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환경사업소
일시 : 2013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0시02분 감사개시)
○안정자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27일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수도과장 이탁재,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평소 4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및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의 부문별 감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업무지원과장 유경수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수의계약시 여러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액 및 상습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인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리회사인 동아건설산업에 재산압류와 매월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공매를 통해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상습 고액체납자를 특별 분류하여 정수,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 자가검침제도의 철저한 관리,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월 1회 전산관리, 반기별 검침원이 직접 검침하는 등 정확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미 이행가구나 차이가 있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즉시 해제하고 감면금액을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안전서비스 제공 사업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86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검침일에 맞춰 월1회 방문 면담을 하였으나 애로나 건의사항 대부분이 재정적인 지원 요구사항으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 지속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184건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99건, 하수도특별회계 8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시스템 운영계획을 중지하였으며, 그 사유는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소액이고 공사기간이 7일에서 20여일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고, 업체에서는 이용수수료 납부와 번거로움을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무비 지급사실은 노무비 지급내역과 금융기관 이체 증빙서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업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에서 유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추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상수도 무선검침시스템 구축실적은 CDMA방식 전송기 2,830전과 중계기 및 집중기 55개소를 신곡2동 등 4개 동 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10월31일자 기준 100만 원 이상 상하수도 요금 고액 체납은 총 31전 3억 3,147만원으로 재산압류 10전 2억 9,741만원, 정수처분 3전, 정수예고 등 18전이며, 징수대책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고액체납자 징수처분 및 재산압류는 13전 2억 9,741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무선원격검침기 설치는 2012년 12월31일 3억 105만원에 계약하여 지난 6월5일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독거노인 돌봄안전 서비스 제공 문제점이 나와 있죠.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그 양반들한테 베풀어주는 것도 없이 가서 베풀어준다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떤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런데 예산은 써야 되는데 엉뚱한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단돈 1,000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라오면 건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추가로 보태드리려고 하지, 내년도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지난번 사업계획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이 분들한테는 복지사업으로 많은 수혜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음료수라도 사고 방문할 여지를 생각해봤는데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추진실적에는 이미 계획으로 보고 드린 거기 때문에 현 사항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고 이 분들을 당초 어떤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 보다는 가정방문을 해서 이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없으신가, 요새 빈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살고 계신 현황, 떼거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몸이 아프셔서 병원을 제대로 다니는지 그건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종화 위원 문제점은 여기 있잖아요. 재정지원 없는 방문으로 호응도가 낮다. 이런 문제점을 여기 쓸 이유가 없죠. 선거법을 묘하게 피해가는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은데 이런 거를 비유해서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이것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리고 이거는 사회복지과하고도 중복되는 일들입니다. 이미 그 분들한테 도시락반찬 배달이라든가 요구르트 배달이라든가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어차피 검침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둘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이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계획을 세웠던 거고,
○이종화 위원 알아요.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선거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묘하게 피해가는 선거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년도 4대 선거를 앞두고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건 묘하게 피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라도 이것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도와줘야죠.
상하수도시설 현업근무직원 해외연수, 이게 매년 똑같은 지역을 방문하는데 변경할 수 없어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저희가 현업근무자가 80명 됩니다. 저희가 나라는 별도로 변경하는 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싱가폴이라든가 말레이시아를 선정한 이유는 수도사업이 발달돼 있고, 싱가폴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파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정했던 건데, 다음번에는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나라를 교체해서 다른 나라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색다른 데를 다니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유량계 교체사업 업체가 의정부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전년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서 조치결과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여러 업체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 여섯 개 업체가 많이 발주가 됐더라고요. 수의계약이.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는 한 업체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가 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간혹 업체가 5개 사업에서 7개 사업 수의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공사를 하는데 응급공사 예를 들어서 동절기라든가 수도가 파손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시설 설비업체가 29개 업소가 있어요. 이거는 면허 소지업체입니다. 자체 시공능력이라든가 장비보유, 인력동원 가능업체는 9개 업체로 돼 있어요.
야간에 하는 작업은 다른 면허소지를 하고 있는 업체에 시켜도 그 분들이 할 능력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제일 급한 게 수도를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정을 해 가지고 해라해도 인력동원도 바로 안 되고, 장비도 다른데서 빌려와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업체고, 저희가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준 업체는 의정부시 자체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야간이 됐든 주간이 됐든 아니면 공휴일이 됐든 일을 시키면 바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설명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한 업체에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업체에 계속해서 밀어주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해야죠. 당신네들도 준비해봐, 그러면 준비합니다. 한 업체에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고려하시고.
이 내용을 보면 외부인이 봤을 때 한 업체에 밀어주기식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수의계약이니까 그런 걸 고려하셔 가지고 타당성 있게 다각도로 연구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안 가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2회 추경 때 신규 설치계량기 원격검침 RF모듈 구입 설치는 지적도 했고 자수해서 그냥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올해 상수도 무선검침 시스템 오해 교체한 무선원격 RF모듈이 몇 년도에 설치한 것들이에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 정도 지난 것들입니다.
○강세창 위원 이게 꼭 굉장히 예산이 많은 거 같은데 이거를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질문하는 겁니다. 신규 설치하는데 설치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나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우선 검침시스템은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검침을 안 하고 앉아서 컴퓨터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중계기라든가 그런 걸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밀집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설치하게 되면 효과가 없고 어느 지역을 정해 가지고 밀집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라든가 사람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누수여부라든가 동파여부를 컴퓨터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익성이나 정확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시스템으로 가야지 된다고 보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올해 설치한 거를 가지고 내년까지 보증기간이 2년이 되는데 시스템을 우리가 점검을 해서 확실하다 싶으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아직도 8,360전이 남았는데 2,830개는 설치해 봤으니까 2년 정도 지켜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한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세창 위원 너무 많이 설치한 거 같아요. 몇 개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최소한 설치해야 되는 전수가 있나보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PDA검침기는 녹양동이라든지 자금동이라든가 처음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된 데를 교체를 하면서 CDMA기로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상수도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을 보면 김기석씨 같은 분은 5,000만원이 밀려 있거든요. 나머지는 정수된 데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수를 했는데 상당한데다 재산압류만 해 놓고 정수처리가 안 돼 가지고 왜 정수를 안 했는지.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폐기처분 돼 가지고 찜질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폐업 한 거죠.
○강세창 위원 언제 압류한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2006년 8월31일 폐전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왜 조치가 안 돼 있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폐업한 상태고 매번 정기적으로 체납독려는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으면 재산을 공매처분해서라도.
○강세창 위원 건물이 이 사람 거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빨리 정리를 하세요. 경매를 하든지, 다음에는 경매처분된 거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012년 2013년도 경영수지현황이 어때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상수도는 현실화율이 93% 정도 됩니다.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50.6%로 하수도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강세창 위원 하수도특별회계가 상수도특별회계보다 재정이나 경영수지가 상당히 나쁜데 이유가 뭐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하수도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재처리비용이 시설은 첨단시설로 설치해 오고 있으면서 하수도사용료는 고정대 있어서 시설 운영유지비, 시설이 노후화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강세창 위원 요금이 현실화가 안 돼 있는 건데 결국에는 대책은 요금 현실화인데 제가 알기는 2012년인가 용역 준 게 있지 않나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용역을 줘 가지고 올 봄에 용역을 줬습니다. 결과가 대안이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거로 나왔고, 저희 계획은 이미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 놨는데 내년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강세창 위원 그런데 문제가 2012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용역은 올해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결과는 다 나온 거잖아요. 결국 인상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2014년 9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이거는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올려야 되는데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그러는 거 같아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선거를 의식하는 거 보다도요. 저희가 긴급하기 때문에 내년 4월하고 하반기 8,9월에 2차에 걸쳐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내년 상반기에 인상하실 거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예.
○노영일 위원 유경수 과장님 공직생활 30년 이상 했나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만 34년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오래하시고 고생 하셨는데 12월에 명퇴로 가시나, 공로연수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행감이나 예산이나 이번으로 거의 마지막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유경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셨다. 생각하고 앞으로 의정부시 관직을 떠나더라도 좋은 일 많으시고 시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고맙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하수도요금 고액 체납자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매년 올라오는 문제점인데 원래 경원개발에서 운영했었죠. 그랬다가 지금은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로 넘어갔는데.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렇지 않고요. 경원개발하고 동아건설하고 같은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같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동아건설 재산만 6개소에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경원개발은 전 회사는 책임이 없나보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경원개발은 운영업체고요. 현재는 교체가 돼 가지고 월코디엔씨라고 경원개발에서 손을 떼고 그쪽으로 관리가 넘어갔습니다.
○노영일 위원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가 큰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체납이 되는데 회사 자체에 문제점이 있나 보네요. 큰 회사가 사용료를 내야지, 물론 독촉도 많이 하셨겠죠. 현재는 재산 압류가 돼 있고요.
