 오너는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요. 특별회계는 담당하는 국장, 일반회계는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장수봉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예산 전체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맡고 있다고 보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원된 지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실적입니다만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해 가지고 푸른별 콘서트, 제23회 전국회룡미술대전, 의정부시사편찬, 조형물 설치 등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축제가 우리 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의원님들께서도 있었고요.

2015년 예산편성 하면서 의원간담회 때 과장님께 여쭤본 적 있죠. 우리 시의 예산을 평가했을 때 2015년 나쁘다, 2016년 후에는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 주셨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사항들인데 여기 보면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줌마축제,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기타 등등 푸른별 콘서트축제, 부대찌개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으면서 물론 나름대로 축제에 대한 의마라든지 행사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이루어 질 때마다 무대설치비 부분을 보면 적게는 3∼6,000만원이 세워졌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 실정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예산을 좀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목에서 국장님께 여쭤 본다면 의정부시 축제혁신위원회, 대책위원회랄까 그런 부분들을 구성해서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짚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오래되면서 이런 축제가 민간이전 예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서 조례로 근거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까 조례가 늘어나서 지방재정법을 바꿔서 지방보조금도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자세하게 보고드릴 텐데요.

내년도까지는 각 부서에 있는 민간이전사업과 축제성 행사에 대한 효과성과 존속성에 대해서 일일이 하라, 축소하라, 없애라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과거 3년치 민간행사비를 평균을 내서 15% 절감해서 그 범위 내에서 줄여라 없앨 것은 없애라 목표를 줘서 사업부서 스스로 줄여오도록 했고요.

내년도 이후에는 지방재정보전금 조례 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사업비를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바뀝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데 축제 행사성 예산은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고 왜 감축을 못하느냐 하는데 성격도 모르면서 사업을 없애고 안 세워 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평균 15% 정도를 자체적으로 삭감하도록 해서 감축을 강력하게 해나갈 겁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2016년부터는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민간단체로부터 저항이 있을 텐데 그것은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감당을 해 주실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아마 이런 개혁을 하는데 엄청난 후폭풍과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형편과 상황을 놓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라고 봤을 때 이 사안 자체는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국만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필요하다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 오픈형 리더가 되는 분들을 다 참여시켜서 적시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들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슬기롭게 감축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책임감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편성방향이 의원님들의 예산의결권이나 편성권에 대해서 제대로 만든 것인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전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이 개정이 되고 조례도 개정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안을 주셨으니까 신중히 해서 2016년 예산편성 그 이전에도 편성방침을 마련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도대체 어떤 축제들이 운영되고 있고 축제 계기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왜냐 하면 잘못하게 되면 예측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론의 장으로 필요하면 해나가야죠. 각 부서별로 나온 것으로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부분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개혁해 나가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권재형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총무과

권재형 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총무과장 이우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쪽 직장복지제도 운영실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1,288명을 대상으로 12억 4,433만 4,000원 지출했고, 1인당 평균지급액은 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보장보험은 지급보험금 8,888만 5,000원을 받았으며, 휴양시설콘도는 총52구좌로 498박 354명이 사용한바 있습니다. 취미동호회 활동지원은 취미활동실적 97회, 봉사활동실적 3회로 지원액은 2,547만 6,000원입니다.

의돌이 어린이집은 총 15명의 종사자가 있고 예산은 5억 52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95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종합검진은 협약병원 18개소에서 현재까지 1,187명이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20명에 대해서 8박10일로 부부동반시찰을 한바 있으며, 직원들의 휴식공간과 건강관리실로 운영되고 있는 힐링하우스에서는 일반의약품을 비치하고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등 총 3,971건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서 82명이 운영한바 있습니다.

235∼283쪽 개인별 초과근무현황은 부서별로 취합을 했기 때문에 300시간 이상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4쪽 공무원 및 민간인 상해보험가입현황으로 의정부시 소속공무원과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1,288명이 가입했습니다. 가입금액은 2억 7,063만 3,000원으로 보험금 지급액은 8,888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시 각동 통장 570명에 대한 상해보험은 가입금액 3,599만 2,000원, 보험금 지급은 3건 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자를 대상으로 가입금액 2,169만원 보험금 지급은 1건 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87∼298쪽 총무과이외부서의 공무원 및 민간인 상해보험 가입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유연근무제 운영현황으로 802명이 실시했습니다. 신청사유는 임신육아 59명, 출퇴근 편의 174명, 주말부부 2명, 학업 및 자기개발 221명, 취미여가 114명, 효율적인 업무수행 223명, 기타 9명이 되겠습니다.