또 태영한증막 사우나가 영업 안 하나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거기도 폐업한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형제추탕도 폐업했나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개인파산으로 빚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분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과거에 영업이 잘 된 집인데, 그리고 직원 건강지킴이 삼삼한 식당운영 운영은 잘 되고 있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맑은물환경사업소 준공 이후에 계속 식당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주중 1일을 국 없는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각종 반찬이나 함량 최대 1/2 이상 줄여서 조리하기, 저염식 메뉴 레시피 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다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식당이든지 당연한 일인데, 색다르게 특별한 식단이 있는지.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별도 식단은 없고요. 음식을 싱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간장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다른 조미료를 직원들이 식성에 맞게 조절해서 먹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예 싱겁게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게 잘 운영되고 효율적이라면 의정부시청에 구내식당도 개선할 점이 있는 게 아닌가, 효과는 많이 있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두 번 정도 보건소에 검사를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노영일 위원 좋은 효과가 있으면 국장님이라도 청내에 구내식당 거기는 거의 500명 이상 이용하니까 그런데 좋은 식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현업근무자 정기간담회를 1년에 몇 번 하세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조남혁 위원 간담회 주제가 뭐에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건의사항을 받기도 하고 식사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대상인원은 몇 분 돼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현업근무자 80명 됩니다.
○조남혁 위원 건의사항이나 정책이 좋은 게 많이 나오겠네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주로 임금에 관한 사항 급여,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으면서 근무연도에 상관없이 금액이 일정하잖아요. 정규직처럼 호봉제를 해 달라든가, 특수직에 근무하는 거는 수당을 신설해 달라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조남혁 위원 요금 받으랴 뭐하랴 굉장히 힘든 직업이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제일 궂은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남혁 위원 필요하겠네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타 지역 사례하고 정부지침하고 해 가지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세요.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3D업종에 속하니까 정책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예.
○최경자 위원 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련해서 전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보고서에 의하면 조달청에서 2014년 이후 시스템 도입 예정이라는 것은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예. 세올 시스템에 이거를 집어넣으려고 안행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2014년도에는 가능한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경기도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내년에 시행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 시스템 없이 운영이 가능하게 되죠.
○최경자 위원 건설근로자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노무비를 못 받아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애로를 겪는 부분을 민원으로 많이 받아봤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업무지원과 담당하시면서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관련해서 도입했었던 제도라 저는 사회복지가 순기능 역기능 바라보면 계속 생산적 복지 접근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으셔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인 거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동별 사회복지위원이 두 분씩 계시거든요. 그리고 무한 돌봄에서 사례를 발굴하느라고 활동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계시고, 그러면 그냥 특수시책 한번 했다가 여기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많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회복지정책 하다가 독거노인 한 분이 돌아가신 걸 방치했다가 늦게 발견하고 이런 전체적인 사회복지 지수가 떨어지는 이런 사항이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냥 사례를 특수시책에 넣어서 실적보다는 검침원들이 이 부분을 염두해서 사례를 보셨다가 해당과에 연계해 주는 정도로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중지하는 건 아니고 1년 동안 시행을 해 오면서 느꼈던 것이긴 하지만 매월 점검을 하면서 독거노인 계시는데는 일부러라도 찾아서 대화라도 하고 건강상태라든가 영양상태, 식사 제대로 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는 거로 그렇게 운영을 지속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 보다는 무한가치적인 측면이 더 좋은 사회복지사업으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은 아니지만 권고했던 내용이 맑은물환경사업소 견학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소장님 이전에 재직했던 소장님께 제가 요구했었던 사항이 견학프로그램 안에 녹색환경과는 신재생에너지가 있고 홍복산 맑은 물 병입수 생산도 하고 이 부분에 견학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작년도 답변에 연찬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이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까지 오는데 물 생산시스템, 물의 소중함 영상자료까지 보여주고, 시스템을 정수과정까지 둘러보고 병입수 생산시설까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견학 후에 병도 하나씩 주죠?
○업무지원과장 유경수 예.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녹색환경과장 고진용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으로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업인 원도봉 집단취락지구와 배벌지구,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환경영향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운영실적입니다. 2001년 4월22일 의제를 수립하여 현재 운영위원 24명이 활동 중이고 5개 분과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79명의 위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지방의제21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및 그린리더 활동실적입니다. 민간분야에서의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11월6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녹색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희망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한 2013년도 녹색우수마을 심사평가 결과 최우수마을 가능1동 SK뷰아파트, 우수마을 송산1동 용현세아1차아파트, 호원1동 하늘빛아파트, 장려마을 신곡2동 삼성레미안진흥아파트, 호원1동 월드한아람아파트, 자금동 금오2차신도브래뉴 아파트를 선정하여 12월 월례조회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경유차 LPG 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현황은 경유 차량에 대한 LPG개조, 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비용으로 436대 17억 1,9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323대 12억 5,49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금 산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내역 및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추진실적입니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내역으로는 석면피해 인정자 3명에게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등으로 38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추진실적으로는 11가구의 주택에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벽체 해체철거 처리비용으로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천연가스버너 보급 및 연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우수업체인 평안운수에 천연가스버스 3대 구입 보조금 5,5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천여가스 보급에 따른 연료비 지원은 녹양교통에 69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 및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운행차 저공해사업으로는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에 따른 비용으로 1,132대 26억 6,85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으로는 10개 사업장에 1억 2,7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개 사업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당해 사업은 2009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도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2013년도 상반기 현재 2,426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탄소량 감소량은 754톤, 포인트 지급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상반기 대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린 홈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과 지열에너지원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1,700만원이며, 개별주택 19가구에 태양광 11호, 지열 8호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자 추가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까지이고 예상 사업비는 2,000억 원이며, 사업비는 시에서 42% 한국전력공사 58%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신변전소 건설 1개소, 지중화구간 5.3km 송전탑 철거 71기와 신설 32기이며, 의정부변전소 옥내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4월 지중화 착공을 하였고, 2011년 3월 송전선로 착공을 하였으며, 2011년 8월 이전부지 보상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신변전소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2013년 12월까지 철거대상 송전철탑 71기 중 50기를 우선 철거하고 2014년 12월까지 지주오하사업 변전소 옥내화 공사가 완료되면 2015년 6월까지 잔여송전탑 21기 및 기존 변전소를 철거하여 사업 기간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스사업자 사용자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가스사업자 및 사업자 불법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관내 44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판매행위를 한 원천제2주유소를 적발하여 경고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LNG공급시설 공사현황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33건에 대한 도시가스 공사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공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LPG충전소 판매현황, 안전점검 실적 및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관내 LPG충전소 및 판매업소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요구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의 사업성 부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조례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인 15개 마을 중 10개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암동은 상하촌마을은 2014년도에 공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고산동 배벌마을은 공사구간 내 사유지 사용 부동의로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나머지 3개 마을은 2015년 이후에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허가 사항입니다. 총 35건을 신규설치 및 변경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현황 및 차량 매연단속 현황입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 대상업소 660개소 중 4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경고 개선명령 37개소, 조업정지 1개소, 사용중지 3개소, 폐쇄명령 3개소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차량 매연단속 현황은 12만 6,686대 등록차량 중 2만 4,805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그중 145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처분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기존 변전소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변전소 이전사업의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대처하고 변전소 이전에 관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기존 변전소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2013년 8월19일 고시되어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민원해소 및 협의하고 있으며,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그린스타트네트워크 등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출액이 저조한 실정으로 12월 말까지 연초계획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출잔액이 예상될 경우 3회 추경에 감액하기 바라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도 실적을 고려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2년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및 그린스타튼네트워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률 98.2%로 대부분 사업의 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은 향후 집행될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하고 75%를 집행하였고,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미집행된 예산은 12월까지 모두 집행완료 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추진 및 예산실적을 고려한 보조금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 의정부지방법원 환경오염정화 관련 언론보도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경기북부 행정타운 내 입주를 고민하고 있으며, 향후 법원의 자체 환경오염 정화실태를 재확인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보고가 있어 그에 대비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관련부서인 도시과에서 의정부지방법원 및 대법원을 방문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체에 해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이동체험과 관련하여 행사주관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시 예산 수반이 전혀 없으나 우리 시 관내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방의제21, 그린스타트네트워크 등과 자원 활동가를 활용하여 행사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녹색성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당초 추진 예정이던 녹색성장 이동체험관 운영은 대한민국 녹색에너지체험전으로 대체하여 지방의제21 및 자원활동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과 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 6월12일부터 6월16일까지 보건소 옆 복개주차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현황 및 유사석유 판매 업소에 대해 면밀히 관리 감독하고 행정처분이 강화된 법 개정 규정에 따라 단호한 법 집행을 통해 성실히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비교해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우리 시 관내 주유소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매번 지적하는 사항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와 관련하여 해당지역에 도로굴착, 도시가스 공급, 노후하수관 교체 등 계획된 사업에 대해 관련된 모든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업시기 조정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대상 마을 선정시 관련 사업부서 및 도시가스공급사인 주식회사 대륜E&S와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착수 전 도로관리심의를 통해 공사시기 조정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15개소 중 입석마을 외 9개소를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장암동 상하촌마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예산은 4,875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금년 6월부터 의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의무 시행에 앞서 금년 2월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해 도에 제출하였으며, 2012년 7월 우리 시 수질총량 관리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1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및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제21의 녹색마을 만들기 도시대학 운영 외 16건에 대하여 1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기후안내인 양성과정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2,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미집행 된 예산은 12월까지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는 환경정책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비상설위원회로 회의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에서 1가구에 최대 288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 보통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금년도에 240만원 나갔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부하는 주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저희가 보기에는 철거를 하는 거는 상한이 288만원인데 실제 면적이 크면 지원이 안 되고 자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붕을 새로 하는 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보통 5-6배가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슬레이트도 좋으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지원책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강구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현재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된 건데 그런 문제점을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개선해서 많이 개량될 수 있게 유해물질이 크다는 거죠. 의정부시 시비 다른데 쓰지 말고 이런데 쓰라는 거예요. 의정부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건강을 위해 돌아가는 혜택인데.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단체에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 현황은 보고를 드렸고요.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녹색 만들기 도시대학을 운영한다든가 시민아카데미도 예정하고 있고, 한강 공원만들기사업
○이종화 위원 그런 거는 익히 알고 있는데 잘못된 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의정부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도 책자하나 발간하고 뭐 했다. 이런 것만 보고하는 거뿐이지 실천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요. 여기 내용을 봐서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이 50%나 불용액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아니 땡땡 얼었는데 무슨 푸른터에요. 12월에 어떻게 마감하려고 50%를 집행하려고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예산이니까 강구책은 분기별로 얼마씩 쓰게 하든지 아니면 절감 차원에서 50%를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10월말까지 75%를 집행했습니다. 남은 게 25% 정도 남아 있는데,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이게 사무국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있고 나머지는 11월 12월에 간담회 견학비해서 지출이 95% 이상 완료가 됩니다.