300쪽 실과소별 정원 현원 결원현황으로서 총 정원은 1,073명입니다. 현원 1,035명으로서 결원 38명입니다.

301∼306쪽 인사발령 후 1년이내 타부서 전보현황으로 총65명으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7∼318쪽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총58건으로 총무과 소관 직장보육시설 의돌이어린이집은 의정부시 보육조례 제22조 및 보육조례 시행규칙 제3조2항에 따라서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위탁금액은 5억 527만원으로 그 외민간위탁 현황은 타부서 현황으로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지급 현황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는 2014년 113명입니다. 인건비는 34억 7,100만원이고, 2013년 107명 33억 2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4∼332쪽 기간제근로자는 2013년 413명 30억 9,6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423명으로 35억 1,738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휴직자 현황 및 사유 대체인력뱅크제도 운영현황에 있어서 휴직자는 47명으로 휴직사유로는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이 되겠습니다.

339쪽 대체인력뱅크제도 운영현황으로 설치목적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적합한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충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체인력뱅크운영은 총13명을 운영했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은 16개 부서 20명에 대해서 배치한바 있습니다.

340∼349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총괄보고로서 총무과 소관은 보안심사위원회, 연금매점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의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총 9개 위원회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0쪽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은 총54명 5,913만 2,460원을 지급했으며, 세부 지급대상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현황으로 순회지역은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책대여실적은 199,679권 회원수는 37,419명으로 금년도 예산지원은 3억 6,777만원이 되겠습니다. 355쪽 지역별 도서대여 실적 및 운행노선은 해당요일에 따라서 9:30∼17:00까지 순회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관련사업 추진현황으로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10월말 현재 293명으로 남자 60명,여자 233명으로 녹양동 96명, 자금동 69명, 신곡2동 45명 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사업 추진현황은 북한이탈주민가정에 대한 생활 텃밭가꾸기를 지원했고 실무협의회 2회 개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자유수호 한마음대회와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삼척시와 임진각에서 개최한바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358쪽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으로 2014년 베트남 하이증시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했고, 러시아 비로비잔시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초청인형극을 공연했으며, 의정부시 대표단이 우호교류를 위해서 비로비잔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중국 단둥시는 자매도시로서 상호공무원 파견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단둥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6월과 9월에 우리 시를 2회 방문했습니다.

국내교류실적으로는 충북 괴산군 고추축제 축하를 위해서 괴산군을 방문했고, 또한 괴산군 대표단이 10월2일시민의 날을 축하해 주기 위해 다녀간바 있습니다.

361∼364쪽 공무국외여행 현황으로 총36건 166명이 다녀왔습니다. 5억 4,510만 9,000원이 소요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6쪽 시장님이 다녀오신 공무국외여행은 예산은 3,064만 8,000원이 소요됐으며 직원4명이 동행했고 출장내용은 의정부 지역현안사업 부지 합의각서 체결 등 2건이 되겠습니다.

36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13명, 감사 2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인력으로는 센터장 외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5억 7,200만원 중 4억 1,900만원을 10월말 현재 집행했습니다.

자원봉사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대축제 개최와 생애주기별 봉사단 운영, 재해재난대비봉사단 등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68쪽 행정정보공개 운영현황으로 청구건수는 1,955건 전부공개 973건 부분공개 43건 비공개 25건이 되겠으며, 부존재 517건 청구취하 181건 등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369∼374쪽 비공개 사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 개최현황으로 7월11일에서 7월13일까지 3일간 행복로에서 의정부문화원 주관으로 무궁화분재 520본을 전시했고 공연과 체험 부대행사를 개최했으며, 사업비 집행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6쪽 마을만들기사업 추진현황으로 장암동 수락산 입구 등산로 꽃길 조성사업과 자금동 다시 걷고 싶은 밝고 정감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녹양동 아름다운 녹양천변 조성사업 등 3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381쪽 공통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2쪽 직원교육 시 직무상 핵심역량 배양교육을 위해서 직급별 리더십 교육과 직무역량 증진교육을 전문기관 3회 849명을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직무향상을 도모했습니다.