○이종화 위원 푸른 터 만드는데 무슨 견학비니 간담회니 필요가 있어요. 푸른 터 만들려면 의정부 푸르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지 간담회하고 견학가고 이런 걸 푸른 터 만들라고 지원해주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라고요. 내용에 보면 한참 파고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3년간 미개최 한 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비상설이기 때문에 안건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만약에 꼭 필요치 않으면 의정부 조례가 수백 가지 되는데 필요치 않으면 폐지하라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가 의제21 단체 안에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이름입니다.
○강세창 위원 의제21이라는 단체가 없어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거를 줄여서 의제21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나보죠. 그런데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인데 의회도 아니고 도시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푸른터맑은의정부21하고 복지위원회하고 여성위원회, 교육위원회 관련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무슨 분과가 이렇게 많아요. 행정혁신위원회도 분과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이 최소한 운영조례가 있고 예산이 나가면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가 뭐냐하면 이겁니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텍사스 골목에 민원 들어왔던 거는 어떻게 됐어요. 슬레이트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있죠?
민원이 들어왔는데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민락택지지구 내에 태양광 설치를 못하게 돼 있나요?
민원이 들어온 거 같은데 민락택지지구 내에 태양광 설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그린벨트인가요?
○강세창 위원 그린벨트 아니고 민락택지지구 내에요.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검토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여지 주변지역에 오염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이거를 도시관리국 국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녹색환경과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문에도 났다고 했는데 공여지 주변지역에 오염 실태조사를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다 했습니다.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 처리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만약에 오염된 땅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국방부에 제거 요청을 하면 공단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신세계 앞에도 그렇고 오염 치유하는 거 보니까 만만치가 않던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공여지 주변지역 오염실태조사 한 결과는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결과는 전부다 적합한 거로 나왔는데 세부적인 거는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백데이터 있으니까 여기서 발뺌하시려고 대충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보면 추진실적보고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3,816개라고 나와 있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건축물 대장상 예.
○강세창 위원 그런데 올 초 업무보고할 때는 12,556개라고 했거든요. 왜 틀리죠? 그때도 건축물대장 조사결과이고 지금도 건축물대장 조사결과인데 왜 이런 거죠?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당초에는 전산으로 조회를 해 가지고 착오가 났던 겁니다. 전산하고 실지조사하고,
○강세창 위원 착오라도 10% 이내지 핑계 대지 마시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1만 2,000개하고 3,800개하고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의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정확한 거를 보고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당초에는 전산출력을 해서,
○강세창 위원 전산출력이고 뭐고를 떠나서 의회에 완전 틀리게 보고한 게 잘못된 거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에 업무보고하고 지금하고 틀리게 보고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당초에 1만 2,000개라고 하고 이번에 3,800개는 미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미스라도 3,800개하고 1만 2,000개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강세창 위원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하고 틀리게 설명하고 있는데 잘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세창 위원 생각이 아니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잘못됐다고 그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하여간 잘못한 거죠?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예.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취약지역 도시가스 LNG 공급하는 게 올 초에 보니까 배벌마을이 들어갔어요. 시비하고 도시가스 50대50이었는데 둔베미 마을로 바뀌었어요. 개인사유지 종중사용 부동의, 그런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산을 세우고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배벌마을이 종중 땅인지 모르셨어요?
6.25이후인가부터 계속 문제가 있던 땅인데 종중 땅인지 아셨잖아요. 예전부터.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예.
○강세창 위원 옛날부터 종중 땅이면 최소한 의회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계획 수립할 때는 종중에 한마디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어요. 최소한 업무보고하고 할 때는 확인하고 자료에 올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도 난리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나 계획 세우실 때는 확인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지금은 둔베미 쪽으로 가서 3억 8,000만원이 들었는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배벌마을로 해서 들어왔는데 시비와 도시가스가 50대50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둔베미마을 신곡동에 할 때도 50% 분담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시비로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다 남잖아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고 의회 보고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의제21 운영실적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개 분과 1개 특별위원회 해서 분과위원회가 도시, 문화, 교육, 복지, 여성이에요. 분과별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도시위원회는 도시녹지 조성 및 EM활성액 보급사업, 문화위원회는 행복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위원회는 의정부시 교육현안 모니터링, 복지마을 디자인대학, 여성위원회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녹색환경과에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보조금 지원에 자발적 운영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감독은 하죠. 감독은 계속해서 과장이 운영위원회에 매달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앞서 이종화 위원님이나 강세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활동할 때 2008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의제21이 새롭게 구성돼서 활동하던 즈음이라 그런지 각기 위원회별 회의가 개최될 때 관련과의 과장들께서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제21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다 보니 민에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다만 컨트롤타워 기능 역할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번번이 느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문화위원회에서 행복로 관련한 시민토론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저희가 당연직이 시장하고 시의회 의장이 되어 있어요. 공동대표로, 위촉직은 강상열, 김순연, 김남용씨가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한분도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컨트롤타워 기능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기능을 보시면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기능이 있어요. 사업이 다섯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에 푸른터맑은의정부21의 수립 추진 및 평가에서 평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을 평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고요.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녹색우수마을 선정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적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에 있어서 새마을협의회와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라고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심사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김두만 사무국장, 양정근 위원, 김형일 위원, 사유철 위원, 유정순 그린리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분의 위촉을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의제21에 위원 위촉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줘 가지고 그쪽 자체적으로 추천 받은 사람을 위촉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제21에서 추천하신 분들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예.
○최경자 위원 그러면 추천에 의해서 적법하신 분으로 위원 위촉을 해서 심사를 추진하셨겠군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예.
○최경자 위원 저는 다만 녹색우수마을이라는 마을 개념에서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 같아요. 시상식 예정 보면, 공동주택을 주안점으로 심사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동에 추천을 의뢰했는데 공교롭게 공동주택만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최경자 위원 자연부락에서는 이미 시상을 받은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사업이 몇 년째 추진하는 거였나요? 오래 됐죠. 그래서 자연부락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자연부락은 거의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시상이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심사 채점하는 배분율이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 저희가 다른 국 소관이지만 이렇게 공동주택에서만 이 사업에 응시를 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관계과와 파트너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연구를 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내년에는 예산 안 세웠습니다.
○최경자 위원 왜냐하면 상금이 많아요. 최우수가 500만원이고 우수가 400만원이고 이렇다보면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공동주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차라리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우수마을 단지에 투입된 예산이 현재 거의 많이 그린으로 우수단지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공주택의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함께 윈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린 홈 관련해서 전년도에 행감 실시할 때 보급 사업이 태양광 9개 설치, 지열이 12곳이었거든요. 올해는 지열이 저조한 거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모집을 했는데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최경자 위원 모든 것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참여가 없으면 사업의 저조함이 나타나는 것이 한 개 사업뿐이 아니에요. 녹색우수마을도 이제는 거의 많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이미 공모에 응시하는 단지들이라든가 주민이 동별 공모에 응시하는 것이 줄어들었다. 공감합니다.
지열, 태양광 이 사업은 제가 조찬토론회 참석해서 향후 더 많은 주민들에게 계도되어야 되고 참여해야 된다는 토론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이 참여하는데 줄어들어서 이 사업에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역동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셨다고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계속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보고하실 때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응모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소 관리에서 1곳이 경고됐거든요. 함량에서 저질이 나왔다고 하는데 가짜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최경자 위원 몇 해 전에 의정부시에서 가짜석유 발견돼서 불명예를 안았는데 그 부분은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아닙니다.
○최경자 위원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조치결과에 보면 취약지구 도시가스 공급대상 마을 선정시 관련 사업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사착수 전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서 공사시기 조정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로과 거를 보면 둔베미쪽 용현동 306보충대에서부터 신곡동 발곡초등학교까지 사업기간 2008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잖아요.