383쪽 힐링하우스의 운영자들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직원은 간호사가 꾸준히 체크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상담사가 상주해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장상해보험과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이중으로 중복 가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시 인건비 조정을 통해서 각 단체 간 격차를 일부 시정했으며, 보조금의 방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완료 후에 정산서 제출과 사실확인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386쪽 도농 상생협력과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했으며, 시 단위 축제행사 상호방문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각 동주민자치센터 교류와 직거래장터 운영 등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에 대해서 3월과 7월에 2차에 걸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으며, 9월에는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욕구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향후에도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인적 물적 자원연계를 위해 재능봉사단을 구성해서 봉사인력 풀을 구축하고 맞춤형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활성화에 노력했습니다.

389∼391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2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은 자랑스러운 공무원 12명, 모범공무원 4명, 현업부서 우수직원 12명, 으뜸공무원 6명에 대해서 분기별 연말에 표창한바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는 총무과에 편성된 시설비는 가로변 국기꽃이대, 청사관리 CCTV교체, 재향군인회관 노후보수공사, 의정부시봉사회관 옥상방수공사 4건으로 3건은 완료됐고, 1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34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의정부시 해병대전우회 1,9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범활동과 환경정화활동 등 6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청년회의소는 1,130만원을 지원해서 신년교례회 등 2가지 사업을 추진했고, 의정부시재향군인회 460만원을 지원해서 안보강연 및 교육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새마을회에는 8,8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새마을회 운영비와 태극기 달기운동 등 2가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는 6,381만원을 지원해서 지회 운영비 외 5가지 사업을 추진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는 5,51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비 사용과 바르게살기운동 지도자 연수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의정부자율방범연합대는 300만원을 지원해서 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3,480만원을 지원해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1,300만원, 의정부재향경우회 700만원, 시민명예경찰연합회 300만원을 지원했고, 이북5도민 의정부지구연합회 500만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청소년의회 의정부지구 763만원,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3,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4쪽 조찬포럼 운영실적으로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총무과에서 3월7일에 의정부시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주제로 자치행정국장 등 15명이 참석해서 조찬포럼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직원 해외배낭여행을 지난 10월에 12명이 다녀왔고 독서사가제를 211명이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20명과 대학원 3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우호도시 베트남 하이증시에 의료진 등 11명을 파견해서 의료시술과 의약품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6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작년 행감에서도 나왔던 질의였던 것 같아요. 행감 지적사항에도 자원봉사자와 일반인들과 보험이 겹친 부분 때문에 체킹이 안돼서 수정하시고 보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10월 기준으로 몇 명이죠?

○총무과장 이우복 등록자는 71,500여명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불규칙적인데요. 자원봉사 참여자는 1회 이상한 사람이 26,000여명 됩니다.

정선희 위원 보험이 가입된 것은 5월 기준으로 해서 가입하셨잖아요. 20,000명에 대한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26,000여명이 1회 이상 했다고 했는데요. 실제 참여한 대상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681명으로 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1회 이상 활동하는 수가 33,00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보다도 적게 가입이 됐다고 보여지면 보상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총무과장 이우복 실제 참여한 대상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세심하게 확인하셔서 가입인원에 대해서 체크해서 보험가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및 민간인 상해보험 가입 세부현황이 있는데요. 모든 내용이 다 기재가 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다른 부서에서 작성을 했는데요. 운동선수에 대해서 별도로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운동선수가 아닌 시민행사나 시에서 주체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보험까지 취합하신 내용인지요.

○총무과장 이우복 모든 보험관리는 취합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정부시에서 제일 크게 하는 행사가 저도 이번 기회에 참여해 보았는데요. 회룡문화제라든가 최근에 했던 한마음 걷기대회예요. 두 행사에 대한 보험여부가 표기가 안 돼서요. 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누락이 되어 있는 건지 보험에 가입 안한 건지요.

○총무과장 이우복 다른 부서소관이긴 합니다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한마음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유달리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셨고 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 그리고 장애, 비장애 상관없이 정말 모든 분들이 참여했던 어뗳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에 아무런 보호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결여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참석을 해봤지만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같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앞에서 자전거가 오는 경우도 있었고 빨리 걷다 보니까 뛰는 아이들도 있었고 부딪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큰 행사에 보험이 가입 안 되었다는 게 걱정이 되고요.