2014년 2월까지인데 저희 신곡동은 둔베미는 2014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도로개설 후에 도시가스를 놓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발곡초등학교까지면 둔베미 길이잖아요. 도시가스가 들어가겠다고 하신 부분에 도로과에서 이미 2014년 2월까지 하겠다고 도로과에서 사업기간을 해 놨는데 과장님께서 시정 및 개선조치에는 철저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관련사업부서끼리 서로 도로과와 환경과와 서로 안 되신 거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고진용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도 같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2014년 2월까지이고 둔베미 도시가스는 2014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하면 시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한 다음에 도시가스를 하려면 또 파헤쳐야 되는 이중성의 예산낭비가 되는데 이거 도시가스 도로개설 한 다음에 도시가스 깔면 예산 낭비 된다고 5대 때 말도 못하게 잔소리 한 부분인데 그게 또 올라오니 도시가스 깔아주시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데,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배벌마을에 도시가스를 깔아주기로 했었는데 변경이 되는 바람에 시기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올해 사업인데 내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배벌마을 것이 이리로 온 거잖아요. 이 쪽으로 온 거는 고마운 일인데 내 얘기는 그거를 사업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시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기간만 조절하면 예산낭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둔베미 마을도 사실은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거기도 사유지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어차피 까실거면 서로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예산낭비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수도과장 이탁재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이 춥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어 동절기 상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동파된 계량기에 대해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부터는 상수도 계량기의 교체비용이 개인 부담에서 지자체 부담으로 변경된다는 방침이 있는바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에 대해 동파계량기 교체를 위한 예산 2,2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입내역은 동파방지 비닐커버 1만매 제작구입하고, 동파계량기 확보를 1,234개를 제작 구매하고 보온커버 400개를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에 현재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우리시의 추진사항 및 과련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연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이해를 돕고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기존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견학을 추가하여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수돗물 병입수 생산과정을 추가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가능정수장 보수공사 등에 사업추진실적이 업무계획과 사업물량, 위치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 대비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사항에 대해서는 안정적 급수를 위한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후관의 내부를 내시경으로 관찰하고 교체 노후관을 최종 선별하는 관내시경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산배수지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상 공사 착공시기와 추진실적상 공사 착공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일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민락2지구 입주가 금년 12월부터 시작된다는 보고에 따라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기존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재차 점검하기 바람의 사항에 대해 2012년 7월4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5%로 차질 없이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민락2지구 내 용수공급과 관련하여 송산가압장에서 민락2지구까지 관로를 기 매설하여 용수를 공급 조치하였습니다.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배수지의 진입로 부분이 좁고 경사가 급해 향후 이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공사완료 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로 부분의 개선사항을 공사에 반영하기 바람에 대해 배수지 진입로와 관련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자동차가 양방교행 및 임시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하여 준공 전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뉴타운사업이 해제됨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보류되었던 상수도 노후관 정비에 대하여 지금까지 견뎌왔던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내년도 추진계획시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그에 따른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해 해제지역에 노후된 상수도관로 중 도로상태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노후관 추진실적은 뉴타운사업지역 내가 75%이고 일반지역이 25% 관로교체 및 배설하였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주민들의 마시는 물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수질검사 기준을 꼼꼼히 체크하여 부적합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기 바라며, 부적합 판정된 시설에 대해 사용금지 될 수 있도록 알림표지판 설치 등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수질검사 등에도 면밀한 확인을 거쳐 재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사항에 대해서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수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수터 전체시설 33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매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부착 게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약수터 주변 등에 오염원을 제거 또는 소독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될 때까지 사용중지 또는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여 안전하게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의정부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으로 내용 및 추진사항으로는 의정부시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으며, 투자된 사업비는 2억 7,800만원으로 추진공정률은 50%이고 2013년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사항입니다. 검사결과는 월별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사항으로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실시한 결과 적합이 279개소, 부적합 69개소, 미실시가 48개소 되겠습니다. 미실시는 수원고갈 및 동결로 인한 실시를 못한 사항입니다. 검사기관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검사한 사항입니다.
부적합 처리 결과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약수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사패산 약수터 유지보수는 캐노피, 기둥거치대 보수 등을 보수한 사항으로 투자된 사업비는 149만 7,000원이 되겠으며, 용암약수터 외 2개소에 대해서는 보안등을 보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13만 4,000원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4개소로 치수원은 계곡수 및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상수도로 시설관리실태, 수질검사결과 및 대책으로 송산동 배벌에 대해서는 취수용 수중펌프 마모로 인한 취수불량 1개소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교체 완료하였고, 검사에서는 매 분기별 검사로 4회 한 결과 부적합 건수는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매분기 시설물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도관이 부설된 다락원, 배벌, 구성말 지역은 향후 급수공사 신청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항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홍복저수지에 대해서는 3,094만 7,000원을 투입하여 관사 지붕덮개 외 설치 2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가능정수장은 1,876만 9,000원을 투입하여 급속여과기 유입수탱크 교체 외 1건을 보수 하였습니다. 가압장에 대해서도 2,379마 7,000원을 투입하여 전자접촉기 교체공사 외 4건을 수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신곡배수지에 대해서도 4,968만 6,000원을 투입하여 계단 보수공사 외 3건을 수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의정부배수지에 대해서도 5,108만 4,000원을 투입하여 전기 및 계측설비 이설공사 외 2건을 수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 관말 연결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구역은 의정부동 484번지외 23개소이며, 사업량은 관말연결 1,194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완료한 사항이고 투자사업비는 3억 6,600만원입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수도꼭지 58-59개소 자체항목 8개 항목에 대해 검사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민 관 합동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기존 월별 실시하는 수도꼭지 검사와 중복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능정수장 전문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전기 계측설비 보강공사로 724만원,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비용으로 5,800만원, 액상소석회 설비 구매설치 1억 5,764만원, 감전사고 예방 접지공사 1,821만 6,000원, 염소투입실 외 1개소 CCTV설치 1,547만 3,000원, 염소가스 누설검지기 구입비 76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 종합상황실 CCTV 관제모니터 성능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로 상수도종합상황실에 기존시설물에 설치돼 있는 녹화장치를 종합상황실로 이전 및 보강하여 통합관리와 모니터를 대형모니터로 교체 및 영상저장 및 관리서버 도입에 따른 사업비로 1억 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20일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제작 일괄 구매 설치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시스템을 정상 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용역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급수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유량 및 수압관리와 시설물관리, 블록관리를 통한 유수율 탐사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한 총 유지용역비는 7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17일 총괄 발주하여 내년 10월16일까지 1차분을 계약하여 정상추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급수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송배수관로 416km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집행계획에 의한 차수별 사업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후관 정비와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산배수지 확장공사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배수지 확장 1만 9,000톤과 체육시설 테니스장 6면, 풋살경기장 1면, 관리동으로 투자사업비는 140억으로 LH에서 130억, 시책추진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 7월21일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서 2012년 7월4일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5월14일 부족한 사업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확보하였고, 10월23일 실내테니스장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3월30일까지 공사 준공 목표로 완료하겠습니다.
배수관 신설공사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구역은 중앙병원 앞 3개소로 관로연장은 1,536m로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 투자사업비는 2억 1,400만원입니다.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총 8건으로 동결급수관 재부설에 따른 사업비로 5,531만 5,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호동교 상수관로 정비로 3,888만 7,000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신곡배수지 연결관로 밸부설치로 1,809만 7,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신곡동 부용천 자전거도로 도로누수 발생 건으로 1,37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용현배수지 앞 상수관로 이설 외 2개소에 1억 5,019만 8,000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가능역 일원 누수수리 공사로 1,529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4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급수 취약지역 금곡 버들개 지역이 되겠고, 상수도 보급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9,100만원에 대한 도비 2억 6,700만원을 금년 8월19일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조사 및 관망도 데이터베이스 보완 용역은 건설계량이월 사업으로 금년 10월8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본 사업도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금년 3월19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은 사고이월로 금년 4월26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송산배수지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2012년 7월4일 공사 착공하여 내년 3월30일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유수율 제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으로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금년 3월5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암동 출수불량 해소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2011년 11월14일 공사 착공하여 금년 3월27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설치근거 수도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위원수는 10명이고 개최횟수는 2회로 주요회의 내용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수돗물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 먹는 물 공동수도 수질검사로 회의결과는 원안가결 하였고, 참석 여성위원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송산배수지 확장사업 1차 협약서에 테니스장 신설이 들어가 있어요?
○수도과장 이탁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왜 재협약서를 한 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사업비 변경 때문에 재협약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고산지구를 미포함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고산지구를 포함하다 보니까 사업비 증감사항에 따른 재 협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가 알기는 테니스장 때문에 시책추진비 10억이 테니스장이 애초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단체로부터 시장에게 건의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10억이 시책추진비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과장 이탁재 그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 테니스장에 신설로 협약서에 포함이 돼 있었고 건립하게 된 동기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사항을 잔여사업비에 대한 2면에서 4면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부족사업비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2면뿐이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을 10억을 받게 됨으로 해서 4면까지 확장하게 된 동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없었네요?
○수도과장 이탁재 송산배수지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LH부담금하고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140억으로 전액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료에 보면 130억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140억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수도과장 이탁재 총계는 140억으로 명기하고 세부내역으로 뽑을 때 LH부담금 130억, 도시책추진비 10억 세부내역이 명기 안 될 때는 140억으로만 명기가 됩니다.
○이종화 위원 혹시나 질문사항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행감 과정에서 나중에 도출이 되면 책임지시겠어요?
○수도과장 이탁재 예.
○이종화 위원 사유지에 상수도관을 통과하는데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일반 상수도 건축허가 낼 때는 가장 근접한 시 상수관을 연결하는데 사유지를 건너뛰는 상수관 연결부분은 어떻게 해서 사유지를 통과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개인 급수관에 대해서는 사유토지가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배수관은 공도상에 매설되는 게 원칙입니다. 공도상에 매설된 배수관에서 끌고 들어갈 때는 사유토지가 포함될 때는 사유토지에 대한 사행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급수인입이 가능토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지가 분할이 안 되다 보니까 공공필지로 돼 있다 보니까 사유토지를 포함해서 분기하려다 보니까 사유토지에 대한 협의사항이 뒤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수도과장 이탁재 사인간의 거래사항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탁재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왜 민원이 발생했어요?
○수도과장 이탁재 민원은 저희로서는 공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법상 도로라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개별법에 의한 건축상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거나 도로대장에 명기돼 있으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별개로 한 사유토지를 점유해서 갔을 때 사인간의 거래에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공무원들은 사유지를 통과하는데 동의를 받으면 되거든요. 지주한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이 신고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지 지주는 파헤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인데 그런 발생한 부분이 없었어요?
○수도과장 이탁재 수도 인입에 따른 민원발생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미불용지 개념으로 옛날부터 법상 도로도 아니고 사도법상 도로도 아니고 개별법상 도로도 아닐 경우,
○이종화 위원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말씀하지 말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간혹 가다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동의를 받습니까, 구두 상으로 받습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서류에 신청서 확인하고 인감증명이 첨부돼서 들어옵니다.
○이종화 위원 사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왜 민원이 발생합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그거는 건축법상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받았을 때 소유권은 개인이고 사용권은 도로이고 공용에 이용되는 도로입니다. 미불용지 개념으로 시에서 보상해 주던가 보상 안 해주면 사용권을 내가 갖고 있다. 민법상의 거래사항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도로과에서도 미불용지 개념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보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에서 문제가 있네, 그걸 시에서 사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사용승낙서를 받더라도 도로상에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시에서 빨리 매입해 가지고 시유지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관련부서 협의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물 수요관리시행 수립용역 용역중지가 된 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과 병행수립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수도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그래서 된 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2013년 7월16일 법률이 개정이 됐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그런 건데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이 2013년 10월에 됐어요. 완전히 끝난 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예.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그것을 담아 가지고 우리 수요관리계획에 담아서 용역결과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강세창 위원 이게 전부다 필요했었나 보죠?
○수도과장 이탁재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죠. 일부만 들어가면 되지 않았었나요?
○수도과장 이탁재 중수도하고 빗물하고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사항이 물 재이용 관리 용역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 양을 저희도 물 수요관리계획에 담아줘서 상수도에 대한 유수율이라든가 유지관리 방안을 담아서 결과보고를 도출해서 도에 인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가이드라인을 갖고 보완을 해 가지고 용역을 재개하는 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다 됐으니까 빨리 추진하시고요.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수도과장 이탁재 예. 내년에 내려올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도의원님들한테 잘 했나보네요.
○수도과장 이탁재 유일하게 상수도분야에서 도비보조금 내려오는 게 취약시설 그 분야입니다.
○강세창 위원 신곡1동 동일로 일원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사고이월 된 게 사유지에 농작물 수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수도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공사업을 농작물 수확 때문에 늦춰진 게 얼마나 늦춰졌어요?
○수도과장 이탁재 원래 사업기간이 작년 말이었는데 동절기 2개월하고 잔여공기 2개월 해서 4월23일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얼마나 연기가 됐어요. 농작물 때문에.
○수도과장 이탁재 2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공공사업이 농작물 수확 때문에 늦춰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사유지에 묻혀있죠?
○수도과장 이탁재 옛날에는 사유지 동의 받아가지고 관로가 매설된 게 있고, 사도법상에 도로에 사유지지만 소유권은 사유지지만 사용권은 공동으로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임의매설이 돼 있던 사항이 많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밭을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탁재 실지 경작을 이용한 땅이 되겠어요. 옛날에는 사도로 이용한 현황도로였는데 그것을 현황도로를 폐쇄하고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농로길이라고 봐 주셔야 될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탁재 옆에 공법상 도로가 나갔으니까 사유지에 대한 개념은 폐쇄된 사항으로 봐 주셔야죠.
○강세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법상 도로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마무리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혹시나 보수라든가 하고 그러면,
○수도과장 이탁재 이거는 매수한 땅이기 때문에요. 다만 소유자가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뿐입니다.
○노영일 위원 송산배수지 확장사업이 공정 75%에요?
○수도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2014년 3월까지 다 완공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공사장에 인근에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다 처분이 안 됐네요?
○수도과장 이탁재 내년도에 마무리 할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민원 발생은 안 됐었어요?
○수도과장 이탁재 민원제기는 접수된 거나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 우기 때는 있었죠?
○수도과장 이탁재 우기 때도 서류상이나 서면상으로 별도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완공될 때까지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노후관은 거의 다 시일원에 완료가 됐어요?
○수도과장 이탁재 노후관 불량관 기준에 보면 25년 기준으로 교체사업을 85% 완료됐습니다. 자꾸만 해가 지나갈수록 25년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은 20년 이상도 재검토해서 교체사업으로 해라 하는 뜻인데요. 최소사업비로 최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내시경 검사를 해서 관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사항이 특별한 게 없다면 최소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체하지 않고요.
○노영일 위원 아직도 20%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아직도 많이 생기죠?
○수도과장 이탁재 유수율이 93.5%거든요. 0.05% 올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누수는 결국 따지면 돈이니까 그런데 철저를 기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작년에도 매서운 추위로 인해서 수도계량기가 많이 동파되고 했지만 금년에도 그거 이상 가는 한파가 있다고 하니까 철저히 예방해 주시고, 언론에 보니까 철저를 기하겠다고 만전을 기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철저를 기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배수관 시설공사가 어디 한 거예요? 1,536m.
○수도과장 이탁재 중앙병원 의정부동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호원동 외미부락하고 중앙병원하고 경의초교.
○노영일 위원 신설이에요?
○수도과장 이탁재 연결되지 않은 지점.
○노영일 위원 이런데가 앞으로도 얼마나 있어요?
○수도과장 이탁재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총괄발주해서 듣고 있는데 출수불량 지역이라든가 수압이 평등하지 못한데 조정하다 보면 별도의 배수관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정 정리자에 대한 배수관 신설이 포함이 돼 가지고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종전에도 다 하던 건데 신설로 들어가나요?
○수도과장 이탁재 기존 관이 관경이 80미리 였던 것을 150미리로 확장하면서 연결하고요.
○노영일 위원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수는 10명인데 여성위원이 5명인데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수도과장 이탁재 의원님은 안 들어가셨고요. 외부위원이 7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이 말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다시 선출해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1년에 2번 밖에 안 열리죠?
○수도과장 이탁재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2회를 개최했고요. 내년도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분기별은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수돗물은 시민의 생명수니까 이런 거는 위원회를 잘 횟수를 늘려서라도 자문을 받아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횟수를 최소한 분기별로 해서라도 많은 조언을 받으세요.
○수도과장 이탁재 예. 내년도에 선출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송산배수지 확장사업이 항상 진입로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차가 갈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측구가 그레이팅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구리 주차할 수 있게 그레이팅 설치해서 측구를 보강하는 공사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토록 보강하려고 합니다.
○조남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가 너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니까 운동하고 나면 여름에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그늘막이 되게 느티나무라든지 그런 수종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수도과장 이탁재 조경에 대해서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홍복산 맑은 물 있잖아요. 우리가 두 번 가봤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 7,300만원 반영을 했나요?
○수도과장 이탁재 예. 정열기 반영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반영하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탁재 예.
○조남혁 위원 예산 반영해 주면 뭐뭐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탁재 남양주가 5,400만원에 입찰 봤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서서 병을 정렬하는 것을 서너 박스 집어넣으면 1,000개는 자동으로 정열이 됩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탁재 현 시스템에서 그것만 보완되면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겠습니다. 서울시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정열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여름에 에어컨이나 이런 기기도 다 들어가는 건가?
○수도과장 이탁재 에어컨은 반영이 안 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여름에 더워서 일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을 텐데.
○수도과장 이탁재 이중창하고 에어컨하고 냉난방시설은
○조남혁 위원 거기 들어가 보니까 에어컨도 그렇고 소음도 있고 동파 위험도 있고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할까 느꼈어요. 이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애,
○수도과장 이탁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 용역에 대해서 확장성을 갖고 움직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가 보면 예산 4억 5,700인가 들어갔는데 부지선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차가 한 대가 돌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아마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98년같이 대홍수가 나 가지고 갑자기 물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빨리 날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물류창고도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완을 하셔야 될 거 같아,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진입로가 넓히기는 힘들지만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셔야 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야지 이왕 날르려면 첫째 차가 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봤을 때 컨테이너 박스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큰 게 들어가서 지게차로 툭툭 떠 가지고 나와야 금방 일이 되는데 이건 다 손수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정도 싣는 것은 굉장히 다량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게차로 떠서 나르고 해야지 인력낭비가 없고 빨리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 좀 하세요.