씨름왕 대회 때 다른 동의 선수가 다쳤어요. 알고 계시죠. 궁금한 게 보장내역이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행사의 규모나 어떠한 행사를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씨름왕 대회같은 경우는 입원비는 아예 없고 상해에 대한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다른 걸 보니까 외래 의료비도 있고 처방조제 의료비, 입원비도 있던데요.

○총무과장 이우복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향후에 잘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준은 따로 없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각종 행사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험기준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재형 워원장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는 기재가 안됐을 수 있습니다. 한마음 걷기대회는 생활체육회에서 했을 것이고요. 회룡문화제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통일예술제는 예총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시길 33,000명이 1번이라고 자원봉사 하셨다는 거예요. 보험은 20,000명만 가입했다고 하면 13,000명에 대해서 차이가 나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도 재확인 해 보세요. 시민들에게 최고로 해줄 수 있는 보장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인하셔서 정선희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의 인력 14명 중 3년 이상 감사경력이 있는 분이 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공무원의 덕목 중 가장 커다란 덕목은 청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했었던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우리가 청렴도 조사에서 그 이전에는 1위를 달성을 했었으나 2013년도에는 안타깝게도 경기도 내에서 중위권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2014년도 올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크게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미루어 봐서 우리가 청렴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교육도 하고 공무원 스스로에게 당부도 해서 그러한 마음을 늘상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한 시스템, 인력을 확충하는 것들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받고 적발된 사항들이 나왔고 매회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적인 그러한 애로로 인해서 3년에 한 번하는 그러한 감사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민간위탁하는 기관이 많죠?

○총무과장 이우복 단체를 1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57개에 대한 위탁기관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공무원분들께 말씀만 드려서는 안 되고 거기에 맞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확충, 인력에 대한 질 개선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담당관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팀을 별도로 신설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텐데 먼저 말씀드리면 징수과의 문제점은 지방세에 대한 체납부분은 어느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징수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 원인을 살펴본 결과로는 실과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하고 거기서 직접 회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고 보인다면 우리 세수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 하에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외체납액 징수팀을 신설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팀에 대해서 재정경제국과 조직기구라든지 감사인력에 대한 질을 개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총무팀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 자료 301쪽을 봐 주시면 인사발령 후 1년 이내 타 부서 전보현황을 주셨어요. 1년 이내 전보되신 분이 총 65명이 있고요. 그중에 6개월 미만 근무하시고 전보 발령된 건이 27건이에요. 1-2개월 만에 전보되신 적도 있고 제일 심한 경우가 18일 근무 후에 전보된 경우가 5건이 있어요. 물론 인사발령을 하면서 총무과에서 쉽게 결정하는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심 끝에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비고란에 사유가 있습니다만 부득이 1년 이내 전보를 하게 됐는데요.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일반 업무인 경우는 1년 이내 전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다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부득이 직제개편이라든가 또는 개인고충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 부서에서 근무하기 어렵다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결원에 따라서 부득이 업무사정 때문에 그 부서 특성상 배치한 예가 있었습니다. 모두 특별히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 6개월 이전에도 했고 길지 않은 기간 내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개인고충이나 결원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비고란에 주요시책이나 직제개편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내 직제개편이 되고 하루 이틀 내 주요시책이 갑자기 시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준비하시는 기간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지나치게 18일, 1∼2개월은 심하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자금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께서 이번 연도에 여러 번 바뀌셨어요. 연수를 가셨다가 겸임 동장님이 오셨다가 또 바뀌셨다 연수를 가시니까 겸임 동장님이 오시는 상황이에요. 자금동 통장님이라든가 많은 원로 주민여러분들께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 두 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거쳐 가니까 감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은 자금동이 만만하냐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예요.

감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때는 집행부 편에 서서 그런 고충이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논거가 부족한 설명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고충을 알고 있었는데요. 부득이 현재 파견가신 전 동장의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실적보고 25페이지 보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에 실적중심의 공정, 투명한 인사원칙 확립이 있어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유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시책사업 등 업무추진에서 시군평가 우수직원에 한해서 가산점을 주는 게 있네요. 바꿔서 생각하면 평가대상인 업무를 보는 직원은 열심히 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 업무를 보지 않고 일반 업무를 보는 직원은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가점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자체기준이 되겠는데요. 형평성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적절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김현주 위원 잘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적어도 그 일에 자기가 배정을 받아야 역량을 발휘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회에 대한 불공정함을 조금은 보완하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보완점이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공정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일인데요. 업무실적 22페이지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급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성관리자 비율도 늘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더 임용하시겠다는 약속을 어느 정도 실현시켜 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7명, 4급은 없고 그런 걸 보면 의정부시의 유리천장이 공고하게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종합검진 현황이 나와요. 대상인원 1,288명이고 검진을 1,187명이 받으셨어요. 100명 정도가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적이라기보다는 소중한 직원 분들이잖아요. 공무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검진을 다 받으셔서 우리 시 귀중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100명이나 되신 분들이 검진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진을 받으시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013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태, 욕구를 파악하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2013년도 1,200만원 예산을 받았어요.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국비 200만원이요.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200만원, 북한이탈주민이 229명이나 되는데 1,000만원이 있어요.

지역협의회 참석자가 9명인데 회의수당으로 200만원을 분배해 주시고 북한이탈주민이 300명에 가까운데 숲 체험 힐링체험으로 1,000만원 주셨거든요.

○총무과장 이우복 그 금액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상향시켜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올해 예산은 형편없는 326만원이에요. 참석수당 126만원을 주고 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기본 생필품 주시고 가족사랑 텃밭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요. 2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적은 예산에 일정금액을 회의참석수당으로 쓰고 290명에 대한 1,000만원 예산은 적지 않느냐 그 말씀 잘 알겠고요. 규정상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수에 맞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시에 바라는 요구사항들은 뭐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취업관계가 있고요.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앞으로는 적은 예산가지고 일을 하실 때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표창장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2012년, 2013년 각 과별로 취합해서 받았는데요. 2012년보다 2013년에 2배가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에서 발행한 것도 2배고요. 제작비용은 3배에 가깝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취합을 하지 않았는데요.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임호석 위원 총무과는 2012년 163개 2013년 246개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각 과 부서별로 다 합쳐 봐도 많이 늘었어요. 제작비용은 거의 2배가 늘었고요. 시장님 표창장 발급기준이 있죠?

○총무과장 이우복 현재하고 과거하고 형태가 다르게 제작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행사에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행사, 청년행사, 초등학생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행사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액자형으로 해서 수십 개가 나가는 것을 봤어요. 굳이 초등학생들에게 그렇게 많은 액자형 표창장이 나갈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대상인원과 대상자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별도 취합해서 받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연간 표상계획은 민간인, 공무원 다 포함해서 1,280여명으로 표창계획을 수립했고요. 특별히 표창할 경우가 발생된다면 그런 경우는 별도 계획수립과 결재를 득해서 별도로 제작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물론 표창 남발이라든지 경비절감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은 연간 표창계획이 의미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업무수행이나 시책추진하다 보면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한 행사에서 줄 수 있는 개수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민간인 같은 경우 모범시민, 지역발전 유공시민이라든지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한 행사에서 줄 수 있는 개수는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 단체생활 하면서도 한 두 개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수십 개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매년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어떤 단체들은 지급이 됐다 안 됐다 반복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 번 드릴 때 신중을 기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위탁 업무 중에서 수탁기관들이 있죠. 수탁기관들을 보면 거기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놀랐고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소장이라든지 센터장, 원장, 관장이라는 이름으로 수탁기관의 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급여를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전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수탁을 하는 기관은 제외하더라도 평생교육과, 총무과,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과를 보면 관장님들에 대한 연봉이 천차만별입니다. 1,000만원 미만부터 5,000만원 가까이까지요.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인데 저희 쪽에서 급여체계를 수립해서 보낼 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각 위탁기관마다 특수성도 있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당연히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지원하는 시 입장에서는 한 번쯤 검토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장암동과 신곡1동을 보면 지구대로 사용했던 건물과 치안센터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계약서를 보면 조건 없이 빌려준다입니다. 무료로요. 나번 항은 서에서 반환을 요청할 때는 즉시 반환한다고 써있어요. 기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언제 나갈지 모르는 불확실 속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상낭비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는데요. 지금 신곡지구대 같은 경우 2013년 4월부터 사용을 해서 1년 4개월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리모델링비로 1,500여 만원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500만원이 적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기간동안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임호석 위원 1년 반 그 기간동안 쓰셨던 단체들은 갑자기 쫓겨나는 입장이 됩니다. 대안을 내셔서 다른 장소로 보내주셨지만 예산이 또 드는 거 아닙니까?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예.