○수도과장 이탁재 확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 매달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탁재 자체시험 결과 매월 하게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보면 매월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패산 같은 경우 신정약수터 같은 데는 3-4개월이 계속 대장균이 검출이 되나 봐요. 노냥 붙어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을 떠다 드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노냥 가면 붙여 있는데도 떠다 드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불검출로 검출이 대장균이 나왔으면 붙여놓되, 자세한 내용을 써 놨으면 좋겠어, 여기는 대장균 때문에 이걸 드시면 설사를 하면 위험이 있다든지 경고가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계속 떠다 드시는 거야, 그래서 어느 때 올라가다가 얘기를 해요. 안전에 안 좋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그래도 아 탈 안 났는데 어때 하면서 드시거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 쉽게 얘기해서 위 보다는 수도꼭지 옆에 붙여놔 주면 이런 게 검출이 됐을 때는,
○수도과장 이탁재 게시판에 대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거기다 주의사항을 해서 인체에 뭐뭐에 위험이 있습니다. 하면 와서 먹지 말아야지 하는 경각심이 될 거 같아요.
○수도과장 이탁재 시각적 효과도 노려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세요. 잘 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패산 약수터 유지보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패산이나 용암 2개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수가 보면 진짜 굉장히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보수는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해 주십사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최경자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관련해서 수원고갈이라 하면 폐지를 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검사하는 월에 물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검사 당시에 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약수터로는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이탁재 예.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중도에 사용금지 조치라든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또 하나 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해서 용역이 완료된 겁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12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하류지역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하류지역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침수범위가 가능동 지역까지 되겠는데요. 유역면적에 대한 홍복저수지가 파괴됐을 경우 대책안이거든요. 최종결과가 나오게 되면 홍복저수지에서 제일저수지까지 2km 되거든요. 다만 부락단위까지는 어느 지역까지 포함해야 되는 건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최종 정리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홍보라든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용역 완료 후에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보고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수돗물 병입수 관련 금일까지 사항을 본 위원이 말씀 드릴게요. 조남혁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하셨지만 이 부분은 정책을 입안하는데 너무 무책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찬토론회 있어서 갔었고, 준공식에 갔었고, 공공에서 적어도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준공하는데 70년대도 아니고 병을 사람의 손으로 꼽고 동절기 하절기 이럴 때 수돗물이 안전하다. 이거 너무 안 맞아요.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추가로 예산요구하시고 이거는 수돗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수돗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수도과에서 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시지 않았지만 소장님도 아니셨지만 이런 부분에 의원으로서 판단하는 부분은 정말 정책실명제가 도입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업무를 맡아서 미흡한 부분에 열심히 지적받고 순환보직 안에서 끝나고 나면 이거 아니다. 의정부시민으로써 너무 화나는 일이에요. 어느 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도입해 가지고 낙찰해서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 와서 해 주는 거에 따라서 미흡한 거 나중에 예산요구해서 받아서 다시 보강하면 되지 이런 자세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서 저희가 또 다루겠지만 이거 혹시 필요한 예산을 씀에도 아니면 필요치 않은 예산을 요구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 집행 행위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맑은물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수원고갈은 물이 없어서 검사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수질검사 결과인데 같은 곳을 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수도과장 이탁재 33개소 지역에 대한
○안정자 위원장 매월 수질검사를 하는데 매원 수원고갈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같은 곳은 아니고 계속 다른데가 그렇다는 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33개소 중에 2개소라는 얘기죠.
○안정자 위원장 천보산 초소하고 천보약수터하고 어디에요?
○수도과장 이탁재 빡빡산에 위치한 겁니다.
○안정자 위원장 천보약수터는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사용중지 조치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올라가 봤더니 계속해서 물을 떠 가던데 여기는 사용금지 조치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난달에 거기를 올라갔었거든요. 거기다가 물통을 놓고 계속 아저씨 아줌마들이 물을 받아 가더라고요. 그런데 부적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물을 떠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셔야지, 여기는 사용금지 조치라고 해 놓고 사람들은 물을 떠 가고 있고 어떻게 된 거죠?
○수도과장 이탁재 여기는 7월에 사용금지 조치 사항이고 현재는 이상이 없으면 가는 거죠.
○안정자 위원장 7월 실적이라서 지금은 떠 가도 된다는 얘기인가?
○수도과장 이탁재 예.
○최경자 위원 수돗물 병입수 생산과정 관련해서 견학 했습니까?
○수도과장 이탁재 없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내년도에 견학을
○수도과장 이탁재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최경자 위원 신재생에너지해서 견학을 하고 있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연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계신 건가요?
○수도과장 이탁재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돗물 병입수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고 보고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데 수돗물 단순하게 나눠주는 거 가지고는 홍보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찬토론회도 관변단체 단체장들 오셔서 참여했고, 견학했고, 그렇다고 하면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병입수가 완벽하게 생산시설을 갖춘 이후에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만 단순하게 견학하지 마시고 계획에서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탁재 포함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계속해서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9억 8,010만 9,000원을 투입해서 매년 1회 이상 준설을 실시하고 108개소의 하수시설물을 보수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우기시 침수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유지관리 처리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6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중랑천 양주교 구간 차집관로 맨홀보수 8개소,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3.09km, 차집관로 준설 1,014㎥ 및 CCTV 촬영 8.12km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사업비 3억을 투입하여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차집관로 준설 1,000㎥와 CCTV 촬영 8k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백석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관거부분 보수 103개소와 우수토실 정비 2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관거교체 360m와 우수토실 정비 2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관 신설 및 교체 현황입니다. 배수불량에 따른 노후하수관로에 대하여 5건 1,307m를 사업비 7억 4,785만 2,000원을 투입하여 일정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3년도 48건 10억 6,004만 5,000원을 부과하여 46건 10억 3,541만 1,000원을 징수하고 2건 2,463만 4,000원은 건축물 미준공으로 미납중이나 준공시 납부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11월 8일 두 건도 다 완료됐습니다.
공공하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측량 및 준공도 제작용역입니다. 의정부시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대하여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비 7,881만 5,000원을 투입해서 하수시설물 조사측량 14km, 하수시설물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14km, 하수시설물 시스템 로딩 14km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낙양물사랑공원 건설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입니다. 민락2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 내에 1일 1만 6,000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653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2013년 7월30일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하수처리과 직원 4명과 외부 수질관리 전문 업체 직원 6명이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민간 위탁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아웃소싱으로 인한 민간의 전문기술 활용,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가 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하여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분석을 통한 개발방향 설정과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2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2014년 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2014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의정부동 송산동 일원에 대하여 2009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연차적으로 총 사업비 286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관거정비 36.2km, 부분보수 75개소, 배수설비 2,554가구, 우수토실 정비 46개소, 초기강우 대체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013년에는 사업비 93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오수관 신설 8.5km, 관거개량 2.6km, 배수설비 664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체공정률은 31%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에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하천의 수질환경 개선 및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건축비 경감 등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재정형편상 2013년에는 공사추진 실적이 없으며, 2014년도에도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GIS 데이터베이스전산화 보완용역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비금액 축소로 해당 용역 또한 사업범위가 축소된 바 사업 준공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축소된 사업실적으로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14년도 지원요청 현황으로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3년도에 국비 87억 5,2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69억 8,4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국비 105억 2,1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41억 9,000만원이 가내시되어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계속비 사업현황으로 낙양물사랑공원 건설사업은 전체사업비 653억 1,300만원 증감 없이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 중 1억 1,000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는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번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 1건과 조건부가결 1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낙양 물사랑공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개장이 언제 됐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7월30일 공사 끝나고 10월8일 준공식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준공이 떨어지면 직원이 몇 명 파견돼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직원 4명이 발령을 받아서 근무 중에 있고요. 실지 그 정도 시설을 운영하려면 직원이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원 발령이 안 나서 부득이하게 외부기술자 6명을 투입해서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탁을 진행 중인데 준공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시스템을 다 가동하고 있어요? 지상.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거는 저희는 공사를 해서 운영은 하수처리과에 넘겼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 헬스장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방침을 받아서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 중단돼 있네요. 지난번에 행감대비 현장실사 나갔을 때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운영을 해야지 준공테이프 끊어 놓고 안 하느냐, 먼지가 쌓여 있어요. 하수처리과인데 그 쪽으로 넘기는 과정에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넘겼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 넘겼는데 위탁은 왜 갖고 계세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거는 하수도과하고 하수처리과는 업무가 똑같지는 않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제가 용역을 발주해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낙양 물사랑공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이중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탁은 거기서 진행 중이고 모든 운영 실태는 하수처리과에 가 있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원래 업무나 조직이나 진단은 예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었습니다. 이번에 하수처리시설 위탁에 관한 거는 하수도과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제가 오니까 마지막은 하수처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조과장님께서 했는데 이왕 맡아서 했으니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 잘 하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위탁용역은 하수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 전결사항입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전결사항은 아니지만 오니까 이거를 여기서 해야 되느냐, 저기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해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운영실태가 계속해서 마무리할 거 같으면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수처리과로 넘겼다면서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지금 낙양 물사랑공원은 하수처리과에서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헬스장은 아직까지 위탁을 줘야 될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야 될지 이거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류를 해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손실이 너무 크죠. 의정부시민들이 활용할 체육시설인데 준공을 해 놓고 의정부시민을 차단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용역이 왜 들어간 거예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갑작스럽게는 아니고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캠프잭슨이 단순히 공원으로만 활용하는 건 너무 부지가 아깝다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이 장암처리장은 지상에 있고 낙양은 지하에 설치돼 있는데 지상에는 공원을 설치하고 지하에 하수처리장이 들어가면 어떨까하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가 된 거죠. 면밀히 검토해 봐라 지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따지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데 용역이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로 아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하죠. 허울 좋게 의원님들 다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기가 막혀요. 컬러로 잘 나왔어요. 그럴싸하게 나왔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3,80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3,800억이 아니라 6,000억 이상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알아본 결과는 6,00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정부 예산이 얼마만큼 많은지 모르지만 또한 얼만큼 힘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따올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이 6,000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금이라는 거죠.