임호석 위원 360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외 자매도시 간의 교류실적이요. 괴산군을 보면 2013년도 실적이 없는데 왜 그렇죠? 오류인가요, 한 게 없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시 15개 동 전체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곡성군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동에서 동별로 추진한 사항이 있고요. 저희 시의 경우는 예를 들면 시민의 날 기념식 같은 기간중에 곡성에서는 유사한 심청축제가 있었습니다. 기간이 같았기 때문에 교류실적이 없었고요. 현재 10개 동에서 곡성군 읍면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의정부 전체가 거의 곡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거리도 굉장히 멀고요. 한 번에 자매결연을 맺게 됐죠?

○총무과장 이우복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강제성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강제성 없이 의정부에 있는 15개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집중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곡성군과의 교류하면서 불편한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물론 거리상으로는 멀다고 합니다만 점차 거기에 대한 것을 개선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외에 대한 자매결연 도시가 뜸한 곳이 있죠. 한 번 정리를 하실 것 같아요. 국내도 검토하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소리도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장님들에게 장학금 지급되죠. 2년 후부터 연임하는 분들한테 주는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2년 이상된 분입니다.

임호석 위원 연임을 꼭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 조례만 그런가요, 전국이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우복 저희 자체기준입니다.

임호석 위원 통장님 되시면 꼭 연임하셔야겠네요.

○총무과장 이우복 기본적으로 2년을 하셔야 해당이 되면 지급을 합니다.

임호석 위원 장학금 받으시면 성적표는 받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학교장 추천서를 받습니다.

임호석 위원 추천서와 성적표를 같이 받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생활기록부를 받습니다.

임호석 위원 새마을금고 354페이지를 봐 주시면 아파트별로 이동식 도서관 차량이 돌고 있죠?

○총무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작은 도서관이 있는 아파트는 제외되는 거죠.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을 갖고 있는 아파트에도 이동식 도서관 차량이 도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작은 도서관이 있는 곳은 지양하고 그 이외 없는 곳을 위주로 합니다.

임호석 위원 자연부락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자연부락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연부락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인원은 적지만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대상자 인원이라든지 여건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인구가 많으니까 아파트 위주로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차량이 몇 대 있죠?

○총무과장 이우복 4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4대에 대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지금 현재 2대는 지났고요. 2대는 아직 남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2대는 몇 년 지났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2002년, 2003년 그때 구입한 중형버스가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이죠?

○총무과장 이우복 7년입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못쓸 지경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년이 지났으면 5년이 더 지났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예.

임호석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을 왜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요.

임호석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의돌이 어린이집이 있죠. 직원들의 자녀분들이 의돌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거죠. 수요는 확인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현재 95명이 입소를 했습니다만 대기자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공간이 문제인데요. 청사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건이 조성된다면 인원을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가까운 곳에 자기 자녀들이 있으면 직원분들도 일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기진작차원에서 증설계획을 앞당겨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회단체가 총무과에 몇 개 있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우복 15개입니다.

장수봉 위원 15개에 대해서 매년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2014년에 15개에 대해서 실시하셨죠?

○총무과장 이우복 금년도에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못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몇 개나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까지 몇 개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수시로 나가서 보는 상황이고요.

장수봉 위원 정기 지도점검이 있고 수시 지도점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기점검을 계획, 일정에 따라서 실시했다면 2014년도에는 몇 개 했는지 여쭙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장수봉 위원 몇 개를 하셨는지 안한 게 몇 개인지요. 벌써 11월인데요.

○총무과장 이우복 연말에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3년도에 다했습니까? 사회단체 관리하는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자치행정팀장 김재훈 점검은 저희가 예산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행사고요. 그에 따른 운영비 새마을단체, 바르게, 자총, 민주평통은 사업비입니다. 수시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단체라든지 위탁기관이라든지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급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목적취지에 맞게끔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증빙이라든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당연히 봐야 될 책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목적에 맞게끔 썼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팀에 위탁기관이라든지 보조금지급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통장님들 보험가입해 주고 있죠.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3,500만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1인당 6만 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얼마되지 않았죠?