타당성 용역이야 당연히 타당하다고 나오죠. 타당성 용역 들어가면 타당하다고 하면 실시용역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묻고자 하는 뜻은 3년 전에 모 국장님이 계획을 잡은 걸 새삼스럽게 끄집어 내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의문스러운 거고, 지금 내년도 지자체 선거 아니에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도 허울 좋게 내세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런 뜻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기 때문에 따져 묻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중간보고서 갖고 계시니까 말씀 드리지만 그 내용을 보면 타당성이 사실은 그 내용만 갖고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하고 관련 없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없는 거를 누가 공약을 내세우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공약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거를 이 자료를 봐서는 시민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혹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앞으로 타당성 용역 들어가고 앞으로 잘 하면 옮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도 대기업이 가능성이 있어야 자기네가 하겠다고 덤벼드는 건데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기업에서 덤벼들지는 않죠. 그러니까 진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바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는 아니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용역회사에서 만든 거죠.
○이종화 위원 용역회사에서 만든 게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2억 5,600만원에 다 포함된 금액이지 그 금액을 별도로 한 건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결국 그럴싸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타당성이 사실은 없는, 완전히 결론은 안 났지만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타당성이 없는 거로 나왔다고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예.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이게 그 자료 보고서는 2억 5,600만원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데 중간보고회 할 때 자료로 만들어 온 겁니다. 3,800억 정도가 하수처리장을 준공 처리하는데 들어가고, 사실은 그거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재시공을 할 때는 환경부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체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 시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전혀 그러한 시에서는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이거를 건설을 해서 민간에서 30년 동안 이용하다가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800억은 건설하는 비용이고 그 나머지 뒤에 비용에 대해서 5,000억 6,000억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언젠가는 옮겨야 된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제1처리장은 5년뿐이 안 남고 나머지는 10년 15년 이렇게 남았는데 5년 남은 거를 저희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수처리장 짓는다는 것도 금방 1,2년 내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10년 20년 걸려서 완공이 돼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미래를 내다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내다봤을 때는 이건 몇 개월 뒤에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사실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예전에도 이러한 게 저도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모 국장님께서 이런 것도 제안하고 했었는데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이종화 위원 똥 밟는 소리 하면 그냥 놔두지 않아 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래서 제안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석천 140억이 없어 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 돈이 없어 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방채 발행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올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행을 해야 되겠고, 그런 실정이라고,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냐 이거에요.
물론 자기네 미래를 내다봐 가지고 사전에 계획 세워서 진행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오냐 이거에요. 아주 꽃도 그럴싸하게 꽃 피는 사업을 들고 나오는데,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이건 금방 완료된다고 해서 금방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에서는 재원조달이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방식으로해서 민간이 운영하면서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이 투자금을 뽑고 나머지 대체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거로 용역이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에서 지시를 하고 위에서 하라고 명령을 내려도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소신껏 공무원들도 소신껏 행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공처리시설 이게 업무보고 때는 2013년 12월 용역 완료로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3월7일로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미뤄졌죠?
올 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계획이 2013년 12월 용역 완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내년 3월7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미뤄졌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당초 업무계획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인데, 기간이 늘려진 건 아니고 늦게 발주해서 기간은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가능한 의회에 보고한 대로 해 주세요.
여기가 반환공여지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캠프 잭슨이 2016년 이후 반환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현재 용도가 뭐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공원으로 하는 거로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땅값을 30%만 줘도 되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공원으로 했을 때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건 안 됩니다. 공원일 때만 지원됩니다.
○강세창 위원 도로, 공원,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되는 거로 아는데 안 돼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안 됩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땅 값만 해도 엄청날 텐데 땅 값은 얼마나 돼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래서 여기서 풀어야 될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하에는 하수처리장이 들어가고 지상에 공원이면 복합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도 국비를 지원해주는 건지 아닌지를 잘 풀어나가야 될,
○강세창 위원 그걸 정확하게 먼저 판단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2014년 3월7일까지는 용역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원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바뀌려면,
○하수도과장 조권익 중복 결정이요.
○강세창 위원 발전종합계획안에 포함이 안 되도 돼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것도 변경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변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발전종합계획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절차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기존 처리장이 자연녹지면서 경관녹지거든요. 그것도 토지 지가를 높이려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결국 도시기본계획 절차부터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강세창 위원 최소한 용역이 완료되려면 발전종합계획안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용역을 완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든가 발전종합계획안 이런 게 의정부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되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서 용역을 한다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돈만 날릴 수가 있어요.
발전종합계획안 하는 거 보니까 라과디아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데도 발전종합계획안에 미리 포함을 안 시켜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라고 100%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거부터 확실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세우셔야 되는데 이거 3월7일까지 용역 준공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용역만 준 거예요.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이게 용역기간이 1년 정도 돼서 3월7일 준공한다고 하는데 용역범위 내에 앞으로 행정절차는 어떻게 해야지만 가능한 거까지 용역 범위 내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나 종합발전계획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까지 포함이 됩니다.
○강세창 위원 그거는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지 도에 올라가서 그렇게 마음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그 용역 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아야죠.
○강세창 위원 용역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타당한지를 단지 그것만 검토하는 거지, 그리고 훨링워터라든가 지하주차장도 국비는 섰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하나 인수를 못하고 있어요.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5년뿐이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 5년 내에도 안 돼요. 행정업무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립용역인데 변경을 했어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변경이라는 게 하수도법에서 5년마다 변경을 하게 돼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용역 공정률이 18%밖에 안 돼서,
○하수도과장 조권익 이제 착수보고회 한 정도입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현재 공정률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낙양 물사랑공원에 관리대행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수처리과 직원이 4명 근무하고 있고 외부 6명은 어떠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준공하기 전에 시운전을 6개월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6명이 시운전하던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를 운영하려면 직원이 10명이 필요한데 지금 4명밖에 발령이 나지 않아서 6명을 돈을 주고 쓰고 있는 거죠.
○노영일 위원 하수도과에서 돈을 주고 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처리과에서 발주해서 돈은 저희가 LH에서 받은 원인자부담금 그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관리대행을 해야 되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29일 민간위탁동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일 근간이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고 1년 운영을 했을 때 직영하고 위탁하고 비용이 세이브가 됩니다. 12%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해 보려고 안건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게 시로써는 이득이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안정자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계속해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태양광 모듈받침 구조물 설치와 발전시스템에 대해서 19억 7,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 3월24일 환경부와 의정부시, 환경공단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8월29일 착공해서 금년 10월13일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20만 톤에 대한 총인 처리기준이 2에서 0.5로 강화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1억 1,400만원으로 2011년 8월24일 경기도 계약심사를 마친 다음 2011년 10월24일 하수도시설 변경인가를 완료하였고, 2011년 12월18일 착공해서 금년 4월4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상황별 처리현황은 제1처리장은 4만 톤인데 1일평균 3만 1,103톤. 제2처리장은 8만 7,000톤인데 7만 640톤, 제3처리장은 7만 3,000톤인데 6만 5,820톤으로 1일 16만 7,61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맑은 날에 대한 처리 실적은 4월2일은 15만 7,277톤, 4월12일 15만 4,176톤, 4월28일 16만 4,35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우천 시에는 7월13일에는 시설용량은 20만 톤인데 20만 2,923톤, 7월14일 20만 7,332톤, 9월13일 19만 8,78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이 보고 드렸고,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계약심사가 완료돼 가지고 공사가 발주해서 2015년 6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BOD는 법정기준이 10인데 평균 2-2.7로 처리하였고, COD는 법정기준 20에 6.9-9.1, SS는 법정기준 10에 2.8-3.4, 총 질소는 법정기준 20에 10-13 정도로 처리하였고, 총인은 법정기준이 금년도부터는 0.5이고 작년까지는 2입니다. 0.16-0.24로 처리하였습니다. 대장균수는 평균 법정기준이 3,000인데 66에서 82정도로 나왔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견학생 및 방문객 현황입니다. 추진목적은 학생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환경기초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시키고 신뢰받는 주민 친화시설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견학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견학일정은 현황을 소개하고 DVD관람과 현장 견학을 80분 동안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초중고교와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10월 현재 방문인원은 7,537명으로 유치부, 초등부, 일반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월별 추진내역입니다. 위생처리장은 시설용량 300㎘인데 295.51㎘, 제1,2,3,처리장은 보고 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일부 기술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대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일부 기술소유권에 대한 소송은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원고 르레넥스는 이후 항소심을 포기하였으며, 소송비용 확정문을 결정 받아 소송 진행에 따라 소요된 소송비용은 지금현재 회수 중에 있습니다.
지난연도 하수처리장 내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사례에 있어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의를 기울이기 바라며, 근무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가스폭발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소화조 기계실과 보일러실 등에 급배기 설비와 가스검지기, 경보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3개 기관에 의뢰하여 밀폐공간 안전 등 3개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기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견학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후학교, 에너지절약 홍보 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완료 후에는 시설물 견학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검토하고 내년도 환경체험 과학교실 운영시 주최를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 견학동선 조정은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견학시 견학동선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체험 과학교실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량조정조 설치는 2013년도에 보조금을 81억 9,600만원 신청했는데 교부금은 43억 5,500만원이고 2014년도 10억 9,650만원을 요구했는데 추가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24억 5,900만원을 신청했는데 14억 4,370만원이 교부되었고 내년도에 나머지 추가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심탈수기 교체는 내년도에 총 12억인데 도비 3억 6,000만원을 요청해서 확정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원심탈수기 6대 중에 내구연한 10년인데 주기적으로 2대씩 교체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3월에 설계를 추진해서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은 총인처리시설 설치는 총 사업비 141억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8억 4,74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량조정조 설치는 총 사업비 151억 9,200만원이었는데 재원협의 과정에 195억 4,800만원으로 변경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소화조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제2처리장 송풍기 부품 교체 8,700만원은 제2처리장에 200마력 부품 3대를 구입하는 건데 조달청 계약업무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시킨 사업이고, 총인연속자동측정기 구입 설치 1억 2,000만원도 조달청 계약업무 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시켰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테니스장 민간위탁인데 위탁업체는 의정부시 테니스 연합회입니다. 테니스장 3면에 대해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2013년 7월12일부터 2015년 7월11일까지 2년 무상으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인원은 10개 클럽 1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비입니까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용역비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용역비만 3억이고 도비 신청을 해서 도비는 내려오긴 했는데 금액이 작아서 국비가 70% 사업이라서 환경부하고 국비 받아오려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소화조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 총 사업비가 110억인데 올해는 그나마 국도비가 내려왔네요. 내년도에 내려올 계획이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현재 110억이 환경청과 확정이 돼서 오늘 경기도에 계약결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110억 내에서 금액은 확정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확정됐는데 내일신문이라고 슬러지 감량을 위해서 시에서 140억을 들여 가지고 1년에 손실 보는 이익이 9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환경부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11월22일자로 나와 있거든요. 이 보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5월에 환경부가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소화조 개량해 가지고 소화가스 발전을 한전에 맺은 것만 계산한 거거든요. 소화조 개량함으로 인해서 슬러지가 감량되고, 소화조 운영되면서 상당히 많은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개량하면서 저렴한 전기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14억 7,000만원이 절감됩니다. 거기는 순수 전기 판매하는 것만 계산한 거지 부대비용에 대한 계산을 안 해서 B/C계산한 바에 의하면 1.27이 나와 가지고 환경부에서 110억을 확정해 준 겁니다.
○이종화 위원 결국 환경부에서 인정을 한 거네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환경부에서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자들이 오보를 낸 거네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낙양 물 사랑공원 운영실태, 준공이 7월인데 문제점이 위탁이 들어가야 결정이 돼야지만, 이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7월에 준공이 됐지만 주위에 기반시설이 도로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가지고 10월까지 준공식을 미룬 거거든요. 그 전날까지도 도로를 다리포장을 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헬스장도 개방을 못한 거는 접근시설이 차를 타고 오는데 걸어 올 수가 없어서 개방을 안 했고, 민간위탁 용역 검토하면서 직영을 할지 다른데 위탁을 할지 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 나오는 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결국 여기 투입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하게끔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이종화 위원 할 수 있는데 개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이종화 위원 인원 보강해 가지고 10명까지 보강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개방을 해 가지고 하루라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유량조정조 설치하는 게 먼저 업무보고할 때 150억이라고 했는데 190억이 됐는데 왜 변경이 된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당초에 환경부에 요청한 거는 260억을 요청했습니다. 전국에 환경부에서 여러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151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거로, 그런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95억이 나온 겁니다. 환경부하고 유역청하고 계속 재원협의 하면서 195억으로 확정된 겁니다.
○강세창 위원 업무보고 때 6월에 착공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착공 안 된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재원협의가 3월29일 변경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세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을 의뢰해 놨습니다.
○강세창 위원 용역 중지된 게 재원협의 변경 신청한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래서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사유가 뭐죠? 재원협의 변경신청은 어디에 한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환경부에 환경청에 합니다.
설계금액이 적정한 건지, 공법이 맞는 건지 전부다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원칙은 재원협의 변경인가 완료가 돼야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해야 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원칙은 그런데요.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 다음에 재원협의 신청을 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빨리 추진하려고요.
○강세창 위원 변경인가 신청인데 말 그대로, 변경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설계자문위원회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용역중지를 하고 재원변경 신청을 하고 4월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다시 용역사가 이렇게 지적됐으니까 동시에 검토해 달라고 해서 중간에
○강세창 위원 제 말은 변경신청을 했으면 완료가 돼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신청만 해 놓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설계자문위원회 심의하고 설계용역 준공을 했어요.
제가 절차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변경인가는요 잘못 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 변경인가는 인가에 대한 유량조정조 설치하겠다는 유량조정조가 없었는데 유량조정조 설치하겠다는 변경인가를 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확실한 거기 때문에 한 거네요. 만약에 결론이 확실치 않은 거 같으면 이렇게 순서를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안 되거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강세창 위원 업무분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도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데 넘어가면 안 될 거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업무분장 관련규칙이 있죠. 거기에 보면 하수도과는 시설물 설치, 하수처리과는 시설물 운영으로 돼 있거든요. 주택과하고 주거정비과하고 비슷해요 업무가, 그런데 주택과 거를 주거정비과가 할 수 없잖아요. 주거정비과하고 도시과하고 비슷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무리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이거는 개인의 친분 이런 걸 떠나서 저도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한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법에도 안 돼 있는 과가 들어와서 과장이 설명하면 어떻게 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희 의원들은 법대로 안 하면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낙양물사랑 준공이 7월31일 있었는데 운영하고 시스템 파악을 위해서 직원이 근무한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예.
○강세창 위원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파악을 위해서 직원이 함께 근무한 거예요. 미리 운영이나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무를 한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파악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수가 들어오니까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하고
○강세창 위원 처리도 하고 새로 준공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시스템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7월31일 준공 전까지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한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시운전팀 6명이 운영을 했고요.
○강세창 위원 태영에서 6명이 운영을 한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예.
○강세창 위원 근무를 한 직원들은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무를 했는데 준공이 되면서 바로 하수처리과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인원이 보충이 안 돼가지고 시운전팀에 6명을 용역비를 주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보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설계하거나 했을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준공시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대충 준공 언제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미리 오래전부터 인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얼마나 됐었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3년 정도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황실 야간근무일지 사본, 하수처리과 낙양물사랑팀 초과근무현황을 자료로 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소화조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하는데 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돼 있네요. 진행상황은 아주 미비하거든요. 총 사업비가 110억에서 집행액이 3억 1,8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유량조정조와 비슷한데요. 147억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소화조 개량하면서 각종 다른 시설물도 고치는 거로 돼 있었는데 고치는 비용은 소화조 개량과 별개니까 비용을 계속 빼라고 해서 110억으로 확정되는 과정에 7월에 재원협의가 완료됐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때문에 늦었고, 일상감사 도에 올렸는데 한 달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그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노영일 위원 재원이 얼마나 확정됐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110억이 확정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용역도 다 끝났고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9월에 끝났습니다.
설계가 오늘 확정돼 가지고요. 다시 정리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 할 예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2015년에 완공한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예.
○조남혁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근무자 안전교육 실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건 아주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지, 그래서 밀폐공간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도 이건 계속 하셔야 할 거 같아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법정교육도 있고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 가서 전기안전공사나 그런 안전관리담당자는 법정교육을 받기 때문에요.
○조남혁 위원 모든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철저히 하십시오.
○최경자 위원 태양광 발전설비 추진실적해서 보고서 내 주셨거든요. 추진실적보고서 보면 환경체험과학교실 운영해서 학생들이 그곳에 견학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맑은물사업소 내에 소장님 오전에 업무지원과 행감 하면서 제언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직 과장께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견학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겠다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공사 준공이 10월13일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년도에는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학습장 바로 앞에 현황판이 있습니다. 매일 생산되는 게 현황판에 보입니다.
○최경자 위원 작년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답변 내 주신 거 보면 3개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기이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사고 났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이 몸에 베인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봐 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강세창노영일최경자조남혁안정자이종화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성우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 업무지원과장 | 유경수 |
| 녹색환경과장 | 고진용 |
| 수도과장 | 이탁재 |
| 하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 ○ 서면답변자료 |
| 1. 텍사스골목 슬레이트 관련 민원처리 결과(녹색환경과) |
| 2. 민락2지구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금지 근거 자료(녹색환경과) |
| 3.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오염정화 치유 결과(녹색환경과) |
| 4. 2012년∼2013년까지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추진사업 평가자료(녹색환경과) |
| 5. 낙양물사랑공원 근무직원 상황실 야간 근무일지 및 초과근무현황(하수처리과) |