○총무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난해 보험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5건 574만 3,000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자원봉사센터 보험료가 얼마죠?

○총무과장 이우복 2,169만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통장님들이 중복되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중첩이 안돼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통장님들은 본인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장 상해보험으로 적용받는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 경우는 행사 있을 때 마다 적용이 되는 거고 통장님들은 24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장수봉 위원 통장님들도 일종의 봉사직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봉사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 부분들로 보험을 대체하고 남는 예산으로 다른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실제 적용시간이 통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적용을 받고 있고요.

장수봉 위원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중첩이 되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보험을 24시간 보장해 주는 더 좋은 보험을 들어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이 크게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보험으로 대체해서 들어줌으로써 효과적으로 운영할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통반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치행정팀장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2010년부터 보니까 2014년까지 23개 통이 순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통장 1인당 350만원 정도 장학금, 상여금, 급여를 합치게 되면 8,000만원 이상이 지급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인구증가에 비해서 통장의 수가 증가되면서 우리 시 고정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돼 왔다는 겁니다. 통장운영 제도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지난번에 지적을 주셔서 별도로 각 동별로 취합해서 각 통 기준에 미달되는 통반이 없느냐 검토했는데요. 물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축소를 해야 될 통이 있다면 축소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통장제도 중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정부 지역은 자연부락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연락을 한다든지 통장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되게 되면 줄이기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순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봐야 하고 특히 기준을 잘 정립해서 2015년 상반기까지 통장제도 부분에 대해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서 운영하겠다는 약속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많이 힘드시죠.

행감자료 39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여기 내용 중에 어머니폴리스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에 책정이 안 됐어요. 빠져있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이우복 빠져있는 건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표기가 안 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올해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1,44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어요. 올해는 아예 해 주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시에서 지원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폴리스는 사실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해 주시는 거라서요. 준다는데 안 받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확실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이 활동을 하실 때 피복비라든가 활동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모든 단체가 그렇지만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접 발로 뛰시는 거거든요. 주겠다는데 사양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진실적 2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여쭤 보긴 했는데요. 총무과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죠. 15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1개 동 1회씩 실시가 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다 끝나지 않았고요. 12월초까지 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동당 1회 교육인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동별 1회씩입니다.

정선희 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활동범위라든지 지역을 위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내용들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주민활성화라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강사님들이 강의하시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물론 총무과에서 주민자치 기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회계업무처리라든가 운영규칙에 대한 부분들이 동마다 너무 상이해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게끔 재정이 잘된 곳은 많은 비용을 쓰고 안 된 동은 아껴서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그런 교육을 하실 여지가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이우복 동주민센터 감사 때 방송을 들었는데요. 특히 회계 관리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일관성 있게 동주민센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3개 동의 마을만들기 주제가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양한 소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동이 자연환경 쪽으로만 치중이 된 느낌인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우복 3개 동 나름대로 특색은 있는데요. 지역적으로나 형태로나 특색은 있는데요. 목적은 주민참여가 목적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이 되겠는데요. 자금동 같은 경우는 작은 골목입니다만 가보시면 다른 골목하고 다른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연환경 주제였다고 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마을만들기 사업은 외부의 많은 시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그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마을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진실적 25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생활자치 추진을 위해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로 내년에 2개 동이 시범지정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앞으로 주민자치회 출범을 대비해서 시범 동 2개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컨설팅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 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총무과장 이우복 아직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후에 선정기준과 거기에 대한 일정을 계획하실 텐데요. 그 일정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영구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김호득
감사담당관이성우
공보담당관임문환
기획예산과장유근식
총무과장이우복
미래정책과장정승우
평생교육과장유호석
시민봉사과장고진용
정보통신과장유은희
의정부1동장김인숙
의정부2동장정태현
의정부3동장김희정
호원1동장조민식
호원2동장이경재
장암동장현병덕
신곡1동장신성희
신곡2동장윤종갑
송산1동장서광덕
송산2동장정상진
자금동장한상진
가능1동장이건철
가능2동장조현진
가능3동장김광회
녹양동장고문현
규제개혁추진단장강성수
자치행정팀장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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